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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26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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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5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저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12월 30일자로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가 폐쇄되었고 향후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재설치 계획이 없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한 조례 제11조에서 제25조까지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례안 삭제되는 안이 기존에 자전거서비스센터의 어떤 수익률 저하로 인해서 인상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인상을 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인상 액수가 많았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판단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기본방향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대체적으로 따릉이 위주로 많이 가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예정인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그리고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이용도라든지 대여소 수리, 기능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따릉이로 정책변화를 가고 대여소는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구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여소는 다른 용도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대여소에서 이 서비스를 받았던 주민들은 대체로 소규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나요? 따릉이는 이용하는 것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도 소규모 수리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마찰이 계속 있었던 것이 지역의 자전거수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분들도 영리활동하는 분들한테 수리를 전반적으로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 부분은 정비센터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구청장님도 직접 정비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자 대표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타 지자체도 거의 이런 저희 같은 사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종합서비스 센터를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가장 큰 문제가 자전거보관소가 2층에 운영됐는데 장기 박차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자전거교실에서 그런 부분들, 자전거교실에서는 타고 어떤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거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자전거교실은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것만 하고 자전거의 정비나 이런 것은 안하고, 정비는 가까운데 가서 하라는 말씀이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복구될 수도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작년 연말에 종료를 해서 그동안 2개월 정도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안내문도 붙여서 했는데 여태까지 크게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전거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조례까지 없애는 거니까 참여했던 주민들 최소한의 민원도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