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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2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7-03

이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 빨리 대지의 갈증을 씻어줄 시원한 단비가 내리길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민연대에서 오늘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헌동장에서 승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김경자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임용된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한 건설교통국 소속 신임과장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제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오신 국·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건설교통국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기에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현수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는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여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0억1,447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억2,501만7,27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00억1,594만5,11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5억907만2,160원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1,485만7,02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35억907만2,160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2억1,134만1,970원, 납세태만이 16억8,518만8,800원, 소송계류및재산압류가 15억7,106만1,180원, 기타가 4,148만210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금 과오납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2억9,638만8,080원이며 그중 102억7,801만3,793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500만원, 사고이월이 8억3,714만2,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5,623만1,887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6억321만4,000원이며, 5억8,771만3,529원을 지출하고 1,065만2,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4만8,071원입니다. 6쪽, 예산변경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4,500만원 중 7억3,478만4,6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21만5,33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4,878만원 중 1,003만8,60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3,714만2,4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5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1억5,623만1,887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4,283만9,100원, 예산절감이 2억4,542만1,57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2,485만447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312만77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당해 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34억1,615만4,000원이며 그중 31억8,062만7,700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052만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9,430만8,950원으로 3,860만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570만8,43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수용액은 10억6,605만9,750원이며, 9억3,959만3,845원을 집행하고 4,430만8,950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215만6,950원 중 8,179만7,080원 반납하고 미납액은 35만9,875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6억8,670만1,014원이며 그중 9,480만3,0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억9,189만8,0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4억93만5,000원이며 8억8,221만6,44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8,670만1,014원을 실제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9,551만5,43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93만5,000원이며 6억8,670만1,01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결산승인(도시관리국총괄)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결산검토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

16쪽, 징수결정금액이 33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6억원이에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과가 좀 활발하지 않게 움직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대부분 다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건축이행강제금은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늦게 내든 바로 내든 똑같이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늦게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늦게 내더라도 우리가 항상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다 채권확보를 하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좀 늦게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가산금이 없으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 연도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뭐 압류를 한다든가 무슨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 내면 촉구 한 번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바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압류한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850건에 16억원 정도가 미납돼 있는데 대부분 다 압류했습니다.

이동일위원

850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다 압류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압류가 다 돼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 압류된 자료를 보게 저한테 보내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 자료, 압류된 게 850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850여 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동일위원

이거를 신경을 써서, 물론 압류했으니까 안 낸 거 압류한 건 어쩔 수 없이, 뭐 압류를 법적으로 넘겨 조치한 것은 어쩔 수 없지, 그거야 하게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징수액이 미납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잘 챙겨보셔서 슬기롭게, 관악구청 세입증대에 앞장서서 자립도를 높인다든지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의 4.8%네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을 보면 9.4%고, 집행잔액이요. 도시관리국이 사업부서인데 각 과별로 보면 주택과가 25.9%, 도시계획과가 21.7%, 도시디자인과가 19.7%, 지적과가 18.5%. 구청 일반회계와 비교해 보면 근사치로 집행한 건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구청의 집행잔액과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게 사유야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 혹시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금년에 예산집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한 것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 도시관리국 미수납액을 보면 35억907만2,16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5억907만2,160원인데, 우리가 그걸 따져 보면 미수납액이 25.95%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미수납된 것이 26% 되는 건데, 이중에서도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2억1,134만1,970원, 납세태만이 16억8,518만8,8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5억7,106만1,180원, 기타가 4,148만210원이에요. 그러면 무재산이라고 하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한 게 29억2,694만4,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끌고만 갈 게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근거를 남겨놓고 결손처분하든지, 이거를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납세태만 이거는 사실은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재산추적이나 이런 걸 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다 압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밑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15억7,000만원이고 납세태만이 16억8,518만8,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납세태만, 이 사람들은 사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징수를 해야지, 미수납액이 약 26%가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각 과에 예산만 이렇게 그냥 편성하고 또 이걸 세입으로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편성해 놓고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결손처분해서 털 건 털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하면 법적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당해 연도에 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기타는 이게 뭡니까, 4,148만210원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기타는 작년에 안 내고 금년에 냈다거나 아니면 이걸 분납해서 낸 경우, 이런 것을 기타로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 과오납 반환액이 3,942만3,670원이에요. 그런데 이 과오납이, 사실 얼마 전에도 내가 지역주민한테 그런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처를 해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금년부터는 최대한 사업부서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지 않게끔, 지역에 지금 현안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한 것은 무작정 아무 데나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진짜 꼭 써야 될 데 다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한 건 거의 소진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할 건 과감하게 처리하고 계속 세입에만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세입에 예산만 잡아놓는 거지 실제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 주고. 또 과오납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아무튼 징수율을 의지력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주택과장님은, 주택과가 가장 많네요 25.9%인데, 자료에 보면 주택과가, 뭐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주택과에서는 예비비도, 맨 처음에 이거를 2013년도 예산을, 이거 뭐 예측이 없었나요? 강남아파트 계측용역 예산 관련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보니까 강남아파트가 외형상 상당히 위험해서 그걸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99%가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미집행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전부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3억5,100만원은 정비예정구역인 난곡2구역, 남현1구역, 인헌1구역 세 군데 정비계획수립을 용역하려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원래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난곡2구역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30%가 넘어서 구역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현1구역하고 인헌1구역은 실태조사해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50%도 안 되고 반대하시는 분도 30%가 안 돼서 금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걸 해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 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1억5,000만원은 성현동에 있는 봉천4-1-3 재개발 일부 구역에 대해서 환지처분을 확정하려고 서울시비 1억5,000만원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일부 먼저 완공할 필요 없이 나중에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가 여건에 맞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50%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한 겁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금년도에 그 정비예정구역을 전부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해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있잖아요. 예산현액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현액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산현액이 무엇인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 잡힌 금액을 예산현액이라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국 전체를 놓고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거의 반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히 주택과나 건축과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아요. 배 이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게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건수를 우리는 이렇게 조금 적게 잡을 수밖에 없고, 실제 해보니까 좀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지, 배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좀 차이가 난다면 내년도 걸 예상할 때 좀 고려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과 예산경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초에 불법건축물이 생긴 것이 많은 부분 시정될 거라고 보고 보수적으로 잡는데 해보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아지는 결과가 이겁니다 현재.

