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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22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5-07-06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183억2,013만5,000원이며, 1,178억3,485만9,1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78억5,207만5,6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금 중 2,197만4,880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178억3,010만740원입니다. 미수납액 475만8,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5억3,916만7,000원이며 67억7,322만7,51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고 예비비 8억4,043만3,000원을 각 부서로 배정하여 예산현액은 454억7,196만1,510원입니다. 이중 364억6,547만9,730원을 지출하고 7억 4,090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0억4,887만6,31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억1,670만3,470원입니다. 8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2억1,670만3,47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5,063만 8,880원, 비목별 예산절감 7억3,752만5,14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9억1,383만6,6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121만5,850원, 예비비 31억 1,348만7,000원입니다. 9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액은 총 126억2,686만2,200원이며, 이중 116억6,174만3,700원을 지출하고, 6억6,315만4,7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145만3,58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 4,640만660원과 시비 1억665만1,930원은 금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13억6,830만5,000원으로 5억3,195만3,420원을 집행하고. 8,818만9,1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4,816만2,46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지출결정액 3억5,867만6,000원중 3억3,130만6,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36만9,330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소송업무수행경비 부족분과 도서관과 소관 문화복합시설 내 영유아도서관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일자리사업과 소관 잡오아시스 취업정보센터 이전 등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기획예산과는 2014년 대외기관 평가포상금 부족분 확보, 매니페스토 추진단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일자리사업과는 다국적 사회적기업 및 창업팀 유치관련 공유공간․시설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1,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는 어린이 원어민 영어회화교실과 청소년 문화축제 부족예산확보 등을 위해 1억3,101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시농업활성화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9,149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매니페스토추진단 운영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공유문화 정착 홍보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비 2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교육사업과는 관악175교육지원센터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8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97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한민국 독서대전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6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민간단체 노동교육 실시를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기금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 5억7,339만1,98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4,923만2,728원으로 총 36억2,262만4,708원입니다. 16억3,185만2,385원을 새로 조성하고, 21억1,616만8,9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5억4,530만2,336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5억9,300만5,817원으로 총 31억3,830만8,153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송부용(가로형)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지식문화국예산결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을 심사하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21쪽,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에서 포상금 500만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5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예산 성과금은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21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성과급을 안 줬다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당초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약 성과를 포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황이라든가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는 미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원래 성과급을 주려고 잡았으면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직원들이 섭섭해 할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김정애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은 원래 편성할 때는 지급을 하려고 잡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한다고 전량 차감해서는 좋은 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재정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거는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위에서 보면 20쪽, 전용을 했는데 포상금 쪽으로 1,200만원을 전용했어요업무추진비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여기는 포상금을 많이 줬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200만원 전용 말이지요?

김정애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전년도 대비 대외기관 평가결과 수상액이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서 포상금이 부족해서 부득이 1,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대외기관 평가가 37개 사업에 8억4,000만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당초포상금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요 1,2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전용해서 4,700만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하고 대비가 되는 것 같아 요. 여기에서는 포상금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거고,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행정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21쪽에 관악구 시설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가 있죠? 거기에 연구용역비를 잡아서 이거는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건 과다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지방공단은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당초 해당 용역 총규모는 자료에 있는 예산에는 2,500만원이지만 총규모는 2,755만원을 들였습니다 용역비가. 그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330만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특별회계로 1,425만원 견인보관소 부분 용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돼서 기획예산과 예산 2,500만원에서 1,17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런 부분은 용역비는 미리 어느 정도 쓸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전액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할 경우는 대충 용역비하고 맞는데 이걸 교통지도과하고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느 한 부서에서 하든지 처음부터 주차장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예산을 적당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잘 편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교통지도과하고 분리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더라면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거는 한 곳에서 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는 잘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3쪽에 창조적인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역량강화에 서 50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사용했는데, 이게 매니페스토추진단 운영수당 비용 확보였어요. 또 다른 곳을 보니 매니페스토추진단 운영 비용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주요시책 구정운영기본계획관리에서 500만원이 전용됐고요 또 500만원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용됐고, 구정운영기본관리계획이라고 해서 200만원 전용됐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활성화에서 200만원 전용됐습니다. 이건 민선6기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민선5기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민선6기 작년에 선거 후에 민선6기 공약수립을 위한 매니페스토추진단 사업 관련 예산이 미편성돼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과목이 2개인가봐요? 사무관리비하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산 목이 사업이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에서 500만원 그 다음 창의학습동아리 활성화에서 20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을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니페스토추진단 운영이 원래는 민선5기에는 없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5기에도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었죠, 그런데 왜 운영 수당을 많이 뭐 한 거예요? 회의를, 추진단 운영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 민선6기 선거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매니페스토추진단 사업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선거철이고 하다 보니 더 많이 편성한 거잖아요. 전용해서까지 사용한 건데 기획예산과 보면 거의 원래 잡았던 예산보다 더 전용해서 많이 쓰기도 했고 또 과다 잔액도 발생되고,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예산전용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참고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공유촉진지원사업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건가요? 그것도 전용해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00만원 전용한 건 공유촉진사업이 인센티브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유교육에 사용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상상대로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24쪽에. 거기는 6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600만원을 다 변경해서 쓰고 그렇게 됐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은 계획변경이 됐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상상대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추진 곤란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용역비가 8,250만원 소요되며 기능개선을 위해 유지보수비용은 연간 개발용역의 10%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추진이 불가해서 우리가 표준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용역하려고 했는데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00만원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앞에서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고 또 예산상이라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자꾸만 변경이 되니까,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할 때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비가 75.44% 정도 불용됐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요?

임창빈위원

12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요시책사업 조정관리비가 75% 정도 불용됐잖아요. 불용됐는데 35쪽 내역 보니까 창의학습동아리 목을 전액 불용한 거 아닙니까. 이걸 7월에 매니페스토 운영비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 가시지요? 이 내역 좀 주십시오. 매니페스토추진단 집행내역과 추진결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재무과에도 내가 간략하게 질의한 건데, 지난번 행정재경위에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21억원인가 얼마를 적게 했지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몇 분들이 하셔서 많이 도움됐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하실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는 대략 얼마 정도, 아직 시기가 빠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조금 빠릅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임창빈위원

재무과에 말씀드렸는데 말이 3% 성장한 거지 실제로 2~3년 보니까 플러스가 아니에요. 2~30%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금년에 할 때는 꼭 보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중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서 총 전용과 변경이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구 전체요?

권오식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미처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용은 총 30건에 3억9,465만9,000원 했고요, 변경은 34건에 6억5,09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과만 봐서도 벌써 4~5건이고,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오식위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가 몇 건인데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전용이 4건이고요, 변경이 2건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편성을 잘해서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우리 구 전체 예산상황과 전용사항을 파악을 못 했지만 2015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전용과 변경을 못 하게 시달해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적당한지 아니면,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 중에서도 지식문화국이 더 많고요, 또 거기에 다른 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64건이에요, 이용과 전용을 봤을 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요. 왜 기획예산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차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떻게 됩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전용절차를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전용절차는 어떤 사업자체에 당초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예산전용, 전용이란 개념적으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오식위원

절차만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절차는 동일사업 내에서 결정된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이나 동일사업 내에서 목 간, 그룹 간 전용이 되는 걸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전용한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의회 승인을

권오식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전용이든 변경이든 예산부서하고 꼭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또는 결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64건이라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특히 연말 12월에 사용되는 변경이나 전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아요. 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고장으로 인한 기기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것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노후로 인한 것은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그런 사항을 각 과에서 전용·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매니페스토추진단 운영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905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5년도는 얼마였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요?

