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메트로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 명칭병기(강감찬 장군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과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2014년 당초 보라매동 673-56, 125번지, 행운동 100-528, 529번지, 중앙동 459-46, 47, 48번지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들과 매매가격 차이 등의 이유로 매수협의가 결렬되어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른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보육수요 욕구 충족이 시급한 지역 중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설치 지역인 보라매동·행운동·중앙동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보라매동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보라매동 715-11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264㎡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289.72㎡의 주택 1개 동으로 해당 부지 내 어린이집의 신축규모는 지하 1층~3층, 연면적 643㎡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0억4,000만원, 건물 신축비 14억6,000만원 합계 25억원이며, 다음은 행운동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행운동 28-34외 2필지로서 대지면적은 280㎡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308.19㎡의 노후주택 3개 동이며,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4㎡ 이내이고,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4,000만원, 건물 신축비 11억6,000만원 합계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중앙동 42-11 외 1필지로서 대지면적은 251㎡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272.82㎡의 노후주택 2개 동이고, 신축규모는 지하 1층~3층, 연면적 599㎡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9,100만원, 건물 신축비 11억900만원 합계 25억원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5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축 시 어린이들의 건강에 안전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하자 없는 건물이 되도록 당부를 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적기에 활용하여 우리 구 주민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사항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감면조례 중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은 법령의 인용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제184조”로,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는 법령의 인용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제180조”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5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에서 이의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 인용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관악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는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정(안) 제4조~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법정 운영비 편성 원칙을 규정하였고, 개정(안) 제6조~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가진 인물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5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20조제3항 끝단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제4항 끝단 “정지시킬 수 있다”를 “정지시켜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분과위원회)부터 안 제30조(이의신청등)를 안 제11조(분과위원회)부터 안 제32조 (이의신청 등)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더욱더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대학동·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립 봉천청소년독서실을 증축․리모델링 한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175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통합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기회를 제공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는 총 22개 조항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교육시설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존 175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전 2015년 5월 8일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5인의 전문가와 행정재경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조례안의 내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2015년 5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시설이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175일을 중점으로 학습지원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175교육지원사업과 청소년 중심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를 “이 조례에서 교육시설이란 청소년 중심의 능력개발과 학습지원, 체험기회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설치및기능) 제1항제1호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6조(운영및관리) 제2항 “구청장이 교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교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설치및기능) 제1항제2호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인성, 적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1조(사용료및수강료) 제1항 “구청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구청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학생의 창의성, 인성함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1조제4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안 제21조제4항 “제5호”를 “제6호”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을 위주로 한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개발과 정서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교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수집·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18년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구 재정압박과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청소서비스 향상 및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수수료의 구 예산편입에 따라 관련되는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 및 삭제하였고,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 별표3 규격봉투 가격을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의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였으며, 안 제16조 규격봉투의 종류에서 재사용봉투 제작·유통·판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봉투의 공급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봉투판매소 지정절차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5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구에서 직접 지불하는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거실적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현행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실적제로 가게 되고,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더 많아지게 되어 민원발생이 증폭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 규격봉투 가격표의 내용 중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를 “2015년 10월 1일부터”로 하고, “2016년 10월 1일 이후”를 “201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사용봉투 제작·유통·판매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체계적 공급 관리를 위해 대행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현행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 따fms 청소 대행체계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이후 18년간 동결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의 전면 개선연구 용역결과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여 구 재정압박과 대행업체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 및 불합리한 내용 정비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단서조항에서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구간 통일성을 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을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에 감량기기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현행 조례에 불필요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의 조문 개정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5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업소별 음식물류 쓰레기 수수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시행 중인 자치구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구 재정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표의 내용 중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를 “2015년 10월 1일부터”로 하고, “2016년 10월 1일 이후”를 “201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로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되어 어려운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현행 쓰레기 처리비 및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열악한 청소환경 해결과 어려운 구 재정난 해소에 기여코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메트로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 명칭병기(강감찬 장군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명칭병기 (강감찬 장군역)에 관한 청원의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관악구 인헌길 46-1 은천아파트 거주 청원인 대표 이순자 외 317명이 서명하고 본의원이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2015년 4월 23일 접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성대’는 고려시대 명장 강감찬 장군으로부터 유래한 지명입니다. ‘낙성대’는 별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이며, 행정동으로 쓰이는 은천동·인헌동 역시 강감찬 장군의 아호와 시호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낙성대를 기상관측소나 대학의 분교로 착각하는 서울시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낙성대(강감찬 장군)’역으로 병기를 한다면 서울시민과 관악구 주민들이 낙성대가 강감찬 장군으로부터 유래한 역사적 의미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애향심과 관악지역의 역사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낙성대(강감찬 장군)’역으로 병기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의원인 본 의원의 의견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청원에 서명한 분들이 낙성대동·인헌동 주민들인지, 역명 병기 청원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 병기되고 있는 다른 역들과 비교해도 ‘강감찬 장군’역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크므로 이를 감안한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성대는 고려시대 명장 강감찬 장군으로부터 유래한 지명으로서,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강감찬 장군’으로 역명을 병기하면 ‘낙성대’에 대한 서울시민의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악구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 지역 주민들의 현안인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을 ‘낙성대(강감찬 장군)’역으로 병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낙성대’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알릴 수 있도록 ‘낙성대’역 명칭을 ‘강감찬 장군’역과 병기하여 달라는 청원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낙성대역명칭병기(강감찬장군역)에관한청원)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명칭병기(강감찬 장군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여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