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6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9-09-19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9월 4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9월 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8회 임시회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은평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시행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로페이로 은평예술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1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해당 감면 규정의 한시적 적용기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제로페이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한시적 시행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건지?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서울시 제로페이는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었고 내년에도 계속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는 12월 31일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어떻게 보면 10%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어떻게 보면 보면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말까지 보았을 때 800만원 정도 880만원 정도가 우리가 부담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상향을 해서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라던가 그런데 곳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올릴 수 있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 싶어서...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할인요율을 올리는 문제는 저희 국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구 차원에서 담당부서인 재정경제국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제로페이 10% 할인율은 전체 서울시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제로페이가 잘 정착되어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가 나면 내년에도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어떻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할 때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만 연장되는 것은 어렵구요. 서울시가 지금 똑같이 올 연말까지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가 다시 어떤 결정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박용근위원

내년에 또 조례변경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칙에 대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사용료나 이런 것을 수강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가 개정하고 있는 중이고 상당 부분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변경되면 구 전체 차원에서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2월 31일에 서울시에서 규정에 어떻게 내려 오느냐에 따라 틀려지겠네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예, 아마 연장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우리구에서는 계속 제로페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12월 31일까지 일단하고 내년 1월에는 또 지침을 받아서.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부칙에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칙 조항을 다시 개정하면.

박용근위원

개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아마 그런 개정을 할 때는 구 정책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정책차원에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정경제국에서 이것은 한시적이잖아요? 올해 봤을 때는 정책차원에서 아마 총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한시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랑 황재원위원님과 같은 질의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임시회때도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자에 재정경제국에서 일괄적으로 좀 조례를 정비할 것이다.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정책인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의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또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정경제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다. 일괄적으로 수정을 미리 했으면 안됐습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아마 일괄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아직 저희들은 좀 늦게 하는 편이고 대부분 개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결국에는 서울시의 정책이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래가지고 요청을 했음에고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임시회나 정례회의 일정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이 혜택을 못 보는 단체들, 기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나 박용근위원님도 같은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향후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 도전달이 되고 구민들의 민원내용들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항 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85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84호 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385호 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기능이 유사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양성평등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위원회에서 양성평등정책 뿐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간사 및 서기, 필요경비 등 지원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반에 관한 개정 제안 의견으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돌봄시설로 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내 117.48㎡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연서로25길 22의 단독주택 내 67.84㎡의 공간을 확보하여 집단지도실, 교사실, 놀이공간 및 탕비실 등으로 10월 리모델링하여 1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시설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3부터 의안번호 제2385호까지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먼저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가 합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나로 가잖아요. 위원은 몇 명이나 모집하실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현재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에 계셨던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오신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가 7월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에 이분들이 추가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금년도에 한번 했고 지난해에도 한번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특별하게 사업이 있을 때에는 더 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게 초등돌봄교실 2,22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 아동수가 이게 연인가요? 월인가요? 아니면 주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게 월이용 숫자가 이렇다고 봐야지요. 106 교실에 대해서 2,223명이거든요. 그 인원이 1년동안 계속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는 아침에 아이들이 오후에 학교 끝나고 7시에 와서 8시까지 있다가 잠깐 갔다가 9시에 와서 10시까지 있다가 그런 아이들도 인원수에 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지 말고 정확히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지금 돌봄교실 키움센터 만 6세에서 12세인데 만 6세는 유치부가 아닌가요? 유치원 아이들이 아닌가요? 지금 키움센터는 학교 아이들 돌봄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만 6세면 생일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 갑니다.

나순애위원

3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 답이 됐구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 1년에 1억 2,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경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이 인건비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교대도 나오고도 학교에 못 들어가는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교육기관을 학교에 넣어서 방과 후를 더 만든다던가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전담어린이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서비스 이게 전부 다 교육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 초등학교 대비해서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8.6% 우리 구 되어 있는데 지금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돌봄교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400개 정도를 이것을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이고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1년에 3, 4개소씩 계속해서 2022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은 전문위원이 말했지만 인건비하고 리모델링비는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돌봄교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연히 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구비가 적게 들어 가면 우리는 당연히 이쪽에 중점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순애위원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비 시비라면서 그러면 교육부로 보내야지 왜 구청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지금 10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구에서도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추진하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도 당연히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서 구민들이 맞벌이 가정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순애위원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교육부로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비와 시비로 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대를 나와도 노는 선생님들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초등돌봄 교실이 힘들다고 하면 인력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소도 시설문제도 있을 것이고 동네키움센터 만들기 위해서 얼마 들어가지요? 갈현하고 응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갈현은 구비 임대료가 2억 2,000이 들어 가구요.

