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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26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9-09-18

김진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6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9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88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이유는 2014년5월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칙에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해왔듯이 올해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2020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80억 1,400만원의 1만분의 1.5인 1,170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한국지방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2019년 11월 개소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노동자 복지향상 및 권리신장 등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 권고에 따라 안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제7조 노동복지센터 명칭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제2장제4절에 의거안 제7조제2항 ~에 관하여는 일본어 투 표현에 해당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전문을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 2019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90호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며 은평구 진관동 83-20번지 이룸채행복주택 102동 B1층에 64.48㎡이며 약 19평 규모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및 우리구 유관기관 협업사업,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 등입니다. 센터 인력구성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총 4명이며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체 관리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사업운영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2019년 10월에 실시하여 11월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억 8,800만원으로 시비는 인건비, 운영비이며 구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전액 시비 3억 5,000만원이 지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관련 근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보면 그러면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요. 민간위탁은 잠시 후에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일괄상정인데 질의답변은 표결을 별도로 하고, 지금 하는 것은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일괄로 상정만 하고 질의답변은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한 건씩...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노동자복지센터 일부개정을 조례로 하시는데 거의다 용어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센터가 개소를 하는데 센터와 관련된 미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것이 일괄상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뒤쪽이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2012년도 만들 때에는 일단 형식적 요소로 먼저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같이 들어온다면 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은 혹시 염두에 두신 것은 없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개정조례안의 주요 업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운영계획 공모하면서 세부적으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 하고 현재 19년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지침이나 또 타구 조례부분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바꾸시는 것은 용어적인 부분만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실질적 운영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좀더 디테일하게 보강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기왕 조례개정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항목들이 어제 그제 올려주셨을 때 보니까 내용적인 것은 단순한 용어정리밖에 없는데 그동안 변화된 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에 보강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지금 파악되신 것이 있으세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명칭개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업무 노동복지 이용제한이라든가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면서 해야 하는 주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는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자꾸 똑같은 말 반복이신데 운영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사실은 구조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7조 내에서 모든 것이 정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7조내에서 되는데 센터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서 명문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사업계획과 마찬가지 부분인데 전혀 그 부분은 반영된 것이 없이 지금 센터설치 하겠다고 들었는데 센터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이 보강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조례내에서 제가 봐서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변화된 것이 시간이 벌써 5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서울시 조례안 표준규정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구의 조례안을 일부 참고로 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협약을 하면서 위탁자 선정할 때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 내에 보완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체적으로 조례자체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좀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것들, 그리고 서울시 운영기본조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신봉규위원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 보강해서 구체적 사항들로 처음에 만들 때에는 큰 틀로써 기본적으로 기본틀만 만들더라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그동안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쭉 하고 있었다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중단하면서 다시 제기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적용된 적이 없었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새롭게적용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칭위주로 개정을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협약이나 운영규정에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보다 더 크게 제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봉규위원

협약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을 몇 가지 부서에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과장님!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잠깐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현재 서울시 예산이 중단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이 일부 협약이나 이쪽에 반영시켜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준비해 오고 추진을 실질적 형태의 센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조례에 더 반영이 사전에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것 조차도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행정력 낭비고. 그런 것이 미리미리 용어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반영이 되고 실질적 센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조항들이 포함이 됐었으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원조례에 개정 전의 조례에 그때는 비용추계서가 있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서 부분을 찾아봤는데 원조례에도 비용추계서는 사실 빠져 있더라고요.

