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2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10-14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를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지만 이렇듯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고, 모레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토목과와 치수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토목과와 치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이동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공사의 감독(감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위탁공사의 대상, 감독업무 등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주요시설물 공사 등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위탁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 공유재산 및 물품사용 등 운영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주관부서인 토목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규모공사” 부분을 빼고,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는데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큰 공사들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자치구 공사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공사는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 재원으로 하는 공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시비 지원을 받았을 때에 시비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운영은 저희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저희가 공사를 발주, 시공, 감독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시비 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단서조항에서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운영경비라고 하면 사무실의 물품이라든지 각종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의 운영하는 경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공사에 관한 물품 지원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 공사에 한한 물품이라든지 그걸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위탁을 했는데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이 공사 내역서에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설계에 반영 안 되는 것들. 그런 사항들은 이 공사 시설 부대비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책상이라든지 각종 물품이라든지.

왕정순위원장

사무실에 관련된 비품들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사무실에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상에서 모든 게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공사를 하다 보면 간혹 누락된 거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기타경비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전부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 관리위탁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별도로 지원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상향?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00억원 미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보면 200억원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공사의 경우는 주로 중요공사인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그런 공사들은 전면 책임감리를 주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우리가 통상 100억원 이상 공사가 관악구청에서 드물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거의 없다고 봐도
동식

장동식위원

거의 없죠, 없는데. 그러면 관급공사만 그럽니까 아니면 일반 공사도 그럽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재 이거는 관급공사만.
동식

장동식위원

관급공사만 준하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감리체제가 돼 있었잖아요? 감리. 감리비를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억원 이하였을 때는 기존에 있던 우리 조례를 적용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20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라든지 그런 걸 주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민간위탁 하는 게. 현재까지도 민간위탁 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재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일반 건설업체에 대해서 공개공쟁입찰에 의해 공사를 도급을 줬는데 현재 이 안을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형태의 그런 공사를 위탁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200억원 공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리비가 한 3% 정도 될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200억원의 3%?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얼마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6억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억원 정도, 그러면 사실 이거 편법 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00만원 이상은 다 수의계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게 어떤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죠. 왜그런고 하니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데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부다 일반공개경쟁입찰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기술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의 재산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서 저희가 도급을 주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은 구 공사다, 그럼 구에서 조달청 사이트에 띄워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업체들이 이제 공개경쟁 들어올 거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죠, 일단 자격이 되는 업체가 기술자라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수의계약 형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요즘 구청에서 보면 그걸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4년 쉬었다고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경쟁이라고 하나 또 붙어 있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일반 공사는 대부분 다 제한경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한경쟁인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본위원이 한 1년 동안 파악해 본 결과 모든 공사를 그걸 갖다가 제한경쟁이라고 해놓고 심의위원들 봤을 때 타 구 공무원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서울시 소재 업체라든지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걸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동청사나 신축이나 리모델링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억원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과거처럼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면 투명성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제한경쟁이란 걸 해 가지고 누가 봐도 100% 투명성 있게 안 보이거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한경쟁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공법을 선정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앙동 청사인가 그것도 동료위원님이 먼저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그런 데에 자꾸 사실 본의 아니게 의혹을 갖게 되고 말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공사 전체를 어떤 심사해서 주는 경우는 극히 없는 거고요, 전체 공정 안에서 어떤 특수한 공정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공법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선정위원이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대부분 전문성 있는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지적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걸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위원회 선정은 누가 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위원회 선정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해야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우리 조례안에 보면 현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 있을 수 있고 그 나머지 전문가들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회에서 추천하거나 구청에서 추천하거나 아무튼 주관은 구청 주무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그런데 사실 본위원도 과거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고 건축심의위원 다 해 봤습니다. 심의위원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과연 저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왔나 할 정도로 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구청하고 인과관계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온다, 그랬을 때에 본인이 자청해서 신청한 것도 아닐 거고 구청에서 누군가 모르게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사실 그 사람들이 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심의 끝나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수당이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소신 있게 또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뭔가 잘잘못을 따지고 들고 아니다라는 의견 등 토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뭐 속된 말로 들러리를 세워놔서도 안 되고 기왕에 하는 거 좀 이런 건 과거에서부터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잘못되면 따지고 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행안부인가 어디서 내려온 거 그것도 나는 못마땅합니다. 왜,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다 건축심의위원이다 하면 도면도 볼 줄 알고 뭔가 기본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배제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인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위원회 선정을 그래서 인과관계로 해서 들어오는 건지? 이거 선정을 아직 안 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거는 저희 조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쪽에서 선정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별도입니다. 같은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왜그러냐면요, 과장님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예요. 구청에서 선정할 때 보면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심의위원으로 들어왔나 하는 그런 맘을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주면 좋겠고요. 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거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 별도로 잡아서 물품 같은 거라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개지 공사 있잖아요? 절개지 공사가 있는데 구청에서 발주는 했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고, 관리·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거는 누가 운영경비를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어떤 공사를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 물품 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에 서울시 지원사업인데 공사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당연히 서울시에 추가예산을 요청해서 그 추가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발주는 했고, 서울시에서 감독을 했다 이거예요. 하자가 났을 때는 관악구청 발주니까 구청에서 일단은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 구청에서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행정조치 다 할 수 있는 거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저희가 시공자한테 몇 번 촉구를 하고 그래도 부분시정이 안 됐을 때는 행정공제위원회라든지 거기에 하자담보기금을 부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그걸 찾아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거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그건 간혹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이게 관악구청에서 공사는 발주하고 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분명히 하자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관악구청에서 법적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조치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공사의 하자보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별로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2년, 그런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시공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폐업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 시공회사에서 하자담보기간 내에는 행정공제회라든지 그런 데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비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를 낙찰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 하기 전에는 이미 갑과 을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내용에는 모든 기본 다 있고 거기에다 단서사항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책임을 물어야죠, 구청에서.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자보수가
동식

