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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2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7-06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305억9,996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3억7,160만4,000원이며 이중 63.1%인 304억9,881만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8억7,278만5,000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으로 6,256만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78억1,021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억1,456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4,786만2,000원으로 이중 81.2%인 66억1,689만3,0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15억3,096만9,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37억8,53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2억2,374만1,000원으로 이중 59.4%인 238억8,192만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3억4,181만6,000원 중 6,256만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62억7,924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354억1,184만5,000원 중 243억4,683만7,000원을 지출하고, 9억2,966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3,534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3억6,180만9,000원으로 이중 130억6,341만1,000원을 지출하고 9억2,966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6,873만6,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0억3,983만1,000원으로 이중 112억8,342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5,640만5,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20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101억3,534만6,000원의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억8,348만5,000원, 예산절감 10억3,827만8,000원, 예산 집행잔액 31억8,340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2,221만9,000원, 예비비 44억796만2,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로 6,300만원 지출 결정하여 5,76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2만9,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1,500만원 지출 결정하여 1,42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로 보안등 교체사업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외 4건 8억9,966만1,000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토목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4,903만8,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5억6,118만9,000원이고, 도로굴착 후 복구에 4억6,017만3,000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5,00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2014결산총괄)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결산검토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길용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특히 우리가 교통행정과 같은 데를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50%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세입예산입니까, 세출예산입니까?

길용환위원

세입.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세입예산.

길용환위원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게 차이가 50% 이상이 나 잖아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거는 과장님한테 다음에 질문을 드릴까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예산에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물론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다음 예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한 6,0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시효가 소멸됐다, 이런 얘기인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5년?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에서는 1년이 지나면 재무과로 이첩을 안 하나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재무과로 이첩이

길용환위원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1차, 첫해 년도는 체납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 2차년도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세외수입.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시효가 5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국에서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이 나오는 건지, 어떤 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재산이 파악되지, 재산이 또 파악되면 다시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 자체도 없고, 시효도 지나고 이랬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재무과로 이첩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보내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5년 동안 시효가, 재무과에서 그러면 취급을 하지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세무과에서.

길용환위원

그 통계는 국에서 잡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일단 세입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부분에 대한 것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국에서는 시효 전에 이미 재무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세무과로 보내죠.

길용환위원

여기에서는 이게 시효가 넘었는지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알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거다 그러면 시효가 지나서 소멸처분했다, 그러면 그 통계는 건설교통국으로 와서 건설교통국에서 통계를 잡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정확한 답을 한번 줘 보세요, 이게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그래서 결손처분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아마 그 결과는 각 부서로 통보가 올 겁니다. 세무과입니다. 재무과가 아니고 세무과.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외수입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통계는 국에서 잡는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겠죠. 종합적으로 부과를

길용환위원

실무자 아는 분 없어요? 실무자 중에, 그 내용을?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세무2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 수치를 아마 하나하나 건건이 정리해서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각 국에서 세무과에 보내면 나머지 부분을 통계든 뭐든 세무과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다시 국으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옵니다.

길용환위원

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국장님, 우리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한 1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죠, 7쪽.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집행잔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11쪽을 보면 말이죠 토목과 포장도로 보수가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건데 특별교부금 교부가 12월 29일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했다 내용이 이런 거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13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당해 연도 게 있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에 보조금 내용이 속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특별교부금 때문에?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14쪽은 보조금에 대한 거고 사고이월은

길용환위원

특별교부금은 보조금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이 예산결산과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도림천 둑방이 쭉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장애인도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신대방역 화장실 뒤쪽으로는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계단만 딱 되어 있어서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빨리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과에서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목과든 치수과든 서로가, 보면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걸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어느 과의 업무인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과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인수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은 덜 되셨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건설교통국이 우리 관악구의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국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길용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도 18.79%, 15억원 정도가 되고, 과오납반환액이 한 5,000여 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건설교통국은 특히 토목과, 치수과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부서가 다 있는데, 특히 이제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오납 있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오납반환액을 될 수 있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미수납액이 15억원이 있는데 이중에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고의로 피하는 사람 아니면 무재산인 사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예산에만 우리가 계속 잡아넣을 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결손처리할 것은 빨리빨리 금년에 결손처리해서 미수납액을 자꾸 매년 그냥 끌고 갈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수납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최대한 동원을 해서 수납해 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결손처리해서 처리를 매듭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징수율이고 뭐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잘 좀 헤아리셔서 금년도에는 좀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 특별히 지적할 게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게끔, 이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7쪽 보면요 미수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납세태만이 있잖아요, 사유별로 해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납세태만은 주로 어떤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게 자기가 예상했던 사용료 금액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면 매년 사용료가 조금씩 오르거든요. 오르는데 이게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기피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납세태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것들입니다. 사용료 수입, 거기에 대해서 정기분을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료라는 게 공시지가 × 요율,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그럽니다.

길용환위원

그거야 뭐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해를 하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후속조치로 우리가 독촉만 할 뿐이지 계속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납부를 안 했으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계속 과태료 독촉하고, 안 내면 재산압류까지 하고 이런 절차까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액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로 사용은 주로 어떤 사용이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시유도로와 구유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길용환위원

보통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옛날부터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그 위에 자기의 어떤 시설물을 점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점용하고 있으면 일시점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건축공사장이나 이런 데 내가 골재를 어차피 좀 놔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골재를 도로 위에 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수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이 수시하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들어가는데 어떤 비율로 따지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가급적, 수시는 그때그때 납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점령을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정기점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납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8쪽을 보면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착오부과라는 게 있잖아 요. 착오부과라는 것은 부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을 부과했다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이게 부과대상 시설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과대상 시설물이 아닌 경우인데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해서 부과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착오부과가 안 되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앞으로 많이 시키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인데, 어쨌든 이건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19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주로 어떤,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정비 실적이 통계가 나오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정비실적은, 예. 지금 통계가 아마 두 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비실적을 자료를 좀 주시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노점단속에 대한 세부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난 번 그 국장님이 내가 신대방 노점상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걸 서울시 세부계획이 2014년도 말이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단속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는지,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대비, 철거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주시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노점상이 허가노점과 불법노점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게 또 있나요, 두 가지죠. 뭐 또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허가노점, 불법노점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2009년부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대방 있잖아요, 지역별로. 연도별로 지역의 불법노점이 몇 개, 허가는 몇 개 있었고, 지역별로 현황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사당동에 과천 가는 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 보면 똑같은 어떤 규격으로 해서 딱 박스를 짜서 노점상들이 쭉 있더란 말이죠. 거기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우리 지역인지 아닌지 제가

길용환위원

우리 지역이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 지역이라고요?

길용환위원

사당사거리에서 과천 가자면 버스 타는 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남현동 그 앞에요?

길용환위원

예, 남현동 앞에.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한 16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네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도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나는 그게 허가노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노점이라고 그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누가 보면 허가노점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규격으로 박스로 짜서. 한 20여 개를 쭉 늘어놓으니까 거기가 답답하고 버스 타는데 불편하고, 주민들 통행도 불편하고,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박스를 짜서 거기에다 노점상을 했는지. 그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불법노점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인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박스를 짜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될 때 불법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게 허가노점이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 이런 데는 정비를 하고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이 점용료도 내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허가노점이지요.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20쪽을 보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6만원인가요? 사무관리비를 전액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런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우리 토지보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소유자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심의를 하도록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유발생이 안 돼서 보상협의회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남은 돈입니다.

