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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2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7-02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후근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권오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부서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께서는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지식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성근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함께 발령받은 지식문화국 신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최성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병환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종길·이동일·송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6월 18일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권오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김종길 위원장님, 이동일 의원님, 송정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제정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과, 장애인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6420##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시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제13조3항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이용돼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하고 싶어도 학교나 이런 데에서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리기가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에서 혹시 작년에 협조공문 같은 거 받은 적 있나 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서 문화체육과장을 맡은 최성길입니다. 지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해 구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요 작년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청 차원에서 그런 장애인단체분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학교를 정해서 또 관악구와 협약을 통해서 시설물까지도 잘 대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있으신지죠?
선길

최선길문화체육과장

학교 관련 시설은 교육사업과가 관련이 있어서 교육사업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게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성심을 다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까지도 문화체육과 교육사업과하고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꼭 한 개 학교 이상은 연간계약 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장애인들 체육단체 구성인원에서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조례에 나왔거든요. 10명 기준한 거는 어떤 내용에 기준하셨는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는 11개 구입니다. 기존에 생활체육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체육 증진할 수 있는 구는 약 3개 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관련해서 10명 이상으로 한다 상시인원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우려스러운 얘기지만 현재 우리 관악구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신지 아세요?
선길

최선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전체수?

민영진위원

예.
선길

최선길문화체육과장

약 2만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만여 명들이 다 각개 장애정도가 달라서 참여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적절한가요 인원이? 왜냐면 지원도 어느 정도 관련해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열 분이면 좀 적지 않을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동호인들 구성하는 숫자 문제는 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초기단계고 타 구의 형평에 저희들이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게 한다든지 지나치게 많이 한다 든지 해서 되려 장애인들한테 또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 구하고

민영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산에 게이트볼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10명 이상으로 한다에 대해서 좀 더 검토 좀 해 주십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4조2항에 보니까 동호회 상시구성에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굳이 1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요건을 같이 준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하고 같은 법을 준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8조의 준용부분이 돼 있어서 그거하고 상관관계를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임창빈위원

형평성과 혼선이 없다고 봐요?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혼선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자면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도 어느 정도 검토단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문제가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 자료를 내가 봤는데 명칭이 체육 관련 조례 아닙니까 장애인? 단체가 자료를 보니까 10개 정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체육 관련 단체 지원에 서울시 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여기도 보니까 체육 관련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서울신체장애인복지회 여기도 보니까 250만원 지원됐죠.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여기에 보니까 건강산책이라고 해서 명칭만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세 파트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단체가 100개 중에 체육하고 비슷비슷한 단체가 한 3개가 있어요, 명칭만 조금씩 바꿔서.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450만원 지원했어요. 상세한 건 내가 안 물어보겠는데 그리고 서울시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체육대회해서 250만원 또 지출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건강산책한다고 해서 73만5,000원 합계 773만5,000원을 체육 관련 단체로 지출했잖아요 2014년도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공부 좀 해 오셨어야지. 이거 맞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체육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명칭만 애매하게 바꿔가지고 단체가 봉사하는 건 좋은데 이름이 애매해요. 글씨만 약간 바꿔서 물론, 좋은 일 하려고 했겠죠. 의도를 좋게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2015년 금년 것도 보니까 장애인체육 예산이 생활체육교실해서 280만원 하고 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해서 300만원 약 580만원 정도로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앙사회복지관 주최해서 정신지체장애인 284만원 중에서 지도자수당 220만원, 그리고 용품비해서 284만원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왜 제가 하냐면 체육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서로 명칭이 조금 조금 다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물론 좋은 일 하려고 하시겠지, 나쁘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단체의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단체가 10개 있어요. 이 중에서도 보니까 체육단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서로가 같이 안 되게, 서로가 교체 안 되게 이걸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좋은 의도로 조례 하신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교체가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애매하잖아요. 명칭만 바꿔놓고,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애매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 중복돼서 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임창빈위원

오셨으니까 더 협의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찾아보세요. 보셔서 겹치지 않게, 중복 안 되게 잘 좀 해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전혀 못 하셨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조금은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답변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문화체육과가 구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 제5조를 보면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단체가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단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동호인.