길용환위원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면 공원녹지과나 지적과 같은 데는 실제수납액이 상당히 높아요. 100%, 98% 이렇게 나오는데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데를 보면 한 5~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수납액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건축과,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업무를 다른 과에 비해서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부과 시기도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대부분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미 다 파악된 겁니다만 실제 수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직원분들이 어렵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세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있잖아요, 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이 제도가 폐지 안 됐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법령상으로 2008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지금까지 부과는 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미 폐지가 됐는데 부과가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2008년 이전에 기부과됐던 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미부과된 거?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기부과된 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08년 이전에 부과됐던 대상인데 납부를 안 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기부과는 했는데 미납자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건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있겠네요 이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건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 미납이 완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 집행잔액 있지요? 5쪽을 보면 예산절감이 2억, 예산집행잔액이 2억, 보조금 집행잔액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숫자는 빼고 세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아까 보고하신 거 있잖아요, 보고하신 거. 국장님이 보고하신 거 있잖아요 자료.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하고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절감이라는 것은 애초 설계할 단계부터 절감한 거고요, 두 번째로 예산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연초에 예산 세목별로 몇 %씩, 업무추진비는 5%라든가 10%, 사무관리비는 10% 목표가 정해져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고요, 집행잔액은 그런 거 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남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5%라고 딱 정해졌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매년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세목별 예산절감 목표액이 나와서 그걸 절감하고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3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한 거에 세 가지. 그런데 6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312만원 있는데 집행잔액에서 반납은 8,000여 만 원 했어요. 그렇지요? 보고서 6쪽 맨 위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312만원인데 반납은 8,179만원 정도 했잖아요. 어쨌든 좋아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312만원 남았지요?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책자로 다 있는 거거든요. 책자로 말씀하셔야 저희가 바로바로, 이건 책자를 요약해서 한 건데.

길용환위원

나는 보조금을 남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2억4,312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면, 이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전부 반납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 반납을 해야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전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추경 때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보고서 6쪽을 보면 집행잔액 반납이 8,179만원이 나왔잖아요,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안설명서 보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맞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자료를,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사업비 중 예비비를 2,734만4,000원 잡았는데 그게 적절하게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신림5-1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확정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와 확정판결금 지급은 언제 되었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네요.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43쪽 배상금에 보시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신림5-1주거환경과 관련된 일조권 침해소송이었습니다. 침해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패소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비비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예상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구청 전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우리 구청 전체예산으로 보시고 저희 과가 잡은 게 아닌 이 판결 이후에 급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차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96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건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적절히 잘 판단을 하셔서 집행하셨으면 하고. 본위원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차정희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비비는 금액 자체를 저희가 받아와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바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방침을 받으면 그 금액만 나가는 거고요, 그 건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다른 부분에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집행잔액이, 그 돈이 남았길래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42쪽을 보면요 도시계획사업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21% 가까이 돼요. 왜 그런가요 이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1,7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4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10%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편물발송이라든지 열람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략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세울 때 대략으로 세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저희가 열람공고를 몇 회 한다 이런 건 확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건 개략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43쪽에 보면 역사문화도시 추진한 거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역사문화도시 사용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중에서 5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계약을 하면서 계약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계약 뭐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약잔액입니다.

길용환위원

계약잔액?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계약잔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떤 공사라든지 용역을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면 설계를 하면서 금액이 100원이 될 때도 있고 95원이 될 때가 있고요. 95원이 되면 5원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설계한 금액이 100원이면 실제로 계약할 때 계약하면서 90원이나 95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낙찰차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설계했던 것보다 계약하면서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협상을 하면서 일부 감액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발생해서 예산절감

길용환위원

예산은, 설계 따로 세우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 세운 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보통 3 ~ 5%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거 답변을 했던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봉천역세권에는 지금 2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이. 2개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진도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관리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비용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이 바뀌면서 저희가 굳이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 비용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지구중심재정비사업은 전년도 그 전년도 사업비여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2억9,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이미 다 지출을 마무리했고 지출한 금액 중에 남은 금액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을 이미 끝내서 계약을 한 금액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 지역이 남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예산비용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비용을 잡았는데 선거기간에 설명회를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걸 못하면서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 용역비를 감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절감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역사문화도시 추진 연구개발비가 170만원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7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1,700만원. 죄송합니다. 1,700만원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죠? 강감찬 장군 심포지엄에 관한 내용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강감찬 장군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사실은 그 전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아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구청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시비를 받도록 했다가 그게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잘리면서 이렇게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금액 1,700만원은 현재 성균관대의 산학협력단에서 박재우 교수가 책임교수로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의 용역성과에 대해서는 올 10월 인헌제 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인헌제 때 처음으로 실시되는 강감찬 장군에 대한 심포지엄을 준비하시는데 아주 알차고 잘 진행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심포지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더 많이 하셔서 그냥 우리 구청 행사로만 그치지 마시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18억원 정도 됩니다.

이동일위원

18억원. 건축과는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죠? 과태료가. 과태료 안 붙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가산금이 없고요.

이동일위원

예, 가산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게 문제고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압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이동일위원

압류는 돼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많겠네요 그러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동일위원

압류를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압류는 돼 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8억원이 미수납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왜 이렇게 많냐면 이행강제금에서 총265건에 한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저희가 한 10억원을 재산압류를 했고요. 나머지 11건, 3,000만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들, 2013년도 포함해서 그 앞에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산금, 이런 추가적인 금액을 요하지 않다 보니까 납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시효되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5년입니다.

