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환모 의원 발언

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10-06

정환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10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아 위원님들의 생활이 더욱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민체육대회, 남구문화예술제, 각종 경조사 참석 등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한 폐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회부안건인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10월 6일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등 5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온 제16호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10월 12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4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첫날인 10월 12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13일과 14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10월 15일에 제2차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회기에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이 5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총무위원회 2건, 도시위원회 1건 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며,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 제5항,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저번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제8항 정수 관리 대상물품 취득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양한석 의장이 협의해온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토론을 하기전에 간단하게 의안별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의회위원회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변경이고, 그 다음에 전에는 청소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청소과가 다시 신설돼 가지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청소과가 별도로 소관이다 하는 것, 그리니까 두 개 즉, 과가 국으로 승격된 것하고 청고과가 신설된 것 때문에 위원회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물가가 약 10%이상 상승됨에 따라서 여비나 일비가 약 10%정도 그게 상승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별표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3항, 이것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역시 우리 사무과가 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게 공인 관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6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안은 뭐냐하면은 이것도 역시 과가 국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변경됨 것입니다. 그 다음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 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것은 뭐냐하면은 의원이 검사위원이 되었을 때에 회기중에는 검사위원의 일비를 주느냐 안주느냐, 회기중에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회기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붙는 겁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의사일정에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감만1동에서 지금 현안 문제로 돼 있는 부산항 항만 배후도로 관계 때문에 15일날 오후 2시30분에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실에서 실무협의회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5일날은 김봉곤 의원과 제가 참석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로 하면은 위원회 활동 기간중에 15일이 되니까 그 날은 저희들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해수

조해수위원

그럼, 시간을 변경을 하자는 겁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일정을, 날짜를 하루씩 뒤로 늦춰 주시면…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태흠 위원께서 15일날은 동관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니까 그러면 15일을 16일로 늦추자는 거지요? 의사일정을 하루 더 늦춰 달라는 거지요?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4일간인데 하루씩 늦춰지는 거지요.
남서

박남서위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내 얘기는 15일날이 마지막 본회의 하는 날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활동 다 해가지고 가결만 할건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한번쯤 불참해도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충분히…
태흠

이태흠위원

물론 그렇게 되지마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서 마직막날 참석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하루 일정을 늦춰 줬으면 싶다이거지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이태흠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기간은 92년 10월 13일부터 92년 10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 참고로 묻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설명한 5건만 설명을 하셨는데 8건중에서 3건은, 지금 5항에 보면은 도시위원회에서 저번에 심사중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어 유보되었다고 보고 그 나머지는 현재 위원회에 안을 제출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안하고도 상정할 것인지 이게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우리가 각종 발의된 조례라든지 또 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게 제출이 되면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의 건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의사일정만 정해주면은 각종 토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남서

박남서위원

종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는 타위원회의 소관 안이나 개정 조례안도 일단은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참고로 제목은 알아야 되니까, 서류는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지난번까지는 아마 참고를 하시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러면은 제5항에 대해서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고 8항에 대해서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 동의안 이것은 현재 이번 회기에 발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러고 기초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일단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역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제의가 되면은 가결을 안봅니까? 상정에 그칩니까? 7항, 8항 두 개는 상정에 그칩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7항, 8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남서