김정애위원

동호인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동호인으로 봐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교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요,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곳이 한 곳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교실 1개에 주2회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처럼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방면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답습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창안해서 다른 프로그램화 해서 우리 관악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할 수는 있으되, 다만 예산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삶을 유지할 거라고 해서 좋은 조례인 것만은 사실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고 지금 동호인들이 한 곳밖에, 지금 몇 곳이나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구청 데이터에 잡힌 장애인 동호회는 없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게이트볼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분들끼리 어울려서 그분들끼리의 동호인이지 구청에 공식적으로

김정애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나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명이나 되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동호인들이 장애인체육동호인 외에도 일반분들도 그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인 말고. 게이트볼에 장애인들이 지금 하지 않아요? 등록은 안 되어 있나요? 지금 200명 정도가 관악산 게이트볼장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는 일반인입니까?
일반인들 모임이지만 장애 가지신 분이 회장님을 하셔서, 같이 포함해서. 아무튼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건데 여러 개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곳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같이 견주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마도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나 기존 법보다 훨씬 구체화돼서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이나 장애인 복지증진이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장애인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추세에 따라서 또 그 여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예산도 증가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의 체육복지도 많이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 조례가 장애인복지하고, 장애인 복지였다면 복지과로 갔을 건데 이건 체육이잖아요? 체육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려면 기존 단체들도 개인별로 단체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지금 생활체육회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곳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곳에서 분배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예산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단체에 직접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동호인들도 생겨서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계속 구체화시켜서 다시 한 번...

송도호위원

지금은 생체협 쪽으로 해서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체육동호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송도호위원

지금은 없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단체들이 여러 개 생길 건데 그 부분을 생체협 안에 두는 게 좋냐, 장애인만 따로 모아서 하는 게 나는 좋을 거 같아요. 생체협 따로 장애인체육회 따로 2개를 이원화 시켜서, 그래야만 올바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생체협 쪽에서 건강한 사람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예산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생체협 쪽으로 지원이 가면 생체협에서 이번에 어떤 단체가 하나 들어간다 하면 결국 예산을 그쪽 안에서 쪼개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2개로 나눠준다면 장애인 쪽에는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 주관이 따로 되기 때문에 - 더 나을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협의체인가 뭔가 있지요?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과를 만들어서 복지관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장애인복지 쪽에 줬으면 좋겠는데 - 장애인 체육을 - 어떻게 집행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이 붙으니까 문화체육과로 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꼭 이원화를 시켜서 장애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따로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따로따로 잡아줘라, 그래야 큰 쪽으로 쏠려가지 않고 장애인들이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체협에 예산을 줘서 할 경우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의 체육 권익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정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목으로 해서 딱 줘버리면 거기에서 나눠야 되니까 애매하게 된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과되고 나면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당장은 동호인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만든 것도 있을 거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는 거고 농구나 탁구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뒤에 큰 틀이 되면 생체협 따로 장애인체육 따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고 만들어줘야 뒤에 가르마가 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되고 나면 분명히 잘 연구하셔서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질의는 아니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 중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타 구 예를 들어보면 5~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5~10명이 적당하고 생각되지만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적은 5라고 하는 수를 조문에 기재를 했을 때 혹여라도 단체가 또는 동호회가 너무 많이 관악구에 생김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10명으로 했고요. 그리고 10명이 아닌 20명으로 한다라고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라고 하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유형에 따라서 보호자나 아니면 1대1로 해야 되는 체육활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또 20명, 30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0명 이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5조에서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장애인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금전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장애인분들 특성상 주로 실내에서 하는 체육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 실내에서 하는 운동인데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장애인 조례와 관련해서 관악구청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인 학교에 임대와 관련해서 관악구가 꼭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발의의원인 권오식 의원님, 동호회 구성인원 5~10명이었는데 지금 10명으로 정한 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10명으로 한 건 발의의원인 제가 정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발의

발의의원

권오식 예.

