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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2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용어 자체도 잘 인지 못해서 용어하고 맞지 않게 질의를 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6쪽에 보면 - 세입결산서 -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오납이 된 게 있어요. 325만원하고, 미수납액처리 다음이월액이 16억2,4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 임시적세외수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과오납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일부 착오됐거나, 착오부과 또는 이중부과 등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신고나 불법건축물은 ㎡로 계산을 하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각 요율별로

주순자위원

아, 요율?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집행된 강제금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주택과 거의 민원사항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행강제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대부분 항공사진촬영 항측하고 그다음 민원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조금 덜 해달라 더 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세금의 문제에서는 덜 내는 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데 더 내는 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이월액으로 처리하는 거는 수입으로 잡아서 계속 연도별로 이월액이 넘어가잖아요, 16억2,400만원이요? 그 부분에서 이월액으로 남긴 게, 이게 이행강제금 미수납한 사람들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은 12월 납기입니다. 12월 납기다 보니까 12월 납기 내에 징수한 것이 48.3%를 징수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이월했는데 다음연도에 납부독촉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기 전에 압류예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압류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부과금액의 75%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체납돼서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납세태만이지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불법 건축물인 거는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세입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면 보통 건축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늦게 내나 빨리 내나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낸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압류예고를 거쳐서 압류를 하면 75% 이상 납부하고 나머지는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확보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9쪽 하단에 보면 배상금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배상하시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봉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성현동 관악드림타운 위에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산복도로에 대해서 일부 사유토지 미보상 토지가 있어서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방법을 토지 소유자는 대지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임야로 평가했는데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약 10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보상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50%는 서울시 부담으로 하고 50%는 저희가 부담하면서 예비비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이걸 철저히 했더라면 예비비에서 쓰지 않아도 될 뻔 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연히 저희가, 소송이 지금 2심에 계류중인데요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했거든요. 만약에 가지급 하지 않으면 연 20%의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가지급하고 현재 2심에서 계류중입니다. 근데 현재 법원의 동향을 보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차피 그러면 법원에 그런 행정적인 소송비용도 들지 않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변호사 비용이 들죠.

주순자위원

들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꼭 판결에 의해서만 하지 않아도 예산적으로는 소송비가 몇 백이나 거기에 지출될 것 같은데. 우리 법률팀에서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하는데요,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희가 전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저희는 적게 감액을 해서 보상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과 어차피 소송을 하면 갈등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21쪽 보면 연장선에서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하고 공공관리제도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시비 5억원 정도를 받아서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고 2014년도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중에서 시설비 3억5,1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남현동 남현1구역, 난곡2구역, 인헌1구역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예정구역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세 군대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태조사 해 보니까 남현1구역하고 인헌1구역은 50% 미만으로 나와서 정비계획을 수립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난곡2구역은 주민들 30%가 반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불용시켰고요, 그 다음 1억5,000만원은 성현동에 봉천4-1-3구역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주순자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확정측량을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것도 불용처분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정비계획사업은 예산적으로도 소요가 됐지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성동에 그런 주민들간에 분쟁도 있지만 실질적인 인지가 안 돼서 지금은 후회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희망적인 사람이 많았는데 또 자기 개인 소유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숙이 개입은 못 하겠지만 알권리에서는 잘 설명을 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먼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도 사업에 예산을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원래 공공관리제도 목적 좀 말씀해 보세요 목적.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공관리는 저희가 정비사업 조합이라든가 재건축 추진위 등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들, 정비업체 선정한다든지 설계업자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남아파트?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서 작년에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돼서 현재는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공공관리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구가 공공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공공관리제도로서의 사업시행을 돕는 제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된 거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더 진척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사업은 근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조합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데 다만, 조합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비업체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해서 규정대로 법대로 선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공공관리제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사업은 안 하더라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더 많은 걸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도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거기가 아주 우범지역이 되고 주민들 재산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애당초에 잘못은 했지만 더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강남아파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23쪽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문화조성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은 몇 건이나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23쪽 중하단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커뮤니티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40%, 구에서 60% 부담해서 하는데 신림주공2단지 우리서로같이공간만들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악드림 임대아파트 친환경문화사업 그다음에 관악 벽산 블루밍아파트 공구대여사업 세 군데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사업도 같이 들어가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경로당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순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세입예산 중에 2014년도에는 9억원을 잡았잖아요. 2015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세입?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금년도에요? 12억원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12억원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가장 올라가는 이유가 계속 적발된 것이 시정하는 것이 적고요 그다음에 매년 민원이라든가 항측 적발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정도, 조금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특정건축물양성화 법률이 있어서 한 400건 정도 시정을 했거든요. 금년도는 총액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013년도에는 5억원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9억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12억원 됐다 하니까, 그 부분이 그만큼 불법 건축물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고요,

송도호위원

알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위법을 한다는 부분은 뭔가 시행을 해야 위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좀 강하게 매긴다든가 뭔가 벌칙이 점점 서야 영이 서지. 지금은 이행강제금 내고 내가 위법건축물 한 층을 더 짓겠다 지금 많이 그러고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그 부분이 안 일어나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세입예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 편성한 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초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년의 세입 관계를 추정해서 금년도는 좀 더 많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 하시만 안 되죠.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9억원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징수결정액은 31억원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15억원 됐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랬다는 것은 세입예산을 제대로 잡아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 31억원에 9억원이면 몇 %입니까? 몇 % 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납액이 15억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예산을 잘 잡았다고 판단 안 돼요 이 부분은.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훨씬 잘못 잡은 거죠. 저는 예산을 잘 잡았다 잘못 잡았다 그걸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위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답은 안 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이 부분은 연구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위법건축물이 생겨서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자꾸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강남아파트 쪽에 계측 용역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강남아파트가 위험하다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위험한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해서 외형상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동, 15동, 17동 3개 동에다가 정밀계측관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밀계측관리를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년 동안 해 봤는데요, 올해 7월 말까지면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측관리를 해 보니까 전혀 구조적으로는 기둥이라든가 보 같은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조금은 안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기초시설은 잘되어 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구조체가 지금 안정화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거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올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 그 말이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해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강남아파트가 사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용적률을 높여줘도 지금 잘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은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이야기는 못 드리고,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서로 윈-윈 되는 주택과도 되고 우리 강남아파트 주민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22쪽 보시면 상단에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가 어느 곳인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는 봉천1-1구역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남현1, 인헌1, 난곡2구역 실태조사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 하고 각종 우편물 발송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시비 보조받아서 전부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비가 들어간 줄 알고 그랬고요. 2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이것도 시비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체 3억원 구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비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것은 총 3억원을 편성해서 6,000만원은 아파트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억4,000만원은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원해 줬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을 시행 못 하거나 이런 돈을 반납하거나 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파트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전기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쓰는 공동전기료 중에서 50% 범위에서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용은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 교체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금액을 심사를 해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파트 내의 도로포장이라든지 등등 신고를 하면 그 아파트 내에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전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모사업으로 한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불용액이 이렇게 1,600만원이나 남은 건 좀 짜임새있게 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해서 심사를 할 때는 2억4,000만원을 다 맞췄는데 일부 행운동 제창그로힐아파트하고 미성동 푸르지오아파트하고 조원동 우민조원아파트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조금 돈이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았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불용액이 일단은 많이 남은 것은 우리 관악구 재정이 약하므로 잘 짜서 짜임새 있게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예비비 사용까지 성립이 된 후에 5억원으로 증감이 돼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거의 남았어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면 정비예정구역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014년도에 난곡2구역, 남현1구역, 인헌1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난곡2구역은 주민들이 오히려 30%가 반대를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헌1구역하고 남현1구역은 실태조사해 보니까 찬성이 50% 미만이고 반대도 30%가 안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가 불용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억5,000만원은 성현동에 봉천4-1-3구역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하려고 시비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전체가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해제할 예정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난곡2구역은 작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체됐고요, 남현1구역·인헌2구역은 일몰제 적용해서 현재 해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치고 있는데요, 주민공람이 끝나면 9월 의회 때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은 전혀 이월 안 되고 다음에는 예산에서 빠지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서울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반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느냐, 가느냐 이런 식의 상황에 놓인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이 두 군데를 포함하여? 더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행운동에 봉천6-1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천동에 봉천9-1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못 받고 현재는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예비비 지출이 약 5억1,500만원 지출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속에 강남아파트 계측용역비가 2,000만원 쓴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나머지는 수용보상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거...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강남아파트 계측용역 말씀하셨는데 보라매동1-1구역 내 해바라기아파트도 계측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기는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거기도 D급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거기도. 그다음에 보라매동1-1구역 있잖아요, 사업인가해서 시행사까지 했는데 사업인가 취소가 돼서 재추진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취소됐는데 재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동의서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는 먼저 받은 동의서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해운대구의 판례 조항 아십니까? 결과 나온 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해운대구에서는 지금 1심 판결 결과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아마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다음에 해운대구 구청에서는 항소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로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즉 말하자면 이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동의서 재사용을 요구할 시에는 구청의 방침이 뭐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소송을 더 진행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판례로 남겨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저희한테, 1심 판결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그거에 근거해서 1-1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구청 주택과 찾아와서 상담하셨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한테는 안 하고 직원한테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요,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는 기존에 건교부라든가 법제처에 질의회시 한 내용을 회신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찬·반 있는 분들 미팅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현재 봉천1-1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갈등조정관을 파견해서 양쪽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니까 갈등 조장에 의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갈등조정관이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정관에 의해서 미팅을 하셨냐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장

