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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68회 제1운영위원회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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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우리구의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첫 번째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회의자료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의제내용은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요일은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화요일까지 9일간입니다.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 개회식과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의 건과 제269회은평구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 건이 상정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인데 22일, 23일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있고 24일부터 27일까지는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 회의 안건처리 및 폐회가 있겠습니다. 의회 임시 예상 안건으로서는 의안 16건중에서는 운영 1건, 행복 9건, 재무 6건으로서 16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 자료의 설명을 들으시고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앞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 보면 내용중에서 역촌동 키움센터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인데도 그 내용 자체를 진행 과정을 전혀 몰라요. 운영위원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무 것도 모르고 통과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인지하고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차라리 좀 비치를 해놓는 게 낫지 않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이 조례안을 여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여기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만 협의하는 거예요. 안건 심사건은 각 상임위별로 통과되기 때문에 회의일정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정은영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릴께요. 오늘은 그냥 의사일정 협의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무에서 행정 것 관심 있으신 분야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회의 참석하셔서 위원 아닌 의원으로 참석하셔서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설명이 되셨습니까? 나순애위원님.

나순애위원

정은영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고자 하면 우리 상임위때 같이 겹쳐서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 과에 요청하셔서 설명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을 듯해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 상임위건이 안건에 대해서 좀 보실 것이 있으면 아까 나순애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과장님 불러서 들으시고 또 확실하게 아시려면 아까 정은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임위에 가셔서 위원 아닌 의원서 보시고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 못하나요?

기노만위원장

네, 질의는 못합니다. 듣고만 있습니다. 박세은위원님.

박세은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신봉규외 몇 인이 없네요? 이게 이번에 상정되는 게 맞기는 해요?

기노만위원장

이번에 안건심사 위원님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보시고 통과될 것은 통과시켜드리고 더 연구할 것이 있으면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신봉규위원님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의원이 없다고 해서 다시 왔는데 신봉규위원 외 12명입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본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노만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기노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구의회 사무국 예산에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이를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제1항에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의원연구단체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게 용역에 한정된 것이지요? 정책개발비 용역에 그 외에 용도로 전혀...

기노만위원장

그 외에 용역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의정공통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전혀 다른 항목이 되나요? 별개 항목이 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장

다른 항목입니다. 별개 항목입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이것은 정책용역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정책 연구비 용역으로만... 알겠습니다. 용역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지요?

기노만위원장

지금 의회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지금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액수가 상한선, 하한선이 있나요? 혹시?

기노만위원장

500만원까지 입니다.

강용운위원

한 건에 500만원정도 되는가요?
명식

정명식전문위원

총액이 1일당 500씩 해서 열 아홉 명 해서 합니다.

강용운위원

1일당 500이면 거의 1억정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본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