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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2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0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주민연대에서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참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자원봉사팀은 자치행정과로, 통합관리팀은 생활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괄 답변은 복지정책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 자치행정과장과 생활복지과장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발언석에 나오셔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전용이 2건 있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63만원 전용된 부분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해 가지고 63만원 있잖아요. 어디 쪽에서 부족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63만원을 전용했는데요. 본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위원들이 참석하실 때 전년도 비교해서 70% 정도 참석해서 70%로 예산을 책정했더니 위원님들이 성의가 많으셔서 참석을 많이 하셔서 수당이 부족해서 63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표협의체는 13명이고 실무협의회는 12명이고 그래 가지고 4회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70%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4회 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서

송도호위원

70%보다 더 많이 참석하셔서 좀 부족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갖다 쓸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쪽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관리비 그쪽에서 같은

송도호위원

복지정책과 보면,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가장 먼저 예산 책정하고 시비 책정하고 우리 구비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과 예산서를 보면, 이 성과 예산서하고 결산서 내용을 보면 돈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50%다, 시비 2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구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처음에 예상했던 데하고 다르게 예산액이 나온 부분은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돼서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지원비는 당초 4억5,000만원이었는데 5억6,000만원으로 증액돼서 내시가 돼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추경 같은 데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가내시 해 가지고 얼마 보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비율로 우리가 맞춰서 하는데 확정해서 내려온 내시는 또 다르게 마음대로 막 내려보내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내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감액하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편성을 대부분 맞춰서 오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이나 구 재정여건상 또 정부에서는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많이 보냈는데 저희 여건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달라 가지고 또 저희 자체판단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랬을 때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국·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다, 매칭이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감액이 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전용해 가지고 다른 데로 많이 돌려 썼던데, 복지환경국에서. 그만큼 남아있으니까 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환경국 보면 전용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또 12월에 우리 예산 할 때 가내시 돼 가지고 갑자기 예산 내려올 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요, 제가 예산 계속 들어가서 보면 갑자기 예결위 들어와서 시비나 국비가 돼 있으면 매칭돼 가지고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산편성 할 때 그렇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저희들한테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들이 다른 데 삭감해 갖고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원들이 어떤 데 삭감해 갖고 넣겠어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다 먼저 이야기 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 와야 돼요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잡고 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데가 기획예산과지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사실은 자기 사업,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데 삭감해서 자기 사업하는데 증액이 어려운데 그것까지도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예산심사에 들어갈 때마다 그 부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만큼은 기획예산과장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와라 그래 가지고 그때는 쉽게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쪽에 가내시 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좀 조정해 오면 예결위가 쉽게 끝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보면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이 되니까 집행잔액을 남길 때요 매칭비율로 남깁니까 아니면 구비를 많이 남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로 남깁니다.

송도호위원

원칙이 매칭비율로 남겨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던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매칭이 50 대 25, 25

송도호위원

아니 거의 국·시비 내려올 때는 매칭 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집행비율도 거의 맞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침에 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많이 써버리고 구비를 많이 남기면 문제가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게 올바른 건데 안 지켰을 때 나중에 감사나 뭐 이렇게 지적이 됐을 때 반환요구를 합니다, 다시.

송도호위원

그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과다집행 했을 때는 구비 집행할 부분을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체 결산서 보면 구비를 많이 남긴 데가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다른 쪽에 많이 남기는 부분들 있던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비나 국비를 쓰고 구비를,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국·시비 좀 써버리고 우리 걸 조금이라도 많이 남긴다면 다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떤 데는 구비를 많이 남긴 데도 있어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비를 많이 남긴 부분이 긴급지원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내시액이 변경돼서 증액되면 구비를 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내시액이 감액되면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구비가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런 부분도 있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쨌든 원칙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율대로 남기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구비를 많이 남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는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써버리면 괜찮은데 결국 그건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는 우리가 다음에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구비를 많이 남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31쪽에요,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발굴이 더함복지사 그때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차정희위원

무슨 복지사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더함복지사라고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12명을 채용해서 각 동으로 순환배치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 진행되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그걸 참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 발굴이요?

