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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9

권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7월 10일 금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7월 13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장현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류현선 세무사, 문길전·조기완 전 공무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 한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요청 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결산예비심사보고서(총괄)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와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총괄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07억6,951만원입니다. 이 중 5,184억3,298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592억3,229만원을 지출하고, 592억68만원의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925억9,743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900억4,55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82억2,356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281억7,803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281억7,207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83억8,74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1억793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167억2,047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4,925억9,743만원 중 4,425억4,955만원을 지출하고, 474억9,597만원을 2015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262억5,116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2억8,223만원, 순세계잉여금 169억6,25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81억7,207만원 중 166억8,274만원을 지출하고, 117억471만원을 2015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조금집행잔액 12억4,23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4억6,238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은 592억68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262억5,11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5억2,456만원, 순세계잉여금 274억2,49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등 총 30건에 3억9,46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총 23건에 11억9,9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5,793만원을 지출 및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5연도로 이월한 내역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설비 등 22건에 226억4,491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교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등 17건에 36억6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설치된 기금은 15개이고, 이 중 재난관리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121억4,401만원에서 2014년도에 69억149만원을 조성하고 31억9,871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8억4,67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129억2,775만원에서 2014년도에 42억3,116만원의 발생과 37억1,703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4,18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1조7,687억2,137만원에서 2014년도에 107억2,273만원의 증가와 105억9,474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7,688억4,93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보유액 1,014점 100억1,533만원에서 2014년도에 82점 82억3,457만원을 취득하고, 14점 4,044만원을 처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변동으로 395점 63억6,163만원이 제외되어 2014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687점 118억4,783만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8,813억6,277만원이며, 총부채는 256억8,879만원이고, 순자산은 1조8,556억7,397만원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는 총비용이 4,469억7,477만원이며, 총수익은 4,544억6,697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결과가 74억9,2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회계년도예산결산검토보고서(예결위)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5쪽에 보면 옴부즈맨 운영이 있어요. 옴부즈맨은 보편적으로 보면 옴부즈맨의 정의는 법으로 보면 법적인 용어가 있고, 우리 구의 옴부즈맨 조례로 돼서 어떤 고충민원 발생이 있는지, 완결과 미해결 건수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은 2014년도에 활동이 총 9회, 25건이 있었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3회가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 및 지식문화국 종합감사 2~4건이 있었고요, 청렴계약 감시평가 4~18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활동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전광판에 보면 옴부즈맨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옴부즈맨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냥 일반 민원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니까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전부 민원이 구청장이나 민원실로 가버리니까 옴부즈맨 조례가 있음에도 역할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홍보는 잘 게시가 되더라고요, 널리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23쪽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이 예산 전액이, 아예 예산을 잡아놓고 전액을 안 쓰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3쪽?

주순자위원

예,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건데요, 원래 의회발의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계속 발의를 못 하고 지금 연장된 선상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가 6대 때 이동영·나경채 의원 그 다음에 김정애 의원님께서 그거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인권이라는 게, 저희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잘 돼 있는 성북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봤는데 특히 잘된 데는 경기도 광명시가 잘 돼 있어요. 거기는 계약직과 가급에 대한 사무관 이상의 급으로 해서 아예 인권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나 성북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도 보고 하는 것을 봤지만 인권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지방자치에서 인권에 관한 정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어도 또 인권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애매모호한 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아기도 안 낳았는데 기저귀부터 장만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다 예비비로도 쓰고 전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잡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24쪽에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우리 구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조리신고 건수가 일반인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5년 동안 저희도 쭉 보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2015년도는 아예 예산에서 빼고 다음에 있으면 예비비로 쓰려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내년 2015년도 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잔액이 또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300만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잘 좀 짜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방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 예산현액이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아직 조례가 없어서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세우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자체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인권은 법이 포괄적으로 넓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공무원 선에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6대 때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우리가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공무원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에서 들어보고 조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안 하고 내려온 겁니다.

권미성위원

쭉이라니요? 매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지금까지 공청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세웠다가 없앨 일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지금 서울시나 타 구에도 인권이라는 계획만 세워놨지 실시한 구가 몇 개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실시한 구는 뭘 실시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성북구에 인권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원들이 인권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성북구

권미성위원

어떤 활동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냥 민원 받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말 그대로 인권이죠. 개인적인 신상 관계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권미성위원

관련해서 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권미성위원

이거 제목만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놓고 그대로 사라진다는 거는 저는 큰 흐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권미성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마당에 지금 크게 앞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사실 표명한 건데 여기에 대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을 하셔야지, 이걸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건 큰 흐름에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없애는 게 아니고 조사업무와 인권업무가 비슷합니다. 조사에 인권이 들어있고, 인권에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해서 상정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잘된 사례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아예 인권에 대한 시스템이 별도로 일반인으로 해서 직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권미성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더 연구를 해서, 다만 여기서 좀 분명히 하고 갈 것은 이게 사라지는 차원으로 가는 건 지금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이걸 살려서 다만 작은 실천이라도 뭔가 시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고려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37쪽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91억원을 편성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비비 1,854만4,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정희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5,584만9,000원인데요. 첫째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가 추모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54만4,000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후생관 종사자들이 내부규약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해 왔었는데 이분들이 작년 3월경에 노조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가 근로기준법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3년 치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3,700만원 정도를 추가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화합 추진 행사도 있고요, 구정업무 조정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구정운영이 총무과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투입 대비 효과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편성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예측이 불가할 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한 지출 사항이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불시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생관 종사자 일부 인건비 지원한 사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었는데 일부 종사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40쪽에 교류·협력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교류·협력체계구축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에 관한 교류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사업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거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해외 방문이라든가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고요 - 단지 홈스테이만 - 그 다음에 국내 교류사업도 조금 중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 간 교류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역시 다 사업이 취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이 아시다시피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반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송도호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장이 공석이 돼서 선임과장이 대행을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서운영비는 국장님이 궐위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관계없을 것 같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사용하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국장님 대리로 업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일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일부는 예를 들자면 구청장님이 궐위됐을 경우에 구청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집행은 중지됩니다만 구청장님의 자격으로 부구청장이 업무대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의회도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의장 대행을 해서 쓰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질의는 깊게 안 하고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어디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 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 한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월별로 해서 1년 것만 주시겠습니까? 작년 거 결산한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집행현황이요?

