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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2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7-03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장현수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 류현선 세무사, 조기완, 문길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372억2,601만3,720원입니다. 2014년 세입징수결정액은 1,548억8,444만7,44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19억1,207만6,051원입니다. 미수납액 229억7,237만1,390원 중 28억 2,602만9,93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01억4,634만1,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9억4,633만8,020원으로 1,096억5,173만7,47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3,960만5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무과 사회복지공무원충원 및 대체인력 등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보수 부족분 확보를 위해 2,500만원, 안전자치과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가구구입을 위해 4,300만원, 민방위교육장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구입을 위하여 1,800만원, 홍보전산과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계약방식변경에 따라 3,042만8,000원,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운용을 위한 자원증설비 추가 및 국비보조금 감지원에 따라 56만7,000원, 새올행정데이터 개방추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비 예산확보를 위해 617만2,000원, 민원여권과 여권서비스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04만2,800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1억2,516만7,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직 직원 충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96만원, 총무과 구민회관물품 장기사용에 따른 고장으로 긴급교체를 위해 9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및 대체인력 등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보수 부족분 확보를 위해 2억1,500만원, 안전자치과 재난관리담당 해외연수 통역비를 위해 330만원, 재난관리실태 점검준비를 위해 16만3,000원, 홍보전산과 CCTV제작구매 설치를 위해 조달청 의뢰한 기술평가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30만1,000원으로 총 2억2,062만4,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을 위해 1,628만 2,580원, 후생관 과소지급임금 지급을 위해 3,730만5,000원, 재무과 (구)승방돌소공원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141만2,600원으로 총 7,500만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3,4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2,100만원으로 총 5,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 원인별로 보면 착오부과 1,033만9,520원, 이중납부 733만6,240원, 불복청구 31만1,280원, 기타 2억3,895만4,600원 등 총 2억5,694만1,64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4억8,645만 7,330원, 예산절감액 9억3,333만8,470원, 예산집행잔액 48억1,845만9,8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4만4,920원으로 총 62억3,960만550원입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30억1,298만4,000원을 수령하여 29억1,637만5,120원을 집행였으며 이월액은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160만8,8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억 131만2,619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7,263만8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7,394만3,41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공무원학자금 대여 66억5,246만2,515원, 재산매각대금 873만50원으로 총 66억6,119만6,165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홍보전산과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4,556만7,000원으로, 45억1,774만6,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782만390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절감액 54만8,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2,727만2,390원으로 총 2억2,782만39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회계결산(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총괄)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안전행정국예산결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28쪽을 보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사업 중 나와 있네요. 96만원 예산편성 승인이 12월 16일에 난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여기에 덧붙여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변경 사유가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부족분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경비부족분으로 충당됐는데 감사 부서에서 뭘 충원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사회복지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한 명

임창빈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해당 과에서 업무를 해야지 왜 감사담당관으로 불러서 했어요? 그 해당 과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복지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

임창빈위원

해당 과 담당 직원을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두 분야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임창빈위원

그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올해만 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해마다 하면 그쪽 과에서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시행되면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감사담당관에서는 통제만 하시고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매년 한다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다 합당한 말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전에 감사담당관에 사회복지직을 하나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상 평상시 감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을 사회복지직을 데려왔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떤 업무를 주로 했어요 그 직원이 오셔가지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간어린이집 보조입니다.

임창빈위원

그거는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안 해 왔어요 계속?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해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특정감사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한 명 정도 와서 그게 제대로 감사가 돼요? 한 명 정도 와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그 과에서 쭉 체계있게 하시는 게 낫지한 명 와서 한다고 제대로 감사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형식적이고 우리는 특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임창빈위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한 명입니다.

임창빈위원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복지과에서 꾸준히 해 나와야지 느닷없이 한 명이 한다고 그게 관악구의 어린이집이 한두 개입니까? 수십 개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한 명이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겠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낫습니다.

임창빈위원

차라리 그 과에서 꾸준히 하게 하고 감사 통제를 하는 게 나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도 나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 특정감사를 가정복지과에서 잘못하는 점이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관련해서는

임창빈위원

한 명이면 된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더 필요한데요.

임창빈위원

업무 추진한 사항 좀 적어주세요, 저한테.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나 추진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서류로 주시면 고맙고. 23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사업 했는데 210만원이지요? 23쪽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사업 나와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10만원은

임창빈위원

여기 보니까 잡아놓으시고 전액 하나도 안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사업.

소남열위원장

23쪽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왜 지출이 없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임창빈위원

옆에서 알려주세요. 팀장 없어요, 좀 알려주셔야지요. 여기는 왜 200만원 잡아놓으시고 왜 사용 안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의결이 2013년 7월에 인권 관련 사업 예산이 보류됨으로써 미집행된 겁니다.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원인이? 잡아놓고 지출 안 한 원인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유는 주민의견수렴 및 미비 등 전반적인 준비부족이 대체적으로 돼 있고요,

임창빈위원

예산 잡으실 때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잡아주셨어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임창빈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조례 및 인권정책에 우리가 성급한 추진보다는 타 구의 동향파악 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9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된 게 좀 실패가 있어서...

임창빈위원

됐고요. 그 다음 24쪽 중간에 공정한 조사업무활동 나와 있지요. 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반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넉넉히 잡아놓으시고 반밖에 지출 안 하셨네요, 과장님. 24쪽 중간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 해년마다 우리가 포상금 300만원을 주민신고로 하면 주는 걸로 - 공무원들한테 - 잡아놨는데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물어봐서 올해는 그 예산을 빼고 내년에는 안 잡고 예비비에서 앞으로 주려고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잡으셔서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 주세요 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한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옴부즈맨 예산이 1,200만원 정도고요 잔액이 약 600만원 정도인데 이 집행잔액 50% 정도 되는데요, 사유가 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올해 1,292만원을 집행으로 해서 현재 인건비, 경비 포함해서 972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고,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장수당을 20만원씩 준 것을 10만원씩으로, 4시간 미만 10만원 잡아서 예산을 전년도에 1,400만원에서 1,292만원으로 줄였고요, 남은 잔액은 아직 활동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권오식위원

2014년도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장조사 보상비 10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2014년도 초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년도에 조정을 했지요, 초에.

권오식위원

전년도에 조정을 했으면 안 맞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조정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말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예산심의 후 자체적으로 과에서 수당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다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옴부즈맨 활동 폭을 전문적으로 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행정업무까지 볼 수 있는 옴부즈맨에 대한 확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좀 더 세밀하게.

권오식위원

혹시 결산하고는 맞지 않는 질의인데요, 혹시 구로구의 옴부즈맨 형태를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구로구 옴부즈맨은 아예 전문 계약직으로 옴부즈맨을 채용해서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계약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옴부즈맨의 활동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달리 구로구 형식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편으로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한 것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식으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도 생각은 구로구 쪽으로 하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산만 있으면.

권오식위원

예산은 크게 염려나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주민이나 구의회의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 옴부즈맨의 기능이 사실은 감사담당관 이상의 행정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감시의 역할도 될 수 있고요, 조사에 대한 역할도 될 수 있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흐름 전반적으로 다 요청이 있을 시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옴부즈맨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감사담당관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구로구는 전문 계약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25개 구에서 23개 구는 다 옴부즈맨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옴부즈맨 자체를 전문 계약직으로 해놓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는 9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구로구 같은 데는 2억~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직은 그런 형식의 옴부즈맨의 시행은 과장님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신다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옴부즈맨식인데, 한편으로는 좀 더 기다렸다 하는 게 낫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직 한 명 감사담당관으로 와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직원은 가정복지과 직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직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원입니다.

