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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2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8-26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등 차원에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중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4항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의 일환이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삭제했을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다른 대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법상 보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부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체납자에 대해 징수하는 것과 똑같이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압류 하고 공매 하고. 우리 일반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하고 체납 그런 사항으로 지금 법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2009년 ~ 2010년에요. 그래서 각 구의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실 미납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주차하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미납금이 얼마 안 되는데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납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압류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나중에 압류되면 해제할 때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건만 미납 부분 있으면 전부 압류조치 할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장기적으로 안 됐을 때는 압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촉을 계속 하는 사항이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이 제도는 폐지를 하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다 수납이 되도록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압류만 해서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요. 물론 압류되면 언젠가는 되겠지만 압류되기 전에 납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편성 등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1,4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3억4,367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67만9,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735만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7,06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5,7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통상임금 소급분 6,567만9,000원,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반환금 735만5,000원, 산불방지대책 등 9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1,3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는 순세계잉여금 40억8,617만8,000원을 감액하여 68억7,17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2억9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 28억6,400만원 감액하여 252억2,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토목과는 보조금 반환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5만7,000원, 일반회계에서 723만2,000원으로 7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1억5,283만7,000원을 감액하여 58억6,89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594만7,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7,560만2,000원을, 따라서 보조금 반환 총액 12억8,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주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제1회추경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편성 해당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2015년 12월 공로연수 대상자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567만9,000원이 잡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있잖아요? 채용 일자하고, 소속 등 세부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나 해 주시고, 성명, 또 월급여 및 기타 수당 그 현황을 도시관리국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과장님 호출해요?

왕정순위원장

예,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산불방지대책 등 9개 사업이라고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그 9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1,306만9,000원을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에 산불방지대책 등 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9개 사업이 뭐뭐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우선 산불방지대책,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 또 품격 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에코스쿨 조성사업,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안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있죠? 그 반환금 735만5,000원을 빼면 1억1,306만9,000원에서 상당한 액수인데 이 사업을 왜 집행 안 하고 반환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난번 결산심의할 때에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에는 일반적인 운영비하고 또한 각종 물품이나 사업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12% 내지 15% 정도의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한 부득이 예산을 꼭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남게 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2억원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통학로 확보사업에 594만7,000원이 집행잔액 반납분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2014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 남부초등학교, 당초에 시비 대 구비가 6 대 4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비율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더 집행했기 때문에 3,219만3,000원을 추가로 구비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 관악초등학교에 2014년도에 명시이월됐던 11억7,300만원이 관악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에서 2012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될 시비가 반납이 안 돼 있어서 반납을 하라는 시로부터 통보가 와서 반납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일위원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금액이 2013년도에 명시이월됐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명시이월됐는데 2015년도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었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이 볼 적에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도로 반납하게 되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절차가 투자심사하고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교육청, 학교 이렇게 3자가 협약체결하는 단계로 그렇게, 협약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었는데 협약체결 단계에서 - 예산확보까지 다 됐는데 - 바뀐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셔서 협약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국장급 이상 간부진들, 해당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님들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동일위원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심사숙고를 하셔서 협약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이유가 교장 선생이 바뀌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하기 전에 이미 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의 절차가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관악초등학교 선례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절차를 바꿨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한 다음에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 예산확보, 사업시행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이동일위원

볼 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해서 돈을 타 가지고 내려온 돈인데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관악구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부족한 상황인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청 집행부에서도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이동일위원

결과는 일단 하여튼 반납하게 돼 있으니까, 2013년에 명시이월된 부분을 지금 2015년에 반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주차장이 없어서요. 사업을 못했으니까 마음이 좀 좋지는 않네요. 앞으로 주차장 건설 목적이 서게 되면 주민들하고 꼭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한 다음에 그 대상지를 확보한 후에 체결하셔서 꼭 주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관악초등학교 주차장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행을 못한 원인은 협약체결을 못했습니다. 학교측의 반대로 협약체결을 못한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약체결 단계에서 구청하고 교육청, 학교 3자가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협약을 체결하자 그랬는데

권미성위원

과장님, 협약체결 시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하는 과정에 협약체결이 되지 않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측의 반대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던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의 안전문제, 이유를 대려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안전문제가 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반대 그런 문제였습니다.