신중하게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무튼 강남아파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본위원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날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우리는 다른 상임위이기 때문에 주택과, 즉 말하자면 지역의 재개발 내지 재건축 진행상황을 몰라요. 존경하는 우리 권미성 위원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어떤 지역의 재건축 내지 재개발 건에 대해서 추진현황,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했다가 50% 동의 얻어서 해지한 건도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인가로 취소된 데는 없고요, 봉천8-1 재건축...
춘수

임춘수위원장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택 재건축 예정...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하려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 추진현황, 그다음에 사업인가 해서 해지된 사항 그러니까 그동안에 큰 틀에서 바뀐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2쪽 보시면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하고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 추진사업이요, 지금 이게 어느 쪽을 말하시는 거고, 불용액이 1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세출 중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구청의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10%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공공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4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이나 열람공고, 신문공고료 같은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전체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계략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열람공고나 이런 횟수가 좀 줄어들면서 44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다 구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체 다 구비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계획 추진사업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페이지를 같은 부분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4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43페이지 연구개발비 아래쪽으로 연구용역비가 있고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집행잔액이 5,000만원 있습니다. 5,000만원은 봉천역세권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할 때 주민들이 예전에는 전체를 주민들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합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0세대 이상이고 주거비율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공공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서 공공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 부분에서 공공관리 하는 비용을 5,000만원을 확보해두었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100세대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현재, 이 지역에 주민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걸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살기좋은 도시개발사업계획도 같은 것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살기좋은 마을사업이라는 걸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액을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항목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전액이 시비로 해서 현재 삼성동 해군단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봉천4동에 8-1구역하고 896번지, 897번지 이쪽에 용적률 관련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구역명을 혹시 아시나요? 정비사업 중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주택과가 많은데요, 구역 명칭이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택과에서 용적률 문제는 하고 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비사업은 주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은데요 주택과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신림1·2·3구역 그 지역이 있고, 저희는 대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아마 주택과 지역인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강감찬 장군 한 거 있죠? 강감찬도시관악 학술용역 한 거요. 그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신림지구중심 재정비사업 보고서 좀 주시고요. 지금 42쪽에 사무관리비 7,500만원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10% 절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쓴 겁니까, 뭐예요? 예산을 잡았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0%를 절감한다는 방침을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은 건 아니었고요, 잡은 이후에 구청의 결정이고, 아마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고서 관련해서 신림재정비는 저희가 신림 전체 뉴타운 한다고 하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그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올해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인헌제 때 저희가 그 결과를 학술용역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10% 해서 1,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700만원 또 변경해서 강감찬도시관악 학술용역비로 썼잖아요? 거기서 빼다 썼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1,700만원은 저희가 안 쓴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 예산절감을 했고요 - 강감찬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한 내용은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라는 부분에서 1,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 운영수당에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1,700만원으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이 1,6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서 700만원 정도 뽑아 쓸 만큼의 여유가 있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그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처음 생긴 주민참여단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과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운영수당이라든가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그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려준 그 기준하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운영을 할 때 당초에 동 별로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2회로 서울시의 기준 자체가 줄어든 부분들 그리고 운영수당도 3만원 지급하는 게 2만원으로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폭적으로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 세워진 거예요, 잘 못 세워진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세울 때에는 세운 기준에 맞게 세웠는데 그 이후에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산을 잘 세웠겠죠. 잘 세워서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예비비 1,700만원 갖다 썼으면 됐을 건데 왜 예비비를 못 갖다 쓰고 이런 부분은 어렵게, 사무관리비 그쪽에서 10% 절감이라는 게 1,700만원 절감하게 해 주고 또 1,700만원 변경해서 다른 사업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힘든 것은 누가 힘들겠어요? 과장님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건 과장님이 책임을 져서 ‘이 부분 안 됩니다’,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예비비 갖다 좀 쓰지 왜 그 말씀을 못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1,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이것과는 사실 별개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추가로 사실은 이것도 그대로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작년도 강감찬 용역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협조를 해 줘서 변경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학술용역을 할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로 상임위에서 한 번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빼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우리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을 굉장히 작년에 타이트하게 짰을 건데 10% 결손 난 그 부분 있죠? 그래서 10% 절감해라 해서 또 거기에 따르고 또 이거 갖다 빼서 쓰니까 밑에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짤 때 이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갖다 썼으니까 한 30%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이 물어보는 부분은 얼마만큼 많이 남았느냐, 내년 예산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과장님 실제로 과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페이지에 신림5-1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배상금 2,700만원 있더라고요, 예비비 사용한 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1 주거환경

송도호위원

아니 5-1 지역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5-1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5-1 구역.

송도호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5-1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입니다. 도림천변 갑을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업구역입니다.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요, 일조권 침해 해서 우리가 지급하라는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신림5동 갑을아파트 쪽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부분 가지고 일조권 침해가 있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소송 자체가 2003년도에 끝난 소송인데요,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 건물이 뭔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배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쪽에 어떤 건물에서 일조권 침해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최근 사항이 아니어서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좀 과거의 일인데

송도호위원

한 10년 된 부분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금액 지불만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마찬가지로 좀 같이 주시고요. 신림지구중심재정비사업에 촉진구역은 제외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지구중심재정비와 신림재정비가 다른 내용입니다.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림재정비라는 것은 뉴타운 신림1·2·3구역 삼성동에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뉴타운 사업이라고 우리가 통상 사용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에 43페이지에 있는 신림지구중심재정비는 신림역 사거리, 신림역이 있는 사거리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거의 비예산, 예산이 없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 뉴타운에 대한

권미성위원

촉진구역정비사업.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촉진구역에 대한 사업.

