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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3본회의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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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8일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같은날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 재채택토록 반려하였으며 1992년 11월 3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그리고 12월 1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로부터 재채택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계속)

15시04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 반려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휴회기간중 의원님들의 다수의사를 반영하여 다시 채택된 결과를 오늘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광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반려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같은날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감사 계획을 재협의한 결과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동사무소 감사 대상동을 당초 6개동에서 인구가 많은 순으로 3개동을 추가하여 수영동, 용호3동, 남천1동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동행정사무 감사반 편성은 당초 3개반으로 전 상임위원을 혼합 편성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씩 실시키로 하는 등 본회의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켜 의결을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일제히 회의를 개최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전원 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총괄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1992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992년 12월 7일부터 89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그 실시 대상 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와 남천1동을 비롯한 9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씩 실시하되 총무위원회에서 남천1동, 남천2동, 용호2동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연3동, 대연4동, 용호3동을 도시위원회에서 문현1동, 수영동, 민락동을 담당하여 감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요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한 결과 총무위원회 31건, 사회산업위원회 37건, 도시위원회 68건을 자료제출 요구키로 하였으며, 제출 부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부로 하고 대장의 사본 등은 3부씩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92년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석대상 요구 공무원을 피감사기관의 기관장 및 부청장 국ㆍ실ㆍ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해당동의 동장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구청 대회의실, 사회산업위원회는 구청 소회의실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남구 보건소 회의실, 도시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각각 정하였으며, 동사무소는 해당 동사무소의 회의실로 지정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사무보조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1명, 의사계 직원 1명, 속기사 1명의 보조를 받도록 편성하였으며, 피감사 해당 국ㆍ실ㆍ보건소ㆍ동의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재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이 예정대로 실시되어 정기회의 전체 일정이 무리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배종환 의원님과 김봉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에게 질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밝히고저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의 총무국, 도시국, 사회산업국 등 사업부서와 달리 의회사무국은 오직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협조하는 단순한 행정사무로서 의원님들의 보좌행저엥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회계사무는 예산의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는 구청 회계사무와 동일하게 우리 의원님 중에서 선임된 결산 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협조하는 단순한 보좌 행정사무를 의원님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각종 법규상에도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규정이 없어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문위원을 통하여 국회나 시의회에 질의후 그 회신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꼭 알고져 하는 사항은 한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기회 회기로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좌 행정업무로 사무국 업무가 너무 과다함으로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및 회계사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심도있고 성실하게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 점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확실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9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출되는 의원님께서는 92년도 회계사무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의회사무국의 회계사무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 및 출납관계를 심도있게 검사하여 동료의원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김봉곤 의원님께서 발의 하려고한 의회사무국 감사 발의사항은 김봉곤 의원님의 양해로 보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기광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12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12월 3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2년 12월 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