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인규 의원 발언

18회 제6도시위원회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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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쉬지도 못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두건 심사와 9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의사직원

의사계 직원 박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두건은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의회에 제출되어, 1992년 1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1992년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 의장님께서 원안과 병행해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종한

선종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4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망미1지구는 사업시행중이며, 용호1지구는 계획고시되어 있고, 용호2지구, 용호3지구는 예정지구로 선정되어 있으나, 지구내 공공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재원이 막대하여 구재정 형편상 재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호응도 결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될 이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시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국ㆍ시비보조금 및 융자금등으로 구성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투자되는 재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지구 주변 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이용,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환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금 지원 지침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국 공유지를 영구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ㆍ시비 융자금에 대한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은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2년 6월 9일 부산직할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재 각 구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닏. 이상으로 남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특별회계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회계 구분에 따라 특별회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규정에 따라 세입의 재원 과 세출 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도중 휴식시간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하겠으나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의 원활한 심사와 능률을 위해 세분 위원이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되 질의 위원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를 원할 경우 본 위원장이 허용토록 하겠사오니 본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뒷장에 말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밑에 “이 조례는”하는데 “이 조례는 92년 6월 9일 부산직할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재 각구에서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는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번 도시정비과에 조례 한 건 다루면서 본청에서 내려온 기간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그 기간하고 너무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적어도 성의가 있다고 하면 꼭 조례 어떤 위원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직전에 제출하는 것 보다는 좀 사전에 제출해 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필요 이상의 질문이나 말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역시 건축과에서도 똑같은 업무 사항이 지금 되고 보니까 상당히 조문 자체도 읽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본 회의에 임박해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시는 여기 뒤쪽에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건설부에서 하달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하달된 근거로해서 시에서 이것은 지침을 만들고 그 근거로해서 우리에게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도 이와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되었습니다. 주가 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법무계 법의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연구를… 또 법무계에서는 각 시와 각 구에 의견을 물어서 이 사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취합을 하다보니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물론 절차 법무계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 준칙이 내려오면은 어떤 경우에 부딪히면 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이나 문맥 수정을 어떤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게 되면 “상위법에 의한 준칙이기 때문에 고칠수가 없고 수정할 수 없다”라고 늘 이렇게 답변해 오셨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고 지금 보면 조례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중에 있는데 무슨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우리가 우리구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구에 공히 이 시점에 솔직한 대답입니다. 이 시점에 전부다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이 궁핍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 대표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사실 또 행정 당국이나 크게 얘기해서 동반자적인 입장 아닙니까? 동반자적 입장인데 지금 자치 시대요, 민주화 시대에서 다만 주민들의 과거와 좀 다른점을 보여주고 또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희망하는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과 모든 자신들을 희생해가면서 의회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래도 좀 검토할… 물론 지난 본회의때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좀 외람 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바쁜 와중에 사실 이것 조례 들여다 볼 시간이 없고, 시간적으로 당연한 문제 자체도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우리들은 잠을 못 잡니다. 일이 맞물려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 볼 여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잘잘못을 지적을 하기 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서로 화합적인 분위기속에서 충분히 행정을 이끌어 갈 무엇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이런 문제를 상당히 왈가왈부 했고 그렇다고 하면 전 간부님들은 그 사항을 아실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딱 감지를 해 가지고 퍼뜩퍼뜩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내가 두 번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지적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항상 답변이 “상위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의 조례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못고칩니다” 그래도 한번 이게 그냥 지휘봉을 때리기 보다도 한번 읽어 보고 그래도 한번 의문이 가는 점은 질문도 해 보고 답변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상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봐집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번 박남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감을 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김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질의라기 보다 과장님 만약 이거 오늘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내년에 사업이 연기가 되고…
봉곤

김봉곤위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 말이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망미 1지구가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요. 다음 용호 1지구가 물론 지정 고시가 되고 도시 계획 고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주민의 호응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선이 끝나고 7공화국 들어서 경제가 나아지고 또 주택붐이 일어날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동요가 일어나 가지고 해 달라고 했을 때 모든 법에 적용돼야 될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통과 안 시키고 그냥 부결 시켜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부산시 전역에 이건 똑 같은 조례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건설부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시에 주택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준칙을 조례규정 하라는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이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임시 조치법 제11조의 규정의 의하여 하는 것은… 임시 조치법 언제 나왔습니까? 99년도까지 시한법이 나온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99년까지…
계일

