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으로 권오식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권미성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회기 중 장동식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사범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권오식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권미성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존경하는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열린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드시느라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입니다. 청소행정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파악한 깨끗한 관악을 위해 당장 시급한 6가지 요청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현장과 행정부는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단투기 현장 현황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단을 당장 파견해야 합니다. 넷째, 관악구 80여 명의 청소보조원의 활동은 중단할 일이 아니고 인원수, 활동시간, 보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깨끗한 환경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도로, 골목길 깨진 포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지금의 청소행정보다 더 섬세하고 파워풀한 깨끗한 관악을 이룬 TF팀 구성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25일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동료의원께서 분류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트럭에 섞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1주일이 지난 지금도 전혀 시정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분류해 놓은 보람도 없이 섞어 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반영을 해줄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소통의 행정입니까? 현장에서 재활용 분리하는 주민의식은 대단 했습니다. 문제는 소통하지 못하는 행정시스템과 느린 피드백입니다. 다음은 분리현장 현황을 비디오 영상과 무단투기 현황을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플레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되므로 목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영상) 분리 명패를 확실히 해줘야지 거기에다 확실히 넣는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갈등이 무척 많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분류를 잘 해서 딱딱 내놓고 싶은데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어느 곳에 속해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도로 들고 가는 그런 재활용품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무척 어렵다, 굉장히 주민의식이 높은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공감대는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 주민의 분류하는 의욕을 굉장히 떨어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쓰레기 분류현장에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던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못해 쫓아가서 분류하고 가셔야 됩니다하고 싸움까지 붙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주민의 의식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자기 편의에 편입하려는 이러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의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분명히 행정부에서 원활하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의 노력과 달라지는 결과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52만 구민의 민의를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무단투기 현황과 그 다음에 도로상태가 무단투기를 계속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연결된다는 그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단투기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가능하면 같은 곳을 다시 한 번 살펴봤지만 거의 달라지는 모습이나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가서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쑥고개 높은 길 옆의 인도인데 사실 이 쓰레기가 날려서 저 턱으로 넘어가는 현장도 봤는데 그런 것이 날아다니면 교통사고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재활용쓰레기정류장 한 다음 날 쓰레기가 오히려 더 많이 쌓이는 걸 봤어요. 그건 미처 그날 못 내놓은 사람들이 다음 날 생각나서 더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일요일, 월요일 아침 출근에도 계속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고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명시를 하는데도 제가 경험한 몇십 년 간 계속 저렇게 늘 쌓여있고 안 쌓인 적은 한 달에 5시간 정도 그때 안 쌓여있는 모습 정도 보고 나머지는 늘 저렇게 쌓여있는 모습으로 길가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큰 도로 바로 뒷골목 무단투기 현장입니다. 이런 무단투기 현장이 관악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서 무단투기현장 현황표를 만들어서 이번 달까지는 여기는 계속 이렇다, 다음 달에는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거나 이렇게 현황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두 번째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쓰레기정류장 표지대가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시오 하는 그런 표시가 돼서 여기에다 또 쓰레기를 쌓아놓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1주일에 2번 갖다 세우는데 그 시간 말고는 저렇게 접어서 그냥 그 자리에 놓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는 식으로 표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그냥 주차장, 자기 집 앞 주차장 쭉 연결돼 있는 사이에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이게 5m 간격으로 쌓여요, 이 도로를 따라서. 그러면 이 중에 한 곳을 재활용정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주민은 도로가 파손된 데 걸려 넘어져서 얼굴을 13바늘 꿰맸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노인층이 살고 있는 오래된 지역에 도로포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동안 계속 도로포장을 안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포장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수거함이 있다거나 쓰레기통이 있는 옆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도 전형적인 무단투기 현장입니다. 이것은 주변,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 곳의 도로포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으니까 무단투기가 자연히 거기에 일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도로포장도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설사 거기가 재개발에 묶여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로포장을 적극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도로포장 상태가 이렇게 아주 낙후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공중화장실 주변 바닥입니다.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데 여기도 재개발로 묶였다는 이유로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지구가 내일 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포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정말 발버둥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전(왕성교회 월드비전센터) 앞에, 그 부분을 확대해 줄 수 없어요? 뒤에 플래카드를 확대할 수 없나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관악구청에서 아주 간곡한 호소문을 써서 붙였는데 오히려 그 호소문 붙인 데는 저렇게 더 쓰레기가 늘 쌓여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갈등구조 속에 놓여있는 전반적인 관악구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믿고 따르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신림사거리 큰 8차선 도로 바로 뒷골목의 현황입니다. 여기는 재활용정류장이 이 장소에서 실시가 되는데도 마무리가, 원래 관리사는 거기를 청소할 의무는 없거든요. 오는 것만 받아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간 그 자리를 가게 앞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그래도 봉지에까지라도 담아놓은 것은 그래도 이게 손길이 간 겁니다. 봉지 밖으로 흩어져있는 상황도 많은데 봉지 안으로 담아놓은 건 앞집 가게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포장상태하고 그 다음 이것도 6차선 도로 옆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파손된 포장 위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악구청 바로 앞인데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지난번에 똑같은 장면을 보여드렸지만 한 층 더 올라갔습니다 쓰레기가. 여기도 역시 여기가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선정이 된 구역에 주차장 풍경입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플래카드까지 붙여놨는데 이렇게 금연구역 안에 담배꽁초가 엄청 떨어져있는 주차장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 바로 건너편에. 다음 거,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래카드 바로 뒤편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서울대학교 앞 정류장인데, 정류장 밑에 떨어진 담배꽁초나 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부러져 있는데, 다음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제가 봤습니다. 