장동식위원

하자보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엄연히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편리하고 또 공사비를 자기네들이 다 들어간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폐기물을 거기다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처리 못 해갖고 주민들이 발각해서 그랬을 때 법적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어디에서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계약위반이잖아요. 계약위반 했을 때에는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고 법적조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무슨 제재를 가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그게 원칙인데 지금 본위원이 일련의 과정을 딱 보면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 실제로 실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본 거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조례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거 하실 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조례를 우리 이동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한 거를 좋게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고 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감독을 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공사가 있을 수 있고요, 전기 등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독하냐 이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적법한 시공이 되는 건지, 예산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거기서는 다만 시공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적법시공이 돼 있는지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은 거기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어떠한 이 공사가 잘못됐을 때, 부실공사가 됐을 때 그 책임관계가 따르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 발주처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대로, 설계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하자관계가, 이행하는데도 하자가 나왔다고 치면 하자보수만 하면 되지만 그대로 이행 안 했을 때에 하자가 나왔을 때는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권이 그쪽에 있으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사한테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발주처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길용환위원

감독권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치면 관악구청은 발주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발주는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감독권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기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공사감독에 대한 사항은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장동식 위원님과 길용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이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면 길용환 위원님께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입법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는 관악구청에서 발주를 했으면 발주한 관악구청에서도 그 업체에 관한 제재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요, 아까 장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일반적인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닙니다. 선례가 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지금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했는데 폐기물을 묻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어요. 해서 그게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방송국에도 나왔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제재조치를 못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관악구 공사이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아마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들었을 걸로 알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위법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하지만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이라든지 벌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발주처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반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관급공사예요. 관급공사인데 실지로 그게 발생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그 시공사에다가 법적제재나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그걸 갖다 뒤늦게 행정조치 1개월만 딱 했더라고요, 뒤늦게. 그것도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나 우리 관악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하고 계약한 거지 서울시하고 계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했을 때 갑이 얼마든지,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법적조치고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공사 품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감독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업체의 부실 벌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가 오면 발주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회사를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관에서 허가 내주는 거지 개인이 허가 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에도 그 업체에다 당신들이 이러이러 해갖고 대한민국 건설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러이러 했을 적에는 영업정지 몇 개월, 과징금 얼마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뭔가 적용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유야무야 가다가 말이 나니까 그때서야 무슨 1개월 영업정지 그것만 내려놓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법적으로 조항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뒤따르는 우리 관악구의 명예훼손이나 모든 것에 준하는 그런 보상을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관급공사에 1년이면 1년 우리가 응시를 못하게 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액션을 약하게 취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은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아니지 않냐 해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일반공사가 아니라 관급공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관급공사요. 그런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점을 주고 다 그런 조치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기관이나 발주처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독기관은 위탁이기 때문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일시적으로 감독만 한 거지 모든 계약체결은 관악구청과 그 업체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 공사 품질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거는 감독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부실업체 의뢰가 오면 그 부실업체에 대한 벌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발주처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정립을 잘 하셔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정립이 뚜렷이 안 된 건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공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지금 감독권은 서울시에 있고 또 제재는 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독권을 발주처에 주든지, 아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공사에 대한 입법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무슨 제재조치를 하고 그 제재조치가 안 됐을 때는 그 감독기관에서 우리한테 부실벌점이라든지 그런 조치의뢰가 오면 저희 발주처에서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발주처는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만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공사에 대한 책임은 감독청에 있는 거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계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인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죠. 왜냐면 발주처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업체들 신청이 오면 어떤 업체가 가장 적합한지 그런 것들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단가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발주처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금액이 뭐 증액이, 부풀려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현재 제도는 우리가 소규모공사의 제도는 100억원까지죠? 100억원 아닌가? 100억원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개정되면 200억원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됐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어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어떤 업체가 적정한지 그런 것들 파악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한다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제도는 어떻습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로 조달청 사이트에 등록하고 거기서 낙찰보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금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선정하고

