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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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2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5-12-02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어제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건설교통국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초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단지, 배수분구사업 같은 경우는 12월에 현재 포장하고 차선도색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수관로 교체를 할 때 그 관 크기에 따라서 시 예산, 구 예산 구분이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얼마 이상은 시비로 하고 얼마 이하는 구비로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경 900mm 이상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900mm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시비로 교체한, 정비한 사업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수관 분야에 대해서 본예산이 한 140억원 정도, 그리고 특별교부세하고 긴급예산으로 한 9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총 17건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은 양을 올렸으나 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그런 것에서 지금 현재로는 한 7건, 80억원 정도 저희들이 우선 확보를 했고요,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수관 교체 시기가 몇 년입니까? 몇 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게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통상적으로 하수관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흄관, 파형강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흄관을 많이 씁니다, 콘크리트로 된 거. 그거는 통상적으로 한 30년 정도로 내구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했고 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수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크기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먼저 따지는데요 일단 통수능 부족, 그 지역에 대해서 관경이 좀 좁다 그러면 그 관경을 더 늘려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도로함몰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고요. 전반적으로 30년 이상 돼서 관로가 노후되고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관로 간에 이격이 됐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2010년, 2011년 큰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한 사업은 통수능 관경을 키우는 사업을 했고요, 올해부터 그런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사회이슈화 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원동 일대는 빗물펌프장이 있어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있잖아요, 펌핑을 함으로써.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은 조원동, 신사동 일대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지금 난향동, 난곡동에서 내려가는 물 있잖아요, 난곡로에 관 크게 묻혀 있는 거. 그 부분은 펌핑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쪽으로 나가잖아요, 도림천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 수위가 올라왔을 때 지금 난곡로에서 내려가는 관보다 수위가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관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난곡로에서 내려가는 물은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게 어떤 역류나 이런 염려는 전혀 없는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난곡고지배수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융기돼서 침수피해가 났습니다. 그 융기된 원인은 고지배수로하고 신사로를 따라서 관이 교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수압에 의해 융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지배수로 자체가 약 10년 빈도였습니다. 용량이 좀 적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빈도로 용량을 키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압에 의해서 펌프장이 없어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도림천 수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물을 도림천 수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수압 그거에 의해서 상부에 난향동, 난곡동 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을 검토해서 그 연장을 산정해서 고지배수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0년도 후에 난향동 일대에도 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지대도 맨홀뚜껑이 날아가는, 말하자면 역류에 의해서 그런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맨홀뚜껑이 날아가서 물이 오히려 맨홀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향동, 난곡동 일대 관로만 키운다고 해서 만약에 도림천이 수위가 올라갔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도림천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게 조금도 영향이 없어요? 전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굳이 걱정하시는 것은 난향동, 난곡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고 도림천과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고지배수로에 의한 역류로 인해 맨홀뚜껑이 솟아오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단지, 지역별로 관로가 예를 들면 450mm가 묻혀 있는데 그 지역의 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450mm 용량으로 부족할 때 그럼 물이 차서 맨홀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림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청룡동이라든가 행운동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도림천이나 봉천천하고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역류되는 구간은 바로 위에 있는 관하고 아래에 있는 연결된 관의 어떤 수로차이, 관경의 차이 그런 걸로 인해서 맨홀이 좀 역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8개소 정도 되는데 5개소는 해소했고요, 3개소는 올해 해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난향동, 난곡동 지역은 현재까지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난향동 같은 경우는 신림4배수분구에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밑에서 신사동, 조원동 하류부터, 저지대부터 올라오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향동도 내년에,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통수능을 키우고 그리고 노후관로도 교체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도림천 수위가 올라가는 건 별문제는 없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역적인 관로의 크기에 따라서, 하여튼 물이 역류할 수는 있다 이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30년 이상 된 관은 교체를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시든 구든 어려운 입장이니까 관로가 적어서 역류하는 데는 다 교체해야 되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관로의 크기와 관계없이 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곳은 한 번, 물론 30년 지났다 하더라도 한 번 점검해서 현재 쓰는 데에 별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교체시기를 조금 늦춰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치수과에도 공무직이 다섯 분 계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다섯 분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치수과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업무량에 차이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동반들이 하는 일의 업무량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전체적인 업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적인 업무는 솔직히 저희들은 동절기가 더 바쁩니다. 우리 직원들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수방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수방기간에는 근무하고 침수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만 수방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확보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와 설계를 합니다 11월, 12월, 1월 정도. 그리고 1월, 2월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에 대해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그리고 우기 전까지 그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방기간보다 오히려 동절기하고 년초가 더 바쁩니다. 막말로 말하면 수방기간은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런데 동절기하고 년초는 몸으로 때우는 것도 때우는 거지만 설계, 조사, 공사하는 데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안전이라든가 품질관리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간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더 힘듭니다. 물론 수방기간은 기본적으로 힘들고요.

길용환위원

우리 도림천을 관악구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관악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쓰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림천에는 교통약자분들께서 진입하기도 힘들고, 현재요. 진입한 후에 시냇가를 왔다갔다 건너다닐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걸 좀 시정할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약자들 장애인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건 사실입니다. 특히 경사로 같은 게 저희들 총 9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도림천을 처음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서울대에서 봤을 때 우안 같은 경우 산책로 전용도로, 그리고 좌안 같으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안 쪽에 거의 경사로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좌안 쪽은 자전거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행자라든가 우리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상당히 어렵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니는데 자전거 접촉사고 그런 사고라든가 민원 이런 게 발생돼서 2014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15년도 상반기에 산책로를 전체 4.7km 중에서 한 3.7km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지금 현재 1km 정도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1km를 내년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완전히 설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교통약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건널목, 지금도 징검다리는 저희들이 여울보하고 징검다리 해서 한 2 ~ 30개소는 있습니다. 징검다리 같으면 정식 징검다리는 9개소 있고요, 여울보 같은 게 한 32개소 있습니다. 괜찮은 여울보는 건널 수도 있는데 징검다리 그건 보통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안 쪽에 경사로 2개소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건널목 수준 4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잡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비 예산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 잡지 못했고요, 시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노력만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럼 그 사업을 내년에 못 한다는 얘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 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치수과에 내년 물론 하수관로 사업도 중점사업이지만 도림천을 개선해서 더 많은 이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도 중점사업이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건널 수 있는 너댓 군데라도 좋고 또 진입로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휠체어 약자들이 그냥 불안에 떨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한두 군데에 불과하니까 그거를 단 너댓 군데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도림천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오잖아요. 그게 한강물을 끌어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한강물이 들어오는 경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영등포 아리수 정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강물을 취수해서 그 한강물이 관로를 통해 구로구에서 일단 1만6,000톤 정도 방류하는 걸로 계획하고요, 그 물이 계속 도림천변을 따라서 우리 동방1교에서 1만4,000톤을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기료를 절약했던 예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릴까요?

권미성위원

예, 전기료를 얼마나 절약하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기료는 한강에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펌핑해서, 올려서 그 레벨 차이, 높이차이로 한강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우리 동방1교로 내려오는데 그 수압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원동 강남아파트 앞쪽 우리 도림천 둔치에 펌프 3대를 설치해서 가압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는 그 수압이 약해서 우리 동방1교까지 못 올라가는 어떤 계산치에 따라서 3대를 가동해서 물을 펌핑해서 그쪽까지 올려서 동방1교에서 1만4,000톤을 방류하는 걸로 해서 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높이차이라든가 구로구에서 한번 방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용량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사용한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더니 구로구에서 원래는 1만6,000톤을 방류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로구에서 한 8,000톤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적게 빼지니까 이 수압이 더 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하루에 한 9,000톤 정도 써서 물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수압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쉽게 말해서 펌프를 돌리지 않고서도 우리 동방1교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루에 6,000톤에서 7,000톤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원동 앞에 강남아파트 둔치에 있는 펌프를 가동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자연유압으로 높이차이로만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 전기료가 당초에는 펌프 3세대를 가동하는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가동을 않기 때문에 연간 한 1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동방1교에서 방류되는 1년 나오는 한강물의 양이 1만4,000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7,0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권미성위원

가압장에서 돌렸던 양이 1만6,000톤을 했었는데 그 정도 양을 지금도 방류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당초에는 1만6,000톤을 방류해서 가압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굳이 1만6,000톤까지 방류를 안 해도 도림천의 식생에 문제가 없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자연적인 위치에서 총 얼마나 방류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7,000톤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펌핑을 안 해도.

권미성위원

1년에 7,000톤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하루에 7,000톤.

권미성위원

비교를 하게 좀, 1년에 1만6,000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1년이 아니고 하루에 1만6,000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방류량은 하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가압장을 가동했을 때 반 정도의 양을 자연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강물을 끌어서 도림천 흐르게 하는 데는 전혀 전기료 그 비용이 들고 있지 않다,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않지만 이 펌프, 가압장이라는 게 향후에 또 쓰임새가 있을 걸 예상해서 철거는 하지 않고요 기존 존치를 했고요. 나중에 혹시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가압장 시험가동을 위한 전기료만 들어가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그게 예산의 1,500만원 정도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가압장 3개는 어느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를 들면 존치시킨 이유는 우리 도림천이 지금 현재 동방1교까지 방류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관악산 시점부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동 삼성시장에 있는 도림천 이주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되면 생태하천으로 전환할,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유지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권미성위원

그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존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저류조에 전기료가 1년에 1,8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홍수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빗물펌프장을 활용하는 것이 50년 빈도 대비, 대책이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펌프장은 기준 자체는 30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커버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이 얼마냐에 따라서 30년 빈도가 될 수도 있고 50년 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 기준은 30년 빈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저류조가 현재 2개 가동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개 다 가동 가능합니다. 2개는 공사를 완료해서 가동되고, 서울대 광장 앞에는 공사 중에 있으나 임시저류조로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3개 가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건 50년 빈도 대비책이 될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좀 굉장히 말이 길어지는데요. 도림천 자체가 50년 빈도입니다 도림천 용량이. 그런데 그 저류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50년 빈도를 좀 넘게 가동할 수 있다, 저류조 세부계획까지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도림천이 50년 빈도인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계획상 도림천을 10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류조, 추가적인 방수로, 그리고 도림천 단면확장사업 이런 세 가지 사업들 그런 게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조는 그 일부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류조 3개가 가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100년 빈도가 대비됐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비는 안 되고요, 저류조는 일부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류조 외에 방수로사업, 그리고 동방1교에서 승리교까지

권미성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류조 3개가 가동되는 한은 50년 빈도는 안심할 수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도림천에 한해서.

권미성위원

그리고 하수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하수관까지 시행되면 100년 빈도는 커버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하수관은 상관없습니다. 하수관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100년 빈도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대비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류조, 그리고 지하방수로사업, 도림천 단면확장사업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도림천 단면확장사업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고 방수로사업은 빠져 있는데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시행되면 100년 빈도가 대비되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완료되면.

