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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21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5-05-11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23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18여년간 종량제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동결되어 구 재정부담의 주요요인이 되었으며, 청소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업무이다 보니 서울시 자치구별로 종량제 수수료가 달라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준칙 개정(안)」을 시달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며, 두번째, 2014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상위법과의 불일치 사항 및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2015년 1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제2조제3호 단서조항을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업태 특성을 고려하여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14년 1월 14일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제5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과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통합하여 별표 1 “음식물류페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으로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며,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제12조제2항에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물가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검토보고)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드림타운은 완전히 감량기 철거한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철거한 게 아니고요 건조식은 지금 은천동의 벽산블루밍에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드림타운에 있는 거는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청림동의 현대아파트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청림동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청림동 어디로 가요? 푸르지오로 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림동의 현대아파트.

장현수위원

현대아파트로, 그 2대가 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공동주택들 보면 이런 현상들 나오잖아요, 서로 다투고 설치하냐 안 하냐 막 이러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 신설할 때 어떤 규정이나, 또 이런 거 하게 되면 과연 그 효과가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근본적인 방향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차에 줄여서 하는 거고, 두번째는, 현재 스티커 발부보다는 감량기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절감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벽산블루밍에 설치돼 있는 게 몇 대나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에도 2대 있습니다. 거기도 건조식.

장현수위원

우리가 연간 얼마 지원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당 50만원, 2대니까 100만원, 1년에 1,200만원.

장현수위원

1,200만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게 원래는 우리 자치구에서 했던 게 아니고 시비로 3,000만원을 이행자 시의원님이 신림지역에 그걸 설치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신림지역에서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아직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여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봉천지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봉천지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게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내 업소들 음식물쓰레기 통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연면적이 200㎡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면 평으로 60평 미만인 사업장은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상인 면적들은 다량사업장이라고 해서 일반 폐기물 업자하고 계약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일반 업자하고 계약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폐기물 업자하고.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봉투로 버리는 게 비용이 싼 걸로 보니까 전부 봉투로 그냥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음식점 업소도 봉투를 사용해 왔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용기를 사용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용기를 제작해서 소규모 음식점에 이걸 주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차 개선해 나갈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음식점에서 음식물 양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 수치가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양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량정책도 저희가 수립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방향을 지금 정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컵라면 먹고 이런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수도나 아니면 맨홀에다 전부 갖다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거리만 내려가더라도 거리 가판대에 튀김집이나 해 가지고 사실 그걸 집에 가지고 갔다가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부 맨홀이나 이런 데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타고 내려가면 전부다 봉천교를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규제를 좀, 사실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냐고요. 저걸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든 아니면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향후에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관련 그런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실은 자발적인, 아니면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면 가판대나 이런 데 또 맨홀 같은 데 보면 뭐 박카스병 갖다버리고 참 상식 이하인 그런 거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게 어차피 흘러서 한강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담배꽁초 수거 단속을 위해 전 직원을 다 투입해서 한동안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 직원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저희 공무원들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그렇고 또 무단투기 단속원을 채용하더라도 그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직원을 활용해서 날짜를 정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그런 정책을

장현수위원

가판대에 주류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거기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제가 거기까지는 좀, 저희 청소과에서는

