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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6-26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5월 17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년 5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5월 1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연 5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265회 임시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구의원 황재원위원입니다. 혁신기술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금 오늘 보니까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맞습니다. 혁신기술이라는 것이 현재 기존에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혁신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혁신이라는 글자가 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같구요. 은평구도 미래혁신기술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혹은 어떤 개발을 하신 분들에게 초기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주무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특허라던가 미래혁신기술이라던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증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은평구에서 좀더 선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해서 자생력이 길러질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혁신기술 중소기업들 특히 이런 분들이 관에서 접목해가지고 해서 사업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혁신기술”을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혁신기술””을 ““미래혁신기술””로, “혁신기술을”을 “미래혁신기술을”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혁신기술위원회”를 “미래혁신기술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 중 “혁신기술”을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기술”을 각각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혁신기술”을 각각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혁신기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기업인ㆍ언론인ㆍ교수 등 각계 전문가 제6조제5항 중 “혁신기술”을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7조제4항 중 “혁신기술”을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혁신기술 진흥사업)”을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혁신기술”을 각각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기술”을 각각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혁신기술”을 각각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안 제12조 중 “혁신기술”을 “미래혁신기술”로 한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재원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미래 사전의미는 앞으로 올 때 앞날의 살아갈 사람 같은 말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혁신기술이라고 하면 은평구에서 관련 조례안은 은평구에 도움되는 기술을 좀 명분을 그러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단어 추가가 의미가 있을 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과거에 타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혁신적인 기술이 조례안과 부합하지 않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의 말씀에 좀 공감은 가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혁신이라는 것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도 그때 시점에서 어떤 제품이라든가 기술이 개발된 것 그때 당시로는 혁신입니다. 물론 그게 연속성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혁신으로 인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제품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은평구에서 혁신기술진흥조례안을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기존에 있는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개발을 했을 때 지원을 해서 그 업체들이 혹은 특허를 갖고 있고 신미래 , 신기술 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좀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초기에 사업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조례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혁신은 예전 것도 혁신, 현재도 혁신, 미래도 혁신일 수 있지만 ‘미래’ 자를 넣고 안 넣고가 그 차이점이 굉장히 본위원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래를 강조한 것이고요. 10년 전에도 혁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는 혁신기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다 사장되어 있고 자동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점에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혁신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다보면 그때는 혁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혁신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점으로 해서 미래 가치가 있고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고 미래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하는데 그런 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고자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혁신기술진흥조례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황재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원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357호, 제 2358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고문,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과 고문이 지역신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등 은평구 지역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접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 2357호와 제 2358호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고문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에게 은평구 지역 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 신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357호와 235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검토보고에 보면 통반장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구독료를 처리하나요?

기노만의원

아직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은 아직 안 들어 간다구요. 근거가 뭐지요?

기노만의원

취지를 보시면 현재 지역에 통반장님들 지역신문을 드리고 있는데 은평구에 재개발로 인해서 통반장님 공석이 많습니다. 그 신문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이 은평구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부수가 남아 돌아가겠지만 재개발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은평구에 새로운 사업이 두군데인가 세군데 밖에 안남았는데...