권미성위원

예산이 없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주로 예를 들어 공공관리나 이런 부분들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별도로 뭐요, 어디에서 별도로? 예비비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안에도 지금 44페이지 제일 마지막,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가 신림재정비 실태조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로 구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했던 것은 지금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받았다가 저희가 다시 돌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용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2015년도에도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삼성동 안에 해군단지 같은 경우, 뉴타운촉진구역 안에 있는 구역이고요. 전체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전액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대개 촉진구역은 좀 다르게 기획과에서 계획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촉진구역 내 주민들 사이의 분위기가 고조돼서 양극으로 팽팽하게, 진짜 심하게 말하면 누구 하나 죽어야 개발이 된다든지 한다는 정도로 그렇게 팽팽하게 서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최근까지 1구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마 주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권미성위원

예, 아무래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1·2·3구역 중에 특별히 신림1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 7월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까지는 일체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었고요, 7월 이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난 결과에 따라서 판결에 승소하신 분들하고 또 판결에서 패소하신 분들이 합쳐져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많은 분들 같고요.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희한테 사업 반대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최근에 청장님 면담까지도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고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비예산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갈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행정부에서 조속히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무리가 생기지 않고. 이해하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의 진행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뭐냐면, 워낙에 주민들의 갈등이 커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청은 주민들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사업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의견을 모아서 진행되는 쪽으로 저희가 구청이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도와주면 갈등이 심해지겠다는 게 입장이고요. 그런 의견을 양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될 때에 진행해서 과반수 이상 갈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저런 무리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건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엄청 제목은 화려해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쭌 내용인데 4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도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이 우편요금에다 횟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편요금은 정해져 있는 요금이고,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횟수는 계획이 몇 번 할 것인가가 이미 나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예산절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0%도 쓰지 않은 예산을 90% 절감을 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1억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1억200만원 있는데 그 중에 큰 비용으로 있는 게, 아까 예산절감은 10%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주순자위원

역으로 공공운영비는 10% 정도밖에 안 썼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중에 컸던 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관리 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해서 여쭤보려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신림재정비사업에서 신림지구중심재정비사업에서 이 감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사용할 부분으로 설계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서 과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을 일부러 저희가 용역비를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그거 여쭙는 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를 여쭙는 건데 자꾸...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공운영비 부분은요,

주순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우편요금하고 횟수에 의해서 이렇게 잔액비율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일반운영비.

주순자위원

아예 그러면 우편요금하고 횟수하고는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 되면 통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게 1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10% 정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뭐냐면 주로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열람공고 비용입니다. 열람공고는 신문공고를 하게 되면 한 200만원에서 많으면 4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한 건을 더 했으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을 없애버리면 실제로 운용하기가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3쪽. 전체 주민사업에서 해당이 100세대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과장님 답변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도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100세대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43쪽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이거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집행내역,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기준이 공공정비구역 지정 당시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미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업비 자체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민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초기에 예상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4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안 그래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임신 한 달부터 열 달까지 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미 계획을 했던 거고 이미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실 거라고 저는 우리 과장님 굉장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요, 관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주민들이 할 때 그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들이 애당초 할 때 100세대 미만은 안 된다는 그런 참고사항 하나도 말씀 안 하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100세대 미만일 때만 해당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제외를 했어야 되는데요. 100세대 미만 플러스 주거 비율 두 가지를 다 만족할 때만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재개발에서 부딪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도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이미 그 지역에 계획이 되면 주민들한테 먼저 알 권리를 해 줘야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시는 주민들이 또 계십니다. 주택사업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건데요. 봉천역 주변에 현재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고 구역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봉천역 주변이면 여기서 가장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봉천역 위에 2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개의 블록?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봉천역에서 위쪽으로 2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금 이따가 도면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구역이...

주순자위원

어쨌든 계획이 안 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예산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지금 거기가 공공관리로 안 해버리고 토지등 소유자등으로 지금 두 군데다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되려면

송도호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B지역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 2구역이 있는데요. 원래 B블록이라고 하는 지역, 그게 1구역입니다. 1구역인데 1구역이 좀 더 사업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되려면 75%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은 되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진행이 될 때 조합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이 바로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잡았는데 주민들이 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대부료하고 변상금 통과됐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앞으로 언제부터 그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계약도 해야 될 거고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될 건데 잘 차근차근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대부료, 변상금 문제가 아마 또 민원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직 구청까지 안 왔습니다. 시의회에만 통과되고 고시 같은 게 되면 결정되기 때문에, 오면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관리, 저는 공공관리 하기를 권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변상금하고, 변상금이 굉장히 많겠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5년치가 부과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대부료율도, 이번에 얼마로 됐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는 당초 2%가 부과되던 대부료가 50% 줄어서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상가지역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상가지역은 5%에서 2%로.

송도호위원

상당히 큰 돈인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 부분이 아마 ‘뜨거운 감자’로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재개발 쪽에도 좀 어렵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법령이 최종 고시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이 되지 않고 설득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주순자 위원님하고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질의하려고 메모했어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봉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용역결과 나온 거 보셨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수립한 용역...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게 원래 이민래 전 국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용역비를 반영해 달래서 용역비를 우리가 반영해 줘서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한 거예요. 용역결과서 보셨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 사업예산 집행 안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A블록하고 B블록 있잖아요. 봉천역 4번 출구 쪽은 A블록이고 - 우리가 말하는 - 봉천역 5번 출구 쪽은 B블록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수막이 게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해당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송도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과정 내지 보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주문만 할게요, 질의는 안 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하고 앞으로 진행할 때 보고하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애 많이 쓰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 54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안전점검을 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제가 상임위 소관 과가 아니니까 좀 궁금해서. 예산은 거의 소진했고요. 몇 개소나 점검했으며, 우리 구에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지금 예산이 2,6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20년 이상 된 조적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83동을 점검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정관리 대상에서 위험부분이 위해가 있다 이렇게 판정됐던 그런 부분들 343동에 대한 것을 전반기, 후반기 따져 가지고 686동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할 시에 저희 외부 전문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통 건축에 대한 거니까 우리 공공건물도 같이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노후된, 오래된 부분도 같이 하시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파트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관리대상 해서 15년 이상 된 연립이나 다중이용 시설물들, 위해가 좀 있다고 저희가 판정하면 대상에 포함시켜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683건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안전점검 MOU로 진단받는 서비스 받고 있지 않나요? 건축 안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같이 받고는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도 따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MOU 맺어서 건설 위원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우리 구청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점검을 우리 관내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관내 용역사, 건축사들,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안전검검을 하는 분야가 다른 건가요, MOU에서 받는 서비스하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분야는 같이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이나 아니면 각종 교량이나 토목 시설물들 위해가 있다고 하는 각종 위험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시설물들을 위주로 했었고요.

권미성위원

그런 상황에 놓인 MOU 체결에 의해서 서비스 받는 업체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우지 않고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리있는 말씀이신데요, 한국건설공사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 그분들도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 또 자문료를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권미성위원

이 정도 나가나 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683동, 전반기·하반기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면 그분들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나 이런 일정들을 편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님들로 모시고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현장에서 갑자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임시로 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점검해서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바로바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MOU 맺었던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뭐 예산을 들여야 마음대로 활용도 하고 이렇다는 차원에서 그런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양자를 잘 활용한, 예산절감을 고려해서 좋은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건 정의를 어떻게 내리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이라면 저희 건축법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용역사에서 건축사가 200㎡ 이상에 대한 거는 건축사 설계에 의해서 각종 법령을 적용시켜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배가 됐을 때 거기에 일조권이나 아니면 도로에서 떨어지는 거리나 용적률 부분들, 건폐율 위반되는 부분들 그러한 각종, 예를 들어서 A필지다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도면에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허가하고 다르게 시공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위반건축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년에 위반건축물 건수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럼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2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과태료라 하면 일반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철거멸실이나 허가표지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감리자가 위반이 있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그런 부분이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위반이면 30만원, 2회는 60만원, 3회는 100만원 이렇게 횟수별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극히 적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은 공사 중에 아니면 준공 이후에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 대략 50건에서 100여 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내역은 너무 많죠? 1년에 그러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과태료는 원래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작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실시했습니다, 한시법으로 해서. 그 부분이 431건에서 9억9,000만원 이렇게 갑자기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순수하게 과태료만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될 거고요.

