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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표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2본회의1992-09-24

표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경배 부구청장께서 이동된 간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경배

문경배부구청장

9월 23일자로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에 이영환, 전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어 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에 허병태, 전 의회 사무과장에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차인규 의원으로부터 입원가료사유로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의 청가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손원익 의원으로부터 자유총연맹 주관 러시아국 연수관계로 오늘 하루간의 청가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92년 9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는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심사결과 충분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차기 회기까지 심사 의결을 보류하겠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태흠의원외 9인 발의)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92년 9월 21일 총무위원회의 심사시 수정안이 발의,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주만보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4일동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호인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1992년 9월 14일 이태흠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9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1일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이태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이태흠 의원의 발의와 배종환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께서 신문등 메스콤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5일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시 의회에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의결한 후 91년 11월 28일 청주시에 이송했고 청주시는 91년 1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했는데, 청주시 의회가 91년 12월 26일 위 재의요구에 청주시는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국가 사무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의무조항이 사무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점, 또한 권리구제 제도가 행정 심판법 위반이라는 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ㆍ운영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등에 위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92년 1월 8일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동조례안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집행기관이 작성한 취득한 문서”라 함은 지방 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사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등 이유로 청주 시장이 우려하여 제소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동 조례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더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탄생되어, 금번 남구의회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법률로써 제정이 될것입니다마는…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공개청구권자, 제5조 공개대상 정보,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제8조 공개여부의 결정, 제9조 공개방법, 제11조 이의신청, 제12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제13조 조직, 제16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입니다. 상세한 것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 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물론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나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을 공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제정은 법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폭넓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취지에 따라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행정 구현, 신뢰행정의 구축으로 민주행정의 지방자치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차원에서 매우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2년 9월 21일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태흠 의원의 발의와 배종환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 3항에 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단지, 공공복지 향상에만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것은 시행시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므로 규칙에 별도로 공공복지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규칙 제정ㆍ예산ㆍ행정장비등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의 시행시기를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의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는 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남구 행정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등 93년 1월 1일부터 본 조례를 시행키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부공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은 휴회 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표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0호인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92년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92년 9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를 이번 제15회 임시회에서 재차 심사 보고하게 되어 본위원장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 상정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각 조문을 축조 심사하였으며,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심사의결하였던 조례안이었습니다. 통례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심사활동을 인정하셔서 의결하여 주셨기에 지난번 심사보고시 6시간동안 토론하고 얻어진 결론과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드릭지 못하여 결국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을 소상히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자문과 토론으로 그 조항을 검토하던중 9월 22일 14시 소회의실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논점이 부칙 제2조 제2항이 과연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한 조문이냐인데 제안설명시 청소과장은 이 조례의 시행이 시급한 현안이므로 지난 제14회 임시회시 다수의 의원께서 부칙 제2조 제2항 때문에 상당한 논제가 되어 부결된 바 이번에는 삭제 수정의결을 하시더라도 꼭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결이 되도록 간곡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후 질의가 있었고 이어 토론이 있었는데 찬반토론의 내용과 발언내용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의 수정안인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는 동의에 허성준 의원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어, 반대토론에서는 부칙 제2조 제2항이 기존업체에 대한 기득권과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여야 하며 이 또한 본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규정이니만큼 다수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삭제 수정하자는 의견과 찬성토론에서는 물론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인 구청장이 분뇨 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기한, 기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제5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발생량과 허가를 받은자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하고 함에 따라 조례안 제15조 제1항에 구청장이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정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된 것은 모법의 근거와 취지에 부합된 안이므로 어떤 모순이나 하자는 없으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칙 제2조 제2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부칙 제2조 제2항의 뜻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 제1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정수는 이 조례를 의결하여 시행하는 시점에 몇 개로 할 것이니가를 풀어서 규정한 것이 부칙 제2조 제2항으로서, 구청장이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다시 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는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정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수는 4개 업체인 바 4개를 정수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성 경과 규정이지, 강제성의 규정이 아니므로 앞으로 구청장이 조정할 정수의 범위에는 이 부칙 제2조 제2항이 아무런 의무나 강제적 의미가 없는 경과 규정으로써, 이는 조례안이 있으면 부칙에 시행일을 정하듯이 제15조에 “정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한바 정수를 정하기로 했으면 그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의 구성상 규정된 것으로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허가받은 업체수가 남구에는 현재 재래식 변소 분뇨 수집 운반업이 1개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3개업체로써 허가해준 업체수가 4개인데 현재는 모법 제35조 제5항에 의거 조정할 여건이 못되므로 정수의 숫자는 허가받은 업체수인 4를 정수로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칙 제2조 제2항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조례안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난 