이동일위원

5년 동안 안 내면 무조건 다 시효되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못 받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이동일위원

악법도 법인데, 5년만 넘기면 가산금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

이동일위원

압류하는데 압류한 상태에서 가산금도 없고 5년만 넘기면 어떻게 처리를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매년 압류를 해 놓고 혹시 또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

이동일위원

추적을 한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재산을 조회하면서 또 압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재산이 없을 시에는 시효되는 것은 시효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운데요.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미준공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토지가 강제매각이 되거나 건물은 미준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주가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저희가 못 거두어들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동일위원

실질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돈인데 이렇게 액수만 올라가 있지 이걸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책자로만 계속 액수가 너무 높아지면 남 보기에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14년도에는 대상이 없는데요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재산도 없고 받아들일 대상도 아니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지금 연체돼 있다 이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대상이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걸 좀 실효성 있게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액수가 많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거 사실 안 내는 사람하고 받겠다는 사람하고 입씨름하는 건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는 분들 아까 얘기대로 꽤 많겠네요, 액수보다도. 얼마나 돼요 집계되어 있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재산이 없어서 압류는, 총265건에 미수납액이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동일위원

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무재산.

이동일위원

무재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무재산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16건에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 압류한 것은 238건에 한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동일위원

결손처분될 대상은 계속 우리 구청에서 촉구를 해봤어요? 이거 계속 내보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결손처분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법을 다 이용해서 오랫동안 안 내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상대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되지 다른 자식이라든가 무슨 다른 사람들, 직계가족으로 돼 있는 것은 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액수만 올라가지. 안 내고 지금 결손처분되는, 아까 얘기한 대상자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2014년도에는 없었고 향후 대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이동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로 불법건축물입니까? 다른 게 또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56억5,0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많았던 이유가 문화복합회관 20억원 빼면 한 3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2014년도에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순수하게 철거멸실이나 아니면 허가표지판, 이런 절차를 해태한 그런 과태료 이런 부분들하고 도합 총 한 626건 정도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이월액에는 아까처럼 양성화시킨 부분은 다 빠져있을 것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양성화된 부분은 미수납액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납부된 부분에 대한 것만. 양성화는 금액을 납부하고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수납액에 포함된 것 중에 무재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건축을 하면 건축물이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되는 거죠, 이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무재산이 지금 16건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토지가 건축 중에 강제매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금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들어서 있는데 준공이 안 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돼서 등기가 안 나는 경우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중에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길용환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 매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의변경을 통해서 건축주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에 부과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무재산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나갈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준공이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 전에 매입을 했다고치면 매입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앞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뭐가 처리가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앞에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불법건축물?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부과를 했고 그 이후에 건축주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 사람한테 또 부과가 되는 거죠, 그 단일 물건에 대한. 지금 현재의 그 앞은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그게 무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전 사람한테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뀐 사람한테 또 부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 사람은 통계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 사람한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건축물 하나에 이중부과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연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한 건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보면 한 4~5회 중복부과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면 한 번 부과할, 아니 그건 부과도 안 할 사항인데 하여튼 이게 주인이 안 바뀌었다면 한 번만 부과할 사항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라 지금 매년 부과하는 것은 무재산에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통계가. 주인이 있으니까 무재산에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재산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무재산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준공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길용환위원

누가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소유자가요, 지금 현재의.

길용환위원

왜 없어요. 준공이 안 돼서 없다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무재산이거든요. 건축주의 명의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압류를 하려다 보니까 그 건축주의 명의상 재산이 없다는 거죠.

길용환위원

준공이 안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준공이 안 났고 그 토지소유권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원래 과장님 건물을 내가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쨌든 이걸 지금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고 쳐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입을 했다고 치면 나한테 또 부과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중부과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있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전에 부과한 사람을 통계에서 빼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에 부과한 사람은 미납으로 나오는 거죠.

길용환위원

계속?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전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건축주는 - 새롭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 또 지금 현재부터 시정명령이 나와서 또 부과가 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후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물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부과가 되고 또 올해도 부과가 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계속 부과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부과 못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5회까지 한다는 것은 주거용에 대해서 25평(85㎡) 이하에 대한 것만 5회 이내로 한정을 한 거고

길용환위원

5회예요, 5년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5회입니다 5회.

길용환위원

5회만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5회 이내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것만 5회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고, 85㎡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속적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길용환위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통계가 실제로는 무재산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길용환위원

1회에 한해서 무재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뿐이고 그 후는 누군가에게 계속 부과가 된다고 봐야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한 추적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등본상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주인이 있는 거지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있겠죠, 예.

길용환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계속 부과를 하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지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어 건축과와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건축과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58쪽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되고 또 그 운영은 몇 회 정도나 하고 있는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스물여덟 분이 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4회에서 5회 정도, 작년에 한 4회를 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한 4회에서 6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 위원회 위원은 어느 정도로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는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자격은 건축이나 조경, 도시계획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2개 소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37.8%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됐나.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지요. 6,0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정도 썼으니까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원래 사업계획이

이동일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다 쓰고 가버려서.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사업계획을 어떻게 쓰겠다고 수립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과도한 것보다는 사업비 내에서 잘 집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말로만 한 것 같아서 서운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과장님이 잘 사용하고 갔다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계획에 맞추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이 다 확인 한번 하셨어요? 사용한 내역을 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일위원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새로 오셨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안 좋아요. 확실히 확인하시고 과도한 집행내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봤을 적에는 과도하게 집행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확인을 해 보셔서. 새로 오셔서, 과장님이 잘 하시게끔,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회 정도 심사를 하신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시설공사에 대해서 5억 이상이면 시에서 하고 있고, 5억 미만이면 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미만에 대한 걸 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받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때 심사되는 대상의 주제가 뭔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권미성위원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설계한 거에 대해서 외관이, 디자인의 색상이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냐 아니면 다른 주위 건물들과 어울리느냐 그러한 디자인을 심의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번에 몇 가지를 심의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을 했고요.

권미성위원

어느 동에 어떤 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에 4번을 했는데 장군봉소공원 조성사업 해서 심의를 했고요, 구립새들경로당 증축공사, 순대타운 진입로 쉼터조성, 구립법원경로당 건립사업, 신원시장 게이트 정비계획 4번에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건부 동의로 심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원회에서 수정되었던 사항,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되었던 그 안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수정됐던 사항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소소하게 반영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 수정됐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각 위원님들 의견.

