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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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232회 제1산업위원회2013-10-15

권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임에 따라 낚시로 인한 수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바닷가 등 일정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 및 낚시 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수면과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추가 지정, 해제 등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낚시통제구역의 표시로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낚시로 인한 수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절차와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표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을 정한다고 했는데 낚시통제구역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로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고시로 지정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고시로 구역을 만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낚시는 잘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구를 돌아봤을 때 요즘에 남정발이라는 작은 고기를 잡으러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낚시로 인한 관광수입도 지역에 수월찮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전부 막히는데, 지금 동해안에 낚시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바닷가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동해안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동해안에도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제일 먼저 시행하는데 우선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강문 솟대다리하고 북측 구간, 그 다음에 솔바람다리 구간하고 솔바람다리 북측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 이 두 군데만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바닷가로는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내수면에서는 어떻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은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천구간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자가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영기

김영기위원

하천법에 예를 들어서 은어라든지 이런 건 통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종별로 체포금지 기간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하천법으로 하천관리자가 낚시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건 하천관리자가 지정하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상수원보호구역,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천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왜 강릉시가 제일 먼저 나서서 통제구역을 정하려고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먼저 하려는 게 아니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2011년도에 제정 공포되면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낚시 통제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인천 남동구에 소래포구 인근 약 1.2km 구간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처음 고시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구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육상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면서 낚시꾼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는, 낚시인 보호보다는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우선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통제구역으로 하는 지역은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에 통제를 정하도록 하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통제하려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솔바람다리 북쪽이고 솟대다리 북쪽이라는 게 대관령 쪽을 말씀하십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솟대다리에서는 솟대다리 전체 구간하고 북측에 솟대대리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제방이 있는 곳, 난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낚시를 던지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솔바람다리도 전체 구간하고 북쪽 하천 쪽에 시민들이 앉아서 많이 쉬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방파제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 모래톱이 있는 곳…….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도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경포호수 같은 경우도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경포는 습지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곳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 낚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오락행위도 제한되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구역도 좋지만 수생태계나 수자원보호, 안전사고, 관광객의 안전사고도 중요한데 환경보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안목 요트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안목에 큰 주차장…….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항내…….
남형

김남형위원

항내에서 낚시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깨끗하게 하지만 어지럽히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지럽히고 간 것을 주변에서 낚시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검은 봉투로 담아놓는 분도 있어요. 담아서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불면 봉다리가 항내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규제할 수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통제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통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위치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낚시 던지면서 차에도 부딪치고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이 나타나면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닷가나 공유수면, 사유수면 법이 나와 있는데 누차 관광객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를 보면 심곡 헌화로 있죠. 거기가면 도로가 쭉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던지고 한단 말이죠. 관광객도 불편하고 낚시 때문에 어촌계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봇돌이 바다 돌에 걸리면, 그 사람들도 봇돌이 바다에 줄이 끊어져있다고 그러면 봇돌 그 부분이 굉장히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관광객들한테도 문제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위험해요. 도로 자체에서도 난간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던지니까 차가 지나가다가도 봇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곳은 지정을 안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두 군데만, 우선 가장 관광객이 많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화로 주변이라든지 산책로로, 탐방로로 만든 구간에 추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관광객 때문에 지정을 안 해도 될 곳도 있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지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수지 같은 곳은 아까 내수면 쪽이나 저수지 쪽은 일단 그걸 관리하려면 읍?면?동에 하천이 있다고 그러면 면장이 안내판을 써서 세워놓고 하면, 그런 곳은 처벌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수지 같은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원칙적으로 낚시뿐만 아니라 일반 어로 행위, 고기를 잡는 행위도 제한이 되어 있고…….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저수지 말고 작은 저수지 같은 곳…….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소류지 같은 경우 개별법령이 없는 곳은 낚시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천 부분에는 낚시뿐만 아니라 전기로 고기를 잡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기나 폭약이나 유해어업은, 약품이나 이런 것은 현행수산업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상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낚시 행위만 규정하는 거지 다른 어로행위나 그런 행위 자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란 말이죠. 특히 내수면에 보면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어종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생태환경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환경 쪽에서 관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외래어종 방류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방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문제인데 잡아내는 것은 각 수면 별로해서 수면관리자들이 1년에 몇 번씩 잡는 행사를 통해서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배스라든지 예전에 황소개구리나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경포호수에도 있는데 붉은귀거북은 방생행사로 많이 방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잡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잡아내야지 이건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과를 얘기하시는데 수자원 보호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력해서 법을 만들어서 강화시키든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그 법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한 사항을 보면서 수생태계 보호라는데 수생태계 보호하는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죠. 단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사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환경 보호적 측면보다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 낚시행위에 대한 것만 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잡거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낚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이 있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규제를 하는 법이 있느냐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고기를 잡는 어로행위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오락행위다 보니까 고발하고 이렇게까지 안하고 있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관내 오죽헌저수지를 보면 낚시꾼들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이 고시할 수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수면관리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규제법이 있는 자기들이 조치를 못하면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통제구역으로 해서 낚시를 못하게끔 하는 게 좋죠. 안 그래요? 아니면 윤번제로 돌아가든지, 낚시를 아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관내 저수지라든지 바다해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5년마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든지, 관광객이 많은 바닷가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규제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관광객이 많으니까 강릉 솟대다리하고 솔바람다리는 통제하시겠다, 이건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전혀 낚시인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디든 자유롭게 해 왔는데 지금 실제로 솔바람다리하고 솟대다리 부분은 민원도 여러 번 발생했었고…….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을 한 군데만 지정할 게 아니라 윤번제식으로 5번 마다 해변이 돌아간다든지, 저수지도 마찬가지, 내수면도 지정을 해서, 강릉시내 저수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소류지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는데 이걸 반씩 나눠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규제하면 어느 정도 풀어주고 어족자원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조례가 우선 만들어져야 이걸 근거로 먼저 해서 시행해 가면서…….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답답한 게 법에 의해서 조례만 합니다. 계획은 없어요. 계획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이 법에 의해서 제정하는데 의회에 와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해 주면 고시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몰라요. 어디어디 고시가 됐는지 몰라요. 최소한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어떤 구역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오셔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말씀은 드렸고요. 우선 운영을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수지나 소류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우선 수면관리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이 법이 통제 됐잖아요. 조례를 못해서 못하는데 법이 내려왔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안은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는 이미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규제간판 보셨어요?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보면 ‘농어촌공사지사장, 강릉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사실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니다 보면 관리청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못해서 낚시 행위의 만연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낚시보호 행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또 하나, 순포 있죠? 순포에 가면 낚시꾼이 있단 말이죠. 다른 부처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경포호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됐을 겁니다. 순포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순포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천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천법에는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하천법에 보면 하천관리자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저수지는 농어촌공사라고 했는데 하천은 강릉시에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도 하천별로 국가하천은 국가가 하면서 도에 위임이 되어서 도에서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남대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거기에 관한 것을 하려면 도에서 별도로…….
영돈