장현수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씽크대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다면 그 처리를 전부 맨홀에다 할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걸 많이 육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서민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더 중시하고 그걸 인지하면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도·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과나 위생과 이런 데에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맨홀이나 이런 데 들여다 보면 그 악취가 어디 뭐 한 집에서만 나겠어요, 다 그런 음식점 하는 데서 너도나도 마구 버리니까 도림천하고 봉천천하고 해서 만나는, 합류하는 지점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정말 그런 거 볼 때는 주민들이 서로가 조심하면서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거는 청소과장님이 교육을 한번, 홍보라든가 해서 위생과하고 협조를 좀 해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위생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알기 쉽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45억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요, 판매수익은 다 우리 구 재정으로 우선 잡은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산해서 나가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인상 전, 후를 예측할 때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우리 구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 후에는 좀 어느 정도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몇 %?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대략? 왜냐하면 그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합쳐서 저희가 1단계 올렸을 때에 30억원 정도가 더 예산이 보전되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2단계 인상되면 연간 한 60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지금 질의할게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지금 판매업소에 공급은 누가 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급은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업체에서 해요 우리 자치구에서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 주면 대행업체에서 팔아서 다 가져가거든요. 봉투가격에 대해서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유야 어떻든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배출하는 것은 우리 통제가 돼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배출하면, 우리가 톤으로 나가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런데 공동주택, 즉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금 벌크로 하잖아요. 벌크는 즉 말하자면 업체하고 공동주택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공동주택은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용기에다 그걸 버릴 때 20ℓ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속기하고 홍보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여러 위원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즉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 보전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처리비용을 줄이는 측면인데 벌크를 사용할 때는 업체와 배출하는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즉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를 벌크에다 붓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판매하고 하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통에 ℓ가 있죠? 그 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 통당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위까지 다 찰 때까지 계속 모아놨다가 배출하는 실태예요 아니면 차지 않아도 배출하는 실태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통상 다 가득 찼을 때 그걸 배출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스티커는 그 금액에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 즉 말하자면 쓰레기봉투값 인상하고 그러면 그것도 오르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값 인상,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봉투값 인상하고 우리 공동주택에 발급하는 스티커도 인상이 되냐 이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 인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일반쓰레기 봉투값 인상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우리가 2개 업체 두비원하고 울트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처리비고, 저희가 지금 인상하는 거는 수집·운반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행업체가 관내 클린센터까지 수집·운반 비용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일단 클린센터로 가요, 집하를 해요. 그 2개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2개 울트라하고 두비원하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지금 우리가 단가계산은 우리 구청의 계약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만 그렇게 봉투값 인상을 했을 때 우리가 투하해서 연간, 즉 말하자면 한 45억원 정도의 처리비용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값 인상한 후에 얼마만큼 격차가 나냐 이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라고 그러면 통상 일반인들은 수집·운반 포함해서 처리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비 따로, 수집·운반 따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어요. 그런데 2개 업체는 수거하는 단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8개 대행업체한테 가는 혜택은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개 대행업체에 가는 혜택은 봉투판매를 지금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팔아서 가져갔는데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를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그걸 대행업체한테 판매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비만 더 들어간 겁니다 판매대금.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쓰레기 톤 재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쓰레기가 들어오면 지금 대행업체가 지급하는 금액을 톤으로 재듯이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도 갖고 와서 톤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어요 얼마 정도 인상폭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봉투 지금 처리하는 그 과정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계약을, 톤당 계산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원래 음식물 처리 따로 수거해야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봉투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지금은 봉투판매를 했을 때 자기들 그 안에서 수익을 차지했는데 체계가 바뀌잖아요. 그 음식물도 똑같이 바뀐다면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때 어떻게 재발방지를 위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한 그런 의견이 있냐 이거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오면 톤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도 똑같이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 그런 거를 고려해 봤냐 이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보고회에 의해서 결정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면서, 즉 말하자면 주민들도 자부담 해 가지고 좀 고통이 있지만 인상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재정을 약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쓰레기봉투값만 인상하고 또 나름대로 구 재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행보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4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인상폭을 관리·감독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금요일에도 지적을 한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대책이 지금쯤 어느 정도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방향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다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저희가 원가계산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일반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5월 1일부로 시행하는 구가 있어요. 지금 시행한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런 구에 앞으로 향후, 거기는 벌써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 준비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먼저 시행한 구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런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냐, 사실 용역도 우리같이 준 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거기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미흡해도 어차피 거기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5월 1일부터 시행하면, 즉 말하자면 5월 말 되면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도 나름대로 검토한 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을 했겠죠. 그 5월 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해 놨을 거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 구에다 벤치마킹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서로 교류가 없었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가, 거기도 아직 미흡해서 저희가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반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 인상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구 재정면에서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에 접근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우려되지만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더 구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까봐 걱정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톤으로 재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건복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 차량이 입고할 때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계근을, 클린센터에 입고할 때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그러니까 빈 공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즉 말하자면 신림동이나 봉천동 보면 그 거리가 있어요. 클린센터에 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직접 매립지로 간다든지 아니면 강남자원순환센터로 간다든지 할 때 거리상으로 이렇게 할 때 일단은 클린센터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개 대행업체에서 집행부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까? 어떤 복안이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유류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유류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적인 공차는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도 똑같은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공차를 어떻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들어올 때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공차예요.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싣고 들어오는 거는 계근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공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들어왔을 때의 무게하고 비우고 나갈 때의 무게하고 그걸 저희가 확실히 재야 되겠죠.
춘수

