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숙연 의원 발언

이숙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랑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1시09분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안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 있을 건 다 있고 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하고 담당주임한테 얘기를 했어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채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다 못봤거든요.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 5분만 주세요.

이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우선 우리 재무건설 전문위원께서 주요시정 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이 49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각 과별로 지적이 잘되어 있고 속기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숙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이 34건이고 건의사항이 49건인 걸로 봐서는 건의사항 중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만 해가지고는 무조건 검토사항으로만 행정감사결과보고가 정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시정처리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잘못 처리를 할 경우에 시정을 하는 거고 건의사항은 잘못 처리는 안했지만 업무집행 과정에서 앞으로 관계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건의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잘 처리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잘못은 없지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건의사항이 49건으로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처음에 질의할 때에는 시정하라고 한 식으로 된 사항같은데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각국마다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가 실은 시정을 요구했거든요. 이건 시정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하도 건의사항이 많은 걸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건데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11일까지 검토해달라고 자료 주셨죠?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볼 시간이 죄송하지만 하루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처음에 재무국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재정경제국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고치셨네요. 다른 수정된 사항은 없고 그대로 다 들어가 있지요?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재홍위원님이 하신 내용 7건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18쪽에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하단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에 2005, 2006년도의 징수체납 결손처분의 내역을 보면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통과된 부과내역이 판결 결과 감액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아 다음연도 부과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법원 판결내역을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는 삭제를 해야될 것 같아요. 시정해라 라고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년도에 다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산출징수 결손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그러면 뉘앙스가 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자연경관지구중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은 구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동단위로 제한용역 특히 자연경관지구가 많은 지역중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자연경관지구 중 완화될 수 있는 지역은 구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동단위로 실태를 파악해서 자연경관지구와 관련된 주민들의 장기숙원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감사의 결과가 사후조치가 이어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용역을 발주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보고서 올라온 것으로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쪽 평창동 400번지, 500번지 일대 257필지 18만 1,56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관련예산이 확보되었으니 조속히 입찰 공고토록 용역업체 선정후 시의 기본방침이 내려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용역이 발주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찰은 어제인 12월 12일자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하면 '평창동 400, 500번지 일대의 257필지 18만 1,56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업체 선정후' 이걸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후 시의 기본방침을 참고하되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과와 관련되어 창·숭지구 촉진지구에 대한 내용인데 27쪽 '창·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결과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낙후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결과 기일안에 제출하지 못한 창신1∼3동 반대의견 주민의 의견을 공람공고 기일이 경과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에 촉진지구 지정요청시 별도로 실제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반대의견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첨안하여 지구지정에 참고토록 하고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관련절차에 의해서 이행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과 영세사업자,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재홍위원님의 수정 부분은 수정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