송도호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주민화합 행사 추진비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총무과는 꼭 전부 잡아달라는 주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주민화합 추진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몇 가지 행사비에서 신년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혹한으로 취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취임행사도 그때 아마 세월호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소하게 치르고 해서 2,100만원인가 그 정도 남았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 개방을 어디까지 하나요? 40쪽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체력단련실 개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개방.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들한테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개방하고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 지하 1층에 휴게실에 있던 분들 상용직들, 그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순자위원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그냥, 지금은 여름이 되게 덥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쓸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헬스장 제한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제한은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다 들어가서 사용해도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샤워 정도는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샤워는 상용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샤워장을 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만들어드렸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환경미화원들은 구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아마 그게...

주순자위원

아니 그 환경미화원들 말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느 환경미화원이요?

주순자위원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소

주순자위원

예, 우리 건물 다 청소하시는 분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양성평등 해서 지금 과별로 그렇게 분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직은 이미 샤워장이 있고 그분들은 샤워장이 없다. 그러면 한 건물 안에서 이미 배제되는 그런 분포가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었으면 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노임을 다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위탁은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 건물을 하기 때문에 상용직은 우리 직원이라고 해 주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제일 어려운 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설치를 우리 구청 앞에만 했나요? 23건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23건 해서 11억9,910만원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제안설명서에 있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분향소 설치한 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분향소 설치를 23곳에다 했다는 뜻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업 23건을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을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런 측면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한 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이건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예로 든 거고요. 제안설명서에 23건은 다른 과에 있는 23건의 사업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40쪽에 국내·외 도시교류사업 추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내·외 교류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국내에는 9개가 있고 국외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간의 문화라든가 이런 교류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자매도시에 방문해서 생활체험이라든가 국제 마인드를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 교류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선진지의 행정을 배운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문지에 가서 그 나라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생활패턴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체험도 하고 또 문화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도·농 간의 상생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농촌을 도와준다는 의미, 그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이 많이 잡힌 건지요? 98%가 남아 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에서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영국 킹스톤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사정 때문에 방문이 좀 안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데 단지 방금 말씀드린 킹스톤구 방문하는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은 차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하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있잖아요? 그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2013년도 집행잔액하고 2014년도 집행잔액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안 하셨어요, 무슨 이유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진지 외국도시 비교시찰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이 두 개 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는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많이 못 나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선발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일부는
춘수

임춘수위원장

내년에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간 분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새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새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새로 선정해서 내년에 예산을, 즉 말하자면 예산 4,000만원,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잡았던 사업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럼 기존에 가실 분들이 못 갔어요, 올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저희가 새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올해 못 가신 분들을 반영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연수는 실시했습니다. 기획연수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구정에 어떤 공적이 있다든가 인센티브사업에서 공적을 세웠다든가 이런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교류사업이라든지 비교시찰, 배낭여행 이런 것들이 은근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 이것은 우리 안에서가 아닌 밖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희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기대치에 실망을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사건 상황에 맞추어서 불용률이 높은데 그래도 시행을 했잖아요, 일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만 시행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시행을 했으면 이 결과물이 분명히 관악구면 관악구 전체에 파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물론 나갈 때부터 심사는 받습니다만 다녀와서도 저희들이 공무여행결과보고서를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식나눔 발표회 때 여러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행정 쪽에서 다녀온 결과물과 또 의원님들도 이런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 결과물들이 사실 공유되는 게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공유되지 못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권미성위원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사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소통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류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면이나 또는 행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결과물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은 내부망이 있어서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활용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식나눔 발표회 때도 일부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민들과도 좀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권미성위원

지역신문에도 있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역신문이 아니라 우리 지식나눔 발표회 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신다고요.

권미성위원

아니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도 좀 나갔냐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나간 건 없지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하거나 잘된 보고서는 한번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요. 지역신문에도 나가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과장님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차정희위원

46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직 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몇 %나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비율은 정확히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111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직이.

차정희위원

사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무래도 복지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차정희위원

욕구조사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해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잔액으로 사회복지직을 좀 더 채용을 해서 구민의 욕구를 좀 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잔액은 사회복지직을 저희들이 8명을 작년에 충원했었는데요 충원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건비에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했던 사항인데요, 변경한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남기고 국시비를 써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잔액을 남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건비가 부족해서 당겨서 쓴 겁니다.

차정희위원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협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에요. 이점을 아량을 베풀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는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시 자치행정과 및 안전관리과로 신설·변경되어 총괄 답변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 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가 민방위의 날이 정해져 있나요, 한시적으로 하는 날인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정해져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잔액이 77.4%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민방위의 날이 9월 22일인데요 우리 구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중앙 단위, 서울시 단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 참석하는 걸로 하고 저희 행사는 안 하고, 그 당시에 통·반장 교육도 있어서, 대부분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통·반장 분들인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하는 걸로 결정해서 불용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비목별로 이렇게 다 잡아놓고 예산 안 쓴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서 매년 동일한 여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반영을 안 하고, 다만 민방위의 날 기념일 때 표창장 주는 사무관리비만 일부 편성하고 행사 자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도 보면 1주년 기념행사에 그냥 자원봉사 행사처럼 했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연말에 신년도 예산을 잡을 때 행사성인 건 항상,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주민한테 와 닿는 행사라면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만 이건 계속 정해져 있는 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잡아 놓고 쓰지 않는 건 예산만 차지하고 다른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정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주순자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는 건 다른 부서 예산까지도 막는 거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70쪽을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어요. 활동지원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장 정원이 635명이고, 반장 정원이 5,200명인데 현원은 반장이 한 85% 4,430명 정도 됩니다. 통·반장 활동지원금의 주 내용이 통장님들 수당하고 4,500명의 반장님들 추석과 설

주순자위원

통상 예산을 잡을 때 반장님들 실비는 얼마 되지 않은데 인원 대비가 많잖아요, 인원 대비.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든지 반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오히려 반장님들한테 주시는 티켓이라고 하나요? 보상금. 그거 주기가 더 힘든 거래요. 늘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많이 원성이 나오지요? 그 부분을 좀, 구조조정이라고 하나, 반장님 구조조정을 집행부가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장학금의 선정기준이 어때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학금 대상 통장님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 줄 수 있는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1차, 2차, 3차 나누는데 1차 기준은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2회 받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결산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2015년도 예산할 때 면밀히 검토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통장님 장학금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있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바뀐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전 수요조사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장님들 회의 때 그 자료를 깔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럼 자료로 줘라 그랬더니 아니, 통장자녀장학금 사전 수요조사를 준 걸 갖다가 그 자료를 줬다고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 자체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문서를 보면 기준이 명시돼서 나간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이미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연 4회 주고, 이 결산서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연 4회에서 2회로 줄었을 때 이미 연초에 통장회의를 할 때 자료를 깔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깔지 않고 이번에 민원사항이 있을 때, 통장들이 친목단체예요 무슨 단체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의 하부조직입니다.

