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재득 의원 발언

16회 제1총무위원회1992-10-16

이재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보

주만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회부되어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동의안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10월 6일 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2페이지, 4페이지가 취득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각 관계 4건 있습니다. 현 구청사가 7,742㎡, 건물은 구청사가 4,984㎡, 구의회가 1,461㎡로 구청사 하나만 볼때는 법상 자치구 기준 청사 규모임 5,600㎡, 89%로 기준 면적에도 미달되며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의회기구가 확장되고 업무공간등 주차난 해결등을 위하여 부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남쪽, 서쪽 및 북쪽은 기존 도로와 접하여 있고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며 광남국민학교 방향 언덕부지는 도시계획상 아파트 지구 및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위 언덕부지를 남부교육청에 매입 협조를 한 결과 체육관 및 도서관 건립 예상지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사의 증축은 건물기초 및 지반내력 부족 등으로 수직증축이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부지제약상 수평증축도 불가한 실정이므로 부득이 청사부지와 접하고 있는 구의회 앞 남천동 148-43번지, 대지575㎡, 평수로써는 약 173.9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동 부지와 인접한 인근학교 부지중 활용치 않고있는 남천동 148-2번지의 약 200㎡를 남구교육청의 사용동의를 얻어 부족한 청사 부지를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대금은 추경시 계약금을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채무부담으로 하여 2년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취득코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대금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8항에 의거 2개 이상의 공인 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대연동 1536-22번지외 3필지로 대지면적이 총 26㎡이며,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수 요청한 구유재산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후 발생한 잔여 토지이거나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주택의 진입로 및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형태나 규모로 보아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방재정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필지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청사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현재 구청앞에 삭감 부지 그림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앞에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매각하려고 하는 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구 대연동 1536-22번지 대지 23㎡중 5㎡매각건입니다.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위 공유재산은 좁고 긴 모양으로 남측은 약 3m의 도로와 경계로 도로보다 약 70㎝가량 낮은 땅으로써 신청인 소유 재산인 대연동 1536-17번지와 일단으로 사용해야 할 토지로써 타인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효율적 이용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에 남구 문현동 478-12번지 대지 30㎡중 5㎡의 매각건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5㎡…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위 재산은 478-5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써 성동국민학교 진입로 개설후 남은 짜투리 땅으로 우리구와 양말영의 공유재산이나 우리구 지분중 개인 전태주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5㎡의 토지는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남구 문현동 488-77번지 대지 7㎡ 매각건입니다. 상기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성동국민학교 후문에서 1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종환

