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임시회는 지난 11월 10일 산회한 제17회 임시회를 끝으로 30일간의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고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정기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폐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회부 안건인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사동 선정의 건에 대하여 11월 18일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11월 17일 오후 4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 담당 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제18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개회를 하게 되어 있으며 회기는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30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1월 25일에 개회하여 12월 14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오전 11시에 관내 기관장, 단체장 등을 모신 가운데 정기회 개회식을 하고 개회 기념사진 촬영을 한 다음, 초청 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찬 후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구정 질문 신청이 한 의원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2년 11월 26일 목요일,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고, 서류제출, 출석 및 증인 요구 의결 등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92년 11월 26일날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92년 11월 28일 동일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에는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제3항에는 19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 이 4항 구정 질문은 구정 질문 사항이 있을 때에만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휴회의 건 등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 29일은 일요일입니다. 92년 11월 30일 월요일, 각 소관 위원회별로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92년 12월 1일 화요일,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1년도 세입세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2월 2일에는 예결위원회 소관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등이 있고, 92년 12월 3일에는 역시 예결위원회 소관으로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9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고 92년 12월 4일 역시 예결위 소관입니다. 이것은 수정합니다. 92년 12월 4일 금요일, 이것은 제3차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제1항에는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항에는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에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4항에는 일반안건 처리, 제5항에는 휴회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5일 토요일날,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의의 건이 있습니다. 92년 12월 6일은 일요일이고, 92년 12월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소관 위원히별로 실시하는데 구청, 보건소, 해당동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92년 12월 8일 화요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역시 구청, 보건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92년도 12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습니다. 92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고 92년 12월 12일 토요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고 92년 12월 12일은 일요일입니다. 92년 12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15일 화요일, 이것은 본회의인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있고 92년 12월 16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심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있고, 1992년 12월 17일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휴회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습니다. 92년 12월 20일은 일요일로서 휴회입니다. 1992년 12월 21일, 이것은 본회의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 위원회별로 당일날 일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92년 12월 22일, 역시나 본회의입니다. 일반 안건 심의 의결이 있고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92년 12월 23일, 역시나 본회의입니다. 일반 안건 심의 의결,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92년 12월 24일, 우리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반 안건 심사 의결, 구정에 관한 질문, 폐회 이렇게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의에서 본회의가 8일 각 상임위원회가 13일 이렇게 의사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설명 해드린 바와 같이 양한석 의장이 협의해 온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 드릴 것은 질의 시간에는 질의만, 토론시간에는 토론만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서
박남서위원
5-4페이지 입니까? 92년 12월 7일 월요일이면은…
기광
이기광위원장
5-3페이지 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래가지고 비고란에 보면은 소관위원회별 실시 구청, 보건소 이래놨는데 구청장의 지휘 아래 있는 산하 기관이 보건소 하나 뿐인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사업소도 잇고, 측량공사인지 지적공사인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감사 대상에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 좀 알고자 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수도사업소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 산하가 아닙니다. 부산시 수도사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산하에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상부 시청이나 감사원 감사받는 것도 우리 구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부산시 감사할 때에 분류를 해가지고 감사를 받고 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은 수도사업소는 지휘계통이 구청장 산하가 아닙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예, 아닙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모든 업무 관계는…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행정 지시를 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예.
남서
박남서위원
그 다음 측량공사라 합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지적공사.
남서
박남서위원
지적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행정 지시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지적과에 어떤 관련이 없습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지적과에 관련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도 여기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법에 위반된, 행정 지시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행정 조치는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행정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지적공사의 성격이나 구성 요소로 보면은 반관 반민 아닙니까? 완전 자체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모든 운영 예산이?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예.
남서
박남서위원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없습니다. 시 구 예산도.
남서
박남서위원
공사 아닙니까? 공사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공사를 못붙이는데…
병만
강병만전문위원
다만, 여기서 나열돼 있는대로 구청하고 보건소가 있는데 구청의 각 실 과하고 보건소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행정사무감사실시대상동선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등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중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개요를 보면은 감사 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에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92년 12월 7일, 12월 8일은 구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9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 실시 방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합니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남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참고로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안설명을 편의상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감사 실시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협의 사항입니다. 이면에 보시면은 감사 대상동 선정 문제인데 91년도 감사 대상 선정 동은 시의원 선거구별로 동세가 가장, 즉 말하자면 인구가 가장 큰 동을 선정해서 6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 방법에 대해서 91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1안과 그 다음에 제2안은 지역별 안배 후 6개동 선정 이렇게 또 제2안이 있습니다. 그 2안의 내용을 보면은 대연지고, 용호지구, 우암ㆍ감만지구, 문현지구, 남천ㆍ광안지구, 수영ㆍ망미ㆍ민락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 안배를 해서 6개동을 선정하는 안과 그게 제2안이고, 제1안 91년도와 같이 동세가 큰 동 순으로 선정하는 안, 이 두 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감사 실시 방법은 동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 제1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개동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방법, 그 다음 제2안, 전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3개반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감사를 하느냐, 하는 이런 두 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협의 사항중에 감사 대상 동 선정 방법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와 같이 동세 순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위원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조해수 위원님.