차정희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각지대 하면 발굴이 되면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안 돼야 사각지대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사각지대를 줄이는 건데 저희들이 아무리 복지를 한다고 그래도 국가나 구, 시 재정 갖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은 발생되고 특히, 지금 경제사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 지원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1쪽 위기가정 발굴에 있어서 포상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상금은 그러면 아까 더함복지사가 하는 업무하고는 다르게 그냥 일반 주민들이 신고만 하고 알려만 주면 포상금을 받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위기가정 발굴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했다고 600만원의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직원들보다도 저희들 사업에 쓰자고 여기에다 포상금을 사업비로 리플릿이나 제작할 때 썼던 돈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을 이렇게 알려주고 신고해 주는 사람한테는 포상금 없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기가정 발굴에 복지통장제 하고요, 복지위원들 동별로 있고, 또 동 복지협의체 하고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하지 지금 발굴하신 분까지 포상금은

권미성위원

그러면 더함복지사 주 업무가 발굴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발굴을 하죠.

권미성위원

발굴이 주 업무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가가호호 방문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통장이나 누구한테 들으면 어려운 집이 있으면 확인도 가서 하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2명의 더함복지사가 발굴하는 위기가정 그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잔액이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31쪽에, 이게 서비스 지원 운영이 계속 되나요 2015년도에도? 31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억1,000만원이요?

권미성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시소와그네 운영했던 서울시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서울시비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시소와그네가 종료됐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겠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일반보상금은 이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고정적으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일반보상금은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 보훈의 달과 구정 설 때 2만원씩 드리는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1년에 한 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두 번.

권미성위원

두 번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다른 구에서는 세 번씩 주는데 두 번 준다고 좀 많이 늘려달라고

권미성위원

혹시 이 보훈단체 회원 수가 관악구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5,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 사람들한테 1년에 두 번 2만원씩 나가는 거란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잔액 발생한 거는 매년 똑같이 발생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사도 가고 사망하시고 여러 가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남게 된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남은 거는 매년 남은 잔액에 비해서 어떤 정도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올해 2015년도요?

권미성위원

아니, 2014년도.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난해하고 비교해서요?

권미성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그건 2013년도 것하고 한 번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연도별 잔액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중식비) 지원 9,100만원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원래 1억200만 원이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원래 예산서에는 1억200만원 있던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

송도호위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중식비)지원 보상금 1억200만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1억200만원만 했었는데요, 시비 지원금 같은 것은 연말에 시에서 돈이 남으면 간주로 저희들이 계속 이걸 집행액을 보고하는데요. 그때 시에서 간주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줄여서 왔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액을 봐가면서 시비예산 편성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 두 군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하고 보조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개인데, 2개 다 예산이 줄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매칭으로 55 대 45로 위의 것은 했고 그 다음에 보조는 50 대 50으로 매칭을 했던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려와서 했던 부분 보면 45 대 55로 서울시에서 많이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적게 들어가고 구비가 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몇% 줄 테니까 너희 매칭 몇%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집행은 50 대 50이고요, 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잔액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잔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산을 처음에 1억200만원을 세울 때는 매칭비율이 55 대 45로 시비가 55고 우리가 45였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이 부분이 50 대 5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50 대 50으로. 또 그 밑에 보조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50 대 50으로 세웠는데 뒤에 결산서에는 보면 45 대 55로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처음에 주기로 했는데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우리 구비를 많이 넣어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얼마를 줄 테니까 매칭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바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어떻든 시비하고 구비 편성할 때 시에서도 가내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집행액을 보고 시에서 보조금 내시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 가면 저희들이 구비와 시비 50 대 50 집행을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50 대 50에서 결산 45 대 55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1억원 공익요원 중식비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내가 5,000만원 줄게 그러면 우리가 50 대 50으로 맞추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5,000만원 줄 게 했는데 4,000만원밖에 안 줬다, 돈은 1억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6,000만원 내서 4 대 6으로 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에 더 요구를 해서 그만큼 비율은 정확히 시에서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예산서를 볼 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는 그렇게 주겠다고 해서 예산 매칭비율을 맞추어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도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말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결산서를 내고 하는데 예산서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건 과장님,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확인하셔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 예산비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비율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끝나기 전에 답변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과 장애인자립지원팀이 장애인복지과로 신설·변경됨에 따라 총괄 답변은 생활복지과장께서 하시고 필요시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50쪽을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55억9,000만원이었는데 지출한 것도 55억8,000만원이에요.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하신 것으로 봐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이 가장 만족을 느낀 일자리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우리 동 주민센터나 복지 부서에 일하시는 도우미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우미 쪽이 인건비도 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일자리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자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복지업무를 도와주는 도우미 형태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차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갈 정도의 장애인이라면 그래도 거동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이외의 장애인들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방치해 놔둡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러면 방치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방치보다도 지금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지,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이 예산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정희위원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족도 평가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쪽에 임시적세외수입해서 과태료 있죠?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4,859만7,920원이었는데 미수납액은 뭐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주정차위반,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데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았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안 잡다가 금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 계상을 못 한 것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은 어떤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으로 수급을 받아서 지급된 생계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환수사유가 발생해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송도호위원