권미성위원

그럼 적어도 50년 동안에는 홍수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50년 동안은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50년 동안 안심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빈도라는 게 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5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5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그런 비의 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당 100mm 정도 됩니다. 시간당 100mm 비가 왔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2014년도에 저류조 3개가 가동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50년간은 홍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50년간 홍수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시간당 100mm 정도 왔을 때까지는 도림천 거기는 대응이 가능하다.

권미성위원

아니 통계적으로 50년 빈도에 대비됐으니까 50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50년 동안 홍수가 안 일어난다하고 50년 빈도의 강우량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류조에서 1년 전기료가 1,800만원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류조라는 거는 결국 홍수 시에 가동될 때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기료는 어떤 상황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류조를 운영하는 데는 수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CTV도 가동하고 있고요, CCTV 운영이라든가 수문을 가동하는 것, 그리고 펌핑도 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언제 하는데요 펌핑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이 많이 찼을 때.

권미성위원

홍수 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비가 많이 와서, 저류조는 물을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대 광장 앞 같은 경우는 유입관로는 돼 있지만 유출관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찼을 때는 그것을 펌핑해야 됩니다. 펌프를 가동하는데 그 전기료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저류조 관련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류조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준설토가 쌓이면 준설만 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 관리를 위한 고정 인건비는 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내년도에 올해 테마로 태양열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하셨지요 도림천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것은 연차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총 이용객이 많은 3곳에 60번 정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림천 순대타운 앞에 설치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태양광을 활용한 가로등 설치가 돼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테마공원 계획이 있으신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테마별로 있는데 태양광을 활용해서 가로등 말고 좀 다른 쪽으로도 태양광을 활용하는 그런 걸 연결해서 사업을 해 볼 수는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의원님이 제안을 한번 해 주시죠.

권미성위원

지금 제안을 드리자면 물놀이장 확장하거나 하상분수대를 설치한다거나 그럴 때 이거를 가동시키는 동력을 태양열로 한다거나, 여기 테마공원이 내년에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예산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또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다음연도 계획에 이 태양광을 가로등에만 활용하지 말고 좀 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다른 용도에도 태양광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을 이용하려면 집열판 그게 굉장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도림천에는 그런 집열판을 설치할 만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하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력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가정집만 보더라도 옥상에 굉장한 집열판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림천에도 그런 어떤 전력을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굉장한 집열판 면적이 필요합니다.

권미성위원

도림천 둑 있잖아요? 둑 꼭대기에다 하면 많은 면적을 그대로 별지장 없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고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회의감사를 하는 중이므로 감사에 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삼성동 산73의 17 ~ 808 - 70 외 13개소 하수암거 보수하셨지요? 단면보수 504㎡, 바닥보수 1,029㎡, 균열보수 131m 등 하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수보다는 교체하는 걸 해야 타당하다고 나는 봅니다. 왜그러냐면 이 지역은 제가 약 46년째 들어가 살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인명피해가 크게 난 곳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2001년도에. 그런데 하수관로가 약 45년 동안 돼 있는데 바닥이나 균열보수 등을 해서 과연 홍수가 난다면 굉장히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보수 정도 해 놓고, 물론 예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안 하고, 제가 보는 개념은 다른 데는 하는데 그런 데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거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데는 제외하고 다른 곳에 관이 예를 들어 호압길 천주교 삼성산 성지하고 여기하고 다 연결된 곳입니다, 보시면. 맞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1,000mm짜리를 교체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번에 공사한 데 말씀이십니까?

이동일위원

2015년 3월에 했잖아요, 올해.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동일위원

제가 나가서 봤어요. 저는 꼭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는 관로를 교체해 주고 밑으로는 안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304 - 4에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하수관로 특별교부금 받아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어서, 약 150명 집단민원 있었어요 그쪽에. 상태가 마찬가지로 거기도 45년 됐어요. 45년 됐는데 거기는 아마 내가 한번 문의를 했더니 주무관들이 조사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 저도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래 됐으니까. 45년 됐으니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삼성동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까는 재개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재개발은 내일 될 때 되더라도 고쳐야 할 거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은, 저는 재개발하고 관계가 없어요 법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언제가 되든간에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현재 시작하더라도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저 밑에쪽으로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리지도 몰라요. 지금 추진위원회 질의해서 그쪽에다 문의했었지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다시 또 2001년도에 재현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하수박스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2001년도에 큰 사고가 난 경우는 주변 지역에 있던 차량이 물에 휩쓸려서 하수박스 입구를 막아서 물이 오버 풀 하는 바람에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는 우기철에는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변의 주차차량을 이동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박스는 오래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원래 지역이 도림천 이주지입니다.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하천복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80년 빈도로. 그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단지 아쉬운 건 밑에 구역이 안 돼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박스를 현재 교체한다 그런 것은 좀, 어떤 장기적으로 상세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기간 그리고 그런 어떤 장기간의 소요, 그래서 일단 박스는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응급방법, 단기책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하천복원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도 하천복원계획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동안에 추진했던 기간하고 비교하면, 물론 교체하면 좋겠죠. 예산상 거기는 또 박스가 굉장히 크고 연장이 길기 때문에 그건 하천복원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추진사업이 맞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전에 사고 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304 - 4 그 지역에 하수도 관로 교체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사한 과정하고 지금 하는 공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실. 정말 그거는 고도로 발달됐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벽을 아주 다 깨고 그 전에 공사하는 그 지역의 판을 보니까 암벽이 나오니까 하수관을 갖다가 반듯하게 묻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설치됐고 뭐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빨리 깨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 직선적으로 묻었으면 물이 직선적으로 잘 내려갔을 텐데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런 상태가 돼 있고 오래 가다 보니까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혔는데 지금 그쪽 위에 304번지 일대에는 하수관이 아주 불량해요 사실은. 그거 다시 한 번 조사해 봐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조금 공감은 가지만 그거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누군가는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물론 안 일어나겠지만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이 많이 노후돼서 주저앉아서 깨지고 막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막히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량이 막는 게 아니고 하수관이 주저앉아 가지고 물이 스며서 지반이 침하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올해 2016년도를 대비해 주셔서 하수관 교체를 많이 힘써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사과정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하수관로에 대한 상태조사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가능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돈 없다고 안 하더라고요, 또. 돈 없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돈 없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불용액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깎인다고요. 과장님, 일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공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잘 하시는데 우리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지역 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상기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치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관악구의 문제점이 침수지역을 해결하는데 노고에, 저류조 시설이나 또 하수관로 개량공사 작년 사업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더욱 더 관악구의 그러한 침수지역이나 도림천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림천을 생태복원 했습니다. 했는데 미림여고 입구부터 서울대 정문 앞에까지는 아직 복원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울대학교 앞에까지 완벽하게 생태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도로확장을 하면서 복개구조물이 있는데 복개구조물과 둔치와의 어떤 사이, 우리가 그걸 형하공간이라고 하는데 형하공간이 좁아서 현재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우안 쪽은. 좌안 쪽은 조금 다닐 수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이용객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태하천복원을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한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거기 사실은, 더군다나 도림천이 제 지역구 3개 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본위원은 4대 때부터 도림천 생태복원에 주도적으로 앞장섰고 정말로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식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도림천입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가장 많은 곳인데 생태복원 할 때도 주도적으로 앞장섰고 또 한강물 끌어올릴 때도 참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나마 그래도 생태복원했고 우리 주민들이 여가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서 굉장히 저도 마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부분을 미림여고부터 서울대 정문 앞까지 본위원도 과거에 얘기를 들었고 현장답사도 했고 파악을 했습니다. 좌측으로, 올라가자면 좌측으로 둔치에 하수관로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둔치 좌우측 하부에는 차집관거라고 해서 하수관 전용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수관로가 옛날에는 도림천 생태복원 생각 안 하고 한 거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그 하수관로를 재시공해서 지반을 낮춰서 생태복원해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윗부분만 하수관로를 낮춰버리면 밑에 있는 관로보다 단차차이로 물 자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그쪽에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림천 단면확장사업이라든가 방수로사업 그런 게 전부 다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 치수과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우리가 이제 마무리 돼야 될 시기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서 한번 복원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서울대 앞까지 경전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도림천에 혹시 지장이 있나 없나 그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도림천 유지용수, 그렇지 않아도 용수를 한강물 끌어다 쓰는데 그 용수가 누수돼서 수위가 낮아질까 그걸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유지용수를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으니까 공사로 인해서 그 유지용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두 번째는, 그쪽에서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림천으로 직접 방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라 그런 공문을 이미 한 두 차례 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하면 우리가 도림천을 생태복원 해 놓고 지하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도 좀 걱정이, 공법상 걱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지하 몇 m가 지하로 들어갈 건지, 또 그걸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우리 편에 지장이 오나 안 오나 사전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 대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명소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거에 누차에 걸쳐서 보면 장마 한번 오고 나면 보도블록이 전부 다 훼손되고 또 석축이 훼손되고 이래서 재시공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명소화사업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하자가 안 나게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뒤따르려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사전에 실시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전문가들한테 그걸 자문도 받아가면서 실시설계할 때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명소화사업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준설공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준설공사를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년 연간단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단가인데 관악구 전체 관로를 준설공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했으면 내년에 또 하지는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로가 약 400km 됩니다, 전체. 그래서 대개 저희들 목표가 준설은 연간 10% 정도, 약 4km 정도 준설을 하고 세정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표도 예산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로상태를 보면 고지대, 저지대, 그리고 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준설이 되냐, 안 되냐, 예를 들면 경사가 좋으면 준설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저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로 자체가 구배가 약하거나 그런 부분 대개 준설이 좀 필요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지대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하지 않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사가 좀 안 좋은 구간은 금방 금방 준설토가 쌓입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먼젓번에 치수과에 민원 들어와서 제기했지만 준설공사에 보면 아예 구멍까지 꽉 막힌 데가 있다고요, 다녀보면. 그러면 그런 데는 수년간 한 번도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준설공사를 우리 관악구 전 지역을 놓고 도면을 놓고 골고루 한 번씩 체크해서 준설공사 해 놓으면 관이 막힐 정도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준설공사 하지 마시고 하수관로 도면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놓고 각 동마다 전체를 한번 점검해서 급경사 같은 데는 잘 내려가겠죠. 그런데 급경사도 수평으로 가다가 또 급경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평 가는 데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장마철에 물이 안 빠지고 여기로 오히려 역수가 되니까 그런 데를 전체 한번 파악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오래 쌓인 구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도 지금 연간단가로 줍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맨홀의 보수를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보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맨홀의 상부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토목과에 맨홀을 정비하는 연간단가가 있고요, 저희 과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토목과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하수관로에 맨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맨홀 위에 뚜껑을 말씀하시나요? 맨홀 구체를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뚜껑, 이걸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면 민원도 여러 차례 받았고 제가 구청에 지시해서 보수공사 했고 또 본위원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 뚜껑이 옛날에 제대로 안 맞아요. 차 타이어가 닿으면 덜컹덜컹 소리 나고 저녁에도 참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실상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우리가 빨리 해소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토목과에 협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보면 연간단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는 특별교부세가 없었는데 유독 거기에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연말에 교부세가 나왔습니다, 5억원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세가 배정돼서 저희들이, 아까 이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동, 난곡동, 서림동, 또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언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월에 나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오신환 국회의원 한 거 그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만 유독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에 들어갔고. 그리고 도림천 유지관리에 보면 야외무대가 2개소로 돼 있는데 2개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림천 벽촌분수 옆에 수영장 앞에 그거 하나로 알고 있는데 한 개소는 어디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대방역 주변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림천에 진·출입시설이 43개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단이 34개 있고, 금년에도 장마철에 본위원이 현장에 있었지만 과장님도 추후에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도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안전대책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불시에 온 거지만 아무튼 그때는 우리가 이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우기에는 진·출입로에 출입문 개폐문 차단할 수 있는 안전문 설치를 하든지, 과거에도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마철에는, 우기에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끔 통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전부터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개폐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돼서 안전사고 발생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계천 같은 경우도 문을 달지 않고요 저희들처럼 플래카드처럼 작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 했는데요, 하여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건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현수막을 붙이든 우리가 빨간 비닐 안전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거라도 몇 줄 딱 쳐놓고 거기에다 안내표시를 해 놓으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금년에 안 돼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긴급 비가 왔을 때 말씀이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보면 계단이 과거에 그때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이나 여러 가지 경사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까지 이용하는 계단이잖아요. 특히 거기는 자전거를 많이 끌고 올라오는 계단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좀 경사도도 완만하게 하고 또 폭도 넓히고 자전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게끔 계단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과거에도 집단민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명소화사업 할 때는 이제 한 번 하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시공할 데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연차적으로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체육시설이 3개소 있죠? 운동기구 37종 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37종 중에 거기는 어린애들도 많이 오는데 3종밖에 없거든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거 가지고 수용이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도림천이 주로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게 3개소가 있고 신대방역 하부에는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같이 어울려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젊은 사람들은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그리고 어린이들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다 유아들 놀 수 있는 시설 3개 정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설치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글쎄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하기는 도림천은 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야로 보면 도림천에 개들을 많이 끌고 나오는 거 알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수영하는 수영장 안에서 전부 다 개들 데려와서 했는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내표지판은 붙였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펜스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거기에 다 들어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녁마다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펜스 자체를 설치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아지들 거기에다 넣고 해서 굉장히 위생상 좀, 지금 당장은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위생상 안 좋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아예 내부에 펜스를 치고 안내표지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께서는 삼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했으면 좋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보면 운동기구가 노후돼서 또는 고장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즉시즉시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안내표지만 붙여놓고 했는데 이번에 도림천명소화사업 할 때 노후된 것은 좀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과거에 한 거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최신형 나온 걸로 싹 다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 유지관리 위탁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문제점이 이번에 지적사항이 됐지만 이거 인건비를 치수과에서 지불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은 치수과에서 위탁관리만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서류감사 때 현장답사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민이 제보해서, 본위원한테 제보가 와서 현장답사 해 본 결과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 1층에 주차 3면을 사용 못하게끔 하고 불법으로 거기에다 사무실을 샌드위치판넬로 설치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우리가 공영주차장면도 부족한데. 또 더군다나 인·허가 관청에서 과연 그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게 정답일는지, 후속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으로 보기에는 너무 경직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원칙대로 얘기합시다.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고 과장님은 합법이라고 판단하시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불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불법이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너무 경직되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불법여부는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왜, 일개 주민들은 손바닥 만한 주차장에 어쩌다가 적치물 조금 해 놓으면 다 사진 찍어서 과태료 징수하고 전, 후 사진 찍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관악구청에서, 그것도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엄연히 공영주차장 면수 허가 내서 면이 3면 라인이 그려져 있던 자리에 거기에 지었으면 그게 명백히 불법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주차장의 일정범위 내에 관리사무실, 매점, 그리고 휴게소
동식

