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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66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19-06-20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직급별 분포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전체 인력에 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6급도 그렇고 7급도 비율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동에 더 많은 경험있는 7급들이 배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그 진관동, 녹번동, 신사1동 직급별 직급을 떠나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구나 또 수급자나 취약계층에 복지대상자 현황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배치기준에 따라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난 259회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행정지원과에도 직급 쏠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과 지금 복지정책과나 주무 국장님에게 관련 부분을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행정감사에 지적 사항에 대한 기재하지 않았는데 처리결과가 확인하지 않는 이유지요. 제가 지적하지 않아서요. 진관동 주민에 56,000명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업무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종사자 1명 당 대민업무를 본다고 하면 3,300명을 해야 되고 녹번동같은 경우는 34,000명 기준했을 때 2,800명 신사1동은 28,000명 대비 2,800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관동, 녹번동 신사1동이 공무원분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민업무에 양이 많을 것 같다 타동에 비해서 반대로 그 동을 보면 적은 곳은 한 명당 1,300명, 1,600명 어떻게 세배에 가까운 업무를 진관동 주민센터를 처리하고 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에도 분석을 했을 때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복지대상자를 사회복지직이 1인당 505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저희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270명 더 많아서 1인당 777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관동에 복지직들도 많이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은평구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총 216명이 지금 대민업무를 본다고 쳤을 때 행정지원과에 인사팀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했지만 동주민센터에 근무 인력이 열악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매년 요청하고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가 지금 동주민센터의 경우 대민 업무 어차피 모든 주민센터에 있는 모든 근무자들이 대민업무지요. 그렇지만 복지업무 종사자 현황을 자료를 관리할 정도로 한다고 하면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황도 실태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수급자 1인을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 복지 수요대상이지요. 일반 어르신을 1명을 관리하는 것하고 가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진관동 쪽에서는 취약계층인 수급자가 인원이 더 적은 편이고 일반 어르신 비율이 조금 많은 상태이고 불광2동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인구 전체는 적지만 굉장히 수급자 사회복지직들의 어떤 지원이 많이 필요한 수급자 비율도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다시 인사혁신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자치안전과, 복지정책과, 인사혁신팀 같이 유기적으로 그 계획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 동에 특정 주민센터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보다도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 동은 너무 업무량이 많은데 이 동은 업무량이 다소 타동보다 적다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 지적하려는 것이 복지정책과에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안전과,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찾동하고 돌봄SOC센터가 가장 큰 차이나 연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찾동사업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적인 사업이었고 발굴은 많이 했지만 그분들 하나 하나지속적인 돌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돌봄의 욕구가 충족이 된 것은 서울시 통계로 보았을 때에는 47% 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동2.0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찾동의 강화의 측면에서 돌봄 사업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돌봄은 발굴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에 녹번동 현장 사무감사를 갔는데 저는 의아한 것이 정확한 포지션이 행정직도 아니고 사회복지직 기능직 더군다나 간호식으로 들어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그분들이 당연히 보건소나 배치되어야 맞는데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방문간호사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돌봄SOC센터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돌봄같은 경우에도 매니저가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려운 가구에 대한 어떤 돌봄 플랜을 계획을 할 때에는 의료 파트 보건과 의료에 그런 어떤 전문인식을 갖고 있는 방문간호사나 방문간호직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정확한 어떤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에 배치된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 굉장히 만족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만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범하면서 의료협회나 이런 데에서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의료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직이나 의료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당연히 파견되는 곳이 보건소여야 맞고 그리고 2차로 현장에 가셨을 때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 위반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배치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 메뉴얼에 따라서 배치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돌봄에 있어서의 방문간호직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건강돌봄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 그리고 서비스연계 그리고 사후관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의료행위를 안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분들이 링거라도 놔달라 뭐해달라 하면 그것을 사실 거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것 역시 의료행위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세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야지. 저희가 5개 구가 시범구잖아요?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시범구이면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시점에서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생각해봅니다. 시범구이니만큼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꼭 파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 업무를 협업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 배치되는 지금 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대안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7월 며칠이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7월 1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박세은위원