기노만위원

재개발은 끝나가고 시작은 되고 있지만 통장님들이 현재 44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총 통장님이 562명인데 현재 444명이고 반장님이 4,199명인데 현재 2,381명으로 공석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신문 부수가 2, 3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부씩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주민자치회로 바뀌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인원수가 각 동마다 많이 늘어나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기노만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올해 시범 동 5개 동이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11개 동이 주민자치회 로 되면 800명 정도가 주민자치회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분들이 통반장하시는 분들도 주민자치회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걸러가지고 주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현재 중복되는 것은 62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와 통반장하시는 분이 62명이 계십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보충해서 자치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지역신문을 3부 정도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계셔 가지고 3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수를 줄이면 어차피 이 예산은 홍보담당관 예산인데 부수를 줄이면 종이신문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위원이 물어보았을 때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경우에 예산부담이 검토보고에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올해부터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내년에 주다가 안주면 아예 처음부터 안주면 상관이 없는데 주다가 끊기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부담이 된다고 해도 지금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분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 과하고 기존에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단 당장 금년은 크게 의미가 없고 년에도 부수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 추가로 부담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과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역신문이건 일간신문이건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야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부분도 홍보담당관하고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님들한테 3부씩 지급하고 있다는데 신문사가 어디 어디 것입니까?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은 일률적으로 들어 갈 것이고 나머지 두부는 지역신문도 가고 일반 신문도 들어 가고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전국매일이나 서울시 전체 들어 가는 신문이 있고 중앙지 있고 구 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그렇게 들어 갑니다.

박용근위원

통장님들한테 3부씩 들어 가는데 별 여태까지 보면 거기에서 한부씩만 줄여도 중복되는 신문을 줄여도 충분하겠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한번 증액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당장은 검토안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담당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박용근위원

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의 주무부서인 자치안전과에 생각과 홍보담당관의 생각이 지금 상당히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난 추경 예산심사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에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본 조례 내역 중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 있다. 보급할 수도 있다, 보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 조례안의 취지와 맞는 내용이 되려면 강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테면 본 조례안의 내용에 의하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야 된다 강제조항이 되겠지요. 지금 홍보담당관의 해석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무과에서 판단하실 때 꼭 필요하다라는 이 신문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강제조항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그 법규에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보다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홍보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반드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담당관과 행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보겠다. ”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45호부터 의안번호 제2347호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조정환위원

큰 의미에서 어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주요 내용 골자를 보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에서 어떻게 보면 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선택적 사항을 명시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요건이 현재 사업 계획이랄지 설립 취지를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부터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쇄되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공되는 내용들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불이익이 아니고 이익이 없는 것이지 불이익은 되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면서도 참 어렵다는 판단이 서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듯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입니다. 의안번호 234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부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던 것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 중 일부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를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위원회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관련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42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역량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협치 구정의 동반자를 양성하고 더 많은 주민이 행정과 소통하고 구정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은평구 협치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18년 8월부터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동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민관공동 T/F를 구성하여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서울시 및 충청북도의 우수사례 관계자를 초청한 간담회와 주민공청회 2회 그리고, 구의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시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회의운영,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연구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익활동 활성화 전문기관 역할을 하는 공익활동플랫폼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익활동플랫폼의 위탁운영과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공익활동플랫폼 운영비 지원과 정산, 사용료 책정 및 부과, 지도점검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와 제21조까지는 공익활동 활성화 유공자 포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3월 25일 구의회 설명회에서 의원님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활동들이 공익이 되어 이웃간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좋은 은평을 만들어 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제2342호 일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공익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예를 들어서 공동의 이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효율성이나 어떤 책임성의 문제의 그런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주요내용을 보면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을 또 넘겨보면 바에 보면 장소와 시설, 설비 그 다음에 교육훈련, 상담 컨설팅,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조사, 발굴, 연구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활동, 공익활동단체관련 정보의 직접과 제공 그밖에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전부 다 관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요. 지금 강동구에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강동구에 이 조례 제8조 활동에 보면 1번 재난시 인명구조 그 다음에 복구활동 및 자율방범, 순찰활동, 캠페인사업 두 번째 교통안전봉사활동 및 거리질서 홍보활동사업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 및 재난사고위문, 급식봉사활동사업 이런 정말 누가 봐도 공익활동에 관한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현재 우리구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강화를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 행정에 또 구정에 그분들의 의견 또는 그런 부분을 전부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구체적인 강동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공익으로 볼 것인가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은 처음에 조례제정과정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타구 조례나 이런 것을 참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공익활동에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일 수 있는데 오히려 항목을 정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이 공익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플랫폼.