이계일위원

99년까지 시한 임시조치법 나온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거 한번 봅시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래가지고 89년 4월 1일 이래 됐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4월 1일 그래 되어가지고 99년 12월 31일까지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10년간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말이죠, 여기 말이죠, 우리구 관내에는 4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정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망미 1지구는 사업시행중 사업하고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 용호 1지구, 용호 2지구, 용호 3지구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물어볼 것은 지금의 공공의 기반시설, 입안시설, 도로 개설, 상하수도 정비 등에 투자되는 재원이 막대하여 구 재정 형편상 재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호응도 결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법을 만듬으로 인해서 그 차질을 면할 수 있다, 차질을 면할 수 있는 이 건을 답변해 주세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 건이 뭐냐하면요, 이것이 공공시설 정비 비용하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인데요, 공공시설 정비 비용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및 개량 자금 융자 그 다음에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이런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 활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융자 및 상환하는데 대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한 자료가 없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뒤에 자료가 다 붙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다 있어요? 오늘 처음 보는데…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전부다 담겨져 있습니다. 뒷편에 다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우선 이 뒷편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1조 규정이란 조례안 제3조, 읽어 드린 것은 조례안 제4조 마지막 읽어 드린건 조례안 제5조라 해가지고 뒤에 전부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망미 1지구 공사 시작했다고 그랬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망미 1지구 말이죠. 그러면 이 망미 1지구는 이 조례가 통과 되기 이전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떡할라고 시작했어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 사항은 본청에서 이미 건설부에서 시달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단지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난 후에 현지 개량…
계일

이계일위원

즉 말해서 이것 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것 보고 내가 직감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한데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정비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주택건설 및 투자지원 자원의 융자 회계관리 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법으로 묶어 놓는다, 그거 아닙니까? 법으로 묶어 놓으므로 인해서 융자받게끔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의 장치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법 제11조를 한번 읽어 봐주세요. 법 제11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임시 조치법 제11조…
계일

이계일위원

임시 조치법 1989년 4월 1일 11조… (장내소란)
봉곤

김봉곤위원

사업 시행자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차지…
기광

이기광위원

아니 그것은 11조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 봐요. 우리위원들 지금 납득이 안 가요.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한번 죽 열람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끝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 가지고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내놓은 것보면 전문위원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이 큰 문제를 전문위원 분석해 좋은 것 보면… 그것을 위원님들 들어봅시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제안설명을 하고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직할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조례 제정 이유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 이유서 제정 이유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아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제12조 2항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 그 다음에 지방…
계일

이계일위원

과장님 보시오. 이유를 설명했지요. 주요 골자 있잖아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만 위원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한 것 보면 첫째 세입에 보시면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수익금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국민주택 기금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 원리금, 주택등에 분양 수입금 및 임대료 수입하고 타회계 전입되는 금액하고 지금까지 읽어 드린 것은 세입이고, 세출은 공공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제가 제일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 개량 융자금 아까 읽어 드렸고,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기타 차입금 상환, 공법인에 대한 출자, 소관 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에 제가 읽어드린 사항이 그래도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읽어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에 목적과 세입사항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좋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을 지금 통과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1조부터 죽 설명해 주세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겨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이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외에 준한다.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입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기광

이기광위원

건축과장님 법 제11조 규정을 한번 읽어 주고 설명하세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리고 법 제11조 하면 괄호를 해가지고 어떤법 하고 명세를 해 주셔야지요. 법하면 여러 수백개인데 어느법인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 내 놓으면 대 표지들은 쪽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장뒤엡니다. 몇장뒤엡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몇쪽에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몇장 뒤에 있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는 국ㆍ공유지의 무상 양여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말하는 토지는 제6조이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 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ㆍ공유지상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 시행자의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 재산법 제4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 1항에 행정재산 및 보전 재산금 공공용 또는 공영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개선 계획의 고시 1, 현재 대규모의 일부를 수려한 토지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 밑에 또… 그 다음 3조 2항부터 시작하세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저가 아까 3조 2항 2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민주책기금 등으로부터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 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4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 주변 지역에 공공시설정비 비용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ㆍ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공법인에 대한 출자 6. 소속 재산의 관리 사무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 및 상환입니다. 1.은 “회계 융자 조건, 방법, 신청,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 주택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지원 지침을 준용한다. 2.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체불보증입니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는 당해 대지 및 건물” 괄호를 하면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만 한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 공유지를 여구 매각으로 조사할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하므로써 저당권 취득에 같음을 할 수 있다” 제7조 연체 상환을 위한 대처자원입니다. “이 회계의 자금 부족으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이 연체 된 때는 일반 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준용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외에 의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제정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 비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하나 건의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지금 건축과장님 이 조례에 구청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불구하지, 우리가 위원들이 해석할 수 있는 모법이 하나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미안합니다만 하나하나 전부다 카피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하달 된 원본 카피하고 본청에서 내려온…
계일

이계일위원

어디 있어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여기 제일 뒤에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구청 서류가 페이지가 없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관련 법이 말이죠. 법 제7조 제2항 하면 그것이 하나 나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지방자치법 별지 제2호” 그거 말하는 것이죠. “별지 제2호”라는 것…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역교통과장께서도 미리 기재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진행이 빨리 되지요. (장내소란)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기광

이기광위원

예,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3조 제4항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면 어느 회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우리는 여기 전부다 일반회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두고 말하죠. 그러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일반회계로서 특별히…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잘못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 투융자금 특별회계가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렇죠. 특별회계로 되어야 되는데 제3조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안 했습니까? 그러면 1항, 2항, 3항은 “국ㆍ시비보조고 국민 주택기금, 차입금” 이래 되고 그 다음에 4항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래 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그러면 여기에 운영상 어떠한 회계 수입이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어떤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냐, 내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특별회계로 부터…
기광

