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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해수 의원 발언

18회 제1총무위원회199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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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관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작성된 감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태흠 감사로부터 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흠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태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관 부서의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남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과 남천2동 사무소, 용호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동사무소 선정문제는 지난 11월 1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였는데 지난 91년도 감사시 선정 방법과 같이 시의회의원 선거구별로 하되 작년에 실시하지 않은 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을 이번 감사 대상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제1선거구에서 남천2동, 제2선거구에서 용호2동을, 제3선거구는 대연4동, 제4선거구는 대연3동, 제5선거구는 문현1동, 제6선거구는 민락동이 해당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순서대로 제1선구인 남천2동과 제2선구인 용호2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 문제도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 위원회 협의를 거친 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관한 감사는 우리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장, 간사는 총무위원회 간사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님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 3개의 감사반으로 재 편성하였고, 감사위원장 및 간사는 기존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자동으로 맡도록 하였으며, 우리 총무위원회는 제1반이 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조해수위원, 문덕복위원을 포함 4명이 되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편성되어 제출된 사회산업위원회의 김한민ㆍ허성준ㆍ김영우ㆍ강정화위원, 도시위원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도시위원회의 차인규ㆍ김봉곤ㆍ송석복ㆍ배영일ㆍ박명수위원 등 13명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따른 사무보조 직원으로 우리 위원회 이무상 전문위원, 행정7급 김정우 의사직원, 기능9등급 하현숙 속기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8일 이틀간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하여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하루 동안은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가지 남천2동사무소에 대하여 동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당일 오후2시부터 용호2동사무소에서 용호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을 실시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며 감사 실시 순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요구서에 대하여는 중복된 부분을 정리한 결과 기획감사실 7건, 총무과 7건, 재무과 5건 세무1과 4건, 세무2과 2건, 지적과 3건 등 총 28건으로써 계획서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199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태흠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지금 현재 감사동을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남천2동, 용호2동 같은 2동, 2자 들은 동은 지난 92년도 우리 행정사무가사 대상 지정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자 들은 동을 제외한 다른 동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임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래도 그렇지, 했던 곳을 중복할 필요 없죠. 안한 동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남천2동도 용호2동도 했어요.
수용

박수용위원

용호2동은 안했어요. 용호1동 했어요.
종하

임종하위원

했어요.
수용

박수용위원

용호1동입니다. 내가 용호2동인데……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이 문제는 간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1991년도 감사시에 용호1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문현1동이 작년에 대상이 되었는데 그 때 없어가지고 문현3동으로 바꾸고 문현1동은 금년에 하기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작년에 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큰 동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제 내가 9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했다고……
만보

주만보위원장

감사하고 결산검사하고는 다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무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의견서 한번 모두 다 봤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할 때는 2개동은 다른 동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이번에 남천2동, 용호2동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되었고 또 감사일정에도 이미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일정표라든지 감사 동에 대해서 이미 통보가 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감사 동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임종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으면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무계획한 계획서를 수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종하 위원님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무조건 따라 주어야 된다고 하면 총무위원회 개최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하

임종하위원

필요없죠.
철형

이철형위원

또 편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감사를 자기 동에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뭘 쓰고 들어가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동에 자기 위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전문위원 알텐데… 지난번에 작년에 남천동 우리 했잖아요?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감사하고는 틀립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게 그거지……
태흠

이태흠간사

아니죠. 그것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안 틀립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틀리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잘못 했어요.
해수

조해수위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해수

조해수위원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배정에 대해서 일단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절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부다 30개동을 다 했으면 좋지만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동을 하는 절차로써 저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동부터 차차 내려가다보니 그 다음에 큰 동부터 하자 하는 것이 그때부터 내려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기 마칠때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감사 한번 못하는 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 언제해도 그 동의 감사는 1차 다 마쳐질 거니까 그러면 큰 동에서부터 하자한 것이 이번에 선정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동세를 보고 책정한 것이 이번에 지적된 동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동의 출신 위원이 그 동에 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지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례로 결정되어 가지고 큰 동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내려 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기회는 두 번째 큰 동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정해졌다고 봐집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은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된 줄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단을 오늘 처음 받아 봤는데 감사반 편성표를 보면 자기 동에 자기가 감사한다는 것은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도 있었느냐?
만보

주만보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각 분과 소관별로 명단을 내게 되어 가지고 자기 분과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내놓은 명단입니다. 총무위원회는 그날 행사 때문에…… 그날 우리 명단을 내라고 했는데 이재득 위원님 하고 나하고 둘이서 자기도 아닌데만 우선하고 다음에 또 바꾸면 되니까……
철형

이철형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과 위원회는 열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과에서 냈든간에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동의 감사는 자기가 소속된 동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과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분과는 안하고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위치에서 다소……
만보

주만보위원장

조금 계세요. 이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19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9시41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이철형 조해수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배종환 박수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