송도호위원

확실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는 변경해서 가져와 96만원 줬는데, 12개월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27명이 되는 거지요, 26명에서 1명 와서 27명 되니까. 그러면 국내여비는 어디에서 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안 되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잘못됐지요. 감사담당관에 와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줘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쓰고 부족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뒤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2만원×26명×13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 맞잖아요. 27명이 되니까 27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26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담당관 직원이라면 당연히 27명으로 잡아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돈 나가든 상관이 없지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직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른 데서 변경해서 쓰든가 해야지요, 전용을 해서 쓰든가. 이왕 그거 갖다 썼으니까, 국내여비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 결산서만 봐서는 붕 떠있잖아요. 한 사람분의 국내여비가 떠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아, 기획예산과에서 갖다 썼구나 그렇게 알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27명인데 왜 국내여비는 없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잘못한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 챙겨서 일률적으로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챙겼는데 국내여비는 안 챙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만원 잡혀 있는 조정수당이 원래 옴부즈맨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부구청장 중심으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옴부즈맨 관련해서 민원을 걸렀기 때문에 소집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아예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거 폐지해도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분들은 괜찮아요? 처음에 20만원 주기로 했는데 10만원으로 줄여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 양해를 하시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시간을 줄였나요? 옛날에는 몇 시간 이상 해가지고 20만원 했는데 지금은 줄여서 그런가요? 민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매달 그분들하고 달리 하고 있는데요, 수당도

송도호위원

아니 수당이 20만원 됐을 때는 3~4시간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4시간 일하면서 10만원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줄인 건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의 민원이 진짜로 없어서 옴부즈맨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냥 10만원 줄인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만큼 옴부즈맨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관악구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세 분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변호사, 건축사

송도호위원

아니 옴부즈맨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제를 시행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든 활성화돼야만이 관악의 갈등 이런 양상들이 많이 줄어들 건데 지금 옴부즈맨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도 자체는 3명으로 돼 있는데 활동은 그분들이 있으면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갈등이이라는 모든 민원들이 감사담당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해주면, 옴부즈맨들이 가서 해결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악구가 민원, 갈등이나 이런 게 적어졌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옴부즈맨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돼요.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더 투입해줘야 관악구 갈등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 예산 세웠던 거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가다보면 옴부즈맨제도라는 게 꼭 필요있는 거냐 결론은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맨제도를 이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관악구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더라고요, 심한 민원이 없더라고요. 원래 옴부즈맨은 50인 이상 30인 이렇게인데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생각보다는 없는 게 우리구가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50인 이상 신청 받아서 하는 부분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훨씬 낮춰서

송도호위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처음에 50명으로 돼 있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안 맞으니까 우리가 맞춰서 필요할 때

송도호위원

조례를 개정해 드릴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인이고 5인이고 우리가 해서 계속

송도호위원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20인이나 15인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민원해결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옴부즈맨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릴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그분들 활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갈등으로 인해서 의회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부에 옴부즈맨제도가 있지만 그걸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굉장히.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옴부즈맨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갈등양상을 풀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옴부즈맨제도가 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50인 서명 받아서 하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 같은 건 건축민원이라든가 교통민원이라든가

송도호위원

다음에 과장님과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논 좀 해보실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담당관 예산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50 % 이상 되는 게 3개의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이런 부분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잔액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예산추계는 앞으로 감액해서 추계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인 건전 재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셔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불필요 한 거는 예산을 팍 줄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이라고 해서 공정한 조사업무활동 내역이 뭐예요? 어떤 데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세목에 보시면. 근데 포상금300만원 집행을 안 하셨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무원부조리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상금 자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공무원부조리신고는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화민원이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세분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부조리 부패에 관련된 민원 신고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요 건축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다고 해서 금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예산 관련 된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1억5,000만원짜리공사 금액 이상인 일상감사 우리 관악구 전체 다 했나요 전체 다 사업?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억5,000만원 이상 일상감사 우리 감사팀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정식으로 파견나온 직원하고 기술직이 한 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 일상감사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에서 그런 형태를 요청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알길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일상감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발견할 길이 없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발견할 길이 없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 그때 하죠.

민영진위원

종합감사 할 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때 지적을 했을 때 그 담당 직원들한테

민영진위원

혹시 2014년도, 15년도 1억5,000만원짜리 공사 관련돼서 설계변경 10% 이상인 데 일상감사 안 받은 데는 혹시 발견한 거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온 거는 한 건인데요

민영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 예산절감액이 집행부에서 몇 %로 하기로 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 하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0%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사업을 진행 안 한 것 빼면 상당히 예산 집행잔액이 부족해요, 10% 절감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닿는 사업부서에서는 다 10% 이상 절감을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안 하셨죠? 여기는 특별한 부서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별히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전체적으로 10% 절감하기로 약속을 하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10%는 볼 수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여기는 상당히 부족해요. 사업을 안 한 걸 빼고 나면, 그것까지 합해서도 9.1%에 불과한데. 아무튼 어떤 부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예산절감을 안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36쪽에 세입금 과오납현황이 있어요. 과오납이 어떻게 발생된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헬스장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두 분이 이중으로 납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반환해 주신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왜 이중으로 납부를 했죠 그분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도 착각이 있었을 텐데 납부하신 분도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아무튼 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과오납 중에서 이중납부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이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도 여기는 이중납부가 2만5000원인데요 착오부과가 19만7,200원이에요. 근데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행정의 신뢰도 저하되고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가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40쪽입니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죠,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구민회관 복합기 예산을 그리로 변경했어요. 예산 변경이 3월 17일에 된 거예요 변경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체력단련실 1,000만원 당초 예산은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체력단련실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이클 한 대 하고 런닝머신 2대를 샀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의 낙찰차액을 구민회관의 복합기가 고장나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런닝머신 800만원 언제 구입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월에 구매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런닝머신 2대 하고 사이클 한 대 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거 구매 내역 좀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직원시켜서 업체 적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체력단련실 1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 근데 예산 변경 90만원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이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약 200만원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경써 주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44쪽,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3,730만원이에요. 왜 과소지급이 발생한 거예요? 3,730만원 과소지급, 보수산정이 잘못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한 거 말씀하십니까?
찬빈

임찬빈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 후생관에 종사원들이 8명 있는데 이분들을

임창빈위원

돈을 덜 지급한 거예요? 과소지급이 돈을 덜 지급했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더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내규로 그분들을 고용하고 종사하도록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보수 같은 걸 지급해 왔는데 그분들이 작년 3월경에인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하고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근로기준법하고 저희들 내규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충당해서 썼습니다.

임창빈위원

3년치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게 채권이 노임 같은 경우는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을 어쩔 수 없이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는 할 때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실수 없도록 해 주셔야 지.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요 92만원 정도 늘어난 건 뭡니까?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송도호위원

35쪽 제일 위에 그외수입.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그 외수입 제일 위쪽에. 실제수납이 92만7,000원 늘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청사에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하고 나니까 고물이 생겼습니다. 자재를 판매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폐부속품 판매대금.

송도호위원

37쪽에 작년에 행사를 우리가 몇 개 했죠 주민화합행사.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행사를 세월호 사태 때문에 철쭉제행사가 없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됐고요, 청장님 취임행사도 약소하게 진행이 됐고, 신년맞이행사가 혹한으로 취소가 되고 그래서 행사가 작년에

송도호위원

신년맞이, 구민의 날, 철쭉제는 선거 때문에 못했으니까, 구민의날 행사도 못 했고, 구청장 취임식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장님 취임행사는 그 당시 정황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청장님께서 엽서로 대체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 철쭉제는 안 한다고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근데도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 건지 어떤 건지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상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못해서? 세월호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송도호위원

지방선거 때문에 한 그건 예산을 안 세웠다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할 수도 있었는데.

송도호위원

우리는 돈이 그래서 많이 남았다 그 말이네요 작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항시 나온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그 전에 41쪽에, 우리가 영국 킹스턴을 몇 번 갔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06년도에 킹스턴구하고 우호자매 도시를 맺은 이후에 대표단 한 번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2006년도면 지금 10년 됐는데 한 번도 가지도 않는데 왜 예산 자연 자꾸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대외교류라는 게 우리의 여건만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상대방 여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대표단이 방문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잡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교류 한 번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때를 대응해서 예산을 잡기는 합니다마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됐는데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보내야 되겠다 한다면 세워서 해야죠 당연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실상 홈스테이를 통해서 킹스턴구를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인솔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그쪽의 정보들은 저희들이 많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입수하고 있는데 영국 쪽에서 오는 것을 아마 예산상으로 어려워 하는가봐요. 그래서 교류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홈스테이 쪽으로 해서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이거 맨날 지적당하잖아요. 만날 지적당하는데 왜 이렇게 만날 세워놓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년에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데 좀 쓰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쓰더라도 한 번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여기 아니고 다른 쪽이라도 한다면 세우고 킹스턴을 10년 동안 안 갔는데 계속 그것이 올라오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안 할게요. 직원배낭여행 그게 그 전에 1억원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설득해서 1억5,00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왜 5,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자제가 돼 있었고 행자부에서도 강력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을 하다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하반기 때 여건이 나아져서 기획연수만 실시하고 배낭연수는 물리적으로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했고 올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의원님들 설득해서 1억5,000만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다시 1억원도 안 쓰고 5,000만원밖에 안했다면, 혹시 작년에 어려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 작년에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래저래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건 또 직원들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서 단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시 못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후반기라도 많이 썼으면 됐지요, 1억원이라도 써주지. 직원들 갈 거라고 다 계획 세워놓고 있었을 건데 어렵게 의회 설득해서 세웠으면서, 얼마나 설득하느라 힘드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5,00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안 해 주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올해도 그렇게 예산 잡혀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모아져서 결손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좋아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렵게 했던 부분들은 시행을 잘 하셔서. 직원들 사실 작년에 예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결손 나가지고 매일 회의하고, 그 보상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활발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46쪽에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2,2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추정보수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얼마 정도 잡아라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게 집행하다 보면 실제 보수로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요, 추산을 잘못 한 거지요.○총무과장 신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음연도 예산 잡을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수가 정확히 산정이 안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정확히 산정이 안 되더라도. 과다산정을 한 거지요 결국은, 정부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험관리공단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잡아줘라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잡은 건데요, 다음연도부터 잡을 때는 저희들도