길용환위원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겨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회 개최 1회 비용이 얼마나 돼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위원회 심의수당 7만원씩 주는 게 8명이거든요. 8명한테 7만원씩 주는 그걸 말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한 번 개최할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걸 안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평소에도 매년 개최를 안 하다시피 하는 모양이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사업지구 면적이 크거나 이럴 때 하는데 준비는 해 두고 있지요. 갑자기 서울시에서 보상이 빨리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해 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2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용내역이요 집행잔액이 좀 더 발생되어 있는데 주로 정비하는 대상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 놓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정비는 우리가 단속인력이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명이 집중적으로 노점이 많이 있는 신림역 주변, 서울대입구역 주변, 관악산 이런 곳에서 매일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단속기준을 제일 중요한 건 뭐로 보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말그대로 허가 나지 않은 노점들, 허가를 내준 노점 말고 일반 도로 위에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단속대상의 기준이 굉장히 왔다갔다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런 보고 없나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어떤 때는 그냥 계속 되도록 방치되어 지고 어떤 때는 단속을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걸 단속대상으로 삼았다가 어떤 때는 놔두었다가 이렇게 혹시 하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고질적인 노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올 때는 우리가 못하게 하니까 치웠다가 또다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재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8명의 인력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매일 순회를 하면서 - 봉천지역, 신림지역, 신림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그 지역은 상당히 정해진 편이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주로 노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권미성위원

관악구 내에 자전거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잘. 그런데 그나마 있는 자전거도로도 이런 노상적치물에 의해서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이 시간이 가면서 거의 관습적으로 일반도로가 상점이나 이런 적치물에 의해서 점유가 고정적으로 되는, 그래서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인도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자전거도로가 확보 안 된 곳은. 그러면 인도 내에도 상점이 상시적으로 적치물을 함으로 해서 통행하시는 분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잔액을 활용하셔서 2015년도에는 적치물 정비를 그런 곳까지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를 강화해서 통행권이 잘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거 작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걸 정비하는 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늘 자기는 거기에다 적치물을 내놓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일반통행로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거 집어넣으세요. 이거 치우세요” 하려면 상당히 소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하시겠어요 정말?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시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교육도 강화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요 또 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제재조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자전거도로 확보되는 걸 감안하셔서 꼭 적치물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걸 2014년도에 8명의 인력이 어떠한 것들을 해결했는지, 그 자료 있으시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담당팀에 이야기해서

권미성위원

그 자료를 갖다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빨리 갖다달라는 얘기는 아닌데,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에 몇 명입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4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2억이 넘는데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인데 굉장히 경력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명이 하는 업무는 주로 뭡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일반 정비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채용은 안 하고 4명을 계속해서, 오래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2억4,092만4,000원이 잡혔는데 4명이 얼마를 책정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제법 돼더라고요. 이분들이 한 20년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그런 분들은 일반공무원들하고 보수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환경미화원들 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그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거에 방범대원들 그분들이 넘어온 그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 이전부터 가로정비단속요원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계속해 왔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분들이 장기근무를 했다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계속 건설관리과에 고정적으로 4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은 순환을 안 해요? 자리이동.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서 계속 상용직으로 지금까지 가로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년퇴임하면 또 충원을 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퇴임하면 다른 분으로 충원을 해야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채용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상당히 예산이 잡혔네요 4명인데. 한 가지 건설관리과가 미수납액이 최고로 많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납부기피도 있고 여러 가지 무재산도 있고 한데 징수율을 최대한 올리도록, 제가 세외수입 많이 올리는 부분
동식

장동식위원

미수납액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공문만 발송하지 법적조치를 해서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추적도 하고 뭔가 받아들여야지 매년 예산에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기고 넘기고 세입으로만 잡히지, 실제로 고질적으로 넘어온 게 이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납을 못하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최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전자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보니까 건설관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해주시고.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를 토목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부과는 우리가 합니다. 점용허가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수시분 같은 경우는 일부 토목과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과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점용료 징수부과 주체는 저희 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전주나 통신주나 이런 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의 질의를 하냐면 김황겸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폐선들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폐선. 그게 굉장히 환경을 침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지만 업체에서 그걸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계약을 할 때는 그걸 당신들이 발생시킨 건 당신들이 책임지고 폐선을 정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일부분 우리 구 예산 갖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 예산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뭐냐면 통신주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도로에 정상적으로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건축을 새로 하면 후퇴를 하잖아요. 후퇴를 하고 양쪽으로 4m 도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서 전부다 후퇴해서 하다보니까 도로 가운데 어정쩡하게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유지인데 도로로 건축하면서 무조건 건축법에 의해서 후퇴를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고 있는 반면에 또 피해 보는 게 뭐냐면 통신주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통에 지장이 있고 주민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징수를 하니까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건을 해 봤어요.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하나를 정리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통신주를 하나 옮기는데 8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790만원 견적이 나와요. 그걸 줘야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땅이 있는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전주도 필요가 없는 전주거든요. 그 위치에. 이 집에 한 선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집에는 이제 통신함을 지중화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필요없는 것을 여기에다 또 설치하려고 하냐, 내가 이걸 없애버려라.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일부러 거기에다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통신주 그런 걸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많아요 주택가에. 그걸 파악해서 각 회사 KT면 KT에 해서 통신주 이설을 하게끔 구청에서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하는데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통신주들은 없어져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중화로 점진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통신주에서 통신선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런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쉽게 다른 데 마땅히 설치할 데도 없고, 그게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려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그런 민원들이 없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해당 통신업체나 한전 같은데 - 전신주는 한전이니까요 - 통보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700몇 십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나중에 따지고 드니까 당신네 식구들 스마트폰을 KT로 옮겨라, 그러면 무상으로 해 주마. 이게 우리 관악구 땅을 빌려주고도 이렇게 주민들을 희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정상적으로 이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구청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내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옛날에 박아놓은 거 그대로 해 놓았다고 해서 이 집한테 통신주 이설하는 비용을 물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네 인터넷선이나 스마트폰 회사를 바꿔라 이렇게 하면 무상으로 해 주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구청에서는 그런 거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18쪽을 보면요 세입예산 과오납 반환금액이 2,679만8,600원인데 과오납 환불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과오납, 자기들이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면 과오납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이 되면 절차를 통해서 그걸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 사유를 살펴보면 착오부과, 이중납부 그리고 기타가 있어요. 그 기타의 사유는 무엇인지요? 18쪽을 보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30

차정희위원

30만5,470원이 있는데 이게 기타가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여성 국장님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이동일위원

날씨도 덥고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 같아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괜찮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이 좀 처음부터 마음이 찡합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보수

도로보수이동일위원

예산이 6억5,000만원씩이나 미집행됐는데 이거 이렇게 돈 많이 남겨도 되는 겁니까? 도로보수할 데는 본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우리 관악구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1년 포장도로보수에서는 저희가 민원사항의 한 60~7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발생한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절감 부여액이 2억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2억3,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시비 포장도로 예산 중에서 신원동에 4억2,300만원 중에서 신림배수분구에 포함돼서 공사를 못한 게 1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5,000만원 미집행 발생사유입니다.

이동일위원

민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을 한번 순찰하셔서. 그런데 구청에 이거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또는 구의원을 통해서 하는 민원인도 있지만 그것도 잘 모르고 지나쳐서 못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렇게 돈 많이 남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 부족하면 다른 데 것도 끌어다가 할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좀 하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포장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구 방침이,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을 빼고는 저희가 100%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산절감한 거는 그건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절감할 예산을 두면서까지 도로가 파손돼 있는 부분을 보수를 안 한다면 예산 다 집행해 놓고 그냥 한 해 넘기면 그대로 돈 다 남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예산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도로포장할 데도 많으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최대한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도로포장할 데는 사실 많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이 저희 동네가 - 지역구가 - 아닌데도 몇 군데 나가서 본 적도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꼼꼼히 챙겨주셔서, 과장님 관악구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이동일위원

전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봐 왔으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시설물보수도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 이 부분, 도로시설물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보수 집행잔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로시설물에서는 지하보도라든지 그런 데 공공요금이 있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보수용 자재는 예산절감액을 빼고는 28만원 집행잔액만 남기고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을 빼고는 저희가 100% 집행을 해서 미집행한 것은 최대한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꼼꼼히 챙겨보시고 어쨌든 토목과가 제일 고생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표도 안 나, 이거 해 놓고 맨날 욕만 먹는 거예요, 이게 토목과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잘 좀 꼼꼼히 챙겨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동절기 제설대책. 이거는 보니까 돈을 많이 안 썼어요. 눈이 안 와서 안 썼나요, 이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동절기 제설대책 예산집행에서 미집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9,000만원이 야간에 눈이 오면 저희가 직원들 대기하고 여비 정도를 주는 건데, 사실은 올 동절기에는 그런 일이 1회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이 밤에 내려서 밤에 해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 시간에 대부분 다 눈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집행할 건이 없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게 이제 그렇더라도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2015년도 동절기에 또 눈이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는 상항이기 때문에 그건 일기에 따라서 그렇게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돈을 뭐 어떻게 절감하고 또 하늘에서 눈도 많이 안 와서 남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보수라든가 시설물보수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챙기시고, 하반기에 가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7쪽에 중복되기도 하는데 도로시설관리에서 나름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도로시설관리, 포장도로보수 이런 거 할 때 지역에 포장도로 해 주겠다라고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보통 보면 저희가 주로 민원 사항들

권미성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건의사항들 그런 것을 저희가 가장 먼저 선순위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순찰을 하면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에서 어떤 단위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집행할 때 2013년도 민원사항까지 보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013년도 것 일부하고요 2014년도에 발생한 것 하고요.