배종환위원

국유재산입니까? 구유재산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구유재산입니다. 발음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10m정도 떨어진 곳으로 후문 진입로 계단과 접하고 있는 사유지 488-78번지에 속해 있는 토지로 84년부터 김용수가 사용하고 있으며, 타 용도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 남구 문현동 1006-8번지, 대지 51㎡중 9㎡ 매각건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9㎡…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9㎡매각건입니다. 상기 토지는 문현4동 사무소와 세영맨션에서 우암동 장고개로 가는 양 도로가 접하는 삼각지의 주택지 진입로 끝에 위치한 토지로 인접한 1006-7번지의 토지 소유자 박옥량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진입이 불가하고 현재 점유자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민원해소를 위해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설명드린 취득 및 매각재산 총괄표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취득 1건, 575㎡와 매각 4필지 26㎡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의 동의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0월 1일 남구청장으롤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천동 148-43번지, 대지 575㎡취득, 대연동 1536-22번지의 3필지, 대지 26㎡ 매각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취득은 남천동 148-43, 지목은 대지 면적은 575㎡, 소유자는 김순모외 1명입니다. 매각은 대연동 1536-22, 23㎡중 5㎡입니다. 역시 매각은 문현동 478-12, 면적은 30㎡중 5㎡입니다. 역시 같은 매각 문현동 488-77, 면적은 7㎡입니다. 역시 같은동 1006-8로 면적은 51㎡중 9㎡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남구청에서 재산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주요 내요을 살펴보면, 현 구청사의 증축에 따른 어려움과 행정수요 증가대비 및 주차난의 부분 해소를 위하여 현 청사 부지와 접하고 있는 나대지인 남천동 148-43번지 대지 575㎡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대연동 1536-22번지외 3필지는 민원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요청하는 소규모 면적이고 매수자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비효율적인 토지이므로 본 토지를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구에서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취득 및 매각대상 토지 5필지에 대하여 직접 현지 출장하여 정밀하게 조사,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천2동 148-43번지 대지 575㎡취득안은 현 구의회 청사앞에 위치한 사유지인 토지로서 현 구청사가 자치구 청사 기준 규모에 크게 미달되고, 건설장비 대기 및 주차난 부분 해결, 의회기구 확장 및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 등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 본 토지를 취득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앞으로 본 토지를 구에서 매입시 도시계획등을 고려 정확한 절차와 적정한 감정가격에 의거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연동 1536-22번지 대지 23㎡중 5㎡매각안은 부산공업대학 뒷편 3m소방도로 경계의 70㎝가량 저지대에 위치한 구유지인 소규모 토지로써 대지 23㎡가 소방도로옆에 위치해 있으며, 매수를 원하는 대지 5㎡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인 정복남씨가 아니면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현동 478-12번지 대지 30㎡중 5㎡매각안은 성동국민학교 정문 진입로 중간 지점의 도로가에 위치한 구유지인 소규모 토지로써, 문현동 478-5번지에 분할된 토지이며, 성동국민학교 진입로 개설후 남은 짜투리 땅으로 대지 30㎡중 우리구 지분에 전태주씨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5㎡는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현동 488-77번지 대지 7㎡매각안은 성동국민학교 후문에서 10m 떨어진 곳으로 후문 진입로 계단과 접하고 있는 김용수 주택의 한복판을 점유한 구유지인 소규모 토지로써 점유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재산이나 타당도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현동 1006-8번지 대지 51㎡ 중 9㎡매각안은 문현4동 동사무소와 세영맨션에서 우암동 장고개로 가는 양도로가 접하는 삼각지의 주택지 진입로 끝에 위치한 구유지인 소규모 토지로써, 51㎡중 42㎡는 인근주택 4동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9㎡는 인접한 1006-7번지의 토지 소유자 박옥량씨의 1층 부엌앞 소규모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진입이 절대 불가하고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이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상기 5건의 취득 및 매각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변상금 징수대상 토지중 문현동 488-77번지 7㎡매각안은 주택속에 위치한 토지로써 변상금이 미부과 되었으므로 구에서는 본 토지매각시 반드시 5년간 변상금 추징후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건 재무과장께서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님! 우선 안건별로 먼저 처리하고 나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우선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처리할때는 각각 할 것입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지금부터 93년도 정수 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이라고 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조직의 임무나 증원업무량에 따라 행정수요에 따른 최소한의 비소모성 물품을 말하며 정수물품은 현재 22품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92년도에 현재 정수물품 현황은 업무용 정수가 33개 품목에서 현 476점, 이 중 보유대수는 27개 품목에서 938점이고 사업용 정수는 59개 품목에서 138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보유대수는 38개 품목에 82점입니다. 