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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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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후근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광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에서는 이렇게 꿀을 상품화시켜서 내년부터는 판매까지 할 계획이랍니다. 이런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공원녹지과 도시농업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으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①항에 근거해 지원하였으나, 동 법이 사업비 지원에 대해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자원봉사단체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4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삭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①항 제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제1항에는 조례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제2항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절차를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악구 내의 점포에 할인점들을 모집하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나 돼 있지요, 할인 점포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30~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30~40개 정도, 1년 정도 됐는데 많이 활성 된 거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특이한 문제점은 안 나타나고 있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아느냐면, 할인점에서 예컨대 30% 할인을 해주는 데까지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열 분이 고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저거 많이 시켜 드시고 회원 한 장의 카드를 내는 거예요. 회원 한 장의 카드를 냈을 때 30% 해주고 나면 이건 적자예요, 점포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의아한데요. 물론 제가 행감 때 이걸 문제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면서 일단은 음식점에 갈 경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30명이 가서 단체할인 다 받는 건 아니고, 증 가지신 분만 할인해 주는 걸로 저희는 안내를 해드린 사항인데요.

소남열위원장

그게 처음에는 가맹점이나 증을 소지한 분이나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서 굉장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움까지 일어나고, 오히려 가맹점을 안 하겠다 이런 데도 지금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증에다 인쇄해서 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나간 증을 회수하든지 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가 자원봉사증 가진 분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부터는 자원봉사증에다 인쇄를 아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원봉사단체하고 센터하고 구별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단체 현황이 현재 어떻게 돼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400여 개가 넘습니다.

임창빈위원

제대로 잘 돼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단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위탁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예산집행 누적액이 얼마 정도 돼요, 대충?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한 대략...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순수한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 다음 직영도 아니고, 저희는 민간위탁과 직영과 혼합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센터장은 민간인을 채용해서 오고 그 다음 나머지 구성원은 저희 공무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은 아닙니다. 센터에 대해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직접 다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위탁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성능이 고장나서요.

임창빈위원

예산집행 누적액이 대충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는 2015년도는 1억4,000만원 정도 전체 예산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국시비 지원금 포함해서 1억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1억4,000만원 정도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 제14조에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자치구 현실에 맞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이 볼 때. 구체적으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삭제한 이유는 자치구 현실...

임창빈위원

내용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내가 보기는 봤는데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을 보면 과거에는 새로 신설 규정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에 있거나 그 다음에 관리 구청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얘기돼 있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자원봉사법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걸 구태여 저희가 자원봉사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되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관계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문구를 살려놔도 큰 무리는 없는데 별 의미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단체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몇 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었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단체에 주던 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뭐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지원근거가 사회단체보조금, 폐지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적용이 가능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자원봉사단체에는 공모사업을 합니다. 코코볼이라든지 경로당사업이라든지 그거 할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원봉사조례에 보면 지원근거가 원래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던 게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하면서 그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이 조항 제3조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화시켜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시 명시화시키면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기준과 거의 똑같은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자체 공모사업 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전에 규정에 의해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다든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기준이 전하고 똑같으냐 아니면 달라지느냐 이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없어져버렸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김정애위원

이건 별개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별개지만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단체를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하는데 단체로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공모해서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적정한 경우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거지 단체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김정애위원

전에는 그러지 않고 단체로도 줬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꾸 사회단체보조금 아니...

김정애위원

예, 단체보조금은 아니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공모할 경우에 준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단체들이 몇 군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겠어요? 공모하지 않으면 받던 단체들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전에 단체로 하던 걸 결국은 사업으로 공모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 문제로 자원봉사센터 자체 공모사업을 하는데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김정애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받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공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모를 하는 것도 한정이 있지, 옛날에 10개 단체 줬는데 공모를 했을 경우에 5개만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러기 때문에 못 받는 단체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 말고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단체 460여 개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 3개 정도로 수지침, 약손 그 다음에 헬스리더, 관중회는 받다가 금년에 신청을 안 해서 안 받고 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이건 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내용...