장동식위원

아, 관리사무실 다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사무실, 간이매점, 휴게소, 심지어는 주유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영주차장에 적용해 놓은 겁니까? 지금 거기에 편의점이나 주유소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 내에? 그러면 주택가의 주차장 내에 박스 하나 갖다놓은 것도 불법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도림천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도림천 관리사무실이 있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무실도 아니고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경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인원들도 굉장히 인체에 지장을 보고 있습니다. 차 매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인체에 해롭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주민들이 주차 3대를 댈 수 있는 연간 약 300만원 정도 수입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주차 3면에. 그러면 꼭 거기 공영주차장에다 우리가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지, 타 장소가 없는지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장소가 있는데 구태여 주차장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말씀대로 그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시설물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현재 있는 위치가 좀 곤란한 위치다 그러면 검토해서 치수과나 교통지도과와 협의하는 게 저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빗물펌프장 우리 의회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치수과에서 이런 것은 특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관리하고 도림천 위탁관리 하니까 쓸 수 있다, 그러면 주민의 주차 3대를 더 확보해서 주고 그때 거기 빗물펌프장, 우리 의회에서 그 펌프장 보러 간 게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 연간단가 하도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쓰고 창고 쓰는 거 거기 일부분을 어차피 도림천 관리 해당 위원님들이니까 치수과에서 같이 거기에 사무실 해서 업체하고도 다 연계되고 뭔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거길 간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 그래서 그날 우리가 창고도 다 열어보고 사무실도 열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주차 3면을 그렇게 점령 안 하고, 진짜 주민들이 그걸 안다면 원성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그런 것은 치수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어느 한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그분들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그 매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해롭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또 그분들도 인체건강에 지장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과장님하고 치수과하고 우리 국장님도 시설관리공단, 교통지도과 협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이 그걸 보시고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 안에 매끄럽게 해결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분들 근무여건도 좀 개선돼야 되고 또 우리가 공영주차장 3면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며칠 회의감사 바로 끝나고 교통지도과, 치수과, 저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정홍식 본부장까지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주민들도 한번 만나서 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 좋은 장소도 검토하고 해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오면 저희 치수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해서 우리 수방전진기지로 오게 된다면 근무조건이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장소도 좀 협소해지고요, 거기도 작업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좀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협의가 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게 될 문제니까 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조치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현장까지 같이 가서 보면서 의논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수방자재 구매 시에 전체 다 관급자재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방자재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적으로 수방자재 같은 경우는 삽이라든가 노끈, 천막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하지 않고 그냥 사급자재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급자재로. 그리고 치수과에서 혹시 금년도에 수의계약 한 거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기전팀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수방 관련해서 점검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관련 법규에서 2,000만원 미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원동 1578 주변 2개소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 추진실적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서울시 본예산 및 응급복구비 미반영되어 사업시행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못함.” 이렇게 했으면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웠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거는 이 자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료인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에다 예산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정말로 급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확보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봤을 때는 얼핏 봐서는 사업 추진실적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밑에 걸 안 보고 아, 많이 하셨구나 했어요. 세밀히 검토하니까, 밑에 보니까 “서울시 본예산 및 응급복구비 미반영되어 사업시행 못함.”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지도 않은 거 올려놓으면 안 되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걸 그냥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질의 마치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잘, 근무여건도 개선할 겸 또 주차면도 주민한테 환원할 겸 꼭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감독. 치수과장님, 보고받으셨죠? 서림동의 하수관 개량공사 하면서 가정 주택에 전기선 인입한 거 포크레인 바가지로 찍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건축주가 약 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자비로 했답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와서 긴급히 저도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아무튼 공사현황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 얘기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의 피해 없이, 앞으로 공사할 때 철저하게 감독해 달라는 게 본위원이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것을 바로 포크레인 기사가 자기가 했으면 바로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바로 응급복구를 해 줬으면 이렇게 돈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체하고 한번 협의 절충해서 주민이 불편 없게끔 원만하게 교량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아신 게 있다면 그게 우리가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거나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전주를 옮긴 한전에서 공사감독과 공사부실을 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설계기준상 지장물 같은 경우는 포장체 보호·유지관리 그런 걸로 해서 60전 60㎝ 밑으로 지금 현재 지장물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주 바로 밑에 측구 콘크리트 밑에다 배선을 해 놨습니다, 20전도 안 되게.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콘크리트를 깨기 위해서 브레이커를 대는데 그러면 그 콘크리트에 눌려서 배관이 당연히 파손되게,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쉽게 말해서 공사를 잘못 감독하고 부실시공을 했다는 걸,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한전하고도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께서 아까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경사진 하수관은 횟수를 좀 줄이고 평지는 횟수를 좀 늘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준설횟수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평지의 하수관은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몇 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관 준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하수관로 전체가 400km 정도 됩니다. 준설은 목표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이 서울시 지침 자체 목표가 그 중에 10%는 준설을 하자, 그럼 예산하고도 관련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4억원에서 5억원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준설은 10%면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 세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 세정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 관경의 5% 미만으로, 그러니까 관경이 100mm다 그러면 5%면 5㎝지 않습니까? 5㎝ 미만으로 토사 같은 게 차 있을 때 그럴 때는 세정으로 구분하고요, 5㎝ 이상 토사가 묻혀 있을 때는 준설로 저희들이 규정합니다. 그래서 준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인데 대개 관경이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준설을 하든 세정을 하든간에 일단 확인해 보고 하는 거죠 뭘로 할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확인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조사합니다.

길용환위원

하수관 상태를 연말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10% 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하수관로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1년에 몇 회를 하든 몇 년에 한 번 하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CCTV 넣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길용환위원

방법은 CCTV 넣어서 하는데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횟수요? 전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구간은 400km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한다 그럴 수는 없고요, 취약지역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럼 취약지역은 어디를 취약지역으로 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지대, 그리고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 또 아까 말한 세정구간은 시장이라든가

길용환위원

자꾸 말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저지대는 하여튼 그런 지역에는 그럼 몇 번씩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저지대나 침수지역은 자주 한다는 얘긴데.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년에 한 번은 조금 못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침수지역 전체로 본다면요. 조사해 가지고.