송도호위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 미만에 대한 동호인 수는 사실은 상당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가요, 과장님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0명이라는 부분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10명은 굉장히 많은 수예요. 장애인들이 내가 이거 만들어서 5명이나 7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10명을 못 채워서 못 만든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 사람 같으면 10명 아니라 20명 해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특수하잖아요,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크게 교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10명 이상 만나서 하기가 쉬운 부분 아닙니다. 이왕 조례를 만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도 굉장히 터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주고 해라 했을 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수를 더 낮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동호인에 대한 전체 숫자 문제는 어디가 특별히 뭐다 뭐다 해서 규정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막 발령 받고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왜 10명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여기 계신 민영진 부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은 동호인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호인 활동을 제가 이것 저것 다 해봤는데 사실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체육동호인은 숫자가 일반인들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라 하면 대개 10명 이런 것은 없어요. 거의 20명 이상 이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동호인은 10명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수에 대해서는 크게 과장님 신경 안 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간담회 때 의논해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정할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뒤에 장호경 장애인과장님 오셨는데 잠깐 답변석으로,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요. 현재 낙성대에 있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 예정이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논의되어져 왔던, 거기에 혹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정도, 농구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강당을 이용해서 다목적실로 이용하면 거기에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있는 강당보다는 조금 줄어들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기본설계 중이니까. 너무 크면 그렇고 해서 현재 있는 기존 강당보다는 조금 작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있는 강당보다 줄이면 장애인분들은 활동량이 평소에 적어서 운동할 때는 더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더 넓어야 되는데,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특별히 권오식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호회 모임이 몇 군데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동호인 활동을 하는 곳은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건, 개별적으로 동호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호인들은 생체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대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은 생체협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모든 생활체육단체 내지는 동호회들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나설 때 다 만들어야 될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행정이 점점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추세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제도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바로 그걸 꼭 막아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7조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규모를? 어느 정도 지원할 생각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호인회가 생기고 또 다른 동호회가 생겨서 회가 여러 개 모이면 아무래도 체육대회라는 걸 개최함으로써 규모나 대외적인 인식 정도 이런 것들이 생겨서 필연적으로 대회를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회 예산은 지금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 수나 규모에 비해서 그때 사정에 맞춰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을 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의 체육프로그램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프로그램 숫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숫자하고 연관이 돼서 그것 역시 그런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외람되지만 위원장님께 얼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전체 장애인 동호회가 생겼을 때 체육대회 하는 비용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동호회에는 직접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어느 정도의 지원되고 있는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형평을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러면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생체협의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겠습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가 봐서는 생체협에 포함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취지를 생각해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마 권오식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바로 그런, 생체협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이거는 권오식 발의의원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은’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요. 5조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정회해서 하셔도 되겠는데.
발의

대표발의의원

권오식 제3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은’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는 조문에 맞게 구청장이라 또는 ‘구청장은’에서 조문을 맞는 것으로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제5조 장애인체육교실에서 ‘위탁관계에 있어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라는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위원님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권오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5조1항 ‘구청장은 장애인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 장애인체육진흥을 삭제하고 안 제7조 경비지원을 제6조 ‘경비지원’으로 안 제8조 ‘준용’을 제7조 ‘준용’ 으로 안 제9조 ‘시행규칙’을 제8조 ‘시행규칙’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민영진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관악구의회에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한테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5억7,000여만 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상임위원회나 각계 경로를 통해서 생활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는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 관악구의 최고 책임자분들한테 그 당시에 왜 집행을 안 했는지 명확히 해명을 듣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잠시 한 말씀.... 송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서는 일리있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예산을 저도 짰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받아줬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던 부분인데 지금 구청장 와서 사과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얘기해 주고 사과하고 나서 심의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이게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생활임금을 정말 기대했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저희나 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활임금 지급이 왜 안 되는지요 여줘봤는데 계속해서 집행부에 이게 왜 집행 안 하고 있는지요 해도 적절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저는 사과가 아니라 적절한 해명입니다 해명. 그리고 여기에 지식문화국장은 그 당시에 우리 관련된 국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정 그러시다면 부구청장님이 와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집행이 어려웠는지 납득이 가도록 해명을 한 이후에 논의를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한 6대 때에 생활임금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는가 궁금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간담회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식문화국장님으로부터 왜 집행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경위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2014년도 생활임금 예산 미집행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결위 때 나경채 전 의원의 제안으로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 항목 5억7,196만6,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적용되어 있었으며, 2014년에 생활임금을 시행하였던 성북구의 경우 생활임금액 6,850원보다 최저임금은 31.4%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공단 근로자 임금대비 31.4% 높은 임금을 적용하여 5억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당시 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구 본청의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적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기준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시 공단 정규직 7급 5호봉의 임금 수준과 생활임금액을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업적용에 무리가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구의회와 잘 논의해서 적정한 생활임금제 시행안 마련과 예산조정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였으나 2014년 당시 타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의 초기단계로 먼저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으며,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구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고 생활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점을 볼 때 금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 시행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제정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내 물가수준, 주거,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생활임금 정의와 목적,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구청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기타 생활임금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임금의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수에 대한 변경, 회의 공개의무 등 부가조항의 삽입과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있어 성별을 고려함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수당 등의 지급제외를 명시하였으며, 규제심사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게 5억원 정도 되지요? 5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내용을 보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갑자기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한테 예산할 때는 사정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5억원을 잡았는데 잡을 때는 어렵게 잡아서 집행은 안 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잡은 거 아니었고요, 당시 구의회에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니까 그걸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 않고 전부 불용처리 했잖아요 전부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잡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임창빈위원