권오식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예산편성 안 했고요, 2014년도만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편성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는 얼마 했는지 지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답변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종전 설명에서 선거 때문에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선거 이후에 6기 구정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추진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라서 새로운 사업이 신설돼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요, 2010년도에 이미 운영을 해봤고요, 물론 2014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락에 대한 확신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이외에 당선된 후에 회의를 많이 했다는 거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사용이 700만원 정도 되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전체회의를 17회 정도 하고, 현장답사를 총 4회 그 다음 국별 강평 또 최종보고회 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매니페스토활동추진단을.

권오식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용내역과 회의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잘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보면 예산을 10% 정도 절감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관악구 전체가. 그런데 쭉 훑어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산 10% 절감한다는 기본원칙은 뭐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본원칙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경상적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 그 다음 모든 부분에 10% 절감하자 그런 쪽으로 내부적 방침이지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 재정상황이 좋을 경우는 물론 아무리 재정이 좋다 해서 무조건 펑펑 쓰자는 뜻은 아니고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항상 10% 정도는 절감해야 한다 그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10%를 절감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안 지킨 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지요. 어떤 데는 잘 지키고 있고 어떤 데는 전혀 그렇지 않고, 힘이 있고 없고 관련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업 상황에 따라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 상황에 따라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이 58억원 정도 됐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59.4%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34억7,500만원이 남았으니까 59.4%가 남았는데 예산이 잘 짜여진 겁니까 잘못 짜여진 겁니까? 예산집행 부서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집행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6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른 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짰으니까 가장 어려우니까 많이 예산을 남겼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올해 연말에 예산을 또 짤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속 짠 부분은 아니었고, 짤 건대 사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말에 예산 짜면서 사실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좀 부풀렸잖아요. 부풀려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경고를 날리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한 66억원인가 7억을 더 부풀렸단 말이에요. 저는 결손이라고 안 할게요, 순세계잉여금 부풀린 거니까. 예산은 사업은 많이 잡았죠. 66억원만큼 더 잡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절감을 하지 않고 거의 다 쓴다면 부도가 났겠죠 관악구는, 그렇죠? 근데 한 10%씩 절감을 하고 또 명시이월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야 돌아갔겠죠, 그렇죠? 결국 그 부분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생하신 분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공무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몇 사람, 예산을 짜는 부서의 몇 분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사업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다면 그 주민들 아, 올해예산 세워졌으니까 되겠네 약속을 받았던 주민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신이 되는 거죠. 해준다고 하더니만, 예산을 세웠다더니 못했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예산과의 책임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사실 문화관 쪽의 지난번에 문화복합시설 했죠? 근데 그런 부분도 남현동에 계신 분이 기증을 해서 한다고 계속 협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2013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예산에 안 넣고 계속 예비비를 쓰려고 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세우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비비로 갖다 놓고 쓰지 말고. 그래야 의원님들도 어떤 부분인지 알고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곤란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야 않겠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바랄게요. 2년 동안 예산이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의원들하고 갈등하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잘해 보자는 뜻이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따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면 뭐하러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 서로 잘해보자는 뜻이니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할게요. 18쪽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전용해 갔죠. 주요시책사업조정관리 거기에 예산이 900만원 정도 됐는데 500만원 전용으로 가져가고도 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200만원도 못 쓰고 많이 남았어요. 그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500만원 이게 우리 자치기본위원회하고 외부평가기관교육 및 자치단체교류협력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민선6기 공약수립이나 메니패스토추진단 사업 관리 예산으로 500만원을

송도호위원

저는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9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위촉장 44만원 잡고 예산을, 자치기본위원회운영수당 50만원 잡고 자치기본단체 교류 및 협력추진에 120만원 잡고, 외부기관 평가한다고 400만원 잡고 이렇게 쭉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잡아놨는데 모르겠어요. 700만원짜리 하나가 편성이 돼 있었다면 거기에서 500만원 떼어갔다고 보는데 조금씩 조금씩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갔고 또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무관리비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앞으로 한 200만원만 예산 편성하시면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제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자치기본위원회 운영과 자치기본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위원회 수당 290만원밖에 안 돼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자치기본위원회 운영되다 보니까 500만원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900만원에서 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얼마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잡을 때 많이 줄여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 2014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몇 년도 걸 계속 추계를 해서 보고 나오면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공유촉진사업 지원 있잖아요, 시비로 2,500만원이 와서 한 거지 않습니까? 쓸데가 없어서 그렇게 못 썼던 거예요, 사용할 곳이 없어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비 1,500만원이 행사장비 공유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민간단체들이 행사장비를 공유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서 마을행사 시 대여하기로 했는데 5개 민간단체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한 여섯 번 회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으나 행사장비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이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시비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시비는 우리가 당겨서 다른 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송도호위원

다른 건 몰라도 구비는 아끼더라도 시비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12억원 가까이 사용했는데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손대지 않아야 하는데 긴급사항이나 이럴 때 구가 사용하는 건데 많이 사용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용이 30건이고 변경이 34건인데 굉장히 많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구 전체요.

송정애위원

그래서 너무 산만하게 장부가 기재가 돼 있어서 내용은 없고. 그래서 전용하고 변경하고 각 사업명하고 사업금액하고 전용금액하고 전용 전, 사용된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전용현황 세부사업명과 전용액, 그다음에 사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사항으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은 각 전용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질의 안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당초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셨을진대 물론 어려운 사정이야 다 알겠지만 다른 행정적인 걸로 상호 도움을 주거나 또는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맞지 이러한 세입이나 세출에 관한 건으로 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해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다 검토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 한 번 보셨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 중에 기금의 증액사유가 있으면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도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하에 기금운용을 하는 기금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소 준비가 부족한 기금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결산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2015년도에 하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셔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고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나 기금 전체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적 외 사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소 우리가 미리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많이 해놓고 정말 어떤 피치못할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그런 성격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은 당연히 눈이 왔기 때문에 사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무조건적인 사용보다는 재난을 대비한 기금성격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불용액이 14억3,900만원이나 돼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공단 불용액이 14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생활임금미교부액이 5억7,000만원, 순수불용액이 8억7,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집행률은 90%인데요 과목별로 살펴보면 약 8억7,000만원이 인건비, 정부 시책에 따른 임금동결 및 하위직급 채용에 따른 미집행액과 계약강사 결원 및 남부초등학교 공영사업 수탁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그다음에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연동경비 및 복리후생비 미집행,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인력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그다음에 관악구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지출유보한 일반운영비 및 관서운영비 예산절감액, 그리고 생활체육 교육프로그램 미증설 및 적자프로그램 폐강을 한 미집행액과 출장비 강력통제 및 교육통제 예산액 등 11개 사유로 해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 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예산절감액이 10% 이게 사업에 따라서 10%를 절감 할 수도 있고 절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할 경우에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느 게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토목공사, 도로포장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구청의 문화행사 하는 게 우선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쪽 부서에서는 10% 남아있어도 사업을 진행 못 해요. 우리 국장님 그쪽에 계시다 오셨지만 사실 집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10% 꼭 남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서는 될 런지 모르겠어요. 힘 있는 부서는 그냥 쓰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절감을 안 하더라도 다른 행사비에서 절감을 하는 거는 타당하지만 잘못됐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 결산서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걸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40쪽부터 봅시다. 결산한 거 보니까 문화체육과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봤어요. 40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41쪽에 낙성대 인헌제 개최 640만원 그리고 41쪽 문화원 운영지원 9,300만원, 42쪽 문화원 예술지원 3,000만원, 관악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2,500만원, 44쪽 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8,700만원, 체육바우처사업 1억6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왜 내가 읽어드렸냐면, 예산편성 기준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보통 3년에 한 번 점검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모르신다? 일반적인 건데, 그건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일반적인 질의인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일몰제로 성과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간단체 3년 동안 점검해서 나쁜 업체나 단체는 하나씩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관악구에 69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어느 단체 해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다 그럴 때는 서서히 하나씩 삭제하고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몰라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성과운영을 할 건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수회씩 해서 그렇게 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안 해요,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봐서 또 이걸 지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판단하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이 단체 보니까, 지금 5개 단체를 읽었는데 이 단체들은 전부 이상없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운영이 일단은 구민들 많은 참여하에 잘 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성과파악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왔으니까 또 지원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단체나 동호인들은 현장에서 대개들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다 체킹이 되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과거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이렇게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주의해서 앞으로 유심히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성과평가보고서 만든 거 있지요? 보통 1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혹시 단체 평가를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식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성과평가 한 걸 저한테 주세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평가보고서를 저한테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38쪽에 보통 보면 예산액이 문화체육과는 65억5,620만원인데요, 총 예산액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책정되면 징수액이 거의 비슷하든가 징수액이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적어졌어요. 거기 보니까 밑에 기타사용료 39억6,400만원 이렇게 나온 거 거기에서 4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그쪽에 신림체육센터에서 수입금을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 모든 인수인계 업무파악이 좀 안 됐으면 이걸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도록 할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안 됐나요? 제 질의에 답변부터 하고요.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하는 대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맨 뒤에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답변 하시고 미비한 사항은 맨 뒤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수치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음에도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액 현액보다도 징수액이 좀 많든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원칙이고.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많아서, 다른 데하고 달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했다든지 못 걷어서 그런 건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자료 2개 요구할게요. 낙성대 인헌제 개최했던 부분이 우리 구비가 800만원 들어가고 국·시비가 2,900만원 왔었어요, 국·시비가. 국·시비 사업하면서 사용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육성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문화행사육성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썼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왜 자료를 요구하냐면, 문화예술육성지원 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35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하나도 안 쓰고, 42쪽 35만원 안 썼는데 그런데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 해가지고 3,000만원 다 썼단 말이에요. 3,000만원 다 썼는데 그 위원들이 심의도 안 하고 어떻게 3,000만원 어떻게 나눠썼느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기존 예산 중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이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쪽에서 예산이 나간 데가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송도호위원

