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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만보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4본회의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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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께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992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이 두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06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진동 예산결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두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동 의원입니다. 199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1991년 11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안건에 심사 경과를 설명드리면 먼저 1992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11월 30일 총무ㆍ사회산업ㆍ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승인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일 예비심사를 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승인하여 본특위에 1992년 12월 1일 심사결과를 회부받아 1992년 12월 2일 10시부터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원안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99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2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이계일 의원, 허성준 의원, 임종하 의원 3분의 의원이 검사하여 작성한 91년 결산검사 의견서 상의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부서의 과장을 출석시켜 집중적으로 질의를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검사 승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 세입 예산액은 6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 652억619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 511억8,8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1,721만4,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명시이월은 6억3,537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71억5,822만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8,681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3,680만2,000원이 됩니다. 또한 남구 총자산은 공유재산은 7,648만6,162만4,000원이며, 물품은 16억8,166만3,000원이고, 채권액은 20억3,713만8,000원이며, 채무액은 21억5,979만2,000원이 됩니다. 3페이지 재정상태를 봐주십시오. 91년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16억79만3,000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중 자체수입 301억5,33만1,000원이며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314억4,745만2,000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50.8%로 전년도에 비해 0.8%의 증가로 조금씩 좋아지는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91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원관리로 문제가 있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안일한 자세로 사업계획을 수리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문제 등은 향후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 증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향후 개선,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다시 지적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간부들의 답변이 안일한 자세로 “예, 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로 일관된 답변을 하므로써 앞으로 추진 방안과 대책이 불명확한 경우가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강력히 지적하여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 답변 내용과 본 특위의 질의 답변 요지서를 검토 보고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첨부시켜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심사 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먼저 예비비 승인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수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예비비 심사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91년도 예비비 예산액 10억2,242만9,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은 총 15건에 6억813만6,000원으로 잔액은 4억1,429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지출 특례에 해당되는 과목인데도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예를 보면 지역교통과 신설로 인한 사무실 전세 보증금과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침수 지역 방역비 등 일부는 예측 불가능과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공무원 공상 치료비 등 일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은 예비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을 잘못 남용한 부당한 지출 사례로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예비비지출 심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완과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집행 내역과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한 요지와 함께 심사 보고서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고 또한 본 특위에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최진동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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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정기회에서 91년도 예산결산 검사, 92년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5일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에서 1993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렸으며, 그 동안에 지방세 목표액 변동이 있었고, 당초 미 계상된 계속사업의 반영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3년도 수정예산 제안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수정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547억6,800만원에서 37억7,800만원이 증가한 58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게는 당초 518억900만에서 555억8,8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억5,800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3억7,400만원이 증가하엿고 세외수입이 3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무금이 37억2,200만원, 보조금이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비 1억6,300만원, 보조사업 1,400만원, 투자사업에 36억원, 예비비에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 확정 내시로 인하여 면허세가 당초 16억7,800만원에서 17억8,200만원으로 1억400만원 증가, 재산세가 당초 41억3,400만원에서 41억9,700만원으로 6,300만원 증가, 종합토지세가 91억6,300만원에서 90억5,200만원으로 1억1,100감소, 사업소세가 12억7,400만원에서 15억7,300만원으로 2억9,900만원 증가, 과년도 수입이 당초 6,000만원에서 7,900만으로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15억800만원에서 18억1,600만원으로 3억800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7억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당초 190억7,200만원에서 227억9,500만원으로 37억2,300만원이 증가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보조비 7,3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의회 의원 해외연수비 8,200만원, 남구 문인회 노래 및 시집 제작비 지원 7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1,300만원, 주민등록 전산 보안 장비 구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 업무 수행 활동 정보비 2,300만원 증액, 구청사 부지 매입, 1억8,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유재산 체납 변상금 징수 요원 격려금 20만원, 국ㆍ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1,000만원증액, 재산 관리 대장 등 각종 서식 인쇄 140만원 증액, 실태조사 및 소송 업무 수행 정보비 150만원 증액, 구ㆍ동직원 회의비 32만원 증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는 설치 공사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망미1동 경로당 신축비 및 부대비에 1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가로수 보식 및 신규 식재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관내 보안등 200등 설치 3,000만원, 노후 가로등 89등 교체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엔묘지 주변 정비공사 2억원, 대연5동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도로 개설 공사 5억원, 대연3동 용소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5억원, 문현2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7억3,600만원, 대연4동 석포 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 공사 3억1,000만원 우암2동 26통지내 새마을 유아원 주변소방도로 개설 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구 준설 5,000만원 증액, 문현3동 구수영로 하수정비 공사에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장 포괄 사업비 2,400만원, 예비비는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 본청과 계속 절충한 결과 재원조정 교부금이 타구청보다 획기적으로 많은 37억2,300만원을 추가 확보 함으로써 추가 세입이 발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린 36억원의 투자재원은 마무리 및 계속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중기 재정 계획서에 계획된 사업을 거의 수용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93년 수정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구청장제출)

15시31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휴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급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도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의장께서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30일 제1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이철형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찬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청 민원실 환경 개선과 쓰레기 수거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냉ㆍ난방기 구입 및 청소차를 교체하여 대민 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청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과의 냉ㆍ난방기 6대 신규 취득과 쓰레기 수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청소과의 청소차 3대를 대체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냉ㆍ난방기는 정수를 보강,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혹한기와 혹서기 민원실의 적정기온 유지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전체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민 친절 봉사 행정 추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소차 3대는 1986년도에 구입 사용해 온 차량을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구년수 6년이 지난 노후 차량으로 쓰레기 수거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대체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한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김한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 의원입니다. 사전에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질의할 요지를 의장님께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동의안이 몇번 들어 왓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할 수 있고, 또 1차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데 회의때마다 이것이 나오는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동의안이 올해 들어서 몇건 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임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듣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종하

임종하의원

의석… 나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 보고한 정수 물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정수 취득 관리 품목은 정확한 승인 횟수를, 몇번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보는 동안에 잠깐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별도 서면으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한민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한석

양한석의장

김한민 의원님 서면 보고 받도록 할까요? (

김한민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되고 감사가 끝나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92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우리 의회의 기능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르모 1년간의 의정 활동을 총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안건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청장

부청장출석공무원

문경배 총무국장 하보중 사회산업국장 김규석 도시국장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문화공보실장 하장길 재무과장 황경조 세무1과장 추찬식 세무2과장 박한규 지적과장 한옥현 민방위과장 박성덕 사회과장 유용현 가정복지과장 이순영 환경보호과장 박장희 청소과장 박부일 위생과장 김차웅 지역경제과장 정현오 지역교통과장 조재구 토지관리과장 이재두 보건소서무과장 황군성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