소남열위원장

여기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거지요, 결국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료 잘못 준 건 없습니다. 직원 인원을 직급별로 주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이 정도면 관악구 주민들 꼭 필요한 사업 하나 할 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건 정말 꼭 시정해야 하길래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대체적으로 총무과를 보면 과다편성이 돼 있다라고 봐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분보다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이 90% 정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편성 자체를 잘 하셔서 정말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 동네에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어떤 부서는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현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44쪽에 연금지급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밑에서 일곱째 줄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연금지급금 이렇게 있어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내주는 돈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2013년보다 본인사망금이 100만원 정도 오르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2013년도 결산한 거 보면 그때도 잔액이 4,200만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작년에 더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사망하고 이런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그 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계속 남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변성 있는 예산이라서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망조의금이고, 본인·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있는데, 그동안 쭉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하는데 계속 20% 가까이 남겨서 해놓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을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1억1,700만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려운데, 어려워서 순세계잉여금을 올려서 예산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올해 예산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에 가압류를 시켜서 그거 푸느라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5억원 세입 줄이니까 세출도 25억원 줄이니까 이번에 8억원인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들을 연구를 더 하셔서 적정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도 없으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인건비 부분이 많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인정하실 것이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요부서에서 보면 관악구 전체적인 예산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주요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넉넉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용을 한다든가 이러지 못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예산변경이 하나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변경이요?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세 가지인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인력운영비와 그다음 체력단련실 운영에서 90만원 해서 구민회관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갔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구민회관 유지관리 자산취득비가 실제적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전용액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에서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90만원을 전용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전용한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95만원이 남았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39쪽에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의는 간단해요.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요 질의는 간단합니다. 90만원 전용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는 구민회관에서 사용했는데 전용한 거보다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아마 자산취득비가 구민회관 무선마이크 사용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거 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선마이크 그러니까 복합기 고장날 당시에 무선마이크 구매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무선마이크를 구매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쓰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복합기를 사고 그 다음 무선마이크를 샀던 걸로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무선마이크로 당초에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무선마이크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300만원을 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물건 같은 거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300만원짜리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예산을 여유있게 잡더라도 낙찰차액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300만원 예산에서 어떻게 3분의 1 낙찰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오식위원

차라리 답변이 당초 300만원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에서 부족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검토해서 그 당시 산출근거로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몇 개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선마이크 구매시점하고 아까 복합기라고 말씀하셨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구매시점하고 몇 월, 몇 월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복합기 구매는 3월에 고장나서 구매를 했고요, 무선마이크는 4월에 구매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4월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같이 할 수도 있고, 고장의 원인을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 질의 초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저는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좀 넉넉한 예산, 액수에 관계없이 총무과에서는 그다지 예산부서하고의 갈등없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도 어려움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와 달리 좀 더 세심하게 추계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고요, 인건비도 인건비 부분에서 다른 분야로 아니면 다른 목으로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는 게 맞지요. 맞는데 좀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해마다. 그게 의회 지적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45쪽 전용해서 2,500만원 하셨고, 변경해서 7,000만원 쓰신 거지요? 45쪽 제일 밑에요, 명쾌하게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변경하고 전용한 게 일반보수에서 전용한 게 2억4,000만원인데요, 기타직보수로 저희들이 1억4,500만원을 변경해 썼고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로 2,500만원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저희들이 7,000만원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사회복지직 충원을 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 맞춤형복지 때문에 저희들이 8명 충원했기 때문에요.

송정애위원

어느 부서인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정애위원

세무과는 아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맞춤형복지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8명 충원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8명이 어느 부서에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복지정책과와 동에 일부 배치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결과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민방위팀, 재난안전관리팀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총괄 답변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에는 안전관리과장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69쪽 두 분이 알아서 상의해서 답변하세요. 중앙동 우리 동인데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중앙동 청사 4,300만원 전용했죠 자산취득비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추가로 왜 했어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가구 사무용품을 사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개 동에

임창빈위원

잠깐만요, 5,000만원 잡았는데 4,300만원 50%를 더 추가로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억원에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동청사 신축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 당시에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못 잡았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난번에 우리 중앙동에 많이 구입한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형평성을 봐야죠. 그 전에 미성동하고 금액이 어때요 차이가 중앙동 구입한거 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신축을 못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쪽은 금액이 4,300만원 뭡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10억원을 받아오고 구비를 편성했는데 못 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과정에 30년이 안 된 건물은 신축할 수 없다 해서 향후 4 ~ 5년 동안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민원실 정도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서 액수가 적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중앙동에 들어간 거 저한테 주세요. 단가 이런 거 세부적인 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예산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과장님, 80쪽 답변 오래 하지 말고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80쪽 지방선지원예산 여기 쭉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8억6,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행자부 하고 선관위에서 그동안의 선거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 요구가 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도 30%정도 많이 남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왜냐면 후보자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넉넉하게 잡는 편입니다. 선관위 쪽에서 요청온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창빈위원

선관위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선관위 요청이 옵니다 얼마를 편성해달라고.

임창빈위원

선관위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선관위가 하라는 건 무조건 이유 없이 우리가 다 수긍합니까? 그 사람들이 액수를 얼마 청하면 무조건 이유 없이 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임창빈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혹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청을 따라줄 수밖에

임창빈위원

과거에 지방선거 치러봤을 텐데 30% 정도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지방선거 쭉 치러왔는데 30%면 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종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의 열풍이라든지 후보자의 수 자체가 하기 때문에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임창빈위원

알았어요. 한 가지 더 86쪽이요, 재난안전관리사업 국제화여비 346만원 뭡니까 이게 ? 통역비로 예산 변경 누가 참석한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실태점검이라는 게있었습니다. 포상금이 좀 나왔는데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로 편성했다가 통역비가 좀 부족해서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비 33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는 어떤 분이 참석한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6명 갔습니다.

임창빈위원

직원 가신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가 가셨고 담당자가 누구인가 내역을 간략하게 저한테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86쪽에 포상금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포상금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실태조사에서 저희들이 우수구로 시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나왔는데 포상금 목으로 편성해서 유공자에 대해서 지급을 한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유공자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담당자 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포상금은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중앙동에 69쪽 제일 위쪽에 집기가 원래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300만원을 전용해서 썼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예산을 5,000만원 잡았던 이유는 뭔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편성요구를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01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좋았는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러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동 청사에 있는 일부가구는 재생 사용할까 하는 계획을 했는데 신청사를 가다 보니까 쓰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도 66억원이나 부풀려서 세워서 돈이 남아 있을 때인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남현동 동청사가 전체 면적이 큰가요 중앙동이 큰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남현동이 더 큽니다.

송도호위원

훨씬 크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서 계시다 왔으니까. 남현동은 8,000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9,000몇 백만 원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뭐가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평균 5년 동안에 신청사의 가구비를 따져 보니까 약 1억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송도호위원

남현동은 왜 그렇게 적게 들어갔나요 큰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당시 동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가구 같은 경우 붙박이장을 시설비로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산취득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시설비를 시설할 때 해서 붙박이장으로 만들고 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쪽으로 빠진 부분이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중앙동은 그렇게 안 하셨요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일부는 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중앙동은 일부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남현동이 훨씬 면적도 크고 하는데 8,000만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서류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8,000만원 들어갔는데 중앙동이 전용을 해서 9,200만원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 5,0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예산만큼이나 전용해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편성 과정에서

송도호위원

새로 건물을 만드는데 헌 거 쓰라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73쪽에 주민자치위원회지원금인데 7,500만원이요, 7,560만원 근데 동에 내려보낼 때 10% 제하고 내려보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10% 제하고 내려보내면 이만큼 잔액이 안 남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안 나오고 하면 그 수당을 제해서 다시 반납받은 금액인가요 350만원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지방선거할 당시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며칠 앞두고는 각종 통반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미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선거를 했으니까 5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에는 주민자치 한 달 동안 지원 안 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48만9,000원 정도 남는 데가요 일부 동에서 5월 선거 때 안 한 동이 있고요

송도호위원

뭣을 안 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회의를 안 해서

송도호위원

5월에는 다 안 했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수가 없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선거법상 안 하는 기준이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5월이라도 선거일 며칠 전에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초반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법정기일에 맞는 그 기간 안에는 회의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의 5월에는 안 했는데. 선거 무렵이라고 해서 한 달 전부터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 할 걸로 파악한 데는 한 4 ~5개 정도만 안 한 걸로 저희는 파악돼 있습니다. 반납된 금액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반납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25명이 정원이잖아요, 25명 맞춰서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그냥 참석수당 회의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어떤 데는 겨우 성원돼서 회의를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성원이 안 돼서요?