3,000만원 예산 안에서 심의위원 수당을 줬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맞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제가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게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대신 답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저도 좀 봐야 되고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소남열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신 송도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맨 마지막에 다시 과에 대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시지요.

송도호위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업무파악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로만 주십시오.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자료로 할 것 같았으면 서면질의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문일답 하는 것은 전체 위원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38쪽에 이자수입이 26만4,170원인데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내역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6만4,170원은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이자수입이 450원, 관악문화원 이자수입이 3,800원 그 다음 마을문화축제보조금 3건에 이자수입이 360원, 마을예술창작소 2건 수입이 2만7,340원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이 20만880원, 관악문화관에서 이자수입이 3만1,000여 원 정도 해서 26만4,17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 다음 아랫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과징금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의 내용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에서 나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4,000만원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한 군데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십 군데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38쪽에 문화체육과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지요? 그건 어떤 수입인가요? 이건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잡수입인데요, 약 13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을예술창작소 집행잔액이나 이자 이런 게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반납금액이 6건에 82만8,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반납금액이 7,500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과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발전기금이 약 100여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원 외 환급금이라고 미반환금이 있어서 그것이 약 3만여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0쪽을 봐주세요. 미당 서정주의집 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309만원이거든요, 50쪽. 거기에 잔액이 이렇게 되면 33%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여기는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이다 이렇게만 써놨는데 미당 서정주의 집은 서울시에서 돈이 다 나오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액 구비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액 구비인데 33%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시설관리나 공공운영비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관례나 여러 가지 물가수준이나 이런 것이 감안돼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분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잡을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매년 우리 구비로 예산이 집행되니까 절약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내용이 뭐였어요? 임대료가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약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국사봉체육관 스포츠용품점은 온비드 협상으로 계약이 진행됐고요, 2순위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이 돼서 금액차이가 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신림체육센터 스포츠용품점이 폐점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입찰이 불가해서 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신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신림체육센터는 일단은 스포츠용품점은 폐점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한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간은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폐점 이후 일반적인 휴게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휴게실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용자분들이 불편한 건 없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용품점이 폐점된 이후에 그것이 휴게실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지금 현재 휴게실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 이후로는 주민들의 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주로 위탁을 줘서, 용품점을 위탁 줬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영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줘서 했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 발생이 안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폐점이 됐던 것은 뭔가 수입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한 것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오래 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설사업소에 있는 매점이나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만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는데 잘안 되는 곳은 아주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익적인 부분보다 구민이 이용하는분들의 편리라든지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다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요. 국사봉체육관에 대해서는 2014년도 말 감사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나 이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1순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위탁을 포기한 상태 그리고 2순위로 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소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질의·답변을 하면 또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 굳이 벗어나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이유는 급한 내용이라고 파악이 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체육센터 이번에 다 수리를 했어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체육센터에 가 보면 지하 2층에 변전실이 있어요. 변전실 바로 위에는 여성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의실 부분에서 물이 밑으로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탈의실하고 샤워장하고 붙어있는데 그게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번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이 빠진 걸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꼭 예산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우리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의 어떤 이해의 부족이나 아니면 상호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지 못한 거, 공사를 못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어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신속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문제는 이번에 관악구민체육센터의 전체적인 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 다시 재개장을 했을 때 사용하면서 불편한내용이 본위원한테 팩스로 온 게 있어요. 그걸 구민체육센터에 가서 일일이점검하는 중에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우리 구에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까지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결산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이 부분이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번 가 보시면 민원대가 굉장히 높아요. 어르신들은 키가 크신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작아지십니다. 근데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하고 이용인하고 서로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전실 위에 대한 공사를 확인하시고 공사가 진행될 것 같으면 공사할 때 그 부분도 민원대도 약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58쪽인데요, 기금이 이번에 사용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성액보다. 그래서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조성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기금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기금에 비해서 선우지구테니스장 정비공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지출이 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 때문에 생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문제는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불가피한 지출들은 가급적 줄여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0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거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1,8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역들을 보면 홍보물제작이나 무대장치 그런 부분하고 행사용품구입 이런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다 써졌어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1,000만원씩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당초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물론 어느 정도양을 예측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아껴쓴 부분이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써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가 과도하게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문화공연 행사가 어떤 거였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음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음악회가 6번 정도개최를 했었는데 관악구청이나 문화관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무대장치나 음향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가져왔나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게 틀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물제작비는 250만원밖에 안 돼요. 홍보물제작비는 250만원이고 행사용품 구입은 10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무대 및 음향조명장치 시설 설치비가 많아요, 1,500만원이에요. 근데 1,000만원이 남았다는 건 거기에서 남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 남을 수가 없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기는 했어도 음악회 주관하는 그런 분들에 따라서 공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셋팅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잘 못 잡았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그런 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음악하시는 분들은 자기 장비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따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45쪽에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 역시 그런 부분이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주로 체육대회 개최 비용입니다. 체육대회는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차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주민화합체육대회가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주민화합체육대회가 미개최돼서 고스란히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짜서 왔지만 의회 차원에서 조금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오지만 줄이는 부분도 있고 이건 좀 적으니까 증액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나면 구청장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구청장의 권한이고요 구청장님이 그걸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거의 보면 총무과 안전행정국 할 때도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 안 써져요. 의원발의로 증액했던 부분들은 안 써져요. 그런다면 구청장님 과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하고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가? 그냥 받기만 하고 그런 부분은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러는 부분인가 아니면 밑에실·과 이런 데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다르게, 우리가 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의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고 안 써버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여러 건 그래서 그래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구청장님께서도 받을 때 총액으로 해서 동의를 하지만 내용을 보시고 눈감고 사인하시지는 않잖아요. 내용의 중요성을 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특히 제가 지식문화국장으로 왔으니까 우리 국의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도 신경쓰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예산 전체 관련해서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챙기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46쪽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45억9,400만원 예산 현액인데 6억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거의 보면 다 인건비에요.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차이가 나도 얼마 안날 건데 한두 명, 우리 총무과 말로 5% 정도 더 잡았다 치더라도 이거 너무 과다계상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 이런 쪽으로 잘못예산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다른 쪽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선에서 사실 올해 예산 짜면서 총무과에서도 한 15억원인가 20억원 정도가 빠졌어요 인건비에서. 그래서 올해는 내년 거 쓸 때는 잔액이 좀 적을 건데 이렇게 남아서 가는 돈들이 많다 보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뒤에 한 번 보시죠 과장님 뒤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있고 의원하고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이해의 차이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서로가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지키기 때문에 큰 마찰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상임위에서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불편하면 차라리 나가서 쉬든가 업무를 보는 게 낫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뒤를 보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 대략 짐작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오식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서로가 이런 질의·답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회의석상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언행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의를 갖춰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과에 가서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우리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및 기금 결산을 검토하는 것은 2016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 할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늦게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65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니까 공공운영비 2,523만원 보상금으로 나갔지요? 전용된 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위에서 네 번째 줄. 왜 전용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 항목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어린이원어민영어회화교실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확인했는데, 12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썼다고 나와 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강사료가 부족해서, 각 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인데요, 예산이 없음에 따라서 강좌를 폐강할 수도 없고 해서 다른 쪽에서 전용해서 그 강좌를 계속 운영하게 됐습니다. 부족하게 된 것은 보통 아이들한테 한 달에 1만원씩 받았는데요, 적어도 15명 이상이 돼야만이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서 10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동 자치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전용한 게 이해가 덜 가요. 다음부터 이런 거 전용할 때,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6쪽, 관악구 청소년문화축제행사 5,000만원 중에서 1,428만원을 행사비 썼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당초에 5,000만원 보조금으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단체가 어디로 지원을, 민간단체보조금 같은데 어느 단체로 지원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고 다른 데서 전용한 것 같아요. 목은 잡아놓지 않고 다른 데서 전용한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같은 청소년문화축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청소년문화축제를 공모한 단체가 직접 공연까지 하도록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된 단체가 행사를 발표하는 것을 각각의 단체가 하지 말고 전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발표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을 저희 구가 의견을 들어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비 항목에는 목만 잡아놓고 아무 액수가 없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각각의 단체가 집행하고 정산하는 걸로 처음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공모한 단체가 발표를 각각 하지 말고 모아서 한 장소에서 발표해 달라,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을 별도로 편성해도 관계없다 그 말씀이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래서 도림천에서 같이 행사해서 우리 구가 주관해서 발표회를 갖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주로 보니까 전용과 변경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할 때 애매한 건 비워놓고 의원들 예산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전용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항목을 잡으셔서 꼼꼼하게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의 과오납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과오납은 도중에 수강생이 포기해서 수강료를 반환해 준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액 해주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수에 따라서 반환금액이 다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오납 부분 전체 1,600만원 정도가 수강료 반환금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수강취소로 인한 반환입니다.

