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5월 17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년 5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5월 1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35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정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 안전 전문가의 위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방사능 등 위험물질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건강한 한 끼 식사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나순애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호 중 “구청장은 방사능”을 “방사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순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순애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나순애위원님이 발언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나순애위원께서 수정을 요청하셨는데 발의하신 정준호의원님의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정준호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강조를 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했는데 법령에 간소화나 이런 부분의 중복에 대한 문제를 나순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수정사항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는 게 타당하고도 판단되어지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순애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6월 26일 오후 3시 59분 학교 별관건물 근처 분리수거장에서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주차된 차량과 학교 별관 건물에 옮겨 붙으며 발생한 사고로 당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으로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 및 교사 등 127명중 125명은 안전하게 대피하였으나 교사 2명은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5시 33분쯤 진화가 완료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교사 2명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당일 모두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간 임시 휴교가 내려진 상황이며 학사 일정과 함께 학생들은 인근 학교 분산배치 또는 학교 운동장 임시교실 설치 등을 금일 예정된 학부모설명회에서 의견을 들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후속 대책 지원에 대해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안건이 끝나는대로 시민교육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도 현장에 나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은평구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은평 여자 일시 청소년 쉼터의 신규개관에 따른 시설 추가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 관련용어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변경하였으며 신규개관 하는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은평 여자 일시 청소년 쉼터의 이용 대상자 및 사용시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해당시설 2개소를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맞춰 조례 제8조 제3항 제5호의 1급, 2급 및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265회 임시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및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서울리츠임대주택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 102.8㎡에 집단지도실, 상담실, 놀이공간 및 조리실 등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9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진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용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36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어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표창과 공적 게재 등을 통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주차요금의 감면 등을 통한 의사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