송도호위원

아니, 겨우 성원돼서. 그러니까 25명이 돼야 되는데 한 열서너 명 성원돼서 했다면 회의수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반납을 받아요 아니면 동에서 쓰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 반납한 경우도 있고요 반납 금액 중에서 정원이 안 차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 반납한 동도 일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 전에 재가 확인해 보니까 회의참석 안 해서 각 동에서 반납한 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348만9,000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의는 거의 5월에 다 안 했을 거예요. 일부 동이 아니고 다 안했어요. 근데 그 돈이 실제로 회의참석 안 해서 회의수당을 안 줘서 반납되는 돈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반납된 돈이.

송도호위원

그럼 누가 확인해요? 회의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하냐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동으로 돈을 교부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담당 직원이 회의참석 판단해서 돈을 주고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요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양심적인 동장님은 그걸 보고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석했다고 해버리면 되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참석자한테만 수당을 주도록

송도호위원

원래 참석자한테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관성있게 그러면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줘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나오죠 데이터가.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다 참석했다. 거의 많이 해야 7 ~ 80% 참석하지 그렇게 한다면 이거 많이 남아야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예산 집행서류에 참석부 첨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는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참석부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동은 진짜로 정확하게 반납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거 하려면 다 그냥 없애버리고 반납받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라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죠, 7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1,300만원 이 부분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이에요. 근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뽑기해서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정도로 많은데 왜 많이 예산이 절감됐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할 때는 정해진 예산만큼 모집을 하고 예비자까지 모집해 놓는데 학생들이 결근이라든지 중도포기자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오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중도 포기자가

송도호위원

그거 한 3년치만 자료 줘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작년에도 삭감돼 있던 부분을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하고 같이 해서 더 늘리고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일정기간 남아 있는 경우 중도 포기하게 되면 예비자를 계속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민간이전해서 2억461만6,000원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져온 돈인가요? 77쪽, 일반보상금밑에 민간이전해서 2억4,000 쭉 돼 있는 거요, 자료 안 보이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된 경우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 전체적으로 줘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내역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뭔지는 몰라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선정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아는데 예산서에는 나왔는데 아무리 자료를 칮아봐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공모사업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건데 저 이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86쪽 중간부분에 변경해서 사용한 330만원하고 16만3,000원 내역을 얘기 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실태점검 포상금으로 해서 해외연수 간 부분인데 통역비로 변경하고 16만3,000원은 행사운영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송정애위원

해외 다녀온 게 그렇게 통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기준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1일 대가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를 몇 분 가셨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6명 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방문한 나라는 몇 군데나 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본만 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본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기간은 4박5일 갔습니다.

권오식위원

4박5일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역비를 지출했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4박5일에 330만원 통역비 사용이라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게 일반 가이드가 아니고 그때 방문지가 저류조라든지 전문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통역사여서 일반 가이드 통역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요, 4박5일 기간 동안 전문적 통역사가 몇 회 정도 들어갔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계속 같이 다닌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해외연수에 대한 일정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갔다온 뒤로 보고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보고서하고 통역사 쓴 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민방위교육장 빔프로젝트 교체 구입을 위해서 전용하셨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두 분 중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용일자가 12월 24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날 구입을 하신 건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용 절차는 12월 24일에 하고 실질적 지출은 다음연도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12월 말까지 원인행위하고

권오식위원

12월 말이나 1월에 하셨다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당시 민방위교육이 있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2월까지는 민방위가 끝나지만,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이 다음연도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리나 다시 구매를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장에 의한 교체나 수리라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늦어도 9월, 10월이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기간이고 어차피 12월 정도면 예산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이었다면 과장님 설명이 맞고요, 노후였다면 안 맞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끝날 시점돼서 저희가 2014년도 교육을 마무리 짓고, 동절기에는 저희가 대관을 하게 됩니다. 대관하기 전에 전체적인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 점검차원에서 보니까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완전히 불능상태로. 노후상태는 아니었고요 완전히 쓸 수가 없는 상태로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명을 노후라고 하셨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봐야지요. 7년 정도 됐는데 민방위교육이 11월까지는 교육이 있잖아요. 11월까지는 교육할 때 제대로 됐습니다. 다른 시설과는 달라서 민방위교육장은 아침에 그걸 켜면 거의 하루종일 켭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른 거보다는 짧을 수가 있고요, 내구연수에 비해서. 그래서 12월 말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안 돼서 내년도 초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미리 예산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때 구매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은 거기에서 실질적 업무를 보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2015년도에 차라리 구입을 했다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2014년도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의회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전용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후가 됐든 고장이 됐든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고 이런 정도는 틀림없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12월에 전용이든 변경이든 예산상 심의가 끝난 거에 대해서 그해 12월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빔프로젝트 고장이 난 상태인데 저희들이 12월 말부터 1월, 2월 교육이 있기 전에는 대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장난 장비를 가지고 대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갈 시간적 여력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공감은 하는데 부득이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11월이나 10월에 전혀 예상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잘 썼는데 갑자기 12월 초에 점검을 해보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쓰던 장비가 갑자기 잘 안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동절기간 중에 사실은 내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장비를 체크해 보고 빔프로젝트 틀어보고 안 될 경우는 업체를 불러오는데 업체가 와서 이건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전날까지는 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교육 끝나고 나서는 잠시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점검차원에서, 동절기에는 저희가 그쪽은 여러 가지 동파문제도 있고 해서 화장실 전체적인 물도 빼고 기계장비도 체크해 보는 와중에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5,000만원 당초 예산에서 4,300만원 동청사에 다시 전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의회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산편성 당시에 약 1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으면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뭔가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차후에 전용해서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권오식위원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금이 약 2억2,000만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2억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2013년도 사용을 보면 동절기 제설재 구입이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013년도요?

권오식위원

예. 2014년 자료는 본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설재 구입을 과연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2013년 거니까 이미 지난 건데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제설재 구입을 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014년이요?

권오식위원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014년도 2억2,000만원은 그런 것들이 없고요, 차수막 설치하는 부분만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는 아마 제설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 방재시설 등에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제설기가 아니고 제설재예요. 제설재면 염화칼슘이나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입했다는 얘기인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염화칼슘이나 소금 구입이 아니겠어요, 제설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토목과 쪽에 혹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토목과에 예산 편성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제설기든 제설재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역지변 쪽에 많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설장비나 이런 쪽에 썼는데 제설장비 쪽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설재 사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눈이 많이 왔으면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 그 쓰임새는 앞으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기금용도를 보면 아까 장비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제설 관련해서 제설용 자재도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보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구매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제설재는 사업부서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역지변 쪽에 사실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꼭 우리 구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연관돼 있는 건 당연히 쓰시는 게 맞지만, 가급적이면 쓰임처를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 2014년도로 봤을 때 약 11억원 정도 있어요. 전혀 많다고 볼 수가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한 번 정도 더 고민하고 사업부서에서 잡을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과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전자치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잘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오전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방역사업비 있잖아요, 방역사업비 중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송도호위원

79쪽, 민간경상보조금 307-02 2,621만원 있잖아요, 지금 합동된 데는 125만원, 합동 안 된 데는 96만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유류대 11만원 이렇게 해서 2,621만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10% 절감한다 하더라도 440만원이 나오면 안 되는데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방역을 잘 안 해서 지원을 덜 하고 그런 데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이거 집행액 잔액은 저희가 통합동 하고 일반동 교부하는 금액이 변동이 없었고요, 보통 5월 되면 구새마을협의회에서 전체로 모아서 행사를 한 번 합니다.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각 동에서 발대식하고 방역을 시작하는데 지난번에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협의회에서는 방역발대식 행사를 취소하다보니까