길용환위원

침수지역은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과거부터 그렇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기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침이 내려온 지가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치수과장이나 하수과장 회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어떤 추진방향 정도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2년에 한 번씩 해 왔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관 준설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수년 전부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몇 년 전에 난곡동 변전소 앞이 침수가 됐었어요. 그때 추석 전날 비가 왔는데, 저녁 오후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새벽에 나가 보니까 반지하는 장롱이 절반 가량 다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내가 쭉 돌아봤어요. 변전소, 건영아파트 그 뒷산을 쭉 돌아다 보니까 건영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도 빗물받이가 없어요 거의. 변전소에서도 산 토사가 막혀서 물이 하수관으로 안 내려가다 보니까 그 빗물이 전부 저지대로 와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는 빗물받이를 설치할 수 없어서 건영아파트 앞쪽과 변전소 앞쪽의 빗물받이 늘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 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빗물받이만 늘렸지 관은 - 건영아파트든 변전소든 기 있기 때문에 - 건들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공사할 때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변전소 앞쪽의 관이 한 8 ~ 9m 정도 되는데 빗물받이 늘리면서 내가 그 작업반장한테 관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관이 막혔는지도 모르니까 혹시. 청소를 한번 합시다 해서 하니까 작업반장이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깜깜해서. 빗물받이에서 관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 봐라 이랬어요. 8 ~ 9m 되는 관을 파니까 양쪽 1m만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물받이 쪽 1m 관이 있고 맨홀 쪽 1m 관이 있고 중간에 6 ~ 7m 되는 데는 관 자체가 흙이에요 흙.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관을 제대로 설치한 후에 다른 작업 하다 망가졌다면 관이 깨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한 8 ~ 9m 되는 관을 양쪽 1m씩만, 보이는 데만 묻고 실지로는 빗물받이에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이. 이해 잘 안 가시죠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해 잘 안 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실지로는 공사할 때 관을 가운데는 아예 안 묻고 양쪽 가에만 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업체를 관악구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업체를 추적해 보니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관악구에 실시한 업체가 10년이 넘었다나, 서류 자체가 없어서 못 했는데. 제가 이 시기를 물어보는 게, 금년에도 9억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다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구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그 관을 확인 안 했다고 치면 빗물받이 몇 개 늘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관이 막혔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런 작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 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가는데 A라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당연히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제도를 좀 바꾸든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든지 해서 그걸 그냥 빼놓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44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네요. 여기 보면 역류방지기하고 방수판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침수방지가 다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침수방지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주택에 물이 넘쳤을 때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그런 것하고 개념이 다르게

길용환위원

글쎄, 아는데 어쨌든 이 방지시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걸 막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관을 막든, 지금 방수판 해서 물 넘어오는 걸 막든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막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비가 오면 자체적으로 생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수기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이게 100% 방지가 되는 거지 외부 유입되는 걸 막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양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한 게 1,952대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한 500대가 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한 700대, 동 주민센터에서 한 600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다 저희들이 맡긴 것은 그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하주택에다 아예 맡겨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민간위탁에다 맡겼다는 건 어떻게 맡겼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집집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래서 현재 400대가 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한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직접 돌릴 수 있게, 전기만 꽂으면 되거든요.

길용환위원

양수기 설치를 해 줬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양수기를 보관하고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집집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400대 정도.

길용환위원

침수 위험성 있는 그런 주택에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림천 인근 침수방지를 위해서 저류조 공사가 일부는 준공이 됐고 일부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단면확장사업도 하는 거죠? 내년에 못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것도 예산이 우선순위에 좀 밀리고, 왜그러냐 하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관점의 차이인데 방수로사업, 단면확장사업, 저류시설 전부다 일련에 같은 사업입니다. 서울시 입장은 방수로사업을 국비로 좀 해 주라, 전체적으로. 그것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굉장히 커버가 큽니다. 그런데 국비로 어쨌든 한 3,00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시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단면확장사업을 조금 늦게 아니면 굉장히 축소해서 할 수도 있다 해서 방수로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시나 우리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면확장사업은 시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50억원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림천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서울시 25개구에 하천이 있는데 우선순위로 밀립니다. 우리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방수로사업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당장은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방수로사업이 진행된다면 단면확장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만약에 방수로사업이 빨리 해서 빨리 끝난다면 단면확장사업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수로사업은 장기대책이고 단면확장사업은 한 중기대책 정도 됩니다. 장기대책이 먼저 빨리 된다면 중기대책은 좀 축소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수로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단면확장사업은 안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게 나은데, 좀 규모를 축소해서. 방수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조금만 비가 와도 방수로를 가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일정 수위 규모 이상의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 저류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방수로라는 뚫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뚫는다 해도 그걸 유지관리라든가 그리고 쉽게

길용환위원

아니 방수로사업은 그 이상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죠, 그런 수위를 어떤 기준에 맞추냐는 겁니다. 50년 빈도에 맞출 것이냐 70년 빈도에 맞출 것이냐 100년 빈도에 맞출 것이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길용환위원

좋아요,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방수로사업도 하고 단면확장사업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면 훨씬 더 낫죠.

길용환위원

아니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계획상으로는 단면확장사업을 먼저 하고, 거기에 한 300억원 들어가니까.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 3,000억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사업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중에 공기주입기 있죠, 거기에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6개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26개요? 여기는 24개라고 나와 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사동에 자전거 친화마을 하면서 2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반명순위원

신사동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친화마을.

반명순위원

거기도 2대 설치돼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럼 지하철에는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지금 9군데가 있는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은 낙성대역 빼놓고, 신림역, 봉천역, 신대방역, 사당역에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한 역에 세 군데씩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갯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대방역은 4개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버스정류장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하고 학교 위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버스정류장에도 3대가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대학동 우리은행 앞에 버스정류장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대학동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제가 보니까 버스정류장 쪽하고 학교 쪽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거기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신청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명순위원

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설치가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앞에 거기도 전혀 없네요? 대형마트 앞에서도 민원 같은 거 없나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앞에는 있고요 대형마트 앞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반명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마트 앞에쪽에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철역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쪽에도 수요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자전거종합센터요, 근무자가 하루에 몇 명씩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합니다.

반명순위원

어디 어디 근무하고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연합회 회원 3명 중에서 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2명씩이요? 하루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요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오냐 하면요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그 친절교육 같은 거는 시키고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실은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에 늦게 오신다거나 그런 경우에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친절하게 하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올해 신림선 기공식이 있었는데요. 기공식 이후로 착공식은 또 따로 하게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뭔가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로 돼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16년 4월까지 예정은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6년 4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착공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미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신림선 관련해서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연결된 건물주나 건축주에 통보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과 관련 수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상은 보상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적어도 교통행정과에서 보상과 관련된, 그럼 보상팀이 어디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의 보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 하시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좀 보편적인 기준을 미리 홍보해 주는 일은 할 수 없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상팀에서 보상하기 전에 그런 걸 다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치 자전거 재활용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기증하는 거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기증한 내역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증자의 인적사항, 홍길동, 김말동 누구한테 기증했다는 그 자료를 주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번에 우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자전거종합센터를 가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대여 2만5,000회, 보관 850회, 수리 2,800회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랑의 나눔행사에 135대 기증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 기증하는 거 어디서 받아서 기증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기증합니다.

이동일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기증하는데 그 기증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증품은 방치자전거 수리

이동일위원

아니, 자전거 사랑의 나눔행사에 135대 기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기증을 합니다.

이동일위원

방치자전거를 135대 기증했는데 방치자전거 380대 처리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90대 중에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거는 수리해서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방치자전거 380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35대는 기증했다 이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기증자 명단도 다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홍길동한테 줬으면 누구한테 줬다고 하는 명단 있어야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일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그런데 민원해결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넘어가요. 잊어버렸다고,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해선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처리 잘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원신초등학교 과속방지턱, 반사경, 볼라드, 시선 유도봉 교체하는데 주민참여예선으로 제가 알기로는 8,200만원인가 참여예산 받아서 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주민참여예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인 것까지는 확인 못하겠고요.

이동일위원

확인 못한다는 거 과장님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토목과 일반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하고 볼라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토목과 사업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같이 했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했잖아요. 전체 토목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통행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지. 토목과에서는 까는 것만 한 것이지. 합해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 내려오는데 정문 앞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학교 앞에 30km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30km 더 다니는 차는 속도위반 같은 거 확인해요? 거기 아주 위험한 곳인데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위험한 데가 원신초등학교 앞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위한 게 아니고 운전자한테 현재 차량 속도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동일위원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표지판만 있지 속도를 위반했을 때 하는 걸로 뭐 교통지도과에 건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선 한번 해 본 적 있냐 이거지, 그거 설치하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단속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검토하세요. 거기가 인도도 없고 차도만 있어서, 학교 만들 적에 잘못 만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책무는 않겠습니다만 학교를 만드는데 인도도 없이 학교를 만들어 놔서 제일 골치아픈 데가 거기예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를 확충할 데가 있는데 내가 분명히 도색을 잘 보이게 해 달라고 주문을 1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도색을 한 번 하긴 했는데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도색, 방지턱 도색이라든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어느 곳은 오래가고 어느 곳은 바로 지워져. 바로 지워져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금년 여름쯤에 부실업체가 적발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부실업체가 있었다는 거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있었으면 2016년도에는, 이거 꼭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호암로527 일명 “동마길”이에요. 거기는 내가 몇 번 주문을 했는데도 - 한번 챙겨보세요 - 거기 한번 나가서 보지도 않고, 전부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길이 굉장히, 거기 지금 로젠택배가 들어가 있고, 동마길 내려가는 데.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대한민국에서 주택 안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는 삼성동밖에 없어. 거기가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주차선을 잘 그어서 차량정비를 잘 해 달라고 주문해서 잘 확충이 됐는데, 어차피 공영주차장으로 우리 구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책임질 도의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 들어가 있지 로젠택배가 주택가 안에 크게 들어와 있지. 엊그저께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거기 한 번 나갔어요, 시찰을요. 그런데 엉망이야, 거기가 지금. 그래서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나요. 아래서 나지 위에서 나지. 어떨 때 보면 구의원으로서 얼굴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동마길 올라가는 호암로527길 거기 횡단보도 선을 분명히 확실하게 그어주세요, 제일 먼저. 예산 나오게 되면. 다른 데 멀쩡한 데는 하는데 말이야 좀 지저분하고 도색이 안 된 데는 안 하고 또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어디에서 그런 폐단이 오는 겁니까 그게? 과장님한테 힘 좀 잘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구의원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고 과장님도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계속 과장님한테 부탁하면서 괴롭힐 거야, 진짜. 안 해 주시니까. 주민 안전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택배회사가 있고 공영주차장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길에 과속방지턱하고 차선도색, 선을 확실하게 그어달라 이번에 주문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하실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꼭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적할 사항도 많은데 과장님이 꼭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셨는데요. 야간개방사업에 참여한 시설명이 지금 67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인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권미성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승차대에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BIS.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난향동에서 출발하는 5522번 시내버스가 있어요. 신림역하고 저쪽 신대방역 이렇게 도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 보면 5522A 이렇게 쓰여 있어요 5522A. 5522A라는 게 뭐예요? 어느 방향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난향동 쪽으로 들어가는, 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는 직원들 아무도 없어요? 5522A라고 표기돼서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거를? 신대방역으로 봐야 돼 신림역으로 봐야 돼요 방향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A가 신림역으로 가는 방향이고, B가 신대방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틀림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내버스는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아마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거고 직원들한테도 몇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얘기한 사항인데 A만 표시돼 있는데 A가 신림역도 가고 신대방역도 다 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A 하면 어디 방향인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도 미성동에 근무할 때 보면 신대방역 방향, 신림역 방향이라고 운전석 옆에 크게 붙이고 다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운전석에는 붙이고 다니는데 표지판에 표기된 걸 얘기하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서울시에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와서 앞에 가서 그걸 들여다봐야지만 보이는 거야 그거는, 운전대 앞에 붙여놓고 다니는 것은. 그러면 승객들이 기다리면서 A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대방역 방향이다, 신림역 방향이다 그걸 알면 상당히 편리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좀 정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걸 서울시에 점검하도록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A”라고만 하지 말고 “신대방역 방향”, “신림역 방향” 이렇게 표기하라는 거야.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잖아요? 대여한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본인책임이다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검토는 해 보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대여 신청서에 본인책임임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냐 이 말이야.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정확히 해야 하니까 저한테 답을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난곡초 복합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저번에 약간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투자심사 절차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약간 좀 달라지는 바람에 지연이 됐었는데 내년 3월 투자심사에 올릴 계획입니다. 서울시하고 구도 협의되고