박세은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한을 안하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그대로 올라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구 행정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 아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지요.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 기능이든 그 플랫폼의 기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플랫폼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세은위원

반드시 제한을 둬야지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강동구처럼.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올라오면 구청의 축소판이에요. 아시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구청 행정의 축소판입니다. 밖에서 구청행정 업무를 보겠다는 얘기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활동을 인명구조나 복구활동, 자율방범 순찰활동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본래 공익활동지원조례 취지에 반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익활동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조례에 오히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공익활동이라는 제한을 반드시 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름 가이드 라인을 긋고 그리고 공익활동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제한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공익활동 범위는 제가 대충 알아들었고요. 자격은 어떤가요? 공익활동가의 자격?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활동가의 자격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이게 비영리 단체이지요? NPO라고 해도 될까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질의 다시 할께요. NPO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은 비영리단체관련법령에 따라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그러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요구하면...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보험이요?

박세은위원

4대 보험, 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합법적인 자원봉사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NPO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할 때에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비, 보험료 이런 것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내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단체 운영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기간에 그런 규모나 그리고 아까처럼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저는 그것도 요구를 나중에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체 자체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어느 조항을 보아도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과장님 말씀처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필요할 때가 올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구요. 제가 바를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소와 시설 설비하면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구요.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 인재육성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모집한다는 얘기가 들리구요. 그리고 보면 주민과 공익단체 국내외 교류 활성화는 이것은 해외 출장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주민과 공익활동 단체간 국내외 교류 활성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외출장도 가능하다는 암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열어놓은 겁니다.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선진사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한 조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례에서 어떤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대부분의 조례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구성할 때에 첫번째가 6조 4항1호에 먼저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공익활동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인원 구성이 될 것이구요. 방법으로는 공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15명 중에 3명이 당연직이니까 12명 중에 10명 이상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구의원님 한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그 외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꼭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3항에 넣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공간의 마련과 시설사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상근을 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인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마련은 부분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시민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파크 내에 그것을 추천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한다면 구 재원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역촌동에 청년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기부채납 공간이 일부있는데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NPO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NPO라는 것을 그냥 관심이 있고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비영리면 무조건 다 가능한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일단 법령에 의해서 단체등록할 때에 그게 비영리단체로 적합한지는 그 등록 당시에 검토하는 것이지요. 일단 등록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비영리단체로 보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실상 은평구민들이 공익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 거의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공익활동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때에는 정해져 있는 것 같구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공익활동이라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구요. 그리고 조례안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이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정말 공익 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효율성이나 책임성에 문제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두가지를 다시 조합에서 조례를 다시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활동범위를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제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은평구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112개입니다.