김정애위원

말씀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3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여부는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단체로 가는 건 아니니까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김정애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단체로 안 가고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지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3개 단체만 받고 있었나요? 옛날에는 관중회, 중화요리 하는 곳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받다가 금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비로 다 하겠다고 회원들이.

김정애위원

되도록이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니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받던 단체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할 때 되도록이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끊기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약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데 오늘 이 조례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조례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나머지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른 모든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중요한 건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공모사업 근거가

소남열위원장

예.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센터에 사용한 돈이 1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나요, 1년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이 한 1억4,000만원 정도 됐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다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 공모사업, 그 다음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공모해서. 그 돈을 다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억4,000만원은...

송도호위원

우리가 예산 세운 거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관련 공모사업은 1,600만원 정도 되고요 - 3개 사업에 1,600만원 정도 되고 - 대부분의 예산이 행자부하고 서울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받아와서 그거하고 합치니까 1억4,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의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받아온 것이 대부분이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1,600만원밖에 안 된다면 활성화가 그렇게 썩 잘 되진 않겠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도 뭔가 마중물을 주어야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편성도 많이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뭔가 투입을 해 주어야 효과가 크게 나오는 거지 투입은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뭐 자원봉사니까 하고 투입을 안 한다면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하셔서 내년에는 적정하게 투입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된「지방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등 변경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구세 기본조례 중 제2조, 제9조, 제10조 “보통우편”을 상위 법률용어에 맞게 “일반우편”으로, 제18조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미납구세 등의 열람)은「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미납구세 열람 신청자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는 임차인 이외의 가족까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단서 조항은 삭제하였고, 제15조(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국고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던 것을 구 금고로 귀속되게 하였습니다. 제19조(납세담보의 요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됨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납세담보를 따로 요구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국세징수법」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를 없애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를 상위법 일부개정, 인용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15조에 보면 좀 바뀌지요? 배분한 금전 중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국고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경과 시에는 국고로 귀속하던 것을 구금고로 귀속하게 하였다. 이런 것을 왜 진즉 하지 않으시고 이제야 하게 되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당초 법령에 저희가 공매를 하면 법원에다 하고 공탁은 공탁법에 의해서 자체로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던 건데 「국세징수법」이 바뀌면서 저희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도 자산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뢰한 거니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서

소남열위원장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거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고,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 반환이 가능토록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가 있는 182종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표준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및 제6조(수수료의 감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지적사항으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3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종목들은 상위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와 통일성 있게 문서 등 열람수수료는 “매”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개정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는 “매” 단위에서 “용량(MB)”단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해서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수수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예로 부동산 영업 이전신고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이전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낸 수수료 자체를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전에는 무조건 납부하면 절대 반환이 없던 것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지 않을 때에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일례로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1년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금액은 미미합니다.

송도호위원

미미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총 해서 몇십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들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가 들어가고 하니까 고쳐라 하고 내려온 겁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수수료 종류가 전국으로 182종 수수료가 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정애위원

주로 어떤 수수료들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구청 전체 모든 부서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를 총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한 것들인데요, 게임제작업 등록 그 다음에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록,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신청 수수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등등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 등 종류들이 전부서에 걸쳐있는 수수료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182종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 수수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국이지요.

송정애위원

전국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한테 없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송정애위원

그 내역 좀 가져다주시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다음에 열람수수료가 ‘매’당에서 ‘시간’당으로 그 다음에 ‘매’당에서 ‘용량’당으로 바뀌었는데요, ‘매당’이란 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종이 한 매.

송정애위원

한 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옛날에는 전자문서가 없었을 때는 서류들을 가지고 직접 열람을 했거든요. 열람을 했는데 지금은 뭐든지 전자문서화되니까 그 자체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걸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등기열람 같은 것도 ‘매’당으로, 건당으로 계산이 되지 않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에 그렇게 하던 것을, 법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한다 그랬을 경우에 ‘매’당 수수료를 받던 것을 ‘시간’당으로 받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해지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런데 열람수수료 자체가 1년에 15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거의 무료화시키는, 돈을 안 받는 무료화시키는 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러면 용량은 매가바이트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너무 구체적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자문서를 열람할 때 요새는 문서들이 전부 전자로 돼 있으니까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바꾸는 건데요, 용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송정애위원

예. 182종의 전국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종류와 열람 수수료 종류 내역서를 주십시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 뒷장에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송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관악구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늘리되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에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불필요한 위원회 남발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관악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제3조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인데 이 부분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늘리되,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정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임기는 우리는 3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송정애위원

연임을 할 경우 6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위원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2년으로 해서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께서 한 내용 그대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사심사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몇 회 정도나 이루어지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권오식위원

연 2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연 2회 꾸준히 해왔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연 2회로 보통 하지만 사업이 있을 경우에 또 투자심사할 경우...

