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결의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반명순 의원이 발의하여 열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반명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반명순 안녕하십니까? 반명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시 본회의 정회를 위하여 회의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반명순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나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 및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사실은 일하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금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인이 아니면 어떤 의원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는 형태가 맞거든요 현재도. 그런데 이게 개정됨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더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분이 의장님을 하시든 미리 의원님들한테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는 의장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당일날 명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들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연되는 점이 개선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오식 위원께서도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을 꼭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앞으로 어떤 분이 의장이 되시든지 또 부의장님이 되시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요 지금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각 25개 구는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저희가 24개 구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본회의를 정회해서 의결하는 구는 동작, 그런데 동작은 관례적으로 정회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의결·협의를 하는 것은 없었고요. 3분 동안 간단하게 정회만 하는 거고. 성북하고 동대문구가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협의의 건으로 해서 본회의 정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다른 구도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대로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진행할 때 본회의장에서 다른 구는 선임의 건과 구성의 건을 함께 올려서 하는 구도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 올려서 하는 구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저희도 구성의 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나오는 거고요 선임은 의장님이 하는 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통과되면 다음 회기부터는 따로따로 안건을 상정해서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현재까지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절충안으로 해서요 구성결의안 하고 난 다음에 선임의 건으로 바로 해서 선임의 건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절충안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김정애위원장
그동안에?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그런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검토해 봤더니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따로따로 할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절충안을 찾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한 예가 얼마나, 우리 구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했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그 건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이게 ‘94년부터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횟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무튼 조례개정에 있어서 절차에 구성의 건과 또 선임의 건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괜찮다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소남열, 이동일, 임창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열 분 의원님들의 천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30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안녕하십니까? 송도호 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한 관악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과 소남열 의원님, 이동일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행정 실태전반 즉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폐목재 처리, 재활용정거장사업, 환경미화원 운영 실태 그리고 폐기물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운영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 ~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특위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정말로 지역활동하고 의정, 의회활동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구민, 관악구의 청소 전반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다른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특별히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청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여기에서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한 일곱 분인지 아홉 분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욱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위원회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때도 청소행정업무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 바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예.

김정애위원장
그때도 아마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위를 구성해서 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그때 나왔었지요?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결과라기보다는 점검특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제안을 많이 했지요. 제안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음식쓰레기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정이 안 돼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씩 나누어 줬잖아요 집집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청소특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런 혜택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게 됐고 그런 부분이었지요.

김정애위원장
그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6대 청소특위 이후에 행정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점검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활동하기에도 바쁘신데 이런 특위까지 발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깨끗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요

김정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송도호 재활용정거장이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번에는 독립체제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봉투를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처리용량만큼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대행업체에? 그 부분이 10월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3개월 상황을 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걸 내놓고 또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입장은 주민을 대표해서 뽑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또 폐목재 건도 올해 처음으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보고, 재활용수거업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8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계약내용과 달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또 그런 청소특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하고 대화할 때나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빛이 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는 데가 청소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제가 되어 있는 공부가 되어 있다면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훨씬 편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부하자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에요.

김정애위원장
송도호 의원님께서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좋은 정책대안을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나와서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더 발전적이 되어서 깨끗한 관악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으므로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요청이 오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증언요구는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사무국이요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에서 9일로 변경이 됐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금번에 그렇게 되면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요 각 상임위에서 이 기간을 행정사무감사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에서 짬나는 시간을 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특별히 더 잘하겠다 또는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의회도 하루 정도를 할애해야 되는 감사일정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일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인데 10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법령에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법령에 9일로요? 그러면 의회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기간을 하루 정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그렇지요. 상임위원회하고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어차피 마찬가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