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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22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8-28

민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 27일에 이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한정으로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을 제한하고 필수·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회의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금회 추경안은 추가조정교부금과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액 세출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2015회계연도 미반영 복지비와 환경미화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로는 안전행정국 5개 부서, 지식문화국 5개 부서, 복지환경국 7개 부서, 보건소 4개 부서, 도시관리국 3개 부서, 건설교통국 3개 부서 이상27개 부서입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의한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권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미편성 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재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조정액 및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89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5억7,500만원, 특별회계 마이너스1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5,041억5,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9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248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105억7,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보조금 등 집행잔액 45억4,500만원,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38억3,900만원,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1억2,800만원, 폐기물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계상 12억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도서관과 관악책잔치 개최 등 7개 부서 12개 사업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총 7억5,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출 감편성분과 세입재원 총 113억3,400만원으로 반영한 주요내역은 첫째, 기초연금을 제외한 미반영 복지비로 영유아보육료사업, 가정양육수당 등에 22억5,900만원을 계상하여 중단없는 보편적복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5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여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독거노인친구만들기,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사업 등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미화원 및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8억3,600만원을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폐기물 조례 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9억5,0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2억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4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21억4,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특별교부금 부족 교부 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1,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4년 일반회계 전출금 42억원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40억8,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7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1억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1억5,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편성 복지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사업이나 사업비 증액은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장님, 권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제1회추경(예결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위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권오식위원장

송도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다 계신 데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권오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지식문화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가결되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지식문화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본예산에서 20억원을 잡아놨었는데 이번 추경에 21억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상정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20억, 기존에 잡아놓은 예비비 중에서 16억원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피치 못할 소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억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조정교부금을 - 보통조정교부금입니다 - 한 38억원 정도 받고 세출예산도 조정해서 감액을 한 거죠, 절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도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로 이 두 가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진짜 중요한 53억원이나 되는 기초연금, 노인분들의 기초연금이거든요.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놨습니다. 각 구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53억원을 제대로 내려주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매우 고민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만에 하나 4억원밖에 남지 않은 예비비에서 만일에 서울시에서 4억원보다 훨씬 더 적게 내려줘버리면 말 그대로 노인분들 정말 기초연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매우 불안했는데,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면 예비비가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예비비 21억원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국장님,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듣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물론 집행부의 사정까지도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는 하는데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그 과의 기초연금 재원확보를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물론 그러는데,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그것들이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구체적인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또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면 그때 혹여라도 타 구에 비해서 편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교부를 받을 경우는 우리 구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신 것이 되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듣고자 하는 내용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차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설명은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차에는 21억원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 예비비 -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차후까지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차후라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거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요,

송도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권오식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유감표명이라는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지금 예비비로 21억원 얼마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부분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대신 사과하라는 부분이 이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에서 편한 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면 우리 의원들은 그대로 해줘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도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지만 한 번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사과하라는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전달이 좀 그래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정운용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한 이유로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소 많은 지적도 있고 또는 서로가 많은 반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많은 조율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 또는 집행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올라온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자치행정과 소관이군요.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공무원 임금협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거, 임금협상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금협상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보수체계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협의회에서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언제 하나요? 몇 월달에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돼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영진위원

이쯤 돼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무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인상 건에 대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요. 보통 구청장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하더라도 보통 4월이나 5월달 해서 10월이나 11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게 추경이라든지 반영이 없을 텐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보면 다들 4월달, 5월달 임금협상을 해서 그 해 가을에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면 별 문제 없는데 지금 보면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총무과에서 다 하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무직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 통일되게 협의해서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게 작년 11월 말쯤에 협의가 돼서 우리 구로 오다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좀 많이 반영해 줘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조금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총무과에 일괄로 편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창구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권미성 위원입니다. 재무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제가 명확히 루트를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당겨서 행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감시단 파견사업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걸 재활용정거장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동시에 감시단 활동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예산은 내년에 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감시단이 지금 당장 파견이 돼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내년으로 잡아놔서.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 상황은 없습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집행부서가 아니고요,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을 총 결산을 하는 부서거든요. 내년 예산을 금년으로 당겨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산부서와 주관부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의견을 넣어줄 수 없을까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산부서에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자치행정과 공무직 인력운영비 나왔을 때 이게 총무과에 해야 되나 -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에 해야 돼야 하는데 넘어갔습니다.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백성원위원

언제까지 채용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은 거의 없고요, 무기계약직은 없고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해서 그게 공무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퇴직을 하면 퇴직한 인원만큼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작년까지 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에

백성원위원

작년에 몇 명 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 인원은 제가...