권오식위원

개인적 사유라는 거지요, 100%?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세외수입에서 초과된 부분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시 한 번

권오식위원

세외수입에서 초과수입, 당초 예산액보다. 그건 어떤 부분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받았던 것이고요, 또 무상급식도 당초 예산편성 했다가 학교 행사라든지 여러 일로 해서 지원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반납액인데 저희들이 다음연도부터는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무상급식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5,000얼마로 돼 있잖아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약 1,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유는 당초에 무상급식 일수는 교육청에서 날짜를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통보된 대로 저희들에게 할당된 20%를 잡았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중에 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더 쉰다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날짜 계산해서 저희들이 급식비를 반납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학생수 곱하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급식일자.

권오식위원

월이 아니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날짜로.

권오식위원

학생수 곱하기 급식일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래서 반납을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69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교육문화강좌 운영에 공공운영비 3,890만원에서 2,000만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2,000만원.

권오식위원

그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용이 뭐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서버 유지보수 또 저희 특수사업에 Any3 구축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절감 때문에 저희가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홈페이지나 서버 유지보수라고 하면 각 과에서 특히 홍보전산과 또 지금 교육사업과도 그 내용이라면 그 설명이 맞지가 않아요 유지보수의 내용이라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유지보수비도 있고 구축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재능나눔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다가 기존에 전년도에 교육나눔 코너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굳이 홈페이지 개설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 된 건 맞는 내용인데, 예산절감도 이해가 되지만 당초에 내용파악을 잘 안 하고 예산을 잡았던 거에 대한 잘못은 있고요. 이 비용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또 서버 유지보수라고 설명하신다면 그건 내용이 예산편성 할 때 아주 공식에 정해져 있잖아요? 연수, 금액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금액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려다 안 한 금액은 얼마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2,000만원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쪽에는 거의 100% 다 들어갔다는 거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84만5,000원만 덜 들어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보수라고 설명하시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유지보수비와 구축비인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 점검 안 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64쪽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서 민간이전 돼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8,120만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사업이 늘푸른청소년119학교 운영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시비사업이던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건 우리 구 당초예산은 아니었고요, 시에서 교육우선지구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이 있고요, 또 창의적 테마체험활동이 있고, 진로직업교육지원이 있고 또 늘푸른청소년119학교 운영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 사업설명서와 내역서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65쪽에 2,800만원 변경 건 자치단체등이전 있지 않습니까? 원래 6,000만원인데 2,800만원을 변경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에는 2억3,500만원이었어요.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토요학습 동아리지원 해가지고 2,800만원 더 갔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원래는 6,000만원 잡았다가 왜 갑자기 또 2,800만원이, 나눠주다 보니까 그 전 거 많이 줄어서 부족해서 좀 더 나눠준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게 토요학습동아리 중에서 토요인문학프로그램 쪽을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공모해서 각각의 학교가 하도록 돼 있다가 이걸 각각의 학교가 하지 말고 연합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주도하는 학교에 교육경비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요.

송도호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학교 쪽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각각의 학교에 주기로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주도학교 한쪽에 다 교육경비를 주시면 원래 하려고 했던 학교를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그걸 수용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건의가 있어서 하나로 모은 건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5군데 하는데 따로 따로 하는 거보다 한 군데에서 5개를 한 번에 하는 게 원래는 경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건데 2,800만원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커졌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토요학습동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문학 분야만 그렇게 요청이 온 걸 저희들이 변경해서 주도 학교 쪽으로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어찌됐든간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6,000만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아까 인문학 쪽에만 5개, 6개 하나로 뭉쳐서 하겠다, 근데 그 부분은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5개 따로 따로 주는 거보다. 하나로 뭉쳐 주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더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2,800만원 변경해서 더 많이 쓰게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변경한 이유가 처음에는 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금이 각각의 위탁기관에 주는 것을 교육경비보보조금으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위탁금으로 줘야 되는데 목을 변경해서 주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바꿔서 주는 건 아무 이상이 없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위탁금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송도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주겠다 했는데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바꿔줍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도 협의해 본 결과 각각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보다 오히려 연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각각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원래는 민간위탁금 쪽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교육기관에는 보조금 쪽으로 보내니까 2,800만원이 그거였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그 부분은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무조건 학교에서 이야기 하면 다 따라가 주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걸 서로 검토해 본 결과 학교장이 판단하기에 좀

송도호위원

근데 그전에 미리 다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프로그램이 보통 위탁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송도호위원

175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거예요 아니면 축소해나갈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예산 범위에서는 현상태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도호위원

꼭 175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별로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교육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75사업이 그렇게 꼭 옛날 같이, 특구 지정되기 전 같이 그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175가 학교가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프로그램들이 겹친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혁신하면서 예산 절감해서 그거는 조정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1년에 20억원, 2년에 40억원 우리가 낸게 5억원이고 두 번 하면 10억원이고요. 저는 사실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 관악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다, 교육사업 쪽에다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혁신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이번에 40억원 따온 거 그게 교육특구 지정받은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혁신교육지구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특구로 받았는데 그 부분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40억원을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들 해야 된다 하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우리 자치구가 분담을 해서 어느 분야는 교육청에서 하자, 어느 분야는 구가 하자 이렇게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혁신교육지구로 받으면 우리 구에서 교육 예산을 마음대로 필요하게끔 짜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면 우리가 주도적인 부분도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4개 과제 중에서 필수과제 지정해 준 거는 시 교육청 전체 흐름대로 하고요 나머지는 자치구별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송도호위원

