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5-08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일간의 일정으로 공청회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안검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보라매동·행운동·중앙동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2014년 당초 보라매동 673-56, 125번지, 행운동 100-528, 529번지, 중앙동 459-46, 47, 48번지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들과 매매가격 차이 등의 이유로 매수협의가 결렬된 바, 추가적인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른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보육수요 욕구충족이 우선 시급한 지역 중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지역인 보라매동·행운동·중앙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라매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보라매동 715-11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264㎡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289.72㎡의 주택 1개 동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 내 어린이집의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43㎡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0억4,000만원, 건물신축비 14억6,000만원 합계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운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행운동 28-34외 2필지로서 대지면적은 280㎡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308.19㎡의 노후주택 3개 동이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4㎡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4,000만원, 건물신축비 11억6,000만원 합계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중앙동 42-11외 1필지로서 대지면적은 251㎡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272.82㎡의 노후주택 2개 동이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9㎡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에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9,100만원, 건물신축비 11억900만원 합계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지원을 적기에 활용하여 우리 구 주민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앙동 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동은 제가 자료를 안 봐 가지고. 중앙동은 애초에 계획안을 보니까 당시 대지가 90평이고 그리고 건물은 700㎡니까 212평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금 두 번째 재조정한 거 보니까 대지가 한 14평 줄었네요. 상황이 그렇게 이거하고 비슷한 땅을 구하기가 힘들었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중앙동은 주민 의견사항도 많이 듣고 부동산 많이 다녀봤지만 땅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공립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간 가정이 있을 경우 접근성까지 다 따져서 없는 곳을 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용적률이 3종 지역이라서

임창빈위원

3종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3종이라서 건폐율이 250%까지 나오기 때문에 3, 4층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지역을 보니까 기존지역하고 거리는 충분히 이격이 돼 있는데 14평 정도면 전체 연면적은 599㎡죠? 지난번에는 계획이 700㎡. 그러니까 이것도 한 30평 정도 작게 전체로 줄었고 용적률이 3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면적이 31평이 줄은 걸로 봐야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좀 줄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나중에 완공하면 지장 없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장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는 지금 계약 된 거예요? 가계약만 된 거예요 아니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계약만 일단 썼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확약식으로 가계약을 일단 썼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 그런 자체를 안 써놓고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2필지, 3필지일 경우 2필지는 팔겠다는데 기어이 1필지는 또 안 팔아버리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정보가 샌 거예요. 이거 할 때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정보를 안 새게 잘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단합해서 안 판다고 봐야 되겠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3필지 정도 되면 2필지는 판다 하는데 1필지가 한 분은 자기네 그 집 한 채가 형제간끼리 공유재산으로 돼 가지고 형은 판다는데 나머지 동생 하나가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됐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가계약이 됐으면 언제 정도 정식계약 예정이 돼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공유재산심의만 끝나면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돈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대지하고 연면적이 줄었으니까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할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급하게 한 부분이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처음에요?

김정애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서울시 11월, 12월 이쯤이어서 좀 급하기도 했고 그 당시는 국공립을 지을 때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을 되도록 찾았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50명 이상 있는 시설을 지으려면 놀이터를 지어야 되는데 내부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옆에 공원 있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맞아서 옆에 대부분 공원 있는 쪽으로 구입했는데 그게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팔겠다 더 주라

김정애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부지를 선정하는 결과를 났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낭비죠 따지고 보면. 이런 낭비가 가정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악구청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했다가 헐고 해서 시간도 낭비되고 예산도, 시간이 낭비되는 건 예산하고 이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낭비예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니시고 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세 군데인데요 땅 매입 부분에 돈을 빼고 나면 건축비가 나오는데 건축비 계산을 해보니 180에서 210까지 차이가 나요 짓는데, 건축비가 그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 평당, 정말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을 잘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한 부분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25억원이라는 돈 서울시 예산을 갖다 쓰는데, 활용하는데 급급해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건축비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중에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부족하지 않게끔 이번에는 일반 건물구조보다도 스틸하우스공법 그게 건축비가 덜 들더라고요, 내진설계도 더 좋고.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25억원이라는 돈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잘 또다시 예산이 부족하니 구비가 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서 국비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2억5,000씩.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일단 국비도 한 번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 25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받아와서 활용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고 오늘과 같은 일이 오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언급은 있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준비했던 것이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다시 거쳤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심의 오늘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의회 의견을 승인 요청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변경 전 건 의견이 그때 당시.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변경 전 것은 제가 없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약을 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주가 진짜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에 단서조항에 이런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측에서는 성립이 되고 그 다음 토지주 측에서는 처음부터, 계약하면서부터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좀 얘기가 있어서 또 가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계약을 하고 다음부터는 제도개선을 하자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의 지적도 있었고요, 변경안이나 이런 거에 지적이 아니고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서 입지조건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또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의회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변경된 행정적인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비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건축비 산정을 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의 담당이 행정직이지만 건축기사 자격증과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산정을 하고 건축과와 같이 토론을 해서 계속 서로 미팅을 가져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행정직이 할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건축과에 꼭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는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보라매동에는 특별한 공법이나 시설이 들어가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라매동은 스틸하우스공법으로 한 평당 400만원, 일반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한 평당 840만원인데 보라매동은 일반과 스틸하우스공법을 혼용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보라매동이 연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14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물론 연면적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앙동이 599㎡고 행운동이 564㎡인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계산해 보면 보라매동은 평당 750만원 정도고, 행운동과 중앙동은 67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라매동이 제일 단가가 높게 잡혀있는 경우지요, 건축비로는.