나순애위원

그렇다면 학교 교실 남아도는데 거기에다가 1억만 시설을 해도 아이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교육부로 넘겨주시라고...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앞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업무는 위원님께서 교육부 소관 업무니까 그쪽에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구에도 기금센터가 2군데 들어오니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 이왕에 하신 것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나순애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의을 좀 해볼께요. 나순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지요. 올해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키움센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올해 이것 있고 1개 더 남아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개 더 남아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키움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학교 방과후하고 약간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이 비용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학교방과후는 간식료 정도만 내면 되는데 이것은 본인분담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멀면 이동하는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원을 보내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있어서 혼자 두는 게 좀 그래서 픽업할 수 있는 학원 차량을 이용해서 학원을 원하지 않는 학원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위치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부분 그리고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주로 어느 학교 아이들이 있는 지를 보고 가급적이면 그 위치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왕에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거리부분하고 비용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제이자 숙제일 것 같아요. 키움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을 키우고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좀 건의를 해서 조금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장소 정할 때는 주변 학교를 알아보고 하고 있거든요. 응암동같은 경우는 연은초등학교가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갈현은 또 갈현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저희도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위치나 이것을 감안하고 비용 부분이 조금은 더 최소화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맥시멈이 10만원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맥시멈이 10만원이고 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자들이 똑같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시간 있다 갈 수 있고 2시간 있다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좀 될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 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키움센터를 이용할 때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학교 방과후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더 보완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쭈어볼께요.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거의 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장애아이들의 경우에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돌봄교실 이런 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방학기간동안 힘들어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아이들을 위한 그런 센터로 은평구에서는 유지가 되면 안될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관동에 설치하는 게 장애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신윤경부위원장

그것은 진관동만이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개소가 될 것이잖아요? 그것을 일반 초등학생이 아닌 장애아들을 위한 돌봄으로 개소가 되면 어떨까? 왜냐 하면 지금 학원도 특정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고 있고 방과후교실도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거의 다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방학기간에도?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인건비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설치한 것도 서울시 최초로 저희구에서 한 건데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는 기왕에 계속되는 것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게 장소가 아파트 주민공간시설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게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셨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리고 갈현동 이것은 주택을 임대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보육지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 약 한군데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보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인테리어비용은 6,3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6,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5년까지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5년 이후에 집주인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거기를 빼주십시오. ” 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계속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중단될 염려가 많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좀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부서나 담당국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닥친 것 아니라서 그냥 그때 가서 계획을 또 잡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소 알아볼 때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공간이...

박용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공간인지 알고도 있고.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직은 크게 거기서 다른 용도로 쓸 게 없어서 저희하고 계약을 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5년 후에 나가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지요. 이전해야지요. 이전하니까 이것을 개인주택 이런 데는 사전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겠지요. 계약을 5년 했는데 10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단위로 시작부터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예 10년 단위 이렇게 사업 계약을 해줄 수 있냐? 의사 타진을 해서 이런 데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10년 하다 보면 인테리어도 낡고 그래서 새로 해야 되니까 그때 가면 지네들이 쓴다고 하면 빠져나가면 되는데 5년 단위로 이렇게 옮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우리 예산도 낭비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예요. 아예 접근성을 처음부터 5년 단위가 아니고 10년 단위로 한번 접근성을 갖고 덤비는 게 낫지 않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도 당연히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10년 정도 하면 고맙지요. 그런데를 현실적으로 10년 계약을 해달라 하고 입주자대표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설득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금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진관은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이고 역촌동 아직 동의안 구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경로당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공시설이고 응암2동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큰 문제는 없는 것같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갈현2동에 오늘 동의를 구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그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선정기준을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하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제반들을 다 심사해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5년 정도 되면 시설에 리모델링비로 투자되는 돈이 6,3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하면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4년 5년 정도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에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설공간에 넣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두번째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을 아파트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4, 5년 인테리어 비용을 그 정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지만 서울시에서 전액 구에다가 인테리어비용을 넘겨버리니까 그런 염려도 있고 이것은 또 안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 사업이 아닙니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염려를 두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같으면 300인 이상 가구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임대건물을 할 때에는 4, 5년 정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10년 정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임대를 안 하고 공공시설물에 첫번째로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8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의 정비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만 100% 면제하도록 정비하고 종목별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구청장기 대회나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80% 감면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감면 규정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은평구 체육회 각 종목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 건립된 인공암벽장과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의 신설과 함께 일부 조례 문구의 표현 방식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규정신설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인공 암벽장이랑 통일로 스포츠센터 이 건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조례의 시설 명칭이나 위치, 사용료 등 규정을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제6조 2항같은 경우에 기존 것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전액이라든가, 50%, 80% 감면해주는 그것을 지금...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봤을 때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조금 검토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에 혹시 테니스장이라든가 기존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싶어서 겸사 문의드립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던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부분에 있어서는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일단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빠르면 올해라도 사업 물량을 좀 확인해서 내년 연초쯤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관련 예산도 내년 사업 예산에 일단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바닥 균열이 심한 상태에 있고 해서 바닥을 인조잔디형태로 보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업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정말 은평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결과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건입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많은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누구나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이니까 구민을 위한 일인데 그게 운동함으로서 건강도 좋아지고 전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진행사항도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은평구체육센터에서 국가대표들이 와서 경기해본 적이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 체육센터 체육시설 내부에서 지금 종목마다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우리 체육회종목단체로 있는 풋살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가대표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와서 직접 경기한 적도 있었고 특별히 국가대표가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대표들이 와서 하는 경기라든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종목도 못 가져오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실시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구청장기대회도 80%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이대로 가실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여기 1항과 2항의 선수들은 젊고 그리고 생활 능력도 있고 운동이 좋아서 모임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1항과 2항은. 그러면 3항에 보겠습니다. 3항은 80%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4항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 50%에요. 그렇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80%로 감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순애위원

