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명순 의원님께서 오시는 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 송도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요청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보고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개선과 취약계층의 의료혜택 향상을 위한 관악구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관리 등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악구 보건지소 설치를 위하여 안 제10조에 보건지소 설치규정을 명기하고, 안 제12조 제1항 보건소에 두는 과에 보건지소를 명기하였으며,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보건지소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3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건분소와 보건지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현재 4개 과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4개 과 1지소로 조직을 신설․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가 개소․운영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의료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우리구 정원의 총수 “1,339명”을 “1,346명”으로 7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09명”을 “1,316명”으로 7명 증원하였고,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339”를 7명 증원하여 “1,346”으로 일반직 계 “1,332”를 “1,339”로 하고, 5급 총계 “64”를 “66”으로 2명 증원하였고, 6급이하 소계 “1,259”를 5명 증원하여 “1,264”로 증원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3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근무할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는지, 인건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받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활보건사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 예방관리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난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단계별로 통합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로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재난현장 상황파악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과 임무부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재난지역 주민대피로 관악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가 필요할 경우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발령을 요청하고, 안 제16조의 재난현장 통합대응과 안 제19조의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3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통합지원본부 운영 예산은 책정 되었는지, 재난별 매뉴얼에 의해 구민에게 교육과 홍보 계획은 있는지 등을 토론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8조 제1항 중 “통합지위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여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난곡동, 난향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종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2010년 3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당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비영리법인 이외의 여타 기관 또는 단체도 진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3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야간에만 영업을 하여 타 담배소매인이 지정신청 시 거리산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토론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 중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악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차정희 의원님, 곽광자 의원님, 반명순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안건번호 제73호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3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차정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설립·운영, 위탁 건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인지, 별도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시 구민 등 대상으로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예산 재정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복지예산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을 감안해야 하는 부분과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외부단체에서의 예산편성 건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중 “복지단체에”를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로 한다라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제도적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위임근거가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 등을 정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3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시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조항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질서행위위반규제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제6장 조문과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수수료 반환 및 가산금을 부과했다면 기 납부한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폐기물배출 수수료 스티커를 발부받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으로 가져가 버리는지, 제대로 수거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적 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5년 3월 5일 본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는 어린이공원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실태 종합점검 실적에 따라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지킴이 위촉에 따른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공원관리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접근할 의향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어린이공원 등의”를 “어린공원의”로 하고, 제4호 중 “기구 설치”를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왕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스물두 분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스물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요청 건의안 용도지역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관리 제도이나 주민들이 주택신축 등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전용주거지역, 주거지역 중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있어서 도로 등을 기준으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적용기준의 불평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동 1511번지 일대와 난곡동 1678번지 일대는 생활권이 동일지역임에도 대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그 일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성동 1566번지 일대는 일반상업지역과 대칭 근접지이고 표고가 같은 지역임에도 제2종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면적 및 층수제한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제1종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제2종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입지특성, 종세분화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밀도 및 높이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앞의 사례와 같이 도로를 경계로 동일 생활권이거나 일반상업지역 근접지이면서 표고가 같음에도 일부만 제1종으로 지정되어 유사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 간 용적률과 층수 차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 제1종 지역의 종세분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 서울특별시 등이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3만 관악구민과 함께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건의문 1. 용도지역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관리 제도이나 도로 기준이나 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중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의 지정 있어서 일부 지역이 불평등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용도지역 지정에 객관성, 형평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 2.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편차를 줄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상향되도록 관계법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라. 2015. 3. 2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층수제한 적용에 있어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상향을 요청하고자 정부와 서울특별시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상향요청건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요청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해당 기관에 각각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1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장현수 의원님, 위원에 유영기·류현선 세무사, 조기완·문길전 전 공무원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악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