송도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남았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비용만큼 남았다 이 말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안 맞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지원금은 작년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125만원 96만원 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적게 나간 데도 있고 그만큼 나간 데도 있고 그런 다고 봐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합동은 저희가 122만4,000원을 지원했고요 일반동은 96만3,000원 지원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다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아요. 이 계산을 하면 유류대 21만원까지 하고 2,400만원인가 될 거예요. 근데 2,621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10% 절감한다 하면 2,358만9,000원이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조금 더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동네에 다녀보면 방역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 부분 방역도 문제가 있죠. 분무식이 처음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인가 그거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민들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공원 옆에 나무가 많은 데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주거환경이 안 좋은 데는 이걸 많이 원하거든모기가 있고 파리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나 주민들은 이것을 자주 원해요 여름에. 근데 방역비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잘 써줘야 되는데 실제로 동네에 보면 계속 해달라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몇 번 못하고 마는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아파트나 잘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거가 열악한 데서 원하는 부분들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지원해줘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 기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그 보조금이 어떤 데는 10% 절감이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다 넘어간 데가 있던데 어떤 데는 다 주고 어떤 데는 남기고 그러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할하는 6개 구 종로·중구·성북·동작·서초·강남 공동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0%를 제외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는 똑같이 내는 돈이니까, 분담금이니까 10%를 절감할 수 없으니까 양해를 해줘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 양해를 구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10% 절감했는데 여기는 여섯 군데가 합쳐서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금이요, 위에 5,000만원짜리 있잖아요. 5,000만원짜리 하고 밑에 1억원짜리 하고 2개 있는데 5,000만원짜리 그 부분은 지원이 돼서 예비군대대 쪽으로 지원이 되는 돈이죠 위에 있는 것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전년도 2013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한 250만원 남겨놓고 다 썼어요, 이쪽으로 줬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금은 10%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하는데 부대에서 신청할 때 기 선집행을 하고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한 20% 정도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403-03은? 밑에 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1회는 8,000만원 나가고 9,000만원짜리는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나갔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몰라서, 그대로 써져서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속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2013년도 하고 나가는 돈은 똑같아 요. 7,000만원, 5,000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썼으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나갔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나간 돈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래서 3,000만원 더 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라고 했어요 원래 7,000만원 돼 있었는데. 근데여기 2013년도에 7,000만원 지원했으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 더 해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1,000만원을 깎아버렸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신청을 한 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88쪽 마을안전망기반 조성 계획변경이 왜 계획변경이 됐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마을안전망기반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2014년도에는 그에 부수되는 행사운영비를 반영했었는데 시에서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취소가 돼서 행사운영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행사운영비예요 420만원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마을안전망교육 동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컨설팅하는 게 그 과목이 행사운영비라는 얘기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마을안전망 교육을 시키고 동 다니면서 컨설팅 해야 되는데 위의 사업계획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각 동별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서울시에.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교육을 합니다. 근데 공모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교육이

송도호위원

아, 사업 자체를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106쪽을 봐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사업에서 구비 50만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50만원 구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게 지진이 났을 경우에 2차 피해가 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교육비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못 해서 운영이 안 돼서 교육비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았나요 2015년도?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잡아서 위원회 구성했어요?
구성을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급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게 지진이 많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곳에서 지진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평가단을 구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다른 보조금 쪽을 쭉 봤더니 보조금사업에서 시비나 국비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구비나 우리 구비를 집행할 때 되도록 이면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구비는 남기는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는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로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05쪽 보세요. 그런데 어떤 곳은 잔액이 남아 있고 어떤 데는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10% 절약을 하기로 했다면 10% 다 남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일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규칙이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봐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05쪽에 있는

김정애위원

105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봐서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국·시비 중에서 매칭펀드 비율이 있는 사업이 좀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시비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하고 시비하고 별도 사업일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쪽 민방위라든지 이런 분야는 국·시비 펀드 매칭비율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비율대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비율이 없는 부분은 가급적 저희는 시비나 구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는 남겨놓는 편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사업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구비가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만 남아 있고 어떤 데는 안 남아 있으니 되도록이면 좀 형평성에 맞게끔 관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남아 있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결산에 관한 거는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간에 메르스를 예를 들면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메르스 같은 경우는 주의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 주의단계는 질병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구청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행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메르스 관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메르스의 자가격리자가 있고 능동감시자가 있는데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능동감시자는 인원이좀 많습니다. 많아서 대책지원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그 직원들은 안전관리과에 속해 있는 직원들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처음에 인원이 적을 때는 안전관리과하고 총무과하고 하다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행정국 전체 직원을 해서 150명 정도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생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결과 홍보전산과의 통합관제팀은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으며. SNS팀은 기획예산과 뉴미디어팀으로 명칭 변경 이관되어서 총괄답변은 홍보전산과장께서 하시고 필요 시에 안전관리과장 및 기획예산과장께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쪽인데요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114쪽 세입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에 예산액을 약 1,030만원 정도 세입으로 하셨어요. 실제수납은 2,870만원 정도 하셨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내용은 뭐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통합관제팀에 문제인식차량시스템이란 걸 저희가 구축했는데요 그게 저희하고 업체와 공동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저작권 등록해서, 그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의 5%를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저작권 등록해서 5% 수입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액에서 아무튼 과에서는 세입 면에서는 추계도 사실 쉽지는 않을 뿐더러, 조금 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잡아왔어요. 일정부분 이해는 되는데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게 할 수밖에 없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게 당초에 예정돼 있던 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돼서 저희들이 저작권 등록하고 업체와 수차례 걸쳐 협의도 하고 행자부 질의도 하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권오식위원

몇 월에 발생된 겁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게 12월에 결정돼서 당해연도에는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해서.

권오식위원

12월. 당해연도에 1,000만원 잡았다니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건 새소식입니다.

권오식위원

새소식이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새소식 광고수입이고,

권오식위원

나머지 1,800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700만원 정도로

권오식위원

1,700만원 정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12월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입이 생겼다 이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회사와 MOU 체결을 해서 판매수익의 5%를 우리 저작권료로 지급해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어서 당해연도 거 매출 나간 것을 그때 받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1억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목표는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가된 수입이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노력의 결과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됐다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쭉 진행되어 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될 문제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12월에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120쪽 봐주세요. 행정전산장비 구매비용 3억8,400만원 중간부분에 나와 있지요. 3억8,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42% 정도 남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절감 한다고 4,100인가 얼마 줄이고 낙찰차액 1억원 있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건 조달청에 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2단계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컴퓨터들은 업체 간 과잉경쟁이 있어서 낙찰률이 63%거든요. 그래서 40% 정도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도 계획 세울 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그 돈이 없으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스템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낙찰차액입니다.

임창빈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부터는 구매방법이 정부에서 개선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차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많이 해야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당초에 100만원짜리

임창빈위원

이해가 안 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00만원 가져야 우리가 물건을 발주를 할 수 있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실제 낙찰은 60만원에 했기 때문에 40%는, 100만원이 없으면 우리가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득이하게 구매절차에 따라서 생기는 낙찰차액입니다.

임창빈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르게 할 수가 없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덜 가는데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할 때 착오가 많이 안 나도록 적정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16쪽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효과 제고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요, 1,064만원 잡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뭔가요? 민선6기 구청장 홍보물 제작하는 거하고, 라이트패널 운영하는 거하고, 홍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가면서 구정 슬로건이나 이런 게 바뀌면 제작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900만원이 민선6기에서 슬로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지 않아서 9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돼서 불용시킨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팟캐스트 콘텐츠는 제작했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혹시 어찌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5기, 6기 구청장이 같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가면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정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한 분이 돼버리니까 새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게 정확한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연임, 3임 하면 돈 안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있잖아요, 117쪽, 그게 매칭으로 전용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보니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용해서 했는데, 그게 뭐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3,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아니요, 617만2,000원. 617만2,000원. 117쪽 제일 밑에 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50% 추가로

송도호위원

그게 뭐냐고요,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이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617만2,000원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전용해서 매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자문서를 하면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모양이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필요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50% 넣은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120쪽에 관악 안심네트워크 고도화 사무관리비 이게 보면 기술평가위원 수당 지급 위해서 쭉 10만원×7명×14% 해가지고 돼 있는데 61만9,000원에서 30만 얼마를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 수당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당초에 위원수당을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자체 제안평가 같은 경우는 위원 수당을 그 정도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CCTV 구매하면서 조달 쪽으로 넘어가니까 조달 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제안평가를 하는데 그 위원들 수당이 조달청에서는 25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 부족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나눠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한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30만1,000원을 반영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몇 명이라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인원은 7명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도 565만원이 나갔어요. 거기도 565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도 185만원 정도 변경해서 썼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변경해서 썼다니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184만9,000원을 변경해서, 원래 예산이 있는데 변경해서 더 보내서 썼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서 평가위원들 수당을 주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215만원입니다. 215만원인데 그것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 당시 비율이 14대 86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을 따지니까 일반회계에서 30만1,000원하고 특별회계에서 184만원 그렇게 해서 215만원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변경을 한 게 215만원인데 원래 예산이 홍보전산과로 돼 있는 건 61만9,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80만2,000원이 돼 있었잖아요? 380만2,000원 예산을 원래 세웠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체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중에는 관제센터 운영비, 청소용품비라든지 세탁비라든기 이런 것까지 포함이고, 수당은