길용환위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만 하는 거고요. 종전대로 공사는 거의 다 시행되고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걸로 보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조달청이 아닌 관악구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개정 조례는 조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감독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주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길용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공사 업체선정 부분이 아니고 감독 감리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200억원 이상은 지금 법상에 책임감리 대상이고 200억원 미만은 책임감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특정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기존 있던 거를, 기존에는 100억원으로 돼 있던 걸 법령개정에 따라 200억원으로 바꾼 거고, 특별히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위탁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구 자체 공사는 대부분 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거는 감독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입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위원회가 9명으로 선정하게 돼 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9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9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조항에 보면 실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반인도 들어가는 거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일반인을 우리 관악구에서 선정할 때에 기준이, 예를 들어 더군다나 200억원 정도 공사면 어마어마한 큰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인과관계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200억원 공사 정도 되면 그 기술이나 면허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도 다 점검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 기준 자격이,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위원회로 들어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술사항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한시적인 거죠? 일회성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죠, 그 공사 끝나면 자동 해체되고 또
동식

장동식위원

해체되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적격심사위원회고, 그 감독 있잖아요? 감리를 그 사람들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공사 한 건에 대해서 준공 떨어진 동시에 소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가 또 연장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일단 공사 건에 한해서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 공사 건에 한해서만 준한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의해 시·군별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자원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7조)과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8조부터 제12조)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제정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동일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전부 다 물값을 다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지하수를 사용할 적에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뚫어서 끌어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관정 같은 거 다시 또 막고, 안 나오는 데는 막고 나오는 데를 다시 파기 위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안전대책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지하수 관정을 뚫고 나서 만약에 폐공시켰을 때에

이동일위원

예, 막았을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공조치를 하게끔 하고,

이동일위원

그러니까요, 폐공조치 하는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냐 이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폐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확인을 하고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이제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수도국에서 하나요? 물 사용하는 용량.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용 양을 체크하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 146개소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 관정에는 전부다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가 달려 있는 이유는 지하수에 대해서 또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그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 수도사업소에서 계량하고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으로 이제 시행할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 시행해서 2016년부터는 물 사용하는 분들한테 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는 관정을 다 뚫을 수 있는 법적인 제재 받는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다른 데 가서도 관정을 파서 물을 사용하는 데는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허가하고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게 돼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어디에 가서든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 관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신고하고 허가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공통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관정을 다 뚫어서 물을 사용하게끔 주민이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물 ℓ당, 뭐 톤당 얼마씩 계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련법규에 저희들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금액이 100분의 50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17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과할 금액은 톤당 85원입니다.

이동일위원

톤당 85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가 어려운데 이제 지하수까지 돈 내라고 하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나의 세금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동일위원

사실 그렇죠, 영세업자들은 이제 물까지, 지하수까지 파서 쓰는 것까지 돈 내라고 하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하수 보존이라든가 지하수 관리, 지금 당장보다는 어떤 미래세대를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전체 227개 자치단체 중에 107개 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했고요, 76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2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일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조례 있죠? 조례하고 아까 물 사용할 수 있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련법규.