50% 감면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80%입니다. 50%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경우에 50%감면입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체육시설이 따로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 개정조례안에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80% 감면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개정전에는 100% 전액 감면이었는데 80% 감면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개정하는 취지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100% 감면조항은 딱 하나만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규의 범위 안으로 조례를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라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항, 2항, 4항, 5항 말씀드리는 것은 65세 어르신들과 장애인이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 부분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래서 1항과 2항은 50% 가도 되는데 4항과 5항은 50%보다 이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가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에 대한 감면.

나순애위원

더 해드려야 된다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범위 더 늘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50%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규정이 50%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인근 서울시에 모든 체육시설이 장애인들의 감면율이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늘려서 80%, 뭐 100%까지는 할 수 없지만 법규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한다면 80%까지는 감면이 가능하지만 50%를 80%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다른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장애인 인구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50% 감면 비율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사나 은평구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분들은 본인들이 운동을 좋아서도 하고 동호회도 많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고 그러니 전액과 80%를 해주고 있으면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한테는 50%밖에 감면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을 시행령에도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받은 것에.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어르신, 장애인 경우에는 8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아까 4페이지 제6조제2항을 보면 이게 헷갈려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올라온 게 이게 뭐라고 딱 앞장을 2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게 안맞아 떨어지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자료가 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상황이고 2페이지 것을 갖고 4페이지를 접해서 이야기하다보면 뭔가 안맞아떨어져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딱 앞장 2페이지를 갖고 4페이지를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안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헷갈려서 얘기하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 얘기를 했던 건이었는데 누가 봐도 선명하게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자료가 있으면 이런 반론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앞장 보고 뒷장 보면 헷갈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같이 보강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나순애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료도 다시 주시구요. 이거 전부 설명 다시 들어 봐야 되겠어요. 이의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으로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3표 무효 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위원 정은영 신윤경 송영창 조정환 박용근 반대위원 나순애 기권위원 권인경 박세은 황재원 ....................................................................................................................................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윤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윤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규정에 관하여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신규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간사를 둔다 이게 없던 사무국의 직원을 둔다는 얘기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3월에 구산동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이미 3명의 간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 그것을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재원위원

조례상에 지금 사무국의 이번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벌써 직원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황재원위원

선 진행하고 있던 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지금 서류상으로 조례안으로 보았을 때 이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얼마 정도의 직원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데 벌써 페이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 올리는 조례안 상태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직원은 간사는 이미 채용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지금 보았을 때에는 없는 것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갖고 그냥 이제 서류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운영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법에도 직원과 운영에 대한 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 기존에 직원을 3명이나 쓰고 있었다면서요.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직원을 이제 조례안을 개정해서 직원을 쓴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조례상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직원을 사무국으로 조금 변경한 상태이에요. 공간이...