환수해야 될 금액이 8,200만원인데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실제로 환수된 게 1,200만원밖에 안 됐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급이 되면 다시 환수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많이 지급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었던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게 부정수급이라는 게 대상이 안 되는데, 소득이나 재산신고를 자기들이 제때에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적자료가 나중에 통보됨으로 인해서 그게 발견이 돼서 이미 지급된 것을 소급해서 환수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또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년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단 체납이 된 것은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전 설명하신 것을 보면 부정수급 했다는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재산이 있어서 지금 부정수급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데 재산 가압류라도 해서 받아내면 되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재산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났었는데 일정액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세무서나 이런 데서 일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통보가 오면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안 내면 세무2과로 넘겨버리면 우리는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 년도에 받으려고 나름대로 하는데 하다가 정 안 되는 경우에 세무과로 이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 이렇게 나온 것 있죠, 2억3,750만원?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3억1,700만원이던데 왜 이렇게 적게 실제로는 나왔던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처음에 가내시를 했다가 중간에 저희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시에 집행액하고 또 소유액을 계속 보고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연말에 줄여서 가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발생합니다.

송도호위원

3억1,7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 계산하고 주는 건데 실제로 쭉 추진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줄여서 줬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겁니다.

송도호위원

시도비는 보조금 나오면 일단 그것 먼저 집행하는 거죠, 구비는 뒤에 하는 거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여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구비는 일체 없고요 국비 50%, 시비 50%로 집행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매칭되는 부분들도 보면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 뒤에 구비 쓰는 거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는 구비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아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2,400만원 정도 생겨났는데 양곡 할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은 20kg 기준으로 해서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50%는 각 수급자가 부담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만큼 저희가 수급자한테 양곡을 배달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만2,200원, 2만2,450원인가 한 포에 20%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반은 국비에서 지급을 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한 5~6만 원짜리를 반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청을 수급자들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것은 신청자가 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신청하고

권미성위원

올해 좀 줄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권미성위원

작년에 줄었던 건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추산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그만큼 조금 적게 신청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매년 잔액이 이렇게 적게 신청해서 매년 줄고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년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년 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쌀 그러니까 이게 수급되는 루트가 여기는 반값이니까 좀 더 원활하게 많이 수급이 되면서 이게 다른 루트로도 빠져나가는 상황도 있죠? 그렇게도 예상할 수 있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게 가구당 월 지급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냥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국시비로 중간에 타온 부분들이요,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갑자기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냥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결산서에 보면 많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게 시청비라고 해서 저희 예산에 안 잡히고 저희가 돈으로 받아서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세우기 전에 생각 안 하다가 쭉 추진해 오다가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겨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시에서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돈을 줘서 그냥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바로 집행도 해버리고 넘기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의원들은 몰라요, 결산서를 보지 않으면 시도비 내려오고 계속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사실은, 제가 예산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 다 아는데 결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기 어렵더라고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건이 그래요, 여러 건이 그러고. 일례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399억원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쭉 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 구비가 매칭돼 있을 건데.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송도호위원