백성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백성원위원

대부분 이걸 공고를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공개채용이 됐다고는 하시는데 대부분을 보면 인맥으로, 추천으로 해서 뽑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공개채용 한다는 인터넷 올렸던 거하고 어떻게 채용이 됐나 그걸 좀 요구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질의순서이나 복지환경국장과 생활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금일 오후에 국내 자매도시 괴산군 고추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부득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번에 추경재원 신청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긴급복지지원 관련된 사항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1월부터 7월까지 한 32명이 신청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원현황이 생계비는 727건, 의료비 163건하고 주거비해서 978건이 8월 20일 현재 신청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였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 2014년도에 한 5억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송파 세 모녀 사건하고 국가에서 긴급지원이 좀 확대된다고 해서 예산 8억8,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1년 내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긴급지원 사유가 완화돼서 지난해 총 420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8월 현재 978건이 폭증됨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8억8,000만원 많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긴급생계비 3회 지원을 1회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편성되었어도 1회만 지급하실 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당초 6월달부터 너무 늘어서 3회에서 1회로 제한을 했는데요 지금 추경편성을 해 보고 다시 긴급지원 신청 현황을 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신청건수가 적다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긴급복지지원 월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요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면 가을하고 봄에 추울 때는 연료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쪽에 신청이 많고 한여름에는 적은데 이때까지 해 봤을 때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3회 이상, 3회를 넘어서 지원신청하는 가구가 혹시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오늘 민원을 봤는데요 규정에 생계비만 3회까지 하고요 의료비는 1회 지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만원 최대.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분이 잘 이해하도록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번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올 12월까지는 특별히 부족분이 발생할 게 없을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회 지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도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신청이 적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2회라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1회로 제한할 때, 예산이 많아서 3회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반환금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약 7,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반환금은 구비 확보를 못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신청이 그만큼 없었던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국비 내시액보다 연말에 더 증액돼서 내려와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다 집행을 하고요 7,00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가내시 했을 때 예산편성 당시에 구비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로 확정내시가 됐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추경이 있으면 거기에 다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런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찌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재원인데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에 따른 예산요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추경을 안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예측을 못했다고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돈은 다른 예산편성으로 됐기 때문에 전용도 국단위가 다르고 한데요 솔직히 저희들이 우리 구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산이 적자나고 법정경비까지 집행을 하냐 못하냐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에 따라서 과장님의 입장, 국장님의 입장, 과의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조금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꼭 직접적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했을 때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하고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전체 재원의 문제로 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자제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 물론 말씀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위원 입장에서는 혼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예비비로 넣었어요. 그 다음 해 기초연금이, 만약에 조정교부금이 부족했을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긴급복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긴급지원해서 국가지원 가내시액이, 국가가 어려워서, 더 증액이 된다면 예산팀하고 적극 협조해서 아까 기초연금 21억 그 쪽도 예비비를 했다니까 저희들도 상의를 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반환금이 7,700만원 정도였다면 긴급한 긴급복지지원 신청인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 못함으로 인해서 신청한 분에게 지원을 못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는 고정적인 루트는 몇 가지가 있나요 주민들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루트는 제일 처음에는 구 복지정책과에만 신청을 했는데요 긴급지원을 확대해서 동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권미성위원

동사무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동사무소를 통한 방법 한 가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에 직접 오셔도 되고요 복지정책과로 오셔도 되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라는 한계가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크게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받고요 병원에서도 응급환자 의료비 그쪽에서도 신청이 옵니다. 119콜센터 그걸 운영하는 그쪽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루트는 뭐였나요 병원하고 119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내용이, 긴급복지지원 신청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생계비가 제일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생계비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실직하셨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생계를 할 수 없다든지, 소규모 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생계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책정돼서 나가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인당이 아니고 생계비도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권미성위원

최저는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의료비요?

권미성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최저비는 없고 병원에서 나오는 걸

권미성위원

생계비는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생계비는 최고 1인 가구가 40만9,000원입니다.

권미성위원

최하는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최하 1인 가구가

권미성위원

최고는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고 6인가구까지 150만원 정도.