정준호위원

원조례 만들 때 당시에도 서울시의 경비지원 금액에 대한 것을 가정하고 조례를 만들었던 상태였나요, 원조례가?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금액부분도 3억 5,000이라는 것도 최근 정해진 것이고 그 당시 비용 추계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준호위원

그때는 없었나요? 아니면 없어서 안 했었던 건가요?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은평구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가 있는데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조례에 비용추계 항목, 이것을 은평구에서 필요해서 만든 것인지 이번처럼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만들었던 건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비용추계를 첨부하고 안 첨부하는 부분도 저희 자치구에서 첨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 설치하면서 필요서류로 들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때는 없었다는 뜻인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조례는 했는데 센터는 아직 운영을 안했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죠. 2012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했고 시에서 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2017년도부터 다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모사업이 추진됐는데 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기만 하고 실제로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시설이 기부채납 시설로 있으면서 작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7년동안 사문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고 공간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진행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 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정준호위원님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면 12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을 때는 조례내용에 따라서 비용추계에서 제외대상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13조2항 2목에 보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왜냐 하면 장소가 안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그때는 예외조항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잘못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민간위탁동의안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내용에 보면 기금 조치상의 조례를 수반하는 의결사항, 모든 의안에 대해서 금액 이상일 때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첨부를 이쪽에다 붙이셔야 되는데 잘못 붙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엄연히 말씀드리면 12년도 당시에는 조례 예외상으로 미첨부해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번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정준호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지금 인력구성을 보면 센터장, 팀장, 팀원 2 되어 있는데 센터장의 조건은 뭔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심사계획을 세울 때 자격기준은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심사기준을 아직도 안세웠어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왜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심의가 끝나면 그때 심사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도 공사를 시작했었으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했단 말이예요?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해 놓은 것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 안하시는 거예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1월초에 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 사이에 상반기에 조례도 개정하고 민간위탁동의안도 상의할려고 했는데 장소가 또 7월에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서울시 심사를 받아서 예산도 지원한 상태기 때문에 올해 개소를 해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간이 촉박해서 조례나 민간위탁동의안을 늦게 올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도 잡아놓지도 않고 기준도 없이 센터장 하나에 팀장, 팀원 2을 뽑겠다는 것 아니예요. 자격요건도 없이.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격요건은 서울시 지침에 있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전문자격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공모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노동관련 전문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노동관련이 민주노총도 있고 직업소개소도 있고 노동관련한 전문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 부분에서 경험이 많이 있거나 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4명의 인건비가 얼마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전체 3억 5,000 중에서 인건비 4명에 대해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진회위원

규모가 타 몇개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6개가 설치했습니다.

김진회위원

16개구가 운영하는데 규모는 다 똑같습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합니다.