7월 18일이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 마련 내지는 차선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 18일에 그냥 시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설사 어떤 차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도 법률적인 검토까지 지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지침메뉴얼에 따라서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시범구이지 않습니까? 5개 구중에 하나인데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대안 마련은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확한 SOS센터가 커뮤니티케어의 후속인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울형커뮤니티케어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은평구 전체 예산의 한 60% 이상이 복지인데 지금 기존에 복지 룰 안에 있는 수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어르신들이나 한부모 자녀, 기존 룰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은 구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 룰 안에 피치 못해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정말 하루 하루 지하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현장에 가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은평구에서 혹시 우리가 별도로 룰 안에 들어와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별도의 무슨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에서 좀 발굴해서 찾아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 수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시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는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도권 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선정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생활은 실제 로 어렵지만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기초보장을 통해서 조금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기준을 완화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긴급복지로 국가형에서도 국가, 서울형으로 나누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희망온돌사업 해서 민간의 자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현재로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구청 복지과에서 각 동마다 그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얼마가 됐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진짜로 10kg짜리 쌀 1포, 20kg짜리 쌀 1포면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 하나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보면 자식이 정말로 있는 데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어서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되었을 때 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아예 메뉴얼상에 아예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하셨으면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 각 동마다 좀 찾아서 그런 분들이 민간단체랑 매칭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에서 좀 긴급하게 그런 분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동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기준이 초과돼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겨울에 보면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통해서 이웃돕기기금을 저희가 모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금을 1년 동안 3개월 동안 모금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모금액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서 올해도 11월부터 모금이 될 텐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요구자료 23페이지 보시겠어요? 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이나 지도점검을 1년에 1번씩 하는데 것이면 노인복지관들은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같은 법규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연 1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외에 보면 또 안전점검을 연1회 지도점검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에요. 기관에 시설운영부터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것 또 운영계약을 했을 때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고 안전점검은 연 3회 실시하고 있고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담당자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에 한번씩 서울시 자체에서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연 1회 이지만 저희가 1년에 여러 차례 지도점검 나가는 상태입니다.

나순애위원

소방분야에서 녹번동에 지금 화재 속보 미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보완조치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소방관 관련된 기준은 점점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안됐던 부분들이 현재는 더 보강해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됐고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계속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구요. 다음에 직원들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하기 전에 미리 받았지만이 이게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적이 계속되어 있네요. 녹번 사회복지관에 신사복지관에 원래 사회복지사들 채용할 때에 범죄 경력을 조회를 먼저 띠고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녹번, 신사, 은평 지도점검과 안전 점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시구요. 중단되어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언제부터 공사할 것이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터파기 공사가 오염물질이 나와서 그게 입찰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6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6일부터 공사개시가 됐다구요. 현재 공사하고 있겠네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흙을 퍼내가지고 다시 대토한다면서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대토할 필요가 없지요. 터파기 공사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준공도 차질이 생겼네요. 4, 5개월 정도 올 12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했잖아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2, 3개월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는 시작됐고 그리고 또 다른 불편사항은 안 나오고 있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민원은 작년보다 없는 사항인데 공사장 차량이 드나드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가 학교가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방학 기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공사 차량들 그것은 항상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수고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태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민간위탁 기관점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 집에 대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으며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셨다는 자료가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관리 소홀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 유용을 하고 좀 위반 내용이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될 위반 내용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지적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원들이 최근에 개원해 있던 민간에서 전환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좀 오래 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장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들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지적사항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2016년도부터 개원됐던 아직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회계교육이나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특정 어린이 집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게 계속 한개소가 특정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해 여러 번에 두 번씩 나가고 세 번씩 나가는 원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얼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영유아보육법규상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이나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 아니면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면 즉시 수시로 여러 번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가서 지도점검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과에서 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미 인지를 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구민들이 어머니들이 더 믿고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나 전문성을 요하는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들지만 급식 또는 보조금 또는 다른 것들의 위반 사항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반사항을 어떻게 위반을 행정 처분하면 나면 그 원만 알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된 내용들 사항들에 대해서 원장들 교육시간에 해당 원 어린이집 명을 밝히지 않고 잘못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례가 차후에 다른 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저는 건의를 드리면 잘 운영되는 사례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수범사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에 교육을 통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정책이 시행한 지 얼마 안됐지만 장시간동안 지적사항 없이 훌륭하게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호응이 높은 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아니면 민간위탁심사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좀 개방성이나 부모의 호응도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들을 선정해서 그 원들은 지도점검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시로 발생되는 아동학대나 재보궐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제외 시킨 사례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그 원 자체가 상당 부분은 잘 운영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로 판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서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얼마전 저희 지역의 한 원에서 아나바다 바자회도 진행하는 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장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분들 아니면 부모님들과 아니면 같은 원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분명히 특정 원을 제가 얘기해서 포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포함된 다음에 원마다 각자의 특성이든 개성이든 모범사례든 똑같은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권장도 해보고 하면 사실 그런 게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 아니면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특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종류로 해서 한 50여가지 그런 부분들을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을 하면 이 부분들을 공모전을 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원으로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한 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동학대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다 받으시는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임면을 명할 때 기본 필수서류입니다. 어린이집에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신체검사서와 더불어서 아동학대나 아니면 성범죄 조회가 필수사항으로 같이 첨부돼야 임면이 가능합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안계셔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대리를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범죄경력조회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22, 23, 24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기각도 되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22쪽에 나와있는 소송 관련 집행졍지소송 이 부분들 처음에 나왔던 2008아13548 집행정비소 이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기준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탈락돼서 그 부분들 탈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해당 원장은 자기가 심사받은 부분들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부분들이고 집행정지라는 부분들이 본인이 탈락한 그 자체를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황재원위원