주순자위원

하부조직 맞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상적으로 말할 때 하부조직이라고 하면서 필요 없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단체라고 했어요, 친목단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 확실하게 미리 알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안 하니까 제일 일선에서 통장님들의 일이 과중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잖아요? 예전에는 통장님들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반장님들하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장 구조조정을 주문하고요. 통장님들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예산을 삭감해서 통장님을 보험을 해 줬다 그 언행 자체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 보험은 별개사항인데

주순자위원

그럼 통장님들을 더 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통장님들 예산 깎아서 해 준 거지요. 그냥 말로만 인심 쓴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장학금과 보험은 사실 별개 사항이고요

주순자위원

봐요, 이게 한 번씩 다 먼저 탄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2회를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 번도 안 탄 사람은 2회로 줄어들고, 2번 탄 사람은 6번을 타야 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급기준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회수조정은 저희도 25개 자치구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2016년 되고 나면 그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25개 자치구 파악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4회에서

주순자위원

안전자치과에서는 통장님들이 얼마큼 일하는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별로 들어오는 홍보물 같은 것도 다 나누어 주지, 이번에 봐요.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폐비닐류 하는 것도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인력은 많이 줄었는데 이런 처우개선을 깎아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명목만 바꾸어서 화려하게 예산을 해서 그런 민원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 친목단체면, 그리고 또 통장협의회도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총무과에다 제가 그 말을 여쭈어보려다가 안 여쭈어 봤는데 그런 용어 자체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소통이 되도록 하고요, 하여튼 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격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내년이라도 이런 건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왜냐면 6회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받고 올해 끝나는 통장님들은 똑같은 그룹에서 일하는데 2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내년 결산에도 또 이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주순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을 지역에서 보면 고생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폐비닐이라든지 어떤 용지를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사람들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나봐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정말 그런 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통장님들이 오피스텔 대표나 관리자한테 사인을 받든지 해야지 개개인들한테 다 사인을 받으려면 저녁에 가야 되는데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올 시간에 가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냐고 하고, 주말에 가면 쉬고 있는데 아침에 왜 왔냐고 하고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잘 고려해서 오피스텔 관리인한테 한다든지 주인한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88쪽에 보시면 마을안전망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마을안전망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또 안전망이라고 해서 예산액은 520만원 잡아놓고 지출은 92만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을 420만원이나 남긴 이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전망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8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8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직접 사업비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사업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2014년도에 사업이 취소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컨설팅 비용이 불용됐던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시비가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공모사업 직접사업비는 시에서 주는 거고,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문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그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 경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취소가 왜 됐나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사업이 2년 동안 하다가 - 2011년하고 2013년도 - 2014년도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취소됐다는 건 홍보나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취소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사업도 저희가 보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겠지만 2013년도에 저희들이 1개 구에서 8개 동이 신청을 한 것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그러면 각 구별로 신청한 사업이 없었을 텐데, 우리 구만 해도 8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78쪽이요.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어떻게 다른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창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5억2,000만원 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는 어떤 단체인지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크게 봐서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새마을관련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를 합쳐서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있는 단체는 지역사회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는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 지원근거는 우리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지역사회단체에서 공모서를 제출하게 해서 저희들 자체심의를 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사실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어느 일방적인 단체에 치우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치우치지 말고 일을, 활동을 잘 하는 단체에 골고루 배분이 가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페이지 관계없이 여쭙겠습니다. 새마을 방역은 자치행정과 부서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주순자위원

맞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는데 지금 분사기만 하나요,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약품 종류가 뭐로 돼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방역사업비로 해서 통합 6개 동에 대해서는 연간 122만4,000원을 지원하고 일반 15개 동에 대해서는 96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주민자치회의에서, 제가 미성동 주민자치회의를 갔는데 방역비가 내려왔는데 연기분사,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연막?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분무

주순자위원

분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연막소독이라고 그러죠.

주순자위원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운 것 인지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각 동 새마을단체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분무소독이라고 그러죠, 약 소독. 그걸 하게 되면 또 안 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일부는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소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연막소독하고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 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주순자위원

이게 방역이 우리 위생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보건소요.

주순자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연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연막은 사실 자치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연막이 그렇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인식을 안 하고 계시고 보건소에다 계속 질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연막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면 한 번 인터넷 검색해서 얼마나 나쁜가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동별로 통합 동 122만원 했는데 동별 내역서 전부 자료를 좀 부탁드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연막에 대해서 정말 나쁘면 이 기계 자체를 회수 또 다른 것으로 대체 그 방안을 좀 세워서 소독을 하셨으면, 주민들이 일부는 연막이 안 보이니까 소독을 안 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무기로 확산을 해서 주민들이, 꼭 새마을만 참여할 수 있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님도 할 수 있고 자치위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활성화 안 되는 동은 다 안 했다고 그래요, 한 번도 못 봤다고. 주민자치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 나가는 것, 예산서 각 동별로 내역서 좀 부탁드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방역의 방법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연막하고 분무예요. 그런데 연막소독하고 분무는 뭐냐면, 분무를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려고 해도 인원이 없어서 분무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겨우 3명 정도 하는데.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한 대로 만약에 연막을 안 할 경우에는 분무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예산을 통으로 해서 각 동에 내려질 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무를 했을 때 아예 인원을 채용해서, 상용직을 채용하든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동마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예산만 내려보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연막을 하든 연무를 하든 이렇게 등한시하시면 또 똑같은 질의가 나오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또 한 가지 연막에 대해서 인체유해의 유무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분무를 할 경우에는 분무보다 연막을 해야지만 아, 우리 관악구에서도 방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각 주민센터 내지 구의원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막으로 갈 것인지, 분무로 갈 것인지 딱 사업계획을 정해놓고 예산반영도 거기에 맞춰서 총괄적으로 하셔야지. 틀도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관행대로 각 동에 예산만 지급하면 예산낭비도 포함되지만 똑같은 질의가 나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참고하시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개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주무과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전행정국 안전자치과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홍보전산과의 통합관제팀은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으며, SNS팀은 기획예산과 뉴미디어팀으로 명칭변경 이관되어 총괄 답변은 홍보전산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 안전관리과장 및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구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남은 이유는 뭡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2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명순위원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PC 구입비인데요, PC는 경쟁이 심해서 조달청에 2단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요. 시중가의 한 60%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생긴 겁니다.