길용환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자료 가져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난향동 전체를 놓고 보면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주택만 놓고 봤을 때는 주택난이 아마 제일 심각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심각한 곳이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난향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구청이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 좀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민원형식이건 건의형식이건 들어오면 구체적인 개별지역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제기 하면 구청은 가만 있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찾아나서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뭐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물색한다는 것 자체가 하면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대상지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길용환위원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실현가능성 여부를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했을 때는 실현가능성이 적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상지를 물색하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부작용이 따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보성운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그때 한번 우리가 추진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공영주차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일단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건 추진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대체차고지 신림공영차고지가 됐을 때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충분히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제 방 오셔서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참 실적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교통행정과가 보면 쉽게 일처리 할 수 있는 게 민원인, 주민들 상대하는 게 많이 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이번에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실태를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거기 관리인이 참 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보유가 74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자전거 대수를 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날 현장에서 얘기 들어본 결과 자전거가 74대인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보유댓수를 더 좀 확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버스 매연문제인데요. 본위원이 그때 민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사항을 100% 다 해결했다고 현황에 나왔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매연이, LPG이지요? 아, CNG. 그런데 그게 아직도 교체를 안 한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수 회사에다, 이 매연이 마을버스 정거장에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인도에 다니는 행인들한테 건강에 지장이 많고 또 주변에 점포 하는 분들이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마을버스 회사대표들 회의를 소집해서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강력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학교 야간운동장 개방현황인데 현재는 관악구 전체가 198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더욱 더, 뭐 복합화시설도 하고 아니면 여러 다각도로 관계자들하고 접촉해서 관내 주민들이 쓰는 만큼 최대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더욱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최대한 연구·검토해서 협의해 가지고 면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년대계사업이 있어서 관악구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경전철 건설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이 지금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신안산선 이 4개 노선이 우리 관악구에 다 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관악구의 교통체증을, 사통팔달 교통체증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이러한 4개 경전철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물론 장, 단점이 있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100% 장점만 있을 게 아니라 단점도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걸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게끔, 민원이 덜 발생되게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또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아무튼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에 보면 관악구 유가보조금 현황과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단가는 동일합니다. 이게 사업용 화물차에 취급되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보면 차량댓수는 2014년에 17대, 2015년에 1차에 16대, 2차에 15대, 3차에 12대인데 1개 차량에 보조하는 기름 ℓ가 있을 겁니다. 1대에 무조건 무작위로 줄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ℓ 여기에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몇 ℓ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유하고 LPG가 다르고요, 설명을 드리면, 1톤 이하는 경유인 경우에 683ℓ, LPG인 경우에는 1,024ℓ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2014년도에 17대를 보조금 지급을 해 줬는데 468만7,032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 3차에 보면 댓수는 12대고 해서 608만1,860원이 지급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자료에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택시하고 버스는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전산화해서 전부 처리되고,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자기 개인카드를 썼다거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사들이 선지불 후결제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기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울시에서 지불합니다. 구청에서는 확인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용 차량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 차량에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화물자동차만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2015년 1차에 16대, 2차에 15대, 3차에 12대인데 이렇게 감소돼서 나온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댓수는 적은데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차량의 톤수에 따라서 신청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1톤에서부터 3톤, 5톤, 8톤, 10톤, 12톤 이렇게 톤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차량 댓수가 감소된 것은 사업용 차량이 우리 관악구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신청하는 댓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카드로 미처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카드로 신청한 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원칙적으로 기사들이 카드로 끊은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카드를 발급해 주는 데 그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구입한 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4개 경전철 노선 이게 백년대계사업인데 완벽하게 아주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꼭 좀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과 직원들하고 연구·검토해서 민원이 덜 발생되고 주민피해 안 되게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범위가 너무 넓어서 딱 짚기가 그런데요 일단은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마을버스 신설 관련 민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그런 정도입니다.

권미성위원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곳곳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차스티커가 많이 주민들한테 부여되잖아요? 불법주차. 그래서 불법주차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위원한테도 과태료 애로를 많이 호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가장 힘들어지는 상황이 바로 주차스티커 관련 민원이 들어올 때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또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문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시급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로 있는 것에 목적이 뭐가 있죠 관악구에? 특별회계로 있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게 돼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라든가,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도 있을 것이고요, 교통분야에 주로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교통에 가장 애로가 생기는 주차문제에 특별히 더 활용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거 맞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확보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설복합화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 3년이 다 갔는데 아직도 주민설명회 실시하고 있는 건 좀 안이하고 이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공영주차장을 특히 학교복합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권미성위원

기간이 무엇 때문에 오래 걸립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봉천역에 관악초등학교 그게 실제로 시작된 게 201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12월 7일 최종 협약서,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학교하고 3자가 협약을 하게 되는데 협약 전에 최종 문안 조율작업을 12월 7일 하게 됩니다. 벌써 4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미세한 부분에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꼭 12월 중에 할 수 있을 걸로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 봐야 알겠습니다. 12월 7일 또 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과의 조정하는,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진행하는 과정을 사실 몇 번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그 조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무원이 추진하는 그 과정에 좀 늘어지게끔 미흡하게 하는 부분이 사실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반성은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면 이해관계에 비해서 실제로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주민이 또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늘어진 거예요 3년 이상이나?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조율해 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늘어지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떤 학교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반대하시면 그건 뭐 거의

권미성위원

예를 들 필요없이 지금 관악초등학교의 진실을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늘어졌는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는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기 힘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이게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준비를 하였으나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높으셔서 그게 다시 재협의를 하게 됐고 금액이 60억원 이상 준비하였는데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 100억원 정도까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40억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하니까 쉽지만은 않았고요. 저도 이거 관심있게 보고 있었고 질의하려던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교장 선생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위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이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돈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던 중이고 올해 교장 선생님이 다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7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잘 성사되었으면 좋겠고, 그 금액이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걸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렇게 돼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나중에 권미성 위원님한테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내년도 계획을 지금 보니까 이것도 사실 2018년도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도 확보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늘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권미성위원

아니 이미 올해 12월에 여기 체결까지 다 하시고

왕정순위원장

재체결을 해야 돼요.

권미성위원

이미 하기로 하고선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준공날짜를 2018년도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정상 추진이 됐을 때, 공사기간이 물론 있고요.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1, 2년 걸릴 걸로 봅니다.

권미성위원

저는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있는 이런 재정상황에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렇게까지 늘어지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좀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실제로 절차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시설복합화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데도 이렇게 5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라면 다른 거 동시에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판단하시지 않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사업 자체가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절차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해관계가 많고 또

권미성위원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런 속도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거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 애로사항 발생하는 빈도나 강도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느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설복합화사업을, 또 다른 것도 동시에 추진을 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느려질 수밖에 없다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청 한 곳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인근 주민, 그런 이해관계인 해서

권미성위원

저는 이 시설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통한 교통행정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늬만 갖추고 있을 뿐이에요, 하는 척. 하는 척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어느 강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따로, 권미성 위원님한테 찾아가셔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주차장 해소를 위한 사업은 뭐가 있죠?

왕정순위원장

다른 시설복합화사업도 같이 동시에 갖고 가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것까지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 주차장 갯수 늘어난 게 몇 개죠? 2015년도에 주차장 확보된 게 몇 개였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운동장 개방이 남강고등학교 93면 있고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50면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당장 파악은 안 되고요 제가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현동에 83면을 민자주차장으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평면주차장으로 해서 83면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총 몇 면이 확보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43면하고 83면이면 226면, 공영주차장하고 학교시설 개방하고만 해서 246면, 일단 이 자리에서 계산이. 그리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참고로, 2016년도 확보계획은 몇 면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사업으로 5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민자주차장 부지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관악초등학교도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난곡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단지에

권미성위원

관악초등학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관악초등학교.

권미성위원

내년에 주차장 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악초등학교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니 공사를 하신다는 거고, 주차장 면이 확보되는 게 몇 개냐고요? 내년에. 그건 사업이 완료될 때 그거 나오는 거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계획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50면은 확실하게 저희가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권미성위원

2016년도는 50면 계획이 있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한 목표가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2015년도는 246면에 혹시 이거 관악초등학교도 들어간 거 아니죠 246면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권미성위원

2015년도에는 246면의 주차장 확보를 하셨고, 2016년도는 50면이 확보될 예정이라는 거죠? 계획이라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예측을 50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걸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상황에서 지금 50면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설명드리는 것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했으니까요 좀 답답하지만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자료로 받아주세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46면을 확보하셨는데 2016년도에 확보계획도 같이 주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감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바람막이 작년에 설치하셨었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거 아닌가요? 버스정류장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장군 대피소」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올해도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설치했습니다, 이미.

왕정순위원장

몇 개 정도 설치하셨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늦어지는 곳도 있긴 있는데 한 30개 정도 설치를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전체 설치하실 게 30개 정도 마무리를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셨는지? 따로 제가 그러면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그 바람막이 「동장군 대피소」를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시지만 응달지고 언덕진 부분에 빠져 있어서 불만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담당자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보관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견인보관장소는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리는 지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 그렇게 된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습니다. 하천부지고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각 자치구에 이관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동작구는 설립이 되었던 상태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동작구에서 운영하게 된 사안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게 몇 년도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007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부터 했다는 건 그럼 서울시에서 ’98년부터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사안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98년부터는. 동작구에서 관리하게 된 건 2007년부터라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지금 82면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하고 그러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3년마다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3년마다, 그 협약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협약은 운행사항, 대행비, 운영비 그런 사항, 주로 금액위주로 많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왕정순위원장

금액에 관한 운영, 그러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를 어떻게, 그 견인업체에 관한 것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위탁을 준 거죠? 견인업체에다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견인업체에 줬습니다, 견인하는 것만.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견인하는 것에 대한 위탁을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따로 따로 준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업체는 같은데 어찌됐든 분리돼야 되니까 업체는 같은 업체인데 2개로 분리만 해 놨다는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재계약이 들어가서 돼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왕정순위원장

1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견인대행료에 관해서 어찌됐든 고지서가 발부되면 구청에서 그 수입을 잡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구청으로 세입이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세입이 되는데 그 세입에 대해서 세입처리가 어찌됐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처리에 관리된 돈을 우리가 먼저 예산을 잡아서 분기별로 주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대행비를 분기마다 주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대행비를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그 세입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만약에 견인이 되면 1일부터 15일까지는 그달 20일경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말일까지 견인한 건 그 다음 달 10일 정도에 지급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한 달에 두 번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한 달에 두 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그 다음 달 중순경에 수입이 견인보관용 수입금액에 입금이 된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일단은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먼저 선지급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급 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걷는 거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텀이 있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

왕정순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푼돈으로 들어오는 거고, 먼저 주는 거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두 번 주고 한번에 받습니다, 받는 거는.

