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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5-11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대준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을 더욱더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정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과 법정 운영비 편성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지식문화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가진 인물 중에서 위촉이 되며 임기는 3년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 ~ 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관악구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이거 시행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시행이? 시행은, 조례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임창빈위원

개인적인 거 하나 물어볼게요. 보조금 조례가 2월에 전부 심의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있어야 내가 질의하는데 대신 누가 답변 하면 안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까지는 지방보조금 정부 개정한 조례

임창빈위원

심의를 투명하게 한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절차를

임창빈위원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보고 질의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되게 심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관계가 깊은 사람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깎아내릴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투명하게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심의할 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회의할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조례가 투명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조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심의할 때도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부탁할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올해까지 집행하고 폐지되고 보조금 조레로 대체하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받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 자체가 법적근거가 약간 불투명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서너 건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법적근거란 뭐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에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삽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근거라 하면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적인 단체에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아,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만 따지지 그 단체가 비영리든 영리든 모임이든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단체의 법적 구속요건은 그렇게 필요하지, 단지 공고를 하면서 그 제반절차의 범주에 들어가는 적합한 단체냐 하는 부분을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은 거의 없는데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하지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이점이 없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사업비의 부분은 그 단체가 법적인 단체든 아니든

소남열위원장

관계 없다 이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비영리단체 내지는 협회라든지 법적인 등록단체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사업 자체가 법적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보조금 조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기획에산과에서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남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건 뭐예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조금조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민간 보조금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투명성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까지 해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이 보조금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공정하게 심의해서 줬을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70여 단체를 지원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거기 보면 그 단체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또 중복해서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천 청소를 여러 군데에서 해요. 또 노인잔치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꼭 내가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도 관악산을 가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단체들이 중복해서 하더라고요.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다른 분들 하는 사업 따라서 베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운영단계에서 그런 부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이 계속 끌려가서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니까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투명하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조례도 투명하게 잘 집행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새로운 조례 개정에 의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라고 했을 때요 그런 단체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못 받는 경우도 만약에 생기잖아요. 혹시 그거 파악은 한 번 해보셨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에서 지원받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단체에서 최초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편성을 해서 그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고를 합니다. 하면 자연보호에 대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자연보호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고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금년 기준을 했을 때 한 70여 개 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68개.

권오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68개 지원하셨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68개를 지원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개정이 됐을 경우 여기서 못 받는 그런 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하겠죠. 지원을 하면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단언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단체가 지원을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요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현 시점에서 질의하는데 질의요지를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지금 이 질의를 하냐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못 받는 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68개에서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단체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또는 의회에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관련돼서 조례 제정을 많이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 거의 다 법적근거가 있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2 ~ 3개 사업 정도 그 사업 말고는 다 법적근거가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권오식위원

그 2~3개 사업이 뭡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좀 애매합니다. 대학생 톡톡멘토링 이런 것들은 정확한 175지원 조례에 민간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깨끗한 관악만들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법적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2~3가지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더라고요.

권오식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이 다양하게 종목별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행사에 관련해서. 거기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법적근거로 해서 다 줄 수 있다로 판단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볼 때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바로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두서너 개 단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서 있다 없다 했을 때 있다, 있다, 몇 개? 두서너 개 정도입니다 했으면 간단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요구지요, 예산요구. 그다음에 실적보고나 정산 검사나 성과평가도 사업부서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공고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 성과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시달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직접 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하고.

권오식위원

해당부서에서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다음 의견서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하고 해서 세 번을 저희가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연도에 지원할 것인지, 더 줄 것인지 좀 줄여서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판단합니다.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위원의 위촉에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구분을 해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포함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타 구도 똑같겠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다른 구도.

권오식위원

타 구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 만약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가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다하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직접 심의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렵지요.

권오식위원

어렵다 이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설명을 할 때는 분명하게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비영리단체나 단체에 등록된 데만 지원을 하는 조례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운영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지원근거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조례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별다를 바 없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방법, 실적

소남열위원장

방법만 좀 달라질 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투명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강화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시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소남열위원장