반명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년 구매를 하는데요.

반명순위원

매년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컴퓨터는 경쟁이 심한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과 달라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명순위원

매년 몇 대씩 사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0대 정도 구매를 했는데요.

반명순위원

200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200대.

반명순위원

200대씩,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142쪽이요. 민원여권과 노후장비 교체인데 어떤 물품인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복사기가 오래돼서, 복사기가 내구연수가 6년인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복사기 구입하느라고요.

차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전용이 있는데요, 그 전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간에 고장이 나다 보니까 민원을 위해서 복사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좀 절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차정희위원

절약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34쪽에 민원여권과에서 세외수입 과오납이 있는데 요인이 뭔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게 뭐냐면요, 출생이나 사망신고 할 때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과오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반환해 주다 보니까 그 과오납금 반환이 생긴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출생신고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사망신고도 사망하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별로 해서 7일 미만은 1만원, 7일에서 1개월 미만은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을리 한 기간에 따라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더 많이 받아서

주순자위원

더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주일 지나면 1만원, 2주일 지나면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것을 계산 없이 과오납으로 했다는 것은 행정업무가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덜 받아도 안 되지만 더 받는 것은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주순자위원

세금, 과태료 부과하는 취지는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적게 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더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 다시 행정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쪽 보시면 상단에 시·구통합콜센터운영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불용액이 72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을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통합해서 120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내시할 때는 서울시에서 2억8,137만3,000원을 내시해 주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금액을 그만큼만 내라고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나가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미성위원

여권 민원처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늦게까지 편하게 잘 교부받고 빨리 나오고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민원 신청하는 수가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많은 친절 그 다음에 빨리 해주려고 하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러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민이 여권을 신청하는 비율이 매년 몇 % 증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해서 자료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몇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165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로 재정 확충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165쪽 하단에. 설명 좀 해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거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할 때 저희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내문, 독촉문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발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우편을 좀 줄이자 해서 저희가 안내문, 독촉장, 독려문 이런 걸 따로따로 보내던 것을 한 봉투에 보내서 우편 총 송달 건수를 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3,000만원 정도 줄었고요 나머지 또

주순자위원

체납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편으로만 하나요 다른 방법으로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독려 방법은 직접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편발송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요금을 안내문도 한 번 전체 다 보내고 독촉장도 다 보내고 하던 것을 한 봉투에 넣어서 횟수를 줄여서 우편요금을 절약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주차 과태료 같은 건 차를 팔지 않으면 거의 받을 수 없잖아요, 이전이나 팔지 않으면. 그런 체납징수에 있어서 다른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체납이 많이 있는 세대들은 강제조항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건 없나요, 우리 관악구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순자위원

아니, 주차위반 과태료 말고 전체적으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서 부동산도 압류하고, 다른 부동산도 압류하고 또 동산도 압류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있는 세금이라고 해서 그 자동차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세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압류하고 징수 방법은 다양하게, 금융권 예금도 압류해서 저희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고의든 타의든 체납액 징수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서 판단하기에. 그래서 이 체납액 건수에 비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165쪽이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 기초적으로 해 오던 주택 가격에 1년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라고 그래서 표준지를 조사합니다. 그 표준지를 바탕으로 주변에 어떤 토지의 형태, 주택의 형태 그 다음에 주변 부동산의 시세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 바탕을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가격을 하나하나 일일이 산정을 해서 정합니다. 저희 관악 같은 경우는 2만2,000필지가 있는데 2만2,000필지를 감정평가사 4명, 저희 직원 3명 이렇게 해서 연말에 조사를 해서 1월 1일에 확정을 하고 4월 30일까지 조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된 가액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가액이 세금이나 양도소득세 하여튼 모든 세금이나 공과금, 건강보험료 이런 부가징수액의 근간이 됩니다.

차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의제기 건수는 보통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의제기 건수는 보통 2만2,000필지 중에서 10~20필지 정도.

차정희위원

그럼 다 수용을 하나요, 그거를?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수용률은 한 10%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조사할 때 전년도 가격하고 계속 해 왔던 거 그 다음에 균형이 계속 이어져 있던 게 있고, 주로 이의신청하는 요인이 본인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도 땅값은 더 오른다. 그런데 사실상 그 토지의 가격은 그만큼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의신청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이의제기 건수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1년에 10~20건 사이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했던 방법이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까지 조사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십수 년 간에 걸쳐서 바뀌고 바뀌고 개선됐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제일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놓쳐서요. 우리 세무1과도 과오납 징수가 있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과오납.

주순자위원

세무1과는 과오납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는 주요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고지서를 두 번 납부했다거나 같은 걸, 한 사람에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납부 방법 그 다음에 가상계좌 납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지서가 나가면서 고지서로 납부하고 인터넷으로 또 납부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돈을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더니 명의가 이전됐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를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 할 경우에 그건 다시 100% 다 과오납으로 돌려줘야 하는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보면 7,700만원 정도가 과오납이에요, 그렇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체 7,700만원 중에서 2014년도에 사유 중에 아까처럼 돈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끊어간 등록면허세가 6,4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인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된 건 본인 잘못으로 돌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과오납으로 부과시키는 건수, 2014년도의 건수 그냥 자료로 좀 부탁드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 세무1과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상 안전행정국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22분 회의중지

시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기획예산과는 관악구 총예산을 일단 각 과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올라온 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2014년회계연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집행잔액이 30여 건 돼요. 집행잔액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주무과 질의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2015년도 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2015년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2014년회계연도보다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씩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201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2016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2015년도 사업예산 같은 거 한 번 들여다보잖아요, 각 과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답변 상임위원회에서 안 나오게끔 좀 철저하게, 주무과장이지만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그런 걸 좀 섬세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문화국장님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두 분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전용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을 우리 관악구 전체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기획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용하는 내용이 지금 많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산을 탄력적 운영지원, 포상금, 사무관리, 포상금 그렇게 전용할 만한, 이게 꼭 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4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전용한 게. 우선 첫 번째로, 대외기관 평가 포상금이 당초에 예산을 3,500만원 확보했었는데 포상금이 우리가 전년 대비 인센티브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포상금이 부족해서 전용을 1,2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전용하려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할 때 이미 깔아놓고 예산을 하는 것처럼 딱 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다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3,500만원을 편성했다가도 만약에 평가 인센티브가 실적이 안 좋을 경우는 2,000만원 지출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예측 불가능한 비목이 시책업무추진비, 포상비, 사무관리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위에는