박남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각 소관별 동의안인 개정 규칙을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돼 가지고 토의 보다도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또 적부 여부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검토해서 말이지 토론 관계도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방법도…, 이걸 빼놓는다는 것은…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 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한번 있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가 의사일정 7항, 8항은, 7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은 현재 사무국에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의장실에 지금 현재 구청 재무과장이 들고 오셔가지고 금방 의장한테 보고 설명드리면서 지금 접수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8항,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 동의안 이것은 내용은 상당히 급한건데 아직 구청장 결재과정에 있는 관계로 우리 의회에 접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건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구청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예정을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되는 사항으로써 미리 예측해가지고 상정할건을 운영위원회에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박남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이기 때문에 변경에 해당되는 그 안에 잠시후라도 유인물로 올라와 질 수 있는 사항이면은 잠시후 다루어주는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 순서를 바꾸는게 맞는건 같습니다.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안이 어떻게 변경되는건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다섯 번째 항인데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5번항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는데 예를들면은 5번, 7번, 8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외는 큰 문제가 안되니까는 논외로 하고 5번, 7번, 8번항에 대해서는 이런 안건 다음에 우리 어떤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해서 일정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안은 이번 회기에 우리가 볼때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회부를 우리가 각 위원회에 안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냐하면은 안건 내용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건이 어떤건지 내용을 봐야 우리가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하자 안그러면 다음에 보류를 하자, 어떤 위원회에 보내자 이런것도 될 것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 7항과 8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한다 하니까 구청에서 갑자기 구청장이 이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니까 의사일정에 좀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과에서 사실은 협조하는 뜻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인쇄가 안되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잠깐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7항, 8항 문제는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접수중에 있고 결재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될 급한 사항 같으면은 해당 과장이라도 와가지고 무슨 내용이다 하는걸 듣고 상정해도 안되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어떻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잠깐 계세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안이나 규칙을 상정하는 통과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 이것이 선례가 되면은 앞으로 서류도 제출 안하고 항목만 제시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시오 하는 이런 하나의 무모한 말이지, 그러한 인식을 줘놔 놓으면은 문제다 이겁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진동

최진동위원

이태흠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들이 소상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와서 자세한 내용을 서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양해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입장인데 엄격히 말하자면 이런 것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실제 운영위원회 회의가 대개 보면은 24시간 이전에 통보되어 가지고 급하게 시간을 내서 이렇데 참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별 이의없이 의사일정을 승인해서 그 의사일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돼 왔습니다마는 대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를 놓고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안나왔는데 대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 하나 문장 하나를 우리가 좀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탁상위에 자료로서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과하게 수용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든지 적당이라는 단어를 써야될 입장인데 그런것은 지양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차피 41명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돼서 다루고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5항 경우에는 우리 도시분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별개 사항이라 치더라도 7항, 8항, 7항 같은 경우에는 변경 동의안이기 때문에 문장이 다 다듬어진 유인물이 올라오기전까지는 다루지 않는게 정상이라 그렇게 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 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을 보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회계연도 마감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반드시 반영돼야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자료여서 각동 그리고 각과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총21종에 267점입니다. 가액으로 치면은 5억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취득을 이 중에 17종에 238점입니다. 이게 4억6,100만원입니다. 그러고 대체 취득은 신규 취득의 주종목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동차량 배정 관계 이외의 남은 동이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하고, 기타 행정장비, 컴퓨터 정수가 275인데 부족한게 92대입니다. 이걸 정수책정을 받아놔야 다음 연차적으로 획득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용량이 큰 컴퓨터가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필요한게 386DX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0개동에 한 개씩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132개 등입니다. 신규 취득요. 그리고 대체취득은 4종에 29점으로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정수관리 해 오던 물건중에 오래돼서 못쓰게 된거나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복사기와 타자기, 앰프 그리고 응접세트 등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올려야 될건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승인받으면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의원님들 승인받아서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각과에 취합한다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연도 말이 다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행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현재 유인물 자체를 제출은 안하고 안건만 제안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자체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구청에서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지금 각종 행사 때문에… 결재났으면 바로 가지고 올건데…
진동

최진동위원

청장님 결재도 안난걸…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저희들은 이번 회기가 이렇게 안당겨질 줄 알았거든요. 행사가 10월초 계속 붙어 있어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정수관리 물품대상이라 하면은 물품의 개수가 수량과 그 다음에 교체 품목등 등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나왔습니다. 5억3,900여만원중 우선 대상이 약 4억6,100여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이 물품, 품목, 수량에 대한 취득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유인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상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8번 항목, 정수관리 물품대상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수 책정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정기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기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연초에 행정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11월달에 하면 안되겠어요? 11월달 임시회에 하면 안되겠어요? 11월초에 할건데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방금 재무과장 이야기대로 이번 회기에서 책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어떤 형식, 요식 행위도 물론 갖춰야 되겠지마는 정회를 가지면서 저희들끼리 조금 의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출된 걸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설명도 듣고 했으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먼저 손원익 위원께서 제8항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까지 청장님의 결재도 안나신것 같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서로도 접수가 운영위원회에 되지 않고 이래서 이번 의사일정에서는 삭제를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흠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원익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송