권오식위원

좀 높게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오히려 다른 공법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보라매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보라매동 뿐만 아니라.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 정도에 약 11억9,000만원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건축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동만 14억6,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굳이 말씀드리면, 약 43㎡ 정도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으면 5,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같은 걸로 산출했다 하더라도 - 같은 형식으로 -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규모산정 할 때 이 정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설계 들어갈 때는 그것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계획이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건축면적 대비해서 종합적인 신축비용이 나와주는 것이 맞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저도 검토했을 때 보라매동이 제일 단가가 실질적으로 싼 게 아니라 제일 높게 잡혀져 있어요, 평당 750만원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가 678만원 이 정도 돼 있거든요. 이건 이대로 바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할 때 잘 하겠습니다, 심의 거쳐지면.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대로 가지는 않지요.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확한 건축비용이 산정되는 것은 맞지요. 과장님 맞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정말 꼼꼼하게 설계할 때 가격까지 근접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최소한도 제일 큰 면적이 같은 공법으로 모든 것이 거의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같은 공법이나 같은 재질로 신축이 된다면 건축비 그러니까 연면적 대비 건축비가 큰 거부터, 연면적이 큰 건 조금 더 나올 것이고 작은 것은 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부지는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요, 원래는 그렇게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데 담당 입장에서는 보라매동이 실질적으로 땅값은 제일 싸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에서 좀 높게, 25억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중앙동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가 준주거지라고 하셨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기가 3종입니다.

권오식위원

3종인데, 어린이들이 통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통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천주교 성당 옆길로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아직은 확정 안 돼 있지만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정될 계획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현대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봉천동 천주교교회 있지요?

권오식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은천로길로 들어가다 보면 은천삼거리에서

권오식위원

아니 은천길로 가다가, 아니 지금 중앙동 어린이집 선정된 위치하고 길이 나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내려오는 데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권오식위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3m 일방통행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막다른 골목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요. 2015년도에 혹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떤 예산이요?

권오식위원

어린이집.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비로요?

권오식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거 지으려고 하는?

권오식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나도 없어서 책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솔직히 25억원에 땅 사고 짓는다 하면 25억원 다 안 줍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는 30억원 정도 공사를 한다 해야지, 구비 매칭이 들어간다 해야 25억원을 다 주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25억원 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25억원 범위 내에서 짓겠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구비가 하나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땅도 좀 더 적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제217회 회기 때 보면 과장님 설명 중에 서울시 78, 구비 22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매칭펀드 해서 어느 정도 10~20%는 구비 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짓고 그 돈 다 써야지요, 25억원을.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류가 좀 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지난 회기 때도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더 좋은 거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25억원 내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부족분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된 바도 없고 또 혹시 그러한 협의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부분에 복지비 예산을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한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범위 내에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한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굉장히 센데요, 어느 공정까지 이게 포함되는지. 내부시설까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내부시설 전체 다.

송정애위원

내부시설 전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도배, 장판 예를 들어서 교재교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만 안 들어가고 조리실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갑니다. 조리실에 들어가는 기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새 걸로 샀을 경우.

송정애위원

그리고 어린이시설인데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건축공법이 내구성이나 화재위험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건지, 공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공법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은,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필요한 자재도 일반자재와 다르거든요 일반 집 짓는 자재하고는.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안전에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설계사나 시공사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입찰로 선정을 할 건지, 시기는 어느 정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기?

송정애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돈은 내려와 있으니까 공유재산심의만 끝나면 바로 토지 계약하고 설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설계도 그렇고요.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두 번씩 공유재산 심사는 안 하겠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도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말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나 준비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의견도 못 듣고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어요.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20일 만에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시 그런 부분들은 협업해서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잖아요. 같이 노력한다면 그 부분은, 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려볼게요. 행운동 대지면적이 제일 넓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행운동 대지면적이 280.