권미성위원

저번에 세 모녀 자살사건의 안타까움이 이런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길로 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긴급복지지원 받는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신청하는 루트가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홍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복지제도 홍보 때문에요 미용사협회하고도 MOU를 체결했고요 부동산하고도 해서 그분들이 방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통상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스티커를 나누어줘서 거기에 붙이기로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부다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이 된 이후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효용가치로 활용이 됐는가 하는 설문이나 피드백은 받아보신 적 없으시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미용사협회나 부동산협회를 통한 피드백이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셔야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권미성위원

계속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하는 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미용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교육할 때 동시에 피드백을 받으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교육이 아니고요 거기는 스티커를 붙여놓아서 신청하는, 어디로 전화하든지 어디만 가시면 그분들이 안내해 준다는 홍보물입니다. 어디 가서 신청하라는 거기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권미성위원

나름대로 이 조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피드백된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정보까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요 마을에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생활을 하다보면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저희가 주민센터 팀장님을 통해서 연결을 해 드리는데 말그대로 긴급복지 아닙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도와줬으면, 긴급지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업무 처리기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보통 최소한 보름 이상 한 달 가까이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긴급지원은 그렇게 2주 정도 걸리는 게 없고요 다른 복지는, 맞춤형복지는 신청하면 금융조회까지 한 2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이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거의 1주일 내로 확정만 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왜냐하면 2~3일에도 긴급하면 선지원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는 잘 모르겠지만 긴급복지지원은 가장 - 최대한 -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신청을 했을 때 1주일 내로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1주일 전에도 하고 또 특별한 경우가 긴급지원인데 재산이 많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1주일 내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주일 내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 마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어머니가 실직을 하고 딸은 병원에 입원하고 또 부부가 이혼을 한 상태이고 해서 그런데 며칠 지나도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건 긴급복지가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더욱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장애인복지관 만들려고 하잖아요. 리모델링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건축비를 저희들이 한 50억 계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금액이 63억이라서 그 부분은 되는데요 내년 연말 쯤 가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내년에 구비를 일정 부분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그 관계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추경에 사실은 감추경을 올릴 때는 감추경이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사업을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쓰고 나머지를 감추경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감추경이라는 게. 사업을 줄여야 그 돈이 - 재원이 - 나오는데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다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년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혹시라도 그쪽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돈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하는데 큰 재원을 줬네요 가정복지과에서, 그렇죠? 직장어린이집 운영이요, 2개 부분에서 3,600 얼마가 남았는데 왜 영아 2개 반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영아반 3개 반을 편성하려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유아반에 퇴소하는 아동이 있을 거다 예상을 하고 3개 반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퇴소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영아반을 1개 반밖에 더 증설을 못하고 2개 반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석식 미지원금 감액 이것은 뭐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주로 자녀들이 공무원들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야근도 잦고 해서 아이들이 퇴원하는 시간까지 가면 너무 배고 프다 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석식을 제공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사부의 하루 일하는 시간이 너무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가정복지과 지난번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의 힘이 상당히 셌는가 봐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예산 세워서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확정내시하고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국비·시비·구비 해서 매칭해서 몇 %, 몇 % 정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어린이집이나 다른 부분 보면 내시금액이 확정내시 돼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남으니까 빼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그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측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예측을 해서 그에 따라서 가내시도 하고 확정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송도호위원

그러면 가내시를 얼마해라 이렇게 시에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내려오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거죠.

송도호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린이집인가요? 그런 데 보면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져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떤 거야. 시간제보육사업 운영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1억3,747만1,000원 기정액이, 근데 1억2,000 얼마 됐잖아요. 근데 국비도 6,000만원 내려오고, 똑같아요 국비하고 시비3,000만원 내려오고. 그런데 우리 구비는 4,700 얼마 잡았다가 이번에 쓰는 것은 3,200만원 썼잖아요. 나머지가 1,500만원 남은 건데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 예산이 34%인가 상당히 많이 잡았다가 실제로 그렇게 못 써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데 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다시 빼서.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면 실제로 다른 데로 가야 될 예산들이 못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5,000만원 잡아라 한다면 모르겠지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50,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25 대 25대 이렇게 하는 매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 같으면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남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국비도 6,000만원 그대로 내려왔어요. 가내시할 때도 기정할 때도 6,000만원 세워졌고 서울시비도 3,000만원인데 확정돼서 3,000만원 내려왔고 그런데 우리 구비만 4,700만원 세웠는데 3,200이었잖아요. 우리가 1,500이 너무 많이 세워서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쓰는 거 아닙니까. 123쪽 제일 밑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주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 부서에 넘길 때 그런 부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지원금 나가는 거 여기 소관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에서 얼마 나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차등하는 이유는 가정환경에 따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둘째아이냐 셋째아이냐 넷째아이냐 이 순서에 따라서요.