권미성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2015년도에 심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은 몇 개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한 10여 건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 게 1건이고요,

권미성위원

2015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심의 건수 있지요? 그것도 제목과 주제를 같이 해서 자료를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도시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치기는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둑 방재사업이나 아무튼 홍수예방과 관련된 그런 사업시행이라도,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이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업무 성격상, 디자인위원회 심의라는 목적이 외관에 따른 디자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방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개념을,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디자인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무리 홍수예방을 위해 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둑도 도시 일부의 디자인이 되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사방사업 같은 건 그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를 합니다. 별도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는 경관에 대해서만,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요. 파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도림천도 같은 양재천이라든지, 비교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랬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나 소재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그런 질의도 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효용가치잖아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돈을 쓰고도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의 요소가 결핍이 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옷을 입더라도 잘 조화롭게 입으면 전체적인 효용가치가 올라가는데, 다 좋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이 뭔가 디자인적으로 안 맞으니까 전체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모든 도시관리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시행이 되면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건이든 몇 건이나 잠깐이라도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각 분야별로 건축위원회나 업무 성격상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준도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 더 확대를 하는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진짜로 검토해 보실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냥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삼성고등학교 옆에 벽면녹화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 벽면녹화하는 그곳에서는 벽화가 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화를 제작한 업체가 허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벽화가 퇴색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벽면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 벽면녹화를 하면서 지면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인도가 그만큼 좁아지는데 그게 과연 도시경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결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더 진행을 하겠다는 걸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쪽에다 벽면녹화사업을 하셔라 말씀드렸는데 그거 고려하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건 조금 있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디자인심의위원회 예산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심의를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지나는 상황이 없기를. 제가 지금 디자인요소가 빠지는 것 같은 사업시행 결과를 몇 군데 보고 있어요. 삼성고등학교 건너편에 무슨 둑 사업 하셨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하셨는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신다고 저번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동일 위원님과 길용환 위원님께서 둑 사업한 거 위에 개나리를 심어달라는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얼마든지 그걸 반영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개나리도 심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시멘트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디자인의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공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수준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는 벌써 느꼈을 텐데 공사 마무리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이런 디자인위원회 운영에서 해결방법을 좀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9쪽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이 6,1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네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돼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광고물 정비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유동광고물 위주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은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을 잡을 때는 적정선에서 잡았으면 합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설교통국할 때도 나오지요?

왕정순위원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6대 때는 없었는데 신원시장 뒤 복개천 도림천변에 환경개선사업비 한번 예산 받은 거 있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신원시장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신원시장 뒤 일방통행 도림천변에, 복개천 신원시장 뒤쪽으로 환경개선 한다고 20억인가 얼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14년도인가 내가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전 의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체크해 달라고. 그건 토목과할 때도 질의하겠지만 도림천생태하천 복원을 해 놓았고, 신원동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 놓고 또 서원동에 순대타운특화거리 조성해 놓았고,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오면 모든 게 굉장히 융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앞으로 유동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신원시장 뒤 복개천,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하고 있지요?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에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앞으로, 지난번에 계획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해서 순환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쪽으로 외부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체크하겠지만 전 의원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6대 의원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신원시장 주변 환경정비가 광고물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디자인거리 그런 측면인지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지고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나누어져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디자인거리 측면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두 분 계시길래 그게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먼저 예산 나온 것을 그냥 불용처리했는지 해서 전 의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있게.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시행해야 되고. 주차장은 사실 없애도 됩니다 거기가.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장을 없애고 아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환경을 개선해서 외부 유동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내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디자인위원회 운영 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650억 정도가 되지요? 58쪽.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20% 정도 되는데 주로 회의비입니까, 이 예산이? 회의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비.

길용환위원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회의 개최가 적었고요,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건 예측했던 건수보다 적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몇 회 예상을 하고 책정한 예산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추측하기로는 한 10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상을 할 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제로 몇 회나 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4회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4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4회 6건.

길용환위원

그러면 잔액이 너무 조금 남았잖아요. 10회 예산에 4회 했다면 50% 이상 남아야 하는데 2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회의 끝나고 답을 주시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중앙동 마을경관개선사업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중앙동 459번지 일대에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주로 마을길 개선이라든지 보안등, 공중선, 담장, 임면 해서 전반적으로 그 일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경관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여기가 다가구, 다세대,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2013년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각 구에서 응모를 해서 중앙동이 선정이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사업을 매년 시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 2014년도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금년에는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가요, 이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실시한 사업이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에다 직접 응모를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에다 우리 구를 통해서 응모를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이거 선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오, 지금 시에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시비를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모를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각 동별로 전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하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동에서 응시를 할 텐데, 구에서 그걸 2개 동이든 1개 동이든 선별을 해서 시에다 응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시에 응모할 때 취약한 부분들, 경관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선별·파악해서 시에다 응모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난곡동하고 중앙동 2개소를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앙동만 선정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구에서는 각 동을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추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취약한 부분 2개소를 추천을 했는데 1개소만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금년 2월에 끝나서 5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부터 착공이 돼서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59쪽, 옥외광고물 질적수준 향상이라는 게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도 한 24%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용환위원

아까는 밑에 거 얘기했잖아요 옥외광고물 정비.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이런 것들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점검수수료, 합동점검을 연 2회하고 또 수시점검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합동점검 2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 수수료가 좀 남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질적 수준향상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말그대로 광고물 시범거리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로를 1차로 2014년도에 했고요 올해 또 2차로 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가로변의 여러 가지 상가, 간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간판?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 간판들이 난립돼 있고 그리고 글자도 굉장히 규격도 크고 모양도 안 맞고 이런 것들,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광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바꾸고 개선을 해서 그 쪽 상가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질적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으로 일부 구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잔액이 한 24%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계획대로 조금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맞은편 조원동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많이 한다고 당초에 서울시비 내시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적게 내려와서 돈이 좀 남았거든요.