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합리하고 또 그 업체한테 이득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동작에서도 동작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동작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해는 동작구가 많이 견인되고 어떤 해는 관악구가 많이 견인되고 그런 것도 지그재그로 돼 있는 것도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돈을 우리가 선지급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계약을 했어야만 했는지 궁금한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동작구하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협약서도 봤고 또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제5조에 가서 보면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먼저 선지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우를 해 줘야 되는지, 땅도 주고. 어찌됐든 조원동 하천부지라고는 하지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게 서울시 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서울시 땅인데, 그 업체한테 땅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선납을 해 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대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25개 구가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의문사항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견인하기 전에 사전안내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제8조 다에 있어요. 제가 견인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안 줍니다. 메시지도 안 주고, 차 가져간 바닥에다 어디로 연락하라는 연락처만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왜 연락도 안 하시고 가져갔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연락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 협약사항에는 업무 전 사람이 문자메시지 통보 등 사전안내로 시민의 불편해소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찌됐든 견인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를 가져간다는 문자라도 보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자체 중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데도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렇게까지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견인을 해 가면서 연락조차 안 하고 가져가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메시지 통보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제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왕정순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하겠다는,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넣었다가 견인된 사례인데요 제가 바로 나왔을 때 10분도 안 된 상태였는데, 그 차가 견인보관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은 정도의 거리였는데, 어차피 입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세입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아서 해 놓고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은 없어요. 그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세입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견인조치할 때 메시지 정도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개 구가 똑같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대책이 안 나오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또 돈도 선납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요. 그 건물주와 협의가 돼서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올해 거는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발굴해야 됩니다.

차정희위원

아직 발굴하지 못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차정희위원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5월, 6월경에는 대상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사례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로 교회가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내년에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시와 매칭사업입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50 대 50 시와 매칭사업입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5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징수율이 지난연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현년도 거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면 대부분 자진납부하거나 납부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한 10여 년 된 오래 된 과년도 체납은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압류는 돼 있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안 내는 그런 업체나 개인이 많기 때문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1년 차이로 과다하게 9%에서 60%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작년 게 아니고 10년 이상 된 겁니다. 대부분 오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년도라는 것은 작년부터 그 이전까지 쭉 한10여 년 동안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 해서 과태료 붙어 가지고 나온 총액이 여기 나온 대로잖아요? 계에 보니까 5억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금액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금액은 39억

권미성위원

그게 아니라 건수가 5억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5억3,200건이고, 금액은 39억4,200만원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몇 %에 해당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가 보통 우리가 주·정차요금이 한 40여억 원 들어오고 공영주차장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입 한 것이 한 42억원.

권미성위원

아니 과태료가 몇 %를 차지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정차위반으로 한 40여억 원이 들어오고, 1년에 보통.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한 42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80억원 중에 한 40% 정도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40%가 과태료에 의한 수입인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몇 년 전부터 실시된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는 ’92년도에 제정됐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9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10년도 더 넘게 계속 이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주차장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주차장을 이 정도 40%를 차지하면서 왔는데 주차장 수는 지금도 부족한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주택 소유자 수하고 주차장 수는 거의 맞먹고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수는 되는데 주차장 난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설치하는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사안인데요, 우리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를 징수하는 수입 하는 그런 과고 또 지출하는 과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하는 데서 원인을 잘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쪽에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사실 잘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관악구 발전에 뭐랄까 거의 혈관을 막히게 하는 병에 걸려 있다, 그거를 고쳐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발전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게. 이 주차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신속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전부터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주차장 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주차장 한 개 면을 만드는데 -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지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주변에서도 주차장을 설치하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굉장히 나약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부지하고 예산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미 시하고 구 해서 매칭으로 5년 전부터 짜 가지고 있는데도 시행을 못하고서는 늘어지고 있는데 무슨 부지가 문제예요, 의지가 문제지.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와서 보니까 저도 의지라기보다도 현황이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학교, 교육청 여러 가지 사항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협약 하나 하는 거 보면 근무시간을 우리는 10시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9시까지 하는 거, 또 면수를 우리는 거기서 20면만 쓰려고 하는데 거기는 한 30면을 달라 한다든가 그런 거 하나 하나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장 하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어렵나, 저도 벌써 한 5개월이 됐잖아요.

권미성위원

학교장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를 설득했어야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학교장 설득하면 또 학부모도 연결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지, 저도 늘 교통행정과를 가서 부지런히 만나고 부지런히 해라라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남현동 공영주차장, 저 와서부터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거 하나 치우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컨테이너 그 문 하나 여는 거. 그래서 아, 주차장 만드는 거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데요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저희가 또 교통행정 애를 쓰고 있으니까 조금

권미성위원

이거는 큰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넘게 고질적으로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에 이런 진척이 없고 사실 그런 애로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대책도 없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주차장 개설과 관련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까지?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큰 수술을 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랑 머리를 맞대서 지금 좀 안 풀리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 계획을 2018년도까지 완공으로 세운 것부터 고쳐보시지 않겠어요? 아, 불가능할까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 기간은

권미성위원

이미 체결이 됐으니까 진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 기간은 2018년인데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고

권미성위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 급해 있는 남현동 것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관악초등학교 2018년인데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권미성위원

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좀 해 보시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있으면 좋죠. 그런데 나름 2018년이라는 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계획이에요, 2018년 완공으로 해 놓은 거. 2011년에 시작한 사업을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017년이다, 2016년이다 답변할 수 없고 다시 한 번 가서 직원들이랑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건 언젠가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언제 시점인지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 교통행정과에 가서 논의드리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얘기해서 최대한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해 가지고 6개 교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부설주차장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야간까지도 개방했던 사업입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개방은 안 한 사업인데 야간에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한 개 면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해서 4,0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계약 맺을 때 2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야간도 개방하게끔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개인이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하면 그만큼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한 면당 2,0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준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한 면당 200만원.

권미성위원

한 면당 200만원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시설보조비로 주로 차단기나 CCTV 설치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질서확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용 법규위반 지도단속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난폭운전 등등 여러 가지 많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총 합계가 2015년도에 적발건수가 810건, 대중교통 버스가 593건, 택시가 210건, 화물차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됐을 시에는 행정조치가 어떻게 취해집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부당요금이 과태료가 보통 20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부당요금은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물론 우리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 8명하고. 심의대상을 택시나 버스 법규위반사항을 심의하는데 그분들이 심의해서 뭐 부과금액을 내려주고 아니면 안 해 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규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위반해서 민원이 신고 들어왔을 때 확실히 민원인이 신고해서 버스나 택시 기사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정한 게 있을 때는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증거자료를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적발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벌금을 물릴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보통 승차거부는 택시잖아요 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로 택시입니다.

이동일위원

2015년도에 124건이 발생했는데 그 승차거부에 대해서 몇 번, 본위원이 알기로는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3년 동안 3회 적발됐을 때는 택시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됐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또 기간이 3년 지나보면 전에 있는 것도 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3년 동안 그러니까 3회를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후에도 적발이 안 되면 취소됐다가 새로 시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3년 동안 3회 이상만 넘지 않으면 취소는 안 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과태료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과태료만? 20만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삼성동 밑에 화물차가 많이 난립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계도를 잘 해 주셔서 정리는 말끔하게 됐는데 또 요즘 보니까 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서울대 복개천에 차를 많이 대지 못하니까 삼성동으로, 삼성동 주민들이 참 착한가 봐요. 그 큰놈의 차가 차고지가 있어서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있으니까, 물론 댈 데가 없으니까 오겠죠. 사람들이 너무 착하니까 그렇게, 매연도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차가 오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법에 의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 차고지 있는 데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차고지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요즘 느긋하게 하시니까 또 차가 밀려서 주택가 안으로 들어오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 있고 로젠택배 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는 좁은데 차는 양쪽으로, 주차단속을 해 주셔서 많이 해소가 됐고 차는 못 대니까 되는데 너무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밤에, 야간에 들어와서 차를 대고 나간다 이거예요, 아침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차고지증명 있는 거 실태조사 파악하고 있습니까 요근래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 파악은 안 하고 차고지가 지정돼 있으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차가 스티커는 교통지도과에서 발부하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차고지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차를 여기다 대야 되는 건지 안 대야 되는 건지 그 단속하는 거는 교통지도과 소관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하면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증명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냐 이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게 되면 차고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하면