권미성위원

근데 거기에 색다른 제안을 하나 하니까 고려를 해보시라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원금을 돈으로, 사실 50만원이 아이 양육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 근데 어차피 축하금이랄지 격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그걸 돈으로 지원하지 말고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한테 꼭 필요한,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걸 선정해서 물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 시대에 가장 효용가치가 높고 꼭 필요한 그런 걸 일반사람들이 얼른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선정해서 그 상황과 시대에맞는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그런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을 좀, 그러면 같은 비용이라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용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물건을 사서 지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면에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은 뭘 받고 싶은지 전부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요

권미성위원

수요조사 안 해도 보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중복지원도 되고 해서 또 본인들이 제일 원하시는 부분들이 현금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에 물건은 조금...

권미성위원

그걸 정확히 효용가치 높게 짚어내는 게 더 섬세한 행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얘기가 태어났는데 보편적인 감정이 있죠, 가치도 있고. 거기에 뭐가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짚어내는 게 섬세한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물하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선물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는 어떤 축하선물이나 다름없는데 그 선물의 품목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 그게 아주 가깝게 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주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아이 양육에 정말 유용하게 될지 어떨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와 관련된 가장 효용이 있는 선물의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지급을 한다는 차원을 아무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권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시간제보육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두 군데가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어디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림동의 복은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곳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용자수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회 이상 만족도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각 월별 이용 아동수 파악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기대치보다 높나요 낮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지 않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10 ~ 15명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지 않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국비·시비·구비 많이 들어가고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저조한 이용 실적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통의 거점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복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택가 한가운데, 난향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택가 밀집 안 된 양쪽 사이에 있어서 과연 정말,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왔다갔다 볼일 보면서 하는 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신림역이라든지 서울대입구역이라든지 가까운 근처의 보육시설을 지정해야지만 이용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요즘에는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어린이집을 이용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시간제보육을 얘기하는데 무상보육을 얘기하세요, 시간제보육.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제보육이별, 왜냐면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 수요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입지적인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시간제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교통이 편리한곳에다 위치선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더 높아지죠,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이 금년도 사업, 이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예산이 5,000만원이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합쳐서

오준섭위원

지난번에 간략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은 우리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고 또 우울증 극복 또 집안에서 은둔형, 활동제한형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노인들끼리 친구를 맺어주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외부에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투입이 돼서 하시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런 분들은 혼자 친구맺기는 힘들고 우리가 관악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4명, 5명씩 묶어서 은둔형은 은둔형대로,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고독사예방은 예방대로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사업은 물론 우리 구의 재정이 좀 빈약하기는 합니다만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죠? 그 중에서도 보니까 노인들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아서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거노인친구만들기는 굉장히 잘한 사업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예산이 빈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자꾸 발굴이 되는데 이건 많은 효율이 거둬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가 첫해인데 올해는 44명만 하고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케어를 받는 분들이 44명?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44명 중에 남성 어르신은 9명, 나머지가 여성.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걸 지역에 편중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았고 또 복지관도 받았고 여러 군데에서 다 받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관악노인복지관에서 하죠? 현재 40명이 서비스 케어를 받는 분인데 관악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프로그램 대상자가 44명인데 우울형 대상자가 총 28명입니다. 그 안에 우울증 대상자는 극복1팀 9명, 극복2팀 8명, 극복3팀 7명 그런 식으로 짰고요, 활동제한형 같은 경우는 5명, 은둔형 같은 경우는 3명 기타 식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 지금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자조모임, 의료복지서비스. 야외나들이, 사례지원서비스 등 케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둔형,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이거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파악을 하셨어요 이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 이용을 했고요, 복지관에도 했고 동사무소에서도 추천을 했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자료에 근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노인복지관에서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전담인력은 현재 팀별로 해서 2 ~ 3명 되고요 팀장이 있고 담당직원 있는데 담당직원 1명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한 달에 160만원 정도, 4대보험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그래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에서 어느 정도, 과장님은 혹시 친구만들기사업 현장에 참여하신 적 있어요? 현장에, 어떻게 하는 건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노인복지관을 자주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는 활동을 봤습니다. 담당자들이 안내를 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서울시 전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11개 구청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해서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도 계속 구비편성 하실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는 데이터 같은 거 아니면 노인청소년과나 관악종합복지관에서 충분한 성과물 검토를 하시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서 고독사 예방은 얼마나 됐는지 또 우울증 극복은 얼마나 됐는지 연말에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인건비요. 정년퇴직자 5명은 작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었나요? 2015년 예산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당초부터 미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인건비를 미편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에서 매년 하반기에 단체협약을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인상분을 보통 추경에 반영해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하튼 그 5명 분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미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임금협상 해가지고 미지급분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은 예비비로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었던 부분 퇴직자 명단 5명이 나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걸 안 세웠다면 그건 문제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했던 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한테 문제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아니 인건비는 총무과에 많이 남아있고 한데, 총무과는 30억원씩 남으면서도 자기들은 세울 거 다 세우면서 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까지도 돈이 없다고 10억원을 안 세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부분 방침받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몇 분이 그만두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3명 관뒀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예비자 명단이 있지요, 할거라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투입 안 시켜주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목재로 간 민간작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잉여인력이 3명 발생했어요, 3명이.