안 보이더라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나와 있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예산서에 안 보이던데. 여기도 돈이 우리 예산 세운 것보다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에는 그게 적게 되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가에서부터 시를 통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증감을 하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국시비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결산서에만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복건복지위원회에는 다 설명하고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써버리고 결산서에만 툭 내놓은 겁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게 중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오고 설명과 보고는 다 드리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마지막에 연말에 간주처리 할 때 이야기한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냐 이 말이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사업하는 중간 중간에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국·시비로 사업을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산서를 봐야만이 돈 쓴 것이 나온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보고를 전혀 안 하잖아요. 보고를 해 줘야 의원들이 무슨 사업이 있고 뭘 알 거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은 간주처리하면 끝나는데 왜 골치 아프게 의원들한테 보고하냐 그 말 입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그 상임위에라도 이야기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 보고 이런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네, 썼네 이러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한테는 안 해도 괜찮은데 상임위한테는 보고를 해 줘야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권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3쪽이요.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이 국비가 50%고 수급자가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50% 가격에 수급자가 쌀을 공급받는 건데요. 신청을 매월 수급자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신청합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전화나 방문해서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급자들은 좀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 수급자들도 많던데 신청조차도. 아, 전화로도 가능하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송정애위원

예, 거의 그럼 대상자 100%가 신청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수급자의 100% 대상자들이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격이 수급자 중에서도 다르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급자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 20kg면 먹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매달 신청하는 건 아니고 자기 소요량만큼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매월 얼마씩 달라든가 두 달에 얼마씩 달라든가 그렇게 신청을 하면 또 정기적으로 신청한 걸로 해서 지급도 하고

송정애위원

그럼 수급자별로 그렇게 다 요건을 다르게 해도 충족을 시켜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쌀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밥을 한 거를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일반미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간혹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집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일부 다량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쌀이 공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도 계속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전체 다는 못 하고 표준으로 해서 일부씩 전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쌀은 오래된 쌀은 아니고 전년도 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일반미로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전년도 거를 공급하면 살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다 수급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됐는데 쌀만이라도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니까 오래된 건 아니죠, 2014년도에 생산된 거니까.

송정애위원

1년 지난 거는 안 좋죠. 당해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당해 연도 거, 올해 거는 연말에, 가을에 나오니까 2014년 가을에 생산된 걸 올해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런데 좀 실효성을 생각해서 본위원은 10kg 정도로 해서 아주 좋은 품질의 양곡을 공급하는 것이 어떤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kg도 신청을 받고요, 전에는 10kg를 신청을 안 받았었는데 10kg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최소단위가 20kg여서 오래 놓아두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10kg도 공급이 됩니다, 매월.

송정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관악구 총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양곡을 신청하는 사람이 월 몇 명이고, 가져간 사람이 몇 명이고, 또 만족도 조사한 거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기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자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 5월부터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일단 고용노동부로 연계가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가 되고 거기에 부적합한 인원이 저희한테 다시 오면 자활근로를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고용노동부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시킬 사람은 시키고 그리고 자활의지가 강하고 건강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만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 5월부터 모든 분들이 먼저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거를 시켜서 취업이 가능한가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영 그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저희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작년 5월, 2013년 대비해서 자활근로자가 전체 약 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 일을 안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알선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800명 이상을 취직을 시켰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거기서 취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1년 동안을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직업훈련이나 상담 하면서 취업알선을 하고, 거기서 1년 있어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꼭 취업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취업이 안 되지만 1년 동안 거기에서 관리하다가 근로능력이나 자활의지나 이런 게 약해서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다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근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어쨌든 취업 관련해서 잘 해 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이 줄어서 그래서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라는 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도 저소득층 취업이나 이런 게 자기들 실적관리가 있어서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활근로자가 줄고 있는 양상입니다.