황재원위원

직원이라는 말이 사무국의 신설자에 들어온 게 조례안 개정되는 게 직원을 사무국 그러니까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제 사무국 직원을 뽑아서 조례를 바꿔서 한다는 그런 늬앙스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기존에도 사람을 쓰고 있었다. 3명이나. 그러니까 좀 말 문구에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검토해본 결과 연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으로 ‘수 있다.’를 ‘수 있고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8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윤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은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397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미흡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역량 강화와 삶의 질과 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좀 몇가지 지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내용에 조례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기 요원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정은영위원

은평구에는 4,243명이고 시설종사는 430명 재가방문에는 3,813명이 있고 64세 이하는 3,125명있고 65세 이상은 1,198명으로 있습니다. 남자는 252명 여자는 3,991명으로 현재 종사하고 계십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렇게 우리 관내에 많은 4,000여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제적인 처우개선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셨습니까?

정은영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셨다시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 은평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나머지 세부사항은...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우리 제4조 세부시행계획에 수립 및 시행 관련해서는 이미 그리고 제5조 실태조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두가지 부분은 이미 상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법령에 위임받아서 광역에서도 조례는 설치되어 있고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번 우리 조례와는 무관하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 제6조 보면 처우개선 사업 실제적으로 우리 관련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은 처우개선 사업일 텐데 장기요양요원 근무의 환경 개선 2항 다음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이런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재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요양보호자 종사자 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도 거기에 없는 사업들 중에서 구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면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근거법령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글쎄 좀 구체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 중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나 정도 실제적인 이 조례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하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실행 사업할 수 있는 내역들이 좀 깊이 있게 연구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겁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 계획이 시달되면 시 계획에 없는 자치구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는 보완적인 계획을 해서 요양사 보호사 분들이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사실상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역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인허가 관련 지도 감독 이 외에는 어떤 내용도 사실상 할 수 없고 실제적인 관리는 어떻게 보면 권고에서 운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실적에 어떤 지원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조그만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과거 6, 7년 전에 처우개선비를 공단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도 권고에다가 요구한다던가 다양한 내역들을 제안해 주시고 찾아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련된 조례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발의하신 정은영위원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의 현황을 파악해보셨는지요?

정은영위원

네?

송영창위원

이와 관련된 현황, 타 자치구나 광역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했는지요?

정은영위원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광역에는 10군데가 있고 기초 22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9군데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살펴본 것과 숫자가 다릅니다. 제가 살펴본 숫자는 총 32 광역과 지자체를 포함해서 32개 광역과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안이 형성되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해서 19개가 아니라 11개가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11개가 어디 어디인가요?

송영창위원

잠시만 기다리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지금 서울시를 빼고 서울시하고...

송영창위원

서울시 포함해서 11개입니다.

정은영위원

저희까지 이번에 되면 11개입니다.

송영창위원

저희 것 제외하고 11개입니다.

정은영위원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도봉구, 강남구.

송영창위원

그것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은영위원

확인해봤습니다.

송영창위원

숫자가 틀리다니까요.

정은영위원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도봉구, 강북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성북구 이번에 개정 올린 은평구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송영창위원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제가 확인해드릴께요.

정은영위원

노원구.

송영창위원

천천히 부르세요.

정은영위원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도봉구, 강북구를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성북구 이번에 예정할 은평구 맞습니까?

송영창위원

아니요. 중랑구가 2019년 9월 19일에 제정이 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9월 19일이요?

송영창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숫자가 틀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전부 다 지자체별로 조례안들을 살펴보셨는지요?

정은영위원

네.

송영창위원

광역이든 자체별로 조례안의 특징이나 특이점이 있다라고 파악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은영위원

저희로서는 지금 시행령이 강남구가 5월 30일 이후에 11조 저희랑 같이 이번에 시행령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11조로 바뀌고 나머지는 법조제5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 실태조사를 보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강남구와 저희와 동작구, 성북구는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여부를 보면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임의규정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 실제 시행여부를 보면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 도봉구가 현재 실태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있다가 질의토록 하고요. 장기요양요원분들이 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은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송영창위원

장기요양요원분들이 지금 처우개선을 좀 하자고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요원분들이 정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은영위원

현재 강동구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실태 및 개선조항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면 안되겠지만 조사에서 보면 1위, 2위, 3위가 나와있는 것으로 실태를 보면 보셨지요?

송영창위원

답변해 주세요.

