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등 이상 4건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자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네 건의 조례안은 휴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 의원입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동안 심사보고토록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순서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2년 10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9일 제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여 사회 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며 내무부 및 부산시의 조례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 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없어도 직권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상세한 검토 보고에 이어, 다섯분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세무1과장의 답변을 듣고 찬반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득 위원께서 이 조례안과 직접 관련되는 성분도 치과를 찾는 손님 7명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한 결과 구세 면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본 치과에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데 수익금은 상부에 올라가는 것이지 남구 구민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데 구세면제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토론을 하였으며, 이어 배종환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 또는 부결시키는 것을 떠나서 현재로는 우리 구민에게 특별한 영향이 없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한다는 찬성 토론이 있은 후, 반대 토론을 한 이재득위원께서 전국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 수입으로 비단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산하에 많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병원을 설치하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 토론 철회 신청이 있어 위원회에서 이를 수용, 찬반 표결 없이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1992년 10월 21일 남구청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92년 내무부에서 지방지치단체에 대한 재물 조사 실시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하여 시달된 동 조례 준칙에 의거 부산직할시 물품 관리 조레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물품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하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중복된 내용의 불필요 한 문구를 삭제,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제1항의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제3항의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을 “분임 물품출납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1조의 2, 중요 물품 범위에서 종전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물품 관리가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7회 제4항의 불용품 매각에 있어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감정 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있어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장부 정리를 간소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이태흠 위원의 질의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은 후 토론 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9일 제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박수용 위원과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토론 없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ㆍ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 중과로 인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된 것을 시정하고자 공업 지역내에 한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제거, 공장의 신ㆍ증설 및 유입 이전을 촉구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신ㆍ증설 공장용 건출물에 대한 재산세유을 일반세율 1000분의 3의 5배인 것을 일반세유인 1000분의 3의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1월 9일 제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없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734호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의료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을 “부사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에서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방범수당 지급액의 근거를 마련, 월 4만원으로 하여 방범원 임용 이전 자율방범 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장기 근속 방범원읠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외 일반직 의사 및 전임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별표 1,2와 같이 인상하여 지급하므로써 특수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 불균일 관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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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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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휴회 기간중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표경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5번인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햐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0월 3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1월 6일 이번 제17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탁 된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불우한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저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10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종류별로 기금의 운용관을 두어야 하며, 위 관련 법규 근거와 1992년 8월 21일자로 부산직할시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준칙안에 준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므로, 일선 행정기관인 기초 자치 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소홀없이 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불우한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허성준 위원, 김한민 위원, 이인곤 위원, 박병화 위원, 정경화 위원, 정호기 위원께서는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사회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심사 보고는 마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황령산야영장명칭변경건의안(박한성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발의자인 박한성 의원으로부터 근거 자료를 충분히 더 보충하여 설명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에 따라 오늘 계속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한성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7일 제출한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있게 논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산의 명칭 하나라도 확실한 근거자료, 고증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이 지방자치시대를 앞장서 열어야 하는 우리는 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본 의원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며칠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와 증가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 편찬한 부산시사 제1권 페이지 54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사 제1권은 이 책입니다. 여기 54페이지에 보면은 본인이 읽어 드리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련산, “해발 415m로 황령산의 동북쪽 약 1㎞에 있는 산이다. 남구의 광안동, 수영동과 동래구의 연산동을 경제 짓고 있다. 노년 산지의 특징을 나타내며 산정은 종순형으로 둥근 맛이 강하고, 사면은 대체로 완만한 편이다. 산 자체가올창한 산림으로 덮여 있으며 남쪽 산록에는 청소년 야영장이 있다.” 이렇게 확실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박한성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질의 한번만 합시다.) 예, 이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장
반갑습니다. 이계일 의원입니다. 박한성 의원이 지금 설명한 걸 나도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은 정중환 동아대학교 대학원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사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는 금련산에 위치한 야영장을 왜 황령산 양영장이라고 했는가 이것이 아주 의문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사를 봤을 때 금련산맥 중, 금련산맥이라고 했어요. 금련산맥, 우리 남구의 뒷산 전부다가 금련산맥이라고 해놓고 거기 장산이라고 높이 633m가 있고, 황령산이 427m, 그 중에 금련산이 제일 낮은 산이다, 제일 낮은 산인데 위치는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 위치가 바로 금련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의문되는 것은 장산이 633m가 금련산하고 연결해 있다, 그 다음에 황령산도 금련산하고 연결돼 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황령산 야영장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지금 이계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하실 분은 아마 부산직할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이 답변은 부산직할시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를 부산직할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주만보의원
…의장님!) 예, 우리 주만보 의원님.