주순자위원

이 내용 중 전용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사무관리비 5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해서 200만원 한 거는 작년도가 선거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민선 6기 공약 수립을 위한 메니페스토 추진단 사업관리 예산을 미편성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좀 전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메니페스토 운영을 언제부터 계속 했습니까? 민선 6기가 되면서 7기까지 계속 연장선상에서 메니페스토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5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니, 편성을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전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주순자위원

아니, 꼭 필요해서 복지에 전용해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다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를 더 반영해서 전용해서 쓴다는 건 잘못한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 보면 건강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인 지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는 물론 지방재정 상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편성 시에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두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안 남게 익년도 예산편성 할 때 현년도 그 다음에 전년도 거를 다 참고해서 분석해서 또 예산 사업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효율적인 비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든가 또 사업을 폐지하고,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권장할 사업이라 하면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그런 예산정책을 앞으로 잘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거의 통상적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잘 예산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됐는지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 기금 있잖아요, 기금. 우리가 토지매입부터 신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교부금 받은 거 있어요. 그런데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시 교부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가서 사정을 해서 일부 신축비가 아닌 리모델링비로 확보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낙성대쪽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전하는 농협 건물하고 차지하는 공간이 비슷하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복지과에서.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현 위치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이 돼요 아니면 농협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게 절약이 됩니까? 그런 것도 좀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운영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새로 오셔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현 위치에서 하는 거 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기획예산과에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어떻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며칠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와서요.

주순자위원

며칠 안 되셨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강감찬 10리길 투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점하고 기점만 말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시작점은 낙성대에서 서울대 쪽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낙성대역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낙성대 사당 부근입니다. 우리 둘레길 부근인데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관광 투어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둘레길을 투어길로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니, 둘레길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특화사업으로 한 사업이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주순자위원

시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시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비로 했다 할지라도 강감찬 10리길 투어라면 낙성대와 강감찬, 우리 관악구 알리기 관광투어 사업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 우리 관악, 어차피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예산도 잡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악구가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관악구가 잘 홍보가 되면 종로나, 종로에 가면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우리 관악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밖에 못 하시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44쪽에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그 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4,155만4,670원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에는 주민화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개최가 돼서 2,500만원이 거기서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차정희위원

2,500만원이 아니고 4,100만원인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나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돼 있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은 책정이 안 됐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차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상단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이게 왜 반환이 됐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2013년도 반환금입니다. 2013년도에 그게 넘어와서 2014년도에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와서 쓰여지지 못한 돈이 2014년도에 들어와서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2013년도 것이 2014년도까지 넘어온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지금처럼 결산한 결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반환이 된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국·시비를 받아와서 쓰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시비나 시비나 가져오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봐서 잘 쓰고 반환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3쪽 문화유통업소 건전영업 유도 예산이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나름 거의 쓰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을 어떻게 유도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인·허가업무를 하는데 교육비로도 사용되고요 또 단속하는데 활동수당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단속수당, 1년에 인력이 얼마나 동원됐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매주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몇 명이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수당입니다. 수당이고요, 유통업소 건전영업을 위한 그런 교육비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건전영업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유통업소는 주로 노래연습장이나 영화 상영관 또 PC방, 게임장, 그리고 일반 게임 제공업이나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분들의 주로 불법행위라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은 못 하고요.

권미성위원

뭐가 없어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법권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단속은 못 합니다. 주로 경찰서를 통해서 단속이 된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그런 분들의 어떤 미신고, 주로 대개 게임업소 같은 데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게임·오락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뭔가 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교육까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해서 적발해서 시정조치까지 하시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 1년 동안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결과물 있죠?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44쪽에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대회는 우리 구 관내에 19개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동호회나 야구 동호회 또 테니스 동호회 등등 19개가 있고요. 이것은 2014년도 말 해서 약 54회 정도 개최됐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1년에 체육대회 같은 거는 몇 번씩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 1회나 연합회장기대회 1회 이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히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다.

반명순위원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아까 그 예산액에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거든요. 구민체육대회 예산 때문에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2구립운동장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거기 가 보셨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이전에 삼성동에서 근무하다 와서요, 제 관할 시설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제2구립운동장은 임대, 예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2구립운동장은 예약 관계는 어떤 예약과정에서나 이런 데서는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예를 들어서 다수가 신청했을 때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부 편의시설이 좀 뭔가 미흡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제2구립운동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진입도로가 좀 빈약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제일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시설 포함해서 주차장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립운동장 아래쪽은 워낙 사유지 주택가여서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밑에는. 그리고 위에는 산인데요, 산을 좀 어떻게 하려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이라는 게 도시계획상 공원이라서 그것을 또 훼손한다는 게 그것이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내가 질의한 거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반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요, 생체협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가 있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생체협으로 넘어가요. 모든 행사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체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체는 일단 넘겼기 때문에 생체협에서 주관을 한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생체협의 관계가 원활치 않으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생체협 회장님하고 한번 미팅 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주고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막 발령받아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니까 생체협하고 소통을 하셔서 불편한 그런 과정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우지구에 축구장 만든다는 거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온 거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3억원 정도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선우지구가 소방서 땅인가요? 국유림이잖아요, 산림청. 국유림이어서 거기 축구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매입해서 하라는데 매입할 수 있는 돈은 없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장군봉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지금 또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장군봉 쪽으로, 장군봉에 기존에 있는 클레이로 돼 있는 그런 운동장을 환경개선공사를 대폭적으로 해서 거기를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넓고 -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방향은 아직 가진 적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들리는 말이 거기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제가 거기 장군봉 쪽에,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취합해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게 가져온 예산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로 다시 넘기지 않고 저희 주민들한테 뭔가 편의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책으로, 이제 선우지구는 안 되니까 이렇게 장군봉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올해 말이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무튼 장군봉 그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뭐 상당히 이견이 있다 어쩐다 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른 소문일 겁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고한 것 같고, 잘 추진해 가지고,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관악 갑하고 을, 신림동 쪽도 되고 봉천동 쪽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가운데 지역이에요. 저는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잘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장군봉과 관련해서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만에 하나 주민설명회에서, 물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연령대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또 연령층을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고령자분들이 생활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인식의 문제 같습니다. 본인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로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저희들이 자꾸 현장에 나가고 또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해·설득을 해서, 이렇게 귀중하게 가져온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쓰여져야지 그것이 다시 반납이 돼서 서울시에 들어가게 해서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봉원중학교인가요 봉림인가요? 봉림에서 설명회 개최 날짜 정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봉림중학교 강당에서 하려고