이미 책정된 정수물품중 93년에도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29개 품목, 278점으로 가격은 약 9억1,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 신규취득이 25개 품목에 257점, 대체취득이 4개품목에 30점입니다. 이러한 정수물품의 취득 절차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이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3항에 의거 물품구입 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한 다음 물품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취득 동의 요청한 물품은 동 행정 업무의 기동력 보강을 위한 소형화 물차의 확보와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등 행정장비의 확보와 재해예방등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건설장비의 확보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노후장비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유인물에 보면 첫 번째 신규취득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 번째장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소형화물차는 기준 정수가 42대입니다. 현재 보유는 15대이고 부족은 27대로 현재 30개동중 5개동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14대는 92년 8월 6일 조달구매 요청하여 93년 2월 10일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취득 동의안 요청한 11대는 93년도에 차량이 없는 11개동에 배치, 전동에 차량을 1대씩 보유케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운반, 각종 장비, 생활민원 처리등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컴퓨터입니다. 기준 정수 305대중 보유가 183대, 부족이 122대로 이번에 이중 117대를 확보하여 전 부서에 보급함으로써 늘어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프린트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제증명 및 공문을 출력하는 장치로써 컴퓨터 확보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품목입니다. 그 다음 항목인 복사기는 기준정수 115대에 9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한 19대중 이번 의회사무국기구 증설에 따른 복사기 확보의 3개 부서에서 각 1대씩 4대를 취득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그 다음 항목인 전자식 타자기는 기준정수 70대, 보유가 58대, 부족이 12대로 이 중 업무가 많은 총무과에 1대를 신규취득 추가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인 가스 채집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치 이내로 배출토록 각 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환경보호과에 현재 1대 보유하고 있으나 1대로는 효율적인 차량 매연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에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인 모뎀은 컴퓨터 단말기에 부착하여 정보연결망을 가능케 하는 장비로 기준 정수 55대에 보유대수가 현재 43대, 부족이 12대로 이 장비는 금번 내무부의 93년 지방 행정 전산화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토지세, 재해대책 상황 관리와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운영과 지방행정 전산화 관리 전산 처리를 위해 11대를 확보하여 총무과에 10대, 공해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전산망 연결로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호과에 1대를 보유하고자 하며, 다음 항목인 냉장고는 기준정수 15대로 현재 보유는 12대, 부족이 3대,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1대는 취약 시간대인 20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채취한 폐수와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전까지 저온 보관하여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공신력 있는 행정처리와 행정처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함이며, 다음 항목인 투영기는 기준정수 그대로 이번에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을 위한 주민 교육용으로 그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인 항온수조는 항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비로써 기준정수 2대이며, 이번에 보건소의 병리검사실에서 세균배양검사등 각종 정확한 검사를 위해 2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인 금고는 기준정수가 54개, 보유가 38개, 부족이 16개로 보건소의 비밀 보관과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 금권등의 보관을 위해 2개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인 제판기는 기준정수 39대, 보유2대, 부족37대로 소규모의 인쇄를 할 경우나 복사기로 다량의 복사를 할 경우 예산 절감과 복사기 수명연장, 시간절약등 꼭 필요한 장비로 이번 의회사무국의 5개과 동에서 각1대씩 6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은 사진기입니다. 