조영돈위원

지역구인 사천천이 도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낚시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셔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음료수도 드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고 나서 검은 봉지에 그냥 넣어 묶어서 버리는데 바람이 불면 하천으로 오염이 되어서 날리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어떤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시와 도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제반적인 사항은 통제 인원이라든지 등등 인건비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조례안에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되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물론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이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천 전체를, 모든 하천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천 전체 구간에 대한 낚시 행위만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하천보호 측면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영돈

조영돈위원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낚시 행위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낚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서 놀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

통제를 한다고 해도 통제인원이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없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해양수산과 담당자들이 나와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영돈

조영돈위원

업무 과중도 있고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니까 두 군데만 지정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인원 문제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천법에 대한 것도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간이 날 때 토요일, 일요일 오전 중에 강릉시 관내 하천 쪽으로 낚시하는 하천 쪽에 시간을 내서 다녀보면 낚시꾼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곳은 통제해야 되겠다, 다니면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안에 상황을 넣든지 아니면 조항을 만들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조례상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천도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수면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는 수생태계와 수자원 보호나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조례안에 나왔는데 아까 솟대다리하고 솔바람다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생태계 보호, 수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낚시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데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죠? 여기 조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주변에 낚시인의 안전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 전체 바닷가를 가보면 방파제나 방사제 쪽으로 파도칠 때 는 위험한데도 낚시인들이 많이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수자원 보호나 수생태계 보호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하천이나 내수면의 소규모수면은 사실 생태계 보호나 신중이 생각 할 필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수면에서는 낚시꾼들이 과도하게 몰리면 완전히 고기가…….
기옥

홍기옥위원

내수면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댐이 있는 지수지 말고 작은 소류지나 이런 곳도 있는데 낚시만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항 같은 것을 놓고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옥