이동일위원

예, 관련법규를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음용수로도 사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관악구 자료죠? 5쪽 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음용으로 하는 지하수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가 사실 좀 미약한데 이게 아리수하고 비교해서 수질상황이 어떻다 뭐 이렇게 확인된 게 있나요? 비교했을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지하수 음용수하고 아리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돗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8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통과가 됐을 때는 음용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하수 음용수 그리고 우리 수돗물의 아리수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는 확인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음용할 때 지하수가 어떻다 혹은 아리수가 어떻다 뭐 이 정보 좀 있으면 말씀을... 그냥 같다? 지하수나 아리수나 음용하기에는 같은 수준이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용수 기준이 있습니다. 각종 항목이, 예를 들면 대장균이라든가 염소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음용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돗물도 지하수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맛이 어떠냐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는

권미성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는둥 좋지 않다는둥 이런 얘기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를 통과해야만이 음용수가 되고 생활용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이 공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검열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톤 양은 다 검증되어진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리수 수준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리수 수준으로까지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수질 기준 이상이니까. 예를 들면 아리수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좀 상당히 더 높게, 예를 들면 대장균 기준이 200이다 그러면 아리수 같으면 2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한 199나 198이 돼서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지하수 관정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맛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인 공업용이나 어업용, 농업용 이런 걸로 사용되는 지하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있나요 관악구 내에서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처음에 관정을 개설할 때, 신고할 때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권미성위원

용도를 밝히는데 사실 수질에는 별 차이가 없죠, 어차피 관악구 밑에 흐르는 지하수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음용수는 특히 기준이 엄격하고요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권미성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아까 아리수 100분의 1 가격이에요? 톤당?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리수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가정용도 사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50톤 이하 같은 경우는 3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 같은 경우. 또 목욕탕용도 마찬가지로 한 36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85원 정도 수준.

권미성위원

일괄적으로 모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우리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일괄적으로 85원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의해서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조례 내용이 그랬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 대상자가 총 153개소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정이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3개소 중에서 음용수, 생활용수 다 빼고 하다 보면 우리가 징수대상지가 68개소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8개소고, 그 다음에 톤당 우리가 85원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85원인데 톤당 수도요금은 얼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제가 3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8개소에서 연간 수입이 여기 보면 추정금액이지만 3,50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거는 다 제외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이 제외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민방위급수시설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부과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법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설치한 것은 부과대상 면제가 되지마는 개인이 예를 들면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부과대상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더라도 그게 사실 개인이 뭐 크게 목욕탕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과거에 물의 수압이 약할 때 뚫어서 펌프를 사용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급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유사시에 우리가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부과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 접근방법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가정용, 그리고 소량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부과대상에서 빠집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민방위급수시설에서는 주로 어떤 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급수시설 목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설했을 경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누가 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개인이 한 민방위급수시설, 개인이 관정을 뚫어서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대상 여부를 따집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일단 부과대상에 빠지냐 아니냐 그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민방위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쓰는 거지 민방위급수라는 게 무슨 일반 주민이 가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는 건 유사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물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계측을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수도본부에서 해서,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다 통보를 해 주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보해서 고지서 발급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입금은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 계좌로.
동식