이기광위원

특별회계는 이자체가 특별회계고,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있었잖아요. 제3조 제4항에 이것이 다른 회계라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 조금 있다 알아서 나중에…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다른 구에나 다른 시에 이렇게 만든 것을 모방해서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확실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오셔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질문할께요. 제7조 보시면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이래 놓았죠. “이 회계의 자금 부족으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의 규정상 일반회계 자금을 다른데 빌려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 발췌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장내소란) 예, 이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축과장님 좀 들으시오. 이 조례안은 건축과장 자체가 연구를 좀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연구를 상당히 해 가지고 다른 구의회에 따르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남구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때까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합시다. 오늘은 이 조례안 의결을 보류해야 되겠어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계일

이계일위원

이 내용에 대한 안건은 좋아요. 주거환경을 개선 시킨다는데 다른 나쁜게 없지만, 방금 이기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것 같은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일반회계에서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상당히… 아니 집 지은 사람이 돈을 안냄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책임질 문제니까 그것은 다시 연구해서 보내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연구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킵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선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거론하기로 하고,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시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전부 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과제를 주시면 제가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오후에라도 설명자료가 되지… 또다시 그 시간에 와서 제가 설명한 것 물으시면…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것은 다음 정회시간 때 하고 진행 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제2항을 넘어 갑시다.
봉곤

김봉곤위원

아니 건축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구만,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발췌해 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주어야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질문한 것 안 있습니까? 이계일 위원님하고 이기광 위원님하고 질문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것만 우선 좀 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그래 하도록…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오라고 안 합니까? 지금 즉석에서는 안 되니가…
봉곤

김봉곤위원

결국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통과는 시키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넘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어두운밤 홍두깨 두드리는 식으로 쑥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알고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닏.
종한