그 사업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금년 20억원 중에서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별도로

송도호위원

대충 얼마 정도? 알았습니다. 지정돼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신다면 아직,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셔야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숫자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몇 % 정도 대략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란 부분이 아니고 대략 몇 % 정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혁신교육특구 지정된다고 해서 40억 가져온다고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오고 우리 구로 돈을 다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교육적으로 돈을 다 쓰는 것 같이 얼마나 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자료가 왔는데요 저희가 한 49% 약 50%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공통과제가 51%, 저희 구 나름대로 사업이 49%.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처음에 누구죠? 보좌관 임명하고 그 밑의 7급 하면서 이거 따올려고 사업을 얼마나 벌였습니까? 근데 실제로 까서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40억원 따오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받아서 교육적으로 40억원을 투자 하면 관악구 교육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50% 가까이 돼 버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붕 머리가 떠 있어서 그것만 40억원 따오면 우리 관악구가 교육이 엄청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분야별로 각각의 특색이 있고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점점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너무 사업을 부풀려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 따오면 뭐가 바꿔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해서 다 지원해서 따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사업 다 해야 될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혁신교육특구 지정한다고 해서 무슨 관악구가 엄청 변화돼서 좋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72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어요. 이분은 누군가 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건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강좌 운영하는 데 일을 도와주는 직원입니다.

송도호위원

평생학습사? 평생학습사하고 이 무기계약직 하고 다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사는 따로 있고요, 상용직입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왜 다른 데 상용직 인건비들은 여유를 가지고 쓰는데 여기는 8,000원이 남았어요. 당장 내년에 그다음에 오르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건데 왜 교육사업과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짰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정해준 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건비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7%, 10% 남아서 예산을 짜는데 여기만 돈 다 쓸 정도로 예산을 짜놨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은 협상에 의해서 예산 정해진 지침대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어떤 데 힘 있는 데는 예산을 짜도 5,000만원 짜가지고 여유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7,970원 남았습니다 예산이. 아둥바둥 짰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가 좀 더 올려줘야 됐더라면 또 이런 게 변경을 하든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65쪽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66쪽에 관악구 청소년문화축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처음에 추계를 할 때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2개의 사업 부분에서 보면 개개인으로 하려고 했든 단체별로 하려고 했든 그런 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 예잖아요, 한꺼번에 한 예죠? 모두 합쳐서 발표회를 하고 한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나간 계획된 예산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모아서 한다는 거는 예산절감 차원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무상급식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체험프로그램이 이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이거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하지 않았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지자체 농촌의 견학을 가는 건데 그 비용을 우리가 대는 게 아니고 지자체 농협이 댑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걸로 봐서 또 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됐고 2015년도도 안되어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5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유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학교 무상급식의 체험프로그램을 정의면에서 보면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정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5조인가에서 구청장 책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 협의하에서 생산지역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예산 없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 부분 조례, 앞으로 안 갈 예정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안 하는 게 더 저희들은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부담을 저희들이 하면 괜찮은데 지자체 농협에 부담을 시키고 요즘은 가는 이유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때문에 가는 건데요 친환경에 대한 검사를 시험서를 물론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가는데 가서 본다 할지라도 그때 하는 친환경이 전부 우리 계약과는 관계없는 가서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갑과 을을 조장해서 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뭔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조례나 행정적 이런 걸 거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 68쪽을 한번 보십시오. 관악구-서울대 SAM멘토링 운영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사업 진행이 일부는 안 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돈이 비교적 남은 이유가 SAM멘토링 할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기부를 좀 받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기부사업으로 저희들이 돈을 유치받아서 그 돈으로 대체해서 예산절감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세월호 때문에 문화체험을 안 가는 분위기에서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이유는 알겠어요. 세월호도 그렇고 할 수 없잖아요.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5쪽에 우수농축산물 아까 과장님 하고 본위원 하고 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우수농축산물이 친환경이 아니고 고등학교 지원해서 5,600만원 지원 안 한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15년도는 아예 예산에 책정을 안 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에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을 70%를 쓰는 조건으로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건데요 그 당시 예산은 미리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결과 7개 학교가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문영여고 외에는 다른 학교가 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고 금년에 예산 편성 안 한 이유는 친환경 70%를 쓰게 되면 좋기는 한데 간섭이 너무 심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이잖아요. 쌀에 대한 차액을 지원했던 건데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2014년도에도 친환경에 대한 쌀을 쓰겠다고 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당시 수요조사에서 7개

권오식위원

수요조사는 했으나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나만 참여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군데 학교만 참여했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래서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마디로 거짓말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수요조사한 결과 하고 실제 집행결과가 안 맞아서

권오식위원

그래서 좀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5,000만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이 5,000만원이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000만원 말씀하셨어요, 약 1,000만원 정도라고. 근데 그분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무상급식이 38억에서 약 2억5,800만원인가요?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많은 비율은 아닌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고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예산절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차액이 생긴 거는 급식일수 감소가 가장 큽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질의·답변한 과정에서 학생수 하고 급식일수로 설명하신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38억6,000만원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질의·답변 시간 말고 제가 두 번째 하잖아요. 첫 번째 할 때, 그러면 1,00 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세입에서 질의하셨던 사항이었는데요, 세입에서 질의하신 걸로 저는 듣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거기서 착오가 좀 있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 말씀 드리고.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에서 금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책정을 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무상급식만큼은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육청에서 일자를 계산합니다, 학교 수입일수와 학생 수. 통보된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수업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학교에 안 간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시 반납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편성 할 당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계산방식에 의해서 학생 수나 일수를 계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 당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감안해서 할 수도 없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글쎄요, 액수 면에서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봐서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 감추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말씀 잘 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올해처럼 메르스 때문에 날짜가 만약에 차질이 빚어져서 미집행이 많을 거 같다라고 하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원어민 영어강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강좌하는 동이 몇 개 동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1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1개 동에서, 순수 인건비예요 2,500만원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강사료인데요, 이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에서 강사료를 주는데 학생들한테 받은 수입과 강사료의 차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5명 이상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족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15명이 아니고 10명 정도 해도 폐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동에 시달한 게 10명 정도를 마지노선을 보고 10명이 안 되면 차액을 지원 못 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생 수를 10명 이상으로 끌어들여서 수업을 진행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11군데라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걸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각 동별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인근 동에 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됐습니다, 학부형들 호응도 좋았고. 지금도 잘 되는 곳은 잘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육이 잘 안 되는 곳은 어렵더라고요, 하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권오식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5명의 학생 수를 유지했을 때 실질적 부족금액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 금액이 나와 있나요? 15명을 유지했을 경우 11군데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5명이면 강사료와 학생 수입이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10명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 약 2,00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지원돼야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물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하고 또 그것도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하나이고, 그래서 금액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꼭 많다, 100% 잘못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175사업 쪽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교육사업과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다른 댄스나 이런 데서 돈 많이 남은 걸 가지고 원어민 영어강좌의 적자분을 보존해 주면 됩니다, 동에서 잘 되는 곳은.