송정애위원

자료 두 가지 다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징수율이 60%인데요, 예산액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요. 채권확보가 다 가능한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채권확보가 51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전년도 2014년도가 37건에 1억7,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연도수입에서 2013년도 포함한 그 앞전 건이 228건에서 16억2,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은 거의 징수율이 한 22% 정도 되고요 또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들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동산경기를 많이 타고 있고요 또 한 번 부과를 하고 그러면 납세자들이 경각심 내지는 그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방안 제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 또는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면서 가급적이면 또 분납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자료요청 한 거 잘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불복청구한 부분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불복청구한 부분이 한 건인데요, 이 부분이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신림동에 있는 건물인데 한 3,400만원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걸 저희가 처분했더니 이게 좀 과하다, 부과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패소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냈을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상 시공자가 잘못 했냐 건축주가 잘못 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쟁점이. 그래서 건축주는 그동안 이 위반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공자나 건축주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은 했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부과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과된 부분을 취소했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 아닌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게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용도변경을, 우리가 허가를 안 내 줬는데 용도변경을 했다 그 말이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다른 용도로, 당초 용도보다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낸 대로 안 하고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됐을 건데 그런 부분 안 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서, 임의대로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임의대로 시공을 해서 부과했던 거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원에서는 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판단했던 건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내고 위법건축물 적발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래야 되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이었다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각종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시정명령이 내려가고요, 시정에 의해서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는 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건 좀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타당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1심에서 패소했다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 1월에 그렇게 됐는데요, 1심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는 항소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아마 항소를, 법원에서 그렇게 또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실이익이 없지 않겠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송도호위원

그 건 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지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어 도시디자인팀이 건축과로,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이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관계로 건축과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심제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세입은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디자인팀하고 광고물팀 두 팀이 주류를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수입에서 세입이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광고는 현수막 게재 광고비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광고물은 주로 불법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과태료하고요 그다음에 또 고정광고물은 강제이행금 이런 것들이 주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10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0개에 나오는 세입인가요, 총액이? 3,252만원. 이게 전체 현수막 게재된 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광고물 허가를 받으면서 받는 세입 플러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같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며칠 동안 게재를 하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15일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8쪽 보면 밑에 시설비에서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무슨 시설에서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중앙동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중앙동 경관개선사업이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3,800만원을 설계비로 했고요, 나머지는 MP비로 해서 730만원이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 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450만원이.

주순자위원

이게 그럼 전액 다 구비 사업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10억원 사업인데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5억원, 시에서 5억원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매칭사업의 결과가 중앙동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올해 공사 발주를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사업이 그동안에는 주로 관 주도로 해 왔는데 경관개선사업은 이제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했던 부분들이

주순자위원

그럼 목적이 경관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민 주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여태까지는 관에서 주로 사업했던 게 경관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관하고 우리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의체를 맺어서 하는

주순자위원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459번지 일대에 면적 1만㎡, 건물 63개동, 10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업의 시안이 다 나와 있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59쪽에 상단에 보면 옥외물광고 질적 수준 향상, 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옥외물광고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건 광고물의 내용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 수당이 79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남부순환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주로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간선도로지요. 그러면 지금도 광고물 정비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해도 계속 재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나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법이 엄하고, 고위층에 있으신 분들이나 법을 어기면서 현수막을 게재한단 말이에요, 간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기준이 있으면서도, 기준이 있잖아요? 어려운, 조그마하게 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기준에 의해서 계속 감시하고 집행부가 굉장히 잘하세요, 하기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 거예요, 아마. 관에 속하거나,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게재물은 하나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좀 형평성 없게 하지 말고,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든지 관에서 하는 거라든지 먼저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쭉 보면 안전점검용역 지급수수료하고 안전점검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심 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엄청 어려운 일 하시다가 가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59페이지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어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거기 보니까 예산절감이 430만원이고 절감액이 1,200만원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나머지 부분은 780만원인데 이 부분이 불법광고물 단속, 철거하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인건비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광고물 철거하는데 유동광고물 정비하고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요, 2014년에는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쓰지를 않아서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원래 기술자들, 차 대서 간판 떼어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정비도 하고.

송도호위원

예, 크레인 해서 일당 8만원짜리. 그 사람들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하고 다르게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쭉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인건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유동광고물만 인건비를 쓰고 고정광고물 단속에 대한 인건비는 안 써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 보면 기획예산과가 참 예산을 잘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과장님? 이쪽으로 옮겨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절약, 절약해서 실제로 불법광고물 이런 거 다 정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못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불법으로 붙어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현수막 떼러 다니는 기간제들 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한테 꼭 말씀 좀 전해 주세요. 현수막을 뗄 때 그냥 푹푹 떼요. 현수막은 자리 좋은 데만 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리 좋은 데다 현수막을 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만 딱딱 떼어내니까 매듭 묶어진 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줄 같은 게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떼어내면 깨끗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자르고 자르고 하니까 줄이 너덜너덜하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정리할 때 줄 매듭 있는 데를 다 잘라서 깨끗이 좀 정비하시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9쪽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어디에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9쪽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세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불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6,829만3,730원을 징수를 하겠다고 한 건데 실제 저희들이 징수는 722만5,000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6,100만원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청룡산 산 같은 데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공원이나 관악산이든 청룡산이든 이런 곳에 운동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장 나고 이런 것들.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점검 나가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시설물이나 이런 데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매일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순찰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담당 직원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점검을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고장 난 곳도 많이 있고 또 공원 내에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청소한 쓰레기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몇 번 치워 가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시설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매일 저희가 순찰하고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산발적으로 한 개씩 이렇게 있는 데는 약간 저희들이 그만큼은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아시다시피 매일 제가 아침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학어린이공원 내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한 쓰레기를 갖다 버려놓은 지 며칠 됐어도 안 치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 내의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포대에 담아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빨리 치워가지 않고 일주일 내내 있다 보니까 또 공원 내에서 저녁이면 술 마시고 놀던 사람들이, 주민들이 쓰레기를 위에다 마구잡이로 갖다 버려요. 이런 것들이 미관상 아주 보기 싫고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송학어린이공원 내에 시설물이라든지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는 끝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려서 지금 했던 부분인데 달랑 정자 고쳐놓은 부분하고 미끄럼틀 하나만 딱 해놓으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지금 정자를 고쳐놨는데 비가 샌다고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지나가시다가 제가 말씀드렸고 해서 지금 미끄럼틀 공사하신 분이 거기 점검을 해서 다시 정자를 보수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미끄럼틀도 잘 정비를 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공원 내에 미끄럼틀만 있고 옛날에 그네나 등등 몇 가지 놀이기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고 미끄럼틀만 남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말 타고 노는 것이라도 만들어달라고 몇 번 본위원이 주문을 했고 또 담당부서 직원한테 전화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고쳐지지도 않고 어떻게 결과물을 연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도 말씀을 안 하시고 또 보도블록 깨진 부분 그걸 정비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계시고. 올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몇 곳이나 하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찰 청소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2개 내지 4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아까 공간에다가 말 타기 놀이시설 같은 거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히나 송학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아침에 일찍 청소까지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사실 그렇게 아주 신뢰를 저희들이 못 할 정도로 저희 직원들 속도 썩이고 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노후시설 같은 거 맡길 때는 최소한 그 지역의 통장이라도 관리감독 하게끔 그거를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나오지를 않아요, 본위원이 몇 번 봤을 때. 거기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 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정자 위에 올라가서 공사하는 걸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한심하다 못해 별 소리들을 다 해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못 할 경우에 주위에 있는 통장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감독을 하게끔 해 주시고요. 공원 노후시설 올해 정비한 곳 내역서를 몇 곳을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또 청룡산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는 화장실 내 전기선이 끊어진 것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전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점검을 몇 번씩 하시는지. 전기선이 끊어져 있고 화장실 청소가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서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잘못되고 고장 난 부분은 좀 고쳐 주십사하고 주문 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릴게요. 아카시아마을 철거 문제 다 하셨나요? 철거했나요? 지금 굉장히 아카시아마을 문제가 관심 대상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물건 말씀하신 사항있잖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8개소를 했습니다. 공원별 정비내역을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카시아마을에서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위법시설 2건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행위자들이 자진정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불법건물 신규발생이 된 게 있나요,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근 언제까지 말씀하십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2014년, 최근까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오늘 현재까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작년 10월에 그 2건이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작년에 2건 발생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민원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건 무허가건물 철거 관련해서 민원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신속한 시간 내에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가 사람이 먼저이고 잘 사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 슬로건이 ‘사람 중심 관악특별구’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민원이나 계속 보면 철거를 하라고 민원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살고 있던 사람이 지하에 가서 살고 있고 -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민망한 것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나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77쪽이요, 산림의 보전·정비 내역으로 예산액이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서 5억5,000만원가량이 돼요. 그런데 세부 사업별로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정비, 산불 방지대책, 산림 병해충 방재, 숲가꾸기사업,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산지안정관리사업 사업별로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지출행위액 중심으로 세부내역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에서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에서 6,800만원인데 징수율이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 69쪽에 보면. 그러면 공원녹지과 6,800만원 정도의 건수는 몇 건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7건입니다.