황재원위원

112개가 있는 위원회와 본 위원이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과장님이랑 실랑이도 하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112개 모든 위원회를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 이 위원회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처음 갖고 올라왔을 때 벌써 받았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활동이라는 조금 전에 박세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익활동이라는 말이 뭡니까? 용어에 대해서?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이 2조에 정의 부분에 명시해놓았습니다. 공익활동이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주민이나 공익활동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자발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보면 공익활동 지원 책무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의식이 제고되고 주민과 공익활동 단체에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이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간의 마련 지금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지방자치회도 25명에서 30명 이었던 것이 서울시에서 지방자치회를 50명으로 가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유사한 종류의 부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참여예산제, 시민연대, 사회적 기업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연장상에 있는 겁니다. 공간의 마련, 시설의 사용,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금 공무원들이 국내 외 시찰가거나 선진 견학을 해서 갔다오는 그런 영향도 충분히 발휘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공익활동 하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이 자체가 여기에 있는 모든 활동을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112군데 위원회 다 소진하고 이것 하나로 가도 됩니다. 문구 자체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3인 이상의 주민 소모임을 말하며 3인 이상의 주민 소모임에도 돈이 나갈 수 있는 근거 제안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다양한 공익활동, 촉진 연결 성장 더 많은 공간을 얼마든지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구청장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또 다른 당이 구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8대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결국은 우리 은평구민한테 엄청난 리스트가 돼요. 자립도가 25개 구청에 24위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어마 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말 프로젝트가 크다. 정말 이것을 하고자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 19명 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아예. 각자의 모든 구에서, 동에서 인정을 받고 선택받은 우리 구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공익활동활성화 조례안에 거기에 부합하게끔 우리 19명이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다른 위원들도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서류상으로 조례안을 정말 은평구민들한테 조금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명분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도 있고 지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바깥에서 봤을 때 깜짝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안 이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많은 어떤 구민들과도 공유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조례안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이야기했듯 어떠한 분야에 여기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리뭉실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은평구청의 구청장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공익활동을 위해서 하겠다 이러면 여기에 모든 명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부서에 몇 명이 정말 우리가 계모임하는 데도 공익활동이면 약간 지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덜납니다. 우리 은평이.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진짜로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추진하려고 하면 협치에서 은평구위원들 열아홉분이 여기 위원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과정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제정을 하시거나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발의를 하는 것이지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작년 8월부터 사실 준비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서가 협치부서이기 때문에 협치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해왔었고 또 선진사례, 서울시나 충청북도 그런 관계되는 선진사례도 파악을 했었고요. 오셔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황재원위원

과장님! 지금 관과 관, 민과 민, 이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시자고요. 우리가 정말 돈이 넘쳐, 쓸 데가 없어, 은평구가. 정말 막 돈이 넘치면 여기 저기 해서 복지도 좋고 정말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해서 돈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아요. 없어요. 막말로 거지에요. 25개 구청에서 24위인데 지금 112군데 위원회가 있는 데도 이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프로젝트라고 본위원이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올리지 마세요! 왜?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글자 조금 올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곧바로 할 수 있다고는 것은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상에 맞습니다. 그렇게 3인이상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통상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전부 먼저 세운 다음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황재원위원

근거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근거 규정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3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공익단체라고 했지요? 공익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 계획을 세울 겁니다. 플램폼에서 사업을 세우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황재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9명 은평구 위원들을 19명을 위원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황재원위원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 그릇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 조례안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체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청장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은평구민한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갖고 지금 구에서 어떤 조례안을 해서 공익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위원회도 없고 어떤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도 없고 지금 자치행정과나 주민복지과나 과마다 모든 게 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는 패턴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망라하고 이 하나로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을 때는 정말 서류상의 문구예요. 문구지만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문구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따졌을 때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은평구에서 협치과에서 우리 구민들과 협치를 위해서 이런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공청회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것 자신 있겠습니까? 한 1,000분 정도 모아놓고 랜덤으로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런 것 한번 하려고 할테니 우리 구민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공청회 열면 구민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랜덤으로...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공익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데 구민들이.

황재원위원

공익활동 지원한다는 게 본위원이 작년부터 올해 1년 지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뭐가 느끼냐냐? 정말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돈 1, 2억 몇 억 이것 순수하게 돈 1, 2억을 벌려고 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허리띠 졸라 메도 평생을 1, 2억 벌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을 퍼줄 수 있는 길만 자꾸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명분은 좋지요. 공익활동...

송영창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얘기 아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구민들의 혈세를 갖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공감이 가는 야 이거 정말 좋다 정말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정말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 정도의 마음이 들게끔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 돈이 부족하니 더 쓸 수 있게끔 이런 프로젝트가 올라와야 하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정회한다고 하니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여기에 위원회를 3인으로 하시는지 주민 소모임에 대해서 비영리단체 또는 3인 이상 주민 소모임을 말한다 왜 3인이라고 특정을 두셨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협치담당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마을은평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 그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동에 3인 이상이 모임을 결성하고 사업 제안하면 저희들이 심사과를 통해서 100만원 사업비를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조례가 꼭 비영리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더 넓혀서 주민들도 하게끔 하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3인정도 소모임도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3인으로 제안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각 동마다 3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공익활동 조례안인데 너무 그쪽에 치우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인원이 적다는 건가요?