송도호위원

280㎡니까 제일 넓은데 신축 연면적은 가장 적어요. 170.9평 정도 되는데 564㎡. 평수로 치면 17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왜 거기가 대지면적은 넓은데 건물은 제일 적게 짓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건축규모 산정할 때 건축가능비용을 역산을 해요. 일단은 25억원에서 땅값 빼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든 25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역산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비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25억원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25억원에서 땅값을 빼고 나머지로 역산해서 건축비로 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송도호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다 사인해 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올릴 때는 솔직히 이렇게 안 올리고요, 정상적으로 해서 금액이 거의 30억원 잡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25억원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장부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그런 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맞아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현장 다 나와보고 확충심의 이것도 변경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확충심의는 통과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건축비가 보라매동이 제일 많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평당가격이 거의 똑같이 짓는데 ㎡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230만원 되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확충심의회에서 그걸 문제 삼아서 다시 해오라 하면 우리도 다시 하는데, 이건 어차피 지을 때는

송도호위원

어쨌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지만 서울시에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맞춰서 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돈이 없다보니까 그러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행운동에 564㎡의 건물을 지으면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수용인원이 112명으로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112명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최대인원이 112명.

송도호위원

그런데 모집은 몇 명이나 할 예정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연면적 나오면 모집하고는 상관없이 수급률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막 와서 민원제기하고 그랬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실제로 그 땅에는 150명, 200명 더 들어갈 수 있는데 80명만 모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다 지어놓고

송도호위원

짓기는 최대로 짓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최대는 112명까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120명까지 짓는데 그런 민원을 고려해서 80명만 받겠다 그런 뜻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라매동은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좋잖아요, 많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민원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80명 받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150명 받을 수 있다면 그 건축물이, 150명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몇 년이 흘러가면서 그쪽으로 국공립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은 최대 112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도 보면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현원은 80몇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 편성 조정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아이들이 딱 그 수에 맞게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가 한 반당 3명이고 만5세 아이들은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숫자가 딱 20명 채워지고 여기가 3명 딱 채워지고 해서 그렇게 딱 맞게, 보통 우리 상식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아동이 이쪽은 15명이 올 수도 있어요. 2반을 했을 경우 40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35명이 왔다 그러면 2반은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부분들은 민간어린집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국공립에서는 거의 다 차잖아요, 국공립 누구나 보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에서는 사실 100명이라 하더라도 70명도 못 뽑을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은 다 대기는 하고 있는데 그 반에 맞춰서 딱딱 아이들을 넣기가 힘들다는 상황입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국공립 신축이 될 건데 결국은 그동안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해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공립이 많이 들어서다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적절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국공립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야 누구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라매동 사는데 저쪽에 있는 분들은 국공립 혜택을 못 받고 이쪽에 있는 분들을 받는다 그럼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를 만들어서 2개, 3개 들어오면 나눠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신축이 들어서자마자 데모하고 우리들도 어렵습니다 집행부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배치해서 서로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권위원이 아까 말씀한 건데 내가 쭉 체크해 봤는데 아무리 숫자를 끼워맞춘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평당 공사비가 보라매동은 평당 750만원 잡았네요 보니까요. 아무리 숫자를 끼워맞췄다고 하더라도 중앙동은 650만원이에요,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숫자를 끼워맞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하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창빈위원

아무리 숫자 맞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라매동은 평당 750만원을 계산해서 올렸고 중앙동은 650만원 정도 올렸어요. 1 ~ 20만원 그까짓거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했어요? 이런 문제 할 때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거 우리 담당이 했는데 역추산해서 일단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담당자하고 조금이라도 했어요? 누구하고 했어요? 협의하는데 건축과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보라매동은 750만원 쳐주고 중앙동은 650 쳐주고 행운동은 680만원 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건축과에서? 누가 했어요 건축과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올리는 것은 건축과하고

임창빈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 1 ~ 20만원은 모르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00만원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1 ~ 20만원이야 서류 맞춘다고 할 수 있는데 100만원 차이는 우리가 서류 전부다 보고 있는데 위원들이 전부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지. 1 ~ 20만원이야 맞추면 좋은데 100만원 이상 차이나면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하나 중앙동 물어볼게요. 중앙동 언제 정도 계약할 예정이에요? 정식계약 언제할 거예요 정식계약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5월 말 정도.

임창빈위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겠네요 5월 말 넘어야죠. 계약 끝나고 설계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설계도면 나오거든 저한테도 한 부 주시라고요. 주시고 공개입찰은 시기 언제로 봐요? 현재 시기를? 대충 어떻게 봐요? 대략, 계획 세우신 거 ?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6월 중에 설계 입찰 들어가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일정을 좀 얘기하세요. 언제 계약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일정을 좀 설명하세요.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5월에 정식 하신다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6월 중순에 해, 못 하시지. 설계를 어떻게 2주에 해. 설계 못 하죠. 실시설계하는 건데 최소한도 한 달 이상 걸려요 한다. 그러니까 7월에 하겠죠. 5월에 당겨 하면 빨리 하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계약하겠죠. 그러면 맞춰서 입찰공고 8월에 하겠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창빈위원

차후 계획 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주시고 잘 좀 마무리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정원이 110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건축을 하면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현원은 80명을 받는다고 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김정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받는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그래서 꽉 차게 아까는 건축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질의 내용이 만약에 운영비를 지급할 때 우리가 국공립을 지어놓으면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정원에 비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원에 맞추어서 주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현원에 맞춰서 줍니다.