주순자위원

제 자료에는 23건이던데요. 제가 받아본 2014년도 자료에는 23건이고요, 2013년도에는 19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녹지과는 건축과나 주택하고 달리 징수하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은 징수 목표보다도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자진정비를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자진정비하면 과태료 부과된 것 안 받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사전에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아니, 이미 부과된 것을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15년도에 원상복구를 하셨다 그러면 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빼 주나요?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과된 후에는 안 되고요,

주순자위원

안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부과 전에 저희들이 매년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지시를 1차, 2차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보통 3 내지 4차 정도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23건에 6,800만원이면 굉장히, 다 100만원 단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단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불법시설물로 인한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 부분을 유예기간을 좀 둬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2쪽 과오납 부과에 보면 과오납이 된 이유는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이행강제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자료는 23건이라고 했는데요.

주순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7건이었고, 확인해보니까 위원님 자료는 2015년 추가부과까지 합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요, 연도별로 저한테 주셨어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로 주셨어요. 연도별로 주셨어요. 어쨌든 그 건수는 과장님이 착오가 났든, 저는 착오가 없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건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착오는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과오납 된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72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 2월달에 조원동 조원로에 감나무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감나무를 옆으로 이식을 하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었는데 2월에 하다 보니까 잎도 떨어지고 감나무 수피가 거칠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잘 살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나중에 집 주인이 그걸 옮기다 보니까 뿌리 전체가 다 썩어 있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맞아서 다시...

주순자위원

되돌려 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과오납 한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예산하고 약간 관계는 없지만, 지금 도로의 가로수를 보면 그냥 무자비라고 말씀하셔도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면 다시 삭제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삭제되고 그거 원상복구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전수조사해서 어차피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 나무는 누가 베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 좀 부탁드릴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공분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주순자위원

마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주순자위원

그게 도대체 몇 건이나 돼요? 식재된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되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수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주순자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어요. 73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쓰는 비목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주순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등등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는...

주순자위원

아니, 거기 말고 맨 밑 하단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여기요?

주순자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기 말하는 거예요, 맨 밑에 하단 일반운영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주순자위원

일반운영비 여기에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안전모 같은 이런 거 하시나요? 73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이 일반운영비를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여쭤보느냐면 공원녹지과에 보면 휴게소나 사무소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무소에 있는 쓰레기봉투,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사용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전체,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쓰레기봉투는 어린이공원 또 근린공원, 관악산공원 각 분야별로 구매를 해서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주순자위원

2014년도 금액하고, 쓰레기봉투 각 사무소마다 남은 걸 검토를 해서 - 각 사업소마다 -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관악산이면 관악산, 낙성대면 낙성대 다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아니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그리고 74쪽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공원 유지관리비는 면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10만㎡ 이상인 공원은 시에서 공원유지관리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근린공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그다음에 상도근린공원, 국사봉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군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사봉공원, 장군봉 공원 세 군데입니다.

주순자위원

장군봉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장선에서 77쪽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불기간에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다음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역하는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다 과별로 뽑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관악산이면 관악산. 산불은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요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순자위원

감시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과장님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아카시아마을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셨어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신발생이 2건 났다고 그랬죠? 신발생. 산불예방요원이 아카시아마을 감시·감독에 썼던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있었던 민가는 완전 본인들이 철거를 했고, 본인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일면에 신발생 2건에 대해서는 왜 감시·감독을 안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신발생 2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아카시아마을에 38년 동안 완전하게 철거한 것은 2건밖에 없어요. 제가 38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발생이 또 생겼는데 신발생은 지금까지도 묵인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환에는 내가 과장님 고충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거에 제가 더불어서 말씀은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두 분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직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이 부분은, 이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의 형평성을 정중하게 따져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 뭐 의원들의 압력, 누구의 압력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민원의 공정성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신발생 2건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릴까요?

주순자위원

아니, 신발생에 대해서만 답변주세요. 이거는 완결된 거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직장까지 쫓아가서 굉장히 시달려서 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 반면 신발생에 대해 묵인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도에 2015년 예산편성 예결위원회 때도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한 2015년도에도 여러 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답변 그냥 짧게 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국장님 답변 다시 해주세요. 신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 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저희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은 올 12월에 공로연수 가시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내년

주순자위원

내년까지인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일반 민가주택을 그렇게 한 것은 제가 38년 처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가 어려운 거 아니까 내가 개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안 드렸고. 그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신발생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대로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성 보면 모래놀이터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실제로 주민들은 모래놀이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들 오염물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아이들 들어가는 것을 질색을 해요, 어머니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는 안 되겠죠.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모래놀이터는 고쳐줬으면 싶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 전문가나 서울시 정책사항에서 보면 어린이놀이터에는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어린이들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계속 위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모래 같은 게 묻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등등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일부 많은 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놀이터별로 위치별로 적절하게 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 전문가 이런 분들은 아마 탁상행정, 그런 게 탁상행정이죠 사실은. 왜냐면 그분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죠. 전체적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모래놀이터가 굉장히 좋다 그런 건 누구라도 인정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염이 돼서 아이들한테 안 좋으니까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부분은 그거 사용 안 한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가 해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특히나 시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꼭 시 주관 국의, 주관 과의 설계심의를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모래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래소독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도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모래소독 해도 주민들은 인정을 안 해요. 모래소독하면 깨끗하고 그런 건 되는데 그게 며칠 동안은 그러겠죠. 근데 계속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세 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비 많이 가져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관악구를 위해서 기간제나 이런 부분 많이 하신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안하셔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방금 송도호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요, 모래는 아무리 일주일에 몇 번씩 소독을 해 주셔도 고양이나 개의 배설물이 파고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애견들도 애견 목걸이를 채워서 끌고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간판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도 강아지 끌고 돌아다니면서 배설물 해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파리가 끓고,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 넘어져서 만에 하나 그게 묻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원 내에는 애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걸로 써서 붙일 수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 이용 시 금지사항이나 이런 데 써서 붙이면 좋겠는데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걸 자제하게끔 홍보물을 써서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너무 길고 또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 예산 낭비 건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어요. 단, 주문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내지 복개도로에 공원녹지 공간 누가 관리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민원사항이라든지 해당 동 즉, 은천동에 관련된 거예요. 민원 내지 지금 진행한 사항을 공원녹지과도 팀장들이 해당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아무 내용도 없이 끌려가서 주민들한테 욕 먹고 말이야. 질의 안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7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872만1,400원이요. 그거 보니까 행정심판으로 경감부과 통보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행정심판 과정에서 경감해 주라는 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음 해에 경감부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다 그 말이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정당한데 왜 그렇게 구청이 패소한 부분들이 많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에 감액하는 부분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경감해 준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심판 제기해서 거기에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99쪽에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니까 지적도근점 설치가 하나에 30만원씩 하는 모양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18점을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210만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32%가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도근점을 설치를 안 해 버렸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설치는 했고요 설치한 잔액이 남아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5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2017년까지니까 신청한 부분이 한 번밖에 없어서 4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3회 정도나 2회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정착 있잖아요, 예산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몇 쪽?

송도호위원

10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 일반보상금 말씀입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써 있는 데 있잖아요, 201-01.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일반운영비요?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 그쪽에서요. 위쪽이요, 위쪽 상단에 있잖아요, 419만7,000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무등록 중개행위라든가 등록증 대여신고에...

송도호위원

아, 그건 알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위법이 된 부분이 없어서 지출 안 한 거 알아요. 그건 알고, 그 위쪽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부동산 실무교재 제작을 해서 그 잔액부분이 94만원이 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거

송도호위원

아, 책자 제작을 좀 적게 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1,000부 제작하고 좀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부동산이 그만큼 없어졌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책자를 1,000부 제작했는데 그걸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송도호위원

아, 예산을 좀 과하게 책정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한 94만원 정도 남았어요.

