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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동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07-29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28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총무과장과 건축과장을 대리 출석시켜 답변토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 동의의 건과 정수관리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7월 29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의회 의원 해외시찰 실시의 건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괄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표경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에 뜨거운 격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밤늦게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부터 25일까지 구청 주관 토론회와 위원회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1992년 7월 27일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저녁 8시가 지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1991년 3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 조례 준칙이 구에 시달되어 금번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기준, 제4조 정화조의 내부 청소 기준, 제8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 제18조 과태료 부과 기준,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인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토론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답변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만, 금번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배운점도 많았고, 느낀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남구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애향심과 그 뜨거운 열기에 본 위원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울러 남구의회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번 원안 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합의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간을 갖고 심층·분석, 정밀하게 검토한 후 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할 작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남구의 환경위생업무 중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청소행정업무를 최초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케 된 것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되고 더불어 그 중요도와 의미 또한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일의원

반갑습니다. 문현3동 배영일 의원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안이유가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1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13462호 및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91년 9월 9일 총리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폐관 31824-196, 92년 3월 4일호의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구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 내용중 4개월이 지난 그동안 저희 남구 임시회 2회 경과가 되었고 조례안이 되었는데 조례안이 지연 제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분뇨관련영업허가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5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에 의하면 대행업자는 별표1의 자격 요건중 분뇨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의 자본금·인력·차량 및 장비·차고 등을 규정하였고 자격요건의 기준 내용, 동료의원께서는 조례안 별첨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법인 1억원이상, 개인일때는 1억 5,000만원이상, 인력·운전원·수거원·사무원 각 2인이상 차량 및 장비, 신고용 전화 2대이상 등 기본의 규정만 두고 있어 업체수만 정수이지 자본 및 장비 차량등의 정수가 없으므로 구의회가 제안할 수 있는 법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업체가 비대해져도 이에 따른 적정한 규정 또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존업체에 따른 기득권과 독점 우려가 예상됩니다. 관리 능률의 한계에 따른 적절한 규정이 없는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조례안내용인 부칙 제2조의 영업허가에 따른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제2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 제35조의 구청장은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정수를 정하면 허가권자의 경우 조례 개정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기존업체의 반발도 있고 절차가 복잡하니 민원 수요가 많을 때는 기존업체의 반발도 분뇨수거 차량을 늘려주어 민원을 해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구의 기존업체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업체의 시설규모가 비대해지고 독점욕이 강화되어 구청에서 규제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또한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행정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나 공공복리를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을때 대명분이 충분하여야 개정하는 것이지 구청자의 고유권한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정스를 늘리고 줄일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청소행정 업무 자체에도 오히려 비능률적이며 소모적으로 사료되어 또 원래 부치이라는 것은 법 또는 조례 시행당시의 경과규정이나 한시적 제한적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부칙의 기본원칙인데 본 조례안의 부칙에 정수를 정하여 조례를 개정치 않는 한 영원히 본 사항이 효력을 발생토록 한다는 것은 부칙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각 위원 여러분께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후 처리하게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치 말고 유보후 다음 회기에 충분히 토론후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봉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의원

반갑습니다. 앞전에 배영일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본의원이 여기 이 3개업체에게 전화 대화로 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싶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날자로 분뇨수거하는 날입니다. 7월 29일 날짜로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내었어요. 금정정화에 전화를 내니까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왜 못옵니까? 구역이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한 5일간 쉬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삼정기업에다 하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외우기 쉬운 것으로 대연정화에 전화를 하니까 어딥니까? 이래요. 감만동입니다. 통지서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못갑니다. 왜 못옵니까? 그 브록이 우리 브록이 아닙니다. 그 브록이 무엇입니까? 그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는 전화를 하면 바로 오게 되어있지 않소 하니까 그 조례 안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니까, 아니 조례안을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조례안을 아시면 브록이 되어 있는것도 모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정기업에 전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우리 감만동 브록이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따지고 들어가니까 전화를 하면 즉시 와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니까 일이 많이 채였기 때문에 8월 5일날에야 갑니다. 우리가 하면 8월 5일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8월 5일이면 지금 앞으로 일주일 있어야되는데 그때까지 그럼 못온다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못오느냐 하니까 일거리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못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되었다. 접수를 하려고 불러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의회에 가가지고 다루어야 되겠다. 이 조례안도 있으니까 분명히 다루어야 되겠으니까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칙 15조를 삭제를 하고 업체를 여유를 하나 두었으면 그 사람들이 횡포를 안하고 그렇다고 여유를 둔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허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3개 업체의 하는 태도를 봐가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남구 분뇨수거하는데 아주 불편한 감이 있으면 하나를 허가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아까 배영일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먼저 배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주요 요지는 조례안의 준칙이 4개월이 경과된 지금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지연된 이유와 그 다음에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있어서 부칙 2조에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직 기득권과 독점이 우려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요지라고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작 이것이 제안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만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처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부산시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산시 조례를 폐지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구 중에 중구·영도구·동래·해운대·사하·금정·강서에서 총 7개 구청은 이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구청은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다 구의회에 이송되어 있는 그러한 현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으로서는 왜 이렇게 지연되었느냐 하면 준칙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기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또한 타구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즉 각 동사무소에 게시판에다 이 예고문을 붙여 6월 20일까지해서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든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있어서 부칙 2조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기득권과 독점이 우려된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데 현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고 부칙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허가받은 업체는 정화조가 잘 아시다시피 3개업체입니다. 그리고 부산 위생에 있어서 분뇨수집이 1개 업체로 남구의 정수는 총 4개로 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행 4개 업체인데 여기서 정수를 줄일 경우에는 1개 업체로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뿐 아니라 현재 물량으로 볼때는 2개나 1개 업체의 장비로서는 제때에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대주민의 편의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수를 늘린다고 보면 현재의 물량으로서는 각 업체별로 수거할 물량이 결과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수입자체가 줄어들고 또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영세성을 띄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연 삼익 같은 곳에는 3,060세대가 사는데 이런데서 그 큰 물량을 영세업체가 가서 수거를 한다면 몇십일이 걸립니다. 이래서 솔직히 큰 업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될 때에는 대주민의 서어비스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을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적정 수준을 판단해 보니까 주민의 편의성이나 일종의 공익성 또 업무의 능률성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가 가장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택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물량이 대단히 많아져서 꼭 이렇게 정수를 늘릴 사유가 발생한다면 구청장이 그때 주민의 편의성과 능률성 등등을 참고로 해서 다시 정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기존가지고 이는 업체에게 장비 즉 차량을 더 많이 확보하면 이 문제는 원활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 집행부서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부칙규정을 규정한다고 해서 기득권과 독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주민에 대한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감독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업체를 늘린다고 보면 관계법에 의해서 신문 공고 등 공정한 방법으로 그 정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물양이 대단이 많은 약배에 가까운 배로다 넘는 북구가 2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사하가 장림공단을 소유하고 사하구도 2개 업체입니다. 또한 동래구도 저희들보다 물양이 훨씬 많은데 지금 현재 2개 업체입니다. 강서는 1개 업체이고 여타구는 다 2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각 7개 구청이 다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원안대로 준칙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김봉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위한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저 청소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민의 편의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럽고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영업구역의 지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 모법 제35조에 보면, 구청장이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규칙에는 분명하게 어느 동은 어느 기업에서 어느 동은 어느 정화에서 하라고 명시를 해서 책임을 부여하고 또한 청소가 앞으로는 브록별로 실시됩니다. 브록별로 실시되면 그러한 구간이 정해져야만이 업무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의성이 증진된다고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아침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칙 15조 삭제 수정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25조에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동의를 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4분의 1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수정동의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안을 통과시키느냐, 배영일 의원님이 아까 보류하자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니가 이 안을 일단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자는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