사진기는 기준정수 68개, 보유40개, 부족이 28개로 각종 단속업무와 현장기록 보관업무를 위해 기획감사실외 24개 과ㆍ동에 각 1대씩 25대를 취득하고자 하며, 녹화기는 기준정수 38대, 보유4대, 부족은 34대이나 이번에 구의회에서 세미나 등 각종 교육용으로 1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기청정기는 기준정수 16대, 보유는 13대, 부족은 3대로 보건소의 진료실, 혈액실, X선실에 각각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와 보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항목인 에어컨은 기준정수가 45대, 보유가 37대, 부족 8대로 현대 행정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산업무 교육을 위한 교육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항목인 무선장비 셋트는 기준정수가 132대, 보유가 33대, 부족이 99대로 이번에 재해예방 및 발생시 지역간 긴급통신 연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생활민원 처리시 작업장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건설과에 무전기 6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항목인 응접셋트는 기준정수 75, 보유 64, 부족 11조로 의회기구 증설에 따라 상임위원실, 국장실,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10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형화물차는 기준정수 3대, 보유2대, 부족1대로 현재 준설차량 2대로 대형준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등 생활민원 처리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화물차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항목인 굴삭기차는 기준정수 2대로 도로보수, 측구 및 하수구 준설시 필요한 장비이며, 재해예상지역 정비와 긴급재해복구, 무허가 건물 처리등을 위해 2대를 취득하고자 하며, 다음 항목인 포장 파쇄기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시 필요한 장비로써 기준정수 4대, 보유1대, 부족3대로 현재 도로정비나 하수구 준설시 도로포장 부분을 징이나 곡괭이로 이용하고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포장 파쇄기 1대를 취득하고자 하며 표층 진동 다짐기는 다음 아프팔트 포장도로의 부분 준설시 필요한 장비로써 현재와 같이 삽으로 다짐할 경우 응결력 부족으로 재파손되는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정수 책정된 1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기는 기준정수 2대로 현재 건설과에서 1대 보유하고 있으나 구식으로 수동형이며 장비의 노후로 준설처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시 범람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하수처리 업무를 위해 신형장비 1대를 취득코자 하며, 다음 항목인 면적계는 도시계획사업, 토목공사 등 토지편입 면적 환산시 지적도면에서 편입면적을 환산할 수 있는 측량기로 기준정수 5대, 보유3대, 부족2대로 이 중 건설과에서 1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규 취득에 대해서 품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유인물에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 복사기는 기준정수 115대에 보유대수 96대중 문화공보실외 14개 과ㆍ동에서 사용중인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15대를 대체취득코자 하며, 다음 항목인 전자식타자기는 기준정수 70대, 보유 58대중 지역 경제과와 광안2동의 타자기가 노후화되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2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앰프는 기준정수 35대, 보유 34대이며 각동에 1대씩 설치되어 있으나 대연1동외 11개동의 앰프장치의 노후로 재해예방 방송과 주민 홍보시 정확한 전달을 위해 12대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응접셋트는 기준정수 75조 보유 64조로 각 실과동에서 1개조씩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감사실의 응접세트가 낡고 불결하여 이를 교체 취득하고자 하며 낡고 불결하여 이를 교체 취득하고자 하며 방문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물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구입하여 각종 업무수행에 긴요하게 사용할 물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 동의앙네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일선 행정기관의 각 실, 과, 소, 동의 업무수행과 근무환경을 미루어 볼 때 필요한 장비는 전부 구입토록 하여 주시면 좋겠으나 우리 구의 재정상 취득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다 점차적으로 구입하여야 할 형편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가능하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정수관리대상 물품췯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만 유인물이 기 작성되어 있고 특별히 의견이 계시는 부분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한성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유인물에 상세하게 돼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0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이며 제안이유는 재활용 쓰레기 수집과 동행정기동력 보강을 위한 소형화물차량의 확보와 행정사무장비 및 기타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괄 29종에 287점으로써 금액은 9억1,769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은 25종에 257점으로써 8억3,369만원입니다. 대체 취득은 4종에 30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내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은 소형화물차 수량은 11대로 취득부서는 대연1동외 16개동입니다. 또 프린트 47대, 감사실외 21세 부서입니다. 전자식타자기 1대는 총무과입니다. 매연 측정기 1대 환경보호과입니다. 냉장고 1대 환경보호과입니다. 항온수조 1대 보건소입니다. 제판기 6대 위생과외 5개부서입니다. 녹화기 1대 의회사무국입니다. 에어컨 1대 총무과, 응접셋트 10조 의회사무국, 굴삭기차 2대 건설과, 표층진동 다짐기 1대 건설과, 면적계 1대 건설과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인물 그대로는 재무과장이 설명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있었으면 좀 더 일찍 구입돼야 할 물건이고 또 앞으로도 사무실에서 이것이 구입되고 확보됨에 따라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부터 질의, 토론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과장님ㄹ! 이것 건축토지 소유주하고는 의논이, 매각한다는 의사 동의를 받았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예, 취득건은 최근에 종합토지세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이것 말고도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의하러 온 차에 저희들 한테 처분을 의논하러 왔습니다. 매각은 하면 안되겠느냐.