권미성위원

그 시점까지 발생한 것?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처리 못한 게 연말 한 90여 건 그렇게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총 몇 개가 발생했는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보통 보면 1년에 한 300~400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보통 2~300개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민원처리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잔액이 남은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 보유분하고, 낙찰차액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2,5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신림배수분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미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합쳐서 6억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100% 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순찰에 의해서 했던 것은 몇 개가 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걸 전부 분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몇 건인지 모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2~300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별히 저희가 순찰에 의해서 처리된 거다 그렇게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순찰에 의해서 여기는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했던 건수가 몇 개가 되냐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분류를 해 봐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권미성위원

그래도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십 개다, 몇 백 개다 아니면 서너 개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볼 때는 한 2~300개를 처리하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10~20% 정도 선, 주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죠.

권미성위원

아니, 민원 말고 순찰에 의해서 선택한 것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10~2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60건 정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디를 순찰에 의해서 공사, 도로포장보수를 했는지 자료를 있으시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건 저희가 자료를 쭉 분류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순찰에 의해서 도로포장한 2~30군데 이상을 건수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도 같이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민원은 구청의 민원접수실에 있는 그 민원을 말씀하시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요, 그 동에서 각종 올라오는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동주민센터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취합을 하시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래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 많이 포장도로가 많이 깨져서 좀 그렇다 그렇게 동주민센터로 민원 넣은 것도 많이 다 참고가 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게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목과에 토털로 보면, 미집행액을 합치면 약 한 22%나 되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2%라는 게 보통 보면 공사의 낙찰차액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액이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22~25% 사이가 됩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다음, 충무교 확장재설치 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최초에 그 공사금액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최초로 25억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설계변경 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요 총 공사비는 25억원인데 서울시에서 예산배정한 것은 2012년도에 5억원을 배정했고요, 2013년도에 20억원을 배정해서 25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비가 5,8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총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25억5,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한 것은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22억원 정도 집행했다고 나왔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거는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걸 다 빼고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한 3,000만원으로 미집행한 것도 있는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건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하면서 설계변경한 것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최초에 13억원인가 18억원인가 얼마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 설계변경해서, 서울시에서 2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 받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30억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약한 22억 원 정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서울시에 투자심사 받는 금액의 법적 기준은 40억원 이상인데요 서울시 조례로는 현재 30억원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투자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충무교 공사한 것,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거하고 그 모든 거 제반서류를 제출 좀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한 것하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은 안 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물량증감이 있으면 설계변경은 자동적으로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아닌데, 일단 서류를 좀 전부다 제출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도로조명사업비도 1억3,400여 만원 돈이 미집행이 됐어요, 조명. 본위원이 작년부터 그걸, 도림천에 인도교 있죠? 인도교에 최초로 등을 켜놨었는데 계속 꺼놓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질의했을 때 그게 등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렇게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에 돈을, 예산을 엄청 투입해 놓고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효과를 못 보면 이게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남부순환도로 다니는 유동인구들이 그걸 켜 놓으면 그걸 보고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되자고 설치해 놓은 건데, 불을 안 켜 놓으면 그건 무용지물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큰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로 해서 그걸 LED로 전부 다 교체하게끔 좀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예산편성 때 그걸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좀 금년 안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왜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불을 켜 놓으면 아름답고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유혹의 심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들어와서, 지금 경기도 침체됐는데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금년 안에는 꼭 LED로 전체 교체해서 불을 좀 켜놓아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금이 9,2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나 본데 그거는 - 민간위탁금은 -어디에다 집행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제설대책 용역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민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
저희가 인건비하고 장비비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경쟁. 그리고 동절기 제설대책비 아까 이동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미집행이 상당히 많은데 결론을 보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에는 얼마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 동절기 제설대책 예산을 얼마로 해 놓았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마 2014년도하고 지금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미집행인 것이 많은데 이런 걸 바로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았었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산편성 축소는 지금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한 50%를 차지하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미집행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만 6,000만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야간에 긴급 폭설시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올해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액수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한 1,100만원 정도 되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100만 원이 아니라 기타 미수납액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1,124만원 정도가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도 되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재 300만원을 빼고는 전부다 수납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만 있더라고요. 납세태만은 다 재산이 있고 낼만 한 사람들이거든요. 행불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작년 게 1,000여 만원에서 다 수납을 하고 한 300만원 정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사고 한 건이 있었는데 손괴부담금으로 해서 3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아직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한치도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미수납액은 바로 바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가지 보면 문성터널 있지 않습니까. 문성터널 이쪽에 신원동에서 난곡동 쪽으로 가다보면 양쪽 우측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유리 설치한 건 어디에서 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 터널관리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했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중간쯤에 유리가, 행인이 그랬는지 좌우지간 파손이 됐어요. 금이 쫙쫙 가 있어요. 그거 위험하니까 과장님이 그걸 빨리 보수하도록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에 보면 도로시설 관리비가 8억8,100만원 정도 남고, 포장도로 보수도 6억5,000만원 정도 있고, 시설비부대비도 6억5,000만원 정도 있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시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에서 내려온 걸 미집행하면 잘못하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보조금 받은 걸 이걸로 사업부서에서 할 게 많은데 미집행을 해서 반환해 버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의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특히 토목과하고 치수과 이런 데는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보면 지반이 침하돼서 들어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지만 지금 도로포장할 데도, 저도 저희 지역구에 다녀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토목과는 과거에 본위원이 의원할 때 오히려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삭감해서 토목과로 넘겨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미집행을 해 놓으면 결국은 토목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억5,000만원 중에는 낙찰차액하고 구청 전체 필히 예산절감이라는 게 10%, 낙찰차액 15% 그걸 빼고는 100%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집행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잡혀서 도로포장 사업비다 하면, 그게 무슨 낙찰차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억5,000만원 잡혔으면 21개 동에 전부다 파악을 해서 보수해 달라고 하면 보수해 주어야지, 덧씌우기도 하고 아니면 긁어내고 다시 해주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토목과에서 할 게 엄청 많다고요. 교량도 그렇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모든 공사에 대해서 구청의 방침이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사용하는 걸 전부다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토목과만 집행이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산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구청에서. 이건 개선을 해야지요. 주민들 민원도 돈이 없다고 해서 민원해결도 안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개선을 해야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잡아놓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다 구민의 혈세인데, 세금을 내는데 운용을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맞지요. 잘못된 거지요. 이거 과장님이 건의할 건 과감히 건의해서 이게 예산 운용의 문제란 말이에요. 운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집행해 놓고 거기에 적용해서 상당한 금액을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불용되면 이건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아까 문성터널 그거 위험하니까요 그건 예산결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혹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림천 인도교 필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림천에 안전난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전난간 거기에서 사람이 낙상해서 사망한 거 아시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50%, 구비 50% 해서 보상까지.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전난간을 보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분만 했어요. 일부만 하고 일부 구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본위원이 가서 다니면서 보면 어떤 인부들이 와서 음분 있지요? 한 서너 명씩 앉아서 브러시로 살짝 석회하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트하고 볼트 거기. 왜 그렇게 하나 그걸, 안전기준에 1m20㎝이지요, 높이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00㎝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사람의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1.2m이고, 차들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는 높이는 90㎝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규정에 맞게끔 요즘 재질이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해 놓은 거라고요. 부식이 되니까 재질 좋은 거, 신제품같은 걸로 안전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가 도림천을 생태복원하는 바람에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이쪽에는 운동하게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개로 했지 않습니까.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반복개를 한 게 아주 옛날에 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복개로 해서 본시 사유지 쪽하고 연결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만큼씩 새가 떠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도로 밑이에요. 낙석도 떨어지고 거기 오물도 떨어지고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콘크리트가 오래 되다보니까 파손이 됐어요 많이.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그 구간이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사업소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치수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산운용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걸 내년도에 또 이렇게 나오면 과장님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분명히 이거 시정하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토목과로 다 주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이제 토목과 예산을 다른 부서로 줘야 되겠네요. 아무튼 과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9쪽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1억1,700만원이 예산이 돼서 1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잔액도 - 남은 것도 - 낙찰차액인가요? 29쪽, 시 주민참여사업.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72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시 예산이니까 다시 시로 100% 돌려주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뭐를 했나요? 어디를 포장 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조원동이라든지 그런 데 포장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조원동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시 주민참여사업비로, 재개발로 묶여진 지역이 있지요? 그런 데도 포장도로 들어가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재개발지역은 우리 구에서 가급적이면 관리를 안 하고요 그건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지역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재개발에 묶여서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 공간투자가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포장도로도 아까 민원 들어오는 걸 포장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개발지역에서 민원 들어와도 포장해 주나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서 민원 들어와도 포장해 주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라든지 그런 게 설립되어 있으면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미성위원

안전, 목숨에 위험이 있다 이 정도 아니면 포장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가급적이면 재개발지역에 대해서은 저희가 예산투자를 억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권미성위원

특수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지역별로 10년도 되고 20년도 됐겠지만 50년 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목숨에 위험을 가할 정도가 아니면 포장을 안 해 준다, 이런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재개발지역이라도 그런 사항은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실례로 50년 동안 재개발이 묶여서 안 됐어요. 그러면 묶였다라는 그 이유로 포장을 안 해 주고 이런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사업이 될지

권미성위원

그러기를 50년 갔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50년이 더 갈지 모른다고요. 그런 상황이면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재개발지역을 관리하는 주택과의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오랫동안 재개발에 묶인 지역에 공간투자가 일어났다는 걸 계기로 포장도로도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눈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는 좀, 예를 들어서 조원동은 여기는 포장도로를 새로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는 재개발지역이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제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포장도로의 일반 수명을 아스콘은 약 1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종합적으로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그게 커트돼서 절대로 거기에 투자되지 않고 아주 삭막한 상황이 됐어도 도로포장 안 해주고 하기를 지금 50년 가까이 된 동네도 있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불편한 데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미성위원

재개발지역으로 묶인 거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가 원칙적으로 재개발지역이라는 데 관리 주체가 있는 데는

권미성위원

관리 주체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조합이에요, 추진위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조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추진위는 아닌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요.

