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일곱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북한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경산시 차원에서 보조하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는 경상북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2500만원씩 출연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담금으로 출연되고 있는 2500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단서조항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2687호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로 예를 들면, 경산시에서 경상북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즉,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의 예를 들어보면 질의 요지는 강원도의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은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해당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개 지자체와 3개 교육청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와 경주시, 울릉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9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안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9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안 제16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안 제18조는 수당과 관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자체들은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넘어 종전시대를 준비하는 발 빠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경상북도에 출연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되어 해당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경산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치매 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자료를 보면, 급속한 치매 유병율과 치매 노인 인구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치매환자 수는 5만 8981명, 유병률은 11.5%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경산시의 치매환자 현황은 전체 노인 인구 3만 5456명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3375명이었으며, 65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환자 수는 22.6%에 해당하는 8009명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2018년도 7월 경산시의 만65세 인구구성비는 5만 6107명으로 20.8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국 치매 유병률을 감안하면, 경산시에는 5498명의 치매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 치매 환자 등록 수는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치매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85개 지자체이며,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해나가려는 지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5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안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치매 정밀검사와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비용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속한 노인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치매 유병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자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가중은 시민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치매국가책임 정책에 따라 운영되게 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보다 효과적인 치매 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산 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해당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