길용환위원

그 다음 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게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예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걸 보니까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들을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불법벽보라든지 전단 이런 것들을 수거토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3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 별로 두 분씩 해서 26만원이 나가는데요 전단 같은 건 노인,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불법전단도 제거를 하고

길용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2명씩이면 더 이상 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충분히 제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 예산 사정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많으면 좀 많이 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

길용환위원

아니 과다 채용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동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쨌든 12개월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이라는 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7개월만 하고요.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노인분들이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길용환위원

어쨌든 잔액이 있다는 것은 어느 분인가 제대로 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잔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47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47만원 액수를 떠나서 어쨌든 이게 몇 개월 정도는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 3~4개월은. 공석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연 예산액이 3,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잔액이 47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길용환위원

액수를 떠나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은 노인분들이 건강 때문에 못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일당제로 해요, 이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13만원인데요. 13만원 전액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잔액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일당이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월급으로 주는지 일당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벽보 큰 것은 2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벽보를 수거해 온 것에 대해서 최고한도 13만원까지 주거든요. 13만원까지 주는데

길용환위원

아, 하루에 그냥 무조건 얼마, 한 달에 13만원이라고 정한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벽보 양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먼젓번에도 상임위 때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그건 좋은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조건 일자리창출 해서 13만원 그냥 하는 것보다 좀 내실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마을경관개선사업 운영에도 본위원이 과거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서림동을 제일 먼저 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중앙동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먼젓번에 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신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또 재시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라인이 있는데 중간에 신축을 했다, 이 건물이. 그러면 그 경관사업 한 게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랬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사업이지만 사실상 서울시 예산이나 구비나 국비나 다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개 동을 전체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거리,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데 지정하기도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택가인데 일부분만 해서 과연 무슨 효과를 볼까. 거기 사는 사람들만 특혜를 받는 거지, 일시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향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셔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게 5억9,189만8,014원이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금으로,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정기예금인데 이게 이자수입이 1,691만8,175원이 발생했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공금예금이라고 했는데 공금예금을 여기에 같이 넣어도 되는 거예요? 공금예금이라는 게 뭐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 기금의 올해 집행할 일정분할 금액만 남겨두고 올해 집행하지 않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이라든지 6개월 예금을 합니다. 우리은행 같은 데 예금을 해서 그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집행을 안 하면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이월을 해야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기금은 기금 그 테두리 속에서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금예금으로 해서 계속 이월되고 그때 또 적립되고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기금 목적에 맞게끔만 써야 되는 거죠, 기금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인데 예산을 기금이고 일반회계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자발생은 됐지만 과연 이게 효율적이고 정당한 방법인지 앞으로 향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 필요한 데, 우리가 기금도 기금에 맞게끔 집행하면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고정광고물정비를 한다든지 그 정비에 따른 인력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그걸 그냥 이렇게 묶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발전에 쓸 수 있는 대로,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부서도 있는데 잘 협의해서 적절하게 잘, 묶어둘 게 아니라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광고물정비가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이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까? 정비를 안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기금이 시에서 광고물 정비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 기금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아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시에서 상대적으로,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적게 내려오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이 기금을 가지고 광고물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아끼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하면서 60세 이상 노인들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격조건을 장애인도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일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조건이 되면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올해부터는 조건에 장애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신체적인 활동이 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벽보수거라든지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다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단지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는 아주 경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권미성위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월됐는지. 69쪽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일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6,829만3,000원을 해서 수납액이 722만5,55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17건을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건으로 해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총 미수납액이 17건이라고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7건을 부과한 겁니다.

이동일위원

17건을 부과한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부과한 것 중에서 722만5,000원이 납부가 되고요 미납액이 6,100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부과대상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과할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17건만 부과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누락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불법시설은 150~200건 정도 항측에 나오는데요 옛날부터 있던 사항도 있으니까 한 번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도 없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 후 체납된 건 체납을 관리하는 세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총누계만큼 계속 부과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과징금은 1년, 2년, 3년, 4년 안 내다가 당해 연도에 와서 부과하게 되면 전의 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절차상 없는 것으로

이동일위원

절차상 없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부과를 안 하면 공무원이, 제가 봤을 적에는 심한 얘기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부과된 이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전 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현재 17건만, 건수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건만 했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어요. 단지 부과대상이 되는 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평하게 잘 부과하셔서 말썽이 안 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73쪽에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예산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1,44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정비대상인 어린이공원을 몇 곳이나 정비했고, 또 그 정비한 곳은 어떤 시설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정비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루어졌는지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정비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한 곳은요 2014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동에 있는 모래네공원, 인헌동에 있는 원당어린이공원, 남현동에 있는 상록어린이공원, 삼성동에 있는 합실어린이공원 네 군데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했고요, 집행잔액 1,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나 낙찰률에 의해서 보통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이월액이 8억5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2014년 이월사유에 보면 12월 말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몇 쪽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결산승인 참고자료 5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고이월비가 8억1,0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항은
동식