권오식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순수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보고 거기에서 국장단이든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로 완전히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있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두 과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부서끼리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참여율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참여율은 같습니다. 교육예산의 분담을 175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액을 분담해 줬는데요,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동에서 5명만 가르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저희들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약간 저희들이 강조지시를 했습니다. 10명까지는 차액을 주는데 그 이하는 못 준다,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열심히 학생을 끌어들인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금년에 어차피 지금과 같은 운영형태로 차액에 대해서 교육사업과에서 2015년도에 지원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금년에는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연말 예산편성 당시에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올해는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대로 집행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집행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66쪽 관악구 청소년 문화축제(주민참여) 몇 개 정도 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5개 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송도호위원

15개 단체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송도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하겠다 예산까지 다 책정해서 따로 따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올라와서 분배만 됐을 건데,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갑자기 왜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전용을 1,400만원 한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결과물을 나타내는 발표회를 각 단체가 하지 말고 한쪽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참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나서서 해주느라고 전용을 했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송도호위원

그래서 한 팀당 100만원씩 떼어서 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도 이거 있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편성 안 하고. 그래서 행사비로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취지는 공감했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원했던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원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행사비가 100만원도 안 들어간 데도 있었을 건데 행사비 100만원씩 내놓고 나면 3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축제가. 큰 것들은 예산이 비싸고, 다 똑같이 300만원 정도 됐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단체별로 얼마씩 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축제추진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걸 차등지원하고

송도호위원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하겠다고 지원했던 분들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를 들면 이 심사위원이 따로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아니, 처음에 제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안했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안했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문화축제 할 때 민간협의체추진위원을 구생했습니다, 심사하고 할 때. 그때 초창기에

송도호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옛날에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왜곡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안자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중간에서 심의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제안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곡을 시켰던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나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당시에 제안하신 사람도 같은 협의체 위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15개 단체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인데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해야지. 청소년 무슨 단체에서 사업포기한 적 있어요. 구에서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책정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사업 못 하겠다 하고 취소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다음에 또 올라오면 의논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67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산촌 유학 지원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민간위탁금이 400만원 남았어요, 많지는 않은데. 거기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170만원 뺐던데 어디에서 그렇게 예산절감이 됐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절감은 목표 해준 대로 했고요, 돈이 프로테이지로 23% 남게 됐는데요 이것도 세월호 영향으로 두 번 할 거 한 번 하는 식으로 줄였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77쪽에 저희가 분석해 놓기를 예산절감 유보액이 170이고요, 예산잔액 낙찰차액으로 240으로 분류했습니다. 횟수를 한 번 가는 걸 줄였고요,

송도호위원

과장님, 예산이 170만원 절감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두 번 가는 거예요, 두 번 가는 건데 960,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농산촌 체험코스가 780만원짜리고, 농산촌 방학캠프가 960만원짜리입니다. 2개 다 갔다 오기는 갔다 왔어요. 하나 빼버리면 1,300만원 썼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아요. 하나 빼버렸다면 돈이 더 많이 남아야지요. 그런데 쓰기는 썼는데 지금 예산절감이, 아니 밑에 직원들은 전혀, 거기 담당자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낙찰차액 절감으로 240만원.

송도호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일반참가자 체험비용이 4만원 해가지고 28명, 사회적배려자 참가 체험비용이 8만원 해가지고 12명, 농산촌 체험코스 운행 57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이 그런 식으로 나눠져서 돈이 책정돼 있어요. 무조건 낙찰차액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40명 가야 될 거 30명밖에 안 갔는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탁을 하면서 비용 산정 할 때 당초 인원이 54명인데, 하여튼 당초 인원보다 줄었는데요 숫자가...

송도호위원

농산촌 방학체험은 60명이고 그다음에 체험코스는 40명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당초 60명에서 6명이 모자란 54명이 참여했습니다 농산촌 방학캠프.

송도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팀장님, 팀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다 추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있을 건데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체적으로 이번에 결산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결산이 아주 중요한 건데 오히려,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데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소속 과장들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느낀 바가 좀 있으니까요.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11개동 원어민강의 하는 쪽에 수강인원과 강사료 지급 자세한 내역을 동별로 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평생학습관에 무기근로자 한 명 있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바뀌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상용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바뀌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대로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바뀐다고 했었지요? 아니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 평생학습사요?

소남열위원장

예, 평생학습사.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사는 그만 뒀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만 뒀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여기에 관계 없는 일인데, 아무튼 평가는 잘 받았는데 바뀌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혁신교육지구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것 때문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굉장히 일이 부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늘고, 어떤 집행부와 새로운 그쪽 팀들과의 갈등관계도 알고 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갈등관계요?

소남열위원장

예. 전혀 없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시민단체와,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소남열위원장

굉장히 힘들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건,

소남열위원장

알고는 계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갈등이 어느 구나 다 있습니다. 7개 구가 공히 다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주 지나칠 정도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학교지원금들, 우리가 교육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프로그램비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우리는 을이 돼 있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왜 그분들이 그러느냐라고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언제 우리가 구청 니네들한테 해달라고 했느냐, 안 해도 우리는 교육청에서 다 해줄 걸 왜 니네들이 해준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라고는 말은 않겠습니다만 많은 상황입니다. 꼭 이렇게 우리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 사업 자체는 말 그대로 혁신교육지구 하다 보니까 없는 업무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학교가주최가 돼서 저희들이 항상 학교에 수요조사하고 협력해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다 하다 보니까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는 쓰는 결산내역서 보고를 안 받고 있는 실정이고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됐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도림천도서관 시설비 예비비로 지출했죠 9,700만원, 알고 계시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월 4일자에 이용편의시설 추가설치 한 거 기억나세요? 알고 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정확한 날짜는

임창빈위원

그때 당초 예산이 의원들이 예산액으로 심의한 건데 추가로많이 했었죠 설계변경해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애초 건립지가 삼모빌딩 앞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립지가 변경되면서

임창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잘 점검하고 체크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악산 문화원 남현동 어떤 독지가가 지원해서 문화원 복합시설 예비비로, 말씀 안 할 수가 없네. 2억1,500만원 지출했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영유아도서관 조성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기부자하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11일에 지출이 됐잖아요 시설비. 그 날짜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은데 작년 11월 1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설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비비에서, 5,927만원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작년 11월 11일에 예비비 지출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굳이 그 돈으로 안 해도 관계 없거든. 나중에 우리가 금년 초에 1월 29일에 개관했잖아요 그게. 제가 날짜를 적어놨는데 1월 29일 금년에 개관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11월 11일에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기부금으로 조성되면서 저희 부서 영유아도서관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 내 전반적으로 많이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급한 사항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급한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써 있네. 전산개발비 360만원, 자산취득비 9,830만원, 도서구입비 4,500만원 정도 기타 사무관리비 880만원 정도 쓴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금년 1월 29일 입주기 때문에 굳이 11월 11일 에 안 해도 관계 없거든 제가 생각할 때. 예산심사를 우리가 12월에 있잖아요. 12월에 있기 때문에 굳이 11월 11일에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쓴 이유가 뭡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기부자께서 12월 말까지

임창빈위원

안다니까. 약속한 게 12월 말인데 그러면 급한 사항만 해야지 급한 사항만, 진짜로 급한 사항만 해야지. 1월 29일에 개관식했는데 그거에 꼭 필요한 사항만 하셔야지. 근데 굳이 11월 11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잖아. 하는데 예산심의 때 해도 큰 문제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굳이 11월 11일에 했어도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돈을 다 할 필요는 없거든. 제가 볼 때 예산 할 때 12월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하셨네요 보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행감 때도 애기했는데 저도 건설업을 오래 했잖아요. 건설계통인데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 책을 두 번, 세 번 봤거든요. 전의 행정재경위원님들 말씀한 거 내용 속기록도 보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공개입찰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공개입찰했으면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해가 간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거 공개입찰 했습니까? 안 했죠 공개입찰?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급하다고 하면서 수의계약한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볼 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전자공개입찰 수의계약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니야. 1월 중순에 해도 관계 없는데 11월 11일에 했으면 늦어도 집행을 12월에 해야 되는데 1월 29일 한 3개월, 4개월 뒤인데 뭐하려고 굳이 11월 11일에 예비비를 사용해요?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의 핑계라니까 내가 볼 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복지관 기공식 기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임창빈위원