기각된 건가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각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사건 이것은 동일 사건으로 본안으로 처리했던 본안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인데 본인이 소를 진행하다가 본인이 취하했던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23쪽에 나와있는 행정소송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서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원에서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관리는 기계가 고장 나서 안됐던 부분들을 왜 나한테 취소하느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규에서는 CCTV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은 이 부분들을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쳐놨으니까 시정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문의했을 때 검사장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명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항소해야 된다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황재원위원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2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4쪽에 행정심판청구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어떤 처분 이런 부분들 청구인이 허위로 보육료나 이런 보조금 자체를 신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정지 3개월과 과징금 이 부분들을 처분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해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징금처분은 기각처리를 했고 운영정지부분들은 본안심사까지 일단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그런 결정을 받아서 아직 행정심판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본안만 남아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신청하고 물론 재판이라든가 모든 게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정을 해서 움직일 때는 정말 시간을 벌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좀 상의를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은 법으로 당연히 해서 결과물이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남발해서 어떤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는 것은 잘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법률자문도 받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사장의 지휘가 항소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황재원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항소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하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검사장의 의견자체가 항소할 이유없이 여기서 종결처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종결되는데 고문변호사사의 자문과 검사장의 어떤 항소의견 이 부분들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항소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해당 원고에 있는 원장을 피곤하게 하거나 불편을 끼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법률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의 자문과 검사장의 지휘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문화와 함께 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이것을 받았어요. 운영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4월인가요. 은평구에 바란다에 두줄짜리 올라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걸리더라구요. 지금 이게 지도점검이 부실한 건가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좀 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금암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진행되어 있던 사업을 제안했던 분들이 그 자체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적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규정과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과 올해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규정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집행했던 부분들이고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과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니까 결과도 결과인데 과정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혼자 결정한 부분도 있고 장소제공만 했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과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보육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담당관도 있고 내일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가 어찌 됐던 소관 부서이니 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감독 부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이 부분들을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저 역시도 철저히 지켜보고 지도 감독하는데 일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어린이집 현황 체크를 해보니까 대기자가 증축했는데도 정원이 지금 74명인데 현재 68명이 지금 있어요. 나머지 인원은 약 6, 7명은 왜 안차는 것이지요? 인원이 부족한 것이지요? 지금 4, 5세가 거의 없네요. 4, 5세는 이제 유치원으로 빠지고 그래서 없나요?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표면적으로는 대기자가 4, 5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면 그 공무원이 육아 독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모르겠는데 언론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에 대한 등하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 5세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별활동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장 어린이 집이 아닌 다른 데로 보내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처에 살고 있는 구청 주변이 계속해서 재개발로해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 부분 이사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근처에 살고 있는 직원들은 충분히 어린이 집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집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반 편성 조금 4, 5세 반을 없애고 좀 어린 나이로 충당하면 대기자 명단을 보면 0세 같은 경우에는 37명, 1세 40만, 만 2세 51명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줄여 가지고 4, 5반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한쪽 연령에 편중에 있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반 편성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영아반 쪽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늘려 놓은 부분들은 향후에 가서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정원을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보육지원과도 협의하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지는 어린이집 지도감독 현황해가지고 2016년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이 거의 75건, 70건, 80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시정명령이 뭐지요. 그리고 또 보조금 환수해가지고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1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지적이 우리가 보면 시설이 320개 되네요. 점검하는 현황을 보았을 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당시에는...

박용근위원

2019년도에는 현재 43건이 시정명령 나왔고 보조금 환수가 4건이 나왔습니다. 보조금 환수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자꾸 그런 것이 지도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보조금 신청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교육하기에는 교육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원장들이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교육이 가는 것이 개략적인 내용으로 전체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장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 원장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례 그리고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 안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2, 3년 정도 후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서울시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가재단하고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립이 많나요? 민간 숫자로 봤을 때 민간어린이 집이 많으니까 어디쪽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민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구립이 총 6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개인도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31명이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32군데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이 민간위탁 받은 데는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별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법인이요?