권미성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잘 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그 제도는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기는 했는데 전에는 저희가 1차 상담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취업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을 고용노동부로 보내서 그쪽에서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도록 했는데 작년 5월부터는 모든 분들이 일단 고용노동부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서 근로능력이 워낙 미약하고 또 본인이 취업 의지가 약하고 그런 분들만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자활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어디다 하나요? 각 동에다 하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권미성위원

자동으로 명단이 온다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한 달 정도 심층 상담을 해서 이분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게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다시 이관이 돼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권미성위원

보통 직업훈련 같은 거 장애인들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일반 직업훈련기관에서도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 여기 보라매복지관이라든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일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훈련을 받다가 취직할 수 없었고, 이런 사람들은 명단이 자동으로 이리로 온다는 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을 엄청 노력을 해요 지체장애인데. 그런데 이렇게 거의 빙빙 돌다가 결국은 사실 어떤 혜택에도 걸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연결이 하나도 안 돼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수급자들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선천적 장애인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중간에 장애가 발생한 자활근로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장애가 없더라도 질병이 있거나 심신미약이나 이래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신지체자들도 해당이 안 돼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일반수급자로 해서 일을 안 해도 그분들은 수급비가 다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자활을 시키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일을 시키면서 근로사업비도 지급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생계급여로 또 지급하고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국비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혹시 2015년도는 어떨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잔액?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산이요?

권미성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2014년 대비해서 올해는 약 8억원 정도 감액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한 걸로 봐서는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1차로 그쪽에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비가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일자리 근로 부분인데 어떤 상황이라도 융통성 있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움직여주는 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휠체어라든지 그 다음에 자세보조기구 이런 거 수리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명순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8명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8명, 작년도에.

반명순위원

그정도 뿐이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올해는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 예산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반명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큼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원기간은 보통 1년 정도 12개월,

반명순위원

12개월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이탈주민 우리들학교에 지원물품, 도서문화상품권 같은 걸 지급을 하고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물티슈 같은 거 홍보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런 데 지출한 금액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이탈주민이 지금 관악구에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우리 관악구에는 성현동에 있는 드림타운2단지 아파트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약 33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330명 정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이탈하신 주민들도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우선 복지환경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

우리 관악구가 이제 정말 여성시대가 된 것 같아요. 두 분 여성국장이 탄생한 걸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여성이 거의 반이 되지요. 그렇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사실, 우리 구에 몇 개소가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각 동에 설치 안 된 동네가 있겠지요, 구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다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졌고, 그리고 우리 구 취학 전 어린이와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요?

차정희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만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전부 합해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 아이들이 다 취원을 해도 숫자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런데도 각 동에다 구립어린이집들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지금 대기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 대기자 숫자라는 건 지금 어딘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면서 대기자 숫자로 올려놓고 있는데 그 숫자만 계산하고 앉아 있어서 구립을 자꾸 짓고, 구립 하나 짓는데 대략 얼마 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25억원 전후 그 정도.