권미성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투자가 됐다니까요 올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예산편성 부서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발생을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소하게 민원이 최소한 반복이 되면 그런 거에 걸리지 말고 - 재개발에 묶인 거에 얽매이지 말고 -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시행할 때 - 도로포장 시행에-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금으로 나뒀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았네요? 정기예금하고 적금하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한 5억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5억도 우리가 도로보수 이런 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도로굴착기금의 60% 정도는 저희가 공사하는 데 집행을 하고, 40% 정도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립금이 있고, 해마다 저희가 5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포장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0% 정도는, 가정 하수도
동식

장동식위원

약 4억6,000만원 집행한 건 굴착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복구작업한 예산을 4억6,000만원 정도 집행한 거 아닙니까. 5억5,000만원 정도지요 잔액이? 5억5,000만원 정도를 예치해 놓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포장이나 관리할 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동안 저희가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게 직접 굴착하고 복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해서 또 포장이 필요한 부분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포장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보통 2년입니다.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1년 내지 2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거 특히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느냐면 하수관이나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이런 게 새로 신설되거나 할 때 굴착허가를 받아서 복구를 할 때 그게 커팅한 데 그 자리에 복구를 잘못해서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건 예치를 해 놓았는데 이자발생은 안 됐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자발생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자발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포함시켜놓은 거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1,7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3쪽을 봐주실래요. 일반회계 토목과걸 보면 3,000만원 보조금 집행현황 말이에요. 거기에 3,000만원은 보안등관계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1억6,000만원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1억6,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주로 제설대책 추진비하고 시 주민참여예산 그 사항들입니다.

길용환위원

제설대책하고 주민참여예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시 주민참여예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교부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해서 현재 인헌동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 중이라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건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이게 포장도로도 교부금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월한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2월29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건 단위사업으로 교부가 된 겁니다. 인헌길 3억 원, 양지병원 쪽 외 9개소에서 총 10개 지역으로 교부가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보안등 관계는 그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12월 말에 교부를 받아서 이월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이잖아요, 그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교부금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교부금에 6억원이 전부 다 사고이월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안등 관계는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한 집행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포장도로 6억원이라는 게 교부금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자료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야 아시지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은 아시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 25쪽 보면 기타이자수입 있죠? 이게 뭐예요? 하여튼 120원인데, 금액은 아주 적어요 이게 뭡니까?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1,220원인데요. 저희 법인카드 이자발생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법인카드 저희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길용환위원

법인카드가 어떤 이자가 발생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통장에서, 통장에 저희가 들어온 돈들이 소수액이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통장에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법인카드를 쓰기 위해서 예치하는 돈인가요, 그러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장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이거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토목과의 세입 부분을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많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토목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주로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단독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매칭사업은 없어요, 다 단독사업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어차피 구비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전부다 시 지원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포장도로를 보면 세출이 있잖아요. 6억원이 교부금이라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길용환위원

사고이월한 것.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6억원 외에도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관악구 예산이 포함 안 되고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하는 거예요. 즉, 매칭사업이 아니라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 특별교부금 6억원은 전부 시비고요, 구비는 포장도로에서 작년에 13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13억원 가지고 또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라면서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매칭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6억원, 그다음에 우리 구비에서,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이든지 교부금이든지 어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항시 구민들,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주민들 불편한 곳이 있느냐 해서 단위사업으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간에 각 구별로 1년에 보조금이든 교부금이든 얼마씩 예상하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구에서 그걸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보통 시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알기로는 1년에 한 6~70억원이 각 구별로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이 도로정비로 넘어온 거고요.

길용환위원

시 전체가 70억원, 구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구 전체가.

길용환위원

구 전체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제가 정확한 예산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가면 서울시에서 도로정비라든지 특별교부금 사업집행 대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올려라 했을 때 저희가 제출을 해 주면 거기서 예산을 교부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포장도로보수 이거를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6억5,000만 원이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교부금 6억원에 대해서는 다 이월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는 포함 안 되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이걸 앞의 자료를 보고 교부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교부금은 별도라는 말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6억5,000만원까지 이거 집행 안 하고 잔액으로 놔둘 필요가 있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절감이 10%고요. 도로포장 총 예산이 1년에 20억원이다 하면 10%면 2억원을 일단 절감을 해야 되고 낙찰차액이 거기서 15%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5%면 한 3억원 정도 그렇게 또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6억5,000만원 중에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원동에 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림배수분구 정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1억2,500만원을 저희가 사업집행 안 하고 치수과에서 신림배수분구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1억2,500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라면 한 5억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잔액이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상할 수 있는 잔액이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10%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낙찰차액이든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각 지역, 우리 관악구 전체가 포장관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0%하고 낙찰가하고 이거를 굳이 잔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 어떤 규정에 꼭 이 부분을 지금 잔액으로 남기게끔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의 방침입니까? 뭡니까, 이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구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은 사용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사업을 똑같이 항상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설계대로 제대로 지은 상태에서 절감하는 게 절감이지 일을 안 하는 게 절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포장도로는 안 한 거지, 나는 사실 이거 절감으로 안 봐요, 절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특별한 과만 특별히 예산절감액을 풀어준다든지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잔액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걸 빼고 세우지는 않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권한으로, 국장님 권한으로 잔액을 집행했다고 쳐봅시다. 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실제 포장이 심각하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년에는 조금씩 쓸 수 있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일부 쓸 수 있었어요. 예산운용상 되도록 가급적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정말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포장이 시급한 줄 알면서도 그런 어려운 사항을 해당부서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잔액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공문이 필요하시다면

길용환위원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우리 기획예산 방침으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기획예산에서 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자체적인 공문이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걸 갖다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말이죠 금년부터, 물론 우리 관악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00%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것이 우선 급하고 안 급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나 이런 건 다 좋아요 이해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그러면 관악구 예산 세울 때부터 긴축예산 얼마 그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지금 구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내가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 전체 똑같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뭐 있으면 예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합시다 그러면 내년 가면 똑같이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을, 토목과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업무개선을 하시든 해서 토목과만큼은 집행잔액 없이, 현재 실정이 그러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말씀 나오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포장 부분만큼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 왕정순, 차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차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용무가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저류조, 펌프장, 도림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깨끗하게 고생 많이 하시고 잘 하셨어요, 잘 하시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잘하셨는데, 치수과는 불용액이 많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조금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치수과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사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동일위원

예,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불용액이 1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일단 사업부서의 공통사항은 관악구 유보액 예산절감액 10%하고, 낙찰차액 그게 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치수과에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림천 유지용수 펌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펌핑을 안 하고 레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자연유화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펌핑 전기료 1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순수한 절감액입니다. 아울러 도림천 유지용수비, 하루 10mm 이상 비가 오게 되면 유지용수를 틀지 않고 강우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물 값 한 5,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관악산 계곡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세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대에서 반대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그게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시비로 이용을 했고요, 그게 한 1억9,000만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다섯 번째로는 공단의 인건비 생활임금 이게 작년 예산결산할 때 마지막에 반영이 된 건데 나경채 의원님이 주장을 해서 공단 전체 일용직이 해당사항이 될 겁니다. 생활임금이 반영이 됐는데 약 5,000만원 이게 법규하고 조례가 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만큼 사업을 원래하기로 했는데 못 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치수과 사항은 그런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우기일수가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펌프장 전기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약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우기일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으로 11억 정도.