송도호위원

370만원에서 90만원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죠. 연수교육 책자 제작이 375만원이에요 예산이 원래. 그게 90만원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집행하고 나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 너무 과하게 잡았다 이말 아닙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 때도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 관련해서 지금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도로명 주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주소 사용자가 5분의 1 이상 신청을 해서

송도호위원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신청?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신청을 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서면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일부 짧은 구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실제로 관악구는 봉천동, 신림동 그랬죠. 지금도 법정동으로는 봉천동, 신림동 하지만 봉천동, 신림동을 없애려고 개명한 거 아닙니까 동명을. 그래서 은천동, 보라매동 이렇게 했고, 신림동은 우리는 신림동 그냥 쓰겠다 - 신림5동은 -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 했죠. 봉천동, 신림동을 없애기 위해서 동명을 바꿨는데 봉천로 또 저쪽에 난곡로 이런 부분들을 꼭 써야 되냐. 그때는 확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미 돼서 안 된다. 지금도 왜 다 바꿨는데 우리는 계속 봉천로 몇 길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난곡 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 대답하는 부분으로 보면 바꾸는 거 굉장히 보통이 아니구만, 바꿀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규정에 법상에 그렇게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시행하기 전에 바꿔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때도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찬성이 더 많았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름을 정해서 하는 거죠?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남부순환로라는 거는 강서에서부터 강동까지 연결이 쭉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중간에 우리가 끊어서 강감찬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송도호위원

어려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어지는 도로라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강감찬 관련해서 학술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강감찬을 관악구하고 접목해서 관악구를 발전시키고 할 것인가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럼 봉천로라도 여기는 은천동도 사실은 강감찬 장군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은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야죠.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강감찬밖에 없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죠. 그냥 낙성대 쪽만 하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우리가 강감찬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국장님 산하에 다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도시계획과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한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송도호위원

관악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선배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101쪽에 보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이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590만원이나 남았는데 도로명주소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근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천동, 신림동 이것에서 바꾸자고 해서 청룡동·청림동·은천동·행운동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또 관악로, 관악 몇 로, 몇 길 이렇게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미 그건 정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때 그 규정에 맞게 지금은 다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악구가 예산도 없는데 청룡동·청림동·은천동·행운동·성현동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관악 몇 길 몇 길 거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주민들이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590만원이나 남은 이유는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미개최해서, 한 번 해서 70만원이 남았고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달구매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가 몇 % 나왔어요?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시설비는 시비·구비 프로테이지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를 놔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우리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쓰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먼저 사용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임춘수 위원장, 송정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송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여성으로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되신 거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오랜만입니다. 17쪽에 세외수입에서 납세태만에서 태만이라는 건 사용료를 징수 안 하거나 이유가 있나요? 안 내는 이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게 납부를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전년도보다 좀 금액이 많다 이렇게 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도로 사용료도 같이 상승하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면적 이렇게

주순자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거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그렇게 요율의 산정 근거를 그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경제 여건상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상승에는 걸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납세태만은 계속 이월금으로 세입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납세태만이 된 데다가 또 이월금이 부과돼 버리면 더 많이 증폭돼서 결국은 불용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몇 년도까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고지도 하고 최대한 납세태만, 납부기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를 잘해서 우리가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로보다 하천 사용료가 많은데 하천 사용로는 주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주로 삼성동 쪽에 재개발하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복개한 시장 복개도로 주변 이런 곳이 옛날에 하천이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주로 많이 납부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용료가 처음부터 계속 부과된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참 이거 결국은 불용이 될 것 같고요. 기타사용료는 또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건가요? 하천부지 밑에, 17쪽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미납한 것 기타요?

주순자위원

예.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인회에서 우리가 감면해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전액 받다 보니까 감면을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줘서 체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감면을, 감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해 준 부분이라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이, 기타사용료가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계류 중인 사항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아니, 납세태만은 없고 소송 계류 중이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가판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가판대에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그것이 체납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타사용료는 가판대니까 거주가 불확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가판대 못 하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계속 단속반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세수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잘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대답하시는 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우리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같은데, 18쪽에 보면 세입금 과오납 현황 사항이 있어요. 과오납이나 착오부과, 이중납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에.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되고 착오부과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한 거거든요. 또 과오납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징수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을 징수를 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횡단 출입시설이라고 해서 점용료를 거기에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잘못 파악해서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착오부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착오부과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요, 이렇게 과오납이나 착오부과, 이중부과는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착오가 없도록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포장도로 보수, 그래도 집행잔액이, 거의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예산이 남으면 토목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지역에 제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6억5,000만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산 집행잔액이 현재 저희가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6억5,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 전체 방침으로 해서 예산절감 유보액이 한 2억8,700만원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2억2,600만원 그다음에 시비 일부 1억2,500만원이 조원동에 포장도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신림배수분구하고 중복이 돼서 어차피 나중에 또 굴착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변경을 해서 제외된 게 1억2,500만원 그래서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미집행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관거 교체로 해서 이중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남기셨다고는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원동 구간에 그런 문제 또 미성동 문제, 신사동 문제,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년에 눈도 안 왔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눈도 안 오고 염화칼슘도 많이 쓰지 않았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식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또 연말에 예산집행 할 때 거의 다 토목과로 잔여금을 다 이월시켜주는데, 목을 잡아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그 자리 아니라서 내가 예산을 안 썼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아니라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 1억2,500만원은 서울시 예산인데 딱 이 골목을 포장해라,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른 부서들은 교부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부금을 먼저 사용을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부서들도 많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순자위원

아니, 목을 정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한 다른 것도 많잖아요? 서울시에서 오면 서울시의회에서 여기만 해줘라 그런 예산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하지만 또 설득을 해서라도 여기는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런 설득을 해 보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걸 저희가 서울시하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책정될 때 그 지역에 대한 도로포장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순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거의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면 예산의 굉장한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우리는 계속 믿었거든요. 정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네요? 그 부분하고요, 우리 토목과가 민원하고 또 일도 많이 하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찾아서 해 주시고 또 저희의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로 발돋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안등 교체는 열심히 잘하시고요. 예전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보면 예전보다 지금 하는 게 흐려지는, 밝기가 흐린 데가 많아요. 흐린 데가 많아서 전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CCTV가 없는 데는 보안등으로 갈음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도로가. 그래서 촘촘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야가 예전에는 멀리 비췄는데 지금은 밑으로만 비치는 가로등으로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또 좁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저희가 상당히 밝은 LED로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그런데 LED 절약형이 종전에 것은 빛공해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조명이었다고 보면 지금의 LED는 밑에 부분만 밝게 해서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빛공해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안에는 불빛 때문에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또 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 불빛이 굉장히 밝아요, 밝기가. 거기는 뭐 몇 개만 있어도 그 안이 멀리서도 싹 보일 수 있도록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공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도로 상황에 맞게 밝기를 책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쪽 보시면 중간에 불량맨홀 정비 예산액이 8,000만원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으며, 1년에 몇 번이나 불량맨홀이 발생하는 건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 맨홀이 관내에 2만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맨홀 주위가 파손됐다든지 불룩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걸 1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80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 정비하는 데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예산절감액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하고는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부식된 맨홀이라든지 도로 같은 곳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시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맨홀 같은 경우는 육안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2만5,000개 내지 2만6,000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가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면 통신, 도로면 도로, 하수도 맨홀이면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맨홀 같은 게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신세계학원 앞에 그런 맨홀이 발생해서 전화드린 적 있는데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은 또 몰라서 전화도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게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철저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7쪽에 보면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포장도로 있잖아요? 포장도로 보수 이렇게 하는데 포장을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보수를 해 주시는 건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경미한 사항들은 도로기동반에서 자체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은 약 1m, 1m 이상은 전부 다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관악로 216길 1-46, 여기가 어디냐면 중소기업은행 들어가는 골목이에요. 수차례 민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목 포장이 포장이라기보다 푹 꺼져서 큰 차량이 그쪽으로 U턴해서 들어가려고 보면 한쪽으로 확 기운다는 말이에요. 그걸 본위원도 몇 번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안 해 주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쑥고개 24길 있어요, GS마트 맞은편 이불가게 골목 그 위에는 본위원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한 번 발견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멀쩡한 곳인데 전체 그 골목 안을 포장을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신 것인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민원이 들어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관악로 216길 거기는 해 주지 않고 계시는 건지, 어떤 해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든지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답변은 그때그때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처리 못한 게 100여 건이 됩니다, 100여 건이 되고, 지금 저희가 올해 처리해야 할 것도 약 40~50%는 어차피 예산부족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 못 하는 사유가 사유지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유가 사유지 때문에 안 된 것인지, 못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못해 주고 있는 이유를 민원인한테 답을 해 주시든지 저한테 해 주셔야 민원인, 주민들한테 제가 어떤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라니까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이유도 말해 주지 않고 있는 실태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쑥고개24길 거기는 멀쩡한 곳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포장이 된 겁니까?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인데 그 라인 전체를 싹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위치를 확인해서 이따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위치, 주소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명히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멀쩡한데 이렇게 다 해 주고, 진짜 큰 도로변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분명히 답을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쑥고개 거기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할 것은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보완을 많이 하셨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새벽에 보면 본위원이 새벽에 청소하는데 LED등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은 되지만, 밑에 밝기는 덜 하단 말이에요 옛날같지 않고. 밑에만 보이기 때문에, 먼 곳은 안 보이고. 그런데 아침 늦게까지 아직도 정비가 안 돼서 몇 곳이 늦게까지 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좀 철저하게 정비를 하셔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축하드리고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은 포장 관련해서 몇% 정도나 남으셨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작업지시가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90% 이상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토목과에는 항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 주었어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송도호위원