김정애위원

현원에 맞춰서 주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면 클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것도 조금은 낭비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은 너무 큰데 정원을 너무 적게 받으면 일단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들 인건비도 챙겨주고 간식비도 주고 그 돈이 남으면 전기세도 주고 보수하는 데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자기들이 적정선을 정해요 시설장들이. 왜냐면 교사가 너무 많아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아반을 채우려고 하는데 대기자는 다 3세, 5세들만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대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너무 아까처럼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어린이집 건축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 질의한 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왜냐면 주위의 민간어린이집 고려해서

송도호위원

제가 표현은 그렇게 완곡하게 했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120명까지 지을 수 있는 데인데 80명만 수용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 그래서 건물은 큰 데 거기 12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80명 하면 되겠어요? 120명짜리 지어서 처음에는 80명을 받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받아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처음에 120명 시설이라고 하지만 주위에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원은 줄여주되 시간제보육도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다른 보육시설 있잖아요, 시간제보육시설은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잠시잠깐 맡기는 그 시설로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타격이 안 가게끔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하겠다는 거였지 120명을 받아서 50명으로 해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20명짜리 지을 수가 있는데 80명짜리를 지어서 40명을 못 받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

120명짜리 짓는데 적정하게 지어서 점점 늘려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정원수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설치기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1인당 사용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4.29로 나눠서 총정원이 나오고 보육실만 따로 했을 때는 2.64하고 그거 합집합으로 해서 공통된 분야로 해서 정원산정을 그렇게 합니다.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관리계획변경안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차후 진행에 있어서 현재 대상지역을 대상 동 제외하고 나머지 계획에 있어서 과장님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우선되는 동장님하고 상의나 통화나 논의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3개 지역 말고 다른 데 낙성대동만 전화로 혹시 부지 같은 게 어디 지을 만한 곳이 있으면, 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 이쪽이 1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수급률 따져서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1차적으로 1개 동인 데를 집중적으로 확충심의 통과를 시켜줍니다.

권오식위원

그 설명은 지난번에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해당되는 지역이나 동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대상부지를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동장하고 논의를 통해서 미리미리 그런 대상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1개 동 있는 곳에 하나 우선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어린이들이 점차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1개 동도 마찬가지고 2개 동에도 혹시 하나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해당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과 동에 인접한 동에 선정해서 굳이 1개 동에 하나씩을 안 넣더라도 어린이수를 감안한 인접동 인근에 하면 양쪽 동에서 다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미리미리 계획한다면 많이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처해 가는 것이 여러 모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히 1개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개씩 국공립 확충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거나 적게 온다면 과장님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타 구하고 떨어진다고 본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구를 둔 의원도, 동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상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국공립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 1개 동에 1개소인 곳은 신축을 확충해 나가고요 그 외에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방안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육 수급율이 106%입니다.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106%가 되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이 선호하는 건 국공립을 선호해요.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국공립과 다름이 없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차이가 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차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것은 과거에 국공립을 많이 지었을 때에 시설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원리에 맞추겠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런데 현원은 80명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민간인들의 타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왜그러냐면 국공립을 선호했으면 어떻게든 정원을 채워야죠. 민간인들 눈치 보지 말고 채워야 되겠죠. 이미 그렇다면 우리 보육 수급률이 106%나 되는데 더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들 눈치를 본다면. 그렇죠? 원론적인 게 그렇잖아요. 수급률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국공립을 계속 짓는다면 아무리 민간인들이 그런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정원을 채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출산율은 저조해지는데 자꾸 국공립만 지었을 때의 문제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굳이 서울형이 있는데 똑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공립을 많이 지어서 차후에 문제점이 생길 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고요. 건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건축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거 지을 때 원룸 지을 때 건축 외형은 돌을 붙이고 내부에 타일로 붙이고요 집기들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설치해 주고 보통 요즘 단가가 400만원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들은 최하 600 이상이에요. 물론 어린이집은 친환경적으로 지어지니까 조금은 업이 되겠죠. 벽지라든지 내장재가 조금 불연재를 쓰고 친환경적인 페인트를 사용하고 도배지를 쓴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는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는 얘깁니다. 너무나 비싸게 건축이 되면서 건축의 정도를 보면 급수는 낮게 지어져요. 그러나 돈은 민간인들이 일반적인 공사금액보다 높다라는 건 문제가 많이 있죠. 건축을 하고 나면 2, 3년 되고 나면 비가 새요. 이런 문제 오죽했으면 본위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재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자보증기간을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3년에서 5년쯤으로 늘리자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준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차라리 조금만 우리가 비용을 더 들면 하자보수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민간인들 짓는 것보다 건축비가 2 ~ 300만원씩이 비싸야 되는가? 입찰방법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물론 과장님 혼자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계약은 조달품, 다른 것을 얘기해서 조달가격으로 사면 더 쌀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차제에 얘기가 나온김에 정말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낮춰서 입찰을 하면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할 때 정부품셈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는데요, 설계가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가격이 정해지는데 87.745% 이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관련 입찰방법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로는 저희 구청 입찰 관계자로서 시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어차피 그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소남열위원장