배영일의원

좌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의원이 청소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자꾸만 타구의 경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래하자, 또 시조례가 이러하니까 그래 따라 하자 할 것같으면 구의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조례안을 상정할 필요도 없는거죠, 타구에서 2개이고 사하구 어디가 1개이고 딴데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옛날에 중앙에서 집권식으로 해가지고 당신네들 이렇게 하시오 하니까 행정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는 이런 사고 개념은 이제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각고끝에 구의원으로 오셔서 심부름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런 답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8일 부산시 조례로 넘어와 가지고 5월달 6월달 우리가 임시회 두 번을 했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책임성없는 답변으로서 구의회 의원들을 대한다면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책임성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식, 이것은 옛날 주먹구구식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어째서 3월달에 왔는데 5월달 6월달 임시회에는 거론만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행정의 공백운운하고 한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정수를 늘려달라는 얘기이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수를 줄임으로서 주민편의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제가 묻지도 않은 말들을 청소과장이 다 하셨어요. 줄여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업체가 많아야 거기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부탁을 하고 아까 김봉곤 의원 보충질문하는 식으로 우리가 관할이 아닙니다 라든가 또한 어디는 우리 브록이 아니니까 우리 해당이 안됩니다. 5일간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말도 나오고 또 영세성 문제 얘기하시는데 별표 1을 참조하면 개인이 1억5,000만원이고 법인은 1억이고 제한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자격 요건이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요, 분명히합시다. 찬·반토론 하기전에 어째서 못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3월달에서 4·5·6·7 아닙니까? 4개월동안에 왜 이런 공문을 놓아 두었습니까? 그것부터 분명히 해주시고 영세성 관계도 분명히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이고 얼마 이상되어야 하고 시설규모는 어떻고 차량이 몇톤짜리일 때는 몇평방미터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 조건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세성이 필요합니까? 그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배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질의를 듣고 답변 듣고 질의 듣고 답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광안4동 배종환 의원입니다.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과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정수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수로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3개업체이외는 일체 업체의 수량을 늘리지 않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마 조례상으로 못을 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3개 업체가 허가를 받은 것은 15년전, 10년전에 3개 업체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만해도 대략 알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영세업체 영세업체 하시는데 저는 좀 얘기가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여론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돈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세업체 이 분뇨 1억5,000씩 1억씩 내어가지고 삼익아파트 아까 대단지 오물 처리하는데 분뇨 처리하는데 영세업체로서는 처리할 감당할 능력이 안되니까 사실은 이것을 기업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더 늘일 수 있는 조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들 앞에서하는 얘기인지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무슨 PR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 자리는 우리 남구 57만 구민을 위해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좋은 혜택이 좀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토론해야 되는데 방금 김봉곤 의원님께서 내가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3개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좀 해주시오 해도 바빠서 못한다, 일이 많아서 못한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장님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익분기점이 어느정도 1년에 수익이 올라 가는지 정확하게 남의 회사일을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과장님께서 이 업체 내용을 잘 아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57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냉철히 판단하고 좀 우리 구민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오고 편리한 이점이 돌아오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차기에 좀 연구해서 차기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분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나쁘다고 해서 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배영일 의원과 김봉곤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나는 평소에 사회적인 상식으로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김봉곤 의원이 말씀하는데 3개 업소에다가 수거를 요청했더니 뭐 바빠서 못나간다, 일이 밀려서 못나간다,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나간다 이렇게 저쪽에서 답변해오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남구에 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적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다, 업체를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밀려서 못나온다 하면 일이 밀리지않도록 업체를 증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그전에 한번 분뇨를 수거할려고 연락을 했더니 그것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하고 나오지 않은 것을 몇 번 보기는했는데 우리 남구의회에 청소업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관에서 민에 넘어간 후에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걱은 분명한데 지난번 한 3개월 되어습니다마는 제가 옥상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가 말라서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톱으로 끊어 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보니까 다른 쓰레기는 갔는데 그것은 안가겨 갔어요 그래서 쓰레기 자져가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것 왜 안가져 가는냐 하니까 우리는 그런 쓰레기는 나무 쓰레기 같은 것은 안가려 갑니다. 이것 한가지만 봐도 이제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현5동에 가면 범3호교가 있습니다. 범3호교가 어디냐 하면 차량창 뒤편에서 이제 부산진구롤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을 봐서 다리 절반은 남구 절반은 부산진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리 전부가 부산진구라 그래요 그래서 요전에 부산진구에가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청소차가 와서 청소를 거기서 수거해 갔으면 거기서 냄새 안나게 물같은 것도 닦아서 내려 보내고 냄새 안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청소를 수거하고 가서 그것은 방치해 놓으니까 그것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저 밑에 다리로 돌아다니는 그런 폐단이 생긴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부산진구에 의뢰해 가지고 그 폐단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브록하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경쟁의식을 주기위해서 우리 남구에 3개 업소가 있으면 어느업소에서도 연락을 받으면 자기 관할을 불문에 붙이고 나가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고칠 용의은 없는지 이 몇가지 묻고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내용안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배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유가 늦어지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과는 지난 6월 19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대행정은 행정의 양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많아지고 또 행정의 질도 날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또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청소행정도 대단히 중요성을 정부에서 인식해가지고 뒤늦게나마 이러한 조례도 통과시키고 만들고 또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 왔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관 사항내에서 늦어진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입법 예고도 하고 심도있게 파악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맡아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종환 의원님께서 허가된 일자는 약 한 2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의 인구가 지금 인구가 얼마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왜 그 업체를 현재의 정수로 보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2개업체는 78년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1개업체는 80년도 1월달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는 한 15년 하나는 12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솔직하게 제가 이러한 업체를 두둔하기 위새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집행부로서 소신있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때의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3만, 25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우리가 약 10몇년전에는 수세식을 가진 집들이 몇집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집들이 수세식 변소를 가지고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가 우리가 판단해보면 그때 상당히 이 업체들이 그야말로 수혈을 출혈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겨우 사업이 된다는 지가 한 2, 3년 정도가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수지가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35조와 부칙에 대한 조례 제15조와 부칙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 제35조에는 “ 구청장이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칙 제2조 2항에는 현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 15조는 조례입니다. “조례 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법에서 구청장이 정수를 정하게끔 되어 있고 이 부칙 조항은 아시다시피 오늘 현재 다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허가를 다시 안 내어주고 기존 업체가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 조항에 해놓은 것이고 구청장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주민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공익성을 따져서 정수를 더 늘리자함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늘릴 수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 이것은 부칙 조항입니다. 현재 이것이 정수로 정해 놓은 것이고, 현재 내일 통과가 되고나면 법에서 구청장이 정수롤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구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또 늘릴때는 신문공고하든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늘리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확정된 부칙은 아닙니다. 부칙은 통과된 시점 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토의를 했고 제가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수를 늘리자하는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구를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산시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변경은 법에 구역을 정하게끔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을 정하는 것이 좋다, 안정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과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본 조례안이 부결된다든지 심의 보류된다든지해서 가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수거 운반 수수료 적용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는 이만하고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지 보류하는 것이 좋은지 그 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김정보청소과장