이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액수가 너무 많이 남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고 관악구가 지난해에 특별회계 68억인가 갖다가 메운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약해서 했다는 취지는 좋은데 편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부분은. 관내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도 이렇게 많이 남겨도 됩니까? 하수도 정비 안 한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구 전체적인 예산운용 효율성에 따라서 구 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 유보액 10%하고 낙찰차액 그 금액만 남긴 겁니다.

이동일위원

낙찰차액이 5억씩 났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데 유보액 10%하고 낙찰차액 그정도, 보통 우리가 낙찰차액은 원래 1억으로 발주하게 되면 약 20%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구 전체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도라든가 중요도 그런 걸 고려해서 시비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비를 한 140억 받아왔습니다. 그런 거 시비사업 중에 남아있는 낙찰차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동일위원

장마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걸 액면 그대로 100% 믿겠지만 만약에 하수정비가 잘못돼서 물이 역류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과장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질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장마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지금 말로는 우리가 서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항을 꼭 챙겨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도 남겼어요. 계속 불용액이 많네요 전부다 이월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수과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씀하신 응급복구공사, 준설,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 이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유보액 10% 하고 낙찰차액 그걸 전부다 합친 게 현재 불용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과만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전체 정해진 방침이라 저희들이 따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그런 예산으로 쓰지 왜 안 썼냐, 다시 반복되지만 저희들은 시비를 많이 받아서 시비 남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여기도 물론 위원들이 가서 방문을 해 보고 다 했지만 이것도 불용액이 3억5,000만원씩 여기도 많이 남겼어요. 치수과는 전부 돈만 남겨놨구만요 보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업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동일위원

반복되는 건데 예산 잡을 적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하셔야 되는데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악구청이 빚져 있는 상태인데, 특별회계에서 차용해서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꼼꼼하게 챙기세요.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림천이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다 확인해서 관리를 현재까지는 잘 하셨는데 비가 온다든가, 지금 장마가 안 지났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 챙기시고 그러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도림천 빗물펌프장 여기도 불용액이 또 2억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빗물펌프장.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예산절감 1억 정도 되고요, 도림천 유지용수 펌핑 전기료를 저희들이 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개선했습니다, 1억 정도.

이동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아낀다고 해 놓고 전기 아끼고 물 안 돌리면 도림천 비 한 번 와서 장마 져서 다 흘려서 씻겨 내려가면 안 켰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다렸다가. 다 어패가 있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인데 그거야. 어쨌든 도림천, 우리 최고의 이슈로 되어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깨끗하게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꼈다든지 뭐 했다든지 다 마치는 건 좋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되지만 챙기셔서 예산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꼭 하셔야 할 땐 도림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이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미집행이 4.8% 정도 되는데 치수과 하나만 해도 23.36%에요, 미집행이. 7억9,337만3,850원 정확하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3억510만710원이 미집행됐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조금의 7억6,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다 썼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자료는 보조금 지출에는 안 나와 있고 앞에 보면 보조금 3억510만710원 미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일단 그렇게 보류시켜 놓고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게 상당히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동일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생활임금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이동영 의원하고 나경채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발의해서. 그걸 생활임금 지급을 하게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그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을 왜 예산편성을 해 놓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예결위를 하실 때 그게 마지막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산지침 같은 거 다 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편성이 돼서 그게 합의가 된 것으로,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가 미비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몇 년도에? 2014년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법규, 일단 법규 자체가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공단 관련한 부서들 우리 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나요?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못한 게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집행부에서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을 했어야지요. 의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잡아주었으면 그 후속조치를 집행부에서 했어야지요. 안 한 게 집행부 문제 아닙니까? 그걸 5억 몇천만 원 불용처리해서 예산도 없으면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물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조금, 치수과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의 귀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미 아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공개사과하라 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주무부서니까 치수과로 예산이 왔나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도림천 관리를 위한 공단 직원들이 12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런 건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하게끔 이런 게 만에 하나 앞으로도 발생이 되면 그건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토목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낙찰차액 있지요? 낙찰차액이요.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사업비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른 사업비라는 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부다 토목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불용액이 많다 하니까 낙찰차액에 10% 원가절감한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2억 정도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할 때 치수과에서 그걸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다른 사업에다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 전용, 이용, 변경이 있는데 그건 아시겠지만 예산 전용은 구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고요, 치수과 내에서 A라는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B라는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 이용이라든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따고 뭐좀 하라고 하면 전부다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전용처리를 해서라도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럴 만한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도, 긴급도,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당장해야 된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처리를 다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이런 게 오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운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을 처리하지 말고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후속조치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지 뭐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거의 다 구청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 예산 없다 맨날 핑계가 이래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 집행잔액이 40%라고요. 미집행한 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절반 조금 더 썼다는 건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작년에는 전기요금으로 절감 1억을 했다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은 그 1억 절감한 걸 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작년에 1억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체계를 바꾸어서 올해 예산은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8,500만원 정도를 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전기요금을 한 1억 정도 절감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도,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을 빼고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 이걸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불용이 이렇게 많은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절감액도 있지만 관악산 계곡수 유입공사,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세 군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대학동의 계곡수 그것을 하수관로가 아닌 도림천으로 바로 끌어내려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관악산이 어떻게 도림천 생태하천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그 계곡수라는 게 이제 제목 자체는 관악산에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은 관악산 계곡수 유입공사였죠. 그래서 그게 세 군데였는데 대학동은 서울시비 2억7,000만원을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내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가셨지만 공대폭포하고 자하연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서울대 내부에. 그 세 군데의 물을 현재 하수관로가 아닌 도림천으로 바로 빼자, 그래서 유지용수를 점차적으로 자연수로 바꾸자 그런 의미에서 세 군데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구비로는, 이것도 나경채 의원님이 마지막에 확보를 해 주셨는데, 서울대 내부의 2개소 자하연하고 공대폭포를, 공대폭포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자하연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하자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1억9,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대가 입장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 어떤 장기적인 플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시행할 테니 그때 좀 도와줘라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도림천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운동기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됐잖아요. 그리고 고장이 많이 나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면 그냥 테이프로 감아놓고 못 쓰게 해놓고 또 사실 솔직히 거기에 평행봉 하나 해 달랬는데도 예산이 없다, 다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데 돈 몇 푼 들어갑니까. 그리고 운동기구도 좀 요새 과학적으로 신형 나온 것으로 교체를 시켜 주고 말이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 인터뷰 했습니다. 제가 도림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22명 구 의원 중에서 스물한 명이 반대했어도 저는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생태복원 했고 인도교 설치했고 그리고 한강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림천에 벽천분수도 맨처음에 설계에 없었잖아요. 다 설치해 놓고 수영장, 얼마나 여가선용 공간이 좋습니까. 거기 낮에 아침저녁 가면 주민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왈, 자전거 타고 안양이고 다 도는데도 이 관악구 도림천이 제일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 불평불판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하자가 생각보다 얼마나, 몇 번 또 뒤집어 깠습니까. 장마 한 번 지나가면 다 뒤집고 다시 하고 다시 했지 않습니까. 수영장, 석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다 뒤집어 까고, 지금 수영장 어떻게 됐습니까. 석면 완벽히 다 끝난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개장을 언제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메르스 때문에, 원래 물놀이장은 6월 말 정도에 항상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7월10일, 이번 주 금요일로 일단 개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잡았고요. 그건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로가 7월3일, 광명 같은 경우 7월1일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7월10일 개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도림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특별한 계획 없습니까, 도림천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계획이라고 하시면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하시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주변에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나무도 심어달라는 분에 별 걸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운동기구도 그렇고 많은 게 거기에서 필요한데 특별히 계획 세우신 것 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림천은, 하천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수고, 두 번째가 주민편익시설이거든요. 치수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류조도 있고 앞으로 방수로 계획도 있지만 조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주민편익시설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산책로도 만들고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건너가서 산책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도 추가적으로 전체 4개소, 총 가짓수로 따지면 현재 한 35개 정도 설치가 되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더구나 작년 매니페스토, 공약추진사업에서 제안한 게 순대타운 앞에 그쪽에 물놀이장도 있고 벽천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삭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물놀이장은 존치를 하되 벽천분수 앞에 저수조를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삼모스포렉스 앞에 전체적으로 식재를 해서 그쪽 일대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그때 작년에 예산 잡았죠? 도림천 주변에 무슨, 그 타이틀 뭐더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명소화 사업.
동식