편성금액 보니까 5억7,000만원 잡은 걸로 돼 있어요. 쭉 세부적으로 보니까 경영지원팀, 무슨 팀, 무슨 팀 해가지고 5억원 정도 잡혔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5억7,500만원 잡았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당시 잡아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정규직 직원보다도 봉급이 많아집니다.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자가 구 본청에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집행하기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고요.

임창빈위원

금년은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전체적인 추이가...

임창빈위원

그때는 여건이 안 좋았고, 지금은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구청 재정살림이? 내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는 저희가 복지비 부담금이 많고 해서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웠고요, 앞으로도 물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천과 성북, 노원 3개 자치구만

임창빈위원

지금 시행되는 구가 몇 개예요? 10개입니까, 5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5개입니다

임창빈위원

올해까지 시행될 구가 총 몇 개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5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한 데가 10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는 5억원 정도 했고, 금년은 제출한 게 2억4,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내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요?

임창빈위원

예, 금년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반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5억원 정도 하고 지금은 2억4,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 준 게 5억7,500만원인데 왜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2억4,000만원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임창빈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적용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생활임금을 책정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임창빈위원

지금 표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간당 금액이 6,687원, 과장님 맞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6,687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나 순위가 어때요? 액수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직 편성을 안 했으니까 지금 많다, 적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임창빈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계획상으로는 서울시 안을 따르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순위가 대충 어떻게 돼요? 관악구 계획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산소요 측면으로 보자면 안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서울시 안, 노원구 안, 그 다음 성북구 안이 있는데

임창빈위원

순위가 쉽게 얘기하면 중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높은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대로 가면 중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이번에도 재정이 좀 나아져서 잡은 거 같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겠네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재정이 나아진 거 같지 않은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과장님이 체계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그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열 군데 타 구에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 하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생활임금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생활임금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적용대상이 관악구 산하 기관 소속 근로자 그 다음 관악구 위탁·공사·용역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2호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그렇게 적용대상이 돼 있는데요 적용대상이 1호, 2호, 3호 다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줬을 때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추계가 정확히 지금 현재 나온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걸로 보거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용대상부터 문제가 될 텐데요,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해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또 생활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도 거기에서 선정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하게 되면 방법을 대상을 어떻게 확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타 자치구 현황을 봐가면서 그 추이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라고 나가기보다는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도 9월 15일로 날짜를 잡아놨는데요, 사실은 최저임금이 8월 5일자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도 고려하고 물가상승률도 고려하고 해서 9월 15일로 하게 되면 또 타 구는 대부분 9월 10일 정도가 많습니다. 타 자치구도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고 나서 저희는 9월 15일 하려고 9월 15일로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타 자치구와 대상, 임금액을 결정해서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생활임금 인상률을 5%로 적용했는데요, 추계해 놓은 걸 보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이렇게 5%씩 인상이 되고 또 적용대상을 100% 적용 다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재원조달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한 부서에 치중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이번에 산출해 보니까 한 10개 부서 정도 저촉이 되더라고요. 10개 부서에서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부서마다 큰 부담이 많이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사실상 생활임금 대상이 되어야 될 분들이 제일 열악하게 힘들게 일하시는 구청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위탁이나 용역회사에서 파견해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뺀다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해서 1.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관악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관악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들이 고용한 근로자. 이런 순차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먼저 1호가 가고 다음에 2호가 가고 다음에 3호까지 포함하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확대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악구만 가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타 자치구나 타 시·도 하고 추이를 맞춰가면서 같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계약 용역비라든지 금액이 다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송정애위원