홍기옥위원

하천에 보면 축산농가나 공장 같은 곳도 폐수 같은 게 나와서 고기가 폐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근데 그건 낚시 행위 규제 사항은 아니고…….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생태계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조례가,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해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수생태계 보호, 수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두 군데 설치한다는 것은 조례를 지정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지정하는 건지, 조례를 제정해서 두 군데만 지정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근거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법이 2011년도에 생겨서 공포되면서 이 법 자체도 그 중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낚추를 이용하는 것을 금년 9월 이후부터는 낚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했다가 낚시인들이 반발하고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다시 내년 9월 10일까지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법령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수생태 보호, 수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낚시인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면허제도로 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낚시관리육성법의 취지는 낚시꾼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른 쪽보다는 낚시인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낚시통제구역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수자원보호 측면보다는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납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납을 못 쓰게 한다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년 9월 10일까지만 허용되고 그 후에는 규제를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를 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본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법으로는 고시만 하면 됩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는 고시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관련 단체나 동호인, 낚시협회가 있고 모임이 있을 테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의견이 있을 거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을 거예요. 그 단체에 공문을 내든지 대표자를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지정고시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할 때는 편하니까 법으로 고시만 하면 되니까 고시만 합니다. 누가 인터넷 들여다 보고 신문 봅니까?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구간을 고시하겠다 정도는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인터넷에 고시가 뭐가 나왔는지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최소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각 단체에 낚시라든지 어촌계라든지 대표자를 모아놓고 이런 법에 의해서 고시하려고 하니까, 헌화로어촌계 정동진어촌계에서도 와서 규제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곳은 규제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관련되는 곳에 최소한 전부 다 문서를 보내서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험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61번 강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62번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63번 강릉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61번 강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2012년 8월 22일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종합의료시설 강릉의료원 신축부지로 결정되었던 부지에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강릉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 청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이사님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우리 시가 직면한 2018동계올림픽 개최와 운전요원교육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동해안지역에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62번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강릉CC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은 2010년 9월 13일 강원도 고시 제2010-318호로 최초 결정변경되었으나 다양한 여론과 경제 동향 및 장기 개발계획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사업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동해임산에서 2013년 5월 31일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강릉CC 대안 사업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거형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강릉CC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협의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등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시행자인 (주)동해임산 고병식 부회장님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주거형과 관광형 지구단위 변경결정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63번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지구는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의 정비가 미비하여 생활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다화 서규학 실장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주민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며, 금회 변경 사항은 거점개발용지에서 주민 자력개발용지로 하는 정비구역 변경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영세필지나 부정형필지에 대한 교환 및 합필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개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세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원안채택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강릉의료원 부지에 공공청사 강릉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강릉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산불, 풍수해, 폭설 등에 대한 동해안지역 재난현장 지휘 통제본부 및 운전요원안전센터 등 소방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영의 안녕 및 질서와 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11월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등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의회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가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새로이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전국 12개 시범구역 대상지로 강릉 홍제골말 등을 선정함에 따라 2010년 6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과 도로노선 폐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합리적 토지 이용계획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이사님으로부터 프fp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분한테, 화신엔지니어링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우선 소방서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보면 유천택지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7번 국도상에 보면 중로2-60호선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변차선으로 남겨놓고 앞으로 119라는 게 긴급을 요하잖아요. 강릉 남부권으로 나갈 때는 유천택지로 인해서 문화원 앞으로, 터미널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 진입은 안 되더라도 7번 국도에서 바로 남부권으로 갈 수 있게끔 출구는 만들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로2-60을 폐지하지 말고 바로 소방서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면 복잡하니까 가변차로를 시청까지 둬서 그 도로를 살려놓고 그걸 가변차선으로 쓰면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바로 진입하는 거하고, 따라오다가 터미널 지하통로까지지 않습니까?
중로2-60이라는 도로가, 가변차로를 두면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소방본부에서 개설해야죠.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왜냐 하면 강원남부권으로 긴급을 요하는데 언제 시내 신호등을 거쳐서 터미널 앞으로 나갑니까? 긴급상황인데 바로 7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출구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연구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결국 나중에는 중앙선을 자르겠다, 진출입이 다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입안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다시 있잖아요?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개인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언제 합니까?
여기 보면 개인정화조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우오수처리를 유천택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낭비란 말이죠.
행정에서도 기간을 맞춰서 개인정화조를 설치 안하고 우오수를 처리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안해 줘서 기간이 안 맞아서 정화조 설치했다가 1개월 뒤에 폐쇄시켜야 되고 이건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낭비입니다. 이 부분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소방서가, 과장님, 현재 소방서부지 소유가 도로 되어 있습니까?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까?
봉규

최봉규강릉소방행정과장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소방서의 부지면적이 얼마죠?
봉규

최봉규강릉소방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도유지, 시유지는 따로 되어서…….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됩니까?
봉규

최봉규강릉소방행정과장

약 500평 정도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00평밖에 안 됩니까?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새로 이전하는 곳은 몇 평입니까?
봉규

최봉규강릉소방행정과장

1만평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그러면 20배가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봉규

최봉규강릉소방행정과장

1만평에 부지가 전체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헬기장이라든지 강원도 운전요원 소방관 교육장, 동해안 산불을 비롯한 대형 산불발생 시를 대비해서 동해안을 커버하는 소방지휘본부, 동계올림픽 임시소방본부 여러 각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헬기장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봉규

최봉규강릉소방행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전하려는 곳이 지금 소유는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도립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의 소방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봉규