임시회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칙의 조항이 기존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신 점은, 조문의 해석상 견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기존업체외에는 정수를 조정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므로, 삭제 수정 의결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의 본문과 부칙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 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야 한다”라는 찬성 의견에 따라 다수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무기명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6, 반대 5로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표시로 부결된 그 조항을 재심사하면서, 굳이 삭제 수정 의결하지 않고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된 점에 대하여 이유야 어찌되었든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에는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을 하고있으니까 결국 각 상임위원회는 3분의 1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전 의원이 한 안건마다 모두 참여하여 심사하고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되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서로 믿고 인정해 준 것이 각 상임위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어떤 안건들에 대하여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는 최대한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심사는 전번에 6시간이나 축조심사를 했고 또 이번 회기에서도 장시간 심사를 하여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소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조례 개ㆍ폐의 발의권이 있는 만큼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잘못 심사되었다면, 하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지 1년 6개월이 경고되었고, 그 이전에 시행했던 폐기물 관리법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한 구절도 없는데, 십분 양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번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의안번호 42호인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2일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87조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227호로 개정됨에 따라 녹지 지역안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겠으며, 부산직할시 농정 27210-1478, 92년 8월 1일호로 농지원부작성 관리 및 농지매매증명 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토록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매매증명발급 및 농지원부작성 관리를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위임토록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녹지 지역안의 농지매매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한 것은 정부의 주요 현안 사항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하나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치 않도록 하여, 우리 조상이 물려준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를 이 땅에 영구히 효율적으로 보존토록 하며 또한 89년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농지원부를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금번 본조례 개정안에 의거 농지매매증명 업무와 농지원부작성 관리를 동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인곤 위원, 김한민 위원, 정경화 위원, 박병화 위원께서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지역경제과장께서 성의껏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인 45호인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9월 22일 젱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19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규인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조목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며, 둘째 제4조의 기금관리공무원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가 21조로 조목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규인 시행령과 조례 4조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코저 변경되는 것이며, 셋째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에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가 25조로 개정 변경되면서 대불금액이 일부 조정됨으로 변경되며, 넷째 제9조 결손처분에서 의료보호법 제12조가 제18조로 개정 변경되면서 결손처분시 의회승인에서 남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결정할 수 있다고 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91년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조례 개정안과 당위성을 검토해보면, 먼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도 조례는 법령 및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92년 9월 21일 현재 당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1조 목적 및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 대불금의 상환, 제9조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등 사실 개정된 상위법과 배치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 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기본법인 법률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최진동 위원, 김한민 위원, 손원익 위원께서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사회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마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남구의회 및 위원회의 체면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배영일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배영일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수정안의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찬성의원이 배영일 의원외 10명으로 4분의 1이상이 되므로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정식 상정합니다. 배영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반갑습니다. 문현3동 배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먼저 의안번호 40번,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에 장시간의 심의속에 금방 제15회 임시회에 재심케되어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법 제35조 분뇨관련 영업 제5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관련 업자라 한다”의 지역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1. 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업자를 정할 수 있으며, 2항. 구청장은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는 신문 공고등, 3항.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관할 구청내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안 부칙 제2조 제2항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는 것은 정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안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필요치 않으므로 참고로 본의원이 제14회 임시회시 언급한 바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통상 조례 개정이란 원칙적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행정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와 대명분이 충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칙이 또한 법 또는 조례 시행 당시의 경과 규정이나 한시적, 제한적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부칙의 기본 원칙인데 본 조례안의 부칙에 정수를 정한다는 것은 부칙의 취지에 맞지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 1항은 생략하고 2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수정안은 부칙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1. 생략,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 수를 정수로 본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배영일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4시10분에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배영일 의원 의석에 가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철회 요구 신청서를 받아서 의장에게 전함) 배영일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철회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철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려면 발의한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철회 하는데 동의하시면 우리 직원이 도는 사이에 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영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할 적에 수정안에 대한 싸인을 하신 의원님에게 철회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배영일 의원님이 아까 수정안에 대한 싸인을 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시간을 달랍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횔르 선포합니다. 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철회(배영일의원외 10인 청구)
배영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철회 신청은 당초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 전원이 철회에 찬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 철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배영일 의원외 10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 원 36명, 반대없고, 기권 2명으로 부산직할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7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심의 의결에 연일 진지하게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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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7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