만보
주만보의장
제가 부산시 입장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동료 의원 이계일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산시에서 왜 황령산 야영장이라고 했느냐하면 원래 황령산하고 금련산 일대, 남구 일대 산을 13대 국회의원 당선자 유흥수 현을 지구 위원장께서 황령산 개발을 시도할 때에 부산시에 건의하기를 이 쪽에 문현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영, 망미까지 그 산을 별도로 금련산, 황령산 개발이라고 두 개를 못붙여서 일대 황령산 개발이라고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야영장이나 청소년 시설을 할 때에 바단 지금 현재 금련산 쪽으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인 자본을,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희망자를 지금 황령산이나 금련산이나간에 개발하기 위해서 일대 우리 이쪽에 남구쪽으로는 개발할 목적을 두고 거기에 민자 투자를 하기 위하고 또한 거기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냥 황령산 개발이라고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이나까 이걸 하느냐 안하느냐, 찬ㆍ반 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박병화의원
…의장님!) 예, 박병화 의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예, 나오셔서 해주세요.
병화
박병화의장
박병화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해주신 박한성 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 동의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한 이야기를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나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남구는 금련산의 정기를 받았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남구의 주산은 금련산이다. 조금 전에 이계일의원께서 금련산이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금련산안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다 하는 것을 부산시에서 알면서 어떻게 황령산 야영장이라고 명명을 하였느냐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주만보 의원께서 소상치는 못해도 주만보 의원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황령산 야영장이라 하는 것이 부산시에서는 어떤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든지간에 우리 남구는 남구의 긍지를 가지면서 남구의 주산 아래 있는 야영장을 바로 황령산 야영장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우리 남구의 주산의 야영장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줄려고 하는 하나의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이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기때문에 제안 서멸을 하신 박한성 의원님의 원안대로 받아서 가결해서 우리 금련산 야영장이라는 이름을 바꾸는데 일조가 되도록금 협조 해주면 고맙겠다 싶어서 나와서 찬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토론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황령산 야영장 명칭 변경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ㆍ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윤장길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내박수
10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국ㆍ공유지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동안 국ㆍ공유지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무능ㄹ 통한 실태파악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악 대상 물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아직 파악이 안된 부분이 많아, 장기간을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안은 이와같은 사유에 의해 특별위원회 윤장길 위원님께서 현재까지의 활동 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윤장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ㆍ공유지 관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장길 의원입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92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회의 구성의 목적과 경위는 지방 재정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의회의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정환모 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는 원활한 시태 파악 활동을 위해 2개반으로 편성 운영 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회의 임무는 국ㆍ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완벽성과 재산 분류의 적정성,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 각 필지별 재산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적출,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 재산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 8월 20일부터 92년 8월 31일까지 기본 자료의 서류를 작성하고,92년 10월 1일부터 92년 11월 4일까지 동별 현장을 방문 하도록 하였습니다. 92년 11월 5일부터는 미실시한 동이나 연기된 동을 방문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 방법으로는, 해당 집행 부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검통하고, 현황을 청취한 다음 2개반을 편성하여 현장 답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기본 자료와 대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활동중 동별 방문 일정은 92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92년내 국ㆍ공유 재산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을 완전 마무리하기는 업무가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청이나 동에서는 준비 상태와 자료가 부실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계획을 변경하여 92년 10월 31일 시점으로 국ㆍ공유 재산 파악 특별위원회 92년도 활동도 마치고 방문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미 실시한 동, 또한 준비가 미진한 동은 93년도 상반기중 마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럼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2개조로 편성 총 30개 동중 23개 동을 방문하였으며, 미 방문 동은 7개동이 됩니다. 파악 내용을 보고드리기 앞서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동별내역을 참고해 주십시오. 남구 국ㆍ공유지는 총 약 11만필지에 약 600만㎡이고 그 중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은 약 11만필지에 약 800만㎡로 현장답사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우선 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간단히 몇가지만 보고 드리고 구체적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현동 배정학원 국유지 무단 점유를 85년부터 현재까지 점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되어 그 금액이 7억 2,000여 만원이 되어 변상금 체납액이 전체 41%을 차지하고 있으나 7,8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망미동 도로부지로 무단 점용하거나 공지에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개인의 사유물로 점유하고 있고, 문현여상 뒷산에 무단 형질 변경하여 담장을 설치 개인 소유처럼 활용하고 있으나 방치해둔 상태이고, 또한 동사무소에서 형질 변경 적발 보고는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남천동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개인이 사유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하는등 국ㆍ공유지 관리상 허점을 노출하는 등 행정 부서에서의 국ㆍ공유 재산 관리를 안일하게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외에도 전동에서 문제점이 있으나 전부 나열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 부서별, 동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공유 재산 관리를 부서별 분산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 관리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한 민원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일선 동사무소에 남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상 사무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 위임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서는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한 상태며,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민원을 통합 배치하고 또한 일선 동사무소에 남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은 위임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구청에서는 국ㆍ공유재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일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이 활용하는 것을 찾아내어 구 세수를 증대하거나 전체 구민에게 공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국ㆍ공유 재산 관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ㆍ공유 재산 관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특위 구성 목적과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특위 활동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윤장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만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름후에 있을 정기회에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연찬과 준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김영우 손원익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