최봉규강릉소방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소방서를 교동택지지구로 이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본소가 이전한다는 얘기고 거기는 119안전센터, 내곡, 경포, 주문진처럼 명칭은 옥천119안전센터라든지 거기는 119안전센터로 살아있을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동해임산 고병식 부회장님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부회장님…….
심영섭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체육시설에서 관광휴양형 주거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복잡단지로 조성했을 때 오히려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이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증가해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부회장님께서는 복합단지가 들어왔을 때하고 골프장이 시설됐을 때하고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소나무 이식을 해서 그냥 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반대편에 복합단지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부회장님 말씀대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지, 잔디,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보통 골프장을 개발하잖아요. 복합단지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훼손을 한 후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건축을 꼭 10% 내만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도 같이 훼손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들어왔을 때 이용객이 쉽게 말해서,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는 하루에 800명이라고 봤을 때 일반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호텔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하루에 이용객이 최소한 2,000명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화시설 문제도 다시 담당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오히려 훼손될 확률이 골프장보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있잖아요. 농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을 보면 현재 있는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12m 도로로 확장 설계용역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통 가구수가 거의 2,000세대 정도가 되죠?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2,000세대에 보통 보면 한 가구에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6,000명이 됩니다. 호텔까지 드나드는 인원을 했을 때 그 인원이 12m 도로를 갖고, 인도 하나 더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20m 폭의 도로가 나와야 진출입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도로를 2개의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2개 합산된 도로폭이 20m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호텔까지 있을 정도면 10m 도로에 호텔이 과연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정도의 사업성이 진출입 정도가 용이하려면 도로가 좀더 20m 이상 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회사에서는 지하수을 전혀 개발하지 않겠다, 상수도만 이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반 호텔이라든지 일반관광시설도 지하수를 전혀 안 파고 가능하겠어요?
그때 가서 지하수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샌드파인처럼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근주변에도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급시켜 주고 시에서 그 다음에는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깨끗하고 떳떳하지 않겠나, 지하수를 전혀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역민한테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물값이, 강릉시 물값이 너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고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가 결론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배관설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하수관로가 BTL사업으로 관로 m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게 BTL사업으로 해서 750m 관입니까? 더 작을 텐데요?
한라아파트까지 연결하기가 수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산아파트에서 한라아파트 넘어서 관대 앞으로 점핑을 해서 갔는데 한라아파트까지 관로공사가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담당부서하고 한라아파트까지 연결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부담가면서,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관로 사업 자체가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관로개설이 안 되어서 점핑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표고가 119m에서 314m 라고 했죠. 상수도 수원지에서 배수지가 자연유화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자연유화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 세대수가 1,728세대인데…….
단독이 260세대고…….
호텔이 240실이라고 그랬는데, 평균 하루 정주인구가 1만 명에 달 할 텐데…….
중소도시에서 보면 인구가 세대 당 3명이 넘는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싱글들이 60 몇 평짜리 70 몇 평짜리 살 일이 없단 말이죠. 어떤 가족이 오게 되어 있겠죠. 실버든 뭐든 좋은데, 가족들이 사는데 인구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데 중소도시로 봤을 때는 신흥도시란 말이죠. 최소한 5,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5,000명이 넘는데 그 물을 다 가압으로 해야 한단 말이죠. 평균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300리터되죠.
그 물을 다 가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가압장을 설치할 건지 시가 할 건지, 아마 입주가 되면 시가 떠맡아야 될 겁니다. 자연유화식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면 단독으로 배수지를 만들든지, 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잘 아는데 계획 자체가 세밀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항을 강릉시민이 떠맡아야 된다는 거죠. 간접시설이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시행자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기부채납하고 자부담으로 했는데 현행법은 자부담으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시에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입주했을 때 강릉시민이 되는 거지 지금 계획대로 보면 강릉시민이 50%도 입주를 안 할 겁니다. 아마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유입하게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하는데 좋은 계획안이라고 보는데, 아까 몇 km였습니까? 하수도만 해도 확장공사하는데 5km 라고 했습니까?
6km, 500m 확장하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반시설을 시민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까? 상수도 끌고 가려면 최소한 250m가 단독으로 가야 될 겁니다. 가압장 두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겠어요. 강릉시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시행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부담하겠다든지, 실제 부담 할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가 집 짓다 보면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 해 줄 거다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유천택지개발하는 거 다 부담했습니다. 단독선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해임산이라고 대관령 중턱에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거기까지 상수도 다 끌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내 중심가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가 부담이 되지만 이건 6km, 5km 끌고 가는 것을 상하수도 부담을 강릉시 보고 다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릉시 재정이 바닥나죠. 상하수도 하나 해결하는데 몇 백억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강릉시 보고 부담하라고 그럽니까? 10~20억이 들어가도 의회에 와서 논쟁이 될 텐데, 시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사후문제는 시가 다 떠맡아야 됩니다. 기본에서부터 정확하게 짚어서 넘어가야지 나중에 논쟁이 안 생기지 아파트 짓고 상하수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실 만날 처 들어올 텐데, 수도과나 하수과는 그런 언급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시내복판에 단독주택 상수도관 예산이 없다고 안 넣어주고 못 먹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됩니다. 실제 실무자들이 짚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짚을 게 아니고, 시에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차집관로도 청파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단독노선이 가야 됩니다. 시에서 하수계획 할 때 내곡동 일대를 기본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근데 6,000명, 1만 명이 사용하는 동네가 생기는데 단독노선이 가야지 합류가 되겠어요. 아니면 전체 관로를 다 확장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0km 이상을 단독으로 끌고 가야, 시가 확장해야 할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짚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러니까 그나마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시에서 도와줄려는 건 맞습니다. 기업도 유치하는데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 과중한 부담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명이 사용하려면 홍제정수장 배수지에서부터 단독관로를 끌어가야 됩니다. 부회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릉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협조는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에 부담을 최소화시킨 것이 200백억이라고 그러면 할말이 없는 겁니다.
한라아파트에서 끌어가는 기점으로 했잖아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죠. 한라아파트관로가 과연 6,000명이 더 쓸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다고 그러면 홍제정수장에서부터 단독으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왔단 말이죠. 하수기본계획이나 상수도기본계획에 이게 없었단 말이죠. 집단인구가 생기는 계획이 없단 말이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계획을 접수해서 관련 실과, 도로, 상수도, 하수도 다 협의를 했어요. 실제 위원님 지적대로 이 지역이 사실 주거단지로 당초에는 없다가 신규로 생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LH공사에서 할 때는 시행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이 성격은 저희가 여기가 도로계획이나 상수도계획, 하수도계획도, 기본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도 변경을 하고 하수도, 상수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문제도 가압장 문제, 한라에서 연결하는 문제는 안 맞습니다. 지금 1,700세대면 추산할 때 맥심 1만 명까지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1만 명을 수용하자면 상수도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내곡에서 연결하는 것보다도 홍제정수장에서 단독으로 가야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차집관로도 내곡동에서 연결하는 것보다 구정에서 바로 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다 계산할 때 비용은 도로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 국비 70% 받고, 지방비 30% 부담되는 것은 사업자가 얼마 내고 시비 부분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사업자하고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할 문제고 아까 심영섭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문제도 프라자약국까지 되어 있는데 오동교까지 4차선으로 가야 되고, 면사무소 앞길도 20m로 가고, 청파농장 입구에서는 12m로 가고 그 계획까지 다 맞습니다. 단, 문제는 시비가, 이 구정 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강릉시비가 과연 남의 사업하는데 왜 시비 200억, 300억 대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시가 전혀 이런데 부담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생산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시가 전부 뒤에서 ‘니가 다 해라’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서 상생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가야 된다, 실무 담당 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확약서를 받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이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가면 과장님이 평생 도시과장할 것도 아니고 후임자가 오면 근거가 없어요. 사업자는 계속 건축만 해요. 입주가 되면 비상이 걸린단 말이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상하수도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확약서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표고라고 그러나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150m…….
영돈