현장을 내가 가봤다니까. 현장을 세 번 가 봤어요. 현장을 제가 일부러 10월, 11월, 12월, 1월 네 번 가 봤어요 일부러. 일부러 가 봤어다고 내가 일부러, 휴일날 가 봤어요 일부러. 혼자 조용히 가 봤다고 내가. 가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세세하게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볼 때 급하게 한두 개 분야는 써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본예산 때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니까. 아무리 1월 29일에 개장하는데 전혀 관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비비 같은 거 막 갖다 쓰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차분하게 업무파악하시고 모든 걸 신중하게 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봐 주세요. 관악책잔치 개최를 안 했는가 봐요. 그냥 예산이 다 남아서, 왜 그랬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관악책잔치는 2012년도, 13년도에는 관악책잔치하고 평생학습축제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근데 행사 내용 중에 주관행사나 무대공연 그리고 체험부스운영 등 서로 유사한 행사가 많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예산, 참여인원 이런 중복문제가 발생하여서 문제해결과 보다 효율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 평생학습축제와 관악축제를 격년제로 치르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로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책잔치를 개최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중복된 행사 또 참여인원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참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나눠서 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연도별로. 합쳐서 한다는 건데 다른 과도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하잖아요. 갑자기 예산도 다 통과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해는 안 하고 한 해는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할 때 철저히 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그 해는 일단은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이 행사도 2회에 걸쳐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제점 발생이라든지 효과적인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이런 것들을 격년제로 개최한다 할지라도 좋다니까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고 이해도 되고 다 좋은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편성돼서 통과된 예산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변경해 버리면 좀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고 한 번 잡아놓은 건 일관성있게 하고 다음 해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94쪽 독서문화진흥도 보면 30%는 예산이 절감인가요?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몇 쪽이지요?

김정애위원

94쪽입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책잔치 미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책잔치. 아, 연결해 가지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91쪽에 북카페 운영 지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쓴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동 꿈마을도서관인데요, 그게 2013년도 연도 말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 22일날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집행을 하고요, 리모델링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시비로 내려온 건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내역 하나만 줘보실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관악책잔치요 격년제로 하려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안 하려고 했으면 통째로 예산이 넘어와야지 왜 변경을 해가지고 650만원 쓴 이유는 뭐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게 대한민국독서대전 참여비용으로 해서 변경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에서 처음 독서대전이 열렸었는데요, 그 행사 참여하는 부스비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부스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왜 예비비는 놔두고, 예비비를 갖다 쓰면 될 건데 예비비 이런 데 써야지요. 실제로 이 사업을 통째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는 변경해 쓴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이 잡혀있었다면 이해 하겠어요, 변경해서 갖다 쓰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사업자체 내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용사항이 아니고 변경사항이라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체 전체예산을 안 쓰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만큼만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책잔치 군포시에서 시행했던 독서대전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 예산에 어느 정도 용도가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올해 전국책잔치를 하겠다고 작년에 안 쓰고 예산을 불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기 싫게 650만원만 갖다 변경해 썼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 예산을 쓰다가 절감차원에서 했다면 이해돼요, 어느 정도 썼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으로 예산을 다 미뤄놓고 내년에 하겠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필요한 돈은 650만원 갖다 써버리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올해 책잔치 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책잔치 합니다.

송도호위원

1억5,000만원짜리 떼서 3억원 전국책잔치 하기로 했는데 그거 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정도로 해서 책잔치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아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독서대전에 미참여하면서 그 예산 중에서 5,000만원 가지고 책잔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작년에 실제로 하기 싫어서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독서대전인가 전국적인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넘겼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억원을 더 잡아서 1억5,000만원을 더 잡아줬던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5,000만원만 쓰겠다 그러면 아니 5,000만원짜리 쓸 거 같으면 5,000만원짜리 하는 것은 해마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격년제로 하려고 할 때는 책대전인가 전국대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열심히는 했지만 안 됐으니까 포기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 전체를 불용해서 내년에 쓰겠다 했다면 650만원 변경해서, 통째로 아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다 이 말이지요.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 사업하는 예산이 아니고 가서 참가하고 쓰는 부분을 변경해서 쓴 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다른 쪽에서도 변경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는 거 내년으로 불용해서 할 것 같았으면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88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975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100만원이죠? 113만6,000원? 그 내용이 뭐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아시지만 2014년도에 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 건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식당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 서울시 지체장애인협의회 관악구지회에서. 그런데 건축 공사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식당 손실을 많이 입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관악구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식당 손해 부분에 대해서 연장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유예 연장 그 부분이 한 86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22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장하는 부분 저희가 수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2014년도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월 15일자이기 때문에 회계귀속이 2015년도, 금년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기부하시는 분하고 언제 정도 우리 구하고 협약이라고 하나요? 맺었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기부금 주시면서 공사?

권오식위원

예.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요 그 기한이 2014년 12월 말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 기한이.

권오식위원

아니요

소남열위원장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

시작 시점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공사 시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처음에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소남열위원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기부금 사용

소남열위원장

처음 시작을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건축과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하면서 그 부분이 실제로 201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쓴 날이 있잖아요 그날 기억을 못 하시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예비비 사용을 2014년도에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영유아도서관인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 도서관 쪽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그 판단에,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애초 기부액이 40억원을 기부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실제 30억원 기부하시면서 내부에 어떤 시설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40억원 기부에서 30억원으로 바뀌고 내부 도서관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시설비를, 그 시점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3년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100% 2013년도라고 지금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예비비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좀 집중적인 질의하기가 좀 곤란한데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건축과하고 한번 확인을 정확하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를 해서, 확인해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위원님, 미리 그런 부분이 진행됐던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당연히 집행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그 진행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아마 13년도 예산 말에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거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거든요. 틀림없이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다면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차후라도 이 건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차후라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 편성 당시 이 부분이 혹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과의 준비 부족으로 해서 미처 예산 요구를 안 했다든가, 충분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면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추후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예비비 사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유종필 구청장 출범 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는 뭐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에 예비비로 하지, 전용해서 하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2015년도 책잔치를 과장님,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책잔치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 정해진 바는, 100% 정해졌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00%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참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할 겁니다 하면 집행부에서 진행한다면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할 겁니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감정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 책잔치를 우리가 유치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관악구에서라도 책잔치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통해서 뭐 결정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직절한 것 같고요. 또 하나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안 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격년제 개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014년도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2015년도는 책잔치 이렇게 격년제로 개최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책잔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한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책잔치를 하고 평생학습축제를 안 해야 맞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이 틀리신 거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평생학습축제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잔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출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책잔치 문제는 우리 결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결과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 업무가 통합되어서 사회적경제과로 과 명칭 변경되었으며 일자리사업과 예산 전부, 지역경제과 예산 중 일부인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예산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총괄답변은 사회적경제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에 공원녹지과장께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임창빈입니다. 114쪽을 봐주세요, 중간 하단에. 여기에 보니까 기타보상금 500만원 나와 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114쪽.

임창빈위원

114쪽, 나와 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또 변경했네요, 보니까. 여기는 단체가 어디예요, 또 과장님?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는 단체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보조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보조금 어디 지원했냐고요?

임창빈위원

어느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한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원래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됐던 건데요 원래는 기초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민원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노동교육 위탁비용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과목 성격이 좀 맞지 않아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애초에는 보니까 예산에는 없네요, 그렇죠? 예산에 애초에는 안 잡았네요, 그렇죠? 중간에 변경했네요, 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산 원래 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보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항목을 참 쉽게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그렇죠? 과장님도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 좀 더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것 좀 잘 체크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간략하게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 저기 어디죠? 창업보육센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요?