권미성위원

학부모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한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시설 유지비를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줬습니다. 다른 학교와 기존에 학교복합화 시설 사업 했던 곳하고 형평성 때문에 구청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학부모들이 반대한 이유는 뭐였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부모들이 반대한 이유는 학생 안전이고, 그 동안에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된다, 운동장을 못 쓰게 된다, 공사 기간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시설유지비 무리하게 요구한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월 2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얼만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른 주차장은, 협약을 체결하는데 다른 주차장은 지원이 없습니다, 시설유지비가.

권미성위원

그러면 타 구나 이런 데서는 유지비를 200만원씩 이렇게 지급했던 예는 없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타 구 예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타 구에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제와 유지비 요구에 합의가 안 돼서 협약이 안 된 거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학부모들한테도 의견조사를 했고 설명회도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도 했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했고 했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권미성위원

이 사항을 보면 200만원 유지비 지급하는 것에 어떤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악구 내의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진행했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반환까지 하면서 진행을 못한 원인이 월 200만원 이 합의가 안 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한 대책과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에서 공청회 하는 걸 몇 번 참여했었는데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만 야기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미숙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장군봉 공청회 할 때도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에 들어가야 갈등이 해소되면서 좀 좁혀질 텐데 전혀 없이 그냥 박치기만 시키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러한 안전문제가 걸렸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핑계로 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예산까지 갖다놓고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지금 안전문제 걸리고 유지비 이거 합의를 못해서 진행을 못했다는 거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관악구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학교측의

권미성위원

학교의 기본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웬만한 일이 없게 하는 거. 그거 알고 들어가셔야죠. 지금 관악구 상황을 봐서는 여기서 뚫어주셔야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여기에 걸려 넘어 가지고, 지금 이유도 아주 나약한 이유로 걸려 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이거를 다시 반납하시는 이런 거는 관악구 행정 어디서 혁신을 만드실 겁니까? 혁신하는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실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동안에 추진한 협상과정을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사실 협약체결하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 요약이 돼서 파악이 됐는데 사실 이런 이유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장 협약의 건들은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진행해야 되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진행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걸려 넘어질 거면 사실 헛수고 시도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낭비죠.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지적에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다음 이후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협약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학교하고 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청하고, 3자가.

길용환위원

4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청하고 교육청, 학교.

길용환위원

아, 서울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까지 한 상태라면 학교도 어쨌든 복합화 사업에 뜻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진행과정에 학교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장이 바뀐 내용을 지금 설명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왜냐하면 그 전 교장 선생님은 진행을 쭉 하셨는데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못하시겠다고, 안전문제와 유지비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이게 파기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학교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죠. 학교장이 보통 보면 정년 임박한 분들은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정년이 좀 남은 분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정년 임박한 교장 선생님들 보면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퇴임하시려고 그러지 사업도 벌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협약체결을 먼저 하겠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절차를 바꿨습니다.

길용환위원

바꾼 것은 잘된 것 같고. 우리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난곡초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저도, 주민들은 왜 주민설명회 다 해놓고 추진을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학교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구청 원망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추진을 하지 말지 시작만 해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바뀌고 나서 협약체결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하니까 교육청의 절차는, 서울시 절차는 그렇게 바뀌었을지라도 교육청의 절차는 또 투자심사를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오라고,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오면 자기들 교육청에서도 투자심사를 의뢰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먼저 협약을 체결해야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도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서울시도 투자심사를

