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경화 의원 발언
경화
정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 4일째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정말 크십니다.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만큼 꿑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담회를 하기 위해 3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합의한 내용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자산취득비에 288만원 증액은 의장실 옆 임시위원장실에 설치할 쇼파 및 탁자 등을 구입하여 상임위원장의 집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에 600만원 증액은 보건소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토록 비품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또 보건소운영 시설비에 600만원 증액은 보건소의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을 교체토록 하였고, 건축지도 재료비 기타에 352만8000원 증액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정리 및 발급업무보조 여직원 2명을 140일동안 채용토록 하여 원활한 민원행정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문예진흥 용역비에 3000만원 증액은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등 용역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1600만원 증액은 우암2동 동네 체육시설의 시설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토록 하여 훌륭하고 품위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출예산 6440만8000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 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ㆍ군ㆍ구 자치 의회에서는 개시 10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명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법적인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증액분 지방의회 운영 자산취득비 288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또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제출이 요청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 경상사업비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시설비 600만원 이것은 사실상 필요하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비인데 쇼파 탁자 등 비품구입비 하고, 보건소 상하수도 노후화로 교체하는 것인데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예산 사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은 추후 2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 구청장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건축지도 재료비 기타 352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정리 및 발급업무 보조 여직원의 인건비 140일이 연초에 계상되었는데 280일로 일자를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현재 정원이 1147명이 있습니다. 우리구와 인구가 비슷한 동래와 진구보다 약 한 15명내지 3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초에 저희가 시 본청에 19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우리구가 26명입니다. 부산진구가 27명, 동래구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지원은 현재 우리구가 52명이 각 과에서 고용되어 있습니다. 52명이 280일자도 있고 대부분이 150일, 14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 방침이 임시직원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사실상 인력도 모자라고 임시직원을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사실상 52명의 임시직원을 쓰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전체과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사실상 쓰고 있는 여직원들도 더 일자를 더 늘려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건축과에서 인력이 모자라고 시급하지만 그래도 다른 과와 조종 관계라든지 업무 형편을 유지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이나 내년도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진흥 용역비 3000만원은 사실상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시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구가 도서관 건립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 3000만원은 수정요구안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 관리시설비 1600만원은 그것도 원칙 국비가 1600만원 왔기 때문에 구비에서 1600만원을 당초 했어야 전체 체육공원 시설이 완성이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 부족으로 구비는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구비 투입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요청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주 일부분은 동의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회의를 종료하고 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에 증액 결정된 6건 6440만 8000원중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288만원, 문예진흥용역비 3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1600만원 등 3건에 4888만원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일동안에 걸쳐 심사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완료, 위원 만장일치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992년 6월 15일 박수용간사 발의와 김영우 위원 찬성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수용 간사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간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수용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일동안에 걸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알찬 심사와 질의를 통하여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위원간 합의로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591억 364만 8000원에 금회 추가 요구액 22억 3151만 9000원을 더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이 613억3151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금회요구액 22억 3151만 9000원중 불요불급한 경비 계산 과다 책정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1억 260만 5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삭감한 경비중 상임위원장실 집기구입, 남구공공 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계상, 우암2동 동네 체육시설 부족분 추가계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48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에서 증액을 제한 5372만 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심사결과 총액은 613억 3516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 20억 5438만 5000원에 금회 추가 요구액 5890만 2000원을 더하여 특별회계 예산이 21억 132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은 심사결과 적의 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증액한 부분 6건중 3건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급여,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국내 여비에서 의회사무과 운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7개월만 계산해도 되나 8개월분으로 편성되어 1개월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4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구청장이 각종 시책을 원만히 운영키 위한 필수경비로 인정되나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절약운동에 다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정보비 2600만원과 특별판공비 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민원업무 상용피복비에서 민워창구 남자 직원 근무복을 92년 본예산에 편성된 여직원 근무복 수준으로 하고 대상은 당초 75명에서 85명으로 확보 조정키 위해 28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 수용비및수수료에서 반회보 제작경비가 과다 책정되어인쇄단가를 55원에서 53원으로 2원 인하 조정하면서 165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서 현대정신요양원에 응급차량 및 세탁기 구입비가 과다 책정되어 700만원을 삭감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원에서 자체 부담키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과다책정되어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수앵정지도, 물품구입비에서 위반차량 단속 사진기 2대 구입비가 과다 책정되어 단가를 35만원에서 25만원으로 10만원 인하조정하면서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지역개발 시설비에서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지역개발 시설비에서 구포괄사업비가 전년도대비 300% 이상 과다 책정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전생활지도 임차료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탈의장 임차철재 파이프 골재비가 과다 책정되어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자산취득비에 288만원 증액은 의장실 옆 임시위원장실에 설치할 쇼파 및 탁자 등을 구입하여 상임위원장의 집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에 600만원 증액은 보건소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토록 비품을 구입토록 하였으나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고, 보건소 운영시설비에 600만원 증액은 보건소의 노후화된 상ㆍ하수도관을 교체토록 하였으나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고, 건축지도 재료비 기타에 352만8000원 증액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정리 및 발급 업무보조 여직원 2명을 140일동안 채용토록 하여 원활한 민원행정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나 구청장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예진흥 용역비에 3000만원 증액은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등 용역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1600만원 증액은 우암2동 동네체육시설의 시설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토록 하여 훌륭하고 품위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의 증액부분 6건중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600만원과 시설비 600만원 건축지도 재료비기타 352만8000원을 제외한 의회운영 자산 취득비 288만원, 문예진흥 용역비 3,0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결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위원장
박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방금전에 박수용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가지 수정안 내부에 삽입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정신요양원에 응급차량 및 세탁기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700만원 삭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급 차량하고 세탁기 관계 이것은 국비로서 우선된 것이고 우리 구비에서 1,7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위에 있는 이 사항이 아니고 취사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에 700만원 삭감에 관해서 요양원 취사시설 개선비로 그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겠으며 심사보고는 92년 6월 16일 14시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