송도호위원

잉여인력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인력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 쪽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이견이 있는 거지요? 그쪽에서는 예비자 명단까지 해놨는데 왜 안 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조율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되면 우리한테까지 이야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인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지요. 저희도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는 다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제일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우리 관악구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인 데 대해서 진심으로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각 동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봉투를 사고 또 동에서 사용하는 봉투가 넉넉하게 나갈 수 있게끔 예산을 각별히 세워서 마찰이 없게끔, 공무원들과 주민 간에 마찰이 없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역 주민센터에 봉투 내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동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청소행정 관련해서 재활용정거장제와 생활폐기물 봉투값 인상까지 두 가지 큰 국면을 맞이하면서 여러모로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신다는 노고의 말씀드리면서요, 한 가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한 위원회 조율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청소전반 종합계획 중에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감시단 파견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정거장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감시단 파견해서 활동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다 서로, 같은 재정을 쓰더라도 효율적인 타이밍에서 쓰여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시단 얘기는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한시적으로 청소도우미를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청소도우미를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은 1인당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추계됩니다. 20명을 채용해서, 20명이면 동당 1명꼴 되거든요. 권한있는 단속원이 직접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여쭌 요지는 그 감시단 활동이 지금 당장 쓰레기정거장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시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한 감시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감시원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권한으로 당신이 뭘 감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을 채용해서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강남구에서는 40명을 단속원으로 채용해서 아주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감시단이 활동하는 시점이 내년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계획상.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떤 감시단이요?

권미성위원

지금 20명.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다니까요. 내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원?

권미성위원

예, 무단투기 단속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감시단을 지금 당장 활동하게 할 수 없냐는 거지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 말씀은 추경 건이고요, 그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건 지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 부득이 지금 그렇게 시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양해말씀 드리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감시단이 몇 명이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80명 정도 됩니다.

권미성위원

10명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0명이요.

권미성위원

동별로 80명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전체가요.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단투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감시할 뿐이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까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감시는 하는데 단속은 못 한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권미성위원

그 사람들이 한 동에 80명이 된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관악구 전체로 80명인데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는...

권미성위원

그러면 감시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시가 아니고 실제 청소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미성위원

청소를 하고 다니는 게 감시라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정식명칭이 청소도우미라고 저희가 지칭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건 내년 계획을 추가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일단 여쭸어요? 감시단 활동이 지금 동시에 펼쳐지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냐 하는 견해를 일단 여쭸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걸 내년도부터는 아예 없애고, 청소도우미제도를 없애고 무단투기단속원을 채용해서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권미성위원