등산객들이나 왔다가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코앞에 쓰레기, 이러면 서울대학교의 얼룩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얼룩인데 그걸 우리 관악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서울대학교를 정말 품으려면 이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서울대학을 품을 수 있는 관악구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청소행정 서비스 상황에 개선의 노력과 달라지는 결과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52만 구민의 민의를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신속한 피드백과 변화가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 결과를 확인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이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미성 의원님과 백성원 의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분자유발언 내지는 구정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악구의 현안이 청소행정과 도로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행정이 민선2기, 3기, 4기 때는 공공근로라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원돼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깨끗했습니다만 지금은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소수의 인원만 지역에서 골목길 청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관악구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예산의 54%가 복지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현황이 어렵고 또한 거기에다가 도로포장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곳곳에 지금 권미성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제공한 것을 보듯이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의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관악구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넉넉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민생현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행정에 많은 재정이 투여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행정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청소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5년 8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9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5억7,500만원, 특별회계 감1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05억7,500만원으로 2014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8억2,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억4,900만원, 조정교부금이 38억3,900만원, 폐기물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계상 1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규모는 미반영복지비 2개 사업에 22억5,872만원이며, 국시비보조 8개 사업에 3억229만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등 4개 사업에 8억3,626만원, 기타 필수경비 2개 사업 12억4,359만원, 2014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45억4,869만원이며, 예비비로 21억4,470만원, 현년도 세출 감액분이 12개 사업 7억5,9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9,761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 11억1,456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7,56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로 41억5,2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예비비 21억4,500만원 중 16억4,500만원은 복지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부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편성을 억제하고 법정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구비분담금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 의무적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반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반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 중 제7조에서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하여 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임없는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구민에 대한 과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2015년 8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 납부 고지 후에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본조 규정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연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법령상 근거 없는 제도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주차장법」 제9조제4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및 구청장인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7조 조항 전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차량운행 제한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한 후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안 제7조가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하여 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구민에 대한 과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제3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난곡, 난향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봉천8-1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으로 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3개소에 대하여 서울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호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5년 8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인 봉천8-1구역은 2006년 3월 서울시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6년 5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8년 10월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었고, 2010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8만265㎡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709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709명의 과반수 이상인 362명의 해산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의거 2015년 6월 22일 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 고시하고 8월 7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진 주체가 없는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인 신림동 1657번지 일대 조원1구역은 2006년 3월 서울시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설문조사 회수율 50% 미만으로 2011년 11월 구에서 예정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였고, 시에서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으로 결정한 지역이고, 남현동 1072번지 일대 남현1구역과 봉천동 1646번지 일대 인헌1구역은 2011년 10월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두 구역 모두 사업추진 50% 미만으로 일몰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결정을 한 재건축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동의자의 적격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해산취소 소송결과를 보고 해제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련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소요된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비용 산정을 정확히 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둘째, 봉천8-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을 통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법령요건을 충족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진행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해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선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호암로 18길 일대 해군단지 돌샘행복마을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5년 8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신림(삼성)동 1514번지 일대의 52만9,517㎡로 2008년 4월 10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은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의 변경은 없으며, 사업완료 목표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고, 신림2 존치관리구역을 폐지하였으며,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을 변경하여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며, 용도지역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삼성동 해군단지 돌샘행복마을은 호암로 좌측 미림여고 뒤편의 주거지역으로 55% 주민동의를 받아 2014년 11월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으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구역당 2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기반시설 정비, 주거안정 및 마을관리, 주민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마을텃밭은 매입하여 운영하는지, 사업 동의방법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 만들기, 주민공동체 활성화, 관악산과 삼성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 등이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 둘째, 사업시행에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돌샘행복마을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참여형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삼성동돌샘행복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악구발전협의회 회장이신 이석근 회장님과 전성은 사무총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의장이신 장동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관악구의회 부의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우리 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범시험 존치 요구 결의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학력, 빈부, 배경 등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이다. 이러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2018년부터 귀족학교,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로까지 비판받고 있는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자르는 것이며, 특정계층에게 법조인의 신분과 지위를 독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배경이나 빈부의 차이에 의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법조인 진출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하며,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에 준한 로스쿨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2015년 하반기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넷째, 법조인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시험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균등한 제도로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결의문을 결의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시험존치요구결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장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스물두 분 전체 의원의 뜻을 모은 이번 결의안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