박용근위원

너무 인원이 3인이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공익할던을 다 수십개 만든다고 하면 다 지원할 것 아까 사업계획서 얘기하셨지만 심의를 하고 걸러내겠지만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은...

박용근위원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주민 소모임 정도 된다고 하면 10인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3인 이상 소모임으로 저희들이 올리기는 하지만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고 하면 3인이면 너무 사업이 광범위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10인 정도 되면 그 안에 토론하고 사업계획을 짜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여쭈어보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위원회가 올라 왔을 경우에 은평구의회에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통상 위원 수가 30명 정도 될 때에 구의원님들이 2명이고 15명 이내면 구의원님들이 1명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내가 많이 판단하면 거의 10여명 이하일 때에도 구의원님들이 두분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 구의원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은 위원들이 상의하셔서 반영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맨 뒤에 항목에 보았을 때 우리 웨원님들이 여러가지 그때 당시에 토론회할 때에 설명회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과를 이렇게 하자 사유를 집어넣은 권유를 많이 한 내용이 나와요. 맨 뒤에 보면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이 미반영 처리되었습니까? 중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반영처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다 반영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이 조치내용에 사유를 각 항목별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달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혹시 저희들이 그때 설명회 짧은 시간 30분 정도 하셨고 의견을 주신 것인데 이렇게 검토를 했지만 오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시면 수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미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해도 가능하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들 의견일치가 되면 수정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오늘 만약에 수정 발의한다고 하면 오늘 수정하고 결국은 보류로 가야 될 텐데 보류해놓고 다다음 회기 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지...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수정해서...

박용근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조금 힘든 문제이고 제가 보았을 때 만약에 위원회가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구청 의견은 뒤에 첨부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미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이었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합의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 논의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께요. 이게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면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그 안에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할 내용을 찾아서 뭔가 아까 제가 위원회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한분밖에 안 들어가 있고 또 3인 이상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수정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가지고 그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50만 은평구민들이 보았을 때 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다 이 판단이 서게끔 아까 어디 쪽이었지요. 강동구였나요? 어디였나요? 좀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지 말고 뭐, 뭐, 뭐, 딱, 딱 정해서 가서 나중에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부연적으로 추가로 필요로 하면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얼마든지 협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두리뭉실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잠시 점심식사하면서 조례안을 수정발의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당장 이거 안해서 협치과가 안 돌아가는 게, 은평구가 올 스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좀 되어서 추후에 나올 수 있게끔 보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준비과정이 있었고요. 조례를 상정한 건데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전에 강동구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동구처럼 항목을 정해서 이것 이것만 해야 된다는 조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동구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안하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더 하고 수정이 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은평구민들이 “아, 정말로 멋진 조례안 제대로 한번 올렸다. ”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수정발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 만드시느라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7페이지 제3장 공익활동 플랫폼 여기에 우리 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탁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제3장에 대해서 위탁기관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난리지 않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이 플랫폼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중간지원조직이지요. 어떤 조직이 있어야 이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조항이 3장에 들어가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구비가 아닌 기부채납 부기를 활용한다거나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시민청을 우리 은평구에 유치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 공간을 마련하는데 땅을 사고 아니면 건물을 짓고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구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순애위원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회가...