이동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 차 넘버가 딱 있으면 여기 차인지 삼성동 거주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건데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차가 등록증에 1, 2, 3번 넘버 딱 돼서 두드려 넣어보면 이 차가 어디 차라는 게 딱 나오는데 아니라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면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바로 확인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차가, 항상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은 차도 아니고 큰 차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난립해 있고 하니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 앞에 아파트 있는 분들이. 매연 나오지 차들이 다니지 아침이나 새벽에 시동 걸고 하면 부르릉 부르릉 하고 올라가지 하여간 복잡하다, 어렵다 그거예요. 그 전에는 좀 덜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더 심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물론 협조해 주셔서 정리를 참 팀장님하고 말끔하게 잘 하셨는데 근래에 또 차가 큰 차가 들어와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좋은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동네에 있는 차들이 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와서 차를 대고 자가용을 타고 간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보고, 차고지가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차를 대고 있는 차를 파악하셔서 그걸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전수조사한 자료를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동일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없어졌다가 또 왔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확실히 짚어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플래카드가 붙어서 동마길하고 호암로527길 거기에는 많이 해소돼서 차가 별로 없어요. 아침 8시 넘어가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 가는데, 거기가 큰길이 있다 보니까. 농협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농협 차는 봐주는 건지 거기 서 있어도 전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일반 차는 딱 스티커를 붙인다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당장 나가봐도,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영업을 위해서 잠시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대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니까, 사고 안 나면 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구의원이 누구냐, 어떤 놈이냐, 여기 교통지도과장은 누구냐 욕설까지 듣는 걸 제가 몇 번 목격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를 당한 분한테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농협 차가 됐던 뭐가 됐던 거기에 CCTV를 교통행정과하고, 거기를 단속하기 어려우면 CCTV를 달아달라고 하세요, 거기다. 확실하게 상의하셔서 같이 말씀드려서 단속 좀 하세요, 강력하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차 분명히 정리해 주실 거죠 차 대는 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제가 내일 아침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주일 동안 나와서 하여튼 제가 보겠어요, 거기. 그리고 오후에도 한번 보고. 단속 와서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가면 금방 또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통화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대요 그 차가, 스티커 붙인 채로.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떼면 한 달이면 30장이에요. 30장이면 이의신청 제기하기 전에 3만6,000원씩 떼면 그 차 한 달 동안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만원 내야 돼요. 100만원 내고 하면 그 차 못 대요. 뭔가는 그게 헛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뿌리를 뽑아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여튼 자꾸 단속 해 달라 뭐 이런 싫은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 사안이 더 있지만 이 부분만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권미성 위원께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부터 이걸 추진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건지 예산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2건씩만 추진을 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만큼 자치구비 예산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각 구별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소는 더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1년에 2건씩만 한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지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이 일단 구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차후로 관악구 예산도 확보돼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있으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통 5면 이상 대려면 개인주택으로는 힘듭니다. 회사나 교회나. 주로 교회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년 2건씩만 한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배정돼서 그렇게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계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서울시 배정이 1년에 2건씩만 하라고 배정이 돼서 2건씩만 한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전체로 봐서 타 구에도 상황을 보면 3건 있는 데도 있고 4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종합적 고려라는 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매년 2건씩 했단 말이죠. 2014년도 2건, 2015년도 2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예산 관계도 아니고, 그럼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선정하기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3건, 4건 할 수 있지만 선정이 어려워서 2건씩만 한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더 있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내년에도 교회 위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발굴된 장소는 있냐 이 말이죠. 장소는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만 발굴해서 하고 이럽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시에다 협의해서 3군데든 2군데든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어떠한 예산 관계라든지 해서 1년에 2건 이상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관악구에 어디를 가든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니까 어떤 문제가 없으면 2건씩만 할 게 아니라 좀 많은 양을 하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시설비가 면당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아스팔트 깔고 선 긋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단기, CCTV, 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포장하고 선은 그을 거예요, 기본일 거고. 그 외에 차단기하고 CCTV?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차단기 설치를 다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단기하고 CCTV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주로 많이 들어간 예산이 차단기하고 CCTV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금이 10면인데도 2,000만원, 24면도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대 대는 데도 2,000만원 들어가고 24면도 2,000만원 들어간다면 우리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같은 2,000만원이라면 여러 면을 댈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지 10면도 2,000만원, 24면도 2,000만원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맥시멈이 2,0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맥시멈 2,000만원은 좋아요. 좋은데 선정을 할 때 같은,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같은 2,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많은 댓수를 낼 수 있는 데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데를 선정한 겁니다 거기도.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10면 지원금이 2,000만원, 24면에도 2,000만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적은 댓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많은 데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한 게 이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차단기나 CCTV는 어떤 부대시설도 필요하겠지만 목적은 주차난 해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액이 2,000만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다 갖다 투자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고 나머지 시설을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아나가야지 한도액이 2,000만원이다 해서 그냥 2,000만원 지원하는 데 큰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2년 이상 개방을 하게 돼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조건이 2년 이상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내요 안 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개방하는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무료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교회에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차요금은 전혀 관여를 않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둘이 쌍방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 받더라도 현지에서 받으라는 거지 구 수입은 전혀 아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년만 개방하고 개방을 안 했을 경우에 구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해 뭐 전혀 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만약에 2년 후에 다시 또 2년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운영비 500만원이 지원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운영비 500만원? 2년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니 이 질의를 하는 거는 2년 동안 개방하고 거둬들였을 때 과연 계속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년 연장하고 500만원 운영비를 또 지원

길용환위원

어떤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CCTV를 설치해 주게 돼 있는데 2년만 개방 안 한다, 그럼 구청에서 어떠한 거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연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년만 개방하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군데 올해 연장이 됐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면수를 위주로 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개방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견인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견인차 업체하고 계약하죠? 용역을 할 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98년도에 서울시하고 계약해서 계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98년도에 계약한 걸 그 후로는 계약 한 번도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라니 무슨, 서울시라는 얘기가 뭔 얘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길용환위원

아, 서울시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용역을 줬다 이 말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동작구에서 ’98년부터 하고 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하다가 2007년부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서울시에서 ’98년부터 하다가 2007년부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얘기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견인업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직영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개인 업체는 개인이고 운영은 공단이 직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견인 업체는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견인업체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개인한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위탁 줬잖아요, 그러면 실제 운영은 업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줬으니까. 그러면 2007년도부터 현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 위탁을 줄 때 몇 년간 위탁을 주게끔 돼 있는 게 없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때요 실무자 답변을,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98년도에 대행업 조건이 ’98년 8월 4일부터 회사가 해제 시까지 명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되면 대행업 자체를 저희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길용환위원

그러면 현행업체가 해체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기 전에는 계속 하게 돼 있다?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나라에 그렇게 위탁을 주는 업체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대행업 지정을 할 때 지정신청서에 맞게끔 그 업체가 서류 갖고 와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에 가서 견인차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공탁이라든가 회사사정 일부 살펴보고 나서 맞다 그러면 견인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뭐 견인업체를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하겠지만 한 번 받은 견인업체가 평생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이해가 가겠어요, 주민들 이해가 가겠어요 그거? 그런 위탁계약이 어디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우리가 가서 점검해서 만약에 미비했을 때는 해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미비해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견인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만 해도 한 20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특혜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 업체에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타 구에도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도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그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에는 우리가 전혀 개의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관악구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되 견인업체는 우리도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견인업체가, 저희 관악구의 견인업체로 지정된 군데가 상일산업하고 상이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98년 8월에 저희 관악구에 지정신청해서 저희가 내줬고요. ’98년 그때부터 상일산업 이 업체하고 상이산업하고 관악구하고 동작, 구로, 금천 해서 4군데를 서울시에서 지정해 줘서 4군데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정증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을 하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해 보고 다시 대행업 지정된 그 해부터 바뀐 대표자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업체라는 게 한 번 지정하면 영원히 간다는 거냐고요, 그 계약이 몇 년간 다시 갱신하는 게 없이 계속 가냐는 거죠.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그 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업체가 맞다 그러면 지정증 주고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 공고한다든지 했을 때 업체가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고 신청하겠어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도로교통법상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업체나, 상일상업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대행업 신청하는 서류를 가져와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공고는 대행업 지정증을 이 업체가 맞다 우리가 대행업 지정증을 주고 대행업체를 써도 된다 이게 확인되면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죠.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법상에? 지금 위탁업 법상에 뭐 그런 법이 있겠어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도로교통법상에 업체 지정을 해서 지정증을 주고 그걸 공고하는

길용환위원

자, 그러면 지정을 4개 업체를 했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2개 업체요.

길용환위원

현재 2개 업체가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 중 하나 업체가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한 업체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작만 얘기해요, 관악구 한 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그 업체는 지정한 이유가 상일산업이라는 업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업체에서 별도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증을 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예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예를 들어서 견인업체 차라고 그래갖고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업체 차가 4대인데 4대가 나갔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나버리면 견인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 업체에 얘기해서 견인해야 되니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은 이 차량이 부족해서 견인을 못할 때 임시로 쓰는 거지 업체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견인업체관

조성국 예.

길용환위원

그런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업체가 계속 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임시로 차량 빌려서 쓰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 하여튼 법 규정을 자료를 저에게 주는데

왕정순위원장

그 법규를 정확하게 명칭을 좀 알려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해서 그 법규하고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하여튼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 좀 하시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개선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가면 절대 이게 제대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견인을 할 경우 있잖아요. 어떨 경우에 견인을 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견인이 횡단보도나 보도, 주차장을 막고 있다면 그럴 때는 주차장 견인 스티커에, 일반 스티커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이렇게 붙이고 견인차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1차 뭐 경고를 하든 연락을 했는데도 차량을 이동 안 할 때 견인업체에다 연락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견인업체가 어떻게 알고 와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는 규정상에 연락해 주라는 규정이 없고 우리가 붙이면 견인업체가 순회·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 견인을 해 가지고 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게 안 붙어 있는 차량은 견인 안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견인할 수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것도 지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이 견인업체에는 연락을 안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 연락 안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00% 아니고 위급상황일 때는 하게 돼 있고, 평상시에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법상황일 때는 연락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위법상황이라는 것은 어떨 경우가 위법상황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당장 환자가 있는 주차장에 막고 있어, 그래서 차가 나갈 수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서 견인 연락해서 없을 때는 우리가 견인차량을 붙이고 견인업소에 연락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요원이 견인업체에 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법사항만 하게끔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무튼 연락해도 되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연락해도 되는데 주로 대부분 지금 현재 연락은 않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느 한 차량이 교통소통에 상당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연락 해요 안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판단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런 위법상황, 위급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면 연락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100% 견인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단속목적이 뭐예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위급상황이든 아니든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 위급상황이든 아니든 -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견인업체에 연락할 때는 1차적으로 스티커만 붙이고 말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게 맞다. 연락해서, 자, 견인업체가 오는 게 빠르겠어요 그 핸드폰 연락 하는 게, 만약에 차를 댔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멀리는 안 갔을 거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멀리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에 있다고 치면 견인업체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거기 핸드폰 연락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어요? 확률로 봐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통 견인차량을 붙이는 건 연락이 안 됐을 때 대부분 많이 붙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차주한테 연락을 100%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내가 봐서는 거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건 이론입니다. 제가 남현동 제1공영주차장에, 지금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때는 요금징수하기 전에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해 놓고 10분도 안 돼서 제가 나왔는데 이미 차는 없었고요. 그 옆자리도 다 비어 있었고요. 차량이 지정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구획선은 그어져 있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냥 먼저 온 사람이 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자메시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차를 견인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요금을 다 낼 테니 다시 되돌려달라고 했는데 차를 입고해야 된다고 하고 견인을 해 간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정말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간단하게 문자메시지라도 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1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줬으면 차가 견인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다 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 내에, 그래서 제가 그걸 요금제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서 요금제가 시행돼서 지금 1년에 한 2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그 견인업체가 순찰하다가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견인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연락도 안 해 줍니다. 문자도, 뭐 전화도. 전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문자도 안 해 주는 상태인데. 그리고 순찰을 하면서 돌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스티커를 자기네들이 붙이고 가져가는 거지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를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과에서는 견인대상 차량에 대해

왕정순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이야기인데 상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연락은 합니다. 정식 시정이 돼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이 견인차량 보관소 관한 거는 좀 더 논의를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길용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사당동 지역에 전화를 두 통화를 받은 적 있어요, 저녁에. 낮도 아니고. 차를 주차장 하게끔 딱 대놨어요. 선도 다 그어놨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가서. 물건 사갖고 나오니까 견인해버렸다는 거예요, 물건 사갖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막 전화를,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도 아닌데. 그래서 견인보관소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하니까 이미 견인돼서 보관소에 온 차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대요, 근무자가. 제대로 견인료, 보관료 다 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견인업체의 횡포라고 봐요, 나는. 지금 견인요금을 우리가 선지불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길용환위원

매달 결산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지급하고 그 다음 2월에 우리가 받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견인료는 미리 주고 견인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해서 받을 건 받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한 달 후에 받습니다.