임춘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가능하다니까요. 음식물쓰레기는 가능해요. 일단 들어와서 투하해 놓고 나갈 때 계근하면 되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공차 계근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계근대도 하나로써는 부족할 것 같아요. 계속 매번 계근을 해야 하는데 계근대도 저희가 최소한 1대 이상은 증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올리기 전하고 올리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 최소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한 4, 5년에 걸쳐서 70%대까지 했을 때 그 이후에 순수하게 얼마 정도가 더 예산이 절감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건의사항 두 가지로만 마무리하고. 첫번째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번째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따라서 구 재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10월 1일부터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그런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하면 봉투값 인상에 대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절감,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내지 일반쓰레기 감량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만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 성과가 나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라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위원님 의견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인데요.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요. 60평 이하면 봉투를 사용하고 이상이면 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통이 아니고요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처리업자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걸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매일 배출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양이 많으니까 용기를 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금액 같은 것은 월 얼마 그렇게 받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마 톤당, 그것도 꽉 채워서 하니까 그 사람들도 톤당 얼마씩 하겠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통이 안 차도 하루 배출량을 갖고 월 계산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ℓ당 얼마로 계산하겠죠. 여기 이번에 새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의 별표 1에 보시면 일반 가정〈단독·공동주택〉하고 소형음식점하고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가격을 동시에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ℓ가 쭉 나와 있거든요. 봉투는 통상 ℓ로 표시하지만 통은 보통 kg으로 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백성원 위원님하고 주순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드림타운 건조기 설치한 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조기를 스스로 본인들이 번호를 자기 사는 호를 누르는 이렇게 딱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는 고장났다고 또 불편하다고 해서 씌워놨더라고요, 사용을 하지 않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드림타운에 있는 걸 이쪽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 현대아파트로 옮긴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쪽에서 불편해 하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그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마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광자

곽광자위원

저희들이 건조기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려서, 건조시켜서 퇴비 재사용 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기기를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군데군데 그런 걸 설치해서 사용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해야 되는데요 일단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한 150세대 아파트 세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를 대당 150세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4만5,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300대면 다 수용이 됩니다. 1대당 그 가격이 한 2,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가 리스를 해 가지고 대당 50만원 정도 월 사용료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서로 협의해 보니까 이게 대수가 많아지면 월 50만원이 월 40만원대 미만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앞으로 일시에 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사용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본위원이 들은 얘긴데 타 구에서는 아파트 자기 사는 데서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가, 새로운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많이 하겠죠, 요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 했습니다. 했는데 참고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다 어떤 걸 설치했냐면 RFID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이분들이 음식물 감량을 위해 계근하는 거, 버리면 자동으로 계근이 되게. 그렇게 해 가지고 101호에 이 사람이 한 달간 얼마를 버렸다 이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아, 이제는 더 짜서 더 적게 버려야겠다. 지금 건조시간 이런 것까지는 안 됐고, 다만, 계근 해 가지고 버리는 시스템 거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송파구 전 아파트 단지가. 그걸 보고 RFID라고 하는데요. 송파는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음식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건조식이나 발효식 그쪽으로 가는 게 저희 구는 맞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많은 걸 벤치마킹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크게 뭐 뭐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크게 두 가지죠, 예산절감과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주순자위원

예산절감과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선거가 있어서 을구는 아직 통·반장간담회 하지 않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통·반장간담회 때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오시는지 아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쭉 방문해 본 바 한 150명에서 250명 사이 정도.