차정희위원

25억원이라는 숫자는요 우리들의 모든 세금입니다. 그걸 지금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운영비로 조금씩 지원해 주면 엄청 잘할 겁니다. 그리고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구립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옛날 생보자와 또 직장을 다니는 여성을 위해서 구립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구립은 싸니까 왜냐면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 본 사람은 아는데 사립초등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추첨을 하고 난리를 치고 다니지요 누구든지. 그렇지요? 사립 보내려고, 손녀든 손자든 내 자식이든. 공립초등학교에다 안 보내려고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립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이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아닙니까? 고루 세제 혜택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건강하고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그런데 구립에 들어가려고 대기자 숫자가 몇백 명이에요 몇십 명이에요. 어디 다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또 옮겨요 이리 가요, 여기에서 또 옮기고. 그럼 지금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걸 옮겨주면 정말 뭘 가르쳐 줍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7살이면 어린이 지능의 70%가 개발이 돼요. 그 나이에 아이들 부모들이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관에서 인지하시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다 우리의 어린이들이에요. 내 아이만 어린이가 아니고.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고루 잘 돌아가도록. 이보현 국장님은 아마 잘 압니다 정말. 그러니까 국장님 되셨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가 중요해요. 질 높은 교사를 선택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투자를 해 주어야 돼요. 과감한 투자를 해 주어야 돼요. 우리 여성들의 고급인력들이 다 사장이 되고 말아요. 왜 사장이 되냐면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돼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결혼할 때 ‘난 애기 안 봐 준다’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그럼 고급인력들이 다 사장이 돼서 아이들 보고 앉아있고, 아이들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고급인력을 선택을 해서 양질의 교사를 선택해서 잘 키우면 아이를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갖다 맡기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 고급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두가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점 잘 양지하셔서 모든 어린이집이 잘 되고 모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차정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좋은 제안과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각 동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건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각 동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에서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또한 존경하는 차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민간이나 가정에 시설 내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민간하고 가정에 정원이 미달돼서 다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가정이나 민간에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무턱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해 왔던 것을 밥그릇을 빼앗는 거예요.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거고. 하여튼 국장님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판단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정책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위원장 임춘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지금 현재 기초연금 2014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송정애위원

2014년도 지금 결산 보고 있으니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은 520억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송정애위원

지출은 그 중에 얼마큼 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출은 522억5,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송정애위원

더 나갔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송정애위원

2015년도 예산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015년도에는 여기에 40%가 증가돼서 약 760억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구비만 약 103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52억원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큰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국가에서 다 부담해 줄 수는 없을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국가보조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였던 걸 작년도에 저희가 시를 엄청 쫓아다니면서 매칭비를 낮춰 달라 해서 1.5% 낮춰서 올해부터는 13.5%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예산절감액이 1년이면 약 11억원 정도 매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구비가.

송정애위원

큰일하셨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더 노력할 겁니다, 더 깎아달라고.

송정애위원

국가에서 좀 더 비율을 80% 그건 힘들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자체 구청장님들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정애위원

지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과 남궁재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183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서 잔액발생 이월액이 생기게 된 상황은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월액은 쓰레기처리봉투, 잠깐만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342만620원은 8개 대행업체의 열악한 환경으로 체납된 반입처리비이며, 2015년도에 모두 완납을 하였습니다.

권미성위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그동안 예산총액으로 잡히지 않지 않았어요? 업체에서 바로 그냥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말이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대행업체로부터 회수하는 쓰레기 반입처리비와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된 반입처리비와 봉투제작비의 15%를 저희가 대행업체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342만원에 대해서 미수납을 했는데 2015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지나서는 쓰기봉투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전체적으로 잡히게 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반입처리에 대한 행정시스템도 바뀌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미성위원

예, 올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다 바뀝니다 전산처리로. 그 부분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행업체에서 봉투 판매를 해서 돈을 맞바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봉투를 판매한 대금을 우리가 직접 받은 다음에 지급해 주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버스준공영제, 버스요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다시 운수업체에 돌려주는 방식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법된 사항에 대한 지적은 6대 청소특위에서도 있었는데,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권미성위원