박용근위원

개인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개인들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나 개인의 갑작스런 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원장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유사시에 원장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순번제를 정해서 지난 백련산 1차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개인 위탁자가 반환해서 그 부분들을 막 바로 공무원이 나가서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될 때까지 그 부분들로 운영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저희가 최소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저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얘기이고 그렇게 좀 안전장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점점 과장님이나 청장님 목표가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구청장 공약에도. 그러면 과장님은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임기 안에 몇 개 정도 이렇게 넓히실 생각이 있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구청장 공약 이런 부분들과 별개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자체가 4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40%, 50%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10개 정도 지금 저희가 현재 아까 6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63개거든요. 은평구청 어린이집 빼고 63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어있는데 현재 거기서 50여개 정확히 말씀드리면 47개 정도를 더 늘려서 110개를 만들고 그러면 110개가 되면 공보육 이용율 자체가 40~50% 정도로 상당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개원 예정이 한 15개 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충승인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내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110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20년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2022년.

박용근위원

2022년까지 110개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넓혀가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에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갓난 아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워낙 우리 은평구가 어린이집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구립만 마냥 넓혀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염려도 들어요. 그러다 보면 110개를 이렇게 나중에 구립이 싸움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지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시설 자체가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넓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80인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80인내외의 어린이집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출산율에 대비하면 상당히 반대로 가는 정책으로 보여지지만 향후에 늘어나야 되는 노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로부터 95%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95% 예산 지원받지만 그 소유는 구유 시설입니다. 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출산율에 맞추어서 조정을 통해서 잉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시설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95% 예산 지원을 받을 때 최대한 많이 사회복지시설로 확충을 해놓는 게 향후 우리 사회복지정책에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나온 김에 주로 우리가 공공시설용지에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넓혀가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거기에다 우리가 10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박용근위원

아직까지 그게 10년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을 갑자기 환수조치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대책을 좀 세워놓으신 게 있나해서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건설쪽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 부분들은 공동주택법령에 보면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공립시설로 설치하도록 법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세대가 안되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출산율을 감안해서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단 폐지 내지는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 아이들의 그 부분들 수요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되는 부분들은 환수를 받고 싶어도 국공립시설로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나와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국공립시설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위탁을 구립으로 전환시킨 500세대 이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나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파악된 것은 대략적으로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중에서 한 60~70%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한 40%가 500세대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외에는 향후에는 500세대가 넘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9개 정도는 차후에도 또 확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대비하고 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도 상당히 인원수도 보면 좀 부족한 느낌도 들고 일에 대비해서 항 노 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아기들 키우는 부서니까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어도 안되고 항상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보내주신 자료 잘받았구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는 총 3분이 은평지회에서 활동하고 지회에서 총 154개 경로당에 대해서 총 3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리사는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기본은 있어야 되고 지회에서 뽑을 때 사회복지라던가 노인 프로그램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자체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회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구청에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이 8,500만원에 인건비가 설정됐는데 이것은 결국 지회 지원금으로 보아야 되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넓게 보면 지회지원금이면서 경로당 지원금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채용과정은 그러면 지회에서 진행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어르신복지과와 보건소가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경로당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작년까지는 건강보조프램을 일부 한 것이 있는데 올해 부터는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전체 경로당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154개소에 37개 프로그램을 은평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154개 경로당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여기에 수혜가 안 되는 규모가 적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2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어르신복지과에 이런 지적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길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과 아울러 신체와 정신문제에 대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153개소가 1개 이상의 건강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후 보건소와 연계진행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제 질의와 과장님의 지적사항에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색중앙경로당도 2월 28일자로 폐쇄되는데 지금 폐쇄할 위치에 있는 경로당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100% 보급되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 질의에 본질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54개 경로당이 중요한 경로당과 중요하지 않은 경로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거나 한 분의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그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똑같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이 진행제공이 특정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 사실은 더 파악하지 않았지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몇 개소 몇 개소가 있는 개소가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근번에도 어르신복지과에 지적하겠습니다. 향후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2020년 본예산에는 한 개의 프로그램이라도 경로당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니면 순회를 하던 매달 못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반기별로라도 전체 어르신 경로당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똑같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기초해서 각 경로당 별로 들어 가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저희가 154해 들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울러 한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 어르신복지과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인건비를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동하시는 관리사로서 은평구를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도 철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채용과정 또한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원이 비록 시비이기는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과정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채용기준에 맞는지 또 사후에 같은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합당한 채용했는지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재원이 시비 100%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두분은 시비 100%이고 한분은 구비입니다.

송영창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분이 추가로 한분이 구비 100%...