예, 그런 걸 어떻게 다 감당이 될지. 현재도 구 살림이 참 많이 힘든 걸로 아는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1호 같은 경우는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소속 근로자’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하고 나서 예산 추이나 각 구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추계방법을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춰서 했는데요 기본급과 식대와 교통비를 합친 금액이 약 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도 이 기준에 따른다는 거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2015년도에 64명 정도 고정금액을 5,7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요 64명으로 나누면 1인당 90만원 정도가 돼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 90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총 수령액은 굉장히 크네요? 아, 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12달이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연으로 나누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9만7,000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0만원 남짓 추가가 되는 건가요 생활임금, 1인당?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용역비가 더 늘어나고 생활임금을 맞춰주다 보면 용역업체나 위탁업체가 더 많은 용역비와 계약금액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재원조달 많이 요구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긴축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일인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금을 많이 받다 보면 그 부분이 구매력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런 부분 작은 움직임이 크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주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현실경제, 생활경제를 더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역시나 두루뭉술한 제가 또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을 상대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보면 이동혁 외 27명이 의견을 제출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합리적인 그런 의견도 있는데 대부분 다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5명에서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조례안을 잘 따라오더니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또 다른 입장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모든 위원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위원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위원회 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상범위를 좀 넓게 해놔야지 그때그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해 놓은 바에 의하면 10개 자치구가 위원회를 설치해놨는데 그 중에서 7개 구는 우리 구하고 똑같이 7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은 움직이는데 오히려 폭만 넓혀놔서 더 좋을 것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호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호선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더 무게감있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이 생활임금 부서장, 예산 관련 부서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호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무게감을 더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현재 정부에서 협상하고 있는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근로자위원회, 사용자위원회, 중립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가 3명이 3분할 해서 공히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관악구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되면 생활임금 책정할 때 혹시라도 고용된 노동자들 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관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생활임금 쪽으로 현실적인 괴리가 있지 않을까, 모든 회의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을 우리가 구성하는 위촉해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생활임금 관련 국장,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 근로 조건 등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여기 보면 위원장인 부구청장님 하고 생활임금 관련 국장 지식문화국장 두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외부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 외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맛대로 선정할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생활임금 적용에서 입법예고 제출의견 보면 ‘위탁용역 등 계약체결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련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 제출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하게 좋은 의견인데 어떻게 된 거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인력을 제외한 출자, 출연기관 또는 위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없어 조례로 그런 부분을 민간이 하는 부분까지도 직접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민간 사기업들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에 관련된 계약, 용역 이런 건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 평가점수 더 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계약을 할 때 협상대상을 할 때 우선적으로 이것이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런 거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명문화를 시켜 줘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관련 부서에다 이런 걸 명문화를 시켜줘야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생활임금 조례라고 해서 생활임금 조례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고 타 조례하고도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부분까지 명시하기는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관악구에 고용된 계약직 직원이죠. 몇 명이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관악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건 81명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9명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한정되게 최초에 시행하려는 의도가 뭐죠? 왜 위탁용역 관계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출연기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적용 안 하고 왜 여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저희가 샘플로도 하고 시범사례도 하고 시범구역으로 제정하고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모든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적용대상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의 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또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도 이와 같이 직접 출연기관이나 소속 직접 체험한 데만 현재 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분들과 관악구의 계약직 직원들이 역으로 여기에 고용되지 않은 문화관·도서관, 도서관 관련 이런 사업자들이나 다른 고용된 사람들하고 차별성. 그 사람들 보기에 관악구 계약직 직원들과 공단 직원들만 비정규직 해준다, 우리는 뭐냐 이런 형평성, 불균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답변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모두가 처음부터 다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의 모든 위탁용역 계획된 기관들과 다 이걸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깔아드리고 하는 부분은 1번 사항을 가지고 했을 때 이만큼 산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거 1번 사항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알아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적용범위를 우리 공단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관악구청의 계약직 직원들만 먼저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결정된 거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대상하고 하는 부분은 보면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제8조에 보면 생활임금결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8조에 위원회에서는 3조1항에 보면 생활임금수준, 생활임금 적용대상 8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딱 결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조례로 대상하고 범위를 정하면 수정해도 괜찮겠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민영진위원