민영진위원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그쪽에 방학 중에 일단 해야 되고 또 방학 중에도 방과후나 이런 취미활동을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피한 시간을 저희들이 조율한 결과 7월 23일 이후에 해야 되는데 아마 7월 30일경에나 이럴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 예정날짜는 잡아놨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축구 전용구장 시설 건립비 23억7,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장군봉은 그렇게 리모델링할 비용이 14억원이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3억원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13억원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그냥 반납하실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뽀족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게 어떤 주변 내지는 뭔가 다른 어떤 시설을 사용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이제 막 와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내려온 23억7,000만원이 관악구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 개선, 보수, 신설 그 항목에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른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한 푼도 서울시에 다시 반환을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다른 체육시설도 하려고 저희들이 당연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억7,000만원 중에서 13억원을 쓰고 1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쯤이면 문화체육과나 혹시 관련 부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련 부처에 협의를 해서 아, 이 돈의 용도는 이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맞춰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부처 간에 칸막이가 없어지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 혼자서 꽉 잡고 있고 나머지 과는 전혀 협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구청 내의 소관 부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유관 과하고도 좀 더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또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지금 어떤 용도에 관련해서 협의한 게 있나요? 장군봉 이외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으로 협의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민영진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벌써 2014년 7월인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관계 과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언제 협의하고 언제 나머지 10억원을 쓸 준비를 하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어떻게 하면 이번 달을 넘기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모양을 갖추어서 또 그 예산을 가져오신 분의 어느 정도 어떤 동의를 얻어서 서울시하고 좀 속도가 넘치게 일을 추진할까하고 고민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송도호 위원님하고 제 생각은요 23억7,000만원이 엄청난 큼 금액이죠, 우리 관악구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반납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불용처리돼서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 65쪽에 보면요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잔액을 보면 5,500만원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서 약 2억6,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하고 또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체험프로그램을 했는지 또 친환경학교체험프로그램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예산액 대비 82%가 불용됐습니다. 이유는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친환경제품 70%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액,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그 전년도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 7개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중에 서울여상 하나만 참여하고 나머지 6개 학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불용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추진에서 2억5,900만원이 남은 것은 이거는 또 예산을 잡을 때 교육청에서 아이들 학교 가는 날수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시험을 보게 되면 점심 안 먹고 일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줄어들면 저희들이 그 차액만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고,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서는 지원한 학교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잡았는데 학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 구 중에 학교급식 지원에 참여한 다른 구도 이렇게 지원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른 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집행률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개 학교 중에서 6개가 포기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 아니나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것은 친환경식품 하는 것은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은 권고지만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친환경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친환경프로그램은

주순자위원

체험프로그램.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것은 체험프로그램이 어떤 경우냐면 그쪽에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둘러보는 건데요. 그 비용부담을 해당 지자체 농협이나 단체한테 부담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쪽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시를 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도 체험을 간 적이 있는데 과다하게 식사를 제공받거나 거기에서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게 홍보가 안 된 예산을 계속 참여하는 학교는 없는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못 했으니까 이만큼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체험프로그램이요?

주순자위원

아니 학교급식.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친환경,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배정을 안 해버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참여하는 학교가 없는데도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다 깎아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결산, 이미 쓴 돈이지만 또 이런 걸로 인해 내년도 예산에 잡을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쪽에 상단에 보시면 관악구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문화축제를 하시면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참여율이 좋은가요, 몇 %나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단체 숫자로 얘기하면 15개 단체가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1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년들 단체라면 어떤 단체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아리, 그렇게 해서 참여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밑으로 내려와서 모범학생 표창장 추진, 모범학생 표창장은 어떤 용도로 주고 어떻게 표창장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이들 졸업할 때에 구청장 표창 상신이 오면 그때 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졸업식 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에도 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년의 달.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단지 구청장님 표창장만 달랑 줍니까, 다른 거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부상품 없습니다, 표창장만 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종이 한 장 달랑 준 것보다 조금 부상품이라도 해서 주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공선법으로 인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서울대와 연계된 교육사업이 여러 개가 되는데요 멘토링이라든지, 거의 다 서울대학교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멘토링사업은 좀 알아본 결과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된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것 같던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SAM멘토링은 관내 초·중 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이 멘토링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강사비랄지 예산현액이 그런 거로 사용되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생들한테는 여비, 차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르바이트 비용에 가깝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르바이트 비용에 가깝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보다 적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지원계획이 계속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영재프로그램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와 창의영재가 있는데요. 창의영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과학영재는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좀 더 확대, 과학영재는 축소해서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면, 과학영재를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데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교 진출이 거의 미미합니다. 관외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하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과학영재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를 키우면 타 구로 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좀 시행을 하자라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대에서 좀 부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중학교까지 괜찮은데, 저희도 고등학교도 우리 관내로 진학을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많은 재원을 그쪽에다 쏟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창의영재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이건 일몰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계획에서 볼 때 아무래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중학교 더군다나 과학영재에 투자된 이 부분이 다른 구로 간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투자가 좀 헛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누구 의견이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렇게까지 다 하면 좋은데요, 제한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보다는 더 다른 쪽으로 초·중·고