권오식위원

얼마 예산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20억원.

권오식위원

20억원 이상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물론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데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물론 공시하는 건 별도로 하고요, 계획하고 투자하고의 문제란 말이에요. 실질적 사업투자 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데, 편성하는 데 따른 심의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같이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구 재정 전반에 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임무를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위원 구성 자체가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능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인,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방재정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는 그 분야하고, 계획을 세워진 거에서 세부사업에 투자하고 그걸 같이 봐줘야 되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사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수립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 아까 말했듯이 20억원에서 40억원 사이 또 시비 30억원 이상 시 투자사업 의뢰했을 때 그 심의를 기존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수립은 우리가 수립을 하고 심의 자체를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의 인원은 그때 몇 명이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4명입니다.

권오식위원

열네 분이고,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하고 같다고 볼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위촉의 조항이 현재 개정조례안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명단이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명단이 같다고 하면 안 되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인원이 같은...

권오식위원

인원이나 전문성에서 같다고 봐줘야 되냐 이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같다고 봐야 돼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좋은 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을, 우리 공무원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 또 이걸 합치게 되면 구 재정을 잘 알고, 위원회가 다를 경우는 아무래도 그때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판단이 정확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2년 - 원안은 3년으로 했는데 -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 재정을 잘 알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글쎄요, 과장님 의견에 100%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20억원 이상의,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이잖아요. 이건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원들은 큰 단위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 타당성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의 의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물론 재정에 대한 전문가가 함께 해 주었을 때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고요. 재정계획은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계획 또 단위사업별로 있을 때 구 재정을 감안한 전문가로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할 역할인데 단위사업과 전체적인 계획하고 같이 가주었을 때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만큼 세심하게 위원회 역할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한 6~7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지식문화국장이고, 심의 관련 부서장 두 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한 분은 전부 민간인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을 위·해촉할 시 투자심사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당연직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위원회 역할이 될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말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기능을.

송도호위원

기능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송도호위원

공시심의위원회는 옛날에는 없었나요, 거기 위원들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들이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투자심사위원회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그럼 똑같은 사람이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기능이 같은 역할인데 그래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능을. 위원회는 다른...

송도호위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두 개를 다 했느냐는 이 말이지요 이 앞에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같은 걸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분들이 두 개를 다 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도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뭐가 달라야지 똑같은 분들이 두 가지를 다 했으니까 통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심의기능이 같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하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의회를 대표해서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원님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법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송도호위원

그런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못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법적으로 정무직도 넣으면 되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방공무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송도호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인 쪽으로 강화를 시켰잖아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던 부분을 민간인으로 돌리고 있는데 또 공무원들은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마 정확한 심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무원을 4분의 1로 제한하고 민간 위원들을 더 위촉을 해서 운영...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상위법에서 4분의 1로 하라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4분의 1로 하라고 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상위법에서 4분의 1로 하라고 하다보니까

송도호위원

위원장도 민간인 중에 호선해서 하라고 하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4분의 1로 하다보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다보니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법에서 4분의 1로 하면서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실 그렇지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내놓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구성을 잘해야 되겠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관악구 전체를 아우르고 관악의 발전에 대해서 20억원 이상 되는 걸 심의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위원들을 좋은 사람들로 모셔야 위원장도 좋은 사람이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한다고 조금 전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이 조례가 개정돼서 하면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또 더 좋은 분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모시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냥 편하게 있는 걸로 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관악구를 위해서 진짜로 일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면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위원들을 바꾸어 보자, 새롭게 조례가 통폐합되면서 바꾸자라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원들의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과 저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한 개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단체나 전문인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의 대표성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각 과에서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들, 전문인을 찾기가 힘드니 한 분이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분을 섭외해서 위원회에 집어넣다 보니 한 분이 7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위원회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3군데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전에 동료·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좀 더 확실한 전문인이 들어와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례 제3조를 보니까 당연직은 지식문화국장과 심의관련 국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재정전문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구청장이 쭈욱 위원장을 했는데 왜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하려고 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상위법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임창빈위원