타 구 사례 자꾸 들지 마십시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민영진위원

저는 생활임금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확대를 하자고요. 비정규직, 정말 인간다운 삷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관악구에서만이라도 먼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죠. 지난번 2014년도에 5억8,000만원 예산을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이번에 하겠다는 갈팡질팡 이런 행정 어떻게 믿겠습니까? 1년마다 정책이 다른데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소남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서도 요약해 온 걸 보면 위원회 위원장 선출하고 부위원장 선출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밑에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분들을 보면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들어가죠, 생활임금 관련 국장님 들어가죠. 부구청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학교, 연구소에서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전문가 한 분 들어가시지 그리고 생활임금 근로소득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그렇게 하면 6명이에요.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한 명씩밖에 안 들어가고. 만약에 관악구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더 못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심의하는데 인원이 11명까지 늘리기는 적정하지 않아서 축소시켰다면 위원장님만큼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기보다는 자유 호선을 해서 그 가운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거기서 모든 걸 심의하고 이거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이고 또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까지도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다 정하는데 부구청장님이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회의하는데 있어서 의견 제시를, 국장님이 들어오신다면 국장님이 이미 부구청장님과 상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진짜 생활임금을 위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분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호선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행정을 많이 좀 아시고 주관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심의위원을 하다 보면 위원회 들어가서 심의할 때 보면 구청장님이 하신다든지 부구청장님이 하실 때 위원들께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임금 관련 부서장, 부서장으로 위원이 돼 있습니다. 생활임금 관련 부서장하고 예산관련 부서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호선을 하거든요 위원장을.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호선하기가 뭐한데, 저희는 그래도 책임감을 더 가지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으로 넣었거든요.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해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나 관악구에 소속돼 있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출자·출연기관이요.

김정애위원

그런 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포함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 나머지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보다는 조건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 다 적용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4년도 예산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말 의원들이 나서서 적용을 시켜줬으면 해서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세워서 2014년도에 예산집행 안 된 부분에서는 임금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보내줬는데 구청장이 사인을 했잖아요. 사인했다는 것은 하겠다 한 건데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의회와 의논을 하고 또 조례를, 그거 집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어야지요,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야지요 작년에. 작년에 전혀 준비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는 무시해 버리더니 갑자기 조례를, 조례를 안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오지요.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해줬는데 얼만큼 많이 지급돼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조례 만든다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도 있어야 되고 사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명쾌하게 그런 부분 이야기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든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됐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다 수반돼서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할 때는 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예산 안 세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때는 예산을 주려고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것도 뭡니까, 지금 해주라는 부분도 예산을 내년에,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고 내년에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조례를 이번에 꼭 좀 통과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섞이니까 그런 부분 와서 설명해 주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됐더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의원들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여튼 어떻게든 세워서 집행부에서 이만큼 세워서 이만큼 하겠다 한 부분이 중요하지요. 처음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딱 두 군데 한다고 나왔잖아요. 이 자료를 냈을 때는 두 군데 처음 시작해 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왕에 할 거 같으면 문화관·도서관도 해줘야 된다. 문화관·도서관이 위탁돼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김윤철이라는 문화원장한테 위탁이 돼 있지만 그게 위탁입니까? 이름만 빌린 거예요. 이름만 빌려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을 다 관여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 20명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해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적용대상 3조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했으니까 문화관·도서관도 넣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실기하지 마시고 - 여기 한 걸로 하지 말고 - 꼭 할 때 하세요.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 의견이 중요한 거지 심의위원들 이야기 잘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안을 만들어 가냐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 호선에 대해서 입법예고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 있게 하려면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해서 하는데 위원들이 부구청장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한다 그러면 위원이 아니지요. 아무리 부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더라도 가서 할 말은 해줘야지요. 그게 위원이에요. 그 말을 못해 줘서 부구청장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끌고 가려면 부구청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위원장으로.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다 해주자 해가지고 예산이 7억원 돼요.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7억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강하게 끌고가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따 조율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임금을 주는 부분이 지자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민간한테도 가게끔 해주자 그런 뜻으로 먼저 지자체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폭이 넓어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돈을 제일 적게 받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생활임금에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용역으로 해서 위탁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빠져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올해 계약 했나요? 올해 1월달 했나요? 올해 1월인가 했을 거예요, 2년 계약이면 내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분명히 계약할 때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주게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청 안에 있으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관악구청에 공무원 아니고 위탁돼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관악구청에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받고 힘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들 본청에 있는 직원들 60몇 명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를 못 들어가서 지금 아주 애를 태우고 해요. 진짜 좋은 직장이에요, 계약직이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분들 생활임금을 못 맞춰주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자리도 그러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본청 청소하시는 분들 - 아주머니들 - 그리고 도서관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이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야 된다. 계약할 때 그걸 넣어서 만들든 아니면 계약하고 그분들한테 계약금을, 위탁하는데 위탁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없으니까 따로 해주든 그런 부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꼭 좀 그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은 다음에 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조례 통과 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확실하게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도서관, 청소년회관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 싱글벙글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건물 관리에 대한 용역이 아마 있을 거 같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는 간접이 아닌 직접 고용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조문에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의회에서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고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례를 봤을 때. 또 하나 지금 타 구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할게요. 관악구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례 상당한 요구가 지금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요? 적극성은 안 갖고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의 조례 건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권오식위원