있었는데 그때는 시정 안 되고 이번에 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다음 임시회 때라든가 정례회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쉽게 얘기해서 조례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관악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위 때 발견된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다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작년도에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이게 위반된 사항이니까 이거를 다시 고쳐라 해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지금 다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이런 기회로 시행을 하는 거고,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지라도 수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애로가 있어서 그냥 오다가 서울시의 명령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관련이기는 한데요, 정례회 중이니까. 제가 관악구 내에 여러 가지 청소행정시스템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쇄신의 계기로 함께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계기에 수거나 청소 상황에 대한 어떤 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만족도 높은 청소행정으로 이번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제반 후속 처리사항들이 자연히 해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행업체가 봉투를 그 동안 팔아서 직접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관에서 돈을 받아서 대행업체에 돌려주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고요. 대행업체 계약도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참고로 8개 대행업체를 개수가 많으니까 좀 줄여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로 대행업체도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차제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사항들이 다 치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측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 저도 편안할 텐데 사실은 좀 미덥지 못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보완 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거장사업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청소과, 복지환경국을 통한 전 직원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쓰레기 줄이기에 엄청 앞장섰다는, 제가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을 보고 참 가슴 뿌듯했습니다. 쓰레기장이 된 곳이 삼성동·대학동 주민이 칭찬해 주고 싶어요. 무단투기 쓰레기장이 변신, 온갖 쓰레기와 쓰레기 냄새로 가득찬 곳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으로 쓰레기줄이기에 계속 올라오고 SNS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현수막은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사항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할 사항이 전액 서울시비로 금년 말까지 5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500개소라는 관리사들, 저희가 5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분들이 기본급으로 10만 원을 받고 추가로 재활용을 해서 분리배출 한 판매대금, 이거를 별도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줄이기가 1년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재활용 톤수가 1톤 차로 말하면 300대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관리사 500명 교육을 시켰고, 서울시에서도 와서 그 현장을 봤거든요. 앞으로 이 재활용정거장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돼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서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하거든요,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정착이 되면 그 위치에 무단투기 하는 것까지 다 나타난 사례를 보면 그것도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관내의 재활용정거장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주순자위원

재활용사업은 어르신들 잠 안 주무시고 다니시는 분들 또 자원도 활용하고 또 자원재생도 하고, 지역의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500명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한 120명 되고 일반인은 200명 정도 되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50명 정도, 나머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통장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님들 자리도 파지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좀 독려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밤에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6대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계속 지적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파지 줍는 어르신들 없애자고.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지금 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사항, 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몰라서 참여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여러 가지로 좀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500명이면 1인당 10만원씩 하면 월 5,000만 원이거든요. 1년이면 6억원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만 나가는 것도. 한 사람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내일신문에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시의 현수막 70%가 전부 관에서 붙이는 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예산이 서울시에서 전액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수막 문안까지 다 작성해 줘서 홍보도 하고 보고를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차제에 현수막은 지양을 하고 그걸 전단지라든가 판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홍보지, 전단지는 다 배부가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전단지 20만 매를 해서 전부 돌렸거든요.

주순자위원

하여튼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듯이 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통장들이 홍보물을 각 호 방문해서 돌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제 오후 저녁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재활용정거장 위치가 다 놓아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외에 폐지 줍는 분들이 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어제 또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홍보물을 아침에 받아보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고 써졌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광자

곽광자위원

오전 6시부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9시까지.
광자

곽광자위원

9시까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분들이 10만원 받고 그렇게 오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광자

곽광자위원

저는 그때 낙성대 정거장 볼 때에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봤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성대 시범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1주일에 3일을 했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도 다 검토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게 되면 수거하는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에게 별도 수당을 또 줘야 해요. 그러면 1개 동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 안 되는데 21개 동을 전부 다 하려다 보니까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수당이 엄청나더라고요, 1년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타구 한 걸 봤더니 1주일에 두 번, 그게 아침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 일하는 시간대니까 그때 하는 거로 하자, 그러면 별도 수당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 동 실시할 때 부득이하게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러시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두 번인데, 제가 그게 좀 미심쩍어서 몇 번 봤거든요, 잘못 봤나하고. 그런데 아침에 6시부터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버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무단투기도 하고, 고시원이나 원룸·고시텔 같은 데서 갖고 나오면서 툭 던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이 많이 바뀌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넣어주고 가면 좋긴 한데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혹시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십니까? 공동주택은 몇 시에 하십니까? 배출. 아침에, 오전에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다 오전에 하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전에는 일몰 이후로 내놓으니까 새벽에 가져가기는 하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건 타 구도 다 사례를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늦으면 1년 정도는 돼야만 충분한 정착이 되지 않겠나.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서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더욱더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고 또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재활용정거장사업에 대해서 매월 회수되는 실적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매월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참고로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계속 드린 거거든요. 이제는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217쪽이요.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 내역은 무엇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 그 예산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217페이지에?