해수
조해수위원
작년에도 동세로 봐서 큰데부터 했으니까 작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작은 순으로 하는게 옳다고 봐집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는게 좋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동감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조해수 위원님께서 작년과 같이 제1안인 동 순대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에 우리 최진동 위원이 재청을 하셨고 또 우리 정환모 위원께서 삼청을 하셨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동사무소 감사에 있어서는 대상동을 선정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결정을 합니다. 그럼 감사 대상선정은 91년도 같이 시의회 선거구별로 동세가 큰 동으로 선정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체적으로 동명을 거명을 해 놓는게 안낫겠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의 없으면 거명을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선거구에는 91년도에는 광안2동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다음 동세가 큰 남천2동, 그 다음에 제2선거구에는 용호2동, 91년도에는 용호1동에 하였습니다. 제3선거구에는 91년도에는 감만1동에 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대연4동입니다. 그 다음에 제4선거구는 91년도에는 광안1동에 하였습니다. 사실은 대연3동에 동세가 컸습니다마는 91년도 당시 동장님이 와병중이서서 보류를 하고 그래서 금년 92년도에는 대연3동이 해당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5선거구에는 91년도에는 문현3동에 하였으므로 92년도에는 문현1동이 대상동이 됩니다. 제6선거구에는 91년도에는 망미1동에 하였으므로 92년도에는 민락동이 대상동이 됩니다. 이상 6개동으로 선정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므로 감사 대상동 6개동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분 있습니다. 이 6개동 선정 이외에는 추가로 할 계획을 전혀 안세우고 있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3일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구청과 보건소를 감사를 하고 다른 날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데 이래서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오전에 1개동, 오후에 1개동 이렇게 계획을 잡다가 보니까 6개동이 아마 의장님으로부터 협의가 들어 왔고 또 그 다음에 작년에는 6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동을 했으면 안좋겠다는 안인 것 같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러면은 임기 4년동안에 매년 6개동씩 한다고 보면은 4×6=24, 4년동안에 동 전체 감사도 한 번 못하고 결국 임기가 끝난다는 건데, 숫자상 6개동이라는 것은 적절한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조금전에 6개동 선정해 가지고 두드려 버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93년도에 가서 좀 추가를 하기로, 내년도에 추가를 하기로…
진동
최진동위원
내년도에 행정감사 일자를 우리가 먼저 5일로 한번… 이게 받아들여질때는 동 행정감사를 이틀간 하면은 나머지 동도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동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6시32분
다음은 동 행정사무 감사 실시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개요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동 감사, 동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개동씩을 분담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전 상임위원을 섞어서 3개반으로 별도 편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1안, 제2안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유인물에는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관별 감사 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원을 혼합을 해 가지고 혼합 배정을 해서 각 동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박남서 위원님께서 동 감사실시 방법중 제2안인 전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3개반으로 별도 편성해서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재청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재청입니까? 그러면 92년도 동 사무감사 실시방법은 전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3개 반으로 별도 편성하여 2개동씩 분담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손정식의원의사임서처리에관한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손정식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관한 건을 성장하겠습니다. 용호4동에서 당선되신 손정식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1992년도 11월 17일 의장님에게 사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전체 41명의 의원으로서 가슴 아픈일입니다마는 일신상의 사유로서 더 이상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장님에게 사표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혹시 이의가 계시면, 질문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손정식 의원이 언제 날짜로 사직서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접수가 되었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손정식 의원의 사표 수리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사표 접수가 오늘이지요? 그러면 수리는 의장님 권한으로 언제까지든지 해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장님 권한으로 언제든지 해도 관계는…
한성
박한성위원
동의만 하면은?
원익
손원익위원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동의 관계 없이 의장의 권한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장의 권한으로서 사표 수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본회의 회기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현재는 폐회중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하게 의장님의 직권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표서가 접수가 되었고 오늘 또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에 협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거기에 좋은 방법이나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한번 참고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겠다고 했으니 기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사직을 받아들이자 안들이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 문제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휴회중에는 의장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토론한 것으로만 해서 종결 짓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인데, 뭐, 위원회에서까지 그걸 거론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시오, 언제까지 하시오 하는 그런건 비능률적으로 생각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언제까지 처리하시라는 이런 말씀보다도 사표서를 냈으니까, 일신상, 혹시 거기에 좋은 안이 계시는가 싶어서, 좋은 말씀 계시면은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원익
손원익위원
권한이 의장한테 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겠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은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조금전에 손원익 위원님이 말씀하시 내용과 같이 손정식 의원의 사표서 수리는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걸로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처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정식 의원의 사표서 수리 관계는 의장님 위임하는 것으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만 했고, 의장님이 전결 처리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임이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16시41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손원익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