아니 왜, 별도로 보고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요구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해서 통합적인 기구가 위에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일부 소상공인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경우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례는 적용을 그쪽으로 적용하고 지금 이와 관련된 건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표준안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그대로 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행부나 이쪽에서 큰 차원에서의 표준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다는 설명도 하셨고.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나와준 다음에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안에 따라 간다면 이 위원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논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것은 ‘흑’이라는 잣대를 대고 어느 것은 ‘백’이라는 잣대를 재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이해가 안 가십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은 서울시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 있는 걸 적용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지요. 그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행자부에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악구의회에서 조례 하나 제정하고자 할 때 서울시 최초 이건 타 자치구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고 검토의견을 물었을 때 답변도 그렇게 옵니다. 최초로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서. 근데 구청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의회와 구청의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 된다고 하고 집행부의 요구가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확대방안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고요. 그렇다라면 확대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간접채용의 인원이 몇 명인지 보셨나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중에서 간접 고용인에 대한 대상인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4년 기준으로 해서 519명입니다.

권오식위원

519명이면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산출해 놓은 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산출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할 거라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규정이 조문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대로 어차피 위원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 위원회 사항을 보면 5명에서 7명으로 인원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구청장과 국장님, 간사로 부서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5명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2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간사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뭘로 참여합니까, 설명만 합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가서 정황이나 이런 부분 설명드리고 다 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 뭐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표결권이 없으니까요.

권오식위원

표결권이 없으면 위원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간사는 원래 표결을 안 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껏 진행하면서 간사가 표결권을 갖는 것은 못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실적으로 표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구청에서 무슨 표결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라면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대방안이 구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불합리한 점은 서울시 표준안이든 또 노원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로 가든 어차피 불합리한 점은 있어요.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노원구 형식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거에 대한 집행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까지 논의가 된다고 본다면 위원님들 하고 잠시 후에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근데 노원구하고 서울시하고 차이가 예산부담 차원에서는 노원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부담이 더 많이 갑니다.