정은영위원

간절히 원하는 것은 1번 수당에 관한 이런 것들을 먼저 요구하시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공개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서 나중에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저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면서 관련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뭘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은영위원

지금 연구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송영창위원

그러니까요. 장기요양요원분들이 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은영위원

1월부터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많은데 절충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1조, 2, 3, 4, 5조 여러 가지 있지만 처우개선의 수당 지급 및 지급 대상에 대한 어떤 지급에 대한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도 추후에 검토해봐야 되고 이것은 광역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 같아서 추후에 저희 은평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그 예산 얘기하셨는데 이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은영위원

추후 그것은 한번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추후 한번 논의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지금 얼마큼 든다 이런 예산은 여기서 논할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송영창위원

아니, 조례례를 대표 발의하시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은영위원

이것은 현재 은평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시나 보건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될 문제이고 은평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해서 지금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는 추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조례 제5조 실태조사의 1항을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영위원

현재 저희는 아직 미시행상태이고 앞으로 추후에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예산을 추후에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본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정은영위원

그것이 문제된다면 추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송영창위원

제2조 정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강남구에서는 시행령 11조 동일하게 은평구도 시행령 11조로 한 목적이 있습니까?

정은영위원

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송영창위원

강남구 제2조의 정의 1. 장기요원 1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말한다 정의를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은영위원

지금 법 제2조, 5조에서는 현재 바뀔 예정이어서 미리 그때부터 저희가 바꾼 다음에 또 개정하기는 힘드니까 미리 시행령으로 범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행령 제1조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맞추어서 시행령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상위법이 뭐지요?

정은영위원

어떤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창위원

이 시행령의 상위법이요.

정은영위원

서울시 말씀하는 거예요?

송영창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제2항에 따라서 설치된 시행령이고요. 아까 위원님하고 충분히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토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요양요원의 범위를 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등 요양시설에서 모두 하고 있는 분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정은영위원님에게 질의한 이유가 정의 부분에서 그것입니다. 시행령 11조가 최근에 강남구가 2019년 5월 31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2조 목적 정의에서 요원에 대해서 시행령 11조를 명시했고 총 33개 광역 지자체 조례안중 강남구만 유일하게 시행령 11조를 명시해서 11조를 살펴보았고 해당 팀장을 통하여 시행령 11조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법령이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의 5조로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제 생각이 대표발의하신 정은영위원님의 생각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에 대한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2조 정의 1 장기요양요원 시행령 11조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바뀌어서 다시 또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행령 11조 법령에 23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종류별 범위보다는 시행령 11조 이 범위탁더 맞을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법령 무슨 법령이 바뀔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정은영위원

법 제2조 5호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행령 제11조가 나을 것 같아서 강남구가 5월 31일부터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된 은평구가 시행령 11조가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 발의하신 정은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 보호법 제2조 5항이 포괄적으로 지금 명기한 시행령 11조를 포함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정은영위원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시행령 11조가 저는 지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의 5항을 파악 가능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의 정의 5항 장기요양 요원이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나 목적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해서 2조에 5호로 명시하시는 것이 어떤지를 여쭈어 보고자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잠깐 의견을 상의해 온 과정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요양 보호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장기요양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5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도 좋은데 저희는 조례를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그것보다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장기 요양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호에 요양복지사 사회복지사 4호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행령 자체가 바뀌면 요양원에 대한 개념도 바뀌기 때문에 조례 개정없이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고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모든 구청에서는 제2조 5호를 넣어서 근거 조항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두 안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영창위원

장기요양요원분들이 바라는 사항을 앞서 질의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동 조건, 수당, 최저시급, 노동시간, 휴가사용 등과 관련된 임금 안정성과 의료행위, 성희롱 등등의 근무환경 그리고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강도, 비인격 대우, 8시간 근무, 사회적 저평가, 부당한 노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 보았구요.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제한적인 내용 중에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역할 중에 이 조례안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적사항에 답변을 드렸듯이 계획은 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에서 1차 수립을 하고 시에서 수립되지 않는 사각지대 분이나 아니면 빠진 부분을 구에서 찾아서 보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상호 보완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다가는 금전적으로 직접 보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당 등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근무환경이나 근무에 간접적으로 되는 행정적 제도적 이런 부분들을 처우개선에 조례 계획에 넣어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오늘 관련된 조례로 인하여 많은 요양요원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상임위를 방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에 역할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밖에 없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관장하거나 재원 관리 요양기관에 대한 수가 지급 업무는 건강보험 공단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나 제도운영상의 문제 주무 부처도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기관에서 앞서 말씀드린 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통해서 지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역할 밖에 없는 역할인데 이 조례안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원분들의 처우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구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먼저 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자료를 대비해서 요원분들이 벌써 6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전에 답변을 들어 보면 600명 이상 증가되고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관련 요원분들의 인원은 증가될 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태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원분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지자체에서 관련된 교육을 한다거나 만남의 장이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의 장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타 자치구에서 시행한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확인해본 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개 자치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예산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원분과 기관의 운영 장들 시설장들을 위해서 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무팀 주무과 국에서 은평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건강 장기 노인장기보험에 한정된 재원에 못하는 부분들을 서울시 또 서울시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마지막으로 조례 제7조 표창에 관련된 조례는 33개 광역자치구에 조례안을 전부 살펴 보았을 때 없는 조례를 처음으로 은평구가 조례안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고 표창을 하신다고 하면 시기와 장소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장을 단순하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표창을 드린다고 하면 그 격에 맞게 표창도 수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와 관련된 사업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관련된 사업과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치매안심센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치매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그동안 한 번도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최초로 재위탁이 추진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쭈어볼께요. 이 치매안심센터 서북병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계속 서북병원에서 했습니다. 10년동안.

