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중 최연장 위원이신 박남서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남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5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수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충분히 다 위원장으로 올라설 수 있는 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위원장직을 한번 역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간사님도 한번 하신 분들은 일부 양보하시고 안하신 분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다름없이 그렇게 하셔서 안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한번 하고 또 안하신 분 중에 간사님을 한번 뽑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수용 위원님께서 과거에 한번 위원장직이나 간사직을 역임한 분은 사양을 하기로 하고 안하신 분을 선정하는데 전체 의견을 한번 모아 주시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적으로 결정을 해서 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참고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별 말씀이 안계시죠?
경익
최경익위원
박수용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참고발언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개의를 하고 결의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참고를 하시고 투표를 한다든지 전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실 위원장을 한번 선출한다든지 이런 문제지 지금 박수용 위원님의 참고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에 대한 어떤 찬동을 받아서 찬반의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익
최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 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행
조해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표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이 호천을 하겠습니다. 이수송 위원님과 이태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폐함)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는 14매입니다. 계표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장내소란)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중 최진동 위원 11표, 유영기위원 2표, 이계일 위원 1표로써 최진동 위원이 최다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다 득표한 최진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최진동)당선인사
15시45분 투표개시
15시47분 투표종료
15시51분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진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을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진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고 부족한 저를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집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중 법령에 의한 정액 예산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행정조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할 때 그 중요도가 어느 위원회보다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목별 예산 심사에 중지를 모아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대화와 토론을 충분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 기간동안 활기차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간사선임의건면
15시5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간사 선임은 의장 선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 위원님께서 의장 선출 방법으로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민주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임된 위원장님이 지명을 해 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남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재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재청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 위원님께서 아까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재청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박남서 위원께서는 선임된 위원장이 지명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있습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찬성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럼 안이 2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2개안을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오늘 분위기가 선배 어른들로부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간사님도 투표보다는 우리 과거에 간사님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안하신 분이 좀 어리고 부지런하시고 미모도 단정하시고 한 최홍래 위원님을 구두로 밀어서 선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기
정호기위원
조금전에 우리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참작해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박병화 위원께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 박남서 위원께서는 위원장이 마음에 드는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안과 별개안을 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벙인을 지명해서 하자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로 해도 그 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물론 될 수도 있는데 비밀 투표로 하자는 안과 위원장이니까 위원장한테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자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느 특정인을 지명하면 우리가 그 분은 안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그것이 아니고…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제 발언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가지 안 중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쪽 방향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저는 단지 분위기 좋으라고… 저는 그럼 철회를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호기 위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뒤의 안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박남서 위원께서 동의하신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하면 좋겠다는 동의에 대해서 거수로 가결할까요?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회의 진행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박수용 위원의 제3동의가 나왔잖아요?
수용
박수용위원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철회를 물어야 되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철회를 시키지도 않고…
환모
정환모위원
그것은 신상발언 아닙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두 개다 신상발언인데, 박수용 위원님, 동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예 동의는 아닙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조해수 위원님
해수
조해수위원
박수용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지금 제2안 박남서 위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거기에 좀 가깝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가까우니까, 보충이니까, 즉 말하자면 보충은 의제가 성립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는 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에 모두 위원장님이나 위원 모두 회의 진행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서로 양해를 하시고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런데 두 가지 안 중에서 동의 중에서 첫 번째 박병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의 방법과 같이 간사 선거를 하자고 얘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정호기 위원님께서 찬성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측이든지 자기가 동의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놓고 투표로 결정하는 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득이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박남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하자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결과적으로 14명중에서 7대 7 동수가 나왔습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동수가 나왔으면 부결이고… 제1동의로서 결정을 지어야지…
「동수는 부결 아닙니까?」하는 이 많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럼 동수로써 부결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방금 거수로 표결한 결과 두 개안이 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이수송 위원님!
수송
이수송위원
두 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회의 규칙상에 있는 원칙대로 합시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수송 위원님께서 원칙대로 하자는 것은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까?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회의규칙에 있는 것이 호선하도록 한다 하는 것 밖에 없고, 호선하는 방법중에 금방하신 말씀처럼 위원장이 지명하는 안이 있을 수 있고 무기명 투표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특정인을 추천해가지고 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사실, 동수는 부결입니다. 비밀 투표도 부결이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도 부결인데 아까 기왕에 박수용 위원께서 최홍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했는데 그것을 그냥 묵살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똑같은 위원으로서 그 분의 체면도 있고 추천한 분을 존중해서 나는 최홍래 위원을 간사로서 재추천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이 많음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박병화 위원님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 관례상 우리 의회 의장님도 부의장님도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 원칙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 선출 방법도 의장 선출 방법을 택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우리 14명의 공동간사입니다. 위원장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 자리는 다 인격을 존중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인격을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특정인을 앞세워가지고 그 분이 해주십사고 이야기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전에 정호기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럼 한 사람 선임에 구구각색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이 되다시피 되어 있는 관계에 따라서 진행하면 벌써 끝이 나도 났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관례상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치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하자는 동의와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두 개 안이 나왔습니다만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7대7로 동수가 되어서 무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법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좋은 방법은 아까 정회전에 본 위원이 최홍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추천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계일 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아서 가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재청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삼청이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럼, 반대 없습니까? 그럼 추천을 해서 선출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분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최홍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최위원을 추천하는데 찬성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럼 이계일 위원님께서 최홍래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또 이수송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께서 삼청까지 하셨는데 최홍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최홍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우리 최홍래 간사님께서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최홍래)당선인사
「예」하는 이 많음
16시16분
홍래
최홍래간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을 보필하며 맡은 바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제2차 회의일시는 11월 28일 11시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홍래
최홍래출석위원
최홍래 박남서 이계일 조해수 박병화 최경익 박수용 유영기 강정화 정호기 정환모 이수송 이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