송영창위원

2019년도 예산안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시비 50% 구비 50%.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두분 50 대 50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역촌동에 올해 하나는 리모델링을 경로당을 지금 거의 다음 달에 오픈인가요? 안심마을 경로당?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7월 5일에 개원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하나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진행 중이라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명시 이월된 것이 11월에 오픈하는 그쪽 자금인가요 10억 되어 있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역촌 제2경로당이 10억 7,200만원인데 10월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은평구 노인회 쪽에서도 저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 왔느냐 하면 우리나라 형편에 경로당이 안심마을경로당 건에 대해서 거기에는 식사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처음에 시범한다고 했는데 벌써 클레임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몇 십년 이어 내려왔던 경로당에 지금 선진국에서 하는 패턴을 갖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노인회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같은 것을 해먹을 수 없게끔 안심마을경로당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어떤 불협화음들이 계속 일어나면 바꾸실 용의는 있으신지 아니면 그 패턴으로 계속 가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우선 지난 구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노인복지시설 여가 시설에 진입장벽이 있었다는 계속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기네만의 기준을 만들고 회칙을 만들어서 회원들을 하고 신규 회원을 진입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24시간 생활하지 않는 한 지도감독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세 방향은 여가경로당 운영 방향은 오픈형 경로당, 테마형 경로당으로 가는 게 현재 저희 구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테마형 경로당은 지금 불광천에 설치하고 있는 어르신 쉼터 일명 장기바둑방을 저희가 테마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오픈형 일반 개방형 경로당은 안심마을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경로당하고 다른 게 취사로 인해서 또 거기에 진입하고 진입 못하는 부분이 있고 회비를 받고 진입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배제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카페에서 커피도 하시고 친구들끼리 간단한 다과도 갖고 와서 드실 수 있고 책도 보실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회원만 등록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경로당을 처음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고 만약에 우리 토양에 아니면 여건에 개방형 경로당이 맞지가 않다는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겠지요.

황재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문턱이 정말 높다고 하십니다. 다들. 정말 경로당 가서 쉬고 싶은데 지금 개방형 그런 경로당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취지를 보시고 좀 더 체크하시고 정말 경로당 조그마한 곳에서 거기도 회장, 총무도 만들어놓고 거기도 굉장히 높은 벽을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신경써서 전체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거기 행세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참고로 저희가 지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시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계속 대화하는데 어르신들은 기존에 했던 것을 과감히 탈피를 못하고 미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신사1동에 경로당건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신사1동에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는 없고 추경때 위원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부지 물색을 여러번 해봤는데 적당한부지를 못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그냥 공동주택 1층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부적격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우리 재원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사1동 새락골공원 경로당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신사1동 계속 민원이 그쪽이거든요. 경로당 건이 계속 나오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르신 요양원 관련해서 어르신시설과 관련된 내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르신요양시설 관련된 시설에서 어르신 인권학대사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없는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가 2018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현재까지는 1건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신고사례는 있었는데 서부노인인권센터하고 가서 점검해본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다 나왔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지킴이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요원들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어떤 활동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인권지킴이는 총 12분이 계시고 그중에 9분이 공공재가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9회 월1회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연9회정도 시설별로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들을 보니까 대체로 기관과 좀 비슷한 어떤 활동하신 주요경력들을 보면 어르신 관련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시설에 방문해서 인권지킴이 관련된 조사나 활동중에 서로 어떤 형태로 건 연계되고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분들이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어느 시설에 갔더니 아주 가까이 평소 잘 알고 있는 시설장이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정상적인 지도관리가 가능하겠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성요건들이 대체로 인권 관련된 분야에 종사자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실제적으로 또 그분들이 활동했던 활동일지내역을 좀 훑어보니까 시정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는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우선 처음에 전문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인권 관련된 분들을 위촉해주십사하고 의뢰를 했는데 사실은 온 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1회 6만원이라는 수당을 갖고 모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교롭게도 공공성이 있는 재가시설에서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결탁 내지는 묵인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재가시설을 운영했던 분이라 자기가 겪었던 것과 또 현재 시설과 봤을 때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개연성이라든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사전예방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차원이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지적했다고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점검 나갈 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개선해달라는 구두적인 게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노인학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지도점검 한번 순회하는 것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분들 활동한 내역 일지를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점검을 해보셨겠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아시다시피 음식물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그런 내역들, 날짜 지난 요구르트가 있었다든가 그리고 옴 의심 환자를 발견했다는 내용, 기타 시설에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들 등등 상당한 다양한 내역들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추후라도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인권지킴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또 시정요구가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관리가 요망된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보았던 부분이 어르신 요양과 관련된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관련된 내역들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내역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 생계비 지원받은 금액은 반드시 생계비 목적으로 지급하고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적절한 내용 이외의 내용도 상당히 발견되었구요. 뿐만 아니라 입증 영수증 금액과 총계정 원장의 금액 차이가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 액면 자체가 잘못 정산되어서 올라온 회계 보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이 상당 부분 미흡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본 위원이 각 시설에서 올라온 회계보고 내역들을 보니까 일관성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통일된 양식과 통일된 기준으로 정산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역과 함께 앞으로 그렇게 우리 관내에 시설들이 요양 시설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좀 철저한 지도관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몇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요망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부 겸허 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지도점검이 미흡했던 것도 일부 있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했던 것은 보완하고 있고 7월에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혹시 서울시 청춘극장 알고 계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춘극장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은평구가 예술회관을 이용해서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아니라 은평구 자체적으로 청춘극장을 벤치마킹해서 어르신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기준없어서 위원님 말씀을 있었으니까 제원이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구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감사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감사종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종합감사가 있고 다음에 테마 감사 그리고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과정별 점검, 계약심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정기감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정기 감사는 저희 구청에 각 부서와 동을 부서는 3, 4년마다 한 번씩 동도 마찬가지로 그 주기로 순환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구요. 특정감사는 테마감사 비슷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점검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최근에 특정 과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4년에 한번 씩해서 14년도 감사결과보고서, 18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대개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과지만 혹시 다른 과든 결과보고서가 3년이든 4년이든 진행했을 때에 그 지적사항이 유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과만 그런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정기감사를 했을 때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체크리스트 많이 반복되는 오류나 행정적 실수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때로는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홈페이지에도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개선되고 있는 않은데 개선되고 있지 않는 이유중에 제일 큰 것은 계속 직원들이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장들에게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다던지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여러 과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1개 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관님께서 체크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한 과는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과이고 담당관님의 답변이 다시 한번 생각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사실은 설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보고서에 감사 결과가 같은 계약 건이나 이런 환수 조치까지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인데 그게 반복된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관련된 내용과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제가 질문하는 이 사항도 17년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18년도 감사담당관실에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충분히 2년 동안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과에 전부 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아이들이 행복한 누리마당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법과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임원 징계에요. 일반사원이 아니고 임원징계치고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수위의 징계에 관련된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이 건물이 지금 혹시 무허가 건물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무허가는 아니고 반복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잠정적인 시설입니다.

