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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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16회 제1도시위원회1992-10-13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호 남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농촌엔 황금 들녘이 펼쳐지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지난 제15회 임시회 이후 다시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는 교통, 침수, 공해등 많은 문제점과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선진의회 시찰 경험을 토대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때라고 봅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집행에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관계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지난번 15회 임시회에 충분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차회기로 유보되어 금번 제16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회의 진행에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품위있으며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의사직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 직원 박현태입니다.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9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9월 21일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때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차회기까지 심사 보류가 되었다가 92년 10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하여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34분

종한

선종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지난 15회 임시회때 유인물로 갈음이 되었사오나 밀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스럽지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9월 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도시국 도시정비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을 심의 결정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능ㆍ구성면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면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사항 및 관계법령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을 자문하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청장으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65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77호로 도시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9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92년 7월 25일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준칙이 부산시로부터 시달되어 왔습니다. 92년 9월 21일 제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차기 회기까지 심사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한후 금번 본위원회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내용을 훑어보면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내용은 지금까지 부산시의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였으나 금번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면 부산시에서 재위임 승인 신청된 폭 12m미만의 도로외 23개 시설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에 즈음하여 상부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더 가까운 곳에서 수렴하려는 취지로 봐집니다.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을 적극 수렴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헌법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으므로 지극히 타당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난 회의때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안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다시 갖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용웅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크기가 제일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따른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이렇게 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제안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위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5일자 부산직할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안이 부산시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8월 19일날 저희과에서 구기획감사실에 “자치구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문서로 서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8월 2일자 부산시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로부터 구의회 심의 의결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공문이 저희구로 8월 25일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92년 9월말경에 구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8월 28일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달 8월 31일자 각급 해당부서에 도시계획위원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부서는 의회 다음 KBS부산방송본부, 건축사협회 남구지회, 남구교육구청장, 육군 제1266부대장 및 부산시내 종합대학교 공과대학장등 총 9개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구에서 취급하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구에서 할 수 없는 시설 이런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별첨 첨부를 했습니다. 모두 도시계획시설은 52개 시설입니다. 다음은 왼쪽 귀퉁이가 노란 표지가 된 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은 까맣고, 어떤 것은 노랗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43호이고, 제출일자가 9월 5일자입니다. 제출자는 남구청장,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됨에 따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제2조에 지정된 기능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사항 및 관계법령에 대한 심의, 다음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 자문등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성은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 이내, 다음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2 이상, 다음 참고사항은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 다음 내부위원은 공무원 5명, 시의회의원 2명,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두 전문 1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도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1.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ㅁ누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부산직할시 남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 계장이 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 남구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제12조입니다. 운영세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 모두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6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시 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부산직할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중 제3조 구성, 3항에 가서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중 구의회 의원이란 말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말은 어휘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라는 말로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순서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김봉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상위 관계법령에 제10조 2항에 보면 건설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 지방 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이것을 시행 세칙에 이것을 꼭 좀 넣어주셔야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안시키자 하는 이유는 본회의에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경우가 생겼을 적에 우리도 그만한 문제가 안있느냐 싶어서 우리가 심사숙고했는데, 이런 것이라도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본회의에 가지고고 얘기하면 의원 전체가 충분한 이해가 안가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먼저 배영일 위원님 말씀 제3조 4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전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곤 위원님의 말씀중 10조 2항 규정 의회 의견을 미리 듣는 그 사항은 시행 세칙 규정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본회의시에 명자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시행세칙에 삽입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제5종에 가서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조수 해가지고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여기다가 단서를 하나 넣어가지고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 삽입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6조 5항에 가서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본위원회에 재심의 결정한다” 그것을 하나 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10조에 가서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 규칙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 또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 되어가지고 상당히 사회에 여론화되어 있는데 이 비밀누설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법으로서 꼭 묶어놓은 비밀누설을 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식으로 법으로 묶어놓은 비밀누설을 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식으로 법으로 묶어 놓는 형식으로 그 조항을 삽입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이 3가지를 건의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현재 이계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고 해서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정회중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12조에 운영세칙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적에 우리 도시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같이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이것만 현재 이행 안해주면 대충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다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운영세칙을 만들때에는 반드시 위원회가 구청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건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한

선종한위원장

송석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원이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구의원 41명중에서 2명이 계획위원회에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두분중에 한분을 빼고 의원님을 한분을 더 위촉을 하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중에서 설계사가 한 두분 계십니다. 그분을 설계사가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 설계사 중에서 한 두분을 위촉을 하기로 하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 4명의 구의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이계일 위원님이 3건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연결이 되는 발언을 박남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운영세칙 관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 세칙을 만들 때 그때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송위원님, 말씀도 역시 그 범주에 포함시켜 가지고 조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조금전에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료위원 이계일 위원님과 박남서 위원님, 송석복 위원님 세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안은 우리 세부 준칙 세칙을 만들 때 그때 참고로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아까 본위원이 건의한대로 그말만 제3조 구성에 가서 3항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한

선종한위원장

질이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6시 25분입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시 충분한 의견 조정 시간을 가진 결과 이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은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도시위원회 권위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아니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7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이기광 윤장길 배영일 유영기 최홍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