나순애위원

위원회는 뭐 하실 거에요? 아니, 위원회는 뭐 하실 거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회는 공익활동 플랫폼이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 공익활동에 대한 제반사업, 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인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하실 거예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공무원은 이런 것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순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플랫폼을 만들고 또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탁을 주고 위탁을 주면서 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이 조례에 의해서 플램폼 조성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기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반영을 안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조례를 이렇게 타 자치구와 조례를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용어와 다르게 은평구 조례를 만드시면 새로운 용어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NPO로 표현하고 있고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를 해서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번의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조례는 그런 것 같아요. 공익활동단체,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3인 이상으로 한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왜 3인으로 했을까? 예산 수반이 극대화될텐데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플랫폼 구성하는데 거기 위에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플랫폼이 있고 단체가 있고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와 조례안에서 용어 정리와 너무 세분화와 반복적으로 지금 조례가 기재되고 명시되어 있어서 예산이 극대화되게 지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제정과정에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금 많이 다른 자치단체조례에 비해서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관련 자치법규와 비교해보니 제주도니까 도지사인가요? 그쪽에 자치법규와 비교를 해보니 국내외 교류활성화 필요성은 사실 우리구에서 넣었어요. 새로 넣었는데 다른 것은 유사합니다.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여기까지도 미래지향적 아니면 그래서 집어 넣은 것 같아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통과해주시고 위원발의에서 수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국내외 교류활성화 지금 시행하자고 해도 못할 건데 조례 개정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본위원은. 지금 활동 플랫폼과 활성화위원회의 활동내역도 중복적으로 봐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아울러 문구, 문구, 조문, 조문에서 약간 좀 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들어가있는 조문 그리고 다른 방향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열 수 있는데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런 조문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창위원

참고로 더 추가되어야 될 항목들도 있어요. 사실은 불광천은 지방하천인 것 아시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지방하천은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중복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중복 지출같은 부분도 이 조례에서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박세은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모든 과와 모든 행정을 포함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조례안이다.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창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게 공익활동이라는 조례 명칭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범위가 넓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필요 없는 항목까지 기재를 해서 우리가 시행도 하지 못할 조문까지 집어넣어서 논쟁의 소지, 그 조례 너무 확대 그렇게 느껴지는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회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충분히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고 그 과정 숙의 과정, 충분히 존중하고 그 노력은 이해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소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심사를 했으면 하는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세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 이 조례에 핵심은 공익활동 단체 구성 그리고 공익활동에 성격 그리고 공익활동 범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하셔어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조례 자체가 안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상 공익활동 범위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셨어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당장은 수정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보면 제1장 총칙 제3번에 3인 이상 주민 소모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앞에 비영리 민간단체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얼 보고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것이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 예로 보면 어떤 중요한 활동성과가 있어야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익 활동자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어떤 규약이나 정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증도 하나도 안하고 이 상태로 그냥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수정해서 오늘 오후에 정회를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자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이것은 제가 수정해서 오늘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 어떤 것이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이상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이든 모든 것을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그 등록청에서 이미 검증한 겁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을 보고 저희들이 그게 비영리민간단체인 것을 인지하고 그분들이 공익사업을 하겠다면 지원 방향을 잡는 것이지요.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조금 전에 박세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두시간 만에 이런 저런 안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두시간만에 수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같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보완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한테 브리핑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법령 정보센터 관련된 공익활동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 서울시 상위법을 아울러서 총 19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 심각한 문제가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대대적인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 보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도 4개의 자치구의 조례안과 비교하지 못 했지만 충분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리고 논란되는 부분 삭제 쪽으로 가닥을 잡거나 다시 위원님들이 뜻을 모으신다면 충분히 수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진행될 임시회는 그때 충분히 논의해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걸릴 내용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차후 임시회로 넘기는 것은 검토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 사안이 그냥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문구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다음 차기 임시회기 때 그때 올려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위원님들 다 좋은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다 의견을 맞추어 보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수정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반려할 것인지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야지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왜냐하면 의견일치도 안 했는데 지금 반려하자 그러면 또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그 내용이 좀 안 맞으니까 오후에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오후 2시건 3시건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 나오는대로 결정하자구요. 예를 들어서 보류할 것이면 보류할 것이고 수정발의해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할 것이 있으면 수정발의를 하자구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재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여 심의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