선종한위원장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누구인데 해명을 해 줄 수도 있고 하지, 아무절도 모르고 시주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날 제정 공포가 되어 가지고 91년도에 한번 개정이 된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망미동에 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체를 볼 때는 현지 개량도 있고, 또한 양성화하는 것도 있고,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역률이라든지 대지의 이격 거리라든지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양성화하는 작업도 있고, 또 양성화도 안 되고 현지 개량도 안 된 슬럼화된 지역은 완전히 밀어 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단독으로 짓는다든지, 이러한 작업이 대충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3종, 세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는 그 단지내에 보면 국 공유지도 있고, 또 융자금을 주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안전시설을 해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미1지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들어가는데 도로부분이 낡아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조금 포장을 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외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는 융자금도 알선해서 주어야 하고, 또 융자금도 안되고 관선시설을 해 주어야 될 곳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선시설 상수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할것이 아니고, 그 자금을 하나의 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일반회계를 전출해 주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을 해 주고 국ㆍ공유지 팔아야 될 것을 팔고, 그 세입은 잡고 융자금 알선을 알선 받고, 또 국민주택 기금 받으면 기금 받아가지고 주고, 이자 받아 가지고 넣고 상환하고 하는 그러한 예를 들자면 옛날에 주택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인데 주택특별회계라는 것은 자금을 차입 또는 융자를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원금상환을 받고 이자를 받고하는 기회를…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금지원 해주고 받아 들이고 하는 그 기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전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수입은 그 주거환경개선하는 그 지역에만 투자해라, 다른데는 쓰지 말고 일반회계를 가지고 무작정 포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돈이 모자라거든 일반회계를 이만큼 전출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회계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에만 쓰기 위한 독립된 회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항 관계 문제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독립 회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구분을 할려면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어떤 경우에 들어오느냐, 그러면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일시 차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 예를 든다면 그건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럼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하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르는 법적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의 조례안 심사는 답변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역교통과 조례안 두 건을 끝낸 후 건축과 조례안을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재구입니다. 자치구 단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향후 우리구 주차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경 및 제안근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2년 6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6월 30일 개정이 될 때에는 종전에는 시장, 군수 이렇게 권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6월 30일날 개정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와 주차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2년 9월 7일 자치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준칙안이 시장으로부터 시달되어, 1992년 10월 27일 기획감사실의 심사를 거쳐 1992년 10월 28일부터 1992년 11월 16일까지 20일간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1992년 11월 18일 기획감사실을 경유하여 구의회 정기회 의안 상정을 의뢰하게 된 것이 본안이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안번호 56호이며, 제출일자가 1992년 11월 27일자입니다. 제출자는 남구청장,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에서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설치토록 됨에 따라 이의 운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부산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권한의 위임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항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안 제8조 “구청장의 권한으로 도시계획법상 폭 20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안 제14조, 제15조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3장 보칙등 모두 전문 1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나무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공영주차장이라함은 법 제7조 제1항 노상주차장과 법 제12조 제1항 노외주차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제2조 민영주차장이라함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시장 또는 구청장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제1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별표1을 적용하며 토지등급에 따라 1급지, 2급지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 민영주차장의 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소방차, 구급차, 경찰임무수행차량, 군용차량으로 부대질서유지를 위한 이동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전기, 가스 긴급 응급작업차, 민방위긴급예방차, 복구출동자동차, 도시 고속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자동차, 전신ㆍ전화수리, 운물 운송 긴급배달 차량 등의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법 제9조 제3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징수, 제2호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시조례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 징수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토지등급 228등급 이상이 1급지이고, 2급지는 228등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4조 주차장 사용제한 등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 등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제1호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제2호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제3호 주차자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표지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1과 같다. 제2항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2와 같다. 제3항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호의 기재내용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인 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첨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제4항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항 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자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 제3항 구청장이 설치 노외주차장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 주차관리공단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 1호의 경우는 부산시가 설립한 주차관리공단이 관리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의 비영리 공익법인이 관리수탁을 할 경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납부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상당액이며 납부방법은 1개월 단위 선납입니다. 기타의 경우는 주로 전문적인 주차관리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으로서 선정방법은 경쟁계약이고, 납부할 금액은 입찰가격으로서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 선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수탁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1항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 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로서 이 경우는 상업지역 또는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 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3항 영 제2조 2항 주차장정비 지구의 규정에 의한 주차 전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0분의 9이하, 용적률은 1,300이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45m 이상으로 시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법 제7조 제1항 “노상주차장의 설치권자는 구청장이 한다”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으로 한다” 이 사항은 노상주차장은 20m이상은 시장이 하고 20m이하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은 법 제7조 제4항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 여건을 참조하여 하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금지할 수 있다. 하역주차구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주차장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당해 지정 목적에 관계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3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제한 차종, 제한 구역, 제한 시간, 제한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자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페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착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회수주차권일 경우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일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 요금을 환부한다. 다음 제11조 내용은 주차장 이용제한입니다. 다음 제11조 내용은 주차장 이용제한입니다. 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일정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 시간, 제안 기간, 제한 구역 및 제한 사유 등을 이용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내용은 주차구획선의 표지입니다.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5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폭원은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주차방법을 전진주차, 후퇴 후차, 전진발차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배치기준은 30°전진주차의 7가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내용은 주차장 설치 심의 등입니다. 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 구역안의 노외 주차장은 구청이 설치한다. 제2항 “구청장이 이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구조변경을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항 3. 주차 수요 장기예측 등이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 보칙입니다. 제14조 내용 과징금 처분입니다. 제1항 영1 제117조 제2항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액을 5분의 1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항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음은 제16조 내용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법 제30조 제3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신고필증을 받기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음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원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내용이 실지 필요한 설명이 다 빠져 있네요. 설명하는 그 자체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알아야 할 그런 요지가 거의 다 누락되어 있는데 요점만 적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기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참고자료가 법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한테 준 내용자체는 설명자체가 충실하지 못하다 말이예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보고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차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을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차관리 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 자체에서만 일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는 직영관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 설명만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제2조, 제2항에 보니까 “노상 및 노외주차장” 되어 있는데 노상은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하역주차장도 나와 있는데 노외 주차장은 장에는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조례입니까? 노외주차장은 평수도 없는 것인지, 어떤 그런 규정이 필요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닙 계십니까?
호상

박호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차인규 위원님께서 운영관게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는 청년회라든지 자생단체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개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직영은 안 합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직영도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노상주차장은 20m 이상은 시에서 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은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선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면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우리 공영주차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든지 구유지가 있으면 노외주차장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민간인이 할 때는 면적에 제한없이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는데가 녹지지역외에는 전체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연녹지 지역에 형태를 변경 안하고 그대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때는 자연녹지지역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제한없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것을 알겠습니다마는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하고 적어도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표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규

차인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노외주차장은”하고 조목을 넣어서 무슨 법의 적용을 받는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노외주차장이 분명히 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그 조목은 하나도 언급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적에 어느 조례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게 되니까 이의 조례를 만들적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일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규칙이라든지 법의 규정이 아니겠느냐…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실내주차장 이라든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없네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부설주차장은 이 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요. 그것은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계일

이계일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요금은 받던데, 건물마다 들어가는데 요금은 받던데 요금을 받는 것은 우리 법 어떤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시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시조례에서 시장허가를 얻었으니까, 시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도 일종의 영업인데 실내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부과가치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요. 물고 있는가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외주차장 허가가 나면 세무서하고 저희들 관련부서에 전체 통보를 해서 사업장 등록을 내어 가지고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노외주차장 하는 것은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규

차인규위원

아니 전에도 없었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모법에 주차장법에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주차장에 가보면 차 6,7대 대는 곳도 주차장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것 어떻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빼버리든지 이 조례를 빼버리든지, 노외주차장으로 넣어 놨으면 무엇인가 조례로서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든지, 조례를 제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제2장에 넣어 놓고 내용은 노외주차장 하나도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없어요, 노외주차장은 설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받는다든지 노상만 있었지, 노외는 하나도 없어요.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조항도 없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노외주차장 설치 관계는 전체 모법에서 다루어지고 여기서 조례에서는 사실상 권한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장내소란) 저희들 지금 제2장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명이 노외주차장은 한 건도 안 나왔는데 제13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 심의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이냐 하면, 노외주차장 설치는 경찰서라든지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심의를 거친후에 주차장의 설치장소가 합당한자, 안한지를 저희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조례로서 노외주차장도 조례안에 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필요가 만약에 없다면 이것을 빼든지… 노외주차장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있으면 해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규정을 만드는데 그러허게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계일

