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2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휴가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각 1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 시 10일의 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로 총 장기재직 휴가 일수 10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일수를 상향조정 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셋째, 군 입대 자녀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훈 포장, 청백봉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수여자 또는 주요업무, 직무수행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6쪽,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정 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기구 조정결과를 반영 생활접점 분야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서실설입니다. 기획‧세출‧세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를 통합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지역농업인의 영농현장 기술수요대응 및 농업 행정과 농촌진흥 업무 직렬간 단일화를 통한 주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 축산진흥, 가축방역, 축산위생 등 가축업무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인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 사업소를 신설하여 도서관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안 도서관 전담조직을 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속 변경으로는 각 국별 부서 수, 업무량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직속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과 행정지원국의 세무과, 징수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조정하고 경제환경국의 정보통신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서명 변경으로는 소속 변경과 업무내용, 여성친화도시 인증 등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지리정보과는 토지정보과로, 가족과는 여성가족과로, 친환경축산과는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잔자료 51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획재정국,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시립도서관 사업소 신설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1186명에서 31명이 증가한 12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4명에서 1195명으로 31명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7명을 정원을 증원하여 합계를 1143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173명으로 조정하고 지도직 정원은 34명에서 1명 증가한 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6쪽 비용추계의 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18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률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9년도 23억 9000여만원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24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 3건의 조례안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1월 6일에서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9쪽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9년 출연 금액은 2017년 시세와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748억 2986만 1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수를 이행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2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별표1 증명란 중 제6호를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는 무료이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의 (납세)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자치단체조례로 결정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는 무료이므로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에서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