나순애위원

과장님, 그것 아세요? 아니, 서북병원 전에? 직영을?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센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치매 업무를 구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센터는 서북병원에서 계속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몇 년이나 했었어요? 서북병원에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4차까지 12년 동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초창기에 없어서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동의안에는 안나와서 그러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5년에 1번 재심사를 한다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3년마다 1번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나순애위원

천상 민간위탁을 줘도 병원을 선정하셔야 되겠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탁을 하냐? 직영을 하냐의 관건이 지금의 동의건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병원을 위탁 안하고 직영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래서 직영하고의 위탁과의 관계는 사실 직영을 하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 직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점은 있는데요. 지금 인력면이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충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왜냐 하면 정신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밖에서의 봉급이 현재 공직에 봉급이랑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렇지만 위탁의 개념은 거기에 전문적인 부분들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충원이 없더라도 가능해서 이것이 지금 차라리 낫지 않겠냐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정신센터와 치매센터를 다 정신쪽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의사가 와서 통합적으로 관리한 부분도 앞으로 은평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을 생각하고 계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 입찰을 붙여서 공모 들어오는 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정신과가 은평병원 말고 서북병원말고는 없어서... 성모병원... 거기는 돈을 엄청 많이 달라고 그럴텐데.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청구성심병원...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신윤경부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치매안심센터에 내용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구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이지요? 병원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고범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단은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고요. 치매등록관리, 인지건강프로그램운영하고 있고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예방 인식개선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사업안에 뭐가 들어가 있은 것이지요? 사업내용이?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치매조기발견하고 치매등록관리, 인지건강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인식개선, 홍보교육 또 치료비 관련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방교육 및 홍보, 예방에는 일반조기검진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조기 검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검사 이런 거요? 선별검사 이런 거요? 맞나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네.

박세은위원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런 것이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단기쉼터는 어느 정도 머무르는데 단기쉼터라고 하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장기쉼터말 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단기쉼터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1일 3시간정도 쉼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일 3시간이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네.

박세은위원

가족지원사업에는 어떤 사업으로하고 계세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가족지원사업에는 치매가족자조모임하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병원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병원비 감면을 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병원에 개인이 예약을 했을 경우에 치매라는 진단이 나와도 병원비 지원이 안되는 것이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그것은 지금 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해서 월3만원에서 연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1단계에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치매로 확정 확진이 되요. 그렇게 된면 일반병원하고 어떤 서비스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안심센터에서?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병원하고 서비스센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에서 연계할 때에는 협약된 병원으로 연계되는 건가요?
난희

민난희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민난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견된 환자는 협약으로 인해서 연계는 되지 않고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을 일단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소득 기준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어떤 의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기는 합니다. 병원에 확진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어떤 치매 환자 발굴하는데서도 중점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하고 계시지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정원이 20여명에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현재 운영인력은 17명으로 센터장은 서북병원에 신경과 의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 9명, 사회복지사 3명, 음악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2명, 행정 1명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행정 직원이 지금 구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현재 직원 전체가 20여명 구성원들이 소속이 서북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바뀜으로서 직원 추후 흡수 운영될 것인가 아니면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고용 승계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정신센터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됐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고용승계 조건으로 새로운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로 봐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기 소속 직원들을 파견 근무하는 어떤 내용으로 요구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 또한 굉장한 혼선이 올 수 있겠다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은평구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