박세은위원

얼마나?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그러면 혹시 겸직신고는 되어 있나요? 공직자 겸직신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받은 겁니다.

박세은위원

겸직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겸직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의아하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허가날 때에는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이었구요. 문제는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도중에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않았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처음에 겸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문제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현재는 겸직신고되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은 단체에서 사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운영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거기서 사임을 하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박세은위원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하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려있던데 부당 수령이 어느 정도지요? 금액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인은 임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데 본인 것 받은 게 있었고요.

박세은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20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냥 급여 아니면 활동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활동비입니다.

박세은위원

그것만 환수하는 게 맞나요? 활동비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요?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120만원만 환수조치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자원봉사자 참여자 현황 보니까 긴급지원운영 이런 명목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자에 이런 역할이 있는지 의아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긴급지원운영으로 하나요? 규정을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박세은위원

자원봉사자 참여자현황을 보니까 조○○씨가 긴급지원운영 12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금 활동비를 받아가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자원봉사자들은 활동비 받아갔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자원봉사자활동비를 받아가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긴급지원운영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긴급지원운영이라고 할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글쎄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인력을 때로는 확충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덥니다.

박세은위원

이분이 대표 부인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박세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안했나요? 본인도 겸직신고 안했고 거기에 부인을 다시 투입하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시민들의 참여를 오히려 독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그 사람들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서 자원봉사의 자격이 되는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체크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애초의 취지가 오히려 주민의 참여활성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부인이라는 해서 안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주민참여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무급이라도 하고 그냥 자원봉사라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활동비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나요? 진짜 자원봉사하신 것인지? 활동하신 것인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는 관리부서가 아니고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또 지적도 받고 경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정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보고서를 관리부서에다 제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박세은위원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문책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장소 제공만 하였는 데도 마치 운영체에서 직접 기획 운영하는 것으로 실적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개 사업 공동품앗이육아방은 1년정도 운영하다가 내부사정으로 중단했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단체의 자기네들의 활동보고서, 활동방향, 계획서 이런 것들은 그 단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자기계획서고 비용을 줘서 대신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비용들은 관리부서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비 이게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활동이야 활동을 안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질적으로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일일이 시간당 활동량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원봉사활동비외에 나머지 돈들은 그냥 부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좀 거창하게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세은위원