송도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80만2,000원이 청소비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다 이 말인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수당, 평가위원수당은 60만2,000원하고 일반회계 9만8,000원 해 70만원 정도 편성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왜 한 번 하기로 한 것을 두 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술평가위원들 수당을 두 번 지급하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똑같은 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건만 예상을 하고 10만원씩 7명 해서 70만원 정도 반영한 거고 - 그건 구에서 한 걸 집행한 거고 - 그 다음에 조달청에 넘어간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25만원 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변경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못 세우고 왜, 지금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7명분 70만원하고, 그러면 7명 하지만 그것도 조달청에 구매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왜 예산 안 세워서 변경해서 쓰냐 이 말이지요. 지금 두 번 했냐니까 두 번 안 했다고 하잖아요, 한 번씩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업체를 하는 위원회 수당이고요, CCTV를 구매하는 예산은 원래 CCTV 설치비용에 포함돼서 해도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해서 쓴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추계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썼다고 변경해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변경해서 쓴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처음에 정확히 추계를 해서 이미 들어갈지 알고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해가지고 했어야지요. 결산이니까, 이미 지난 거니가 다 써버린 거 어쩌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때는 뭡니까.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쓰고 또 많이 남는 부분은 예산을 잘 추계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남은 건 적게 예산을 잡으면 될 거고, 이렇게 안 잡아서 변경해서 쓰지 말고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써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습에 학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 된 대로 써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그랬나본데 앞으로는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편성된 대로 써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 부분은 정확하게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 부분을 잘못 편성해서 한 부분이니까 신경써서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119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공공운영 경비인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합정보통신시스템에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건데요,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87% 정도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절감하고 유보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금액이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항상 남는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있다는 거 알고 하니까. 이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은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예산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10% 절감도 하고 해서

김정애위원

10% 절감시키고 해서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만, 원래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8,000만원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낙찰차액도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적게 예산을 추계하게 되면 다른 급한 사업에 쓸 수 있지 않나 이렇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관악안심네트워크 고도화사업에서 공공운영 경비에서 변경해서 썼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이렇게 변경해서 썼는지, 급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조달청에 발주하면서 제안서 평가하고 하려면 위원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아까 그 예산이군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제안서 평가를 제안서는 공개경쟁이면서 수의계약일 때 그럴 때 제안서를 내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권오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 그럼 그 평가위원회 몇 분이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7명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7명이 공무원은 몇 분이 들어가시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 계약할 때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요 유지보수 계약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개경쟁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쭉 진행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14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013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과에서 나름대로 2014년도에도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라고 미리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도 예산에 잡았어야 맞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방법이 좀 바뀌어서 처음에는 유지보수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CCTV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달청으로 해서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바꿔서 수당을 미처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장비의 유지보수하고 CCTV하고 구매하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매하는데도 심의를 해야 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방법은 순수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경챙입찰 중에서 제안서 평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자본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격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구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매하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권오식위원

전산장비 쪽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만큼 기술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해서 해온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약단가가 높아지니까 과연 그 높아진 계약단가만큼 정말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경우효과가 있느냐.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상의 편리한 편리성만 있느냐 이걸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매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매를 한다는 것은 성능이나 기준이나 재원이나 뭐든지 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CCTV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 오신 분이면 판단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구매에서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맞은 건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CCTV는 사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제품을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제품하고 구매 설치기 때문에 그런 조건만 주고 그런 다양한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위원들이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게 적합한지 그걸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CCTV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사양들이 또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몇 만 화소 200만화소 이상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으면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있고 이런 업체들을 입찰에 부치면 거기에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들어보고 조달청에 하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특정제품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테크원이다 그걸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화질이라 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기준만 정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가격으로만 하니까 똑같은 성능이나 화질이나 이런 걸 갖더라도 기능면에서나 품질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이거죠 삼성거 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가격 입찰만 하다 보면 그런 회사 제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런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명을 이해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단순 구매라는 생각만 하면 단정해서 생각하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공개경쟁계약이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차이가 상당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제안서 평가 문제도 있고, 아까 가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올해는 협상에 의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바로 우수제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홍보전산과의 예산을 보면 홍보전산과의 전체적으로 전산장비라든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전체적인 파악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 할 때도 우리 과에서 정말로 일정 금액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보통 의회에서 그대로 거의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결산에 보면 딱 집어서 홍보전산과가 가장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금액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있고 공공관리비 같은 부분에서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공공관리비 같이 금액이 큰 거는 유지보수 업체 통신실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도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절감액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낙찰차액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10% 이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 과에서 많은 건 PC 구매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부분인데요 그건 올해부터는

권오식위원

그거는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비율도 40%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비율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전용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새올공동기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업체 선정해 주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당초에는 그런 계약이 돼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계약방법을 변경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으로 그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지역정보개발원에 돈을 자본이전 시켜 준 겁니다. 계약방법이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이거 몇 월에 이루어진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9월에.

권오식위원

9월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 계획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바뀐 거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그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권오식위원

저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인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어떤 거요?

권오식위원

600만원, 전용해서 600만원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건데요 그걸 우리 구비 매칭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 새올데이터 개방형시스템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의 자격요건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모집하는 거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조례 규정보다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타 자치단체의 통신직으로 해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구의원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운영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 각 구청 공무원 해당분야 3년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첫 번째 있는 거고 제2항, 3항에 계속 있잖아요. 구의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운영규칙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검토해서 좀.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8쪽 상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죠?
현중

신현중홍보전산과장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해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자치단체 상대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비에 우리가 저희 비용만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 돈을 내는 거죠.

소남열위원장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115쪽에 보면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 구독 있죠, 몇 %나 절감한 거죠? 10% 절감 안 했어요 여기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0% 조금 안 되게.

소남열위원장

왜 안 하죠 여기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왜 부족해요? 신문을 좀 덜 보면 되는 건데. 아니,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서 주실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전체적인 내역서 한 번 볼까요? 어디는 10% 되고 어디는 안 됐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그럼?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신문구독료는 매년 감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반만했는데 왜 10% 절감을 안 해요. 다른 공사비는 전부절감을 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고요. 언론사가 무서워서 그런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고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

소남열위원장

다른 사업들, 우리 주민이 더 무서워야 돼. 주민들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주민사업은 10% 절감을 해서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비용은 10% 절감을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내년에는 아예 많이 절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다른 사업비에 추가를 해야죠. 왜 형평성에 어긋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업무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년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0% 절감을 못 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구정홍보 5억3,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다 주실래요. 한 번 보고 내년 예산편성 할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쪽에는 절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돼야지 홍보에 필요한 데 많이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2016년도 예산 편성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항상 민원여권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134쪽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과오납 18만원 어떤 내용이에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하게 되면 신고기간이 있는데 지연되면 과태료를 받는데요 과태료를 과오납 받은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 과오납을 반환해 준 겁니다.

임창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두 번 부과했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두 번 부과는 아니고요, 조금 높게

임창빈위원

착오로?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착오로.

임창빈위원

10원인데 15원 부과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임창빈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하절기 근무복 3,900만원 전체가 근무복 만드는 - 사무관리비요 - 동하절기 옷 맞추는 건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동절기·하절기 2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데요 2014년도에는

송도호위원

알아요. 그것을 100벌 하는데 3,900만원인데 3,1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말인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렇게 낙찰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0명인데, 120명 정도다 하면 처음에 할 때는 100명만 하는데 나중에 전입오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금액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송도호위원