정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우리 구청의 조례가 만약 부결이나 또 보류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배영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상당히 저희 구로서 늦은 그러한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의 구청들이 제정을 완료했고 또 다른구에서는 구의회에 이송이 되어서 금범 7, 8월중에 의회가 개회되면 다 그때 제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보류나 부경이 되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가지고 이러한 분뇨와 오수처리를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법은 오수·폐수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조례를 제정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시조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급부서인 부산직할시 청소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사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하고 현재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조례가 부결되면 역시 시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되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구청의 균형도 있고 형평성도 있는데 그 구청에는 제정된 새 조례에 의해서 새 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적용되어 가는데 유독 우리구만 집행부에서 옛날 시조례를 가지고 적용해보면 현행법하고 여러 가지 모순점과 일치점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셔서 꼭 좀 오늘 이 안이 심의가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애로없이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배영일 의원님께서 이 안을 오늘 통과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 하는 반대 토론이 아까 있었습니다. 오늘 통과를 하자는 찬성 토론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기 의원 나와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점을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칙 2조2항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조항에 맞추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 2조2항이 있으므로 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행업체 정수를 제한하면 기존업체 기득권을 인정하고 과점을 용인해 줄 요소가 있습니다. 즉 기존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대행업체 정수를 한정적으로 정함으로 해서 우리 남구 구민에 대한 서어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입니다. 즉 대행업체의 횡포가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견해입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필요시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면 경쟁심을 유발시켜 구민에게 더 좋은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본 조례안 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의 권한이 상당부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구청장이 그런 조항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긍정적인 면 또는 있어도 무방한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행업체 정수를 조정할 경우 즉 늘리거나 줄일 경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둘째, 대행업체 정수를 정해 놓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물론 이 경우 구청장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한 판단으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외부의 압력 등 부당한 요인에 의해서 정수를 늘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셋째, 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의 원활한 분뇨 수거, 정화조 청소 등이 당장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는 정기 행정감사시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내년으로 예상되는 수거운반 수수료의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1년도 정기 행정감사시 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심사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갖지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간사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가오는 행정감사시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내년에 개정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 의원님! 찬·반토론은 한 의원님이 10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서두에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을 한 것을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독점 부칙조항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법 35조에 보면 재량권도 있어요, 부칙에보면 기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부칙에 대한 조항이 “현 시행일 현재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업체만 자꾸 두둔해 가지고 키워주고 있는 실정이지, 우리 56만 구미에 대한 편의 시설이라는 것은 하나도 못된다는 이 3개 업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찬·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앞으로 찬·반에는 한 의원님에게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 그럼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내 조용)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해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37명 중 찬성 13명, 반대 21명, 기권 3명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5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관리대상물품중소형화물차량취득동의의건(구청장제출) 3. 정수관리대상물품중행정사무장비취득동의의건(구청장제출) 4. 정수관리대상물품중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취득동의의건(구청장제출)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3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30도 이상의 한증막 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중대한 소임을 달성키 위하여 지난 7월27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행저사무장비 취득 동의의 건,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건등 3개의 안건은 1992년 7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2년 7월 27일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의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력을 보강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과 1톤「코란도」3인승「벤」1대, 도시정비과 1톤「더블켑」1대, 대연4동외 13개동에 1톤「더블켑」각각 1대등 총16대의 소형 화물차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철형 부의장, 조해수 위원, 배종환 위원께서 지난번 부결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동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동의 의결해 줄것을 협조 당부하는 찬성 토론을 거쳐 전위원 만장일치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의 정수관리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으로 인한 청소과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장비 확보 및 기타장비를 보강하여 행정사무의 신속 처리 및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과 정수 배정에 의한 행정사무장비인 전자복사기 1대, 사진기 4대, 컴퓨터 2대, 타자기 1대, 모사전송기 5대를 구입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내구년수 초과된 노후장비인 금고를 대체취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토론없이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13호인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중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따른 분리수거로 각종 재활용품 수집운반용 차량 및 도로정비용 덤프차량 확보와 노후 청소차량에 대하여 압축진개차로 교체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차량정수 배정에 의하여 중형화물차를 3대 구입하며, 내구년수 초과된 중형화물차를 3대 구입하며, 내구년수 초과된 노후차량은 매각하고, 청소차 4대, 대형화물차 1대를 대체취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토론없이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임시회시 동사무소 소형화물차의 운전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설명의 미흡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등에서 이 부분과 관련 소상한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전위원이 대단히 힐책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바 있습니다. 차후 집행부측에서, 안건 심사시 금번 사례를 참고하여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등 3개 안건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행정사무장비·차량을 구입토록 하여 동 및 구행정 활성화와 대민 친절봉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자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구 간부 공무원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시정토록한 후 구·동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위원들의 수준과 역량이 크게 향상된 결과에서 이루어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은 각안별로 따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소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대상물품중 행정사무장비 취득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대상물품중 중형(특수·대형)화물차량 취득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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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석복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송석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동 송석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용호동 관내 남부하수처리장 대규모 확장에 따른 주민과 부산시 간에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며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사료하며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모아 동료의원님께 보고하고 용호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남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특히 남천,광안만의 수질오염으로 광안해수욕장까지 폐쇄해야 할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되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지루하시더라도 끝가지 청취하시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남구 지역의 생활 하수 및 폐수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하수처리장은 1971년도부터 74년도 하수처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75년 9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되고 1975년부터 82년에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최초 계획 당시는 3천내지 4천의 주민이 거주하는 변두리 취약지였으나 지금은 4개동 122개통에 약 10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설치 당시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민을 기만하여 하수처리 아닌 분뇨처리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확장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처리용량 1차에 27만톤, 추가계획 1만9,000톤으로 1일 처리량이 46만톤이며 집수관로 11㎞입니다. 공사비는 1,300억원이며 처리구역은 동천, 용호천, 대연천, 광안천, 민락천등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확장 반대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입지선정상의 부당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용호동 주변에 큰 강물이 없으므로 환경보전상 하수종말 처리장의 입지조건으로 주면에 큰 강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용호동에는 큰 강물이 없으므로 하수량의 증가 및 처리용량의 부족현상과 생물적 처리법 즉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불가능한 산업폐수 및 화공물질의 유입, 장마철 폭우 등으로 육상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오물, 기름, 화공물질 등을 동반하는 다량의 빗물이 밀어 닥쳣을때의 관리운영의 미숙 및 실수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의 방출의 원인으로 처리하지 못한 하수원수가 방출되는 경우 처리장주변을 흐르고 있는 강물이 하수원수를 희석하여 바다로 운반해 주지 않으면 처리장 주변 및 인근의 바다는 극심한 오염은 물론 구제불능의 생태계 변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시설 가동후 2년세월이 못가서 유입하수량의 증가 및 산업폐수의 유입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하수원수가 일평균 3만톤~ 5만톤정도 방출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일평균 10만톤이상의 하수원수가 방출되고 있으며 수영강물이 열심히 희석수용하고 있으나 수영강물은 처리장 가동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형편이며 시당국에서는 2차 확장공사를 서둘러 진행중인 실정이고 만약 수영강물이 없었으면 현재 일평균 방출되고 있는 10만톤의 하수원수로 인해 수영처리장 주변에는 극심한 환경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에 치명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 수개월전 관리실수로 하수원수가 순간적으로 방출되어 주변에 극심한 오염이 발생하였으나 낙동강의 희석수용으로 현재에는 오염주변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호, 남천, 광안만은 해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호수와 같은 지리적 조건으로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방류되는 일평균 약 50만톤의 하수처리수가 매일같이 남천만에 유입되었을 경우 남천만일대는 바다가 아닌 하수저장소로 변화되어 갈 것이며 해양생태계는 존재불가능상태는 물론 현 광안리해수욕장도 해수욕장이 아닌 하수욕장으로 변해갈 것이며 주변에 속해있는 3개의 어촌계 어민들은 생계유지의 터전을 박탈당하게 되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동천하수의 용호동 유입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면, 하수는 메탄가스를 발생하므로 환경공학상 기름과 같이 위험물질로 간주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언덕과 고개를 넘어 10㎞가 넘는 장거리 강제 이송을 하게되면 가압작용으로 인해 관로 주변에 메탄가스가 축적되어 어느정동 세월이 경과하면 관로주변에 대폭발사고의 위험이 잠재합니다. 예를들면 얼마전 멕시코시주변의 지하 하수관로에 메탄가스 폭발사고로 무려 6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대참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이송에 대한 경비과다 문제입니다. 부산의 현실정으로 지대가 조금만 높으면 수압이 낮아 상수도 공급조차 어려운 형편인데 동천하수를 10㎞거리가 넘는 용호하수처리장까지 막대한 동력을 동원하여 강제 이송을 하게될 경우 탁하기로 유명한 동천하수로 인해 양수장비는 자주 고장이 날 것이고 엄청나게 소요되는 경비는 시민의 세금 부담만 무겁게 할 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10년이상의 지속이 불가능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에는 용호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1,3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용호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동천수 유입에 따른 관로건설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동천주변에 처리장 건설을 하게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위험하고 실현성이 없는 하수 강제이송을 면하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드린 유인물에 보면 건설비용은 400억원, 관로건설비용이 900억원이라 돼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천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14년전 용호동에 설치된 스랏치 프랜트에 주간에는 운송되어 오는 분뇨 수거차량으로부터 분뇨를 수거 보관하여 완전 처리과정도 거치지않고 야간에는 용호만에 방류를 10년 세월이 넘도록 거듭해오다보니 남천만 일대의 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증거로 남천만 일대의 해저에서는 분뇨찌꺼기가 산재해 있고 여름장마철 직후 광안리 해수욕장 바닷물에서 분뇨냄새가 나고 있으며 프랜트 내부구조가 완전 부식되어 내부구조를 수리하지 않고는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만약 주변에 강물이 있었다면 해수 대신 강물로 분뇨를 프라이밍 방류해 왔으면 프랜트 내부구조는 현재까지도 건재할 것입니다. 얼마전 일간지에 게재 발표된 수산대학 박청길 교수의 남천만 해양상태 조사 연구논문에 의하면 적조발생 5분전의 상태라고 하였으니 서독의 기술진을 도입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 장담해오던 시가 예산낭비와 생태계파괴의 엄청난 결과만 초래해온 시행정의 시행착오를 반성조차 없이 이번에는 방대한 하수종말 처리장을 용호동에 건설하여 동천하수까지 강제 이송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니 용호동 주민의 이기 차원이 아닌 남구의 전주민이 합심하여 거듭되는 행정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인재로 야기되는 남천만 일대의 환경오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계별 하수처리의 당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방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 가동할 경우 엄청난 하수량의 증가로 처리수용의 한계를 초월하며,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등 이질의 하수가 합류집수되므로 처리기준 즉 행물적 처리,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설정이 곤란할 것이며, 지속적인 시설확장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대지잠식으로 하수평야가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장거리 하수관로설치로 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행정 불신 풍조가 조성될 것입니다. 수계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분산 건설하여 처리가동할 경우 관·민이 화합하여 산업폐수 및 악성폐수의 방류 유입의 차단효과 및 하수량 감소의 자연적인 홍보효과가 있으며, 장거리 관로 설치가 필요치 않으므로 경비절감의 효과가 큰 것이며, 수계별 동질의 하수집수로 처리 기준설정이 용이하고 처리효과의 향상은 물론 대형의 환경오염사고 및 생태계 변화의 방지효과와 처리용량의 조절로 대지잠식의 방지효과 및 주민들의 화합노력으로 혐오시설이 아님 생활필수 시설로 주민환경의 정화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생활하수인 BOD 135PPM이상의 동천의 하수를 강제유입 처리할 경우 생물적 처리방법인 활성오니법으로 처리 불가능할 것이며, 동천하수의 70%정도는 여과 과정만 거쳐서 그대로 남천만에 저장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므로 동천하수는 동천하수계에서 동천하수 수질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용호하수처리장 확장공사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시의 주관으로 지난 5월 7일 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부산시청 실무진과 부산대·수산대·동아대·고려대 대표 및 환경전문 교수 및 민자당 환경자문위원 안기희 환경공학박사와 공사 설계 용역회사인 삼화기술단, 용호주민대책위원하고 허재홍 국회의원, 강태홍 시의원 및 산하 각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용호하수처리장 확장공사 타당성 검토에 대한 토론회를 5시간이 넘도록 진행하였으며 각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삼화기술단 회장의 설계 개요 설명은 각 가정에서부터 전처리 내지 1~2차 처리 및 산업폐수등을 분리 집수를 파이프를 통하여 시행하고 일본식 집수방법이 아니고 한국 재래식의 측구합류집수방식 즉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빗물등의 전처리 과정없이 혼합집수로 구상 설계되다 보니 메탄가스 다량 발생으로 완전복개가 아닌 부분복개방식이며 활성탄 탈취법을 적용하였으나 완전탈취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일본방식으로 설계할려니 예산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환경전문학계의 지적 사항은 용호동하수처리장 설치안은 20년전에 구상 입안되었던 사항으로 주변 환경조성 변화상 현재로서는 입지선정상 타당성이 없고 더구나 동천하수를 용호동까지 강제이송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위험과 예산낭비만 가중되는 반면 실효성이 기대될 수 없는 방법이니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1차 계획 처리용량 일평균 27만톤이 완전처리 방류되더라도 남천만의 생태계 변화는 당연한데다 2차 19만톤이 97년 확장되면 일평균 약 50만톤이 하수처리수가 남천만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생태계가 유지되는 남천만이 아니고 하수저장소로 변모되어 갈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인근 주민의 생존권 침해는 물론 각종 질병의 유발 및 극심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시측의 타당성 주장은 맞지 않는 발상이니 수계별분리처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이니 만일 시측이 수정 불가능한 입장이라면 상기 지적된 부당한 사항등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조건으로 인근주민과 협상을 하여 공사를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시 기획실장의 답변은 전문학계에서 지적한 학술상이나 공법상의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몇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수정되어야 하며 우려되는 주민생존권 침해 및 환경오염 유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방법을 구제적으로 강구하여 서로 협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용호주민들의 대표 의견은 부산시측은 일본식이니 서독식이니 또한 복개를하여 공원조성을 하니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으며 관급공사는 시장 재량권에 속하니 용호동 주민이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망발을 남발하여 행정 불신의 자초극은 이 시점에서 깨끗이 청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학계가 지적하는 학술상 공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시민의 환경보존을 위해 수정되어야 할 사항은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야할 것이며 막대한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소요하는 건설하는 백년대계의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밀실행정 수행으로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고 전문학계의 자문을 유도하여 동천하수는 동천수계에서 용호동 남부지역의 하수는 현재 하수처리장을 사용하면서 관·민이 화합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부산시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타당성을 선처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답고 살기좋은 환경의 내고장 남구 발전을 위해 남부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하오니 많은 동료의원님의 많은 협조 재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여러 의원님들, 송석복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처음들어서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맨뒤에 구정질문을 다한뒤에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구성 안하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구정질문을 먼저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나가셔서 의견교환도 하시고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구정질문 후에 할까요? (