조영돈위원

법상에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표고문제하고 층수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주민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표고 150m 이상은 경관계획에 개발을 제한하라, 법적사항은 아니고 높은 지역은 주변에 대관령 산자락 밑에 있으니까 주위 경관에 맞춰서 제한하라는 얘기는 꼭 12m 넘어서 건축을 규제하라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러면 m상으로 지표가 150 이상이 되면 층수는 없더라도 m상도 상관이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30m라든지 50m가 되더라도 법적 조항은 아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층수는 지구단위계획에도 관광휴양형하고 주거형 두 가지인데 관광형에 보면 10층 이하 4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도시계획심의 사항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제안자나 사업 제안처에서는 그걸 규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할 때 오늘 청취안이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청취안으로써 끝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성, 반대, 보류가 들어갔는지 과장님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상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에서 주민민원이라든지 강릉시 전반을 볼 때 본 사업이 과연 사업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시고, 찬성을 하면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표고가 150m 되어 있는데 층수는 사업자는 12층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환경부에서 높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12층 이하로 의견을 해 주시면 이 의견 사항이 도 도시계획심의나 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내용이 갑니다. 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층수가 높으니까 낮춰라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분들도 참고를 하죠. 분명히 오늘 사항도 심종인위원님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짚어주시면 기록을 남겨서 사업인가 내고 승인 낼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고병식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진 절차 및 추진 경위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골프장으로 인가를 받아서 추진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복합형단지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 시나 사업주 쪽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문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공청회도 했는데 처음에는 서쪽 지역을 제척해라, 두 번째 개발 규모가 과다하다, 심종인위원님 지적대로 개발규모 과다라는 것은 1,700가구에 1만 명이 입장하면 환경적인 영향평가가 골프장보다 피해가 더 크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최종 공청회 내용은 위원님 지적대로 표고 150m의 제한,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 용지가 아닌데 왜 저기를 쉽게 얘기해서 단지조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환경부하고도 세부적인 법적 검토사항은 답변도 드렸고, 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가화 예정지로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위원님들께서 개발하게 되면 인구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특별하게 속도를 붙여서 빨리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골프장사업이 중단 이후에 사업자도 6,000억 규모를 투자하면서 600~700억 투자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 사업은 보고 받기로는 호텔보다는 아울렛부지는 1단계에 시작하고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은 2단계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호텔부지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선수촌, 미디어촌, 관광객이 왔을 때 숙박시설 대체로…….
기옥

