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해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의 처리와 우리 의회와 관련된 5건의 개정조례ㆍ규칙안등을 처리키 위해 이미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원 회의규칙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허성준 의원과 김영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재및사적지보존관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해수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 및 사적지 보존관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남구 관내 문화재와 사적지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해수 의원외 9명의 발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조해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해수 의원입니다. 문화재 및 사적지 보존관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특히 수영공원 주변에는 문화재와 사적지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나 관계 부서 및 구민들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와 사적지가 사장되거나 방치되어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선인들의 훌륭한 뜻이 잘못 인식되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 및 사적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가치는 있으나 버려져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왜곡되고 있는 선인들의 충효의 정신과 얼을 바로 잡아 우리 남구를 모름지기 전통 문화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문화재와 사적지의 복원, 정비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공원 주변의 경우 현재 무형문화재 43호인 수영야류와 62호인 좌수영 어방놀이, 그리고 지방문화재 2호인 농청농요가 있으며,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보호대상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영공원내의 울영군 안용군 장군 충혼비, 망미2동의 정과정 시비, 감만동의 최영장군 사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2호인 25의 용단의 경우 경내부지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향사도 비문에는 춘 3월 정일과 추9월 정일 연2회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1회만하고 있으니 이런 잘못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영성지의 경우 사적지로 고시하고 수십년간 그대로 방지해 둠으로써 인근주민 478세대 1,800여명이 2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원성 또한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남구 관내 문화재 및 사적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훌륭한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문화재 보존 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 이들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훌륭한 우리 선인들의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고장 남구를 자랑스런 문화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안을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재 및 사적지 보존관리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재 및 사적지 보조관리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은 문화재 관리 사적지에 좀 관심이 계신 의원님들하고 그동안에 특별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특별위원회에 아직 속해있지 않은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인 조해수의원, 김한민의원, 이계일의원, 최진동의원, 허성준의원, 김봉곤의원, 송석복의원, 임종하의원, 김영우의원, 이인곤의원, 유영기의원, 강정화의원, 정호기의원, 이재득의원 이상 14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2년 10월 14일과 10월 15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회부된 안건을 휴회 기간내에 심사하여 전체 일정에 차질없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92년 10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보고사항】 O 의회운영위원회개최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992년10월5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와 동시 위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소집요구와 동시 위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10월6일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음)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추가협의의건 (1992년10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0월13일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음) O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1992년10월2일 최진동 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최진동 찬성자 손원익 정환모 이태흠 정호기 박남서 이기광 이재득 박병화 문덕복 선종한 김봉곤 송석복 박수용 박호상 O 의안제출 제1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13일 의장제의) 10월13일 (4일간) 10월16일 휴회의건 (10월13일 의장제의) 10월14일 (2일간) 10월15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10월2일 박남서 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박남서 찬성자 손원익 정환모 이재득 정호기 이태흠 이기광 박병화 문덕복 선종한 김봉곤 이수송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10월2일 손원익 의원외 12인 발의) 발의자 손원익 찬성자 최진동 이재득 정호기 이태흠 박남서 이기광 박병화 문덕복 선종한 김봉곤 송석복 박수용 부산직할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10월2일 최진동 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최진동 찬성자 정환모 손원익 이태흠 정호기 박남서 이기광 이재득 박병화 문덕복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10월2일 정환모 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정환모 찬성자 손원익 이재득 정호기 이태흠 박남서 이기광 박병화 문덕복 선종한 김봉곤 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992년10월2일 이재득 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이재득 찬성자 정환모 이태흠 정호기 박남서 이기광 박병화 문덕복 선종한 김봉곤 송석복 박수용 (이상 5건 1992년10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및사적지보존관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2년10월2일 이재득 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조해수 찬성자 이수송 이태흠 문덕복 정환모 정호기 손원익 박호상 박영효 박명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 안을 1992년10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10월9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이 안을 1992년10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10월9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음) O 의원청가신청허가 (1992년10월12일 차인규 의원으로부터 1992년10월13일부터 10월16일까지 4일간의 청가신청이 있어 의장이 이를 허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