배영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말씀대로 맨 뒤에 합시다.) 그럼 이 문제는 처음 듣는 의원님도 계시고해서 잘 모르시니까 구정질문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용호동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하시고 의원님들은 잘 듣고 계시다가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 것이 좋은지 찬·반토론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많음」

16시05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답변을 모두들은 다음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요지를 적어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고, 이 변화는 행정·치안·경제의 무질서에 대한 폭넓은 위기의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거는 주민들의 희망에 이끌려 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거의 통제력을 잃고 있는 물가,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 교육위기와 청소년 범죄, 치안의 악화등의 우려는 실로 심각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걱정은 하고 있지만 선뜻 희생양이 되어 나서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생활의 정신적, 도덕적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는 듯한 위기감속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널리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평소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종관 구청장님이하 국·과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조사한 설문 내용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행정 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위해 ‘91년 행정사무감사시 병행하여 감사 대상 8개동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만, 공무원이 된 것에 대한 만족도가 85%, 현직책의 만족이 92%로서 공직자의 긍자와 의욕이 크게 나타난 반면, 상급자의 불공정한 지시 및 과중한 업무 불만 등이 85%, 전자와 대비 반비례를 이루고 있는 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직원의 절대부족중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한 여직원의 증가에 따른 남·녀 직원의 업무 분담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이 전혀 미흡한 실정이고, 사회·정치·경제가 전반적인 민주화의 흐름에도 아직까지도 지시 일변도로써 외형적이고 전시적·형식적인 행정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선 직원들이 상당수 있으며, 각종행사, 켐페인을 예를 들면 거리질서 및 자연보호행사 등이 아직까지도 관 주도형으로 치루어짐으로 해서 주민의 자생력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대중적 행사인 「축제」는 건전한 시민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하고, 모든 구민이 축제 분위기속에서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과 화합, 참여의 계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중 구민의 각종 행사가 과연 생산적이고 건전한 문화 지향적인 범시민적 소비지향적인 상급관서의 행정지시에 의한 숫자 개념뿐인 주체의식이 결여된 축제 구성으로서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공무원 동원, 각급단체의 강제적 인원 동원으로 인하여 구민의 원성은 “관제 동원”, “전시행정”이라는 비아냥과 전체 구민의 참여는 아랑곳없이 극히 일부 인사를 위한 축제가 구민의 소리라면, 관 주도의 각종 행사를 대폭 줄이고 새마을관계는 완전히 분리하여 구민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이 되도록 알찬 연중행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인력동원에 대한 불만사항중 일선 동의 각종 단체, 특히 동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의 동원이 너무 지나쳐,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면에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의구심을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추진상 홍보부독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을 상대로한 각종 시책과 행정을 접목하여 잘 조화한다면 홍보 부족으로 인한 행정추진의 어려움은 사전대책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제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 계획을 세워 가능한 많은 구민 참여와 다양한 계층간의 참여로서 원성이 없는 축제와 구민의 알찬 행사가 되도록 내실있는 행정을 구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전 모 일간지 신문에 의하면 건설부에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거개선지구로 선정된 서구 2개소, 동구 11개소로 발표되었는데 금년도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남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남구 관내 영세 밀집지역의 생활 개선책으로서 6.25사변시 각청의 피난민 집단 정착지역인 부산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한부분인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이 남구 관내 망미동, 용호동, 우암동, 문현동 고지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것입니다. 이들 지역중 망미동, 용호동 지역은 추진 또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고시되어 주거환경개선 또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암동, 문현동 지역은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허가 양성화나 주거환경개선도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87년도 정부의 일시적인 한시법에 의하면 일부 무허가 양성화가 된 곳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당시 홍보부족과 절차를 잘 몰라 신고치 않은 무허가 건물로서 재산세 및 나대지로 종합토지 과다보유세를 물게되어 결과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되지 않고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관의 세수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증·개축이 되지 않고 있으며 30년전 무허가 건물이 고지대 영세민으로서 정책 이주지역 포함하여 도시의 빈민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애환어린 영세촌 그대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남구의 행정실무 책임자이신 국장께서는 다방면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일상 생활에서 의·식·주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주택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목표도 좋지만, 기존의 영세촌 개발의 대안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은 지난 1년을 보내면서 남구 관내 오래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방안과 대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30년전이라면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어찌하여 건축행정은 영세민에게는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이상주의적인 것만 같습니다. 현행법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현실을 감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직에 계시면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다소 풀어 준다는 마음으로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애절한 마음을 자기 자신의 애환이라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구상으로 영세지역 주민의 고통을 다소 덜어줄 묘안은 없으신지요. 매번 동료의원들의 간절한 마음과 지역주민의 소리를 간헐적으로 표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누구 한사람 십자가를 짊어질 공직자가 없는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 행정을 계획하여 “재개발지역”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87년도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시 제정한 무허가 양성화 조치를 “대정부 특별 건의문”을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내 30년이상의 무허가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 이주 지역 및 무허가 밀집지역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고시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장기 무허가 집단지역의 생활개선책의 일환으로 극히 재해가 우려되는 노후주책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주택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이며 관내 주거환경개선 요건은 풍족치 못하지만 해당 가능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의 또는 자체 계획으로 실질적인 지역 주민 편의주의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입안하시어 “특별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동 의원입니다. 삼복염천의 무더위가 날로 기승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발전을 위한 구정과 특히 환경정화, 쓰레기 줄이기 등 새질서 새생활 100일 운동을 적극 추진하시는 청장님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대 구정질문을 통해 광안리 해수욕장 정비에 관한 제안 사항을 지적한 바와같이 해수욕장의 생명은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 두가지 물건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부임하신 신종관 청장님의 의욕적인 시정 방침에 따라 사장 정비, 욕장주변 환경정화, 탈의장 관리등 제반사항에 많은 노력을 기울린 결과 욕장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지난해에 비해 판이하게 깨끗이 단장된데 대하여 그 수고에 정말 고맙게 행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직도 많은 양의 오수, 정확한 양을 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추정하기로 하루 약 100톤이상의 생활오수가 해수욕장변의 매립지에 설치된 대형 하수구로 통해 바다로 무단 방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욕장은 크게 오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하수구로 통해 흘러드는 생활오수의 발생지는 민락동 일원과 심지어는 인접한 광안2동·4동 지역의 오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원인의 하나는 해수욕장변 매립지 일대의 하수구 시설의 미비와 또 하나는 해안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박스의 준설 작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관계로 박스내에 많은 양의 토·석·찌꺼기등이 쌓여서 생활오수가 남천 하수처리장으로 제대로 흐리지 못하고 민락동 매립지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상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에게 작은 책임도 묻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기 때문에 당국과 의회가 협력해서 확실한 사업계획과 추진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생활 오수의 방류를 막아 한점 부끄러움 없는 광안리 해수욕장의 건설을 바라면서 누구보다도 제반 현안 문제와 그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무인 정진화 건설과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민락동 181번지 일대 구 경남매립지를 위시한 대창, 진로 등 3개 매립지 약 6만평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당국의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욕장변 해안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박스 내부는 태풍 폭우시 유입된 많은 양의 토·석·찌꺼기등으로 퇴적되어 오수의 정상 흐름을 막고 있는데 그 실상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답해주시고, 셋째, 본의원이 알기로 예년에는 연중 수차 하수구 내부의 준설 작업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에는 작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금년도 하수구 준설 계획과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일 금년도에 준설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이수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송 의원입니다. 그리고 60만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외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몇가지의 푸념을 늘어 놓고 구청 관계관에게 한가지 요구를 하려고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 작년 동 순방시 여러 동을 보고나서 느낀 것은 남구에서 우암2동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전 구청장 초도순시때 동사무소에 초청되어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지 한분이 8부두에 미군함대 방문시 환전하기 위해 부산은행 우암지점으로 많이오는데 한국의 실정에 대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보고 나쁜 인상을 주기 쉬위니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였더니 다른 유지 한분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동네 입구에「외국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이자고, 얼마나 행정이 우리동을 도외시했으면 이런 푸념조의 농담이 오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임하는 동장마다 인수인계시 우암2동은 진정이 많이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말도 당부한답니다. 본의원 진정이 진정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왜 진정이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암2동은 여권지역이라고 분류들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을 찍어주면 이번에는 우리동이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속에 지지를 했습니다. 잘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국가에서 마저 소외시킨다면 저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주민들은 정치권 및 행정을 불신하고 심지어 같이사는 본의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하는 불신감마저 받기 시작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이 균형적인 발전이라 믿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하기 위해 우암2동의 많은 문제중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한가지만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탁이 아닌 요구입니다. 우암2동 소방도로 계획선 총연장 약 5,000m, 그중 기히 시행된 소방도로는 약 400m로 전체 계획도로중 10분의 1정도 시행된 정도이며 이는 많은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24통, 25통, 26통지역으로서 이곳에는 현재 약 450세대 1,460명의 주민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계획이 약 20년전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방도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즉 청소차 진입불가, 응급환자 발생시 수송문제, 상하수도 문제, 유아원 통학문제, 또한 우수시에는 골목길이 하천처럼 범람하여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영세 서민들의 주연료인 연탄을 구입할려고 해도 아랫동네에는 연탄 1장에 210원에 배달해 주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는 310원을 주어도 배달을 기피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암1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복지회관은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시설이라고 볼때 영세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암2동에서는 그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없어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 바 구청에서 당초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확정할 때 이용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복지회관 주변 연결도로 개설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은 어떠한지? 만일 도로개설에 대한 사전계획없이 복지회관만 건립하였다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이용시민이 별로 없는 복지회관 운영에 구예산이 92년도 경우 6,240만원이 보조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영세 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연결 도로등을 조기에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구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복지회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 서민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우암2동 주민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향상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침수예방, 화재 조기진화, 오물수거 편리, 우암로 교통체증 해소 기여등 상당히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당지역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반갑습니다. 이태흠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먼저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법 제정은 1950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일제시대 1910년에서 18년사이 세부 측량한 도면을 지금까지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란 세부 측량 당시 현황과 도면 즉 현황과 공부상 상이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내 감만1동 498번지 일원 77필지 면적 5,500여평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 전용공업지역, 임항지구로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지라는 명예롭지 못한 지역으로 더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방전부터 「루우핑」과 판자촌으로 형성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할 수 없고 재해시 소방차 한 대 진입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주민과의 여러차례 대화를 가졌으나 현격한 지가 차이로 인하여 정리를 못하고 있는 해지역을 이대로 방치해야 할 것인지 참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지난 3월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지구지정을 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데 조치내용과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건축과장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89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법으로 그 목적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이 공포되었는지도 벌써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부산은 8. 15 해방과 더불어 귀국한 귀국동포와 6. 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촌이 현재 특히 남구의 우암·감만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고 용호·망미지역은 정책 이주촌으로 지역 주민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포된 이 법은 정부저리융자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도외시한 상당히 큰 법적 혜택을 주민에게 직접 주고 있는데도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은 홍보 부족, 대힌 설득등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먼저 지정된 2개 지구의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법의 목적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정되어 있는 27개 지주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앞으로 지구지정에 대한 문제점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 제5회 의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김봉곤 의원이 질의하신적이 있는 감만동 산36-1 산36-5번지 및 사방설비지구로 지정한 73-18번지 일원 60여 필지에 대해 87년도 건물 및 토지를 보상 철거하고 건물 3동만 아직까지 보상 협의 못해 철거하지 않고 있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형성된 문제의 사방설비지구입니다. 이 사방설비지구는 85년 7월, 36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문현동 산사태에 놀라 주식회사 삼화기술단의 용역 결과에 의해 서둘러 지구지정을 하였던 것이며, 작년 8월 폭우를 동반한「글래디스」태풍후 정말 탁상행정의 허구성을 새삼 느끼게 하였습니다. 며칠 전 철거 주민중의 한사람이 본의원의 관계당국에 진정한 진정서를 접수한 본의원의 심정은 매우 섭섭한 마음 금할길 없었습니다. 전세입주자들의 전세금 반환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으로 철거되어 현재까지 전세방을 전전하고 있는 그 당시 철거민들의 심정을 관계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시청에 사방설비지구와 자연녹지의 해제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제건의만 하였을뿐 실질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다각적인 검토 및 조사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설비 해제를 위래 구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면 민간단체등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전문가의 재안전진단과 또 그 안전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지구해제를 적극 검토 및 조사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고 당해 지구와 인접한 산36-2번지의 일원 자연녹지는 사유지 및 국·공유지 6,300여평은 감만 1·2동 경계지점에 위치해 아카시아 나무등 잡목으로 작은 야산을 이루고 있으며 이지역은 무허가 건축물의 정착, 오물 부패, 자녀 등·하교 길의 우범지대등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감만여중, 동천고교, 인접 주거밀집등 주변여건과 환경을 종합해보면 도시계획법상 지역지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여건임을 비전문가가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주변여건과 환경을 면밀 조사 분석하여 자연녹지 해제를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측에서 건의하여 사방설비지구가 해제되고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이 지역을 택지개발하면 우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관공서부지확보 및 약 7~8백여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사료되어 당시 철거민과 세입자에 대해 우선 분양등의 방편으로 조그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앞서 질의한 지적불부합지는 부산항 4단계 확장공사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입지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외되었다는 거은 이주대책, 건물 토지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확보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제외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민 홍보, 주민설득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적불부합지역은 부산항 4단계 확장공사에 포함하고 사방설비지구 해제와 용도 지역변경된 이 지역의 이주대책등을 마련하면 정부 주택 정책의 일환과 용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시,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의 민원도 해결되는등 일석삼조가 아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본의원은 가지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표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이철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남구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구 관내 새마을금고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총수입금중 1%이내 지원사업비로 지역 주민복지에 환원시켜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관내 새마을금고 현황 및 92년도 새마을금고 지원사업비 총액과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를들면 감만2동 새마을금고의 경우 92년 지원사업비가 주사업비로 소득 총액의 1%에 해당하는 750만원, 기타 사업비로 650만원하여 1,4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이 중 집행은 5만원이상 가입한 회원과 동산하 자생조직등에 주민세를 대납해 주도록 했으며 또한 기타 사업비 650만원은 새마을 방역단 운영등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남구 관내 새마을금고 현황 및 92년도 지원사업비 총액, 집행내역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인 생활보호대상자 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선정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호주와 가족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타친족으로 4촌이내의 혈족, 남편의 4촌이내의 혈족, 처의 부모 및 배우자등으로 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넣어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면 호적상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문자로 조카가 있으나 부양을 하지 않고 본인 역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조카와 같이 사는 것을 원치 않는 70세 할머니 혼자사는 노인 단독가구로 소득이 젼혀 없고 근로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호적상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등 부양의무자의 현실성 없는 범위를 축소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앞사례와 같이 생활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국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비법정 영세민의 현황 즉 거택,자활,의료부조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태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행정적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거택보호자는 월소득이 8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대상, 자활보호자는 월소득이 1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대상, 의료부조는 월소득이 12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예산규모를 염두에 둔 정책적 행저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생활보호사업이 선정기준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일선 생활보호 업무 담당자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의 생활사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그리고 현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행정적 기준의 양자의 기준에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되도록 하고 있어 양기준중 어느 한가지가 현저히 미달되어라도 다른 기준이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감만2동 21-19번지 김반수씨는 가족사항을 보면, 79세인 본인은 한쪽팔이 절단된 장애자이며, 처 김주순씨는 69세로 노약자이고 38세인 자녀는 정신질환자로 월소득이 하나도 없으며 출가한 딸이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어렵게 살아가는등 국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한 세대이나 재산기준이 건물, 토지재산이 3~4천만원이 된다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감만2동 25통 4반 장연순씨는 현재 65세이며 지병이 있고 아들이 10년전에 사망하였으며, 본인은 현재 소득이 전혀 없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데도 재산이 9평정도 되는 건물이 현시가로 1,300만원 정도 된다고 제외되어 있는 사례로 보아 생활이 어려우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행정적 기준을 조정할 수 없는지 또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탈락한 대상자 실태조사 여부와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을 듣고 송석복 의원이 제의한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님들 서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진행상의 능률을 위해 답변 공무원의 직급 및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를 명확히 밝힌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표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