홍기옥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준공이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호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2017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2017년도까지는 호텔, 판매시설은 준공합니다.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주택은 그 이후까지도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파트는 선수촌이나, 그때까지는 준공을 못하고 호텔하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올림픽 전까지 호텔하고 판매시설은 올림픽 전에 하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올림픽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호텔은 올림픽 전, 2018년도 전에 준공할 수 있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업자가 6,0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시도 도와줘야 되고 올림픽 관계로 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시비가 과다하게 부담이 간다든지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법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가화 예정부지로 실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될 것 같고, 동계올림픽되기 전까지 2017년까지 호텔을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기반시설 문제하고 같이 다루어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께서 단도리를 잘해서 문제없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자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적하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야 절대 공무원이 동의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서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동지방에서 뜬소문을 들어보면 ‘사업하러 들어오기가 제일 힘든 곳이 강릉시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만큼 안일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법만 따지고, 물론 법을 따져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기업을 위해서 직장은 버릴 수 없는 위치니까 법에 어긋날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지적대로 본 사업도 기본계획까지도 수정보완해서 이 사업도 성공리에 마칠 계획으로 하여튼 기업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이 잘못된 거, 동료 위원님이 하수관거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슬기롭게 잘 풀어가면서 기업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과 사업주의 불편한 점도 공무원이 나서서 중개 역할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이 다 그렇겠죠. 지역주민들은 뭐가 지역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좋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우선 생각은 뒤로 하고 우선 반대부터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얼마나 가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요. 법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건 피해가 많이 가겠구나’ 이런 건 기업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할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상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수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를 지역의 주민에게 경포처럼 지원해 주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기업에서 편하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앞장서서 중개역할을 해야 할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시민으로서 지켜보겠다고,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업 유치하는데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면서 순조롭게 기업이 유치되는지 지켜보고, 좀 전에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호텔은 동계올림픽 치르기 전에 준공이 된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어렵다면 이런 것도 기업과 협의해서 아파트도 동계올림픽 2018년이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전에 아파트도 되게끔 서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나보다 내버려두지 말고 동계올림픽 전에 아파트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한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고 기업하는 분도 편하게, 아까 외부에서 강릉시에 기업하러 들어오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오늘 강릉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관리계획을 체육시설에서 복합지구단지로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공람도 했고 여기서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반영되고 하나는 생태자연도 고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됐고, 강릉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평가 초안도 공람공고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도 3건이 반영됐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부서 협의도 모두가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복합단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2002년 강릉도시기본계획 경관관리계획에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표고 150m 이상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시가화 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할 때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항상 수반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반된 시가화 예정지 변경이 아니라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부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가화 예정지가 물론 총량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번지는 안 나오더라도, 만약 그냥 총량제로 한다면 강릉시의 총량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량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차가 약간 무시됐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목표 연도에 인구 규모 등 도시 지표를 달성하는데 토지 수요량에 따라서 목표 연도하고 단계별 총량과 주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기본계획상에 박월리, 구정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강릉시 기본계획을 보면서 면적으로, 현재는 주거용은 2.97㎢, 관광휴양형은 13.15㎢로 숫자만 표시해 있고 구정, 성산, 옥계 이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150m 절대보전지역은 경관계획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발에 따른 산악경관 및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환경과 인공구조물의 조화 등을 관리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참고 정도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표고 150m 문제는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강릉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표고 150, 200을 전부 주는 것은 그렇다면 평창 같은 곳은 표고가 HAPPY700이라고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타 시?군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문구가 해발인지 현 지형지에서 150m인지 더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남형

김남형위원

잘 모르겠는데 해발로 표시가 됐으면 무슨 문제인지 알겠는데 표고라고 하니까 산 밑에서부터 산꼭대기를 표고라고 하는지 해발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표고를 찾아보니까 버섯하고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내용 확인을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회의가 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강릉시뿐만 아니고…….
남형

김남형위원

표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으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시가화 예정지가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시가화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변화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38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시가화 예정지도 아니고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시가화가 되는데 이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지구단위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는 어디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이사를 오는 인구라고 봐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럼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사업을 강릉시에서…….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쉽게 얘기해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올림픽 때 되어서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성산 어느 지역을 금산 버덕을 전부 다 신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면 총량제에서, 이 계획에서 담아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위치가 어느 지역이…….
남형