장동식위원

8억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8억1,0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명목으로 작년 연말에 12월 중순경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 추진사항은 2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 4개소 진행 중에서 2개소는 준공이 됐고요 -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서울시 지침에 맞게 하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졌는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잖아요. 금년 안에는 모든 사업을 다 해야지요? 소진을 해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끝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한 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한 내역 있지요? 그리고 사업계획 세운 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 전체로 보면 우리 구청 일반회계 집행잔액보다는 조금 위지만 그래도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예산으로 보면 5.2%네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7쪽에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있지요? 이게 집행잔액이 34.7%로 나와있거든요, 1,386만4,060원.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집행을 못 한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고 아카시아동산 쪽에서 제4야영장으로 올라가는 지역, 신림동 산56-1번지 일대의 74만8,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9년 11월달에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목적은 관악산에는 특이한 난티나무, 회양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걸 관리하는 보조금으로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관리인부 사용비가 약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또한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4,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된 건데 사실 비율은 높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사유를 분석해 봤더니 저희들이 생태경관보전사업 관리하는 게 숲가꾸기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하다보니까 인건비 집행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국비가 735만4,190원이고, 시비가 8,317만4,260원, 구비가 1억1,600만3,250원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자료인지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 자료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게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예산이 보조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국비, 시비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보조금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편성할 때 각 항목별로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면 집행할 때도 그 프로테이지로 똑같이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사업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설비, 재료비, 물품구매비 등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재료비 등 공사나 물품구매비는 통상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찰 절차에 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1억1,600만3,250원도 시비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억1,600만3,250원, 이건 구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비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서 다 축출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다 축출한 거라고요 이게. 결산승인 심의자료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1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8,521만5,000원이 구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 예산항목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낙찰차액이 1억1,6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최초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수령액이 총예산 8억2,000만원 중에서 8,500만원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시설비는 10% 내외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 몇 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120명 정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0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직도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약직은 없고요, 공무직 상시근로자.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 계약직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분들이 통상 관악산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거지요, 일용직으로 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용직이면서 1년에 몇 개월 근무를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8개월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끝나면 6개월 실업급여를 주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실업급여는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한테 3개월 정도로 해서 금년부터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약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용직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최대한 일용직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10% 원가절감 차원에서 남겨놓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5대 구의원할 때도 행사비나 이런 것을 삭감해서 일용직으로라도 더 활용하라고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배정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 명이라도 더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이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제근로자 모집할 때도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진짜 생활고로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어려운 분들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8쪽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서 4,000만원 예산 중에서 잔액이 1,400여 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일단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할 때 여기가 어디라고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번지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관악산 호수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아카시아동산이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제4야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야영장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4야영장. 그 가운데 구간에 아주 크게 자라는 회양목 군락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2009년도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74만8,000㎡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4,000만원 정도가 2014년도에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우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숲가꾸기와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 작업도구,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생태조사수단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약 1,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8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 집행잔액이 올해는 계획이 이거랑 사업이 연관돼서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정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발생을 고려해서 예산은 좀 적어지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하여간 작년도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권미성위원

올해 사업 범위를 넓혀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혹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사업 범위를 얘기하시나요?

권미성위원

회양목이 있는 그 주변에 물놀이장이라든지 거기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고려를 해 보면 거기 그 산 내에 서울대 쪽으로 골짜기 물놀이 있잖아요. 둑에 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거기는 이 밑이라 보전지역이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그래도 이거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호수공원 쪽인데요 서울대학교 쪽으로 옹벽이 있는 지역은 지목상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천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치수과에서는 공원녹지과라고 하던데요?

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전된 지역에만 쓰도록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때 질의를 하시죠?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69쪽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란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총액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이 6,800만원인데 수납은 700만원 정도거든요. 이월금이 한 6,100만원 이렇게 되고. 이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어떠어떠한 거예요, 이게? 부과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항측조사해서 나온 불법시설에 대해서 불법시설 면적에 또 부과하는 공식에 의해서 ㎡당 얼마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산출한 그런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 공원 내에 있는 불법건물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길용환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불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물론 세입 징수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행위를 한 분들한테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을 해서 자진으로 이러한 불법시설이 정비되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이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7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17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철거를 했다든지 정비된 게 몇 건이라도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항측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도 하고 등등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러한 불법시설이 된 게 또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는 거고,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제적인 부담, 압박을 가해서 자진정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단속이 된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징수할 계획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17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17건을 전부 우리가 수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납액은 약 10분의 1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8~90%가 지금 정비가 안 됐거나 수납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비 건수는 17건 중에 몇 건이나 정비가 됐느냐, 이 말이죠. 둘 중의 하나는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걷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7건에 대해서 정비된 건 없는 거고요. 다만 그중에서 77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저희들이 징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과와 비교할 성질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수납액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부과하고 1년만, 그해 12월 말까지만 관리를 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 징수가 안 된 부분은 -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이걸 다시 관리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과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해 연도 납부실적이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론 재무과에서 또 후속조치는 하겠지만 여기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5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과나 주택과

길용환위원

건축과 답변은 그랬어요. 건축과 답변은 물론 평수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작은 건물은 5회만 부과를 한다고 답변을 아까 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일하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같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좀더 장려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불법건축물로 된 게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건물로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항측이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계속

길용환위원

아니,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5회 부과를 했어요, 5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도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후로는 부과도 단속도 안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5번 부과하면 안 한다면서 뭘 어떻게 계속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 이게 조금 개선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과오납 부분이 나와요, 한 110여 만 원 되는데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6,800만원에 대한 과오납이라는 얘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쪽을 말씀.

길용환위원

72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옮긴다든지 가로수가 피해를 봤을 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원동의 감나무길에 차량출입시설 허가 승인을 받아서 나무를 옮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월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니까 나무가 일부분 갈라지고 등등 이렇게 한 것은 있지만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며칠 있다가 돈을 납부하고 나무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전부 다 썩어있고 나무가 죽은 걸로 판정이 돼서 그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부과가 잘못된 거다 해서 다시 반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과오납이 아니네요 이게. 그게 아니라 별도의 항목이구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세입에 대한 그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에 대한 과오납 부분은 없나요, 공원녹지과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른 과는 그게 있던데. 75쪽, 안심어린이공원조성 있잖아요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시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 예산으로 다시 불용처리해서 쓰는 겁니까? 시 주민참여예산의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보조금 사업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반납?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가급적이면 이런 잔액 부분을 - 집행잔액을 - 남기지 말고 공사를 더 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이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8억5,000만원 중에서 지금 한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들이 설계비용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안심어린이공원을 가지고 대상지가 아닌 다른 공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지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부 다 했다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사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절차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먼저 하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는 그 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좀 어쨌든 이게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는 입찰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0원을 갖고 재무과에 넘기면 예정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몇 % 떨어지죠. 한 2~3%나 5% 정도까지 잔액이 발생되지요. 또 예정가격에서 입찰을 보면 거기서 한 10% 내외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낙찰차액이 최하 10%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비나 저희들이 물품구매비는 10% 내외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찰차액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 주민참여예산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한다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동일한 사업, 안심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심어린이공원사업일 경우에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A군데가 있고 B군데가 있잖아요. A군데에서 남은 잔액을 B군데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상만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용만 같으면 쓸 수 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안심어린이공원 대상공원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설계를 한 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설계대로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겠지만 예산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간 절차라면,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하다 보면 5%, 몇 % 조금 이렇게 남는 돈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사업을 한두 번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시 참여예산이라든지 또 보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구에서 소비가 다 되도록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75쪽에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직영소독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각 공원별로 1년에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3번뿐이 안 해요? 지금 잔액이 많이 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하고 그런 게 없나요? 딱 정해져 있나요, 3번이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 1대에 인부를 남자 2명하고 여자 1명 해서 3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반명순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63개소가 있거든요.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연평균 3회 정도씩.