부당하게 운영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업의 어떤 약정내용과 달리 운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어떤 활동비는 수령해갔다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서가 좀 거창해서 그 거창한 계획서에 기초해서 예산이 집행했다 면 문제는 좀더 커졌겠습니다마는 계획서는 그냥 단지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는 보고서일 뿐이지 그런 사업 예산은 직접 구청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안이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잘 했는지 특히 겸직보고 신청을 안했는지 왜 자원봉사비를 수령했는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경고도 주고 징계도 올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하다보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분야가 그런데요. 복지분야가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관리감독부실이라고 봐요. 보면은 혼자 결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주성도 결여된 부분이고 투명성 확보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이행했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인가요?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의 참여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많이 확대가 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그런 정부회계질서, 회계규칙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서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마는 요즘 회계를 비롯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일들이 사전에 발생을 안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감사를 강화해서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몇 년부터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05년입니다.

박세은위원

2005년이요? 지금 환수조치한 120만원은 몇 년도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06년. 7년 이렇게 됩니다.

박세은위원

그 이후에는 부당수령금액은 없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확신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이후에는 수령 자체를 안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겸직 신고도 1년에 한번씩 꼬박꼬박 한 것 맞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인이 아예 그냥 사임을 했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시작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번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겸직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아니 겸직신고를 2005년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안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게 제보를 해서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가 이렇게 허술한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과가 모든 부서에 일상적으로 활동을 전부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자그마치 1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19년입니다. 특혜성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부서가 한 60, 70개 정도 되는데...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4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협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협치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용어상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행정이 말 그대로 관이 주도해서 행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관치 행정을 해왔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나 저희 구 방침도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민과 관과 또 확대한다면 민과 민 더 확대한다면 관과 관 간의 장벽을 없애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협치 사업입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은평구가 관과 민과 민과 민 또 관과 관 협치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동안 관 주도의 행정을 2017년부터 협치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선도적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람 되지만 현재까지 시기적으로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잘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다른 전직 구청장님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 관에서 공무원님들이 봤을 때 민간인들이 보았을 때 잘 협치가 되어서 돌아간다고 판단하시는 거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전에 민선 6기까지는 주민참여도 일종의 협치거든요. 확대를 하자면 주민참여 사업을 근 9년 동안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었구요. 민선 7기 들어 서는 구청장님께서 내세우는 기치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 직재개편도 저희가 일반 국 내에 과로 있던 조직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했고 더군다나 부서 간의 장벽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타파 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6기하고 7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현재 주어진 여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만 수장인 김미경 구청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구의원 두 번, 시의원 두 번 거쳐서 구청장이 되셨으면 협치도 일종의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안을 수 있으면 안고 내가 가졌으니 인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협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제가 감히 기관장의 의지를 표현하기에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는 것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황재원위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진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덕을 베풀면 좋은데 권력이라는 것이 민선이지만 구청장도 하나의 권력아닙니까. 구의원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50만 각자 지역에서 구의원, 구청장 이렇게 당선되었지만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구의회에 들어가서 혹은 구청장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고 우리 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길을 하라고 보내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도 의회 의원이 되어서 혹은 구청장이 되어서 항상 인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장이 되기를 바라구요. 저 본인 또한 4년동안 구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구 행정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해나가는 것이 구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구의원들 모든 분들이 조금 협치라는 것을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분들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가면 은평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아동친화도시 토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토론회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협치담당관 쪽에서 한번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만일 담당실 쪽에서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내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쇼 프로에서 보면 즉석으로 투표하는 방법과 테이블 당 네트웍을 노트북을 설치해서 퍼슬리티 레이터가 회의를 테이블당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의 의견들을 바로 바로 올려서 중앙무대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전체 총괄 진행자가 테이블당 의견자들에게 의견을 듣는 방법이 소통에 방법이 새롭게 다가섰고 은평구가 그런 것은 주도적으로 협치담당관실 쪽에서 가족정책과에서 진행을 했지만 참여예산이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치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회의운영방식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파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협치차원에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로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할 것입니다. 우리 협치담당관실쪽에서도 그런 부분 사실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인터넷선이나 네트워크의 인터넷장비든 전산장비든 필요한 사항이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 촉진자(facilitator) 교육과정도 전부 다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협치담당관쪽에서 검토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JTBC쪽에 하는 것 홍보담당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황재원위원

원래 지역의 홍보는 홍보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제가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라든가.