하보중총무국장

반갑습니다. 남구청 총무국장 하보중입니다. 표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남구 관내 새마을금고 현황과 92년도 새마을금고의 지원사업비 집행금액 및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 운영 및 지역개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표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금고는 주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 회원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과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저희 남구 관내에는 92년 6월말 현재 지역단위금고 23개소, 직장금고 9개소등 도합 32개소로 총자산은 1,509억원을 돌파했으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합하여 19만 9,555명으로 지난해 말 현재 총수익금도 161억 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위금고별 자산 및 회원수는 배부해드린 답변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새마을금고의 사업계획은 시금고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당해연도 금고 총수익금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남구 관내 각 금고의 92년도 새마을 지원사업비는 올해 예산 총 수익금액의 1%에 육박하는 약 1억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관내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지역을 위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지원된 실적은 모두 380건에 5,760만3,000원으로 36%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불우이웃돕기 41건에 366만1,000원, 장학금 지원사업 42건에 1,006만6,000원, 방역지원사업 23건에 951만9,000원, 환경개선사업 12건에 203만1,000원, 독서실 문고운영 지원 14건에 39만원, 경로잔치, 새마을단체등의 체육대회, 동민 민속놀이 대회등 각종 96건의 행사지원에 1,374만원, 기타 장병위문, 자율방범대 격려, 지하수 개발, 바자회등 인보 협동운동지원이 152건에 1,819만6,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금고별 세부집행내역은 역시 배부해드린 답변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서 예시한... (
계일