길용환위원

보통 우리가 복합화 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피동적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구청에서 조금 적극성을 띠어서 중간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교육청과 시청과 그런 관계라면 구청에서 어떠한 답을 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그걸 서로가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다니고 해서 뭔가 이뤄내야지 지금 구청에서 이걸 미루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시하고 교육청 간에 서로가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학교복합화 사업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우리가 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층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지상층은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하층 주차장에 우리가 수입 있잖아요 주차장 수입. 주차비를 받으니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나가면 나머지 또 이익금 있잖아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유지비를 200만원 달라는 건 어떤 거 유지비를 200만원 달라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팀장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제반경비를 제외한 지하주차장 순수입의 50%를 구청과 학교가 나눠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그건 그대로 하고 200만원을 더 지원해줘야만이 연간 복합화 시설 운영하는데 3,000만원 이상 소요되니까 거기에 보태겠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협약을 할 때는 이미 그 단서조항에 없었잖아요?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예,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미 협약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온 상태에서 진행 중에 그거를 다시 돌출, 요구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협약 위약이지.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을 교육청에다 해서 강력히 징계조치를 해야지.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게, 관공서끼리 협약을 한 걸 뒤집어놓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교장 선생 누구입니까? 당장 우리 의회에서 올리겠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9월 1일자로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바뀐 선생이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직전 교장 선생님.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협약한 교장 선생님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분도 퇴임하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퇴임하고, 그 다음에 왔고 그 사람이 이미 진행과정에서 브레이크 건 거 아니에요. 추가로 협약서에 없는 걸 200만원 유지비 달라? 그럼 계약위반이지. 그런 경우가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민간인들끼리 집을, 건물을 매매해도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되면 딱 배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학교측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협약체결 단계에서 그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을 때는 그 후에 추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계약관계를 보자면 협약을 해야 그게 계약으로 보고요, 당초 관악초등학교에서는 2012년도에 학부모하고 학교 교직원 해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공문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만 한 것이지 계약은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인간에 이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사업이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가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도 공공기관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그럼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개인 교장 한 사람의 사견을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정식으로 교육청에다 이의제기를 해서 납득이 가게끔 위의 상급기관에다 해서 거기하고 트라이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장 한 명한테 좌지우지 당하고, 교장 선생이야 2년이나 3년 있다 떠나면 그만인 사람이 관악구에 애정이 있어, 뭐가 있어요. 향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행했고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할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과 학교를 불러서 같이 협의도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모여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뭔가 매치를 시킨다는 마음자세로 가야지 교장 선생 하나 못 자빠뜨리면, 우리 관악구청 1,300명 공무원이 교장 하나 못 자빠뜨려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진우

이진우그린파킹팀장

그래서 협약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동식

장동식위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동작교육청이나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말로 쓰리쿠션 쳐가면서, 속된 말이지만. 뭐 방법은 강한 의지력만 있으면, 그 교장 하나 못 자빠뜨려 가지고 이 예산을 2013년 명시이월했다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환한 자체가 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방법론을, 예를 들어 국장님이 판공비 모자라면 얘기해요. 가서 식사도 하면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듣고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순응해 가지고 관악구가 그냥 사업을 안 한다? 아까 내가 듣기에 그냥 가려다가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하고 접촉할 때는 우리 일반인하고 달라요.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학교라는 사회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진행할 때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흐름을 봤는데 그때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봉현초등학교로 가서 이번엔가 정년을 했는데 그때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인근 교회에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인근 교회 - 꿈꾸는교회 있죠? - 장로님, 목사님 거기서 서둘러서 이 사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학부모들 안고 가고. 그런데 바뀌니까 더 비화된 것 같아요.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도 부정적이고, 안전문제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많이 알겠어요. 공영주차장 만들라 어쩌라 하는데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또 당사자들이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난곡초등학교 사안, 또 관악초등학교 사안 등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진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리 사전답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학교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주변여건을 봐서 오히려 구청에서 사전에 타당성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한 다음에 서울시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도면 서울시에 올릴 때면 학교하고 어느 정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올려야 되지 그냥은 안 올릴 거 아닙니까. 학교하고 어느 정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사전에 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공문으로.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이거 올릴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인데 교장 선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그걸, 뭐 거기 학교 얘기지만 그 교장 선생이 난 누군지 몰라도 그 정도로 타당성이 학교에서도 오케이를 했으면, 전임자가 오케이 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야지 그걸 거기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학교 교육사업 지원하거나 그 학교는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버려야 되겠구만. 연말에 예결특위 들어가면, 관악초등학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관악초등학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각하구만. 주민들 쓰는 건데, 자기들 학부모 쓰고. 그걸 못하게 하면 되나? 아무튼 앞으로 강한 의지력을 갖고, 우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도 많이 축적돼 있죠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에다만, 지금 한 면 하는 데 한 1억원 정도 들어가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학교에다 하면 한 5 ~ 6,000만원 들어가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걸 학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학교도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가기 좋고 주택가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불요불급한 데 먼저 선정해서 예산 들어가도 1억원이고 10억원이고 들어가면 해야 된다 이거죠,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건축과장 나왔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추경하고 좀 별개인데 큰 틀에서 보면 상위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고 한 층 더 내주면 주차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잘못됐어요. 6 ~ 7세대가 들어가도 주차 2대, 3대예요. 그러니 나머지, 그게 적체가 돼야 되니까 이 주차난이 더 큰 문제거리가 돼요 사회적으로. 여기서 내가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상의해서 우리가 건의서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서울시에 컨펌 받아서 우리 구 조례로도 할 수 있으면 이게 방향전환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의 예산을 우리가 예산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사실 그렇게 되면 거의다 해결이 돼요.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공영주차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금년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걱정 덜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안을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그 주차장을 이제 또 물색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사업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주차장.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주차장을요?