반명순위원

여름철에는 균이 많고 하니까 더 철저하게 소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공원용지 내 불법건축물이 17건이라고 그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이행강제금 약 한 770만원 부과했고. 그러면 그 17건을 몇 년도부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부과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것에 한해서. 그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있죠.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매년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해서 한 번씩 항측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시설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원상복구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길용환 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씩, 5회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곧 정리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용지에 불법으로 해놓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거용 있지 않습니까. 대지에다 건축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올려놓았을 때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항측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적발을 해서 기준시가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안 되고 주거용만 1년에 한 번씩 해서 5회, 5년 동안 내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용지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 공원용지 내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누적된 게 17건밖에 안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총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적발한 것만 17건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항측조사를 하면 150건 내외의 불법시설이 적출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건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지시 공문을 한 2회 정도 발송을 하고 그에 대한 불법시설을 정비토록 계도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비된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시정지시를 안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과기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불법이 예를 들어서 500㎡도 있을 거고 300㎡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7건에 770만원이라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 이거지요. 그러면 징수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두고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또한 난곡에 아카시아마을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불법건축물 골조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한다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건이 철거가 됐는지, 그것도 그냥 방치해 두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건지. 그렇다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다 공원용지에 마구잡이로 지어서 이행강제금 물고, 이 17건에 770만원이면 사실 한 건에 돈 70만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너도나도 하우스고 샌드위치판넬이고 지어서 버티면 그만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아카시아마을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것들은 유보하라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뭡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대책은 어디에서 내놓는 겁니까. 구청에서 내놓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냅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집단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구청 혼자만으로 그러한 무허가건물 지역을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인접구의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안 물고 과거부터 불법적으로 깔고 앉아있는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골조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두 건 중에서 저희들이 한 건은 최근에 자진철거를 했고요, 한 건도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해 놓고, 한편으로는 자진해서 철거하게끔 행위자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그 사람들이 기거하던 데 아닙니까. 그걸 골조를 올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은 한 번 철거하면 두 번 다시 재건축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묵인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골조를 철거했다 이겁니다. 거기다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위에다 샌드위치판넬로 지어버리면 나중에 인정해 주어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못 짓게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 철거하면 무허가 건물은 거기에다 재시공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못 짓게 하고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데서는 이행강제금도 한 푼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한 사항인데 그걸 또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행정지시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과금으로 부과하는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알지요. 1차, 2차, 3차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3차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절차는 잘 알고 있는데 상당기간 오래 됐는데도 방치해 두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딱한 사정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구의회도 여러 번 방문하셔서 그러한 애로점을 의원님들께 전달을 하고 등등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꾸 그러한 과중한 벌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잘해서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상당기간 오래된 기간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구청에서 공원용지면 대토를 해서 공원용지를 해제시켜서 대책을 세워준다든가, 마냥 그대로 놓고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인간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해져 있는 거고, 형편이 어렵고 다 똑같은 거예요. 가서,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산 공원용지에 보면 배드민턴장 전부다 불법 아닙니까. 그거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로 여가선용으로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온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신규로 자꾸 발생되는 것은 강력히 제지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은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용지에 과거부터 불법건축물 있지요? 이행강제금 물고 그 전부터 처리한 것 있잖아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불법건축물이 몇 ㎡인지, 어디인지 전부다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미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꼭 가서 보세요. 저한테 일러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행강제금은 연 몇 회 부과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보통 구에서는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25개 구에서 두 번을 부과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답변하시길 5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했지만 그건 근린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공원녹지 내에 있는 건 평수에 관계없이 철거할 때까지, 우리 철거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년 시효문제는 제가 아까 헷갈려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 내에 있는 불법시설은 5년이 지나면 시효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영원히 관리해야지요, 철거할 때까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문제가 있냐면 과징금은 계속 반복해서 나가면 되는데 과징금이 반복해서 안 나가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악법으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 늘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구에서 과징금을 내보내는 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내보낸 다음에 내고 안 내는 건 살고 있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압류한다든지 뭐하면 되는데, 과징금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고 연도가 바뀌어 버리면 그건 영영 시효가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징금을 내보내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으로 계속 성행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지었다가 한 해 연도만 넘어가면 안 내는데 하고 계속 광범위하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힘이 있는 사람은 늘리고 힘이 없는 - 부족한 -사람은 못 늘리더라, 그런 항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사람이 짓고 하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자그만하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묵인도 가능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이겁니다,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측을 확실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경각심을 울려서 딱 한 번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관악구를 위해서 멋있게 한번 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찬사를 보낼 테니까. 지금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건 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다 압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심하게 못하는 건 과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셔서 강력하게 못하시잖아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강력히 못하거든요. 그래도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꼭 보내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울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관찰하셔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하세요, 냉정하게. 그래야지 서로 피차간에 좋은 이미지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지어놓고 생떼도 부리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말씀하신 데 아카시아마을이라고 하나요? 아까 거기 질의에 자꾸 나온 데.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개보수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보수 신고를 안 하고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신규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지하다 이거에요 거기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고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허가건물 대장번호가 있기 때문에 집이 쓰러져가니까 내가 다시 짓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니까 신규 발생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신청 고지서는 꼭 챙겨서 잘 내보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4쪽,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권미성위원

인건비 몇 명에 얼마씩 나가고, 그밖에 인부들을 통해서 했던 사업 결과, 어떤 걸 유지관리하고 보수 정비했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공원 유지 및 보수 관리는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서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각종 공원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 관리하는 각종 물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1,400여 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발생할 것이 혹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잔액이 나오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약 7억8,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재료비나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물품 구매하는 그러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요.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인건비라든지 했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없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무슨 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작업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걸 해 달라고요?