이수송간사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안건을 갖고 표결해 붙이지 말고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아니, 표결해 붙이는 것이 아니고.
환모

정환모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은 끝났으면 가셔도 안되겠습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재무과장에게 질문이 더 계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더 받고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오늘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로 된 유인물이 정수관리취득대상 물품 유인물이 다음 본회의장에는 배부됩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본회의장에는 되겠지요.
원익

손원익위원

아니, 확실히 됩니까? 안됩니까? 물어주세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본회의장에는 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달됩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아니, 도달되는데 아니고 배부됩니까? 안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회기전에 배부가 의원님들한테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회에서는 더더욱 더 이 건에 대해서 금일 승인을 하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품 정수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은 현재 물품 수량 품목에 대한 금액 등등이 명시되어 있는 걸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한 사항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본회의장에서 그 물품을 놓고 어떤 가격이나 기타 등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본 회의장에서…
태흠

이태흠위원

아닙니다. 그건 상임위원회 이틀간의 그게 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잠깐, 잠깐, 제 이야기는 충분히 반대의견의 의원들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또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위원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조해수 위원 말씀하세요.
해수

조해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 안을 변경하려는 이런 뜻에 다시 손원익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가격이니 모든 물품의 종목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격 비싸다, 물건이 좋다 나쁘다는 하등의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재무과에서 이러한 정수 물품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이번 회기 만이고 즉, 말하자면 행정상 모든 것이 지금 바쁜 이런 시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시 이러한 확과한 맹세니, 확고한 의안 그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대두가 안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시켜 줬으면 하는 뜻에서 발언을 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할 사항만 질문하십시오.
원익

손원익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손원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께 질문해서 제가 직접 허가를 얻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번 정수과리 물품취득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될 때는 물품, 수량, 품목, 단가 등등이 명시된 문서가 넘어 갑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안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잠시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좀 오라 하십시오.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광

이기광위원장

잠깐만,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할 사항만 마치고. 보내시고 나서 다음 사무국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수송 위원께서 사무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입장

수송

이수송간사

사무국장에게 하나 묻고 싶은데 저희들 운영위원회 일정을 구청에다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오늘 일정은 통보됐습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는가요?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만 합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기획감사실에 보통 며칠전에 합니까?
범규

이범규의사계장

날씨가 잡히는대로‧‧‧‧‧ 이것은 날 잡아진게 사실 어제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어제 통보가 되었습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게 우리 자체에서 문제 생기는게, 저희들 운여위원회 의사일정을 알아야 저쭉에서 안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구청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몇월 며칠부터 언제 몇시에 시행되니까. 당신네들이 제출한 안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통지를 보내야 그 사람들이 보낼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본회의 일정이 지금 잡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 사무국에서 저쪽에 이런 안을 보내라는 요청 통지서를 안보내고 담당 과장을 불러가지고 왜 이제 보냈느냐고 말한다는 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엄격히 따져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안이 늦게 왔니 안왔니 하는 문제가 우리 사무국 전체로 문제다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안이 있으면 수시로 여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수송

이수송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금 안이 말이지, 본회의 하루전달 내도 가능하든 이야기인데 그럼, 안넣는다 뺀다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무국에서 정식으로 통화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수시로라도 안을 낼 수 있느냐…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회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접수는 하는데…
태흠

이태흠위원

물론 접수를 하는데, 이수송 위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칠날 하니까 당신들 급하니까, 급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일도 있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문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왔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것은 안건에 넣지 말자는 겁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원래 법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은 구청에다 통보를, 해주기 며칠 이전에 해라든가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 날짜가 법적으로 잡힌 일정이 있습니까? 며칠전에 통보한다는.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법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회의 중에라도 긴급할 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문서가 첨부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첨수가 안되어 있으니까 본회의든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든 그걸 인계를 하기전에라도 문서가 도달할 적에 간단하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절차상 또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 의회 일정을 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이나 법이나 조례에 없으면은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은 주무과에서 언제 의회가 열린다하는 것을 예측을 한다든지 국장님 말씀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전에 수시로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은 접수를 안시키는데에 주책임자가 책임이 있다 다만 접수 안된 서류를 협의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상정을 했다하는 자체가 사무국에서는 의장님을 보좌를 잘 못한 것 아니겠는냐,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어떤 급하다 어쩐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청장 결재도 안된 사항을 의사일정에 넣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는 뭔가 안일하고 무성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원래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동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발의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이게 사무국에 접수가 되면은 사무국에서 되겠다든지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 절차가 갖춰졌으면 어디 노란이 됩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문서로서 접수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의사일정에 넘어가지고 협의가 들어온 이유는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국장님 압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그런데 이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품목, 수량,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좍 프린트해서.
수송