김남형위원

과거에 기본계획 결정변경을 할 때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번지는 안 나오더라도 대충 묶어줍니다. 옥계 금진지구, 사천 즈므 이런 식으로 묶어는 줘요.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있고, 이번처럼 소수 불가피하게…….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무슨 소수예요. 지금까지 제일 대단위인데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이고 정부에서 확정된 곳은 표시를 하고 동해임산처럼…….
남형

김남형위원

정부에서 확정된 것 말고도 불과 봄인가 결정변경 했었어요? 변경해서 어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이 문제가 나온 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굉장히 절차가 안 맞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단지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라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세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세대수하고 호텔조성하는데 얼마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까?
부대시설 다 해서요?
여기에 상수도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죠?
일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부지는 다 매입되어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6,000~7,000억이면 쉽게 이해하자면 어느 정도냐 하면 강릉시청 같은 거 4개 정도 짓는 겁니다.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면 많지 않습니까? 경포나 사천, 연곡 산림이 우수하고 바다도 보이고 이런 곳이 많아요. 저걸 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2조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6,000억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강릉시 건물이 1,000억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다해 가지고…….
4,000명인가, 몇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1,700세대…….
남형

김남형위원

3명만 살아도 5,100명인데, 초당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과장도 그렇습니다. 초당도 200만 들이면 하수관거 다 정비해서 해마다 침수되는 거 다 막을 수 있는데 몇 백억 들여서 왜 구정까지 하수관로가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사실 민자유치하고 외자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이런 사업들은 좋아요. 삶의 질 향상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호텔은 2017년까지 완공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선수단이라든지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골프장으로 갑니다. 왜, 하수도도 안 해 주죠. 도로도 안 넓혀주죠. 우리도 사업 못하겠다, 경기도 나쁘죠. 거기에 아파트 지어도 들어올 사람도 없죠. 이러면서 몇 년 가다보면 골프장하겠다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골프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 의지는 물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법적인 하자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흐지부지해 질 수도 있다는 의심이라고 그러면 의심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명쾌하게 보여졌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부실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쟁점 사안이 됐던 것이 열 가지 정도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약속을 지키라는 부분이 열 가지 정도 있었죠?
그건 앞으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실 겁니까?
경관이나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들이 많은데 경관 이런데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공공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경관이나 미관부분도 환경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발하실 겁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페이지,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곳에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 있죠. A지구는 호텔하고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B지구는 아파트 주거지 들어가고 훼손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훼손된 부분은 보전하시겠다고 하고 호텔부지나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지는 자연 그대로 있단 말이죠. 청파목장 자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반대로 한다는 거죠. 차라리 훼손된 지역을 아파트로 짓고 청파농장 쪽은 초지로 있었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숲으로 가꾸어서 보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초지가 지목변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훼손된 지역에 건물을 짓고 초지는 훼손이 전혀 안 됐단 말이죠.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서 숲으로 경사진 곳에 가꾸는 게 낫지 ,왜 훼손지역은 보전하고 훼손 안 된 지역을 깎아서 건물을 짓느냐는 겁니까?
산림지역 말고 초지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산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상단 지역이 초지잖아요. 철탑 밑에 거기를 아파트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현재 초지죠?
소나무 파여 있는 곳 있죠. 지금 보전하겠다는 곳, 거기는 소나무를 일부 파내고 베어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30% 벌채 했다면서요?
거기다 집을 짓자면 70%를 마저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70%가 보전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된 얘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생태체험관 부지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개발하려면…….
현재는 녹지로 되어 있는 소나무 이런 부분이…….
굴치를 하나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호텔부지는 소나무가 안 나갑니까?
뒤에 소나무를 이식해야죠.
호텔부지에서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그걸 가식했다가 사업부지에 다 다시…….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영돈

조영돈위원

고병식 부회장님, 그동안 설명하시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로문제, 상수도문제, 오폐수문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병식 부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2~3분 동안 짧게 얘기하실 부분이 있을, 왜냐 하면 부회장님이 3~4년 동안 이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과 의회와 시 행정과 여러 가지 부딪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질문하는 도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회장으로써 지켜봤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2~3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무종

이무종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한 5분간…….
종인

심종인위원

답변 기회를 주고…….
영돈

조영돈위원

간략하게…….
무종

이무종위원장

부회장님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호텔 및 부대시설은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하고, 아파트도 올림픽 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다화 서규학 실장님으로부터 프fp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공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실장님 12쪽에 보시면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14에 보면 강릉시 홍제동 989-10번지 일원, 이게 홍제동이 맞습니까? 교동일텐데요? 지번고시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동일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교동27-2번지 일원도 이건 번지가 홍제동일 겁니다.
지번고시가 잘못되면 엉뚱한 곳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에 맞춰서 변경하는 거죠?
사업포기지 않습니까?
종료된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죠.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 LH공사에서 한다는 사업은 완전히 포기하고 안 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LH에 두 번씩 문서로 확인을 했었는데 거점시범구역이 전국적으로 13개 단지인가 있습니다. LH가 다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점구역을 계속 놔뒀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해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옥