황재원위원

안에서 각 과에 부서에 제대로 미팅이 안된 거네요? 홍보담당관이 대충 정도 밖에 안되면 거기에 대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때는 추경이 편성되어야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그렇게 추진이 되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그 계약금액이 확보가 안 된다면 프로그램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촬영한다든가 구체적인 안까지 없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일단 향림마을이나 불광동쪽에 은평에 자랑할만한 곳을 선정해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은평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했었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아마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은평구에 모든 홍보가 되면 일단 일관성 자체가 홍보담당관쪽에 매칭이 기본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안하고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홍보담당관의 그 과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당연한 얘기이고 그 사항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 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은평구의 모든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주무과가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작년에 들어왔을 때 행정감사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정말 펜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언론플레이를 해야 잘못된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플레이는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벌써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를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인식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니면서 본 사람이랑 못본 사람은 나중에 언론보도를 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잘못된 게 팩트가 맞는데 본 사람은 그 자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반론 언론을 낸다손치더라도 그것 안보면 그것은 영원히 묻혀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언론의 확실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갖고 언론플레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좀 더 그런 것을 체크해서 제재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정확한 언론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은 정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아닌 보도가 나오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런 사실이 나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정말 다른 지자체 어느 지역보다 그런 언론쪽에서도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 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언론지 합쳐서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부서신문까지 한 6억 5,000정도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간지 가격은 대체로 금액이 얼마인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간지는 1만 3,000원~1만 5,000원 언론사별로 틀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역신문가격은 얼마씩입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5,000원~6,000원하고요. 광역지가 또 있습니다. 광역지는 9,000원, 1만원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에게 신문을 보급해드리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거의 통일된 내역으로 구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언론지 2개 정도 그래서 토탈 3가지를 보급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은 일간지, 어느 분은 지역언론지 이렇게 그 결정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언론사별로 총 배부 개수를 정해서 동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수량만큼 동에 자체적으로 어느 통장님하고 어느 반장님 어떤 신문을 줄 것인지는 동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동에서요? 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00% 다 정확히는 못해드리고요. 예를 들면 모언론사, 모언론사 총 해서 300개 신문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300개에 대해서는 동장의 책임하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결정내역들이 동별로 어느 신문은 몇 부정도 어떤 결정권을 위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니, 총 수량은 저희 홍보과에서 일단은 배정하고요. 배정된 수량 안에서는 동장이 책임하에.
정환

조정환위원

누구에게는 어떤 신문, 어떤 신문을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수 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매년 큰 변동은 없고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수량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수대로 해서 16개 동 안배를 맞추어서 예를 들면 어느 신문사는 1,000부를 본다 그러면 각 동에 통반장 비율대로 해서 배분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말씀대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 통에 35개 통, 몇 개 반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일간지가 78개 또 어느 동은 90개 또 이런 내용으로 크게는 50에서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20, 30부까지 편차가 있어요. 거의 유사한 구조속에 지금 보급되는 현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수가 결정되고 있다는 내역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께서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다수 보급 현재 반장님들께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한 내용 중에 정상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간지같은 경우 다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언론지는 정상적으로 잘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일간지는 어느 반장님같은 경우에는 10년 째 반장을 하고 있는데 단 한번도 보급을 받지 못 했다 명부에는 확인해 보니까 서울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확인한 20여명의 반장님들 중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7, 8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3040% 정도가 이 내용과 실제 받는 사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통반장님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분이나 교체되는 분들이 그때마다 신문사에 전달하는 과정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 교체하는 시점과 신문사에 변경 요청하는 시점이 어느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동에 통보할 때에는 해촉이나 위촉 즉시 저희에게 통보해 주어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두건씩은 변경사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있다가 오는지 아니면 길게 오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이 안 들어 가거나 잘못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동에 다시 한번 자체점검이나 저희가 실제로 실태 점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반장같은 경우에는 교체되고 한달에서 두달 정도의 변경과정에 전달과정이 잘못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에 통장님들은 세가지의 신문을 보급해 드리는데 지원해 드리는데 반장님들은 전수가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장님은 받고 일부 반장님은 받지 못하고 상당 부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일간지는 어차피 다 못 받는 것은 알고 있고 지역언론지라도 반장님이 받지 못하는 반장님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동에서 통보받는 것은 저희가 100% 주는 것으로 통보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환

조정환위원

상당히 부분차이가 납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사실 예산은 저희가 배정을 해 주지만 실제로 집행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임용되어 있는 반장님 수와 지금 일간지나 각 언론지에 공급되고 있는 반장님 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통장님은 지역언론지도 토탈 3가지를 구독시켜 드리면서 반장님들은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구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다음에 근번 회기 중에 결정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위원회 조례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지역 언론 지원해드리는 조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금번 추경이 있었을 때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경 요청이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첫째는 조례가 통과되다고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중복자라던가 꼼꼼히 해서 시행시기는 나름대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가 바로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 자치안전과하고 홍보과하고 상의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조례내용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내년도에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조례를 개정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자치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하고 대화했던 내역들 본 위원의 생각, 담당관님의 의견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어떤 추후 이행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