권미성위원

예, 주차장 사업을 또 선정하게 되죠?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권미성위원

예. 또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도시건설에 관련한 건데 미림여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교섭해 보시는 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쪽 고려를 하셔서 한번 시도를 미림여고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앙동도 들어오고 대학동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또 기존에 검토해서 쭉 이어져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남현동 있잖아요? 남현동 여성회관 부지 그쪽 그 옆에 그걸 올 가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5년간 무상으로 사용료를,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것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하고, 또 우리 이성심 의장님은 중앙동을 제안하시고 지금 위원님은 미림여고를 제안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의견도 검토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해에 자연스런 순번이 되지 않더라도 그걸 고려하시면서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저희 관악구의회에서 올해 비교시찰 다녀온 스페인의 구웰공원, 가우디가 설계한 구웰공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건설에 이런 애로가 생기는 원인이 주차장을 학교에다 들이면 뭔가 위험하다, 안전에 지장을 받는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편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그런 사항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예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대한 도시에서의 개념, 고정관념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해서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주차장 건설이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이 단지 그냥 주차하는 시설로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 자동차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관심을 두는 게 자동차예요. 그리고 또 광고 선전에서도 가장 화려한 광고는 자동차 광고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도시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주차나 자동차는. 그런 것들을 집합해 놓은 주차장은 오히려 포인트로, 관광의 포인트나 아니면 자동차가 잘 정렬돼 있다거나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 이런 거는 오히려 그 도시에서 학생들한테 감동을 주는 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자동차가 도로에서 질서 있게 착착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이 또 다른 교육의 어떤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주차장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새롭게 바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가우디 거기는 안 가봤는데요

권미성위원

인터넷 검색 하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의견 호감가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 한 번 개념도 바꾸고 제가 공부해서

권미성위원

예, 개념을 좀 바꿔서 제시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미림여고 참고하시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난향동에 차고지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불가로 결론 났습니다.

길용환위원

불가로? 결론 났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대상 제외입니다. 면적이 협소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길용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통상임금 소급분 6,567만9,000원 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7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상용직 노조하고 해서 임금협약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7개 분야가 있었는데 추가로 3가지가 임금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서 2013년 12월하고 2014년 1월에 소급분을 지급해 주라는 판결이 나서 소급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퇴직금은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퇴직금은 임금협약에 보면 중간퇴직금을 정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길용환위원

퇴직을 않더라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한 분이 자녀 결혼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신청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추경까지 오지 않아도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중간정산 할 예상을 못하신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다음 해에 또 누군가가 중간정산 했을 때에 이렇게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본 추경안에 계수조정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