권오식위원

어디가 부담이 많이 간다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노원구를 적용하는 부분이. 성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노원구는 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여기 다 자료를 주셨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성북하고 노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가 개최하기 전에 총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이 7억이 정해졌다면 다시 가서 7억 생활임금 수준이 정해졌다면 가서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누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생활임금 굉장히 좋은 제도죠. 2000년대부터 생활임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자들이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머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단체나 OECD에서 도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려라 또 유럽연합 EU에서는 60%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생활임금제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성원 변호사가 이런 걸 썼더라고요. 최저임금과는 별개 개념인 생활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체제상 적절한 것인지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최저임금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최저임금 효력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현행 조례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에 보면 ‘다만, 아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생활임금을 언급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본회의만 남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통과될 것으로 보고 우리는 하자 이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부분들 우리가 현재까지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이 6,687원으로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근데 올해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생활임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1,107원인데 약 19.8%예요 보니까. 19.8%인데 아직 우리가 임금협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 최저생활임금이 아직 협상이 안 됐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됐는데 그 생활임금이 5,580원에서 이제 상향이 되면 예를 들어 가령 6,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6,000원에 대한 19.8%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시한 6,687원으로 적용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6,687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위해서 단순히 해놓은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서울시에서 고시한 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고시한 게 올해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올해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소남열위원장

가령 올랐을 때 프로테지별로 내년 2016년 1월 1일자로최저임금이 6,000원으로 인상이 됐다 이거예요. 아예 6,500원이라고 하죠 쉽게. 6,5000원으로 됐을 때 거기 6,500원에 대한 19.8%를 인상할 건지 아니면 차액인 687원만 올릴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맘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고 싶은대로 줘버리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8월 5일 되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8월 5일에 고시가 돼요. 고시가 되는데 거기 고시된 금액의 약 20%를 인상을 시켜 줄 건지 아니면 6,687원과의 차액만 인상을 시켜 줄 건지 그런 질의에요. 어떤 대한도 없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내년 예산을 최저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각 자치구별로 보면 9월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내년도 생활임금이 책정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 최저임금이 나오고 그걸 가계지출비나 물가상승이나 감안해서 별도로

소남열위원장

별도로 우리 관악구만의 생활임금을 정하겠다는 얘기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많이 좀 정하세요. 우리는 한 1만원씩으로 올리세요. 그렇죠? 우리 관악에 있는 분들 더 어려워요. 많이 올리세요. 제가 왜 자꾸,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서울시 고시금액이 6,687원이에요. 그 이상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6,687원은 결정된 게

소남열위원장

결정된 게 아닌데 서울시에서 고시한 금액이니까 그 금액 관계 없이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그 이상 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6,687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이게.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2016년도에 적용될 단가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산정을 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고시한 그 금액대로 따라가겠다는 얘깁니까, 별도로 우리 관악구의 생활임금을 정하겠다는 얘깁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전 자치구에서 따라갈 확률이 큰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소남열위원장

아직 우리 관악구는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제가 다른 질의 합니다. 혹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노원 그런 데 강남·서초는 생활임금 적용합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쪽에는 비정규직이 없어서 그럴까요? 있겠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각 자치구 다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우리 생활임금 따지지 말고 이런 분들 전부다 정규직으로 하면 더 좋겠는데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그것도 법과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추상이고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죠.

소남열위원장

희망사항이죠. 정규직으로 해서 생활임금이니 최저임금 따지지 않고 정규직으로 했으면 참 좋겠죠. 그거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들동감하는 겁니다. 생활임금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죠?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우리 이 예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시죠? 예산 확보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산은 아시다시피 항상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선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소남열위원장

현재 우리가 가용예산이 많이 있나요 우리 관악구에?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산편성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요 하반기에

소남열위원장

전년도 예산을 볼 때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따로 결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결산서 이미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안 봐서 죄송합니다. 가용예산 대비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우리는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걸 하겠다라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겠다라고만 해요. 3조에 보면 우선 1호만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악구에 사는 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아주 풍부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다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단 1호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지언정 우리 예산을, 어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우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얘깁니까? 전혀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막 공약만 남발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준다면 복지포퓰리즘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야 이런 거 다 하고 싶으셔서 더 많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예산 편성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국장님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도 제시를 해야 되고 관악구 주민들에게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문구를 고쳐서라도 1호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대로 놔둘 것 같으면 전체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화관·도서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죠. 거기서 항상 임금협상을 하고 임금 조정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항상 함께 쳐다봐가면서그 쪽에 몇 % 올리는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문화관·도서관은 적용을 안 한다? 참 어떠한 반응일지 보지 않아도 뻔하죠. 그리고 과장님, 행자부의 시행, 이건 행자부 사항이 아니에요. 행자부에 문의할 사항도 아니고 간섭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생활임금제도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거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후단의 내용 중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 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