이계일위원

과장님 이것 참고자료를 이렇게 붙혀놓지 말고 모법 전체를 카피를 해 주세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조례안에는 15조가 나와 있는데 참고사항에는 15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무엇을 알지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 조문마다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필납 발급에 대한 사항은 물론 구청에서도 하시겠지만 각동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근거가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도 위원회별로 하나 그 정도로는 내용을 지침 자체를 카피해서 한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조례 내용에는 없거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정차 위반의 단속의 비라를 구청에 보내고 구청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갑지인지 을지인지 해서 다시 과징금을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늦게 받아서 중간에 상당히 혼선이 온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규정을 내려 주어가지고 바로 비라를 발급을 하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을 바로 통보를 해서 과징 관계는 그래가지고 비라를 받으면 과징을 구청에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동에서 우리 감사때도 보니까 각동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한 동이 있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동이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동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의 지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원화가 된다든지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이지만 당사자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원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동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필름하고 스티커를 같이 동봉을 해서 저희들 지역교통과로 보내주면 일단 차적조회를 합니다. 지금 동에서는 차적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차적조회를 해서 일단 차적조회가 되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소유자를 확인하면, 세무2과로 부과자료 통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다시 고지서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징수결정을 해서 여기에서 직접 바로 합니다. 동으로 보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체납이 되면 동에서 어느 차는 예를 들어서 대연1동에 같으면 대연1동에 10건이 불법주정차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징수를 해라, 이런식으로 지금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물론 차적조회니 복잡한 것은 동의기군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과태료 부과결정은 동에서 주어가지고 바로 ‘당신은 차종별로 어디서 주차를 위반해 얼마다’ 그 정도는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스티커를 보내어 주면 본인이 알고 갈 것이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하는 이유는 경남이라든지 전국의 차가 다 오기 때문에 차넘버 가지고는 부산넘버하면 부산넘버하면 이 자동차 주인이 서구에 있는지 해운대에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차적조회를 한 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어니 그러면 차적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집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 동일 장소에서 두시간이 초과 되었을 적에는 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만원 하는 것이 4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차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아까 그것 아직 답변이 안나왔는데 과장님 저 생각에는 노외주차장이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직능상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조례안 자체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평수에는 제한이 없다든지, 요금은 얼마로 받는다든지, 어떠어떠한 장소에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무언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노상과 하차장과 노상에 대해서만 폭 20m 이하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이 없고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그러한 것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렇다면 보안을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 생각에는 적어도 부산시에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주차장 요금 이런 것은 시조례로서 정해져 안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럴 경우에는 시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 조례는 안 나온단 말씀을 드리세요.
인규

차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 20m 이하는 구청장이 노상을 허가를 하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허가권이 없으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나는 없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구청장의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어째서 구청장 소관하고 시 본청 조례하고 혼동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두 개가 지금 구분이 되는데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지만,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모법에 전체다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지금 개정이 안되었는데 여기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래 되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노상만 넣고 노외주차장은 빼도 안되느냐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제13조에 주차장 설치심의 등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외주차장도 같이 심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목으로 장에다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외주차장은 전체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허가를 내어 주고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아니 상위법에 참고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외주차장도…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은…
인규

차인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것만 여기에다가 조례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빼야 합니다. 조례에 없는 것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여기에 13조에 주차장 설치심의는 노외주차장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대상에… 에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관계라든지 또는 공장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는 노외주차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이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노외주차장 허가를 안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것이 내가 납득이 잘 안가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박남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차인규 위원님의 질의말씀에 노외에 주차장 관계가 세부적으로 안 나온데 대해서는 “본청 조례에 의한다”라고 단서만 붙여 놓았어도 이 이의가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 자체가 무언가 허술하고…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3페이지 뒤에 14조에 보면 영이 몇조입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17조 제2항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17조가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는 117조라고 해서 다시 물어봅시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17조 2항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4조의 과징금 처분 이것은 노상 주차장 불법주차장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불법이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과징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합시다. 참고자료 하는 것 ‘주차장 설치법’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만 붙이지 말고 전문을 다 붙혀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당장 방망이를 두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 내어 놓아야지… 그리고 이것…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20m 미만에는 구청장이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20m 미만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되었으면 상위법하고 시조례하고 그것을 전부 참고를 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떤 것은 어느법에 정한다 하고 이것도 다 모법이 있는대, 모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구 조례이다,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곤란하다, 이겁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다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되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은 모법에 주차장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상세하게 시에서 또는 구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지만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전체 다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례에서는 생략이 되고, 여기 노외주차장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3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 허가를 모법에는 내어 주도록 되어 있지만 허가를 안 내어 주어도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설치 관리는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상위법에 없습니까? 제7조에 있어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인규