잘 모르시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들고 그랬는데도 모르신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런 걸 좀 챙겨보셨어야지요. 사후에 종합평가 안 하고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그리고 정산서를 제출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복지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지역 언론지에 광고까지 내고 그 정도로 하는 단체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조례에 보면 상당히 구체화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도 똑같이 구체화 돼 있어요, 다 평가까지 하게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실적보고 부분도 사회단체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감독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교부에 대한 결정의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적시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조례에 상당부분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운영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항상 모든 부서에서는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2000년도 20세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않게 집행을 하는 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례를 개정할 때 더 구체적이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의 위촉과 관련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해서 조항의 신설이라고 해야 되나, 삽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20조에 보면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맞는 얘긴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0조제3항인데요, 밑에 제4항에 보면 “수행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거기 보면 교부조건이라든지 교부결정 부분에서는 반환을 하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할 때는 반환할 수 있도록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맥락에서 뭘 넣을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금액을 감액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반환이나 예를 들으면 보조금을 조금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 제20조하고는 우리 구청하고 보조사업자하고의 논쟁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하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반환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조치할 수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놓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또 너무 구체화 해놓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오식위원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사실 정리를 그동안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지원돼왔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 때부터 예산 때까지 논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액수도 그렇고 60몇 개, 70몇 개 되는 단체 수도 그렇고, 지금 조례 개정하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정산검사 같은 부분에도 사업량이 감소됐을 때는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또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봉사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어떤 편법적인 것으로 해서 사용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이 정산할 때도 나오겠지만 제20조에 나와 있는 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큰 틀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조치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조치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판단은 위원님들하고 하면 되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강제조항으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한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때도 문제가 돼 있던 평가서 만들어져 있나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 평가를 위한 평가서 만들어져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에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자체 내에 혹시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에는 당연히 없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부서에 하라고는 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후 종합평가를 할 거 아니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제는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평가지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평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을 다 넣어갈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차후에 평가지를 만들면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20조 제3항 끝단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로 제4항 끝단 “정지시킬 수 있다”를 “정지시켜야 한다”로 하고“안 제9조(분과위원회)부터 안 제30조(이의신청 등)를안 제11조(분과위원회)부터 안 제32조(이의신청 등)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연일 수고하시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노후화 된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증축·리모델링한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내용이 유사한 175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통합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기회를 제공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는 총 2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교육시설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조까지는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존 175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교육발전협의회의 제척규정과 회의록 명시규정이 없어 19조 3항, 4항 조항을 삽입하고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참고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을 수정하여 21조2항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하였으며 위탁운영 및 허가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14조1항 후단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5년 3월 5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미 논의 및 공청회를 통해서 금번 조례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는 다 했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대한 정의 면에서 175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 의견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안 제5조 설치 및 기능에서 싱글벙글센터나 175교육지원센터 제2장과 3장에서 설치 및 기능에서 유사나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조례를 정리하는 거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17조에 임기에서 “연임할 수”로 돼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서 횟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회든 3회든 17조.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라면 평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기존의 175조례에서 이렇게 해서 쭉 이어왔었는데요 기존 조례를 같이 넣은 건데 이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교육발전협의회의 임기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지금 교육 관련 국장님이나 관악구의회 의원이나 동작교육청의 소속공무원이나 이거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해소가 될 수 있는데 대학교수, 교육관련 지역 시민단체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10년이나 20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더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2회나 3회로 제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발전협의회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예상을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권오식위원

예상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회나 3회 정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조례를 보류할까요? 보류해서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토론할까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2회나 3회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굳이 제한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회나 3회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안 제6조 운영 및 관리에서요,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고 175사업에만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장, 3장으로 나누어졌을 경우에 싱글벙글교육센터 설치 조례 장에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을 해주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난번 공청회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사용료 및 수강료 안 제21조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들에게 수강료 감면을 해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를 하자고 공청회 패널 중에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증을 가진 분들이 1년에 몇 명으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분들을 쭉 연결해서 한다면 자원봉사증을 가진 소지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조정을 정확히 하셔서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걸 지금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23일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네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가버렸을 때는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안 되겠지요? 위탁해서 해야 되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그 센터장을 뽑기 위해서 정책회의에서 빨리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 무조건 다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교육혁신위원인가 되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진로직업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진로직업센터하고 그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로직업센터하고는, 지금 진로직업센터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분은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영입을 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계신 분이 거기 소장으로 가 계실까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진로직업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한양인재개발원 자체에서 그분을 영입한 것이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오게 될 때는 한양인재개발원 소장을 교수님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교수님이 그 센터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교수로 하기로 했는데 사람을 바꿔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따라주면 된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센터장을 하는 건 그래도 거기에서 상근근무가 가능한 분이 센터장을...

송도호위원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한양인재개발원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동작교육청과 MOU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은 “김 경” 교수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김 경”?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김 경” 외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분이 교수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한양여자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는 그분 앞으로 돼 있고 근무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모양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분이 센터장이고 센터장 밑에...

송도호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센터장으로 돼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저한테 제보 들아오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한해서는, 센터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탁업체가 채용하는 거지만 센터장이 바뀔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송도호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두 번이나 위탁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려고 용역을 할 때는 왜 용역을 합니까, 돈 들여서. 거의 맞춤용역 아닙니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번이나, 한 번은 민간위탁 하는 제일 좋겠다 그다음에 한 번은 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러다 갑자기 정책회의를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안 했으면, 예측을 못하신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역비 다 주고 나서 1월에, 12월인가 11월에 용역을 했을 건데 얼마 안돼서 바꿔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해서 용역까지 한 건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을 설명 올리면 운영관리와 시설관리까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시설관리는 기존에 용역이 나온 대로 위탁을 하고, 운영관리만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결국 위탁, 아니 미디어 그쪽도 사람을 또 뽑았잖아요? 직원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직원들 인건비가 더 세요, 고급인력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처음부터 용역 건을 안 하고 이건 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으로 가야 되겠다가 하고 계획을 세워왔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심쩍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주의하셔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와 175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이렇게 교육시설이 있는데 사업별로 유사사업이다 중복사업이다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지적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사업별로 대상 그 다음 사업성격, 사업운영방식, 운영시기 그리고 각 사업별로 사업비 해서 표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시설이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175일을 중점으로 학습지원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175교육지원사업과 청소년 중심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를 “이 조례에서 교육시설이란 청소년 중심의 능력개발과 학습지원, 체험기회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설치 및 기능) “제1항제1호 인성·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인성·적성 및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6조(운영 및 관리) 제2항 “구청장이 교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교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항제1호 “인성·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인성·적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17조(임기) 제1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1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1항 “구청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구청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학생의 창의성, 인성 함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1조제4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안 제21조 제4항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나대준 지식문화국장님은 1980년 4월 9일 신림동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구로구 등을 거쳐서 다시 우리 구 보건소, 기획예산과장 또 지식문화국장에 이르기까지 35년을 공직에서 몸담으셨습니다. 앞으로 약 1개월여 남은 시간이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어느덧 저에게도 정년퇴직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제가 졸업하는 이 순간까지 좋은 모습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대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시는 나대준 지식문화국장님, 앞으로 항상 좋은 날만 있으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