그분들이 관악구 내막을 잘 아시나? 아무래도 덜 알 것 같은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기존에 공무원이 약 2분의 1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4분의 1로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이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구청장이 해야 관악구 쪽을 잘 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해야만이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정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마

임창빈위원

알았어요. 한 가지 더, 조례에 보니까 구의원님이 많이 없어요. 그전에는 많이 끼어있는데 이번에는 별로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해당 구의원님들을 몇 분씩 넣어줘야지 조화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질의 중에 계신데 우리가 이에 앞서 다 토론이 됐던 부분이라서 참고해 주시고, 다른 거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는 구의원님이 포함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는 법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포함이 무조건 안 되게 해야 된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창빈위원

들어갈 수가 없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종전의 투자심사위원회는 없어져야 맞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사실 기존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되는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보면 관악구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게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권오식위원

구성하려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권오식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상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해서 개정했지요. 그게 맞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준용해서 개정했으면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그럼 구성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직접 한번, 팀장님이에요 담당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담당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바짝 대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 경우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원래 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가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는 아무래도 보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조항만 준용해서 새로 구성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투자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따로 하겠다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

권오식위원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도?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규정된 15인 이내나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조항은 준용하는 게 반드시 맞는 건데,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무조건 대신 쓸 필요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규정만 조항을 준용하고 구성은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꼭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권오식위원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투자하고 재정계획하고를 분리해서 했으면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통폐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봐줄 수 있다 이거지요 똑같이.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 법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보조금...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또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그렇게 해도 사실은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보조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걸 심의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나 재정계획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하고는 별도로 구성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는 우리 공시심의위원회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한다?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추가설명 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도 연초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둔다고 저희들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하니까 같이 해도 될 거 같은데.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운영하는 위원회를 다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에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4항 중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20건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기관명 변경사항 등을 즉각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개별 부서의 입법에 대한 부담경감 및 심사의 편의성 등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다수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상위법령 단순 인용 조항 개정사항 18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개정사항 7건, 중앙부처 및 우리구 부서명 변경 미반영 사항 12건, 새주소 및 민법상 용어 미반영 사항 4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설명자료 9쪽 제1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위법령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수정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개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겁니다 12명. 그리고 여기에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담당 소관 국장 돼 있는데 위원장은 지식문화국장이 되는 걸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인원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조정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키려고.

김정애위원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 분을 빼기 위해서, 공무원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민간 위원을 한 분 더 위촉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한 분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13명 이내니까 그대로 13명인데, 12명으로 줄었잖아요? 한 분을 더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법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3명 이내입니다.

김정애위원

13명 이내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12명으로 줄고. 그냥 한 분 빼고 한 분을 더 넣으면 13명으로 해도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부구청장님만 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당초 조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1명을 아예 줄이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인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법령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위원을 더 넣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걸로 수정을 했다는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포함해서 12명이면 6대 6으로 되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홀수로 다 해주는 건데. 줄이려면 2명 줄이든가 아니면 13명 그대로 두든가 해야 돼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지난 조례 때도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오세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와서 하면 안 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부터는 담당자 답변 안 시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법제심사

성의제 각 호에 보면 들어가시는 분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 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민간전문가 네 분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한 명 줄여야 상위법상 3분의 1로 맞추기 위해서 1명 줄인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회칙이라든가 이런 걸 규정해서 가부동수일 경우 어떻게 할지를 따로 규정하면 크게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명 줄여서 11명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부동수가 됐을 때 문제가 좀...
담당

담당법제심사

성의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명을 줄일 수 있는데 각 호에서 한 번 손을 더 대줘야 되기 때문에 각 호에 규정된 분들을...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각 호를 손 대야 되니까 귀찮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법제심사