배정을 했는데 특히나 국장님은 예산 관련해서는 그동안 잘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설득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토목과 예산이 사실은 적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할 데는 많고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할 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7월인데 절반 정도 왔는데 거의 90% 썼다는 것은 예산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요. 내년에 한 번이라도, 한 해라도 예산을 조금만 많이 책정해서 포장하면 그 뒤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못해서 계속 예산을 조금씩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땜빵만 하고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토목과 직원들이 제일 힘들죠. 의원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포장해 주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순위 때문에 밀리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죠.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관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송도호위원

과장님,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보도블록이 쭉 있는데 도로에서 건물로 진입하고 이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거의 보도블록으로 다 깔려 있는데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시멘트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남향, 양달 같으면 겨울에 햇빛에 마르니까 괜찮은데 응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있으면 안 녹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은 좀 나은데 시멘트로 돼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주소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 해보시고 보도를 좀 교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은천로12길인데 옛날 주소로 957-5호예요, 957-5호. 건물 전체 앞이 시멘트로 깔려 있어요. 그때 말을 들어보니까 보도교체 할 때인데 그 건물에는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구에서 시멘트로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서. 그 자리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 그래서 리어카 끌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길인데 겨울에 얼음이 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교체를 했으면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인 좀 해보시고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이라도 꼭 세워서 한번 신경 좀 써 보십시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도림천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이라고 두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은 인건비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작년에 혹시 도림천과 관련해서 주로 많았던 시설물 설치요구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민원요구사항은 대체적으로 큰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 그리고 악취 그 정도

민영진위원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 체육시설이 도림천상에 4개소에 총 2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동 쪽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좀 더 설치해 줘라, 보통 체육시설이 한 세트가 7개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용객이 많으니까 좀 더 설치를 해 줘라 그런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많이 설치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민영진위원

작년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8억8,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3억5,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잔액비율이 높으니까 체육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작년 2014년도 예산이 8억8,000만원인데 예산편성 구성요소를 보면 일단 평균적으로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를 하는 데 5억원 정도가 매년 편성되고요.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 공사는 첫 번째로 수해방지 특히, 준설 그리고 포장의 어떤 개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억8,000만원 들어있는 관악산 계곡수 유입공사를 작년에 1억9,000만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1억9,0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서울대 내부에 있는 버들골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나오는 계곡수를 지금 현재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하수관로가 아니고 계곡수니까 도림천으로 바로 연결을 하자 그런 취지가 있어서 1억9,000만원을, 지금은 안 계신데 나경채 의원님이 확보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대에서 협의가 기존에 됐었는데 서울대 입장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두 군데 중에 공대폭포는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내부의 자하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서울대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좀 더 계곡수를 이용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행을 미뤄달라 그런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시행 못 하고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불용이 많은 것은 아까 유지관리공사 5억원, 그 중에 우리 구 공통사항인데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0% 그리고 낙찰차액 이런 돈이 발생했는데 구 예산 전반적인 어떤 효율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구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쑥고개 넘어가는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구장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작년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반복적인 민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하기는 첫 번째로는 유수장애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도림천 범람이라든가 그래서 가능하면 유수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펜스를 쳐서 농구공이 도림천으로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해 줘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름철에 거기에 대한 어떤 유수장애물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그게 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한강둔치 있잖아요, 둔치 거기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매점도 있을 거고 농구장도 있을 거고 테니스장도 있을 거고 거기에 그러니까 펜스가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나요? 쳐져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홍수주의보, 폭우주의보, 한강이 넘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펜스를 이렇게 엎어놓잖아요. 물 흐름에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으로 세워져 있다가 나사만 풀면 뉘여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자꾸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유량, 유수 때문에 물 흐름에 방해돼서 못 한다, 못 한다 그게 아니라 한강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큰물이 홍수가 났을 경우에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걸 엎어놓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초·중·고 젊은 아이들이 자꾸만 이런 거 하나 못 해 주는 관악구청 자꾸 원망하죠, 원망해요. 그렇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강과 도림천을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펜스를 풍수해 때 비가 많이 온다, 나사를 풀어서 한다. 그런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넓은 한강에 과연 그 시설물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으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유지관리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런 펜스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게 뜰채를 좀 가져다 놨습니다. 뜰채를 이용해서 공이 빠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해라. 그런데 그 뜰채도 자꾸 누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놓고 있는데 하여간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한강 수변에 있는 그런 현장, 시설 제가 가서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고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이거는 우리 관악구민들 서비스문제예요, 행정의 서비스. 그렇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도 한강 수변도 가보시지 않으셨다는 말에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혹시 치수과 직원분들 거기 가서 이용하신 적 있나요? 제 말의 그 시설물 같은 것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강에는 각종 펜스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올 때는 눕히고 그런 펜스는

민영진위원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그걸 못 들었고 본 적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51쪽 보시면요,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 예산액이 13억3,600만원이나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억5,700만원이나 남았다는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구조물 보수는 월 몇 건이나 생기는 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수과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하수도 구조물 응급복구, 하수도준설 그리고 도림천 유리관리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 세 가지 사업 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전체적인 예산효율성을 고려해서 예산절감액 10% 유보액 그리고 낙찰차액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구 방침, 거기에 따라서 지금 2억5,700만원 중에 2억5,400만원이 구조물 응급복구공사에 유보액 예산절감 10% 그리고 낙찰차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시비도 적용이 됐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적용 안 됐습니다. 구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건 쓰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찰차액, 이전비 거의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민원해소를 위해서 거의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0% 구비로 쓰고 있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시비 받은 것을 저희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로 민원사항을 전체 쓰고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비는 약 사업비로 2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비로 14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고요. 53쪽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 관리, 제가 서면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유지관리를 말씀하십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민방위급수시설이 전체 5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총 6개소, 즉 정부 지원 시설 그리고 자치구 지원 시설 6개소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월 주 1회 저희들이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하반기에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의 적정여부 그리고 시설의 가동여부 그런 걸 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해빙기하고 동절기 동파라든가 어떤 주변의 토사의 무너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예산을 780만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 점검하는데 이 예산을 쓰고 계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점검과정 중에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품이 파손됐다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순수한 시설 유지관리비는 구비 50%, 시비 50%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을 가동하는 데 전기료는 저희들 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개방되지 않고 미개방 된 곳은 왜 미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6개소 중에 개방된 곳이 3개소 그리고 미개방 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음용수로 개방된 곳은 미성중학교 그쪽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 2개 개방된 곳은 군인아파트하고 삼성초등학교, 그런데 거기는 음용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측이라든가 군인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생활용수로 지금 개방해서 운동장 청소라든가 시멘트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고 있고요. 미개방 된 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주변에 어떤 이용객이라든가 이용주민의 요청사항 그런 것들 고려해서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개방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만들어놓고, 우리 구 예산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지하수를 파서 놔두고, 미개방 해도 되지 않나요? 안 해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개방을 요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개방도 개방이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니까 청룡산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방위급수시설.
광자