860만원은 혹시 어찌될지 모르니까 남겨놨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전보발령 있으면 전보발령 온 직원들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10%, 20% 정도 더 해가지고 세워야 되겠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136쪽에 사무관리비를 감 전용했지요, 200만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799만원인데. 그런데 전용을 200만원 하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연료비하고 전산장비 유지비하고 공제회 가입비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절감을 엄청 해서 안 써서 남는 금액인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인데 전산장비 소모품을 덜 구입해서 좀 남아있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에는 남은만큼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8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옛날 같으면 기존 하던 대로 좀 남아 있어도 했는데 이번에는 딱 맞춰서 탈탈 긁어 써 가지고, 그렇잖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랬다 이 말이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조금이라도 덜 쓰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렇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뒤에서 다 그렇다고 하시네요. 국장님, 이렇게 공무원들 어렵다니까요. 예산 한 번 잘못 세우면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인사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작년, 재작년 예산이 분명히 잘못 세워졌습니다. 66억원, 결손이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책정했기 때문에 결손 난 건 아니니까 결손이라고 저는 표현 안 할게요. 사실은 올해 예산도 25억원을 우리가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 8억원 남았지요, 순세계잉여금이?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161억원 잡았는데 169억원인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25억원을 삭감 안 했으면 올해도 16억원 정도가 또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잘못하면, 인사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결국은 공무원 전체가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만큼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쥐어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 부서가 뭔가 잘못 돼 있나요 아니면 공무원이니까 예산 세우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전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국장, 부구청장까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송도호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기획예산과가 있잖아요, 예산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이 있고, 과장은 기획하고 예산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은 예산만 관련해서 세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올라온 거하고 줄이고 뭐하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4,600억원이다, 5,000억원이다 이 부분을 예산팀은 알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얼만큼 넣어서 5,000억원으로 맞추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거보다는 이거해서 요거 빼고 요거 넣고 조정은 하겠지요. 그래서 5,000억원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5,000억원밖에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66억원을 더 올려서 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업을 더 많이 하게끔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돈도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절감을 안 하고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66억원이 빵구나버린 거지요. 그렇지요? 부도 난 거지요, 66억원? 66억원 부도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쓰고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200억원 가까이 남아돌아가니까 66억원 없어졌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거지요, 돌아가기야.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지나면 알기 때문에 결국 전체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번에 기본은 10%인데 5% 더 절감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그 부분을 메꿔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세웠던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5,000억원밖에 없는데 5,100억원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5,100억원 예산을 세웠다면 결국 누가 잘못된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실무부서가 제일 잘못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에야 돈이 있다니까 세웠겠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당근도 주고 벌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적정하게 세울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딱 100억원 남았는데 100억원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은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결국 뒤에 어렵게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추경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와서 추경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산도 올해 70억원도 못 세웠습니다마는. 원래는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남아서 올해 추경 후반기에 해야 되고, 급한 일 있으면 추경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 짜는 부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잘못됐을 때는 벌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책임을 안 지고 5,000억원밖에 없는데 5,100억원 있습니다 하고 예산 자꾸 세울 거 아니에요, 빵구나든가 말든가.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 그런 사람들 다 진급해서 갔어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예측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줬을 때 전체 1,300명 공무원들도 피해가 안 가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앞으로는 안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옷을 벗어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런 부분에서 1,300명에 대해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쉬어서 뒤에 진급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해줘야지 거기 가서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진급시킨다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기획예산과 가서 예산도 잘못 세워서 이렇게 공무원들 다 고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급해 가버렸네, 이 부분은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인사 담당하시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물론 이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오납, 과다부과 상당히 신경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건 구청에 대한 신뢰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심한 소리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6대 때 과다부과 한 건 제가 130건을 발췌한 게 있었어요. 과소부과한 게 20여 건, 이렇게 과다부과 내지는 과오납들 이런 거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도개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137쪽에 효과적인 기록물 관리 거기 보니까 기록물전산화사업 기술용역평가위원회 돼 있는 거 있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2014년도는 평가위원회 안 한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기록물전산화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까지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 수당을 조달청에 납부했는데요, 2014년도에 기록물전산화사업 금액이 소액이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없어진 거지요.

송도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제는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평가위원회는 있는데 안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전용해서 썼는데요, 어떤 물품을 취득했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가 있었는데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전용했고요, 총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책정했는데 200만원은 시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 인센티브로 2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그거하고 합쳐서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은?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400만원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200만원 더 해가지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200만원은 전용한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네요. 권오식 위원님과 송도호 위원님이야 오래 됐으니까 많이 아실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공부 해봤어요. 이번에 결산 결과 봤거든요. 결산서 15쪽 보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원으로 원래 했었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결산해 보니까 162억원이 된 거예요, 61억원을 올렸나, 그렇게 된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일반회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차인잔액이 474억9,500만원이

임창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일반회계 169억원이 순세계잉여금 남았는데

임창빈위원

다행히 8억원이 남았네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까 송위원님 말씀했듯이 8억원이 남았네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두 분이 행정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조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내가 알기로 186억원을 하려고 했잖아요 애초 당시에?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행정위에 오래 계신 분들이 24억원인가 25억원을 줄여서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25억원.

임창빈위원

줄였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8억원이 된 거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은?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임창빈위원

자꾸 보수적으로 금액을 적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저희들이 10월 정도 해가지고 예산절감분이나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금년 불용액,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인가를 추계합니다. 추계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예상액, 예를 들자면 160억원이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저희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100억원이 잡는다든가 150억원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7월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추계가 불가능합니다.

임창빈위원

결산서 원부 5쪽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해 놨더라고요. 3년간은 감소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3% 정도, 3% 늘어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3% 정도, 쭉 5년 평균 보니까 마지막에 3% 정도 나왔더라고요. 결산서 5쪽 보니까 마지막에는 3%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플러스가 아니에요. 중간에 마이너스거든요. 결국은 서류상으로 숫자상으로 3%인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순세계잉여금 계산하실 때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행정재경위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행정재경위원 전체 상의해서 이거 자꾸 왈가왈부 하지 않게 잘 해주셔야 돼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쭉 훑어보니까 숫자상으로 3%야, 그런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봐야 돼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 이번에 자세히 봤어요. 앞으로 과장님 하실 때 심도있게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부풀려하지 마시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다 쓰고 남은 거 계산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세입추계를 정확히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간곡히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지출·복식부기 회계업무 지원 및 결산관리 사무관리비요. 4,678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658만1,300원 남았잖아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절감분 해가지고 467만8,400원 나왔던데 뭐예요? 어떻게 했는데 예산절감분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지?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많이 절감분이 난 것은 위원수당이 구금고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금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금고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작년에 지정하면서 3회를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면서 1회만 개최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이 주로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구금고위원회는 예산을 세울 때 4년 만에 한 번씩 세우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구금고 지정할 때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그럼 없겠네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하는 데 그쪽에서 좀 남았을 거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랬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남은 돈은 그러면 100몇 십만 원 남은 돈이 그 돈인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위원회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중에 한 분이

송도호위원

아니, 한분이라고 그런 것보다도 원래 원래 30일 예산해서 300만원씩 돼 있는데 25일 끝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남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그 부분을 하면 돈이 안 맞아요. 집행잔액으로 따지고 해야 될 건데 예산 절감분이 아닌데. 예산절감분이 400얼마고 아까 이야기했죠. 467만8,4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9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안 맞잔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 절감분으로 치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467만8,000원을 예산 절감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송도호위원

예산 절감분 돼 있는 게 뭐뭐뭐예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그렇게 한 번 불러보세요 자료 있으면.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세부 부기분야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거 한 장만 복사해서 주세요 그 내용.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부기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결산위원들이 빠졌던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간다면 안 맞아요. 안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결산위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 결산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 결산을 하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집행부 예산을 결산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집행부 예산을 결산하는 거고 결산위원을 추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결산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런다면 우리 국장님은 결산위원 중에 중간에 그만둬버렸다가.... 중간에 며칠 하다 가버리고 한 사람이 여기 결산검사했다고 도장은 찍혀 있어요. 국장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이 결산검사한 위원 5명 중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 얘기는 지금 저는

송도호위원

모르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의장님도 모르더라고요. 다섯 분만 알고 우리 재무과는 알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잘못됐으면 위에 보고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누구라도. 근데 과장님이 그냥 얼버무리고 할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명을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줬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이 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결산을 하는데 이 앞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국장님 안 그래요, 그렇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이분이 2013년도인가 그때도요 하다가 여행 가버렸어요. 근데 올해도 하다가 여행 갔어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어떻게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해서 결삼검사했다고 도장을 찍어서 나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4명만 찍었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알게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임용할 때 앞으로 각서를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또 제가 결산위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원래 3명이었는데 5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5명을 해놓은 거예요. 돈이 엄청 남을 것 같으니까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서 그런다고 집행부 잘못을 추려내라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서로 시정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해놨는데 그 양반이 전문가인데 그렇게 중간에 가버리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결산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 의회는 의장님이 2년밖에 임기가안 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행적으로 누가 추천하면 그 사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생기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옛날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은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이자수입 7억8,000만원 예산에 잡으셨고요, 한 1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늘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용이 뭐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고 우리 재무과 전체 구금고하고. 그동안에 보통예금으로 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가능한한 전환을 하라 해서 정기예금이 398개 계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6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과장님이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6개월짜리도 그렇게 현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하신 거고요 그 이외에도 그동안에 의회의 주문은 다른 은행도 이자 관계를 계산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부분은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여기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은행도 몇 년 임대를 했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건물 임대가 20년 하는데 2019년도에 끝납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한 번에 들어왔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임대가 아니고요 전에 구청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기한이 그때까지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은 없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임대수입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되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총무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해 주시고요. 이 이자수입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 재무과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좀 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재무과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그런 예산편성에 함께 동승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산매각수입에서 한 42억7,0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결산 결과 부족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러한 것이 발생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건 예측이 아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무과 입장이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 부서에서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수시로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의 금액적 부분의 요구 내지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도 여기서 가감없이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면요 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때도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알아야 실질적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같이 논의해서 해결을 해나가지 집행부의 불용액 금액하고 의회에서의 한 두서너 달 전 것의 금액하고 만약에 기간이라든가 금액차이가 나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년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거의 없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봉천12-2구역 32억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그거는 다 되지 않았나 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원래 6월에 매각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져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8월 중에는 매각 계약은, 조합비 예산은 확보가 돼 있답니다. 일부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됐는데 8월까지는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권오식위원