주순자위원

동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별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줄이기에서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몇 개나 게첨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05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105개요. 제가 왜 여쭈냐 하면요 지금 현수막으로 홍보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통·반장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영상 홍보하신 적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제일 많이 모일 때가 통장님들은 거의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통장님보다 훨씬 많잖아요 인원이. 동별로 300명이라면 우리 구 전체가, 갑구는 거의 했을 거고 앞으로 을구 쪽에 미리 영상홍보를 틀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러한 - 총선 끝나고 - 홍보 동영상 자료가 왔어요 4분40초짜리. 그걸 이번에 통·반장교육 때부터 해 가지고 미리 가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있고 우리 홍보 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사실은 현수막보다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에 통·반장은 제일 밀접하잖아요 우리 행정기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생각을 안 하신 것에 대해 좀 아쉽고요, 나머지 을구 쪽에 했을 때는 미리 홍보 차도 그렇고 미리 프리젠테이션 해 가지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순자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신축되는 건물에 감량기 설치 근거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나요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죠. 앞으로 이런

주순자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왜냐하면 상위법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꼭 해야만 한다 이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순자위원

제가 공동주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재활용 수거함이 잘돼 있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잘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미리, 지금 심각한 문제에 앞서서 건축과나 주택과에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항에는 시행할 수 있다 돼 있지만 사실은 처분 조항으로 해놨어요.

주순자위원

처분 조항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처분 조항을.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푸르지오아파트가 음식물쓰레기 투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까 거기에서 갑구로 넘어왔다 그 얘기를 제가 대강은 알고 있어요. 설치장소에서 하수처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사실. 그것에서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축적물의 냄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차라리 말려서 나가는 걸로 했으면 됐는데 너무 성급해서, 그러니까 하수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장, 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기에 대한 별도 동영상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실제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이 아니고 동대표들 모시고 홍보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연합회도 있잖아요. 연합회를 통한 그런 심각한 우리 쓰레기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사실 저도 주부지만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가리는 걸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로 안 들어가는 것도 있네요. 사실 계란 껍데기 같은 거는 사실 부서지는 거라 저는 계속 음식물쓰레기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바쁜 사람들은 더 몰라요. 저 굉장히 열심히 배운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게 너무 많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주부님들이나 음식점의 그분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이번에 동영상 자료가 왔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좀 현실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영상을 별도 제작을 해서 관내 케이블에다 방송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신대방역에 보면 가판대들 있죠, 신대방역에. 가판대에 음식물 배출 때문에도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판대들이 쭉 있는데 빗물받이에다 다 버립니다. 저는 여기 서울대는 안 보지만 신림사거리 가면 빗물받이가 아니라 완전히 음식물 투하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생과하고도 직결되겠지만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찌꺼기는, 물은 붓는다 하더라도 거기다 소쿠리에 밭쳐서 찌꺼기는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건설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저희 청소과 세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허가조건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신림사거리는 엄청 눈에 보여요. 보이고, 신대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찌꺼기는 다 가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자체가 정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원칙은 그리 내보내면 안 되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하고 연계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인데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1997년 이후 18년간 인상요인을 오랫동안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올리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도 되어 있고요. 지금 자료 〔별첨 1〕 6쪽에 보면 지금 현재 판매금액이 적시돼 있고 현행은 10ℓ가 170원인데 1단계 인상안에는 700원이고 2단계 인상안에는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별첨 2〕 7쪽에 보면 우리 관악구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ℓ당 판매가격이 서초, 강남, 송파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 부자 동네고, 그렇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2ℓ가 우리 관악구는 50원이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네요. 또 3ℓ는 70원, 5ℓ는 100원, 10ℓ는 170원이고.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몇 곱절, 2ℓ 같은 경우 우리 관악구는 50원인데 서초, 강남, 송파는 160원 해서 세 곱절이 넘죠. 모든 것이 다 그렇네요. 지금 10ℓ짜리는 우리는 170원인데 서초, 강남, 송파는 800원이고, 무려 우리하고 네 곱절 가까이 이렇게 돼요. 부자동네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사는 동네인데 그럼 쓰레기봉투값을 좀 싸게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부자동네는 이렇게 많이, 언제부터 많이 받았어요 서초, 강남, 송파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는 2012년도에도 저희가 봉투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서민부담이 너무 많다, 올리지 말라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가 그 이전에 올린 구는 이미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걸 시행 안 했는데 올리지 않은 구들은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초, 강남, 송파에 비해서 그동안에 주민분들이 봉투가격 인상을 안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했다고 저희가 봐야겠죠.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는 언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누가,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고 온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25개 구는 공히 마찬가지로 서민부담이 너무 많다, 실생활에 매일 쓰는 쓰레기봉투인데.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지자체에다 올리지 말라는 권고문을 보냈어요 정식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인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권고문 내려왔던 거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권고문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오준섭위원

