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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24회 제3본회의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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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내용은 인사 관련 내용으로, 이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실 인사와 관련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된 이러한 발언 자체가 사실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특히 인사권자인 유종필 청장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인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시고, 관련 부서의 부서장 또는 직원들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인사가 잘못됐다, 관악구의 유종필 청장 직권 이래 지금까지 수년간 모든 인사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편중된 인사로 인해서 승진 또는 주요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부서배치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실망하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열심히 일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목소리 및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또는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4급 이상 공무원이 총 아홉 분 계십니다. 물론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또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님까지 합해서 아홉 분입니다. 여기에 기술직 공무원은 관악구에서의 인사발령이 아닌 서울시에서의 인사발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여덟 분,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정지역의 출신으로 여덟 분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물론 인위적으로 누가 봐도 편중된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자질이나 아니면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의 공적이나 그간의 근무평정을 종합했을 때 틀림없는 승진이었고,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및 구민들 입장에서 특히 관악구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공정한 인사였다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청의 노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면서도 정말로 합리적이었고 객관적이었고 누가 봐도 편중된 인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인사였다면 추정컨대 6급 승진, 5급 사무관 승진 또는 보직 발령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 근무평정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금지제한이 돼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것을 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나 태어날 때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택이 아닌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선택이 아닌데 이러한 공직사회에서까지 혹여라도 소외받고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필 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인위적 인사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또 해당 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학연, 지연, 혈연 또 외부에서의 평가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인사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순위가 갑자기 바뀌는 일이 없도록, 많지는 않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지역적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본인이 열심히 근무를 해도, 구 발전 및 관악구민을 위해서 근무를 해도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본인의 공적만큼, 공적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주도 출신인 나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승진 및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때, 희망을 주었을 때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편중된 인사라고 볼 때 지금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행정직 100% 특정지역, 특별자치도 제주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요. 서울시 관악구에서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가 공정했고 또 편중된 인사가 아니었다고 물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소외됨이 없이 열심히 하면, 관악구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면 충분히 승진을 할 수 있고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1,300여 공무원들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권오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특정 지역이 능력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정부와 시와 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똑같이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반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회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반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 시 본회의 정회로 인하여 회의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 10월 1일 본의원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본회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 개정취지에 동감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추천위원을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안내가 되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 각 자치구 위원 선임 및 추천 건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특위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 건을 동시에 또는 각각 상정하게 되었는지 등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구성결의안 결의 후 본회의 정회로 인하여 회의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신림체육센터의 기본·전용사용에 대한 장기 미조정 대관료를 현실화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본의원이 임창빈 의원과 공동으로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는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사항을, 안 제4조의3은 체육시설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2조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개정안 제16조 관련 별표9의 체육센터 기본·전용사용 장기미조정 대관료를 조정 정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안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다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는지,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내부규칙은 없었는지,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9의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사용료에 관해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조항은 본 조례안 제18조의 개정내용에 포함되거나 준용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 신설 내용은 중복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 조례대로 하며, 안 제18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안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안 제18조제2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18조제3항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와 취소 및 정지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신림체육센터의 기본·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에 대해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자치구 운영 실정에 맞도록 법규를 정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4조제1항에는, 현행 조례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4조 중「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에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는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비의 지원절차를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액 규모와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 증가요인은 없는지, 개정조례안은 사업비 신청 방법이 자원봉사센터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단체 중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던 단체도 개정조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 운영 실정에 맞도록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경우 상위 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부할 금전을 국고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9조의 납세담보의 요구는 「지방세기본법」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담보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0조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시 기간 연장을 상위법인「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체납처분중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 제15조 관련 관악구의 교부할 금전으로 구금고 귀속 가능한 금액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은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악구 조례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수수료를 현행 조례 제3조 별표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2012년 3월 21일 「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182종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개정안 제3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직접 정한 182종의 표준금액 종목을 제외한 제증명 확인 발급·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는 개정안 제3조 관련 별표1, 2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2014년 12월 1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와 동일하게 문서 등 열람수수료는 “매”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매” 단위에서 “용량(MB)” 단위로 별표3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된 규정을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등과 일치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개정 내용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행 수수료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수수료의 종류와 해당 금액에 대한 질의·답변과 상위법령에서 직접 정한 182종 표준금액의 종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악구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늘리되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불필요한 위원회 남발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연 몇 회 개최되며,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재정계획 등을 수립하는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업투자 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를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토론하고, 개정안 제3조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220건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항 등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입법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안 총 37건의 조례가 상위법령 위배규정, 기관·부서명 변경사항 미반영 사항, 새주소 적용 및 민법상 용어 수정사항 미반영 등의 단순 개정사항으로 개별 조례 소관 부서의 입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의 편의성 등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다수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의 조례안으로 하여 행정재경위원회 20건, 보건복지위원회 14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으로 해당 위원회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부서인 기획예산과 소속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개정 조례안 제16조 관련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민간인전문가 참여 비율과 위원수 13명을 12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조례안대로 위원이 12명으로 결정되면 가부동수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의 질의․답변 과정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단순 개정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정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한 관악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공사의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5년 8월 19일 본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위탁공사의 대상, 감독업무 등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주요시설물공사 등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 등 운영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감독위탁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2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있는지, 발주는 관악구에서, 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공사의 감독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차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차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2015년 9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4조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액 조정 신청기간 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하수의 시공 및 폐공 시 안전대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사용량 검침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례 제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용부담금 회계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자원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주민센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본회의용)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청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9월 30일 송도호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7∼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점검대상 업무는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폐목재 처리실태, 재활용정거장 사업, 환경미화원 운영실태, 폐기물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운영실태 등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의원인 송도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6대 의회에서도 청소행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는데 활동실적 등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또한 재활용정거장 운영 실태 등 당면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점검을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의 생활편익에 따른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청소행정 전반을 점검하여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추천자명단(제224회)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전에 의회운영위원와 협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미성 의원, 길용환 의원, 김정애 의원, 소남열 의원, 송도호 의원, 왕정순 의원, 이동일 의원, 임창빈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여덟 분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