3년으로 돼 있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공정별로 건축은 1년, 토목은 몇 년 쭉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법을 개정, 중앙부처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로는, 법을 위반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는 법을 개정해서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계약자와 내부 조건에 맞춰서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대부분 하자보증기간 건축 3년, 골조 3년 지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자보증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건축비를 많이 주는데도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공사비가 지출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시방서에 자재품목도 제대로 써놓고요, 민간업자들 짓는 건축구조도 한 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사항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감면조례 중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경감,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령의 인용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제184조로,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 법령의 인용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제180조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관악구 구세감면조례를 상위법 인용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201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5년 4월 23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7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토론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 중 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4항에 따라 진행하는 공청회로써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공청회에 의견을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성장경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이행자 서울특별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전 관악구의회 의원이셨고, 현재 자방자치발전소 대표이신 이동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혜정 삼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남궁영숙 인헌고등학교 학부모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정홍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아울러, 오늘 공청회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을 심사해 주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또 장현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명순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 참석해 주신 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주제 발표 및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제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공청회를 주재하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자로 함께하여 주신 이행자 서울특별시의원님, 이동영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님, 김혜정 삼성고 운영위원장님, 남궁영숙 인헌고 학부모대표님, 정홍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도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싱글벙글교육센터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자료(배포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소 대표이신 이동영 대표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삼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삼성고등학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삼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혜정입니다. 일단은 학부모로서 상당히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반갑고요, 이런 센터가 운영되는 것도 반갑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15년을 학부모이고 또 내년부터는 부모시민으로서 이 관악에서 살아야 하는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인사문제, 위탁과 직영과의 이런 부분들은 옆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동안 제가 학부모로서 살아오면서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욕구내용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제안을 토론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게 서울시에서 82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교부 내렸을 때 그 취지가 뭐였을까, 그렇다라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싱글벙글센터의 성격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성격이어야 될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사실은 없었어요. 교부금을 내려보낸 취지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조례안을 보기 전에 이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성격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은 기존에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개별 이런저런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성인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시 이 예산을 들여서 센터에서 반복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175사업으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3년, 4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학교 방과후수업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이 센터로 다 흡수할 목적이 아니라면 좀 더 우리 센터만이 갖고 있는 성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 있고 그 한 축에 또 하나는 관악의 교육에, 관악이 교육을 통해서 관악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큰 상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모임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지원이 사실은 센터 안에서도 한축에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방향에서는 내용면에서는 이 센터의 운영방향이 개별프로그램도 한쪽에서 운영을 하지만 큰 상황으로서는 시민교육에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이후에 관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쪽은 협동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설된 강좌에 개별이 와서 강의를 듣고 끝나는 그런 개별강의가 아니라 함께 교육을 만들어가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같이 협동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진로체험이라는 것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학을 갈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 직업의 전선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관악에는 아주 많습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이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쨌든 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 다양한 계층에 차별이 없는 평등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센터가 갖고 있는 지향하는 목표를 일단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성격이 그렇다라면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 물론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175사업에 의하면 사실은 학교가 주로 대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관악에 정말 교육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도 한 번 면밀하게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도화 학교, 우리는 학생이라고 부르죠. 제도화 학교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우선 배치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악에는 정말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런데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그리고 사설에서 또는 175사업에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기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양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내놓은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악에는 사실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다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가더라도 사실은 강남으로 가거나 개별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고 방송관련 업종의 꿈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센터는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근거리에도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멀리 가지 않고도 그러나 몇 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내 꿈을 버릴 수 없는 어떤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관악에 있는 50몇 개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인문학강의라든가 미디어센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이미 하고 있는 교육이, 정부 교육과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들이 사실 학교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 인권교육도 있고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 60% 이상이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경제와 어떤 노동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무방비로 나가 있고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교육이라든가 경제교육이라든가 최근에 다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혁신교육사업에서 빠져버린 학교 협동조합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동경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관악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사업으로서 애플 IT기업과의 만남이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평가가 좋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고 학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에는 정말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관악구가 지난번에도 사전 면접을 했었지만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고민들이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학교 밖 제도에 있는 대안학교라든가 또 우리 관악에는 사실은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구성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이 청소년들이 지금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관악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문학교 특수학교가 있지만 관내 일반계 초중고에는 개별학급이 아주 많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다른 구에는 거점학교라는 게 있어요. 관악에 초중고 개별학교 장애인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면 일주일에 이틀을 마포구까지 가고 서대문까지 이동을 해서 사실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까리따스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나, 어딥니까?