「취득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뜻이 있네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그래서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
종환

배종환위원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될 것이고.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뭐 필요하다면 사도록 합시다.
한성

박한성위원

잔금도 2년간 균등상환도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잔금 받을 사람이 땅팔려고 2년동안 균등상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자금 사정도 안좋은데 2년동안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내놔라 하면 곤란하잖아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그건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어서 동의를 받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가 부족이라서 물으면서 할까 합니다. 479-27번지 이것도 즉 대지 아닙니까? 매각대상지 하고 붙은 땅, 맞지요? 479-27.
태흠

이태흠간사

대지 맞아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대지 맞지요? 그러면 그 대지앞에 그 진입로에 그 대지에 붙어있는 매각대상지인데 어째서 474-5번지가 478-12번지를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각 대상지가 478-12번지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474-5번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4798-27번지가 478-12를 인수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479-27.
수용

박수용위원

479-27이 478-12번지를 인수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474-5 거기 앞에는 10㎡가 이미 매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분하고 저희들하고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게 전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걸 매각하고 나면은 15㎡만 남게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대지 30㎡중에서 짜투리 5㎡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못합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하면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 요청을 해도 어떤 분은 자금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매각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우리 간사님. 이태흠 위원님.
태흠

이태흠간사

매입 건에 대해서, 취득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2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된다고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예정가가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위치도를 보는 것 같으면은 삼각형의 땅입니다.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가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과연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170평되는 땅인데 활용가치가 그만큼 과연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건물이 들어 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고 다만 주차장 이용밖에 안되는 개인이 사는 것 같으면 10억이라도 가격이 나가는 돈입니다마는 그러나 청사 부지로서는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목적에 부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저희들 사실상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선 건설차량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입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활용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매입을 못했을 경우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나 무엇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사 전면을 가로 막게 된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취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취득을 해가지고 앞으로 활용 계획도 서지도 않고 검토도 그렇게 안하고 우선 취득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은 좀 발상 자세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대단히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 먼저 제일 현재 사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거기에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 섰을 때 우리 구의 정면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게 솔직히 더 안타까와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전에 제가 듣고 있기로는 구의회 청사 신축 당시에 저 땅을 사기 위해서 교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자고 할 적에는 저 땅을 구입을 못했고 이제는 초토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관하고 의논이 돼가지고 어떤 조그만 결과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식으로 대체 취득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취득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취득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활용가치가 분명하게 나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청사에 막힌다. 저것은 뒤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정문은 분명히 앞에 있으니까요. 뒤쪽에 들어오니까 크게 막히는 건 없는데 다만 활용가치를 좀더 제고를 해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일단 구체화 된 것도 아니고 결심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이걸 추진하면서 설왕설래 했던 점을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들 구 진입로 관계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걸 구의회 앞으로 진입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도 검토가 되어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 차량이라든지 현재 저걸 구입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옆으로 한 2m 정도 측량해 보니까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대라도 차량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게 저희들… 그리고 현재 한 개 더 안타가운 것은 저희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경계 표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저희들 당장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8-42가 도로네요. 이건 구에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148-82 학교 부지, 이건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구입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넘어간 땅이고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 경계선 밖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은 어떤 결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나중에 물론 취득 승인한다 해가지고 땅을 바로 사는건 아니니까 조금더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말입니다. 보시면 1006-8번지 대지 51㎡중 9㎡ 이것 말입니다 1006-7 소유자 1006-10 소유자하고 동의는 충분히 받아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지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들어온 것은 그런걸 다 감안해가지고…
종하

임종하위원

완전 무결하게 해서 매각…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본인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이 네건은 본인들이 주변사정 등을 참석해 가지고 신청한 건 네건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즉, 이 땅이 이쪽 사람거다, 내거다 네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매각하기 전에는 주변의 인근 사정을 동의를 받고 합의할 데는 합의하고 그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우리 박한성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ㆍ공유지를 불하 신청이 되는 지역, 말하자면 되는데가 있고 신청을 해서 불하 받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신청을 해도 안되는 데가 안 있습니까? 국ㆍ공유지라도 무조건 불하가 되는게 아니고 불하 신청을 해서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됩니까?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관재계장 안덕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상세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유 재산은 보통 200㎡이하는 우리 구유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점유되어 있어야 200㎡ 이하는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81년 4월 30일
한성