차인규위원

그럼 이것이 부산직할시 남구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지 전체 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노외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13조에 주차장 설치 심의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심의 사항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구청장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상위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못 넣게 되어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심의대상에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에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법상 노외주차장을 간선도로에 접했을 때에는 건널목이 5m라든지 또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자들 학교라든지 또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는 예를 들면 10m면 10m이렇게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이 사항에 6m가 되더라 하더라도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심의해서 부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우리 조례상에 심의를 해서…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그 조항은 그 항목을 하나 넣어서 통과시키면 안됩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심의항목은 1,2,3항에 있으니까 항목을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4항도 같이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 들여가보니까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1항에 도시구역 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장해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정비계회에 따라야 한다. 개정 90년 12월 27일 91년 11월 14일 해 놓고 여기에 명시 되어 있는 2항이 있죠.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문을 여기다 삽입을 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상위법에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삽입을 못하는 거지. 상위법 자체가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사항 같으면 조례로서 정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을 만들어 놓고 위임사항이 없거든, 위임사항이 있는 것만 조례로 한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 의한다”라든가 무엇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여기에도 보면 금방 우리 이계일 위원님이 잘 읽으셨는데 2항에 보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것은 왜냐하면 “설치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관리 방법에 보면 제15조도 보면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5조 제2항에 보면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람들이 미리 요금을 어떻게 정해서 운영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짜 가지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될 사항이고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령이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사항이 없어서 안 한 모양인데, 그러나 여기보면 15조 1항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었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참고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군수 또는 시장이 전부 위임되어 있고 그 범위안에서 이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인데 어째서 노외주차장은 여기 준해서 하는 것 같으면 노상도 마찬가지 아니냐,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다 같이 상위법의 제한없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여기에 보면 그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하고 시장님이 또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고, 이 사항이 합당했을 적에 우리의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늦은 시간에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합시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고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안통과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안 의안번호 57호이고, 제출일자는 1992년 11월 27일입니다. 제출자는 남구청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으로 자치구 단위 주차장 시설의 확충, 관리 및 도로상 주차질서확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기획감사실의 심사를 거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세입과 안 제3조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모두 전문 8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는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은 세입입니다. 다음 각호의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수입, 당해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시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의 재원과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관리 및 제13조 제2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과 주차장 법 제24조의 2 주차장법 위반과징금 및 제30조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및 제30조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규정에 의한 징수금, 기타 수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호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호 주ㆍ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호 기타 주차관리 사업등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4조 보조 또는 융자는 법 제21조의 2 제6항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하응ㄹ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상 원안 모두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닏.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보고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제1항에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저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의 제4항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 2의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은 조의 제5항 내지 제6항의 세입과 세출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본 특별회계 설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교통과장님 이것은 현재까지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그 돈은 세무2과에서 받아들엿다, 그런데 앞으로 93년도부터는 세무2과에서 돈도 받아 들이고 단속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에서 저희들이…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단속도 하는 겸 해서 돈도 받아들인다, 그런거죠. 다른 것은 없잖아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단속을 하고 돈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특별한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지금 사용 복적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외에는 돈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사실상 일반재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차장 설치하는데만 쓰고…
봉곤

김봉곤위원

설치하는데만 쓰고 단속 다니는데 쓰고 그외에는 못 쓰고…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태료를 만약에… 아니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죠.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2쪽도 제6항에 예비비 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도 예비비 지출 사용 문제등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지금 예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의 차질이 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예비비 관계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주차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주차 빌딩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겠고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선이라든지 허용선을 하는데 예사니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시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좀 사용하고 그런 사유외에는 필요하게 저희들이 많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는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주차빌딩을 짓는데는 충분한 예산이나 설계상의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관계 이것을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항을 설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출 사항을 보면 대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집행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볼때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지출이 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이 사항은 재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별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상 예비비 사용 관계를 넣어 놨습니다만 특별회계 저희들 예비비 사용 단계는 크게 많이 없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박남서 위원이 질문한 그것말입니다. 그것을 본회의에 들어 갓을 때는 명세가 확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어물어물 이런식으로 넘기지 말고 본회의에 들어가서는 다시 재확인 되어야 할 조항 같은데 이것은 확실하게 명시해서 본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올 때까지 다른 것 합시다. 완활한 회의진행을 우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린 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3조 세입에 3항에 이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8조 3항 3조 3항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을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침에 이기광 위원님께 법 제11조에 대한 법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다만 3항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익금에 대해 오전에 말씀이 있었기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은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익금 여기 설명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시가 중앙부서에 기금을 요청해서 차입을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예를 하나 들면 주택융자기금을 받는 경우를 두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사항은 자금이 부족할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 뛰어서 6항은 주택 등의 분양 수익금 및 임대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말합니다. 에를 들면 토지 임대시 얻어지는 수익금 등 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수용하는 숫작를 제외해 놓고 더 우리가 분양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수익 또는 토지를 임대를 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이익금 이런 것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세출에 대한 사항 5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이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해 봤습니다. 2항에 보면 건설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건립된 공법인(대개 우리가 대한주택공사가 지방자치를 말합니다)로 하여금 주택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같으면 대한주택 공사도 시킬 수 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 해석이 좀 애매한데요.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공법인에 대한 출자, 세출인데 그럼 우리가 주거환경특별회계에서 돈이 공법인에게 나간다, 공법인데 대한 출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다 출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행정이 미치지 못할 때 주택공사 또는 도시 개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기광