80명 하는 건 없앤다는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전행정국과 복지환경국까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부분은 충분히 양지를 했고요 예비비를 넣었다는 부분, 혹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기초연금 53억원을, 미편성된 거 서울시에서 만약에 다 받아오면 예비비는 그 돈만큼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예비비를 안 쓰고 내년 예산으로 그대로 돌릴 겁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다가 부수적인 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기초연금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안 쓴다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예비비라는 건 말그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21억을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못 받아서 21억이 부족해서, 기초연금이 21억 정도 부족하다면 그거 당연히 보태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상이 잘돼서 53억을 다 받아오면 21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21억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1억이 만약에 기초연금을 다 받아와서 21억이 남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쓰겠다는 게 아니고 예비비니까 말그대로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말그대로 순수 예비비 사용 목적의 사유가 발생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추경을 두 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쩌나 해서. 예를 들어서 53억 받아와서 21억이 있으면 필요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럼 다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는 쓰지 말라고 제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21억 100% 다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쪽에는. 그러나 다른 목으로 쓰지 말라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요. 고유권한, 그렇지요?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인데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서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요 본예산은 그렇다치고 추경 같은 경우에 예비비 21억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라든지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너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도 혹시라도 추경 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좀 더 소통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공통된 예를 들어서 우리 22명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가 됐건 1억원짜리가 됐건간에 의회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한 건 정도는 의회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어떨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타 과의 현안사업은 전혀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활하게 서로 이해를 하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공통된 사업의 한 건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검토를 잘 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복지에 한정해서 말고 다른 것에 쓰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한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구 예산 어디든 관련되면 예비비 사용 가능한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송도호 위원님께서는 53억이 만약에 안 내려왔을 경우에 그 안에, 53억 내려오기 전에 21억에 대해서 타 용도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만에 하나 53억이 내려와서 충당하고 남은 돈은, 물론 예비비라는 건 말그대로 본예산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쓸 상황이 될 경우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꼭 써야 될 예기치 못할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를 거치긴 했는데 예산집행이 내년에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내년에 감시단 활동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은 집행예산이 3억5,000만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16년에 시행한다고는 것 아닙니까?

권미성위원

예, 그런데 지금 쓰레기 재활용정거장제가 실시가 되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감시단활동이 동시에 되어져야 시너지를 내면서 효과적으로 깨끗한 관악이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요. 지금 쓰레기정거장제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 동시에 감시단도 활동을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재활용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이 1주일에 두 번으로 정했잖아요. 새벽시간, 아침에. 그런데 그때 못 내놓고 생활습관이 갑자기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로 내놓는다고요 쓰레기를. 그러면 감시단활동이 없으면 아, 내놓아도 되나보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때 못 내놓아도 저쪽에다 내놓으면 돼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지요 생활습관이. 그걸 자리잡지 않게 지금 감시단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감시 당하고 벌금 물고 그러니까 아, 그날 시간 놓치지 않고 내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활이 자리잡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시단활동을 지금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내년 집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감시단 활동을 시작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예비비 이걸 먼저 이쪽에서 끌어서 써서 감시단활동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 청소행정과 내년도에 예산을 잡았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고요 또 청소행정과 업무 중요도가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이른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권미성위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원하는 만큼 확정돼서 내려오면 이 예비비가 여유로 남는 거잖아요. 이 남는 예비비의 방향을 저는 청소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어떤 거든지간에 위생이든지 도시발전이든지 사업활성화든지 모든 상항에서 이 청소 상황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좀 낙후된 상황에서는 뭐든지 잘되기가 어렵다. 이건 완전히 기본이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라는 원인을 어느 강사가 분석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환경정리라고 했거든요. 새마을운동이 주변 환경정리부터 됐기 때문에 이게 의욕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관악구도 모든 것에 있어서 발적적으로 나가려면 기본이 쓰레기환경이 정리가 돼야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비비가 만약에 남게 된다면 청소행정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삼성동장을 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삼성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한 가지 궁금해서 이건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구립구민운동장 알고 계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제2구립운동장