권미성위원

과장님,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불용처리 되는 것도 불용액이 엄청 비율도 높은데 도대체 이 교육을 위해서 많지도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다른 구로 간다고 해서 과학영재를 지금부터 일몰식으로 나가면 이건 너무 희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과학영재는 예술영재도 큰 꿈이지만 과학영재는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계 경제상황에서 진정한 실력을 쌓으려면 과학영재들이 나와야 우리의 실력이 생기는 건데 아니 이게 다른 구로 간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는 식으로 하고, 이거는 너무 안 맞는 것이라고 제가 2013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것을 부가설명을 더 드리면요, 과학영재교육은 서울대에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서울대에는 두 가지의 과학영재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의 중학생들만을 위한 과학영재가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 전체 학생을 위한 과학영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 관내 중학생도 거기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관악구민만을 위한 영재교육 그걸 일몰제로 가는 거죠. 대신 그 재원을 아까 창의예술, 창의영재라든지 또 SAM멘토링이라든지 여러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재원이 한정돼서 그러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재원이 한정됐다는 얘기는 거의 뭐 그냥 약방에 감초처럼 하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다른 구로 간다고 해서, 지금 왜 아파트 값이 관악구가 낮습니까?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니까 이거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로 간다고 또 이거 투자 안 하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에는 같은 성격의 영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거기 지원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른 구에서도 갈 수 있고 서울시 전체가 골고루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관악구니까 서울대 영재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관악구 내에 서울대학이 있다라는 그 특권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서울대학이 관악구에 있다는 그 값을 뭐로 살려낼 거예요? 이것은 아무튼 지난해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한정된 재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저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없고요, 꼭 이해가 필요하다면 다시 이해할 만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권미성위원

예. 갖다 주실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재원 때문에 부득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재원을 어디로 해서라도 좀 확보할 수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말씀하세요, 관악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지금 과학영재 교육비가 끊어지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로 돈 벌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같은 영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권미성위원

그거는 다른 구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명 들어가면 관악구도 1명 들어간다 그런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영재교육은 서울시, 말 그대로 실력이 뛰어난
춘수

임춘수위원장

마무리하시고, 우리 모두 희망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합시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이유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공유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중간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에 대해서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그 봉사자들 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통상 몇 명씩이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거는 각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새마을금고 회원님들로 각 동별로 구성원 숫자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별로 다 다릅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단지 봉사만 합니까, 임금을 얼마씩이라도 주고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다른 보상차원의 어떤 지원을 못해 드리고 실비차원으로 1일 3명씩 해서 1일 8,000원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개소별로 2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비로 해서 한 달에 25만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보면 좀 잘 되는 곳은 저녁 늦게까지도 하더라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야간연장 지금 5개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은 진짜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은 어렵겠다는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위원이 지나가다 들어가 보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실제로 지원이 적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도 전혀 없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단지 구비로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의 노고도 좀 참작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야만 그분들도 순수한 봉사를 하지만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힘이 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조금 더 지원비를 해 주면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결위 하기 전에 미리 자료도 잘 갖다 주시기는 했는데, 또 제가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결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래도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도림천변 도서관 조성에서 예비비로 다 전용을 했어요. 이미 예산서를 하실 때 저희 예결위에서 도림천변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면밀히 사전조사가 다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강 자리 딱 해서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놓는다고 해서 예산 해서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림천의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서관 하나 설치하는 계획이 잡혔었는데요, 그런데 애초 삼모빌딩 앞쪽 설치 장소가 차량 일방통행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모빌딩 내의 상가주들의 영업방해 등 해서 그런 민원 때문에 일단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위쪽 마을마당으로.

주순자위원

거기가 조그마한 쌈지공원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전한 용꿈꾸는 도서관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도림천

주순자위원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데서 이해가 좀 가능하지만 거기서 똑같은 서원동이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서원동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장소로 이전하면서 미리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전용한다는 거는, 몇 건이나 돼요. 도서관과에서 몇 건이나 되잖아요 계속.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쓰려면, 진짜로 이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추경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본예산 써야 되고 추경을 쓰든지. 예비비는 슬쩍 그냥 쓰는 예산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이전하면서 추가로 또 설치할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포토존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위쪽 휴게소 설치 부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변경되면서 예산비용이 더 나는 건 저희도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미 그 장소에 예산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계속 저희가 사전조사 다 했냐, 했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딱 세우고 나니까 예비비로 할 생각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꼭 들어가는 것도 예비비로 써버리면 다른 진짜 불요불급할 때 쓸 데는 못 쓴단 말이에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고려해서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설치 비용이 6,000여 만원이 돼서 거의 지출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그동안 설치 이후로 문제점은 발견된 건 없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그 사업은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에, 서울대입구역은 무인도서반납기 증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112권 적재되는 무인도서대출기가 신림역에 하나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서울대입구역은 96권에서 144권으로 증설 대출기 설치하면서 든 비용이었습니다.

권미성위원

무인도서대출기에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아직까지는.

권미성위원

운영상?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운영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관리는 지금 상호대차 쪽도 들어가 있고요,

권미성위원

예?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상호대차 그리고 관악문화원 도서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대출기의 이용실적이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지하철역 U-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저희 구는 5개 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역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대출하고 반납 합해서 8만9,673권 이용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1만3,482권을 이용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2013년도는 8만권, 14년도는 1만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도는 13만482권요. 그래서 1일평균 U-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서울대입구가 2014년 기준 해서 86권, 봉천이 58권, 신림이 65권, 낙성대가 66권, 신대방이 45권 1일 이용실적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관악구 1년 독서량이 1인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책만 있고 책 읽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한다면

권미성위원

그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관악 주민이 책을 1년에 평균 몇 권 읽는지 아셔야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 개별적으로 말고 도서관 이용실적이 많으면 당연히 도서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독서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기본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1인 몇 권, 몇 년도에. 그리고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를 이용해서 활용되는 건 1인 몇 권,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는 도서관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건 외부로 보일 때는 좋을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5대, 6대 들어와서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많이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금 세우고 예비비를 갖다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당초 계획 수립할 때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 그리고 당초 설계했던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측면을 생각해서 변경이 들어가면서 어떤 추가 요인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또 도서관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예산을 세운 데도 있고 세우지 않고 예비비를 갖다 쓴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 8,000만원 세워서 예비비로 또 몇천만 원씩 갖다 쓴 데가 많아요. 사실은 문화관도서관 쪽에 있는 영유아도서관 조성하는 부분도 이미 예산에 19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건물 짓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디테일하게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간과하고 건물만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 갖다 그냥 만들어서 쓴 거 아닙니까? JOB오아시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그냥 예비비는 힘 있는 사람 쌈짓돈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당시 여건에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예비비는 굉장히 불요불급하고 급박하고 이런 데 써야죠. 그런데 아무리 구청장 공약이라 하더라도 자기 공약 앞세워서 공약 완성해 가려고 예비비 갖다 다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써야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많이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그렇게 갖다가 쓰고 그러면 안 되죠. 혹시라도 앞으로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또 도서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과장님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얻어서 그렇게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충하게 된다면.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하는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없어요. 그런 부분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자치구에서 가장 도서관이 잘돼 있는 데로 소문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꼭 이렇게 예비비 갖다 하지 말고 예산 세워 가지고 꼭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되어 사회적경제과로 신설·변경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업무 중 도시농업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괄답변은 사회적경제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 공원녹지과장께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2쪽에 일자리창출 취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일자리창출이 잘되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나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 정도?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숫자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6개 분야에 95개 사업, 6,037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명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6,037명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6,000?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일자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직업훈련기관, 자격증 이런 부분
광자