김진회위원

중요한 것은 노동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통계청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이 4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자취약계층이라고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됩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두세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타 개소된 센터에 대한 인프라 자치구 현황대비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최근 양천구, 강서구 2개구를 직접 방문도 해 봤고 타구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4명 센터장하고 직원은 서울시에서 정해준 그런 아우트라인인데요, 그 인원이 근무하기도 상당히 버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노동상담 법률자문, 이런 부분도 100건에서 150건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인프라 대비라고 말씀드린 것이 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처해져 있는 현황이라는 것이 제조업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율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은평구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16개 개소된 전체 센터에 대한 저희 자치구하고 비슷한 현황이 인프라 현황대비 어느정도 이용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노동상담만 해도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노동상담이 4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여기는 개설을 늦게 했으니까 양촌은 빼고 노원이나 성북같은 경우에 1년 개소한 경우를 보면 이용인원만 해도 5000여명 정도 되고 법률상담 이런 부분도 100건에서 150건정도 되고 저희도 노동인권센터도 있지만 근무를 하면서 생각되는 부분이 저희도 80건에서 100건 정도 노동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은평구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센터가 없는 상태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에는 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일자리노동팀에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하면서 노동관련 교육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연 70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노동상담이라든가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약소하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현재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이용 건수나 실적이 몇 건 정도 되세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한 80건에서 100건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80건에서 100건? 네 분이 들어 온다면 업무적으로 저희 쪽에서 봐서는 크게 현재 그 정도 상황이라면 로드가 걸린다든지 그렇지는 않겠네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전 자치구 서울시 자료를 보면 저희가 노동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할 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는 노동교육정도만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노동상담,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실태조사라든가, 은평구만의 어떤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노동복지 관련해서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센터를 설치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아까도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이 센터개소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민간사업체에 보면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이미 서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실체가 운영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제 간담회도 그렇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사전에 인프라에 대한 조사라든지 단순한 용역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운영계획서가 준비가 되셨어야 되는데 일단 센터부터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많이 미비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 이어서 개소일로부터 위탁기간을 3년을 잡고 계시네요. 시범사업기간으로 본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이것은 조정을 해서 위탁기간을 좀 일단은 시범기간으로 해서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센터인지 그것도 테스트베드로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나 위탁받는 기관에서도 조금 안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시범시간에 확실히 성과를 내주면 어차피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조정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 조건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에 운영사항 위탁단체가 좀 전에 민주노총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지 특정 단체에 편향된 단체가 운영사가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행정에서 봐서도 사실은 편향적인 취지나 업무수행이 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계약이나 공개모집 조건사항에서 현재 법정단체로 특정적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노동단체들은 단체가 관여하고 있다든지 운영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단체들은 제외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하게 특정단체, 정치적 단체가 아니더라도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중립성이 그만큼 요구가 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도 정치적 성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이 운영한다면 그 쪽 단체 성향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구체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어제도 잠깐 사전 설명회를 마치고 팀장하고 저하고 미팅을 잠깐 했는데 여하튼 운영을 공개모집하면서 그런 부분들,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라든가 민노총이나 한노총 이런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중립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쪽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하면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계획서는 처음에 공모하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위탁기간을 조정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짧게 시범기간을 만들어 보자는 이쪽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위탁기간은 어차피 한 해 두 해 하고 말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안이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오히려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초보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문가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업무평가라든지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것이 3년동안 하고 지나버리면 3년의 시간이 낮게 그 부분은 좀 협의부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3년 동안 놓고 지나버리면 분명히 1년의 시간보다 3년의 시간은 좀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 부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3년 이내인데 너무 맥시멈으로 다 잡아 놓으신 것 같으니까 1, 2년 사이에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감안을 할테니 그 부분은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개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6개 구에서 운영했을 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되었을 때 수효나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범사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에는 자치구별로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대비해서 자세한 것은 사실 자치구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16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장, 단점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과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사전조사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신 것 같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건수 정도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주 세부적인 것 까지 장단점 부분까지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운영계획 세우고 공모하기 전에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좋은 사업들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작부터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연간 운영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3억 5,000으로 예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타구 사례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달에 주말 빼고 20일 잡았을 때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상담건수는 100건, 많은 데는 150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구로구나 금천구는 많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구는 그런 인프라들이 없기 때문에 작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상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3억 5,000이라는 돈으로 은평구에서 한달에 예상을 100건이라고 한다면 1년에 1,200건입니다. 1,200건을 상담하기 위해서 3억 5,000이 들어 갑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건수로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에 맞추어서 답변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요내용 중에서 보면 서울시 안인가요?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 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정책개발 조사연구,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취업지원도 여기에서 해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 취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은평구만의 특화사업도 개발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건도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벌씨 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부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심사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심사위원 어떻게 구성되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심사위원은 서울시 지침에 보면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 관련부서 인력도 있고 우리구의 공무원도 포함해서 하고 노사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의원도 포함되나요?