2012년도,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 같은 데는 지금 이렇게 관악구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부과해 왔는데 큰 무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는 기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조례개정하는 데 있어서 차후에 생활쓰레기봉투값만 지금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분명하니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타 구에서는 곱절 정도, 벌써 5배 이상의 요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수년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서초, 강남, 송파뿐만이 아니고 성동, 양천, 강서, 성북, 노원, 영등포, 그 다음에 마포도 400원이면 벌써 곱절 돼 있고 강북도 350원, 10ℓ짜리 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나 기타 몇 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는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동안에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 갑자기 많은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 구가 저렴하니 공급된 것은 우리 생활이 열악한 - 타 구에 비해서 - 우리 관악구민들이 그동안 저렴했으니 혜택을 봐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개선측면에서는 좀 지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 금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싸게 해양투기로 버렸는데 이제 전부 해양투기 못하고 육지로 다 갖다 소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이 이렇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하나 궁금한 게요 본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음식물 건조기 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몇백 세대 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어떻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돼야죠, 일차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감량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걸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아까 드림타운 같은 경우도 청림동의 현대아파트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모든 정책이 다 100% 주민이 좋아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분명한 거는 음식물쓰레기 줄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줄여야 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절감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걸 많이 홍보하게 되면 주민들도 일부 점차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수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도하고 홍보해서 어쨌든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청소문제 관련된 사안이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면 많이 보는데 그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직원들하고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서울대전철역을 상도동 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복개천사거리가 나옵니다. 신호등을 넘어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음식점이 거기에 너댓 군데가 있어요. 거기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음식물이, 이 사진을 보고자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거기 일대가 우리 행운동에서 서울대전철역 7번 출구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다 그 골목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길이 인도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음식물 폐수로 인해 제가 주민들한테 몇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뭐하냐,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악취하고 그 인도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업소 같은 데 잘 보시고 계도도 하시고 말 안 들으면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바로 저희가 나가서

오준섭위원

오후에 나가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단 위치를 확인하고 대행업체라든가 음식물처리업체 담당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장소를, 장소만이라도 다른 데로 좀, 거기가 너무 많으니까 장소도 옮길 뿐더러 앞으로 그 음식점들에 대해서 그걸 철저하게 그 시간대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한 번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거기는 아주 매일 그래요. 가 보면 음식물이 엉겨붙고 뭐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 단속 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계도나 홍보할 때 현수막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만 넘어가더라도 현수막이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용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한 장도 붙은 데가 없어요. 되레 말이에요 정당이 됐든 관이 됐든간에 불법을 더 저지르는 거야, 현수막을. 내가 볼 때 현수막 저거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저분해요. 아니 크고를 떠나서 어떤 관이 됐든 정당이 됐든간에 게첨대에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원천적으로 사실 다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장현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도 게첨대 아니면 나머지는 싹 철거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계도나 홍보, 현수막 치지 않는데 그 현수막에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붙이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보기 흉한데. 그거를 정상적인 게첨대나 이런 데다가 이용하면 모르겠는데 전부 불법으로 다 저질러놓고 그러다 보면 누구 보고 이거 하라 마라 소리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당이고 뭐고간에 다 철거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거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건설관리과의 광고물팀에서,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소관 됐던 광고물관리팀하고 광고물정비팀에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건설관리과의 광고물팀에서 다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장현수위원

토요일만 되면 말이에요 이 도로가 부동산업소인지 뭔지 아주 엄청 심해요. 아주 더러워서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갖다가 붙여보세요. 서로가 그짓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홍보하더라도 현수막 붙이지 말고 차라리 어떤 다른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현수막은 불법이란 불법은 다 철거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주 공해예요 공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주 철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붙인다고 해서 아니 더러운 데다 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해당 부서로 저희가 공문화해서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청소과도 붙이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붙이지 마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현수막 난립 건에 대해서 국장단회의나 등등 통해서 해당 과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관악구가 지저분한 관악구가 안 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홍보용으로 청소과에서만이라도 현수막을 걸지 않는 데에 협조를 해 달라는 장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셔서 구정활동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의 표의 내용 중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를 “2015년 10월 1일부터”로 하고, “2016년 10월 1일 이후”를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광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