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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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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사회 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년에 1억 5000만원 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립 장산도서관의 개관과 경산도서관의 폐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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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9900만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 육성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견실하고 우수한 전문기술력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회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이후부터 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일괄 관리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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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엄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정애의원

없습니다.

강수명의장

보충질문에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