의원님도 타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저희구는 위원님 포함부분에 대해서 염두에두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심사위원 중에서 의원님이 참석하시게 되면 클로스 그것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심사위원한테 반듯이 투명성을 위해서도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상임 위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중에서도 클로스 절대 하지 마시고 해당 상임위원이 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법무팀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심사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반듯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도 많은 지적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 하나도 없어요. 운영에 대한 로드맵 자체도 없고 노동법률지원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 이런 분들은 법률지식이 가능한 분들로 구성됩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민간위탁은 3년으로 잡는 이유가 뭡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기준안이. 그런데 3년이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맥시멈을 3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국가위탁 문제점에 있어서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단 말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시행되게 되면 5배를 물어야 되요, 위탁 잘못 관리했을 때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일할 자격도 없고 로드맵 자체도 없는데 3년을 연장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3년 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사업을 잘 할지 못 할지,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사업을 잘못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사업과 우리구만의 특화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례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도 위탁조건을 다 검토해서 차후 환수가 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첫 말씀이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위탁한다 할 때 과장님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 숙고하셔야 됩니다. 가압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송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대안 같은 것을 바로 받아주셔서 충분히 문제는 없겠다, 다 받아주신다고 합의를 해 주시면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이 2개가 있죠, 협의. 첫번째는 국장님께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전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합의를 해 주셨으니까요. 첫 번째가 민간위탁 대상에 관한 사항이었고 두 번째가 계약시 특약사항 추가입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관내 유사한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민주노총 관계자분들을 배제한다, 아까전에 공개심의 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형평성 원칙에 살펴봤을 때 관내 유사기관을,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제가 조사한 것에 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혁신세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공인노무사 무료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기타 자료는 찾아보시면 더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약사항 추가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할 때 회의록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그때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거의 대부분 동의해서 통과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시비 100%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환수조치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구비가 초기설비 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은평구청 관계공무원분들은 믿지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은평구 도내동 사건부터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신뢰는 크게 가지 않습니다. 서류상 제가 2가지 제안을 드렸잖아요. 시비를 100% 계속 지원하겠다 라는 확약서,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그렇게 하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종전에 진행한 사항이 있는데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문구를 제가 써 왔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함을 고려하여 은평구노동복지센터의 총 연간 운영비 90% 이상 서울시 지원이 중단될시 본 계약이 해지됨을 상호간에 반듯이 확인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서울시가 예산을 중단을 해서 만약에 구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건이 있으면 저희한테는 할 말이 있고 이 관계자분들도 만약에 예산중단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 은평구청에 와서 시위는 안하실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가서 시위를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그 쪽에 책임이 있으니까 나중에 사후에 혹시 그 쪽에 은평구청 관계자분들과 서울시 위원님들께서 난처하실만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나 특약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개입찰 당시에 특약사항을 받고 시작하면 이것을 감안하고 들어오실 분들이 애시당초 들어오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기간이라 하면 보통 임대차 계약도 2년정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좀 참고하셔서 기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래도 확답이 가능하신 것이지요? 답변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어제도 사전 설명회 때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단체한테 위탁을 하는 것하고 또 서울시비가 중단되었을 때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 이것은 저희가 현재에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해주시는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계획세울 때에 반영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이 늦 지 않았습니까? 인건비가 1억 5,000이상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늦은만큼 차라리 인건비까지 자세하게 뽑아서 비용추계를 재무건설위원님들께 백업자료로 전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받았던 자료가 더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심사할 때에는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심사하는 자료보다 은평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와서 계시는 분들이 받은 자료가 조금 빈약하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위탁심의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자료는 최대한 많이 갖추어서 올려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보니까 은평구에 취약계층으로 노동자들이 43000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한 달에 100건정도? 일주일에 25건 하루에 다섯 건 정도 거기에 3억 5,000을 써요? 정상적인 것입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상담만 그런 부분인 것이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공통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 타 구 사례도 직원이 네 명 갖고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타 구 사례 부분을 좀 더 잘 검토해서 시작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다섯 건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다섯 건이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아야 이 민간위탁을 주던 말던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세부적인 것은 진행하면서 하겠다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아니 계획도 없는 것을 통과만 시켜달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어제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서울시비만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되어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2019년 올해 4월에 서울시에 신청하면서 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보면 단순하게 상담한 건수가 다섯 건 정도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하면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건강교실, 안정교실, 문화교실, 노동인권 영화제, 노동자 교육, 취업지원사업 운영 이런 사업들이 전체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센터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어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시간은 공무원 시간에 준합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노동자들은요, 일일 용역하는 사람들은 네 시 다섯 시에 끝나요. 그러면 공무원 시간에 맞추어서 6시까지 딱 와서 6시 전에 와서 상담을 하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하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부들은 노동자 계층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김진회위원