오준섭위원

최근에 개장을 했고 낙성대 쪽에 구민운동장이 있어요. 축구전용구장이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두 달밖에 안 되셔서,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 구민운동장 월사용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치는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문의해 볼까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 종목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축구는 본위원도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는 운동인데 각 구장별로 사용료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인조구장 맨땅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용료가,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요 그걸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축구는 잔디구장은 시간당 4만원을 징수를 하고 맨땅은 2만원을 징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규정된 금액인데 여기에 서울시의 조례에 보면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운동을 하는 단체는 100분의 20으로 경감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준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학교별로 각 구장별로 징수를 교장선생님이 학교 행정실에서 하는데 이게 각 구장별로 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요.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나 교장선생님 가까운 사람이나 시의원들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조율을 해서 많이 깎고 싸게 쓰는 데도 있고 전혀 그런 데가 없는 데는 학교에서 반 횡포식으로 얼마 내라, 내기 싫으면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악구 연합회에 등록된 조기축구회팀이 한 27개 정도 팀이 됩니다. 그런데 각 구장이 다 축구 단위별로 계약금액이 달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틀림 없습니다. 그 부분을 구에서는 학교에서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업무협조를 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걸 학교에다 일임을 하십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지금 현재 학교구장하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별개로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제1, 2구립운동장은 조례 근거 하에 시설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축구회를 하는 그런 축구동인들이 보통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같은 곳은 지금까지 저희들 컨트롤 영역 밖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들의 체육증진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조금 더 체육복지 관련해서 뭔가 신경을 쓴다라면 교육사업과하고 그런 걸 의논해서 저희들이 가능한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정말 해 주셔야 될 일은 각 학교에다가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동네 오래된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기축구회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많은 시간당 과중한 그런 사용료를 징수하지 말고 최저비용으로 해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교육청 같은 곳이나 관련 부서에 이런 데 소상히 알아봐서요 징수관련 사항이나 기준이나 원칙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뭔가 편안하게 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연구를 하시고요 각 학교별로 조기축구회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운동장 사용 징수금액, 시간당 징수금액 해서 연 얼마씩 계약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입수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동호인들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해 보고

오준섭위원

자료를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비용으로 운동장을 대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교육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배봉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같이 운영하시죠? 아닌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요?

권미성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총괄합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사회적기업들은 많은 데 이렇게 무늬만 기업인 것 같아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자립기반이 없으면 퇴출이 됩니다 그것도. 평가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자생력이 없으면 퇴출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퇴출된 기업이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사회적기업 시작한 지? 지금까지 몇 개가 퇴출이 됐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총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26개였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한두 개씩 퇴출됩니다.

권미성위원

총 26개 중에 매년 한두 개씩 퇴출된다는 거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장 사업성이 높은 걸로 평가되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컨대 아시아디자인 대상 받은 데 “별”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높죠.

권미성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별, STAR.

권미성위원

그 기업 이름이 별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뭐하는 기업이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디자인도 하고 가구도 만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가구 만드는 회사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인테리어하는 데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이상 4개 부서입니다. 보건소에 관련한 질의는 각 과 과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에 누차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급처치방법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말고, 민위원님, 반위원님, 이동일 위원님 혹시 응급처치 방법 잘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전에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꼭 개인적으로라도, 보라매 보건지소에 가면 받을 수 있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보건지소에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21일, 23일 직원 응급교육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언제 날짜 정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모여계실 때 해보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9월 21일, 23일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전직원.

오준섭위원

21일, 23일. 시간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날 하루종일 네 번씩 총 이틀에 8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일에 8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하루에 네 번씩 이틀 해서 총 8회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야겠네 시간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날은 그냥 참석하시면 되고 혹시 다른 날짜 원하시면 전체적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원님들 교육은 저희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좋겠어요. 다들 바쁘고 이러니까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여가 저조해질 것 같고 날짜를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가사업이나 서울시 사업 중에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혹시? 간단하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비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금연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비사업도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게 국비·시비·구비

민영진위원

아니, 금연사업 말고 다른 거 추경에 쭉 내려오는 각 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달빛병원 같은 경우 매칭 안 돼서 못한다면서요. 국가사업이나 서울시사업 중에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안 된 사업들 목록 좀 알려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영진위원

올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과별로

민영진위원

예, 과별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권오식 위원장, 권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권미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과장님, 도시농업 쪽이 과장님 밑에 있죠 팀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옥상에 텃밭가꾸기 이런 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퇴비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을 줘서 신청을 받아서 합당하면 퇴비 주는 사업 좀 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로 공원녹지과에 도시농업팀이 신설돼서 내년부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각종 유휴공지를 발굴해서 그런 걸 텃밭으로 조성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지를 많이 발굴했는데 실제 대상지는 많이 나왔어도 유효하게 쓸 만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까 그런 걸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부터 주민들께서 옥상에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할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를 관리하다 보면 목재 같은 걸 많이 잘라서 쌓아놓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가지 않나요? 따로 어디다 사용하는 상황은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형공원에는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이런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목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을 해서 규격이 적당한 것들은 등산로 정비할 때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운반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산속에 생태비옥토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저희들이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강의를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냥 벌레들의 서식지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활용이 되는데 거름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톱밥으로 갈아서 뿌려놓게 되면 토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양질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나무를 톱밥으로 만드는 기계를 들여서 일괄적으로 해서 톱밥으로 활용하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들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에게 활용되는 그런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목재파쇄기가 오래 된 게 있는데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장비를 구매하려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위원장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을 대리하여 토목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김경호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토목비 남아있는 거 있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거의가 아니라 남은 건 얼마나 돼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작업지시가 다 나갔고요