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있는 복지관으로 가야되든지 신림복지관하고 성민복지관 두 개만으로 사실은 이미 초중고 개별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요를 충족 못시켜서 대부분 관악에 있는 초중고 장애인 학생들은 멀리 어디까지 상암동까지 가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라면 그런 거점학교를 관악에서 유치를 못 한다면 차별이 없는 교육을 생각해서 센터에서는 적어도 이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개발해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조죠? 여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보면 물론 6항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교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의 교육지원센터는 사실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과 학생을 누가 가르치냐는 거죠. 사실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교사들은 너무나 학급수도 작아지다 보니까 행정업무도 많고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인해서 개별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아주 없죠, 예산도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센터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지원센터라면 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어과 교사들이 모여서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신림고등학교, 인헌고의 교사들이 어떤 통합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실천을 학교현장에 할 수 있는, 이런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사 지원프로그램도 사실은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면에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김혜정 삼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 좋은 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영숙 인헌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영숙 인헌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관악구 여러 시설을 위탁하는 저희 공단 이런 귀중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되거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현재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 직영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저희 공단은 공청회 이 자리에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싱글벙글교육센터는 작년 연말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연구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1월에 구청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직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또는 이렇게 할 계제는 아닙니다. 다만 용역보고서에 나온 바대로 최적의 관리방안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는 게 가장 최적이 아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공단은 매년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 안전행정부나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의 감사를 늘 받고 경영평가를 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하다 어떤 민간기관에 비해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교육문화센터도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 있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을 별도로 위탁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각종 시설을 관리위탁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보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공기업이 수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체 경비를 수입으로 50% 이상을 충당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충족을 시키라는 말인데 그러면 과거에 도림천은 왜 현재 별도의 수입이 없는데 수탁을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토털사업이 50%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새롭게 유권해석 지침이 내려진 바에 의하면 개별사업으로 확대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이번 교육센터 같은 경우 각종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수입이 아닌 구청으로부터 말 그대로 용역을 받는 일종의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못 하게 됐다. 그 취지는 아마 수익이 없는 무분별한 사업에 공기업에 뛰어듦으로써 불특정다수 또는 구정의 재정악화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서관이라든지 타 사업을 하던 데도 아마 수익성 악화 문제로 차례대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단이 교육센터를 수탁받았을 적에 그러면 니네들은 하면 장점이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 4월 30일부로 8년째 됩니다. 그리고 낙성대 체육센터나 또는 신림동에 있는 신림체육센터에서 이런 성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아닌 또다른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은 수영장이나 여러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성인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만을 쪼개서 수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악체육센터든 신림체육센터든 실제로는 적자가 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1년에 싱글벙글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억원씩 수익이 나는 걸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 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얘기는 못 드리는데 관악구민체육센터의 작년도 수입- 지출빼고요 -을 보니까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서 성인들이나 영유아죠, 포함해서 1년에 약 3억원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아스포츠단이라고 이것도 보면 1억7,000만원, 기타 대관료 수입이라는 건 1년에 1억원도 안 되니까요. 이걸 종합해서 볼 적에 싱글벙글교육센터를 한 달에 1억원씩 수입이 날 거다라고 했던 용역보고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실제 운영해 보는 저희로서는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체육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런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구청에서 이것은 수입이 예상외로 적겠다 해서 현재 있는 사업이라든가 인원을 거기에 같이 겸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신림체육센터나 관악체육센터를 볼 적에 문화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두 개 다 합쳐봐야 한 달에 5,000만원 수입이 안 된다 그것은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의견은 그게 다고요,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것이 21조의 감면조항에 보면 말이죠, 1, 2, 3, 4, 5가 있는데 저희도 해당이 돼서 저희도 감면하는 게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30%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저희도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감면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항은 아마 입법예고할 적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추가로 해주시면 앞으로 관악구가 자원봉사 도시로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많은 자원봉사자가 더 양산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정홍식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교육사업과장의 설명과 다섯 분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자 상호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 나와주신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 쭉 하나도 빠짐없이 메모도 하고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지 못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질의 관련해서는 이동영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님께 질의를 조례안과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 큰 틀에서 보면,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앞서서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우리 과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175를 계속 강조하는 면이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면에서 사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사실은 논의가 좀 있었고요, 해당 과장님하고도 그런 논의를 거쳤는데 조금 전에 이동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의 부분에서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사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했던 내용이 사실은 같은 맥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공청회를 마치고 다시 월요일에 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깊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내일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싱글벙글교육센터와 175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례에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똑같습니다. 평생교육법과 청소년기본법 거의 조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됐고요 아까 이동영 대표님 말씀하신 바를 알아듣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의 조례를 할 때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이렇게 열거된 것은 175조례를 의미하는 용어였었고요, 세 번째 줄에 청소년 중심의 능력계발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이건 싱글벙글교육센터를 의식한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75센터가 우리 교육사업과에 있지만, 우리 과에 있는 거보다는 교육센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히 시너지효과도 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팀 자체를 시범운영하는 곳에 팀을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175팀과 교육센터팀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력도 절감되고 각각의 팀장도 필요 없는 것이고, 물론 직원 업무량은 늘어나겠지만 현재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 부서에서 통합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당면과제가 조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에 관련한 대제가 있으면 거기에 충실하고 또 진로체험이나, 이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175가 그냥 여기에 부속적인 걸로 해서 그렇게 가줬을 때 운영이 됐든 관리가 됐든 더 쉬워질 것이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그다지 꼭 나누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175를 별도로 두고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큰 차원에서 교육센터가 있고 그 안에 진로체험센터가 있고 175가 있고 이런 정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수차례 의견제시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는 이 정의에서 두 가지를 다 통합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굳이 두 가지를 넣을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좀 더 연구해서