이계일의원

자석에서...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한석

양한석의장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 나누어 주세요
보중

하보중총무국장

곧이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예시한 새마을 지원사업비로서 특정회원이나 조직단체원에 대한 주민세등 공과금 대납이라든지 경조사 지원사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 회계분야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가지고 집행과목별 상응한 조치를 금고 자체로서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금고 지도검사시 꼭 점검해서 목적내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새마을지원사업비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가급적 사업효과가 큰 방역사업, 환경개선사업, 자원재활용 추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도한 하반기중에 계획대비 100% 달성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내일 또한 저희 구에서 소집하는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 회의시에 오늘 표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소상히 전달 당부해서 금고 운영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으며 오는 8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저희구청에서 직접 검사반을 편성 관내 전 금고에 대한 검사시에 특히 목적외 경비 지출 여부등을 점검하여 부당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은 보완 발전시키는등 지역주민과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나중에 답변서를 보시고 질문이 계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 지원 실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5,760만3,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집행실적은 36%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불우이웃돕기하고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방역사업, 환경개선, 독서실 문고 운영, 행사지원 기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금고 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금고 명칭에 따른 자산이라든지 회원수, 이사장, 그리고 91년말 현재 총수익 금액이 명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새마을 사업 지원 세부내역 해가지고 금고별로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방역사업, 환경개선사업, 독서실 문고 운영, 행사지원 기타 이항목을 세분, 금고별로 분류해놓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료가 오면 보시고 있다 궁금한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표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표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범위를 실질적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축소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대책과 현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의 행정적 기준중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중 한가지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생활보호법 제2조 제4항 및 민법 제9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호주와 4촌이내 가족간 생계를 같이하는 4촌이내 혈족, 남편의 4촌이내 혈족, 처의 부모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고 호주가 같은 호적의 4촌이내 혈족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상 동일주소로 되어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촌의 혈족 및 처의 부모까지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실질적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가 4촌이내 혈족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동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서 및 인우보증서 등으로 보완하여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호적상 분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촌이내 혈족 및 처의 부모가 동일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하고 있을 경우 우리가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 경우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 담당자 사실조사 확인서, 인우보증서등으로 보완하여 제출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직계가족 및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출가, 사망등으로 인해 호적부가 미정리된 자 및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증명서류 및 담당자 사실조사 확인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출받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거택, 자활, 의료부조대상자 모두 동일하며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서, 65세이상 노쇠자 및 18세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는 실직, 기타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서, 월소득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의 행정적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중 한가지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탈락된 대상자 실태와 사실조사 여부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책정기준을 보면 가구당 재산애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대상자 모두 똑같이 1,0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거택보호자는 한달에 8만원 미만, 자활보호대상자는 10만원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12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중 한가지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법정 영세민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조사는 저희구가 금년 5월 15일터 5월 23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비법정 영세민은 103가구 350명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부상 부양가족이 있으나 행방불명, 사망, 출가등 호적 미정리, 장기질환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21가구, 공부상 일정규모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은 초과하나 소득원이 없는 가구가 46가구, 실직·장기실업자, 장기 와병자, 간호등으로 공부상 추정소득이 초과하는 경우가 36가구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행방불명, 사망, 출가등 호적 미정리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 인우증명서 등을 보완하여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루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토록 하고 본인 부담분 진료비는 앞으로 결연사업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실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로사업 지원 및 구취업정보센타 구직 전산망에 입력하여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해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103가구 전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단체, 독지가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1세대 1구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아까 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담당자는 물론이고 동장님이나 우리사회과 직원들도 그때그떼마다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법률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깊이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문제라든지 또 소득과 재산기준의 충족문제라든지 이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일정한 건의서를 만들어서 법률개정 또는 행정지침 개정을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수송 의원과 이태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이수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확정시 이용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복지회관 주변 연결도로 개설계획과 그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두 번째 우암2동에서 복지회관으로 통하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 세 번째로 각 동별로 도시계획선 총 연장길이와 그중에 미개설된 부분의 길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암1동 종합복지회관 이용주민에 대한 연결도로 개설계획은 우암로에서 본도로의 입구인 147-2번지에서 포부대에 인접한 127-1번지까지 폭 8m, 길이 800m가 복지회관 건립 계획전에 이미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우암1·2동 고지 주민을 위해서 86년 이전에 폭 8m, 길이 800m중 250m가 이미 개설되었고,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서 기존 현황 도로까지 89년도에 폭 8m, 길이 70m를 사업비 약 3억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가 개설 개통하고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도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폭을 확장하는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암동에서 복지회관으로 가는 소방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한약국에서 우암2동 새마을 유아원까지의 도시계획은 현재 연장이 약 240m되고 폭이 약 10m로서 그간 계획도로를 이용하는 민원이 저희 구를 통하고 또한 간접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소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경우에도 입구 연결도로, 그 장고개길이로 하겠습니다만 연결도로를 91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92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공사, 8월중에 아마 계약 단계 입찰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8월중으로는 공사가 아마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만 제대로 잘되면 내년초까지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개통이 가능하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방도로는 약 사업비가 약 25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을 수렴해 가지고 일부라도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각 동별 도시계획도로 총연장과 미개설된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고시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총연장은 약 4만7,000m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하니까 약 3,600억정도 계산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길이는 4만7,000m중에서 미개설된 길이는 현재 약 3만8,000m로서 개설율은 한 19%정도입니다. 각동별로 도시계획도로 총연장과 미개설 현황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자료 취합상 상당히 계획선 길이를 산출해 내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편의상 우암2동의 여건이 비슷한 2개동을 대표하여 선정해 가지고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암2동 지역에는 지금 계획도로가 총 3,500m중에서 미개설된 것이 3,100m, 그러니까 약 4,000m 개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개설율이 약 14%정도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대연2동을 한번 봤습니다. 대연2동을 보니까 약 5,200m되는데 미개설된 것이 4,300m, 그래서 이 대연2동에서 개설율이 한 16%, 그 다음에 문현2동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문현2동에서 계획도로 길이가 1,800m중에서 미개설된 길이가 1,500m, 그래서 개설율이 한 17%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동별내역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후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흠 의원께서 질의하신 감만1동 지역내 사방설비지구 해제와 인접한 녹지지구 해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로 되겠습니다만 첫째, 사방설비지구 해제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인접한 자연녹지지구 해제 건의, 두가지 요약으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사방설비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2조 1항 ‘나’목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5조에 따르면 사방설비지구의 근본 취지는 사방사업법에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법상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실시한 공작물 기타 시설과 파식하는 동물들을 말한다고 법령에는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방사업목적외에도 도시에 있어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부산시에서 86년 8월 19일자로 고시 250호로 사방설비지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본 지역의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토지이용계등의 목적으로 89년 3월 동아대학교 공과대학교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89년 8월에 납품된 보고서에 의해 사방설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방설비지에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건물 65동, 토지 52필지중 약 보상금 7억1,300만원으로 건물 61동과 토지 51필지를 91년 12월에 이미 보상 철거 완료했으며, 재해예방차원에서 공사비 약 2,691만2,000원으로 인근 매수로 공사 403m와 건물철거로 인한 부지정리 작업을 계속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매입되지 않은 건물 4동과 토지 1필지를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6,349만9,000원으로 보상 및 철거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상책정가에 따른 철거민 불만에 대해서는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에 따라 보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은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업무가 종결되면 사방설비구역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사방설비 폐지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폐지, 토지이용계획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자연녹지해제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건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지역 일원도 포함 검토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미 건의해 가지고 부산시 계획으로는 92년, 금년 10월이후에 계획 시안이 아마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도시계획보안유지상 확인이 어려우며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부산직할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공람, 공고가 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제 건의 용의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공람, 이미 우리시에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 놓았고 또 공람,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람, 공고하기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가지는 과정이 있어 이 건의에 대한 녹지 해제되지 않는 사정이 확인될때 다시 건의를 