홍기옥위원

저기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매입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예, LH에서 참여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기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 참여 자체를 못한다 이래서 포기한 거죠.
기옥

홍기옥위원

해제하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 됐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한 가지 강릉초등학교 뒤 담장을 따라가면서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로, 저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면…….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가 뭐가 제일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첫째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건물이 걸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담장하고 걸려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도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저 도로를 어떻게 개설했어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계속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담장이 헐리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계속 난색을 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학교 먼지 때문에 피해를 주민들이 얼마나 입는데 자기들, 운동장이 줄지 않을 텐데요? 저기가 교동하고 홍제동하고 같은 지역, 거기가 다 불보합지역입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소로3-325번지, 저기가 불보합지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불보합지역은 지적과에서 정리되어야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정리를 하면 더 편한데요? 불보합지역은 매매도 안 되잖아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다 안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도 없죠.
종인

심종인위원

보통 도시계획도로에 넣어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쉬운 건하고 어려운 사업은 하나도 못했네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사업시행은 올해까지 마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복지 지역으로 지정만 해 놨지 시에서 땅 매입했나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든지, 국장님이 이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땅은 사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혁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한 업무가 일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반음식점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지원, 경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발굴?육성과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권혁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5명이 연서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현재 초당순두부, 방풍죽, 감자옹심이 등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향토음식이 전승되고 있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되는 각종 시설 자금, 경진대회 참가자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음식을 차별화된 명품 향토음식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래되고 있는 고유음식들을 발굴?육성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강릉시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기의원님한테 질의해야 할지, 현재 향토음식이 초당두부, 방풍죽, 감자옹심이 등으로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부서의 사업으로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방풍죽이라든지 감자옹심이 사천의 물회 주문진 수산 등등 지역 단위로, 마을단위로 묶어서 향토음식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21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동네별로 향토음식이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향토음식으로 앞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그런 것이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특색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보면 왕산의 고단지구에 보면 메밀국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지역만의 독특한 향토음식인데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만약에 향토음식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너도 나도 다같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혁기

권혁기의원

조례에 선정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혁기

권혁기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되겠죠.
기옥

홍기옥위원

초당순두부 같은 경우는 여러 집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참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혁기

권혁기의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초당지구를 묶어서 초당순두부라고 그러면 초당이라는 지구로 묶고, 물회라고 그러면 사천진리에도 지역을 묶어서 그렇게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겠죠.
기옥

홍기옥위원

사천도 물회가 유명하지만 어촌계별로 물회를 다 한단 말이죠. 심사를 하겠지만 어느 지역은 지역을 묶어서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고 다른 곳도 자기들도 심사를 받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지정을 안 해 주느냐’ 어쨌든 물회는 한 군데만 어느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해 줄 거 아닙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권혁기의원님보다는 센터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잘 검토해서 심의를 잘 거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담당과장님…….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향토음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어디라기보다도 향토음식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강릉문화하고 연계시켜서 봅니다. 2000년도 후반기에 들어갔던 것이 강릉문화가 질음식, 다른 지역에 없는 건데 거기와 연계해서 서지초가뜰에 들어간 것이 있었고, 요즘에 권혁기의원님 말씀하신 권역별 특산음식이라고 그래서 사실 지원은 아니고 홍보 쪽으로 해서 나갔는데 병산에 감자옹심이라든지 사천에 물회, 주문진 해물찜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마을별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천 같은 경우 못밥, 사천 한과는 음식입니까? 뭡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권혁기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한과나 이런 쪽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식사…….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한과는 식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정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향토음식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떤 식당에 가면…….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모범업소, 으뜸업소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강릉시 조례로 지정했지만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시동 연꽃, 연밥도 향토음식으로 심사해서 지정할 수 있겠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1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강릉문화하고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화라든지 감자 같은 것은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거에 농경문화부터 강릉시에 전래되어 오던 음식들도 점차적으로 지정해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올해도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원한 겁니까? 2013년도에 4,5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이 예산을, 사실 금년에 4개 권역의 예산은 업체에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권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걸 사실 검증하는 단계로 했습니다. 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고 상당히 업체들이 조직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현재 요구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비용추계서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3년도에 먹거리촌 지원사업에 3,500 홍보마케팅 프로그램개발에…….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권역 4개 마을에 음식촌을 조성해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4,5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4개 마을에 54개 업소가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한 것이 없고 그분들이 특산음식을 더 업을 시키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 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남형

김남형위원

올해 들어간 4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음식을 지정할 때 여러 교수라든지 음식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4개 음식이 있는데 그중에 감자옹심이는 병산마을입니다. 그리고 두부는 초당두부마을, 물회는 사천진리, 해물은 주문진 권역으로 54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강릉음식에 대한 여러 음식이 있지만 좀더 특성화시켜서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동계올림픽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