이수송간사

결재를 안받았는데…
원익

손원익위원

그러면 청장 다음인 주무과장이라도 결재를 해서…
수송

이수송간사

아니지요. 의회로 넘어 올려면은 청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장내 소란) 그런데 우리가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의사일정 8항을 안넣고 그날 본회의 가서 넣으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수

조해수위원

지금 여기서 전부다 자기 뜻에 대한 직원들 직접 불러 가지고 다 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도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동의안이 자기 제출을 언제든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급하니까 “이번달에 대략 통과시켜 주도록 접수를 시켜주세요” 이래서 그 회기 되면은 저절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넣어서 해준다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보니까 자, 이게 오늘 회기말에 12월달 넘겨서는 안되겠고 이러니까 이건 해야되겠고 지금 막, 행사니 해서 구청에는 서류 아마 이렇게 밀려 있을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지금 서로 못하고. 자, 이건 넣어야 될것이고 우물쭈물하다보니까 안되고 여기와서 안다고 “어이, 이국장 이것 좀 이번에 해줘, 나 빨리 만들어 줄게.” 이래서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전부다 지금 여기서 잘 했니 못했니 이걸 갖다가 꼭 해줘야 될 일을 앞으로 회기중에 이걸 넣어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동안하시오하고 주고 이렇게 바쁘게 하는 것 보다는 아까 내가 말한 것 처럼 아까 손원익 위원도 변경하는, 자기 동의를 내가 취소하고 수정한다고 얘기도 했고 이걸 자꾸 이제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이 사실상 안받았는데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또 그 사람은 나와 가지고 “예. 그뒤로 꼭 하겠습니다” 하니, 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서

박남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지. 옆에서 그래 버리면 우리 회의 하나마나…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정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나 토론은 정환모 위원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만의 위상문제가 아니고, 전체 41분에 대한 위상문제도 있고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게는 다른 의원님들이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조금 믿고 있는 그것도 있고, 잘 진행을 하리라는 믿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이런 문제를 했을 때는 구청장이 결재를 안난걸 갖다가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도저히 이건 납득도 갈 수 없고 답변할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구청장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결재를 아니한 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못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과 체면과 명예와 모든 것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해 줄 의도가 있다고 가정할 때는 본회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체면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보류해 주십시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손원익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8항은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철회를 했습니까?

「철회를 했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익

손원익위원

두가지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본회의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회기에서 삭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취소를 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정호기 위원 말씀하세요.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조건부로 철회…
원익

손원익위원

조건부가 아니고, 담당과장이 오늘 운영위원회에는 문서로 제출이 안됐는데 분과 위원회와 본회의장에는 정식 청장 결재를 받은 문서로 제출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철회를 한 겁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조건부 철회를 했을 때 그게 이행이 안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익

손원익위원

그건 우리 본 위원회 전 위원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조건부 철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 철회는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원익 위원의 의사일정 제8항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찬성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찬성하시는 분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이태흠 위원께서 의장이 협의해온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찬성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제하자는 동의안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는 두 안이 다 같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한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흠

이태흠위원

제 의견에 동의안 위원의 동의만 있는 것 같으면 철회할 수도 있지요? 아까 제 의견에 대해서.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조해수 위원님! 철회를 할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주십시오. 절차상의 문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결재 없이 의안이 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동의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제 의견도 철회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흠 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태흠 위원이 철회를 하였고, 또 거기에 찬성한 조해수 위원께서 철회하는 것을 동의를 했으므로 이태흠 위원의 의장이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은 의제가 성립이 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손원익 위원이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그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의안 심의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5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손원익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