공무원시간에 맞춘다면서요? 말이 그 때 그 때에 달라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까지냐 하니까 공무원시간에 준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업무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주말에 운영을 하지요.

김진회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재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타 구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을 은평구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큰 그림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공모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은 뭐에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은평성모병원이 들어왔잖아요. 은평성모병원에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감정노동자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평 성모병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감정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은평성모병원만의 사업이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계층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구에 다양한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은 소기업만 많이 있지요. 일만 몇 개로 중소기업은 그 정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세부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계속 세우세요. 계속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워지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것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 하면 다 통과시켜 주어야 되나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서울시에서 심사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심사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세부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심사받은 결과에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큰 그림은 노동법률지원은 노동상담은 전화로 방문하고 sns를 하고 용역컨설팅을 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실태조사라든가 우리 구만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노동교육, 청소년대상, 구민대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노동자 취약계층에 맞추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느낌이 확 안와 닿아요. 취약계층이라 하면 은평구에 4300의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건설노동자도 있고, 비정규직이 많이 대부분이지요.

김진회위원

대부분이 건설노동자들이에요. 이 분들은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퍽퍽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저는 일일 노동자들이 용역회사를 통해서 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일당에서 10% 씩을 떼어가요.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더 그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이지, 감정노동이니 어떠니 그런 것은 그 분들은 와닿지 않아요. 단 돈 그 분들한테는 5,000원이 되었던 1만원이 되었던 그게 소중한 것이지, 이것 만든다고 해서 아닌말로 3억 5,000만원을 그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죠.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도 취업알선 사업 쪽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 관내의 건설일자리 노동자를 알선하고 받는 취업업체를 조사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 가능한지 알선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달라 얘기를 해서 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세부계획은 통과되면 세우겠다, 라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몹시 화가 나고 작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질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백업자료라도 주시면 이런이런 것을 하겠구나, 라는 좀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도 없고 통과되면 하겠다,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되는대로 다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여러가지가 질의가 나왔는데 이런 모양새가 왜 자꾸 반복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느냐 하면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조례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다 서울시에서 중단하면서 저희는 17년부터 재개가 됐지만 공간이 없어서 공모를 못했다가 공간이 기부채납 되면서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시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크게....

김진회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계획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아니죠. 2012년도에 2년정도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했는데 올해 우리가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4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한 것이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절차과정에서 장소가 바뀌면서 좀 늦어졌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선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올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부득불 11월달중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다른 구에서는 2017년에 시작이 된 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다, 어떻게 지붕부터 먼저 해요, 집 짓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서울시하고 이미 절차적인 협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내려왔고 서울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절차상 장소가 빨리 확정이 됐으면 저번 회기 때 동의안이나 개정안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한 타임 늦다보니까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원래 이룸채 거기에다 할려고 했던 거예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진관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행복주택에 3층에서 하기로 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측,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서 이 사업의 다른 부분, 다른 시설을 알아보다 이룸채 주택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똑같은 구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구조는 이룸채가 조금 더 크고 접근성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재차 2차 심사를 했는데 왠만하면 두 번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노력해 왔던 부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 늦은 부분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을 따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저는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열정은 참 좋습니다. 준비랄까 이런 것이 세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감이 있다고 노파심에서 몇말씀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하면 속된 말로 머리가 쥐가 납니다. 또 민간위탁하면 누구를 줄까 예측하거든요. 예측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누구를 줄까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더라는 말이죠. 이런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한 것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잘 해야 되고 이룸주택 소유주는 어디 소관에 있는 거예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SH입니다.