권미성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77쪽 산불방지대책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약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인건비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7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길용환위원

아니요 1,0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이고요 인건비에서 770만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서 물품구매 등등으로 해서 발생이 됐는데, 산불은 봄철산불하고 가을철산불이 있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관리를 하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을 하고, 산불감시원은 1일 인건비가 4만2,000원입니다. 일반 가로녹지대는 5만원부터 5만6,000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것만 4만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용을 하면 응시를 안 합니다 거의가. 응시가 안 되고. 그래서 항상 특별채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별채용도 전부다, 쉽게 얘기해서 비선호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45일 동안에는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채용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채용을 못해서 남은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명이 방재를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5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5명이 적정인원이라고 보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적정인원은 아니고요 예산규모가 5명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산규모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시비로 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 비례에 의해서 하면 예산총액이 5명 정도를 사역할 수 있는

길용환위원

100% 국비사업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

길용환위원

어쨌든 산불방지를 4명이 하면 다 커버가 된다고 예상을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라 국비예산이 잡히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악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공원 유지관리하는 인부들 또 숲가꾸기하는 인부들 여러 인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관악산 면적을 비교하면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2,200만㎡인데요 그 중에서 1,200만㎡가 관악이고요 금천은 약 180만㎡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는 얼마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는 1,200만㎡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9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정도 될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이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비율로 해서 내려오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비율로 주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적고 사업규모가 작은데도 약간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비율대로 안 주고 오히려 좀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산 관리예산이 국비 몇 %, 시비 몇 %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는 있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관리가 아니고 국비 지원받는 건 산불방재하고 병해충방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할 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산불하고 병해충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른 건 전부 구비로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비가 많이 있지요, 시 지원사업 시보조금사업. 아까 얘기했던 안심어린이공원 등등 관악산 유지관리사업 그런 건 전부 시보조금사업이 많고요

길용환위원

유지관리사업은 전부 시보조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금천구나 관악구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도 관악산 면적 비례에 의해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할 때는 면적 대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지역은 금천구와 관악구 딱 경계지역이라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금천구는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관악구는 못 하냐라는 얘기를 한없이 듣는데, 실제로 내가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금천구와 관악구하고. 운동기구부터 시설하는 부분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주민들한테는 이거 면적이 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는 시설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시설지구. 시설지구가 11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9개소가 있고 금천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실례로 금천에는 호압사지구하고 독산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관악구하고 경계가 돼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 난향동, 난곡동 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지구가, 신도비지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시설지구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집단적으로 해놓고 집중 관리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어떤 시설을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요, 관악산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등 이런 것같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산 내에 그런 시설을 집단적으로 하게끔 지정돼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악산 입구는 신림계곡지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현동 같은 데는 간혹 배드민턴장이 있는 지역, 그런 데는 시설지구로 돼 있는데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없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도 시설지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예외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부터 금천구하고 관악구가 확 표가 나잖아요, 산에 가보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물량이 많은데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도 등산로 정비를 매년 3억원 정도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바로 그 이듬해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난곡지역하고 금천 경계지역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지금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노후가 좀 돼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3억원 정도라고 해도 실제 얼마 못 합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잡일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향후에 또 순번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금천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관악구는 금천구 흉내내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뭐 하면 우리도 조금 늦게 하다가 또 금천구가 다른 것을 하면 또 따라 하는 이런 정도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반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쪽 지역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인정을 합니다. 금천은 시설지구 2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금천에는. 오로지 호압사지구하고 독산지역밖에 없거든요. 바로 독산동에서 석수역 가는 그 일부.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약 9배 이상 관악산이 넓고, 또한 까치산, 장군봉, 상도근린공원, 신림근린공원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고. 다만 저희들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신림계곡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디다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선진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정돼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등산로 정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금천구하고는 사실 지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호압사 한번 가보세요. 지금 아마 새로운 등산로를 계획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권미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관악산 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국비 포함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고 면적이 얼마고, 금천구 면적이 얼마고, 금천구 예산이 얼마 내려가는가 혹시 금천구가 어려우면 놔두더라도 금천구도 가능하면 그것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관악산 관리하는데 인원이 1년에 몇 명이에요? 어떠어떤,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 산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인력이 뭐뭐가 들어가고, 총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자료를 드릴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관악산이나 인근 공원을 저희들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인접 구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이러한 비교평가를 받으니까 사실 관련부서장으로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제가 지금 호압사 지구를 며칠 전에 순찰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산을 절토를 하고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도 알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상당히 오늘 위원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길용환위원

아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도 나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 안 좋겠지만 나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주민들한테 숱하게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나도 기분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비교를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금, 나도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들도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가 금천구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겁니까, 지금?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일단 자료 요구하신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왕정순위원장

일단 아무튼 수고하시고

길용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정순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좀더 성실하게

길용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기분 나쁘게 질의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의정활동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더 뭔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한 거란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길용환위원

나도 알아야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하여간 인접 구보다 상당히 관리하는 부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간

길용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길용환위원

내가 저번에 공원녹지과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계속 평가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아카시아마을에 민방위 교육장 있죠? 거기가 경계 아닙니까? 주민들은 나한테 풀 베는 것만 해도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눈이 오면 제설작업부터 차이가 나요. 내가 저번에 부구청장님을 현장에 한번 데려가 본 적이 있어요. 금천구는 제대로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그때 한번 직접적으로 직원들 데리고 제설작업을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걸 지역 의원이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그걸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오해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 충실하게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마음이 참 좋네요, 제가 기분이 좋네요. 결손처분 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결손처분할 내용이 저희 과에는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과태료는 부동산등기해태, 등기를 늦게 했을 경우나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부동산 중개업소하는 분들 실명법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실명법 위반하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이동일위원

과징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실명법 위반하면 과징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액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동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과징금 부과해서 들어온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15년도 말고 2014년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4년도요?

이동일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건에 2,248만6,000원 부과했습니다.

이동일위원

2건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행강제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과징금.

이동일위원

과징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행강제금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과오납도 없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