장동식위원

명소화 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용역 2,000만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치수과 말고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도림천 명소화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래 절차가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를 들어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2012년도, 2013년도에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끌어요, 장기전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점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맨날 예산 예산이 부족하다더니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도대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림천 개선 많이 했습니다. 위 상류 쪽에는 잔디블록도 많이 깔고요. 그리고 중류 쪽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도 좀 정비를 하고 산책로도 추가로 개설을 했고요. 하류 쪽 조원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보도, 조명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대타운 앞에 서원동, 신원동 이쪽 도림천 주변이 조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물을 끌어와서 물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악산이 악산이라 장마철에 물 오면 그냥 쫙 빠지고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한강물을 지금 끌어올려서 그거 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끼도 많이 생기고 그걸 좀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그것도 관리를, 어차피 남녀노소 없이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풀들이 그냥 무성하게 양 옆에 쓰러져 있고 보기가 나빠요. 그래서 좀 뭔가 여름에 그런 데서 모기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명소화 사업하실 때 그런 데도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불용된 게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도림천빗물펌프장 운영, 거기서 아까 1억원을 절감했다고 그러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요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빗물펌프장 운영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순수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리고 펌프장 전기시설 점검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펌프장 운영 전기료는 과거 5년간의 평균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의 양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좀 비가 적게 왔으니까 올해 적게 잡자 그러면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치를 저희들이 매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렇게 잡아서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재해로 되면 우리가 예비비도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예비비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2억5,000만원 불용처리해서 쓰지도 않고 그냥 남겨놓을 바에는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급할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 건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비비라는 게 다른 비용도 있는데 한없이 많이 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돈을 조금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안 썼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갖다 쓴다,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원칙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왜 이런 지적이 되느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비가 거의 반토막 왔습니다. 재작년에 1,200mm 왔는데요, 작년에 643㎜이 왔습니다. 그만큼 우기일수도 적었고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올해 치수과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과에 무기계약직은 기동반이 총 5명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명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상용직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치수과하고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상용직을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고용을 할 때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을 뽑을 때 예를 들어 퇴직하거나 새로 신입사원 뽑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그게 서울시하고 치수과하고 무슨 협약을 해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과거에는 알고 있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체적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번도 뽑은 적은 없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인건비 자체가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닌데, 분명히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도림천 특히, 거기 명소화 사업 하는데 중간 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동네, 우리 관악구의 명소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타 지역보다, 타 구보다, 지방보다 잘 되게 멋있다, 잘해 놓았다 이런 소리 듣게끔. 왜냐하면 관악 구민들이 자전거 타고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가서 다 비교해서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별거 다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과장님, 내가 자전거 계단 그것 좀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다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한다 하고, 왜 작년에 해 준다고 하다 안 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기철이 지나고 나서 계단 폭을 늘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우기철 향방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맨날 검토하지 마시고 뭔가 눈에 보이게끔 사업을 좀 추진하셔야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반명순위원

53쪽에 있는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지하수가 총 한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59개소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전체를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요, 특히 그중에 우리 정부에서 설치한 게 2개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소, 총 6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미성중학교 앞에 개방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름 우기철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하고 다시 좀 개선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미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매월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민방위시설 그것도 유지관리를 똑같이 그렇게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방위시설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3쪽을 보면요 아까 장동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치수과에 보조금이 7억7,000만원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7억 7,8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국비보조금은 없고 시보조금만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시보조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밑에 구보조금이 있죠?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7억7,000만원이라는 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보조금은 하수관개량공사, 민방위급수시설, 도림천의 잔디블록 까는 돈이 7억7,800만원이었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는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 구 7억510만원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구보조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거는 확인을 좀 하고 별도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치수과는 보면 이렇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100%예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좋으시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미수납 될 일이 별로 없나 보죠? 없는 겁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주로 세입 받을 수 있는 게 하수도원인자분담금인데요 그건 건축할 때 하루에 1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대체적으로 건축 사용승인이라든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미납금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쪽을 보면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구조물 보수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 자체가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응급복구라는 건 예를 들면 하수관로가 파손이 됐다거나 동공발생을 유발시켰다든가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거나 물이 안 빠진다거나 연결관이 파손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길용환위원

빗물받이 교체를 하든가 그런 것이 다 해당되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은 반복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치만 다를 뿐이지 동일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절감 유보액 10%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그 외에는 금액을 사용을 했고요

길용환위원

그 두 가지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 두 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밑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내내 계속사업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연간단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똑같은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낙찰가하고 집행잔액 10%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이건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연간단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응급구조물 보수공사, 준설공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세 가지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보액 10%하고 낙찰차액 두 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40% 정도 남을 수는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이 예산항목으로 같이 잡았는데요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악산 계곡수공사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계곡수공사 한 가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되는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조금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도림천 빗물펌프장의 전기료가 1억 절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건 비가 많이 오면 펌핑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가요? 비가 안 오면 펌핑을 안 하니까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한 60% 가까이 되는 건데. 이게 전기료 말고 무슨 집행잔액입니까? 전기료 외에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펌프, 유지용수 펌핑을 해서 물을 올리는 전기료 그게 1억1,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 물을 끌어서 올리는 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걸 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1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건 순수한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올해는 1,500만원 정도 유지관리 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절감한 금액은 빼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2억 이상 절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합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펌핑장에 대한 전기료는 어쨌든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림천 물을 끌어올리는 1억원 절감한 부분은 매년 이렇게 1억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년은 아니고 아예 예산편성 자체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길용환위원

절감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물 양, 도림천 물 양을 구로구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가압펌핑을 안 해도 우리 구에 어느 정도 필요한 양 한 8~9,000톤은 물이 나옵니다. 굳이 펌핑을 안 돌려도

길용환위원

그럼 펌핑은 한 군데서 하고 두 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펌핑은 구로구를 지나서 우리 쪽에 있습니다. 구로구까지는 자연유화로 이제까지 왔고요 우리 구까지는 올라오지 못해서 펌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영등포 정수장을 통해서 오는 건데 높이 차라든가, 구로구에서 사용하는 물 양, 우리 관악구 지난 3년간 사용했던 물 양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펑핑을 안 해도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펌핑을 안 하는 걸로. 단 비상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펌프 자체는 설치를 해 두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펌핑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조원동 쪽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물을 뿜어내기 위한 펌핑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을 뿜어내는, 펌프장 펌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비가 왔을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펌프장하고는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전기료가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그때 펌프를 돌려봅니다. 그런 돈들 그리고 펌프에 대한 유지관리비 연 한 1,500만원 정도는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전기료가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점검을 위한 전기료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평소에 펌핑을 안 해도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 같은 경우 가물잖아요. 가물어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강물이 어차피 올라오는 거니까요. 이 물 자체가 한강물을 영등포 아리수 정수장으로 끌어올립니다 위쪽으로. 그 물이 지금 현재 자연유화로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내려가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좋은데, 도림천에 흐르는 물 양은 똑같은 겁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똑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같은 가뭄에도 펌핑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언제를 대비해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를 들면 한강물이 말랐다거나, 그게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상시라는 건 삼성동에 저희들 도림천 제2지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뭐가 있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2지류, 도림천. 하나의 도림천의 지류,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복개되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천복개를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유지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물을 다시 펌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펌프는 그대로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상상황이라면 또 저희들이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구로구에서 많이 써버리면 저희들까지 올라오는 물 양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구로구에서 중간에 많이 빼버리면. 그럼 그때는 펌핑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부분이야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어떤 계약조건이든 업무협약이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원래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강에서 3만톤을 끌어서 구로에서 1만5,000톤을 쓰고요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동방1교에서 1만5,000톤을 뿜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1만5,000톤을 다 안 씁니다. 한 7,000톤에서 8,000톤을 씁니다 이제까지.