기노만위원

이렇게 다 구성이 됐는데 사업의 방향이나 제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 3억 5,000이 적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분명이 잘못되면 걸려야 되요, 이제는. 불광동 공유재산물품조례 그것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어제도 간단히 여쭤봤는데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하는 형태로 받아오신 이 사업이 지금 진관동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는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이고, 작년에 3,500만원 그 부분입니까?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시설비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이런 것 다 법안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던 형태 아니예요? 이런 전례가 있나 싶기도 하고,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전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절차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법안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선집행한다, 이런 부분 재난이나 이런 예비비 집행에 따른 여건이나 이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이 항목에 맞나 이런 부분들이 의문스럽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 이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정보가 되게 많이 이 내용 보내주신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보가 부족했던 형태 같아요, 위원님들이 인지하기나 이해 하시기에. 서울시에 공모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셨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그 사업계획서 내용 전체를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써머리【summary】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중요한 내용을 보시게 해서 사전에 제시하고 검토를 하시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의문과, 시간과, 효용과,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대충 보내놓고 이렇게 하면 통과할 때 잘 모르는 것이 통과가 더 유리하다는 이런 행정편의적인 형태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 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음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인 자금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자금과 사업목적이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자금이 적당한가 사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대부분 사업에 윤곽이 나온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둘다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너무 선언적 문구들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아! 좋은 일에 쓰는 구나! 좋은 일에 하는 구나! 라는 부분인데 알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해달란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은평구민들 전체적으로 500만원씩 올해에 생활보조금을 준다면 다 행복하게 살겠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전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기초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왜 자금 추계비용서가 없느냐 사업계획서 첨부되지 않았느냐 비단 과장님이 계시지만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에 현상과 시스템이 그런데 이게 걸려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질문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요구자료에 제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차이점을 좀 해서 은평구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은평구에서 더 특화시키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식의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본위원은 좀 헷갈리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은 캐치플레이즈가 세계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 기반확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에서 사회보장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다른 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사실은 상충되지요? 사실은 그리고 노동자종합센터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고 하면 취약계층노동자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이랑 노동복지 증진업무랑 법률상담이랑 조사, 교육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동복지 증진사업 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모든 사업은 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특화사업만 남아 있어요. 모든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넷이라는 곳에서 노동상담 다 되고 인재개발, 사회적응 프로그램, 노동자축제,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중복되게 은평구에서 다시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효용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고 마지막 특화사업이 여기에 은평구에 특화사업에 은평구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가지는 의의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감정노동자 대상으로 은평성모병원 연계 정신건강삼당치료,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자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사실은 취업알선 취업교육은 여기 말고도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형태로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수효를 보면 노원구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성북구청도 비슷한데 월 100건의 노동상담 및 5000여명 이용중, 2007년의 어떤 데이터인데 월 100건정도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기타 업무를 하는데 아까 나열했던 기타 업무에 대해서 직원 네 명을 두시고 센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텔레마케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좀 다르지만 텔레마케팅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50통 정도 전화를 받습니다. 하루에 250건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노동상담이니까 여기에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고용, 이런 것에 대한 치킨집 아저씨가 저 짤랐어요. 갑자기 편의점에서 돈 안주었주요. 주유수당 계산 안했어요. 퇴직금 없어요. 이런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네이버에 다 나와 있고 어느정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젊은 층들은 수효가 없으리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연세가 드신 네이버에 접근이나 이런 불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되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를 위해서 센터장님들이야 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테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3억 5,000을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맞나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예산에 어떤 기존에 서비스가 있는데 더 심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은평구 지자체에 업무에 적합할까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산공단이나 반월공단이나 공단의 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수효가 너무 많아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노동자들이 많아서 상담이 잘 안되고 법률적 지식이 한계가 있고 언어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케어 서비스로 노동센터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주셨던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런 보편적인 제가 지적했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진행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 .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되고 공감도 되고 또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취약계층이 젊은 분들은 얼굴 드러나지 않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sns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제 나이또래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겁나거든요. 저희가 좋은 길목에다가 그런 설치를 함으로 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접근성도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오며 가며 쉽게 갈 수 있고 또 가면 또 전문상담가들이 한 시간이 되었던 두 시간이 되었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체불부터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로복지공단도 있고, 거기에서 많은 중복적인 사업도 많고, 지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데까지 일부러 시간 내서 가서 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준호위원

위치적 유리함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위치적인 유리함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준호위원