곽광자위원

일자리에 단지 청년들만 오나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전 대상을 다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 대상으로 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어느 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되는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자리창출 하는 데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집행잔액이 주로 남은 사업은 시범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절치 못해서 반납하는 비용이 7억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반납액이 7억원 정도 됐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시비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사업이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차이점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이 시하고 구비가 70대 30으로 집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가 됩니다, 50 대 25 대 25고.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행안부로 올리면 거기서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는 많지는 않은 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보면 집행잔액은 670만원 정도 남았죠, 공공근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저희가 29억원 중에 98% 집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6,700만원이요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통상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에는 계속 참여를 많이 하시려고 해요. 굉장히 쉬우면서 공공근로 일하는 양 치고는 월급을 좀 많이 주는 편이라고 아마 본인들도 생각하고 수월한 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공공근로사업을 올릴 때 예산을 처음에 국·시비보조금이면 시비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체 데이터를 뽑은 내용이 없나요,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상?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1, 2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보조금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받아오는 액수가 상위입니다.

주순자위원

상위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면 일자리 때문에 민원,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참 답변하기 힘든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집행잔액이면 몇 번 쓸 수 있는 잔액인 것 같아서 제가 집행잔액도 남고 또 데이터를 뽑을 때 그렇게 많이 타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공공근로사업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효과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일하시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구역이 있어요, 여기만 실어요 그러면 여기만 딱 싣고 말고.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편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일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가 있는 일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약간에. 그러니까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하라면 딱 거기까지만 해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청소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서 하시거나 몸이 쇠약해서 하시거나 연로해서 하시거나 이해가 가요. 그런 반면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재산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은 분류를 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 6,700만원 남은 것도 몇 사람 쓸 수 있어요? 공공근로 예산으로 따지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마지막까지 잔액을 안 남기려고 사실은 기간도 더 연장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0원으로 남는 게 많은데 공공근로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7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비율을 따지자면 98% 집행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98% 집행한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98% 집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액수가, 98%라고 하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증폭해서, 어쨌든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등을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5 대 2.5 대 2.5든 50 대 25 대 25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구비를 다 남겼어요 낙찰차액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구비를 남겼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남길 때 50 대 25 대 25로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구비만 싹 남길 수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원칙은 비율대로 남겨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하고 구비가 7 대 3인데 사실은 구비를 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송도호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같이 어려운 데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거 갖다 써야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매칭비율로 남기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구비는 가능하면 남기고 시비는 우선적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송도호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입에서 냄새나니까요 -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 국장님이 앞전에 복지 쪽에 계셨잖아요, 복지환경국.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쪽에서는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내시가 확정돼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구비를 남기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비율로 남기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구비를 다 써버리고 시비 보조금만 남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간이 되나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이렇게 해라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하는데 또 담당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 와서.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비를 많이 남겨야 다음에 쓰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15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다소 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지출행위가 일어난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관악구 상공회라고 있습니다. 관악구 상공회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 경영지도사업비나 해외박람회 참여를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 상공회에서 비용은 나름 계획해서 지출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그건 관여 대상은 아니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관여는 하지요. 하는데 집행하는 것을 지켜보는데요

권미성위원

주로 교육비로 나가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교육비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CEO아카데미 이런 쪽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대출 부분은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대출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잔액발생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신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해외박람회 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박람회에 참석을 안 해서 부스설치를 안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비용이 남은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해외박람회는 연길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권미성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았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예산서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팀장님이 바로 답변하세요. 올해 예산이 잡혀있느냐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우리가 중동호흡기(메르스)때문에 그쪽에서 초청하는 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교류 차원에서 연길에서 관악구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어요? 작년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요?

권미성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참여를 했는데

권미성위원

올해. 올해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안 왔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부스설치가 안 돼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이런 전시를 통해서 경제적 부흥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악구 전반을 보면 이런 경제적 부흥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안 해 버리고 잔액으로 남기고 또 올해 교류를 통해서 일도 있는데 오기로 했던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거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상공회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액수를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200만원이니까요.

권미성위원

올 계획이 2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때 불용을 했으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교류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지요 자꾸.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미성위원

교류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건 서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지가 자꾸 사라지는 거잖아요. 교류하지 않고 어디에서 우리가 부흥을 할 수가 있어요. 관악구에 도서관사업이라든지 도서대출이라든지 또 인문학강좌가 많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베이스는 엄청 풍성하게 깔린다는 신뢰감은 갖는데 이게 깔리면 뭐합니까, 이게 어딘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교류를 통해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과학영재교육 끊어버리고, 이런 상품전시 기회 없어지고 뭘 통해서 그게 들어날 겁니까? 막연히 책만 쌓여있다고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참고하셔서요, 점점 예산이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 우려가 되고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특히 전시, 메르스 잘못하면 핑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잘 됐다 이차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아무튼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네요? 여기 같이 출석하신 이유가 관련된 게 하나 있지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전용한 게 취업정보 및 알선사업, 노동교육 실시 이거 일자리사업과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전용은 어느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어요, 과장님?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농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그 전용.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전용은 과 내에서 한 겁니다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내에서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왜 출석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팀이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돼서 이 사업은 예전에 -2015년 1월 1일 이전에 -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던 업무인데 1월 1일부터 저희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그 당시의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어야지 이 질의에 답변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오시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실은 이 사업비가 민간경상경비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하고 4개 동 주민센터로 가는 바람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겁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가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전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타 부서로 전용이 된 게 아니고 우리 과 내에서 예산과목이 달라서 전용시킨 겁니다. 민간경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민영진위원

그럼 그 당시, 2013년도 당시에 일자리사업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민영진위원

아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사업과가 합해지는 바람에

민영진위원

2015년도에 합해졌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1월 1일자로.

민영진위원

전 2014년도를 묻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 결산하는 거지 2015년도 하는 겁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4년도에 지역경제과의 업무 중 도시농업 부분이 지금 2015년도에 공원녹지과로 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이 배석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상 지식문화국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