곽광자위원

민방위급수시설 해 놨는데 다 망가져 갖고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 예산에서 너무 함부로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망가져서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는 청룡산 그쪽이 1999년도에 설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쭉 음용수로 개방을 했다가 2007년도에 어떤 기준치, 불소가 좀 기준치 이상을 넘어서 음용수로 개방이 안 돼서 그 이후로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비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도꼭지가 망가지고 이미 통에 물만 받아놓고 썩어져 있는 물이 지금 수년이 돼 가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둔 걸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화장실 청소라도 하게끔 열어놔야죠, 그거 지금 수도가 망가져 있고 그러는데. 그걸 열어놓지 않고 쓰지 않는 지하수를 왜 팝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청룡산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바뀌면서 폐쇄를 했는데 그 이후로 개방을 해 주라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방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이시죠?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개방을, 지하수를 파서 그 정도로 시설을 해 놨으면 개방을 해야죠. 어떤 용도로 썼던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숲속체험장에 있는 지하수도 파지 않고 그 물을 이용해서 썼어야 맞다고 봅니다. 또 숲속체험장에 지하수를 파서 수도 펌프 하는 그런 실험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리도 가깝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해서 텃밭가꾸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해야 되는데 그 물이 썩게끔 놔두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물을 어디서 갖다 씁니까? 지금 화장실도 청소를 못 해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까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고 쓰지 않을 지하수를 왜 파서 민방위급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용객이 많은 위치에 있고 이용객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룡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음용수 때는 개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이 안 좋아서 생활용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하다, 그럼 저희들이 개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화장실 청소뿐만이 아니라 청룡산 이용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좀 쓰게끔, 쓰자고 해도 안 해 주셨어요, 그 전에.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서면자료 요청한 이유가 그래서 해 봤어요. 아무튼 됐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구비,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주머니에서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곽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의 목적이 뭐죠? 비상시에 화재나, 예를 들어서 지금 폭염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목적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어떤 전시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이용하는 걸로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게 6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6개소가 지금 개방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시설물이 다 보전되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보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반기별로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해빙기·동절기에도 파손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간 한 개소당 관리비가 얼마 들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는 개소당 90만원을 시비 50%, 구비 50%

주순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개만 관리하고 3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개방, 미개방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예, 미개방을. 그런데 미성동 거기는 거의 약수물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음용수로.

주순자위원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곽광자 위원님은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그 시설물이 보전돼 있지 않아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망가져서 아예 사용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지적한 내용이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즉시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행정적인 말씀도 드리지만 현장은 아마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과장님보다는 현장감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시정조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 처리결과를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림천 체육시설이요. 그 아래쪽에 갑을아파트 쪽에는 많이 원한다고 그랬죠? 시설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쪽에 체육시설 추가적으로 설치 요청.

송도호위원

지금 갑을아파트 바로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위에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에 체육시설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쪽이. 왜 그러냐면 바로 갑을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배드민턴장 설치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갑을아파트측에서 반대를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드민턴 이런 거 말고 어르신들 운동하는 것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음이 나는 걸 갑을아파트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송도호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일 걸리는 것은 그쪽이 첫 번째로는 봉천천하고 도림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물이 유속 또 물 양도 많고, 첫 번째는 침수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는, 갑을아파트 민원사항 이 두 가지가 좀 걸립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갑을아파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몇 개 정도는 해 줄 수 있나요? 운동 기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번 해 보세요, 갑을아파트측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갑을아파트는 위원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지하수 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4억5,6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이?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4억4,651만4,000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보면 절감분이 있고 아까 낙찰차액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절감분이 작년에 비가 안 내려 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아껴졌을 거 아닙니까, 펌프장을 안 돌렸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은 사업비가 아니고 순수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보다는 일단 유보액 1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기가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우기일수가 적어짐으로 해서 펌프장을 돌리는 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도림천 유지용수비용 전기료가 매년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포함돼 있고요.

송도호위원

물을 한강에서 퍼오는 전기료를 1억원 정도 절감했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한강에서 오는 물이 구로에서 1만5,000톤 정도 빠지고요, - 3만 톤을 끌어오는데 - 1만5,000톤을 우리 동방1교까지 끌어오는데 펌프가 필요하다 해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가동했었습니다. 그게 한 1억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사하고 분석도 하고 구로구에서 쓰는 양, 우리 구가 쓰는 양 어떤 쓰는 양들을 검토해서 했더니 굳이 펌프를 항상 돌릴 필요는 없겠다 그런 검토결론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그냥 중력으로 끌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로에서 펌핑 해 가지고 올려주면 우리는 모터 안 돌려도 온다 이 말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강에서 바로 그냥 내려보내주는 거 그걸 중력 높이 차로 인해서 현재는 중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전기료 한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세이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예산절감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산절감분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앞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의 예산절감분은 10%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남기고 발주하라는 어떤 전체적인 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송도호위원

올해는 절감분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올해는 10%는 아니고 5% 정도.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비상상황이니까 10% 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치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과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는 그만큼 필요가 없겠네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펌프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또 나중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1억1,0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 정도 감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 안 했더라면 계속적으로 전기료가 들어갔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누가 오더라도 그건 분석을 했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동안엔 못 했으니까, 그 동안에 못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걸 분석해 가지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제가 좀, 그런데 그것은 한 3년간 운영한 결과도 포함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1년만 여기 있다가 가셔버렸으면 이런 부분을 못 찾아냈다 이 말이죠. 제가 원래 도시건설위에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나 저러나 낙찰차액이 40%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돼 있었어요, 2014년도에. 예산절감분 빼고, 낙찰차액이 1억2,300만원인데 예산절감분을 빼버린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40% 정도 남아요.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 아끼는 부분은 아끼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계곡수 공사 같은 경우 사업의 어떤 추세라든가

송도호위원

아니 이것은 계곡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그렇죠. 내내 이야기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2억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처럼 전기료 1억원을 절감했고요, 그리고 우기가 적어짐으로 해서 펌프장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그게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을 많이 줄이지는 않았죠? 혹시 비가 또 많이 오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펌프장 가동을 위한 예산은 줄이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료는 줄였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가 있어요. 승차대 하나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예산 잡기는 900만원 정도 잡아서. 그러면 지금 승차대 보면 설치된 지가 약 9년, 마을버스 승차대요. 그때의 승차대하고 지금 승차대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쳐서 그 승차대를 설치한 게 기존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난곡터널 승차대 설치할 때 비바람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로 시작이 돼서 했는데. 그 부분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면 더위 피하는 장소를 따로 버스정류장 옆에 따로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따로 마련하잖아요. 그 효과를 이중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일자 승차대 말고 옆에 약간 가려주면 빗물이 들이치지 않는다고, 제가 그거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원래 버스승차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따로 지금 우리 구에서 텐트 같은 형식으로 폭염을 피하는 장소를 따로따로 마련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더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 겨울에

주순자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쓰던 걸 다시 재활용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건 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비바람이 치면 거기에 서 있지 못 한다 그런 민원을 제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버스승차대도 그렇고 비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장기적으로 좀 실용성 있는 그런 승차대 설치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2,200만원 갖다 쓰셨네요, 그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송도호위원

6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동장군대피소 설치 예산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어떤 분의 아이디어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원래 아이디어는 동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마을버스 승차대 그쪽에다가, 목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쪽에다 목을 잡아야 되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버스정류장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승차대가 없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설치를 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장소에 특별하게 제한은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해서 진짜로 마을버스 쪽에다만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장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시내버스 그쪽에 다 돼 있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장소는 구애가 없이 동별로 한두 군데 정도 설치를...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마을버스승차대 이렇게 해놓고 설치해서 그 목에 예비비를 올려놨기 때문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하는 데 쓰는 예산을 갖다 쓴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학하게 갖다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 목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래서 좀 의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임춘수 위원장, 송정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 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