성의제 저희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빼면 어때요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법제심사

성의제 나중에 개정조례안 따로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왜 포함시키냐고요, 이런 걸. 포함시키지 말고 개별 개정조례안을 내시면 되지.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걸 다 감안해서 2명 줄이는 거까지 해서 개정조례안을 따로 올리면 되지 이걸 왜 규칙으로 만들고 하려고 그러세요.
담당

담당법제심사

성의제 이런 경우 상위법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의논이 돼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 좀 더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이 부분은 다시 개별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 자체만 하나 빼가지고.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뺄 게 아니라 이대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다시 올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례안을 내려면 복잡하니까. 송도호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개정안을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소남열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송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꺼번에 다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법률이 최고 언제 개정된 거지요? 몇 년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2008년 8월에 한 번

소남열위원장

최고 2008년도까지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2008년 8월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2008년도 약 6년이 지났네요. 7년이 지나도록 상위법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한다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움도 없는데 매번 바꿔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6~7년 경과 후에 한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제가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좀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 연 1회 8월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방침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는 상위법 기준해서 그냥 집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30일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송도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임창빈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신림체육센터의 기본·전용 사용에 대한 장기미전용 대관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향상된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3을 신설로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9에 체육센터 기본·전용 사용, 장기미전용 대관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 답변을 하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인데요 검토해 보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해 본 결과 발의의원께 의견을 주신 적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전에 의견을 드렸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송도호 의원님하고는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송도호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구체화해서 분쟁의 소지나 아니면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 검토안에 요금관계 등을 포함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문에 있어서 또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중복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4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부분은 제18조에 있는 또 제18조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기존의 조례 내용보다 상당히 강화돼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신설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16조 관련해서 별표9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내부 규칙은 없었나요? 지금 이와 같이 분쟁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 미연에 -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규칙이 없었어요? 조례에 담겨져 있었지만 세부사항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세부사항은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을 할 때 약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가장 큰 촉매제가 된 게 지난번 태권도대회를 국사봉에서 할 때 그것이 기화점이 됐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 내용 이외에 어떤 뭘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소소히 계속 있어 왔었던 것으로,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그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라도 주민과 주민이든, 민과 관하고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끝으로, 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행사나 국가 긴급상황 발생 시, 개정조례안 제18조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긴급”이 포함돼야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흔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긴급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전시상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난상태라든지 있을 때 우리 구 공공시설물이 체육시설에서 주민들의 대피시설 내지는 다른 용도로 긴급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태권도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태권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적으로 구청장기대회였고 또 구청과 연관돼서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그 단체는 하나지만 또 종목이 태권도라지만 태권도 종목과 관련된, 동호인과 관련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쓴다는 의미에서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공적 또는 공익적 사업에 있어서 전용 체육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그러면 “긴급”을 안 넣어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13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이라는 표현은 다소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또는 민·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나 또 과의 검토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안 제16조제2항 관련 표 9와 관련해서 기본·전용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인하한다”, 인하하는 산정금액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를 인하하자라고 한다면, 조례개정안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개정안이 그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개정안이 송도호 의원님께서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를 하셨지만 그동안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민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행사라고 우기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사적으로 이용함에도 대관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사봉체육관과 체육센터 관련해서 대관료가 너무 심하게 격차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여겼고요. 또 행사와 행사가 아닌 그런 거에 대한 격차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나름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격차가 심한 건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그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없었지만 그와 관련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었나요? 꽤 있었다고 하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 주로

김정애위원

현장으로, 민원으로 실제적으로 접수된 건 없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시설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여기 뒤에 있는 소장 되신 분들한테 상당한 항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항의가 있었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장님들한테 현장에서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의 조례안을 개정하고 또 여기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자료로 받아놓았더라면 더 좋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받아오는 게 있나요, 자료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민원사항보다도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타 구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자료를 볼 경우에 우리 구가 차이가 많이 있었나요, 현격하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조금은 차이가