길용환위원

한강물을 끌어오기 위해 펌핑하는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물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물 값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톤당 82원씩 상수도 사업본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펌핑을 하는 거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돈은 우리만 내는 게 아니고 구로구, 영등포, 동작 이렇게 4개 구가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 구로구에서 1만5,000톤을 쓰고요 저희들이 1만5,000톤을 펌핑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구로구에서 한 7~8,000톤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 물을 그렇게 적게 빼가니까 펌핑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한 7,000톤 그 정도는 자연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핑을 안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만약에 구로구에서 7,000톤 이상을 필요로 한다면 어느 때 그럴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같이 녹조가 끼기 시작한다거나 가뭄이 되면 아무래도 수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로구에서도, 물론 위에서 내려가는 물이지만 내부에서 더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덜 썼으면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저번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서 많이 내리게끔 해줘라 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길용환위원

도림천 물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잖아요. 한강물이 마르면 많이 마르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7~8,000톤을 하지만 위원님들이 엊그제께 오셔서 말씀을 하셨듯이 도림천물이 조금 더 흘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녹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구로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펌핑을 해서 물을 많이 흘려보내면 녹조가 감소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의 물이 적은 건 맞아요. 내가 봐도 물이 더 많이 흐르면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볼 때 답변을 들어보면 그 도림천 물로 인해서 펌핑을 가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 현재 이 가뭄에도 가동을 안 한다면 앞으로 가동할 확률은 아주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시범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53쪽 수방대책 사업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50%가 넘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노조요청에 의해서 직원들이 비상발령이 있으면 근무를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비로 해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기 일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비상발령이 적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 직원들에 대한 비상발령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밤 10시라든가 11시 비상이 걸리면 직원들이 부랴부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비 차원에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6,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건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3,5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이월액이 약 13억5,000만원 되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다.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일위원

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이동일위원

몇 %에요? 거기도 10%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 공식적으로 10%고요, 낙찰차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과오납이 한 2,300만원 되네요. 61쪽이요. 과오납된 거 돌려준 거 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91건입니다.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일위원

다 주민들한테 돌려줬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행정소송하고 압류 중인 재산이 있지요? 소송이 몇 건이나 돼요, 우리 구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소송은 큰 소송이 아니고

이동일위원

큰 소송이 있을 수가 있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인 소송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동일위원

재산압류된 거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소송계류 중 압류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62쪽에. 과장님 보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몇 건이에요? 책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계장님이 봐주세요, 모르시면 시간 가니까. 몇 건 되지도 않은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건수는 파악해서

이동일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무재산 같은 건 다 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압류할 수도 없고. 몇 년 있으면 시효됩니까? 시효가 몇 년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통 5년이 시효이기 때문에요

이동일위원

이것도 5년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재산압류 중이면 가산금이 부과되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가산금 몇 %?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1.1%씩 증가합니다.

이동일위원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액수로는 많지 않은데 건수로는 많네요. 건수는 많은데 액수로는 한 80만원 되는구만요. 이거 한번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팀장님한테 보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건수를 보면 금방 나오는데. 기타수입 있지요? 기타수입 같은 건 뭐를 기타수입이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태료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렇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했을 때 과태료가 있고요

이동일위원

보험료 같은 거 미가입해서 과태료 내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차량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이행강제금은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했다거나 방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자료를 팀장한테 보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조금 외워서 나오셔야겠네요 보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6,256만7,000원을 결손처리했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세입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과오납 있잖아요, 과장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과오납반환액.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6,400만원 좀 넘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331만 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오납한 게 주로 사유가 뭡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착오부과, 이중납부.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 내 차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 내의 주차장에 부과한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차량 과태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차량 과태료.
동식

장동식위원

차량 과태료인데 어떻게 과오납이 생겨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다른 기관에서, 불법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다른 기관의 것도 영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소속되는 것을 반환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타 구 것?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차량넘버 보면 벌써 조회가 들어가잖아요. 조회해서 그걸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타 기관 것이라도 저희가 영치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타 구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했다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영치를 했으면 그걸 그쪽으로 돌려서 반환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우리가 이미 수납을 해서 예를 들어 영등포구다 그러면 그쪽으로 반환을 해 주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30%를 반환해 주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식

장동식위원

몇 %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30%입니다. 부과기간 도중에 주소가 이전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중부과가 양쪽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양쪽에서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양쪽에서 되다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검사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기간 중에 전출이 됐으면 그 기간 동안에 부과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이렇게 많 이 발생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에 얼마씩이에요?
20만원이면 6,000만원이 넘으려면 어마어마한 차량 대수인데 그렇게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단 한 가지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몇 건 했어요?
알았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세입 부분에 과태료 부과 세세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다음연도로 미수납액이 이월된 게 162억7,924만 9,114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태료나 과징금 중에서 미수납액이 13억5,491만 원, 그 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미수납한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했는데 혹시 거기도 교통행정과에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시효완성된 게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효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시효완성되기 전에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효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효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난우공원 있죠. 문성터널 지나서 난우공원인가, 문성공원인가 거기가. 좌측에 요즘에 공사하는 것.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오래 전부터 민원이 우회전 차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회전 차선으로 난곡터널 쪽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난곡터널 쪽으로 우회전 오래 전부터 집단민원 들어가고 그랬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획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개선 사업으로 건의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의 중이 아니라 금년에도 지금 벌써 6, 7개월이 지났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돼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돼서 보도 쪽을 차선으로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주민들 통행은 공원 쪽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서울시에 교통개선 사업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의가 아니라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인도를 내 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내놓고 지금 공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추진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꾸 핑퐁들 쳐요, 토목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의했는데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회신 오는 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집단민원까지 들어오고,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본위원은 금년 4월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현장답사를 여러 차례 해봤고 지금 때마침 또 공원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거기다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개설 요청을 해서 1차선만, 거기 가보시면 우회전, 좌회전 차선이 한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회전 차선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서 그 도로까지만 도로 한 차선을 신설해서 또 코너에 가각정리를 해서 해 주면 우회전 차선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 하면 한전 환기구 있죠. 환기구도 본위원이 가서 체크해보니까 환기구도 옮기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주는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토목과,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는데 또 예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발주해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거기다 도로에 아스콘포장이나 해서 차선이나 하나 그려줘라 이렇게 쉽게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먼저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 자기네들이 공사는 줬지만 도로 하나를 개설한다는 것은 부서에 안 맞는 업무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그때 협의를 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하고 협의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 예산예산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한 차선 신설해서 주민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금년 내에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걸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거기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쪽으로 안 하고 있다고요. 일부 내놓고 있다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단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으로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좀 어필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력을 가지시고 좀 강하게 추진하시라고요. 금년 안에 성사가 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저도 필요한 만큼, 제가 필요할 때는 저도 거기에 서로 의논해서 하겠지만 과장님이 일단 의지력을 갖고 주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게 금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과장님이 그때 해당 과장은 아니셨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1월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했지 않습니까, 52억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없던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아마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찾아봐도 없던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전출이 42억원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3개 과로 42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이 지금 어디어디 돼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공영주차장의 입지 조건, 여건이 많이 어려워서요 지금 현재는 남현동 민자주차장을 서울시에서 하려다가 지금 사업이 취소된 공원이 있습니다, 등기소 건물 뒤쪽입니다. 그쪽에 그냥 저희가 81면 정도를 평면주차로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서울시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몇 면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81면입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평면주차로. 건물을 지으면 또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예산이 저렴하게 들어가네, 80면이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통 건물을 지어서 지으면 구비가 약 20억원 이상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비로만 3억원 정도 들여서 평면주차를 하고 그 대신에 사용료를 서울시에서 무료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또 다른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난곡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천동에 국회단지 공영주차장 거기가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데 보면 지금 자꾸, 먼저 번에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지만 학교복합화사업으로만 해서 주차장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외진 데 있어서 거기다 해 놓으면 그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주택 몇 채를 매입해서 주택가 안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 주면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될 텐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도 42억원을 전출해 갖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부지라든가 일반 공공용지를 저희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차 한 면당 평균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공용지를 사용하면 면 당 약 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골고루, 주차가 주택가 안에서는 진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주차장 건립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이 면 당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몰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금이 서울시하고 6:4로 매칭펀딩이 돼야 하고요. 40억원 이상 돼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땅 모양이 정방향이나 장방향이라든가 그렇게 돼야 하고요. 또 너무 고지대면 안 되고 그래서 서울이 투자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특별회계.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을 관리하고요, 세출은 토목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특별회계 여기로 되어 있는데.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뒤로 편집을 따로 해놓아서 그런데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집행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들어올 게 체납 두 건밖에 없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그게 예비비로만 지출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만 해놓고.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보조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있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제가 낙찰차액까지 다 쓰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자전거종합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그 5,300만원 이것도 낙찰차액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였는데 운영비가 5,300만원이 낙찰차액이에요? 연간 얼마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총 3,1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는 많이 집행했네. 그다음에 과장님,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은 어디를 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아까 도로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꼭 되게끔 과장님이 좀 의지력을 갖고 추진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토목과장도 만났고 공원녹지과장도 만나고 다 했는데 자꾸 교통행정과로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과장님하고 다 협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금년 안에 되게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꼭 좀 추진을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3쪽을 보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보조금이 170만원 이거 하나인가요? 그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길용환위원

이거 어떤 사업을 한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육장 강사료입니다.

길용환위원

교육장 강사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에서도 있고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이라고 해서 기관별로 방문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보조금 1,000만원 잡힌 거 있지요? 구보조금.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에 강사 2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길용환위원

보조금도 인건비고? 시구다 보조금이 인건비라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구비고요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강사료는 시비고요.

길용환위원

찾아가는 강사비는 시보조금으로 하고 센터에서 강의하는 인건비는 우리 구보조금으로 한다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 본예산으로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관 신청 들어오는 단체별로 방문해서. 장애인학교라든가 신청 들어오는 곳에 방문합니다.