박한성위원

200㎡면 몇평입니까?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200㎡ 같으면 60평입니다. 이하로서는 81년 4월 30일 이후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일체 매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도 200㎡ 이상은 가능한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이 참 많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ㆍ공유지가 물론 국방부 땅도 있고 재무부 땅도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고 여러 형태의 땅이 각 다른데, 말하자면은 재무부 땅이다. 우리가 불하 신청을 하면은 ㄹ재무부에서 합니까? 재무부 땅이든 국방부 땅이든 어느 땅이든 신청은 구청에서 합니까?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렇지요?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남구 같으면 전부 신청을 하는데 허가는 재무부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만약에 불하를 해줄 때,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국유 재산은 재무부 땅은 일괄적으로 재무부에서 많이 합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국방부 같으면 국방부에서 하는데, 재무부 땅은 재무부에서 관리 위임 받아가지고 부산직할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재위임 받아가지고 남구청장이 200㎡ 이하인 60평 이하에 대해서는 남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가 81년 4월 30일 이전인 이런 경우에 한 하여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소유자가 재무부인데 재무부 땅이라도 남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불하를 받을 수 있다?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재무부의 허가를 득합니까?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시에다가 득해가지고 재무부에서 득합니다. 그것은 권한 위임이 돼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인데 그 분들이 불하신청을 해도 재무부 땅이다, 국방부 땅이다 해가지고 안된다 해서 안되는 것으로…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국방부 땅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무부 땅만 할 수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부 땅만 가능하다?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건설부 땅도 할 수 없고 재무부 땅만 할 수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건설부나 국방부 땅은 안된다 이말이지요?
덕길

안덕길관재계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남구 청사는 옛날에 우리 남구청이 발족당시에 구청 건물 당시에 기부 체납으로 본 남구청을 건립했다고 보는데 현재 매입코자 하는 본 토지는 상당히 우리가 아리기로 토지 소유자가 재산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동안 관계관께서 본 토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 남구가 주차장 또는 현재 어떠한 임차료나 임대료를 준 사실도 없고 현재 그냥 무리하게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장이 볼 때는 좀 어긋난 일이라 볼 수 있고 또한 그동안의 매입을 못했을지 언정 어떤 교섭과정에서 재산가로소 우리 남구를 위해서 어떠한 기부 체납이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유인물 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소유자가 부산진구 초읍동 선경 성지곡아파트 5-1302호 김순모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본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아마 부부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기부체납의 뜻은 조금도 비추지를 않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렇다면 다음에 토지 매입시에 가격이 그러면 평당 현재 예정 가격은 대략 예측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산다고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들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감정이 혹시 많이 나왔을 경우에, 예상금액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231만원 돼 있고 토지등급은 21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 감정 기관에서 이런걸 참작을 안하겠느냐, 거래 실래가를 근처에 알아 보니까 이 근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이 주변에 보니까 1,000만원 이상가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목이고 해서 절충을 해볼 계획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이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재득 위원입니다. 이걸 이태흠 간사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구청사가 부족한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그 금액은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거기에 170평인데, 아주 이게 삼각으로 생긴게 활용하기가 참 애매한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 결코 매입을 해서 차고 정도로 활용을 한다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 저도 구청내에 들락거리면서 많은 차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담벼락밑에 녹지공간을 조금 이용해서라도 돈을 투자를 하면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이걸 매입한다는 걸 우리가 해야 되겠느나 하는게 의문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득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전문 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구청 건설과의 중장비라든지 긴급재해복구 자재라든지 그 다음 도로가 파손됐을 때 도로 복구용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적재 할 장소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공간은 지금 주차장으로 다 돼있고 그걸 밑에 지하 창고에 갖다 넣을 수도 없고 지금 당장 호우가 쏟아진다든지 재해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긴급복구용 자재를 지금 보관할데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굴착기라든지 대형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각종 중기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놔둘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이 화단을 철거를 합니다. 화단을 철거해서 이중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쪽하고 연결을 짓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행정이 자꾸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교통 수요도 많이 늘고 하니까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을 그 위치에다, 구청옆에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교통 수요를 줄일 수 있다든지…
재득

이재득위원

말씀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땅이 넓으면은 보건소도 짓고 앞에다 지으면 좋겠지요. 돈 투자하는 비율과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따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지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놓는다든지 안그러면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비상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걸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라도 부근의 야산 공지를 세를 얻어서 이자 가지고도 몇십년동안 활용하고도 남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사 숙고를 해가지고 과연 막대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게 싸다면 괜찮은데 너무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걸 심의를 해주시면 싶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 이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저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더라도 결국 구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 관청은 가능하면은 인근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확보해야만 행정 수요에 대처가 될 수 있는거고 말씀처럼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임대해 쓴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지금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거기에도 활용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가 상가지역입니다. 만일 거기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서 만일 무슨 술집이나하고 무슨 백화점이나 세일같은 걸 한다하더라도 자기땅에 자기가 하는건 상관은 없겠지마는 여러 가지 저희 구청의 진입로의 외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당장 건설과의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저희 구청에 출입문을 낸다든지 주차장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행정 관청이 통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세무서가 합쳤을 때 교통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보건소 같으면 그곳을 팔고 저기에다가 짓는다고 했을 때 그만큼 효율적인…
재득