차정희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가 2014년 1년에 두 번 행사를 해야 되는데 11월에 첫 번째 행사를 하고 그 해에 시기가 없어서 못 해서 불용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아니, 사업내역이 뭐냐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 사업내역이요?

차정희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린스타트 녹색환경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5개의 환경단체가 있는데 지금 그 단체의 회장님이 다른 데 지방출장이어서 아직 만나보지는 못 했고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1일자로 인사발령 와서 단체를 다 못 만나봤습니다.

차정희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2014년도 있어서 두 번 행사를 해야 되는데 1회만 하고 1회를 미개최 했더라고요.

차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도 했다면 편성이 됐는데 그 잔액이 46.5%가 발생하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회 중에 1회만 하고 1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47쪽을 봐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차정희위원

자살예방사업 운영 있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명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심리검사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이관돼 오면 하고요. 가서 또 교육도 하고요, 우울증 심리상담·검사 같은 걸 하고요.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위기개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 그다음에 이동검진 같은 걸 가서 우울증이 있나 없나 대학동 같은 경우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시촌이다 보니까 특성화된, 자살이 많은 신림동과 대학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울검사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체인점 운영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위기개입 하고요, 그다음에 생명희망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예방교육, 중·고등학교에 가서 우울증 검사,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운영비 중에 70%를 차지해요, 인건비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래도 사업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대부분 시비 100%인데, 정신센터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사실은 정신전문, 자살은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서 합니다. 강사료를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위기개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검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 좋은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자살은 광역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해서 매월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내려오는데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한 8,000명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자살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10만 명당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로 보면 한 4위, 10만 명당 27.3명이고 서울시 10위입니다.

차정희위원

10위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자치구 중에.

차정희위원

사실 요새는 동반자살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고 참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15페이지요?

권미성위원

아닌가? 보건행정과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예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권미성위원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회적인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여기만 한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권미성위원

일회적으로 한 번만 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회적인 건 아니고 항상 거의 해년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2년인가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남현동에 예촌마을하고, 신원동의 호박골.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해는 시 사업이 취소가 돼서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제 끊겼다고 봐도 되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올해 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권미성위원

건강산책로 조성 결과물을 좀 자료로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90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단속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단속인원은 어느 정도인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지금 현재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음식점하고 이렇게 두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명예식품감시원이 있어요, 6명이. 그분들이 시장에 다니면서 하셔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연락이 와야만 나가나요? 불시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나가는데 평상시에는 농수산물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시장에 다녀 봐도 단속하는 인원이 다니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많이 단속된 내용은 무슨 물품이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서 미표시가 많이, 표시 안 해놓고 그런 것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단속을 잘하셔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86쪽 과태료가 2,700만원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600만원이거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식품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면 처벌,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나간 업소에서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법에서 과징금으로 해서 마련된 돈이고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성된 금액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지적사항의 내용은 어떠한 사항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과태료로 내는 것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 주방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과태료가 그런 상태 때마다 얼마가 부과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금액은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20만원, 미표시 같은 건 50만원짜리도 있고 하여튼 항목별로 많이 다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종업원 수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수가 있습니까, 1년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송정애위원

아, 종업원 수에 따라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 종업원은 다 해야 되는데요. 과태료 부분은 종업원이 5명 있을 때 몇%가 안 하면 과태료 부분이 조금씩 차이 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보통 1일을 과징금으로 대신했을 때 얼마입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처분을 하게 되면 전년도 세무서에서 과세표를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된 내역을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상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