김정애위원

격차가 많이 났어요, 우리 구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요금과 요금 간에 격차가 지나치게 있었던 것도 보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국사봉체육관과 구민체육센터 간의 격차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적의 차이, 시설 환경의 차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협의를 하신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행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체육경기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냐는 아무리 조례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육경기라고 우기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서로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분쟁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공단 방침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방침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방침으로. 왜 방침으로 지금은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시비비가 있어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처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처리했는데 그런 시시비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 조례하고는 시시비비에 관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어느 정도 저희들 현장에서도

김정애위원

관여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크게 저희들 기준으로 봐도 그것은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방침이 있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방침이 있다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아시면 잘.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제4조2가 있는데 저는 참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세분하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규칙과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제4조제2항에 보면 “1. 체육시설 용도 외 위반하는 경우” 어떤 경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케이스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체육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 그런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다목적체육관으로써 들어와서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운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야유회식의 술판을 벌인다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을 - 체육활동이 아닌 - 그런 걸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용도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이용자들이 위험을 끼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지만 그분들이 전혀 근거없이 또 조례에 정면으로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타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얘기를 계속 하면 길어지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개정안에 따르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대로 강력하게 시행할 겁니까? 시행의지가 있어야지,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체육시설을 주민에게 정상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개정 발의를 해준 송도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에서 강력히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할인조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주문이 계셨고, 또 저희들 역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해야 될 일들을 아주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차근차근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챙겨서 그것을 관철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법과 원칙, 조례에 따라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들이 제안하기 전에, 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또 협의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은 협의를 안 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 협의한 내용을,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걸 보면 협의 않고 그냥 올려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성의하게 협의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번 조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희들이 처음에 타이밍을 예측을 못 했고요, 또 굉장히 시급하게 발의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시간동안 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불만을 가질만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도 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힘들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송도호 의원님 대단하시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사봉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안을 내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그걸 알고 개정안을 낸다, 이건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아니면 무관심한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워낙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선수 치는 것을 놓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의원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과장님, 국사봉 문제 때문에 할인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하고 결론을 낼 건데. 국사봉 할인율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봐달라고 담당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해보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할인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님들과 상당히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 50% 할인율에 대한 것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설왕설래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명색이 법률 전문가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 조문이 거기에 실어졌던 것입니다. 그 법률 자문내용은 현행 조례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법률 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자문 받았던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보건대는 지방자치법, 체육시설 설치·이용하는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 봐도 넣을만한 데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그걸 했다라는지 나는 오늘 이제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문화관광부에 법률 물리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담당자와 팀장님께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일단 그때 당시에...

소남열위원장

재차 법률검토를 하지도 않았다는 얘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률검토를 나름대로는 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했었으나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문건화해서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디로부터 법리검토를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송도호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할 당시에 제시된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전문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다 같이 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 제가 이 자리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그것이 조례 한계를 과연 벗어난 것인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 담당자와 팀장에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린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오늘 조례심사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하겠다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사봉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잘못 비춰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그분들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6대 때 제정을 했고 집행부에 협의를 해서 법률 검토를 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는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분들에게 우리 의원들은 분명하게 부담이 가면 사용료를 전폭 감액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한 거지 그분들 운동하는 데 어려움을 끼치기 위해서 아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아니 제가 제안을 한 것들이 그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제 시작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조례안을 내겠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들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시간상으로 그게 잘 안 맞다고 합니다. 구에서 발의한 것은 의원님 발의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간이 허락하는 최소 범위 안에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안들을 전부 만져서 의회에 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빠른 시일 내로, 참 답답합니다. 1년 전부터, 물론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1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없다. 그분들하고 계속 1년 전부터 충분한 협상을 해서 이제 하면 됐을텐데 전혀 결과물이 없이 이제 시작하겠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만 바뀌셨지 거기 팀장, 담당은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장님?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방금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과거에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제출하시되, 매일 좀 만나세요. 그분들하고 협상하세요, 설득하세요.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협상하지 않고 여기에서 탁상공론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더 많은 협상해서 이거 꼭 다음 회기 때 올라와야 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도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의 2, 안 제4조의 3,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제4항“삭제”를 현행 조례대로 한다. 안 제18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8조제1항 제5호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를 “장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로 하고 안 제18조제3항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낙성대구민체육센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