길용환위원

더 할 건 더 주고. 견인요금의 예를 들어서 몇 %가 관악구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관료밖에 없습니다. 견인료는 견인업체가 가져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견인업체는 최대한 자기들 수입을 올리려면 견인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긴급사항이나 차량을 소통 못하게 어떤 방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견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차량은 최대한 차주가 어떤 조치를 하게끔 해야 맞는 거지 견인을 하는 쪽으로 가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공단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팀장님한테 내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관한 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주자가 우선주차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전화로 왔을 때는 견인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저번에도 단속요원들이 민원도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니다가 본인 댈 수 있는 차량 아니면 막 스티커를 떼고 견인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그래요, 어제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관악구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고 또 주차구획선에 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획선에 대는 거니까 하여튼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난곡로에 보면, 우리 관악구가 식사시간에는 단속을 조금 유예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유예합니다.

길용환위원

전 지역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직원들도 식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아니고는 점심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큰 방해를 주는 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난곡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정용 CCTV가.

길용환위원

그런데 난곡로는 식사시간하고 관계없이 막 단속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데하고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주로 6차선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에 유예를 주지 마라 그런 추세이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예를 많이 주는 상황이고.

길용환위원

실제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는 안 주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규정상으로는 원래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융통성 있게 강력히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원칙은 단속하는 게 원칙이지, 법 규정대로는. 그렇지만 관악구 지역에는 식사시간에는 단속을 않는 실정이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난곡로는 현수막까지 다 붙여놨어요, 식사시간 단속한다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는 점심시간도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속하게 돼 있고, 그런데 6차선입니다 거기가. 6차선 이상은 주로 서울시에서 6차선 이상은 단속을 하고 6차선 미만을 위주로 우리 구에서 단속하고 병행해서 같이 단속하는 곳도 있는데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강고등학교 앞에 있는 CCTV는 점심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복지관하고

왕정순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남강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것은 구에서 설치한 CCTV고요 그 위에 있는 CCTV 2대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위에 버스 종점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같이 전 구간을 점심시간 유예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는 전일로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맞죠?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악구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그거는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시에서 했었는데 그게 9월 1일부터 구로 넘어왔습니다, 관리 자체가. 시설물 자체는 시에서 설치해서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래서 시하고 지금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관리 자체가 넘어왔다는데 협의할 게 뭐 있어요 시하고?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그래도 소유가 현재도 그쪽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리고 서남지구대에서 이동용 CCTV로 계속 단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시 교통지도과에다 이야기는 건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건 시에서 좀 더 두고 보자고

길용환위원

그럼 시에서 반대를 하면 이게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일대 전체가, 남강고등학교만 유예를 하고, 복잡하기로는 남강고등학교가 더 복잡하지 그 위에는 그렇게 복잡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거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위에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결정되면 하여튼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게 12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11시부터 2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11시부터 2시까지로 현재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녁시간은?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저녁시간대는 6시부터 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한 CCTV 있죠, 난우 입구하고 복지관 입구. 그러면 운영을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하라고 지금 돼 있다면서요. 그거 정리가 끝난 겁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현재 전체관리는 넘어왔습니다. 단속하고

길용환위원

그럼 단속도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CCTV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용 CCTV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맞아야 됩니다. 차량으로 다니는 이동용 CCTV가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유예를 했었는데.

길용환위원

그런 것도 서로가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하고. 과장님, 아까 6차선 이상은 서울시라고 그랬죠? 그럼 도로가 쭉 있는데 여기는 4차선, 조금 더 가면 6차선 이러면 뭘로 봐요 6차선으로 봐야 돼요 4차선으로 봐야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규정상으로 6차선

길용환위원

난곡로가 전부 6차선이 아니라니까, 일부는 4차선, 일부는 6차선이잖아요 지금.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몇 차선으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서울시에서는 6차선 이상으로 하는 걸 원칙이고 그 미만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지역에 따라서 6차선으로 보면 되겠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교통행정과죠? 단속은 교통지도과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좀 종합해서 질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몇 m라는 규정이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몇 m인지 혹시 아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요.

길용환위원

그럼 기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학교 담벽이라든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골목길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막 설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식사시간도 제외가 안 되죠 앞으로?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식사시간도 유예가 안 되잖아요? 지금 범칙금도 배가 되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배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골목까지 그어놓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생기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정을 하되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신설이,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하시고 여러 가지 과태료를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주차장을 어느 지역에 가장 시급히 더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주택밀집지역이 우선이겠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실을 근거로. 지금까지 모든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물으시고 다 문제가 발생한 거를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더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장소를 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난곡지역 단독주택지역하고 남현동 단독주택

권미성위원

난곡 어디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난곡 안에 골짜기 전체 부분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이

권미성위원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난곡 어디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난곡 쪽에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법원단지나 해군단지.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과태료 이런 거를 관리하시면 분명히 어느 곳에 주차장이 신설돼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라고 보세요?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권미성위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는 다 비슷하게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골고루? 특별히 어느 곳에 주·정차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지는 않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관악구에 3개 권역이 있습니다. 주차가 곤란한 지역을 순찰 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을.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곳이 어디냐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범위가 넓어서요.

권미성위원

진짜 답변을 회피하시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의에 우리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단지 이쪽에 민원만 많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정차문제가 가장 심하게,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음식점 밀집지역, 순환도로변에. 신림사거리라든지 복개천 그런 주변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관악구 현황에서.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실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가 밀집지역이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밀집률 이런 걸 따져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고 주차장 건물을 지으려 해도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방금 전에는 과장님께서는 큰 도로가의 식당이 문제가 크다고 보셨는데 지금 실무팀장께서는 주택가 밀집지역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우선시돼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주·정차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 식당 부근이라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택가 밀집지역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이 지역은 주·정차위반 사항이 많은 거죠 빈도가?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그쪽 골목길이나 이런 데다 주차를 할 수 없고 도로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민원 많은 곳으로?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주택가 밀집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거기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인이, 기준이 뭐예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거기에는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90년도부터 건물을 3층으로 지으면서 면적 대비 주차장 확보댓수가 있는데 또 도로도 좁고 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결국 주차장 밀집지역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내놨던 게 복합화 시설 주차장 하는 거죠?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권미성위원

예, 학교부지를 대신 해서.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게 그런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문제여서 그것이 지금 복합화 시설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7년, 8년씩 늘어져서 되겠어요 주차장 문제를? 도대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건설교통국에? 10년 이상 된 교통 특별교부금까지 마련해 놓으면서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야간개방 한다 어쩌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가에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시작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리고 복합화 시설 사업 지금 7년이 넘어가는데, 그것도 계획을 3년 후로 완공으로 잡고 있고 이게 정말, 건설교통국에 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반복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권미성위원

지금 복합화 시설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화 시설 그 계획을 2016년도에 마무리를 하세요, 2016년도에. 2016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목표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세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12월 7일 재협약이 된답니다. 그게 결정이 돼야 설계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권미성위원

아무튼 그거는, 발전에 대한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지가 진짜 너무나 미약하고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은데 현황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12월 7일 협약도 제대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런 막연한 대답으로는 지금 이거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아니 아까 구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7년을 목표로 간다는 거는 과태료를 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래서 그걸 2016년도를 목표로 마무리를 하셔도 2011년도에 시작해서 5년이나 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뭘 또 3년이나 늘려서 2018년에 완공 계획을 세웁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남부초등학교라든가 당곡중학교 복합화 사업 그 일정을 지금 다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권미성위원

지난번에 사업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도 몇 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협약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2018년이 너무 길다고 하시니까 해당 부서에서 당길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것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관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일단 차후로 하고요. 추가로, 아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있어서 그런 설비를 하는데 야간주차장은 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하는 측과 이용하는 측과 협의해서 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사용하는 그것은 누구나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냐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사용자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교회사람만 사용한다 아니면 주변사람만 사용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주변사람이 교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거기 대겠다.

권미성위원

주변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댈 거 아닙니까.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협의한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회측하고 개인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협의가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요금을 받고 개방하는 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요금을 받든 무료로 개방하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냐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교회측하고 협의를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누구나?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협의를 하면.

권미성위원

주차장을 필요로 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용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교회측하고 협의해서 내가 거기 대겠다 하면 그거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을 할 때 이 주차장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라는 그 표시가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협의를 해야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협의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권미성 위원님은 일반인 누구나 그 근처에 갔을 때 주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미성 위원님, 그게 아니고, 교회측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신청한 사람만? 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교회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면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건 뭐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식으로 신청한 사람만 신청해서 주차장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치수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누가 아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홍보도 하고

권미성위원

홍보를 어디에다 하시는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반상회 회보에도 하고 HCN에도 나갔었고

권미성위원

반상회 회보하고 HCN.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홍보가 된 사항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면 많은 데부터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이 안 돼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야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넓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도한 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현재 우리가 계약 맺은 데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개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협약을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대로 신청 돼 있는 사람은 고정돼 있겠네요? 예를 들어 10면이다 그럼 신청한 사람이, 야간에 내가 쓰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0명이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보통 그렇다고 보면 되죠.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10명을 위해서 그것도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건당 200만원 투자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주차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뭔가 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갯수도 거의 부족하지 않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나름대로 예산투자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해소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좀 더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다음번에 여쭐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해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쁜 일상업무 중에서도 성심껏 감사준비와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확인과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외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사발주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불법건축물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회 부과에서 연 2회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사업과 관련하여 일몰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을 제안드리며, 신봉터널 착공과 관련하여 지표면이 낮은 지역은 남부순환로에 맞추어 개발하고, 신림로 미관지구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금 관련 절차를 홍보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건축공사장 주변에 교통안전관리대장과 현장관리 비상연락망을 토대로 한 사업주체의 주기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중주택의 경우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지킴이를 환경정비에만 국한하지 말고 취지에 맞게 안전에 취약한 공원관리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고, 임야와 공원에 수목식재 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공원구역 내 경작행위와 불법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을 바랍니다. 지적과는 도로명주소의 바닥형 표기는 잘 되어 있으나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로 입구 표기는 미흡하니 차량운행자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를 고려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관리과는 상습적인 불법노점상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예산낭비성 사업이 될 개연성이 크므로 단속 등을 강력히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굴착 허가 후 도로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림천 서원보도교의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도림천 안전난간 등 위험시설물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도림천에 교통약자들 진입이 불편하니 개선하고, 도림천에 어린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대할 것이며, 하수도 준설 미흡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종합센터 근무자 불친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5522A 노선의 운행방향 표시가 미흡하니 개선바라며, 삼성동 공영주차장 입구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시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견인사실을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증명 확인을 명확히 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을 시행하여 주시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규정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왕정순위원장

예,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언급한 부분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엄청 밸런스 안 맞게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그 사업결과가 너무 없다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지적했는데 지금 언급 부분에서 빠져서 그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평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꼭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꼭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진력을 다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비능률적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성실하고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한다고는 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