이기광위원

출자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이것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대행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서구청에 있을 때 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견학을 가 보니까 도시개발봉사에서 일괄 8개 지구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에 대한 혜택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분양 수익금 같은 이런 것은 공법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집 지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할 경우는 주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남는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남은 수익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득을 보고 우리 구에서도 이득을 보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의 여건…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궁색해서 내놓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할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지원도 해주고 상환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용호 1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세대 정도의 세대밖에 없는데 실지로 사업을 하게 되면 620여세대가 됩니다. 우리가 25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러면 200여세대는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남은 400세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분양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주민들이 우리 지방자치에 득인데도 주민들이 그냥 있는대로 주민들이 그냥 있는데도 살겠다, 뜯고 이주하고 하는 것 싫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목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차입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목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주가 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근본 뜻이 특별회계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고 왔다 갔다, 독립성도 없고 짬뽕도 아니고 이것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한 두시간 많은 공부도하고 이 정도 설명 할 수… 그 다음에…

「되었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기광

이기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7조에 보면…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연체 상환을 위한 대체자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항에 보면 국ㆍ시비 융자입니다. 위의 란에 보시면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차입금 상환이거든요.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 자금은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 2항하고 3항에 의하면 조성된 기금을 제4조 세출입니다. 3항보면 국ㆍ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을 시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들이 그 대목을 의문시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차질이 나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다 지불해 버리면 우리가 구에서 쓸 돈이 없잖아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다시 상환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우리 뜻은 물론 우리가 대출해 주면 다 받아내고 하면 상환을 다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나 국비 대출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갚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라도 다른 과목의 예산을 차입은 못할것이고 말하자면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계정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공자로 놔 두어야 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 1,000만원을 계속 놀리고 있는거라, 이것 만약에 사고가 나면 빌려 줄려고…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을 그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갚아주기 위해서 차입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연체료 받으니까, 갚을 때 연체료를 주고 갚는다든지 이러면 되는 것인데 왜 일반회계를 사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두고 말씀하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일반회계에서 국민은행에 갚아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준다, 그것을 빼 버리죠. 우리는 일반 회계와 관계없다, 이렇게…
기광

이기광위원

제7조 이것을 사실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계관리 규정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항시 빌려주기 위해서 항상 예산과목에 돈을 몇백, 몇천만원을 사장시켜 놓는 다는 것은 그 회계관리 규정에 모순이 안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이기광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다가 타회계 전출금으로 몇십억이나 몇백억 몇천만원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처음 설치하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고, 그때 일반회계의 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 추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운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필요하다기보다도 이런 조항도 넣어 놔야 회계 운영하는데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책임성 있는 조항이 아니고 편의적인 조항이네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런점도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어떤 회계든간에 책임있는 회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의 운영이 어려울때는 일반회계를 잠시 이용하자는 편의적인데…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지금 각종 특별회계의 운영어 어려운 그런 것은 거의 일반회계 예산을 차입해서 쓱 다시 넘기고 하는데, 이기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많이 사장해 놓는 그런 관례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할 때 이런 조항에 의해가지고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것 그때 그때 넣어주면 사장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일반회계를 많이 사장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광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구자체에서 이득을 보는 반면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도 이용을 좀 해주고 이런 식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못 고쳤다가 일반 국민들이 연체를 자꾸 시킨다 말입니다. 우리가 연체를 시키면 구에서 갚아 줄께 이런식으로 나올적에는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새마을 지원 특별 회계니 뭐니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대체를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나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뒷받침 해주는 곳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체내에서 특별회계에서 해결이 되거든 이것도 사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하나의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보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손해를 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뭐 손해라기 보다는 사실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타 돈을 전업을 안하고 그 회계별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회계를 만듭니다마는 일반회계에 크게 누를 안 끼치고 일반회계 돈이나 특별회계 돈이나 똑같이 우리 구민을 위한 돈인데 다소 없을 때는 큰 집에 좀 빌려쓰고 또 큰집에 갚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선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도시위원님 93년도 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부서로는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로서 5개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사항별 명세서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1993년도 도시국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 35억4,049만9,000원, 세출예산 152억1,000원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29억4,049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이 146억4,014만6,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계일