권오식위원

두 가지를 넣지 말고 여기에는 교육시설 싱글벙글에 관련된 큰 차원에서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문구를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는데요, 표현방법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그게 미흡하다면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맞게 문구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정홍식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은 집행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하겠죠 지금.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가장 좋은 게 어떤 건가하고 용역들을 줘가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좋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두 번째 한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이게 갑자기 바뀌어졌잖아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는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너지효과고 두 번째는 1차 용역 때부터의 수입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임이사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공단 자체의 큰 시설도 월 3,000만원도 안 되는데 또 저희들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간 1억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월 1,100~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차 용역결과는 1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시설로서 거의 어떻게 보면 주고객이 초·중·고생과 청소년이고 무료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당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인근 대학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그런 몇 가지를 참고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검증은 못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아놔서 만약에 용역대로 11억원이라고 잡으면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11억원이 안 나오면 그만한 차액을 공단에 위탁해 줬을 때 그만큼 줘야 될 것이고, 민간에 줬으면 민간에 그 차액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잡았을 때는 이 차액을 4억원 정도만 받고 잡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엄청난 구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거다 해서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시너지효과와 인건비를 아끼려면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기존에 타 부서에 있는 직원 물론 한두 명 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과 기존 175팀과 합해서 운영하면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결정하게 됐고요. 또 하나 미디어 쪽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역할분담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해주고 하면 크게 다른 데 용역을 안 줘도 운영하는 면에서는 구가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시설물 관리 위탁만큼은 공단에 주는 걸로 당시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설물 관리위탁은 일반 업체에 공개경쟁입찰 해서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도 인건비 쳐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력 증원이 없이, 미디어를 빼고 인력증원이 없이 기존 인력가지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른 부서에

송도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관악구에 인력자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 정도 고통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력이 어디냐면, 프로그램 짜는 인력 평생학습사, 이 분은 항상 고정배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인력은 전문직이지요.

송도호위원

위탁과 직영 장단점 11쪽에 해놨어요. 그런데 아까 용역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용역을 했을 때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맞춤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놓고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집행부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 일을 못 하겠다,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해를 저는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줬을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걸 인정을 못 한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이후에 175프로그램과 혁신프로그램이 사실 이행자 시의원님과 대표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의 때부터 175의 종전 예산이 많이 줄었고 혁신으로 일부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중복된 사업도 많고 또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면 또 공단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도 중복된 부분에서는 빼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제발 장단점 비교할 때 이렇게 보면 무조건 직영하기 위해서 장점을 9개인가 해놨어요, 단점 1개 해놓고. 그렇지요? 그 다음 공단 위탁과정에서는 장점 2개 해놓고 단점을 7개 해놨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해줘야지요, 이런 거 하려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직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공평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직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위탁을 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건 MOU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거기도 위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도 위탁을 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가면 도서관도 우리가 운영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이 위탁 줄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도서관과 열람실을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미디어특화시설은 기획예산과로 준다 하니까 그러는데, 교육문화시설·공연장 이런 부분은 직접 하실 거예요? 누군가한테 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말은 직영한다 하는데 위탁으로 다 중간에 빼돌려놓고 무슨 직영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위탁으로 하는 게 낫지. 그 부분을 별로 생각없이 밑에는 다 위탁을 주면서 위에만 직영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고민을 해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런 것입니다. 평생학습관도 저희들이 직영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월요일에 조례 심의할 때 자세한 설명하면 되니까 질의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정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장애인 특수학교 이런 부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을 그런 생각들은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한 번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이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해보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당장 여기에서 교육센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관악구에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을 건가 또 교육위원이신 이행자 시의원님 계시니까 교육청에다 뭘 요구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유치를 해볼 건가 그런 것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김혜정 운영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잘 메모했는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짤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나머지는 조례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제가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동영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 14조를 근거로 해서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은 직영을 하지만 나중에라도 직영해서 전문적인, 직영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필요로 할 때는 위탁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조례에서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김혜정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대표로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다양한, 특히 장애인 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남궁영숙 학부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만 본다면 싱글벙글교육지원센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넣으려면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동영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입법예고했을 때는 14조가 2항은 없었습니다. 1항에 세 번째줄에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32조2항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2013년 5월에 개정됐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유예를 해주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75도 그동안 조례 없이도 위탁을 해줬는데 지금 2항을 집어넣은 거고요 교육센터도 향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6조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완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쪽은 장애, 비장애는 그러지 않아도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러번 오신 바가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장소 좀 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조례도 만들어 달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해 할 프로그램은 많은데 강당은 거기 6개밖에 없습니다. 그 6개라도 돌려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면 정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학교 밖 아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행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문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3만원이고 어른은 4만원인데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볼 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 금액은 평생학습관의 현재 사용료를 준용했습니다.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임창빈위원