이재득위원

이리로 차가 더 복잡해지는데, 분산을 시켜야지.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왔을 경우에 여기서 보건소 갈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들어오면 구청, 보건소 다 왔다갔다 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재산 매입을 했을 적에 활용 가치를 앞으로 더 두고 연구 검토를 더 한번하라는 거였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찬반토론을 종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조금전에 이재득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재득

이재득위원

예, 반대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찬성토론…
한성

박한성위원

예, 제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참으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대지의 시가라 하는건 특히나 도시 한복판에 있는 대지는 시간이 갈수록 상회하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구청과 인접해 있고 땅생긴 모양은 별로 안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땅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땅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 여러 가지 이용 가치를 세밀히 분석을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매입에 동의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찬성 발언을 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성

박한성위원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아니, 기립으로 하지 이거 뭐, 자꾸 시간 흐르는데…

「이미 결정했으니까」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럼 조해수 위원님과 문덕복 위원님 감표위원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기입을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로 합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찬성, 반대 두가지로 적으십시오. (투표수 점검) 참석인원 11명중 투표하신분 11명 같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 위원 11명중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12시09분 투표종료

재득

이재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이재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득

이재득위원

각 동에 차가 내려가는 것이 지난 8월 6일날 계약했습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93년 2월달에 납품이 됩니까?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최종 납기가 그 이전에 납품이 됩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차는 납품이 되어야 돈은 지불이 되죠?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돈은 지금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우선 급한 동네는 맨처음에 5동네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고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해 가지고 14대 했죠? 그 차가 나온 다음에 운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로 이것을 조금 나오고 난 이후에 8톤차 대형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화물차가 한 대 2,800만원 가는데 이것이 용도가 여러 가지 도로 단속,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각동에 이 차가 나간것도 각 동단위로 도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데 활용을 하는데 그런 차가 나와서 각동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도 대형화물차가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살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매연 측정기를 한 대 100만원 아닙니까? 매연 측정기각…
한성

박한성위원

1,000만원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월 몇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장희

박장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매연 측정기가 저희구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2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1년에 4,00대 자동차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청 업무가 저희구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를 저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기 매연 득정기는 수요가 적을 때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수요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해서 신형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월 2회정도 사용하는데 돈을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월 2회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사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새로 사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구형이고 좀더 정밀한 것으로 하나 더 사시겠다, 의문가는 점은 대형 차량하고 각동에 아직 운행을 해서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지 후유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천편 일률적으로 다사야 되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정수기준을 언제 정했는지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정수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다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8억이란 예산을 8억3,300만원이란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취득대상 물품을 올려 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재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하느냐, 또 왜 미리 해 놓은 정수를 지금 안해놓으면 다음 예산 편성에도 도저히 우리가 예산상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세요.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예, 먼저 대형 화물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되는 소형 화물차는 용도가 생활용 쓰레기운반, 각종 행사 민원생활 처리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 대형 화물차는 준설용입니다. 대형화물차는 대형 준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등의 생활민원 처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쪽하고 겸용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정수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내년 93년도 일년 동안 전체를 의회 연말에 승인을 받아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집행은 내년도 중에 나누어서 시키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을 통과코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용

박수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토론이 다 끝났는데…
수용

박수용위원

아닙니다. 토론은 끝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동의를 받기전에 물품에 대한 구청에서 올라온 이 내용은 통과를 시켜주되 금액만은 즉, 예산이지요. 예산은 다룰 때에 다루기로 하고 물품만은 지금 현재 지적을 하는 대로 어차피 취득해야 할 물건이기에 취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박수용 위원님께서는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는 내년 93년도 예산 편성시에 우리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물품 및 여러 가지 우리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재삼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조해수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박한성 배종환 박수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