임창빈위원

예, 거기 기억나시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 설계변경한 거, 그때 1,200만원 나간 거. 안 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앞면에 있네요, 앞면에 12쪽에 있는데 내가 봤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누군가가 예측을 잘못해서 된 거 아닙니까, 추가가, 설계비가, 그렇죠? 1,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누군가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예측 잘못한 사람은 어디에 근무하시는가 모르겠네. 좌우지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전에 하신 분 자꾸 잘잘못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제 슬기롭게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간곡히 부탁할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11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민간이전 1,250만원 있지 않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1,250만원이요.

송도호위원

예, 민간경상보조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가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국·시비, 구비 해서 5,000만원이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이것은 지금 1,250만원은 구비를 지금 안 쓴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원래 마을기업 선정할 때 부담이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 25%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는 통과를 했는데 행자부에 가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서에는 왜 어떻게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산서요?

송도호위원

예, 작년 예산서. 성과예산서, 2014년도.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 그건 사전 편성액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되니까 아예 국비나 시비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을 내놓는 것이 성과예산서인데요 확정도 안 된 것이 올라와 있네요, 실제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 거라고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유가 소멸이 되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냥 안 써버리고 불용처리해 버렸다, 그 말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구비를 쓸 이유가, 사유가 소멸돼서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구비도 1,250만원 가고, 시비도 1,250만원이 가고

송도호위원

그럼 마을기업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왜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서 잘 만들어서 넣기는 넣는데 떨어졌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담보능력이나 모든 걸 다 따져 가면서 하기 때문에, 또 혜택이 좀 있습니다, 거기. 예전 같은 경우는 임대료로

송도호위원

이거 사업은 누가 넣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넣냐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올립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넣냐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탈북민 단체에서 마을기업을 하겠다라고 넣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만들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올리기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해 줘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일자리사업과가 아니라 마을기업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 가서도 또다시 사업설명회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올리거든요.

송도호위원

하나 올렸는데 떨어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여러 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하나 올렸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서? 원래 하나를 선정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여러 건을 올려도 되는 부분이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보면 저희도 예산을 하나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하나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몇 건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추려서 하나를 선정해서 대표로 보내는데 떨어졌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사업과에도 좀 책임이 있네요, 어쨌든,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가능하면 좀 충실한 마을기업이 나와서 해 주면 좋은데 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국·시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떨어져버렸으니까. 고생스럽겠지만 이런 게 올라오면 좀 철저히 검토해서 국·시비 좀 갖다가,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잘하시지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될 거라고 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왜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들어갔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수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참석 위원들 수당 들어간 겁니다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일단은 심사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 심사위원회 회의는 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기금운용 명세서를 보면 지금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라는 게 뭐예요? 예치금 회수?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치금은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예치금 회수는○김정애위원 다른 자료는 전년도 조성액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예금잔액입니다, 그게.

김정애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공예금잔액입니다.

김정애위원

공공?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금 잔액.

김정애위원

아, 예금 잔액?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쓴 금액은 얼마예요, 사용액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원 책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15억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는 17억원 썼죠, 17억1,8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 조성액이 12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2014년도.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 조성액이 11억4,100만원하고, 상환금이 기간이 도래해서 들어온 게 11억4,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2%로 발생하는 이자가 있거든요, 그게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합해서 작년도

김정애위원

12억6,100만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고 보면 이번에 우리가 2014년도에 쓴 사용액보다는, 사용액이 더 많은 거예요 조성액보다 기금이. 지금 그런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점점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올해 제가 와서 했던 것이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로, 떨어질 때는 15억원까지만 떨어지고 많이 나가도 그 안에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11억원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들쭉날쭉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담당자와 산출해서 들어올 수입하고 해서 15억원선만 꼭 유지하자. 15억원으로 떨어지는 사례는 방지하자 그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2015년도는 15억원을 했고 앞으로도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15억원이 안 떨어지게끔 하자. 또 어떨 때는 19억원도 주다가 어떤 때는 17억원 주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들어오는 데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 유지를 하자 해서 15억원으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신청자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담보능력도 보고 또 기존에 받았던 사람 또 받게 하면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가감할 건 가감하고 또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자금만 쓸 수 있게끔 또 담보능력도 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도 있으니까 그것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기금 마련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기금은 매년 더 적립하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총 기금이 70억원 정도 됩니다. 반납하고 또 나가고 하는 게 올해 1월부터 보니까 7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나마 좀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성이 더 돼서 중소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관악의 세수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15억원으로 제한하고 이런 거보다는 조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더 보면 변경사용을 보면 일자리사업과에서 500만원 그렇게 됐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이렇게 변경해서 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500만원은 노동교육 위탁비용이거든요. 노동교육할 때 위탁하는 비용인데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했다가 변경한 이유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으로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위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든 이것도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약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이거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했건 안 했건 제 책임이니까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신뢰성에서 아무래도 떨어지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점 유념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런 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13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설비가 작년에 이월돼서 왔는데도 아직 못 써서 다시 또 넘어갔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펭귄시장에 도로포장도 하고 아치형 게이트도 설치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요, 상인분들 반대가 심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거 국비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다 반환해야 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구에 인증시장이 4개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인헌시장 쪽에 그때 캐노피를 세워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건물주들이 반대해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차양막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다시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하고 하려면 새로 구청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인가 거기로 가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인헌시장에서 시설 어떻게 다시 한다는 거 우리 과에 서류 들어온 거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년 전에 사전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올리면, 서울시를 통해서 -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인헌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의 경우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려고 사업을 받아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서울시 통과를 해서 아마 내년 예산으로 그게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편의센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캐노피 설치가 아니고, 거기는 고객편의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6억원 정도

송도호위원

화장실은 그냥 들어가겠네요, 사무실하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고객편의센터가 지금 신사시장에 있고요 신원시장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아니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그 사업을 올렸다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희망하는 거 같은데요, 아직은 못 받았고 올해 사업은 인헌시장 중점사업으로 - 우리 구 중점사업으로 - 현대화시설 하는 거 고객편의

송도호위원

신청하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넣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모기간도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

공모기간이 끝났다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끝나서 고객편의센터는 반영이 돼서 공모를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서 이것은 내년에 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다시 캐노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류를 올렸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펭귄시장 국비 반납할 것 같으면 그거 하면 안 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거 진작 작년도에 반납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반납되어 버렸어요? 아, 이건 반납되는 건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송도호위원

16억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하네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서 확인해 보려고 내가 말씀드린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입니다. 과장님 134쪽, 도시농업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3억4,000만원 중에서 9,150만원을 썼어요, 시설관리비로. 그 140쪽 내용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 사유가 도시농업 구청 및 공공기관 지원 부족예산에 썼다고 했는데 전용한 금액 9,1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좀 지원 사항별로 좀 저한테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경상보조금 집행내역도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뭘 물어볼게요, 사적으로. 청룡시장은 이쪽에 우리 청룡동, 영림시장 그쪽에 영림시장 그쪽에는 어떻게 전통시장 같은 거 뭐 활성화 계획 같은 거 과장님, 어떻게 연구해 봤어요? 봉천역 뒤에 영림시장 쭉 있잖아요, 그쪽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임창빈위원

그쪽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한다니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담당 동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다가 마신 거야. 우리 김재권 전 청룡동장님이 하시다가. 그거 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등록시키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임창빈위원

그 문제를 좀 숙제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삼성동시장도 전통시장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무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건이 엄청 안 좋아요. 그거를 지금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가 신림재정비 촉진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아예 심사에서 빠져버려요, 그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김정애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가능한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그렇고요.

김정애위원

법적인 제도 안에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도 한번 내고 그랬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에 뭐 냈다고요? 서울시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시의원님하고도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제도 안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은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냥 잡아서 왜 현대화시설, 재래시장에 현대화시설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어떻게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재개발이 금방 되는 곳이 아니고 진행이 안 되고 이제서야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도 10년, 15년까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동안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5쪽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거의 안 하셨네요? 지금 2015년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소남열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구 예산으로 보급하려고 했는데 2014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동물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소남열위원장

아, 그렇군요. 올해는 잘 진행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및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