거기도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옛날에 경찰서 드나들 듯이 괜히 찜찜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청도 쉽게 다가 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사실은 예전에 관공서 가기가 괜히 벌금 때릴까봐 아니면 시비 걸까봐 못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정도의 어떤 공단의 기업문화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 그것은 좀 말이 안되고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선언적인 말씀이시고, 그게 아니라 두리뭉실한 그런 말씀 마시고, 은평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특화되어서 있어야 되는 열거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보내셨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래서 꼭 필요하다, 예를들어 위원님들이 왜 민간위탁에 민감하느냐 하면 생각보다 꽤 많은 자금이 투여되잖아요. 서울시 금액이건, 은평구 금액이건간에 책임이라는 항목에서 교부금이 들어왔던 간에.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될 것 같아 라는 설이 있어, 하면 95%는 맞춰요, 은평구는 희안하게, 그 예상치가 틀린 적이 없어요.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은평구가 민간위탁이 전체 구 중에 몇위인지 모르겠지만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추측한, 체감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실제 그런 것인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인사나 일정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과정이나 방편으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민감하게 바라 보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그런 것이랑 관계없이 굉장히 은평구에 필요하고 특화사업이고 기본적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중복된 사업이 있음에도 이것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근로복지공단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선제 근로자 보호, 또 근로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산재에 대한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체불임금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하고 있지만 저희구만의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저희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더 다가가기 쉬운 거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정준호위원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기가 더 쉽다, 이런 이점이 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해야 한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다양하게 그분들을 위한 것들은 맞춤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는 컨설팅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분들한테 적합한 사업이 되도록 저희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책임은 당연히.... 책임과 의의가 아니라 왜 이것을 더 예산을 투여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존재를 하느냐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는데. 은평구의 지역적 지자체의 이 업무를 맡기면서도 왜 예산을 투여하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느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도 예산이 예를들어 이것 3,000만원 들어요, 하면 그러면 할 의미가 있어,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아니라 3억 5,000이 들고 있습니다. 3억 5,000이면 그것은 좀 센데, 라고 판단이 되는 그 경계면에서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데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전체나 의회의 시각으로서는 그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이것을 불식시켜 주거나 아니면 인지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을 주도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3억 5,000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현저하다, 라는 논거를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었었죠. 근로복지공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말씀했었던,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가깝고 수요를 많이 일으킬 수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효순

송효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구요, 노동이라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과에서는 일자리 노동팀에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교육정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울시나 자치구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전문가가 아니고 직원이 없는 관계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에서는 전 자치구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자치구만의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 취지에 맞게 우리구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다가가서 그분들을 상담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취업지원도 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듯이 자치구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됐습니다. 결론은 그 프로그램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가깝게 하는 것이 3억 5,000의 효율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잖아요. 은평환경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몇 년간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계속 비용이 증가되면서 몇 년 후에는 지원을 안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신뢰를 못해요, 시에서 준다는 것은. 시장 바뀌면 또 바뀌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아, 이래서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돈 들여서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 세부계획없이 하는 사업 있습니까? 내돈 들여서 하면 그렇게 안해요. 돈만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볼게, 이런 식의 방법뿐이 아니잖아요. 돈 좀 줘, 내가 사업을 해 볼게, 무슨 사업을 할건대, 돈 주면 내가 알아서 사업할게, 그 얘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요. 이것은 좀더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만의 특화가 뭐냐, 이게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은평구에 이게 없으면 노동자들은 굶어죽게 생겼다, 내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자꾸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오시면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자료계획서라든가 기본 바탕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로복지공단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하고 하는 사업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좀 구체적인 사업 좀더 다양한 사업 그리고 우리 구에 맞는 특색사업, 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이런 분들 그리고 고령자 이런 분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고요. 예산이 시비이고, 또 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2021년도까지 이 사업을 전 구에다가 확대를 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염려가 된다고 해서 아까 협약사업에 시비 지원이 90% 이상 지원이 안 될 때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협약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약에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것들도 구체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진회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재적의원 9명 재석의원 8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재적

재적의원

9명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정남형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