해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은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재건의를 해서 본지역이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배영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배영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행사시의 인원동원 및 각종 캠페인등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으로 각종 국민운동이 관 주도로 하지말고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에서 고쳐나가야 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는 국민운동의 역할과 효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서 실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의 기적을 창출한 요인의 하나도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계층의 국민이 국가발전에 참여한 개발 경험을 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행정주도화 경향과 참여인원에 대해서 참여를 강요하는 등 다소 부작용을 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캠페인과 계도 행사를 위한 잦은 인원을 참여시킴으로해서 도시민의 생업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각종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토요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담배꽁초하고 깨진 병 줍기 경진대회를 하는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지시가 상부로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겸해서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양의 증가, 교통사고의 증가, 과소비 풍조의 만연, 불법 무질서의 난무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우리 국민운동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원의 개념이 아닌 참여를 유도를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운동 자체를 관주도를 배제시키는 방법도 국민운동 단체와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이태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이태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만1동 498번지 일원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추진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감만1동 소재 29·30통지역으로 약 250세대에 9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는 모두 77필지에 1만9,903㎥이고 국유지와 공유지가 13필지 4,232㎥이고 개인 사유지는 64필지에 1만4,861㎥로서 소유자는 89명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영세 저소득층 주민들이며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항만시설 보호에 따른 임항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 건축물이 증축과 개축이 어려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된 경위는 8.15해방 및 6.25사변등를 거치면서 인구 유입으로 임의 건축, 무단 점유등으로 공부상 등록괸 경계와 실제 경계가 상호 부합되지 아니하여 현재와 같이 불부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85년부터 소유자들중 주민대표 14명으로 자체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주민들과 간담회, 현장방문, 대화,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7월 20일 현재 등록 사항 정정 신청서를 74필지 78명의 소유자들로부터 접수하고 3필지 11명 667㎥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측에서 평당 토지의 위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시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면적감소 예상 소유자들이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을 요구하여 추진이 공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격한 지가의 상호 견해 차이 및 토지이용가치등으로 인하여 향후 상당한 기간 해결될 전망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본 업무의 추진에 토지소유자의 한사람으라도 참여하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음을 감안, 미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설득을 통해 자율 참여토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최진동 의원과 이태흠 의원, 배영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태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가지 사항을 감만동 498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전망과 두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기 지정된 2개 지구의 추진현황과 마지막으로 선정된 27개 지구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지구지정에 따른 문제점 추진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감만동 498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전망에 대해서는 본 질의 지역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적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서 이미 조금전에 지적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지 해소가 지역 주민의 숙원임을 감안하여 토지, 건축물소유자가 서로 이해관계를 합의하여 100%의 동의후 아파트 건립을 원할시 관계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재무과 등이 협의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상 용도지구 해제의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항만시설 보호지구 다시 말씀드리면 임항지구 해제가 실행됐을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하여 원만하게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연차별 추진계획과 기 지정된 지구지정에 대한 문제점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부터 우리구에서 추진하여 이미 지정된 8개소는 용호1지구와 망미1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호1지구는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90년 6월 14일 지정고시와 92년 4월 24일 계획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인데 근래에 와서 아파트값 하락, 아파트 미분양등 여건의 변화로 아파트 건립반대 주민이 늘어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고시후 1년이내 사업시행이 안될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계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건립 반대 요지는 지구내 지가 상승으로 재산 가치증대 요인과 감소와 사업기간동안 이주대책 곤란과 지구내 지가 차등에 대한 의견 차이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망미1지구는 91년 7월 22일 지구 지정되었고 92년 6월 2일 계획고시되어 현재 개량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은 92년 7월 25일 현재 총 개량대상 99동 가운데 15동이 허가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당초 대상 지구는 27개 지구중 9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1개월동안 시·구 해당 동사무소에서 정밀조사한 결과 대상지구의 법적요건인 지구내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가 안된 지구가 12개소, 노후불량 주택의 혼재율이 2분의 1 미만인 지구가 7개지구, 사유지 무단점유인 지구가 3개지구,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지구 1개 지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용호1지구 계획 고시되어 있고 2, 3지구는 사업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미1지구는 순조롭게 사업중에 있음을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동 경남진흥개발 매립지내 건축허가 해제시기와 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락동 181-34번지 일원의 경남진흥개발 공유수면 매립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매립지는 81년 10월 30일자 착공하여 84년 12월 25일자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총매립면적이 7만1,517㎡중 택지 면적이 5만6,159㎡, 필지는 15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14필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중에 있으며 5필지는 89년부터 90년사이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으나 현재 유보조치하고 있으며 그 후에 137필지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내 건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바깥쪽 대들보되는 쪽입니다. 월파에 따른 재해 안전문제가 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8월에 매립안전진단용역을 유일 종합기술단에 의뢰하여 같은해 10월에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매립지 호안끝에서 30~40m 정도 월파에 의해 직접적인 건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는 매립지내 6~7m 도로중 385m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측구가 약 1,150mm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립지내 오수 처리에 따흔 지선관로가 전혀없는 상태로서 남부 하수처리장 완공시까지 지선관로가 설치되어 연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간선공급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간 관계기관등과 수차 협의한 결과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재해대책에 관하여 매립지를 제3종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지상 1m이하 부분에 거실의 용도가 아닌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토록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사유권 침해등의 문제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립시행자인 경남진흥개발 소유 부지 1필지입니다. 6,054㎡입니다. 건축시 지하굴착으로 인한 토사를 인접 침수지역 토지내 성토하여 호안 도로변에 1m 옹벽을 경남진흥측에 설치토록 수차협조하였으나 매립사업이 준공됨으로 인하여 사업주측에서는 확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 건축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주 소유부지에 건축허가가 규제됨으로 인하여 조기에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개설도로 및 측구시설 역시 구예산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남진흥개발측에 설치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현재까지 확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내 하수시설에 대하여는 시 하수과와 협의결과 하수처리를 위한 지선관로 설치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징수후 건축허가토록 지시되었습니다. 비용부담금액은 남부하수처리장 시설의 경우 준공 이전에 건축지 하수량 톤당 10만420원이며 준공후 톤당 44만8,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선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신시설은 주요 도로에 지중관로를 매설 처리하였으며 전기 도시가스 등은 금후 건축시 지중매설등 조치후 수용가 부담으로 공급토록 협의도어 있습니다. 특히 매립지내 건축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대지의 안전성과 건축시 필수적인 하수처리에 관하여 미비된 대지내 건축물 건축시 재해발생으로 인한피해발생과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환경오염등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미비된 시설을 개개인 토지 소유자가 개별설치시 공공시설물의 기능 및 유지관리 문제와 미관까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까지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중이므로 유보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매립지 시설 보완은 준공이후이지만 매립사업 시행자가 시행토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아울러 경남진흥개발 소유부지내 건축제한 규제로 건축허가를 신청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병행하여 시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각부서별 시설계획 방안을 계획중에 있고 또한 각 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간선 공급시설 및 오수시설등 사업시행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 기간내 조속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이익과 어려운 실정을 우려하셔서 시청 여러 관계부서에서 타결책을 조기 모색을 하라는 강력한 지시에따라 시와 구 공동으로 심도깊게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영일 의원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87년 정수의 한시법을 일시 제정 무허가 양성화 제도의 재진입에 건의할 용의와, 두 번째 30년이상 무허가 및 정책이주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고시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건 및 주거환경개선이 미흡하더라도 가능한 지역의 현황과 마지막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 지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은 지난 81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 바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 점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도 81년 이전에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 시공 건축물에 대하여 약 6,300동 양성화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85년 6월 30일자 폐지되었습니다. 새로이 양성화 제도를 시행할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의 어려움등 건축행정 질서가 문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대지면적 기준등 각종 기준을 시·구의 건축 조례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어 93년 5월 30일까지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기준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후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근절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무허가 양성화 제도의 부활을 형식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0년 이상 무허가 및 정책이주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권의 연기와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여건 및 주거환경개선이 미흡하더라도 가능한 지역의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구를 선정, 정밀한 사전 조사가 되어랴 하므로 대상지구를 지정하여 주시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도록 성실을 다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적 요건입니다. 임시조치법 제4조인데요, 5개항으로써 첫째, 당해 지역안의 노후불량 건축물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철거민이 50세대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 밀도가 1,000㎡당 300인이상인 지역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 2이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넷째가 당해 지역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주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상지역의 면적은 2,000㎡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다섯가지 지적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지정이 불가능하나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의 실정을 살펴서 시에 건의하여 의견에 따라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마지막은 현재까지 주거개선, 환경개선지구 선정된 지역은 양해하신다면, 아까 이태흠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상세히… (