구청 8층 강당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대관료는 시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 안 했고요

임창빈위원

여기는 평수가 얼마나 돼요 평수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원이 18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입니다 큰 거.

임창빈위원

몇 평? 이거 3만원 받는 금액이 몇 평 정도 돼요? 됐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아까,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175하고 싱글벙글센터하고 통합했을 경우에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싱글벙글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 안에 175교육센터가 들어갑니다.

임창빈위원

명칭을 싱글벙글로 해놓고 그 안에 175교육센터를 해놓겠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 있을 때 장단점이 없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장점은 같이 시너지 효과는 좋고요 단점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전혀 없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동영 대표가 175센터와 싱글벙글 통합했을 경우에 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게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한 거 참고하셔서 내일 조례 개정할 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다시 한 번 문맥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육사업과장님, 싱글벙글교육센터 혹시 1년 추정예산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직영했을 경우에? 인건비 빼고요, 우리 직원들 인건비 빼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위탁해서는 16억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연간.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직접 투입했을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지난번 금년도 예산 교육센터 시범운영하면서 대략 추계는 잡긴 했습니다만. 1년치 말고 금년 거만 한 6개월 정도 추산했을 때 4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2016년도 추정하는 예산액은 지금 생각할 수 없나요 내년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시범운영을 하면서 정기예산 짜기 전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6개월 추정예산액을 교육사업과 본예산에 책정돼 있었던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원래는 민간위탁 예산으로 잡았더랬습니다.

민영진위원

민간위탁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민간위탁 예산 얼마로 잡았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당시 6억8,000만원 잡았습니다. 정정합니다. 7억8,000만원 잡았고요 12개월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7개월 정도.

민영진위원

그러면 생각보다는 3억원 정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금년에 한 2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 학교들 교육경비지원 보조사업비가 올해 얼마였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0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10억원이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175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였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약 5억8,000만원.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사업 20억원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예산분배가 다 되어져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분배 중에 싱글벙글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혁신 예산 중에는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일부 운영할 프로그램도 몇 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육혁신지구사업비에 약간 포함됐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게 세 가지가 중복이 됐는데 혁신 내용에는 기존에 175에서 하던 업무가 중복된 게 한 5 ~ 6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일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짤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MOU로 해서 자치구 1억원, 교육청 1억원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업무에도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도 같이 묶어서.

민영진위원

교육사업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2015년도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대략 한 81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81억원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 20억원이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오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내년도 똑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지역의 정치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싱글벙글센터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175센터와 관련돼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싱글벙글센터를 선제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만 20억원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안 내려올 것 같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자세한 거는 월요일에 하도록 하고요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당장 급한 게 우리 조례인데요 175 관련해서 과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조금... 175가 당초 계획하고 시행했을 때보다는 지금 자꾸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 면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바뀐 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약간 관리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학교마다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반대하는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지구 지정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싱글벙글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중복이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이동영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님, 1장, 2장, 3장으로 조례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굳이 1장, 2장, 3장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 관련해서는 정홍식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3년에 그러한 법이 개정됐다고 해야 됩니까? 경상경비에서 50% 이상 적용, 전체적인 수입구조에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적용하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과장님 익히 다 알고 계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명확해야지 또 이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지만 월요일에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장을 없애는 건 전문위원님과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정의라든지 이건

권오식위원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중복이나 유사성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같은 발전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인데요, 일단은 전문위원님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하셨을 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온다면 사실 월요일에 조례 심의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들하고의 또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월요일에 더 논의를 해서 조례에 대해서 통과든 아니든 가부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까 정의부분하고 보조금 관련 몇 가지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논의 좀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상의하실 때 2장과 3장을 놓고 통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회 공청회였습니다. 이 공청회에 특별히 관악구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공청회 오늘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이나 공청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것을 발판으로 더 나은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회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공청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이번 조례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회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