길용환위원

작년도에 신청한 자료를, 신청을 어디어디 했고,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세입부분 61쪽을 보면 이게 실제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영세하다보니까

길용환위원

이유야 어쨌든 관악구에서 각 부서별로 미수납이 더 많은 과는 교통행정과밖에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중에는 대포차량도 있고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고로 인해서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로 과태료이고 강제금이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과태료는 주로 어떠어떠 할 때 부과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무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강제금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행강제금은 구조변경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변경 말소 등으로 지연자,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자, 무등록 이륜차, 봉인번호판 유조차운행 등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길용환위원

62쪽을 보면 이월사유가 나와요. 이월액 사유. 거기에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무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무재산이 없고 과태료만 무재산이 많이 있는데, 과태료는 보험 안 든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어떻게 무재산이 나오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행강제금에는 무재산이 없고요, 이건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에서 무보험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 특사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과징금이기 때문에 무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길용환위원

아까 답변을 보험 안 든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보험을 안 든 것은 차량이 있으니까 보험을 안 든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무재산이 되냐 이말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항목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어떠어떠한 부분이라는 걸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64쪽, 대중교통 편익 증진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잔액이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버스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된다거나 그러면 버스에다 구정홍보를 게시를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약간 남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이 안 됐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변경이라든가 홍보물을

길용환위원

위원회 소집을 안 했다고는 얘기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원래 두 번 예정이었던 걸 작년에 한 번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우리 지역에 5522시내버스가 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난향동 차고지에서 출발하면 A는 롯데백화점으로 돌고 하나는 미림여고로 돌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A, B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각 정류장에 설치한 뭐라고 해요, 도착시간 나오는 거 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안내시스템.

길용환위원

거기에 5522이 어떻게 표기되는가 알고 계시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표기가 5522A, B로 나누어서

길용환위원

A는 뭐고 B는 뭐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A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난곡기점에서 나오는 방향, 난곡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 차이가 아마 A하고 B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이라면 한 군데에서 타면 하나는 반대방향이니까 A나 B는 나올 필요가 없지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한 방향으로 똑같이 가는데 A도 나오고 B도 나올 필요가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A, B로 나누어서 난곡기점 방향으로 가는 건가, 그쪽에서 나오는 건가 그 구분으로 해서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22A는 난곡에서 나와서 신대방이나 신림쪽으로 가서 돌아서 난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B는 난곡에서 그 반대방향으로.

길용환위원

미림여고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난향동에 탔다고 쳐봐요. 난향동에서 난곡동 쪽 방향을 탔어요. 그건 B만 나와야지 A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A, B가 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이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부분을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B로 가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난향동에서 신대방 가는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신대방이라면 A인지 B인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로 표기하지 말고 차라리 신대방 방향, 신림사거리 방향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기를. 그래야지 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탈 수 있는 거지 A, B하면 알 수가 없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대방 방향, 신림 방향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버스도착알림표시판에는 판이 작아서 신대방 방향, 신림사거리 방향 그렇게 표시가 안 되는데 버스 안내멘트에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길용환위원

안 나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 나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길용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이 탔을 때 알아보고 탈 수 있게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은 전부 기사한테 물어보던데 앞에 가서 방향을 확인하든지 해야 되니까 표시판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6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선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요 신대방역에서 펌프장까지 그 사이에 했고, 신사동에 자전거친화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건 도로보수나 이런 건가요, 전용도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수는 아니고 단순하게 노면표시만 자전거우선도로라는 노면표시만 하고, 공기주입기라든가 자전거이동수리센터, 교육장 그런 걸 그 주위에 신대방역 쪽에 있는 거, 봉림교 쪽에 있는 자전거수리센터 이런 걸 활용해서 신사동지역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66쪽을 보면요 경전철노선도입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구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진행한 건 없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 그동안에 경전철노선도입추진위원회를 관악구, 동작구, 서울대 3개 기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각 구의 부구청장 2명, 건설교통국장 2명, 기획재정, 기획과장, 전문가 그렇게 해서 외부위원 9명으로 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 각 1회씩 경전철노선도입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고

길용환위원

2014년도도 이 사업을 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14년에는 없습니다. 2014년에는 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은 일부가 되어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일부 집행을 했고요

길용환위원

업무를 안 했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진 않았지만 서울시에 방문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누가 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들이 가서 했지요.

길용환위원

위원들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들하고 실무진하고 갔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잡혔나요 이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예산 80만원 잡혀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이 사업?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 가서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들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역언론에 경전철에 대해서 보도가 나면 저희가 가서 진행사항을

길용환위원

뭐가 나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전철 관련 보도가 있을 경우에 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야 구청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게 몇 건이나 돼요? 액수로는 많지는 않은데 재산압류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압류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건수가 수만 건 이상 되겠지요.

이동일위원

재판에 계류 중인 게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수시로 있는 것이 현재 몇 건이나 있냐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심의한 것을 불복하면 법원으로

이동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냐 이거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주일에 보통 10건 이상 됩니다.

이동일위원

1주일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10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민원인이 반대소송을 한다 이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소송을 하는데 법원으로 이의제기한 거 과태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일위원

재산압류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재산압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몇 건이나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30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시키는데 건수가

이동일위원

30만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20만원은 못 시켜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는 4만원 이상도 압류시키는데 부동산은 30만원 이상에 한해서

이동일위원

차에다가는 시킬 수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차량에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20만원 이상이면 차에다 시키는 게 5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4만5,000원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에도 압류시키고 부동산도 압류시키고

이동일위원

몇 건이나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수만 건 이상 될 겁니다.

이동일위원

수만 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만 건인데 압류된 게 얼마 안 되네요, 액수가 여기 나온 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이동일위원

많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렇게 많은데 이걸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재산이 없고

이동일위원

무재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전에는 압류

이동일위원

무재산이 16억씩이나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차 가진 사람이 자기 명의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돼 있습니다. 차 있는 사람은 압류를 시키고 없는 분에 한해서

이동일위원

차가 있으니까 딱지를 뗐을 것 아닙니까. 차가 있으니까 위반을 해서 딱지를 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에다가 압류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폐차를 시켰다든지 이전을 시켰다든지 해서 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폐차를 시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2011년 이전에 압류를 시켜도 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이후로는 압류를 시키면 폐차를 할 때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동일위원

지금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법이 개정됐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2011년부터.

이동일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고지서를 매달 한 수만 장씩

이동일위원

매달 고지서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데가 교통지도과이고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민원도 굉장히 많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이전의 것

이동일위원

163억원씩이나 이렇게 발생했다면 이건 관악구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이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011년 이전은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압류가 되기 때문에 폐차라든지 이전하게 되면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제일 골치는 아픈데 너무 액수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신경 써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163억의 과태료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만약에 차가 압류되면, 나도 경험이 있어서 안 내니까 딱 넘버 떼던데. 나도 넘버 떼 봤어요, 본인도. 왜 그러냐면 명의가 우리 아들 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뗀 적이 있어요. 나도 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까맣게 잊고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 압류단속반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63억원씩이나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이전 거

이동일위원

아까 얘기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015년 아닙니까. 2015년이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참 얼굴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안 뗄 수도 없는 것도 있고 별의 별 게 다 나오는, 유형이 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과태료를 발부했으면 발부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신경 써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빚 독촉하는 것 같지만 너무 액수가 많아서 한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좀 쓰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78쪽이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배 가까이 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8,600만원 수입을 예상했는데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제로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많이 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이 뭔가 하면 주로 차량단속을 위해 부서 전용 차로

길용환위원

이게 다 과태료입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상은 8,000여만 원 했는데 실제 단속을 많이 해서 더 들어왔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전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내년도는 세입액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79쪽 이월액 사유를 보니까 다른 과는 납세태만이 많은데 교통지도과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납세태만이라는 게 하나도 없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무재산하고 주로 압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분류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납세태만은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있긴 있는데 주로 많은 것으로 편중해서 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있는데 뺐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무재산은 차량이 있으니까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 단속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차를 팔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차를 팔아버렸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압류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길용환위원

압류하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고, 압류를 했으면 소송 및 재산압류 중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여기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가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면 과태료는 나한테 올 것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차를 매각하면 차주가 바뀌니까 바뀐 사람한테는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인데 그 사이에 이전하든지 폐차를 시키면 압류가 곤란합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딱 한 가지죠, 이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많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렌트카, 렌트카가 단속을 당하면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렌트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렌트카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과태료를 본인한테 부과하려면 차를 임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를 압류시킬 수도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는 하여튼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경미하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많진 않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한번 신경을 써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남은 기간에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대하고 공무원께서도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당 위원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