배영일의원

좌석에서 … 좋습니다.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흠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른것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또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형식이 내용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사당은 주민의 의사를 대행의결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물론 반팔 와이셔츠가 공무원 하절기 평상 근무복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님들이 정장을 하고 있는 자리에 답변을 하러 나오실때는 앞으로 복장에 예의를 갖춰 상의복을 입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진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최진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매립지의 하수계획은 있는지, 해수욕장에 무단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수욕장 주변 해안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박스의 준설계획과 그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수구 내부가 토석찌꺼기등으로 매립되어 있는 실상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하수구 준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도면에 의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이것이 산입니다. 민락동 산입니다. 이 도로가 해안도로입니다. 이것이 동방오거리, 이것이 수영로입니다. 이것이 산입니다. 이것이 해수욕장이고 이것이 매립지입니다. 이 매립지는 현재 면적이 5만4,900평으로 여기 경남매립지, 진로, 대창매립지로 편성이 됩니다. 현재 대창매립지, 이쪽앞에 진로매립지는 현재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고 양쪽 두 개는 현재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수만 처리하는 하수시설만 들어 있고 오수시설… (
계일

이계일의원

좌석에서 … 잠깐만요, 그 도면 연설대위에 얹어놓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이 지금 현재 안고있는 병폐가 여기 신부산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면서 74년도 준공되면서 농토가 도시화되면서 이 하천들이 지금 현재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이 협진태양앞에 이 하천 그다음에 시흥시장에서 들어오는 하천 그리고 해수욕장 진입도로 들어오는 하천, 그리고 민락동 고지에서 들어오는 하천, 이 하천들이 과거에부터 광안리해수욕장을 형성시킨 하천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면서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하천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요염을 해수욕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안도로에 지금 해안도로가 약 8m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폭 3m, 높이 2m의 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되면서 이 암거는 전체 오수 발생량, 이 일대에서 전체 오수발생한 계획오수발생량이 2만8,000내지 4만입니다. 이 2만8,000을 수용하기 위한 암거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 안거는 오수만 처리할 따름이지 조금이라도 강우가 있으면 처리가 안됩니다.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의 현황을 보면 전체길이가 약 1,800m, 사장이 제일 넓은데가 약 80m, 좁은데가 약 25m정도 됩니다. 이 양쪽에 있는 사장들은 계속해서 연간 늘어나고 중안의 사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능력은 한 16만가량 되고 연간 해수욕객 이용은 약 300만 가까이 됩니다. 연간 집계가 30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쪽의 사장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경남매립지, 진로건설, 대창매립지, 이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낙조류, 창조류가 흘러 들어오면서 모래를 싣고 들어오고 또 수질도 오염시키고 이렇습니다. 단지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의 문제는 수영강, 그리고 용호천 앞으로 용호입구에서 오는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이 우선 해수욕장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이 증설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용호하수처리장 확장공사를 추진하다가 반대로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이 양 하수처리장이 수질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수질전체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여기서 발생되는 가정오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여기 홍도횟집 근처에 오수펌프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오수를 해안도로에 800mm 하수압력관을 묻어서 용호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서 발주되어 있는데 용호하수처리장 확장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것도 현재 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4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이것이 준공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1일 약 2만8,000톤 오수는 전량 용호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가정오수도 해결되고 이 수영천 물도 정화가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물도 정화가 됨으로서 해수욕장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현재 질의하신 내용이 이 안에, 현재 물이 흐르는 방향은 돌담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편은 삼익비치쪽으로 오수펌프장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돌담집에서 동쪽편은 흘러들어와 가지고 이쪽에 경남매립지를 통해 가지고 경남매립지 말단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거는 폭이 3m에 높이 2m의 암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펌프장이 설치되면 이 모든 오수를 가압을 해가지고 용호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일대의 가정오수는 전량 없어집니다. 이것이 다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 등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안에 퇴적로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여기 각 큰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 옆쪽에는 지금 쭉 조사를 해보면 약 70cm정도, 높이 2m입니다. 70cm정도가 퇴적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경남매립지쪽으로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60cm정도, 그 외에는 한 40~50cm가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실적은 90년도에 3,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약 1,130루베를 준설한 바가 있고 올해 해수욕장 6월달 개장 이전에 7월 개장 이전에 기계 준설로 330루베를 1,000만원을 들여서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계 준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계 준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봉사실앞에까지만 준설하고 이 전체적인 준설을 올해 우수기가 지나서 재조사를 해서 급하면 우선 포괄사업비 일부를 활용하든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준설을 하도록 하고, 장래 계획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설기를 지금 현재 고성능 준설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구에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성능 준설기를 사서 여기 현재, 왜 고성는 준설기를 사야되는냐 하면 이 암거안에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력으로 들어가서 준설이 안됩니다.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려 해서 여기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상당히 거부 반응이 오고, 입찰을 하더라고 옳은 준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준설을 위해서 내년에 구입해 가지고 기계 준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여기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40㎝되는 맨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맨홀을 2m×2m 사각형 맨홀로 크게 내년도에는 확장을 하겠습니다. 확장을 해가기고 이것도 뚜껑을 다 열고 여기에 준설토를 모아서 포크레인으로 끄집어 내는 작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종합 현황 분석표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는데, 이 광안리 해수욕장 기본계획인대 광안리 해수욕장 보통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 예산상, 구재정상, 기본계획 용역도 없고 해서 제가 지금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고 이 구상은 앞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 하는 것을 각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전문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번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완전히 잡아서 앞으로 실시 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기안에 해수욕장 이것을 이용한 우리 남구의 관광지로서 해양 관광지로서 충분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는 답변 공무원을 명확히 지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영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배영일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최근의 무허가 지은걸 갖다가 양성화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30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700건을 양성화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홍보부족이라든지 무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때 한시법의 적용을 못받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85년 6월 3일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그 30년 이상된 건물을 대정부 특별건의문을 낼 용기가 없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장기무허가 집단지역의 생활개선지역 일원의 극히 재해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20년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30년전에부터 이게 무허가 되어 있는데 이게 6.25사변이후 난립돼가지고 부산에 30년이상이 돼가지고 지금의 건축규정이라던지 이런게 그 당시에는 안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허가를 지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30년 이전을 염두해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요건은 아까 다섯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흡하지만 해당 가능한 지역이 남구 관내에 몇군데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만일 빠졌으면은 그걸 별도로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건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 다섯가지 주거환경 요건도 다섯가지 들었고 다 좋은데 미흡하지마는 우리 관내에 해당 가능한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보충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태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만동 498번지 일원의 지정된 항만시설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임항지구 해제를 건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 도시국장께서는 지적불부합지역은 부산항 4단계 확장공사에 포함하고 사방설비지구 해제와 용도 지역 변경된 이 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민원해소와 주택용지 확보, 관공서 부지 확보 등을 부산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보충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의원

좌석에서…의장님! 의장님이하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을 서면 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허락하십니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건추과장님은 배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10일이내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또 이태흠 의원님의 질문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합니다. 5일이내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예 송석복 의원으로부터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아까 있었습니다. 송석복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화

강정화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
태흠

이태흠의원

의석에서… 공무원들은 있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자리 앉아 있게 할까요? 나가시도록 할까요? 퇴근시간 됐는데. 예,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잠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강정화 의원님, 보충발언입니까? 예, 하십시오.

「계시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화

강정화의원

늦은 시간, 용호하수처리장 문제로 발언을 하게돼서 죄송합니다. 강정화 의원입니다. 용호하수처리장 문제로 송석복 의원님의 발언에 동조를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우의 어린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용호동의 현실정을 요약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시당국에서는 용호주민의 동천 하수 유입 확장공사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연천, 용호천, 광안천, 남천천 하수 유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폭넓은 홍보 및 이해 협조도 없이 막연한 대안 제시만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5일 야간을 틈타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강행하던 중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16명이라는 주민이 경찰에 연행된 불행한 사태를 자초한 사건이 지금 현재 용호동의 실정입니다. 여기까지 오게된 경위는 첫째 용호하수처리장 문제는 용호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과 대단지 주택지인 남천만 일대의 생활환경 파괴 및 광안만 일대의 수질오염이 가중된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의 부당성은 남구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여러 의원 동료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송석복 의원님의 발언에서 지적되었던 바와같이 동천 하수 유입을 위한 용호동민의 절대 반대의 결의는 결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단체 행동이 아니고 우리 남구를 지키기 위한 애향심의 발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더더욱 동천물은 지역적인 안배원칙에서 현 동천 주변에 하수처리장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은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 1,300억중 용호하수처리장으로 인하여 산넘고 고개넘은 11킬로나 되는 관로공사로 엄청난 공사비의 출혈과 함께 중간 펌프장이 될 부산공고 옆 대연동 주민들의 펌프장 시설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확장공사를 실시하는데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당국이 남구청장을 중재 역할로 몇가지 대안중 용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15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해안도로의 계획은 수년전 이미 계획이 수립된바 있지만 시의 예산상 부족으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해안도로의 공사 실정입니다. 당국의 주장 주의대로라면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냄새도 없고 혐오시설이 전혀 안될 하수처리장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용호 주민들에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것을 오히려 동천 부근에다가 즉, 옛 차량재생창부지에 동천 하수처리장을 하신뒤 그곳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지역 편중성에 행정의 불만이 없는 소지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안리 해수욕장에 인근 하수, 조금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진측 하수, 돌담집옆 하수, 매립지 하수 등등의 그 하수만 하더라도 광안만 내지 우리 남구의 물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광안동 하수, 해수욕장 처리물이 남구의 예산부족으로 3분의 1정도가 지금 원수가 그대로 펌핑되지 않고 있는 그 실정에, 어떻게 그 멀리 동천에서 11㎞나, 거기에서 오는 관로공사 및 매월 매년 운영비는 우리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근 수영하수처리장이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불과 2년전에 완공되어 하수가 처리되고 있는데도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확장공사가 시습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90년부터 94년까지 아무런 마찰없이 용호하수처리장이 공사가 된다면 불과 2, 3년 뒤인 94년도에 가서 또 다시 많은 하수량의 유입으로 인하여 용호동은 또 다시 확장공사라는 그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시정되지 않는 이런 행정에 있어서 우리 용호동 의원님들은 행정당구이 무조건 밀고 나가는 행정성과 주민들의 여러 결사 반대에 부딪쳐서 샌드위치맨이 되어서 오늘은 불철주야 대안 마련을 해도 그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남구의 발전과 용호동문제만이 아닌 광안동의 영구적인 보장 및 살리기 운동에서 심도 있고 대안적인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보충설명의 요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용호 의원님들의 어려운 사정과 그리고 우리 남구의 대안문제를 백년대계를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문제를 정말 역사적인 입장에서 아무런 허점없는 그런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송석복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
명수

박명수의원

좌석에서… 재청입니다) 박명수 의원 재청있습니다. 송석복 의원의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에 박명수 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하겠습니다. 6.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석복의원동의)

18시30분

한석

양한석의장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15명의 의원으로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15명은 이 남부하수처리장에 계시는 용호동 다섯의원님 전원하고 이것이 주 안건이 아마 동천물을 용호하수처리장으로 이관 처리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남천만 광안리 해수욕장 오염이 온다하는 것이 주 요지인것 같습니다. 용호동 의원님 다섯분하고 남천만, 광안만을 중심으로한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또 동천강에 관련된 의원님 합하면 열다섯분입니다. 15명의 의원으로 남부하수처리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원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항만을 따라서 인접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은 박명수 의원, 용호1동의 강정화 의원, 용호2동의 박수용 의원, 용호2동의 이인곤 의원, 용호3동의 송석복 의원, 용당동의 최경익 의원, 대여3동의 김한민 의원, 대연3동의 최홍래 의원, 남천1동의 이재득 의원, 남천2동의 박영효 의원, 죄송합니다. 남천1동의 박영효 의원, 남천2동의 이재득 의원, 광안2동 문덕복 의원, 민락동의 차인규 의원, 민락동의 최진동 의원, 문현5동의 이계일 의원, 문현4동의 임종하 의원 이상 1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구의회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구의회 의원 해외시찰 실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체 간담회 및 3차에 걸친 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초대 의원인 우리 의원들이 선진 외국의 의회 및 공공기관을 견학함으로써 우리의 의회 제도 및 도시 행정형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안목과 견문을 넙히는 계기로 삼고자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찰일정은 저번 우리 간담회때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3박4일로 하고 시찰국은 일본이며 세부일정별 코스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대상은 우리 전의원 및 사무과 직원 약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의원 해외시찰 실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의원 해외시찰 실시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오늘 구성된 용호하수처리장 설치 대책위원회는 7월 31일, 내일은 좀 쉬시고 모레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7일 구성된 국·공유지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8월 1일 10시 소회의실입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용한 사안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위활동으로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사시는 사업도 두루 잘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6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