장동식위원

치수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치수과로 들어가서 특별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해서 세입으로, 저희들 과로 들어온다는 거는 좀, 일단 세무라든가 예산 그 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청에 몇 개 과가 별도 특별하게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관련법규에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해서 어떤 별도의 기금으로는 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3,500만원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용처가 어디예요? 쓸 수 있는 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세입이니까 저희들은 혼합해서 될 건데 금액상으로 따지면 그동안에 지하수 관련 예산이 저희들 매년 조금 다르지만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자급자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몇 명 투입돼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저희들 기전팀이 총 7명입니다. 그 중에 펌프장, 저류조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하수만 딱 담당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하수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들 도림천 기전시설물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제 지하수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한 향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고 어디고 거의 다 주민이 사용하는 건데 이 지하수 요금을 받으면 우리 관악구청에서 수질검사나 이런 거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용수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처음에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 남의 업소에 가서 안내표지 붙여놓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기준치 미달이다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경고판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목욕탕 업주를 제재한다든가 뭘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생활용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생활용수 기준은 거의 다 기준치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는 음용수가 가끔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음용수로 사용 못하게 하고 또 다른 관정 청소라든가 기타 어떤 다른 시설을 청소하고 그리고 개선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합니다, 3회까지. 그 3회까지 다시 음용수로 원상복구되면 음용수로 계속 사용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3회 해서도 음용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도를 바꾸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수도 수돗물도 우리가 물탱크 설치한 것 보면 거기가 아주 비위생적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청소해도 하나마나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나마도 여기 장군봉이나 저기 조원초등학교 뒤에 거기다 배수펌프를 해놓는 바람에 수압이 좀 좋기 때문에 집수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수압이 약해서 전부 건물 옥상에다 노랗게 FRP 물탱크 설치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위생적이었다고요. 그거 청소하는 사람도 드물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제 지하수도 청소하니까 이게 대중목욕탕 아닙니까.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 목욕탕이 위생과하고도 관련 있는 거죠? 관련 있나요? 지역경제과인가요? 그게 왜냐면 우리 구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관심 갖고 조례까지 제정했으면 치수과에서도 치수과에 대한 해당업무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미달 시에는 분명히 그 목욕탕에다, 예를 들어 목욕탕이다 그러면 목욕탕 이용객들이 분명히 알게끔 크게 거기다 안내표지 붙여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의만 줄 게 아니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방금 말씀을 듣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10명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임기는 2년인데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럼 위원회는 공무원들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 규정을 보시면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들, 일단은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과장이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으로 녹색환경과장하고 의약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은 저희들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추천받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지하수 관리차원에서도 또 우리 구민의 안전위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고 또 이게 특히 관악산이라든가 여러 약수터도 많지만 유명무실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좋은 건데 아무튼 첫 조례인만큼 치수과에서 이번에 틀을 잘 마련하셔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부과대상이 68곳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몇 군데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과대상.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개 목욕탕, 여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68개소나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굳이 분류하면 목욕탕이 한 2 ~ 30개소 정도 되고요,

길용환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종류가 아니고 개소를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가정용은 미부과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떤 가정용을 얘기하는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말 그대로 집 안에서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관정을 뚫어 집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는 부과 제외대상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양이 적어서 그러는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양도 적고, 하나의 생활용수라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교를 굳이 한다면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데서 관정을 뚫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부과대상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데 개인이 간단하게 개인 집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과 제외대상이고요. 아주 소량이면서도 진짜 기본적인 생활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관련규정에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주로 수도가 안 들어가는 뎁니까? 어느 곳입니까?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도가 들어가기는 한데 조경용수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많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제외되는 게 맞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련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법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징수함으로써 목욕탕 같은 데는 그 목욕료가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거기에 대한, 만약 목욕료 인상이 되면 결국은 주민들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거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론 그것은, 그런데 목욕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같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 금액이 과연 그 정도 목욕료를 올릴 정도의 어떤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큰 규모의 스파 같은 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목욕료를 인상할 정도까지의 부담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 업주 입장에서는 안 내는 돈을 다시 새로 낸다는 데 부담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한번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추진하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과대상이 주로 어느때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서는 과태료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관정을 예를 들면 허가라든가 신고하지 않고 또 제대로 폐공을 안 하고 그럴 때 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과태료보다는 부과를 했을 때 지연해서 내신 분들 거기는 하나의 가산료 그런 개념인데요. 과태료는 큰 내용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음용수 사용하는 것이 지금 맞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음용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가 여기 자료상에 보시면 5개소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어디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식당이 한 두세 군데 되고요, 그리고 건영1차아파트, 라이프아파트 그런 데서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꼭 음용수로 사용한다기보다도 음용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청소용수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별로 처음에 신고할 때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수질검사에서 음용수 기준에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 정도, 관정을 청소한다거나 주변청소를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3회까지 합니다. 그 3회에도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건 생활용수로 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계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음용수에 대해서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부과하고 가정은 부과를 안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고민이 많으신데 그것은 관련법규하고 지하수 관련된 질의회신집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나온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들, 그동안 계속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물부족 국가로 UN에서 분류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늦게나마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왕 지금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관정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구 주택이거나 높은 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파서 쓰면 앞으로 미래세대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올 거고, 제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산에 가면 약수가 콸콸 나왔어요. 물통을 들고 약수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그런 약수터들이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거잖아요. 나무 숲이 울창한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지하수가 보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말라죽을 정도로 지금 지하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업소에서 요금부과가 돼서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과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나마 감사드리고요. 이 지하수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동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관리를 잘 했으나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모레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