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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6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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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다. [부록]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가지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5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성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다음 달 1일부터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앞으로 은평구 의정과 구정발전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 균형적 발전 가교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위법령이 같은 의안번호 제2351호와 2352호에 대하여 같이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5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제2351호 건은 첫째,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 제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건은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단순 재기재에 불과한 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안 제3조제3항에서 상위 법령의 단순 재기재에 불과한 제1호에서 제5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째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 제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공통 사안으로 안 제2조, 제7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용어와 근거법령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 제작을 위한 계약체결 시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회 명칭과 구성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7조에서 제9조, 제18조, 제23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성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명이나 지형을 따서 도로명 주소를 하는 취지는 참 좋으나 은평구 관내에 있는 불합리하고 은평구민으로서 활용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주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최대한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오릉로 가좌로 같은 경우 은평구와는 사실상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와서도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도로명 변경절차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주소사용자의 1/5이상 신청과 변경시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동의절차를 거쳐서 서오능같은 광역도로인 경우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은평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동의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사항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자기 지역내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방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뒤로 물려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꾸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해 보고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조사를 먼저 해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것도 진행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신봉규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바꾼 사례들이.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전국적인 사례는 확인을 못해 봤고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인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변경한다면 절차상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실 이름 자체가 우리구하고는 현실과 맞지 않아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어서. 예전 주소를 오래 쓰던 분들은 신주소를 가지고 찾아오지 못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지형이나 도심 구조를 가지고 도로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은평구도 서오릉로, 가좌로는 애매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저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오래도록 기존에 도로명 쓴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소체계를 하는 것인데 기조 도로명까지도 변경하는 문제, 또 도로명 주소에서만 단적으로 변경했을 때 어려운 문제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심도있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아무래도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바뀔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구청에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런 행정을 발휘하게 될 때 부작용은 주민들께서 다 겪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의 부작용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행정력이 허락한다면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 국장님.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도로나 주소는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대외 인지력이라든가, 그렇지만 지역특성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할건대 서대문구도 같이 명칭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관계부처와 또 아까 말씀하신 사례별 이런 것을 같이 취합한 다음에 종합검토를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한 것이 안양천이 금천, 구로, 영등포를 끼고 있는 이 지명이 맞느냐가 되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행자부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일맥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례들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를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