8월까지요? 금년 12-2구역도 잘 챙겨주시고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계약 전에도 여기 예비비 2,100만원 사용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연말에 사실 이거에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당시도 이미 구청에서는 계획이 다 서 있었다는 얘기에요. 승방돌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예비비 지출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 어차피 감정평가 해서 승방돌공원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이미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예산에 잡지 않았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본예산에 잡았으면 더 효율적이었다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왜 안 잡았냐 이거죠. 잡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고 충분히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 불구하고 안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12-2구역은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포함돼 있고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땅이 팔 계획이 있는 건 있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재개발계획도 없고 일반예산으로 관리한 우리 구유재산도 없고요.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더 어렵겠네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구유재산이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몇천만 원 짜리 아주 작은 거 말고요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액이거나 대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도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알 수 있게 해주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청룡동의 도로 용지폐지 건 하고 낙성대동의 용도폐지된 도로 2건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릴

권오식위원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걸 전체 다 의회 보고형식이 아닌 그냥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라면 금액적으로 대지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해 달라는지 애매할 수는 있는데 과에서 판단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소유가 구유지라는 것을 알 정도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절차를 밟을 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현재 대지는 매각이 거의 없고요, 도로 용도폐지된 것만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황파악을 위해서

권오식위원

왜냐면 우리 남현동의 땅 매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 옆에요. 대지로 봐서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많이 있었어요 그 용처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그런 민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입결산에, 질의라는 의미보다는 당초 예산액 대비 수납총액이 상당부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질적으로 미수납금액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결과로 나왔다시피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세무1과·2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세무1과도 고생 많이 하시고 2과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고액체납자 195명 있네요. 힘드시더라도 관리 좀 잘 하셔서 체납이 오래 안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고. 세무2과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 114쪽 -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율이 4억8,800만원이지요.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만 질의 바랍니다. 2과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요.

임창빈위원

2과 들으시고, 좌우지간 고액 체납이 안 되도록 함께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체납 특단의 대책을 항상 저희가 9월, 10월 되면 체납에 총력을 다해서 올 회계연도에 최대한 징수율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64쪽에 취득세 등 시세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초과 세를 받아내기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쇄비와 OCR고지서 보내는 거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안 보내서, 그걸 많이 보낼 거다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보낼 대상이 없어서 많이 남은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취득세 등 시세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는 480만원 중에 300만원 했는데요,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서 - 체납되는 건수 -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라서 연초에 약간 넉넉하게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체납이 되면 받기 위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당초 처음에 잡을 때 체납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많이 쓸 때가 있고 덜 쓸 때가 있는데

송도호위원

100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0건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작년에 체납이 비교적 덜 돼서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뒤에 156쪽에 공공운영비 세외수입 관리 및 재산 체납징수 거기도 그런 의미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외수입 공공운영비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절감에 진력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할 게 거의 없고요. 세외수입이 건수가 워낙 많아서,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들을 고지서, 독촉장을 보내고 또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독촉하고 했는데 그걸 작년에는 아끼자 해서 독촉장하고 안내문을 같이 한 봉투에 보내고 해서 우편료를 3,000만원 정도 절감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실은 각각 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따로 따로 보내는 게. 올해는 따로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따로 따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내년도에는 체납업무에 가상계좌를 고지서에 인쇄해서 여러 장 고지서를 한 장에 보내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고지서 보내는 횟수를 줄이고 안내문을 많이 보내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우편료를 좀 더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체납액이 무재산이어서 체납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프로테이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송도호위원

대충?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주체납이 자동차 과태료, 도로점용료 이런 체납들이 많은데 무재산이 70% 정도입니다.

송도호위원

결국 무재산에서 통장에서 돈이 툭 나와서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은 몇% 정도 되나요? 거의 없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그걸 뽑아본 적은 없는데요.

송도호위원

거의 없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금융재산 추심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정부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재산이 없는데 계속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되냐고,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받아내지 못하는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그 방법으로 불납결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재산 없으면 5년 동안 불납결손 해놨다가 재산 다시 나타나면 다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하는, 결손처분 된 건 독촉고지서가 일단 안 나갑니다. 무작정 다 보내는 건 아니고, 그 작업을 저희가 1년에 수시로 해서 연말 되면 불납결손으로 정리하고,

송도호위원

5년 있으면 정리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5년 있으면 시효소멸, 재산이 없이 5년을 넘기면 시효소멸로 채권포기가 돼 없어져 버리니까 5년 되기 전이라도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조회를 다시 해서 나타나면 다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결국 무재산한테 등기 보내고 우편 보내고 그런 부분은 별로 많지 않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240만원인가, 240만원이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1년에 두 달 하는데요 저희가 40만원 주지만 국가에서 50% 지원해서, 우리 돈은 40만원 나가는데 국비로 또 40만원 해서 80만원 나갑니다, 1인당.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많이 안 했던 모양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원래 일제조사 할 때, 1년 내내 필요한 게 아니고 두 달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두 달 하는데 두 달 예산을 세웠는데 13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240만원에서 130만원 쓰고 100만원 넘게 남았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명을 60일 쓰기로 계산이 돼 나와 있는데 4만원 인건비×2명×60일×1/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된 건지. 일은 다 했는데 돈은 많이 남았다 이 말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일은 두 달 60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 건 아닌데 많이 잡아진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구비를 잡는 만큼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를 예산 많이 올려서 국비를 많이 지출하고 구비는 조금 지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국비는 똑같이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국비 다 써버리고 우리 건 남겼다 이 말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담배값이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지방세는 어느 정도 증대효과가 나왔고,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실은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받는 세금이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시청에서 씁니다. 구청으로 담배소비세 늘어나면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게 얼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비입니다, 시청 세금.

송정애위원

전혀 지역에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세금이 아니고 시세, 서울특별시세.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세무과에 4명 직원이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정애위원

어떤 업무를 본다고 그때 증원이 됐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당초에 그 인원이 증원됐을 때는 저희가 받고 있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해서 국세와 분리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업무량이 옛날에는 국세에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 자료를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업무를 위한 증원이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세액증대에 업무를 봄으로써 징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장기적으로는 감면도 저희가 줄이고 법적으로, 국세감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감면도 줄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지금 당장 증세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가 완전히 독립하게 되고 나면 그때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하고 거의 세액변동은 없습니다. 더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증원을 4명이나 할 때까지는 업무가 과다해서 증원하게 되었는데요, 상반기를 거쳤는데 징수된 금액 산정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업무처리 방식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국세에서 부과된 세금에서 무조건 10%만 떼서 기계적으로 징수를 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다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 중간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이 걷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게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고 증세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당초 행자부 계획으로는 5년 후에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국세 10%를 지난번에 지방세로 받았잖아요? 국세 10%를 받았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10% 받는 게 아니라 10%를 저희가 부과한 거지요. 이건 자동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국세를 과표로 해서 10%를 저희가 세금을 기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송도호위원

기계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해서, 옛날에는 국세에 10%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은 이텍스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납세자가 이텍스에 신고를 하거나 - 법인이라든가 -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하고, 또 법상에는 자치구에서 신고를 받도록 - 국세랑 똑같이 소득에 대한 - 그런데 그게 납세자들을 너무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국세처럼 똑같이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원래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 그걸 다시 세무서에 가서 해가지고 100만원 냈는데 여기 와서 또 서류 작성해서 10만원 낸다 이 부분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자체로 조사해서 하면 좀 더 높아질 개연성도 있다 그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국세가 보는 관점하고 지방세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국세에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감면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 지방세에서는 따로 조정을 해서 감면을 없애고 하면 국세에서 세액이 작아진 거보다는 저희가 과표를 훨씬 더 높이 잡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나중에 궁극적으로 시간이 되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모순이 있어서.○송도호위원 그거보다도 그만큼 우리도 시간을 투여해야 하고 사람을 투입해야
인력도 투입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인력이나 모든 걸 투입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몇 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당장은 서로 불편하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법인 쪽만 따로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면 국세는 그쪽에서 자치단체로 통보는 해주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받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59쪽에 보면 등록면허세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왜 이게 발생을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건 등록면허세는 사실 체납이 될 소지가 없는 세금인데요, 뭐냐면 등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끊어가는 거거든요. 반환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끊어갔다 예를 들어 가등기를 하려고 등록면허세를 끊어갔는데 가보니까 명의가 이전됐다거나 그러면 등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미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못 썼습니다 하고 반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하는 건 아니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본인에 의해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등기사항이 복잡하니까,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힘드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점이 힘드세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제가 전문 업무가 아니라서 더 힘듭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세무2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