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환모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처음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즉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의안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처리해야할 조례안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모쪼록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되는 조례되는 조례나 규칙을 이번 회기에 개정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여 각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들이 모여 구성되어 있는 만큼 안건 심사나 회의진행에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비슷한 내용의 의안들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의 능률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 후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5건의 심사할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2년 10월 15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2년 10월 14일 오후4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상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서의원외 11인 발의) 2.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원익의원외 12인 발의) 3. 부산직할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동의원외 9인 발의) 4.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환모의원외 및 10인 발의) 5. 부산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재득의원외 11인 발의)
16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박남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 남구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에 있어서 우리가 의결하여 통과시킨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5호로 공포 시행됨으로써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직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5월 28일 남구 직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5월 28일 남구 직제 정원 규칙 제239호로 공포 시행된 부산직할시 남구직제 개정에 따라 구청에 청소과가 증설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명칭을 현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남구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환경보호과 다음에 청소과를 삽입하여 사회산업국 소관과를 5개과에서 6개과로 현실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4항 나목 “의회사무국”를 “의회사무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되어 직제의 명칭등이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박남서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 및 부산직할시 남구직제 규칙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승격 및 청소과 증설에 따라 남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환경보호 다음에 “청소”를 삽입합니다. 두 번째는 동조 제4항 나목 “의회사무국”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28일 남구직제 규칙이 남구직제 정원규칙 제239호로 개정되었고, 19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하 조례가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 5월 28일 남구직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과 증설되었고, 1992년 98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관한 조례인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제2항의 “환경보호” 다음 “청소”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조항, 제4항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칙 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으신 후 각 안건별로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손원익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익
손원익위원
손원익 위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게 되어 본 위원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 범위가 평균 10% 정도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다소 불분명하게 되어 있던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관내 출장할 때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7조 여비지급 기준의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한다“로 함으로써 그동안 미흡했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여비지급에 있어서 현행 조례는 별표3에 의한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며 동조례 제8조 제2항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범위를 현행 “부산직할시 남구관내”에서 “부산직할시내”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1의 국내여비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로 지역을 3종류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와 을지로 단순화하며, 현지 교통비 500원, 숙박비 500원내지 1,000원, 식비 500원이 인상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손원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최진동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9명의 위원이 발의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번 제15회 임시회때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공인조례의 내용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2조, 제5조, 제8조 및 별표의 내용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표의 공인 규격에 있어서 현행의 사무과장 직인과 개정된 사무국장 직인의 크기는 전부 사무관리 규정 제37조 규정에 의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직인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고 개정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정환모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정환모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11월 임시회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1차 개정을 하였으나 제7조 실비변상에 있어 제1항의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 결산 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복될 경우 의원 회의 출석 일비와 검사위원 일비중 어느 것을 지급한 것이 타당한가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제7조 제1항 다음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즉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회계처리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자인 이재득 위원님이 도착하시는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각 안건에 대하여 이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손원익 위원외 1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빌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가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부산직할시내로 범위를 확대하며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 두 번째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지급시에 별표1에 의한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토록 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범위를 “부산직할시 남구관내”에서 “부산직할시내”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과 같이 일치 시켰습니다. 다음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급기준을 평균 5-10% 인상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명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13727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서 공무원 여비정책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이에 맞추어 1992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또한 의회사무실내의 출장 범위도 남구에서 부산직할시내로 범위를 확대토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7조 여비지급 기준 2항을 신설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 지급하는 여비지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2항에서 의회사무실내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12㎞미만인 출장시에는 식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서 인상된 여비를 반영, 조정하였으며,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서 제7조의 항목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 항목은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2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극히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최진동 의원외 9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92년 9월 21일 개정되고 부산직할시 남구조례 제270호로 공포됨에 따라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제3호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바꾸고, 제5조 교부 및 등록증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며,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1항 및 제2항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바꿉니다. {별표}공인의 규격 제4호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합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 9월 21일 남구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인 본 조례안의 제2조 종류,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별표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2일 정환모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원이 검사 위원인 경우 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첩될 경우 일비 지급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실비변상 제1항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중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는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 기간중 회의가 중첩될 경우 일비 지급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제7조에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닌한다” 라는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을 구분하는 단서 규정을 별도로 포함시켰습니다. 실비변상의 집행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은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매우 적합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극히 타당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도중 이재득 위원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다음에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재득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재득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히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 역시 저번 제15회 임시회 의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우리 의회 회의규칙 내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조례와 회의규칙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본 개정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규칙 제2조의 내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제3조, 제50조, 제84조 내용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내용을 현실에 맞게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재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의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1992년 10월 2일 이재득 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규칙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회의규칙 내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등록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제3조 의석배정 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50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84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국장”으로 개정합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1992년 9월 21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270호로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발의 된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 9월 21일 남구의회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동시에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관련 규칙인 본 규칙안의 제2조 등록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본 규칙안의 제3조 의석배정, 제50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84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락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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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4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손원익 정환모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