장현수위원

올해 토목비가 얼마였죠? 12억 얼마였죠? 12억3,000?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장현수위원

다 소진됐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토목과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겠네요, 다 소진됐으면 해야 될 일도 없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아닙니다. 그 외의 일도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뭐가 있어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10원도 없는데 뭐하러, 사업이 없는데.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열심히 민원처리 하다 보니까

장현수위원

내년에는 토목비를 많이 내정 좀 하세요. 왜냐하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건설교통 쪽에서 사업비를 많이 내정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복지비로 가져가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매년 늘어나는 건 복지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치수나 토목이나 이런 데서는 갈 수록 줄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해달라는 건 많고. 어떻게 보면 팀장님한테 이런 표현은 부적절한지 모르지만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전혀 사업비도 없는데 부서에 앉아서 빗자루만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긴급한 것들은 기동반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토목과에서 땜방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현재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장현수위원

예산 공사 같은 건 못 하나요 그거?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게 하기는 좀...

장현수위원

일부,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저쪽 행운동에 내용을 아실 건데 포장을 하다가 일부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그쪽 주민 일부는 또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행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어요, 저 위에 제일슈퍼마켓인가 거기에서부터. 그 도로포장을, 그 내용을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근데 그거 와서 견적이 얼만지조차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는데. 내년에 한 번 내정을 해줘 보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조사를 해서

장현수위원

예, 해서 내년에 그런 거 좀 해줘야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나저나 토목비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그런다고 하면 토목과는 사업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부서가 문 닫아야 되나?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뭐가 있어야 땜방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근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산은 해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올리는데 그 부분이 전체 세입이 못 따라 가니까 확보를 많이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이나 민원인들께서 계속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이 소진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팀장님, 내년에는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사업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올려주세요. 왜냐면 전반기면 다 끝나버리더라고. 후반기 돼 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 부서는 전반기만 일하고 후반기는 일 안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다만 도로포장이라도 하려면 감독이라도 가서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뭐라도 지시라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없는데 그러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거 감안해서 사업비를 내년에 책정할 때, 왜냐면 우리는 비목이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설치하려고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대폭 삭감할 것 같으면 몇십 억씩 올려버려요 해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공사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돈은 다 소진됐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는 몇 %나 됐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공사는 작업지시 나간 것들은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문 닫으면 안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남은 예산은 작업지시가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돈은 소진됐지만 계획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공사를 안 했는데 돈을 벌써 다 줬단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작업지시가 다 나갔다는 얘깁니다.

장현수위원

돈은 아직 안 줬고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공사해서 돈은 내년에 주고 다른 공사를 하면 되지.

송도호위원

말씀을 그러니까 잘 하셔야지. 돈 다 나갔다고 하니까 문 닫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쓸 돈이야 다 정해져서 더 이상 추가로 공사할 부분은 없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이상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토목과 고생이 많습니다. 연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보면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서 예정물량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정물량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서 올해 잘 진행했었으면 장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문 닫아라 이런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준과 원칙을 잘 적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도로포장 예산들이 정해지면 그 전에 못 했던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받으면 전년도에 못 했던 사업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팀장님,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맞나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 일이 당해연도 민원 들어왔던 것들, 요구 들어왔던 것들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화가 막 나려고 해요 지금요. 앞으로 기준과 원칙 잘 세워서 하실 거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건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재개발지역에 있는 그런 곳은 중복투자라고 해서 거의 잘 안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지금 재개발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관악구에서 도로포장이 500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몇 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공간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도로포장이 민원요청이 있으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재개발사업으로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구간에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또 포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도로포장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그렇게 가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진짜 저희들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움푹 파였다 하면 응급복구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그런 행정자세로 해오신 거 알고 있는데요,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특히 노후된 곳에는 노인층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묶였다라는 한계에 머물지 마시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거기도 도로포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권미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조정대상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권오식 위원장, 권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절차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비 21억4,500만원 중 16억4,500만원은 복지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부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