이계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거 페이지 총괄 (장내소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6억5,000원이며 세출 예산이 6억5,000원입니다. 우선 일반 회계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93년도 세입 규모는 29억4,049만4,000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 5.3%에 해당되며 수입증지 및 기타 수수료의 수수료 수입이 7,896만원이고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4,683만4,000원입니다. (장내소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및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 수입이 12억6,500만원이며 위반 건축물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잡수입이 1억6,670만원과 대연6동 공업 대학에서 대연6파간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지역 개발비 14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1억7,354만8,000원의 세입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시비 보조금 감소 및 주정차 과태료 특별회계 전환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 예산 146억4,014만6,000원으로 구전체의 26.3%에 해당하며, 교통 행정 관리에 3억1,901만7,000원이고, 도시계획 관리에 18억2,361만2,000원이며, 주택사업에 1억700만3,000원이고, 하수도 사업에 4,576만원이며, 도로 사업에 97억2,442만9,000원이고, 치수사업에 19억4,891만9,000원이며 지역개발에 5억2,400만원이고, 비상대책에 6,899만1,000원이며, 지방채상환금이 7,862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55만7,155원의 세출감이 발생되었으며, 이유는 재원 부족으로 인한 감소 요인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 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와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에 수영로의 모형 경찰관 6개 설치에 대한 돈 600만원과 도시계획관리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관리에 남구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을 계상하고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는 도시정비에 국민학교주변 가로등 50등 설치 계획에 2,500만원, 주택지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 50등에 개개 약2,500만원 모두 5,000만원의 가로등 정비 예산을 계상 요청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책자 53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보안등 설치에 약 200대가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과 노후가로등 교체비 89등 계획에 1억3,035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되었으며, 238페이지의 토지관리과와 240페이지 건축 지도, 241페이지의 하수도 사항에는 주요 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의 주요 사업비는 도로교량관리의 주요사업비로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000만원 약 3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장 전주 60본에 대한 6,000만원 도표지판 정비 공사 부대 시설의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도로사업비중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교량건설 사업비는 총 82억7,67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공공도로 편입 미불 사유 토지 보상 약 300평 정도가 됩니다만 3억원과 맨홀 유지비 1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과 망미동 금미양행앞 육교설치공사외 8건에 41억3,0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안 53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비에 유엔묘지주변 정비 공사외 8건은 27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대연6동 공업대학에서 대연6파간 도로개설이 14억원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중 하천 관리 사업으로써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수구 준설에 5,000만원, 광안 2, 4동 상습침수지 해소 공사 부족금에 3억2,300만원, 관내 측구 준설 7억4,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2,260만원, 그중 수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수구 준설비 추가분이 5,000만원 그 다음 문현3동, 수영로 하수 정비 공사에 2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248페이지가 나오겠습니다. 문현1동, 2동지내 재해예방공사에 3억원, 감만2동,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 공사에 건물 8동외 이주세대 보상비 및 토지 편입 토지비 1억7,000만원, 부대시설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5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구 준설비가 모자라서 5,000만원을 추가하고 하수구 준설비 5,000만원 추가 계상하고 문현3동 하수구 정비 공사에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는 문현 1,2동지내 재해예방공사의 3억원, 감만2동,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에 건물 8동의 이주 세대 보상 및 토지편입 매입비에 1억7,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일반 지역 개발비로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5억2,400만원 계상되었으며, 5억2,400만원중 2,400만원,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계상된 지방채 상환은 89년도 5억여원과 90년도 8억8,000만원을 재정 특별 융자금으로 문현1동, 용호1동, 감만1동, 감만2지구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한 금액의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6억5,000원으로서 주정차 과태료 수입과 시보조금 등 과목존치를 위한 액수이며, 255페이지의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이 6억5,000원으로써 주차 질서 확립 운영을 위한 예산 6,819만원과 주차시설 정비 사업에 4억3,000만원, 예비비 1억1,815만원이며 그 주요 항목별로는 258페이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153만6,000원등 관서당 운영비 2,172만8,000원과 주정차 특별회계 통지 우편요금 500만원등 기본경상비 888만원이며, 주정차 위반 증거 사진 촬영비 1,150만원을 포함한 경상사업비가 3,7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 정비 주요사업비는 주정차 허용 금지 구역 설치비 2억3,000만원과 주차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적립금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항목으로 1억181만5,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3년도 도시국 예산은 구재정상 92년도 예산보다도 다소 감소된 예산으로써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바라며 93년 예산안 중 혹시 누락 및 추가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재정한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으며 93년도에서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정 발전과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도시국 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이 제출된 예산안이 모두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규입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에 있어서는 원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이 1992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남구의 세입세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복지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남구 총 예산이 585억4,657만9,000원인데 일반회계가 555억8,837만9,000원, 특별회계가 29억5,8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세입이 총 35억4,049만9,000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28억4,049만4,000원, 특별회계가 6억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총 152억4,015만1,000원중 일반회계는 146억4,014만6,000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6억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으로서는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93년도 세입규모는 29억4,049만4,000원으로 구의 기정 예산액 518억997만6,000원에 5.7%, 수정예산액 555억8,837만9,000원에 5.3%로 그 내용별로보면, 수수료 수입이 7,896만원, 그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4,683만4,000원, 부담금 수입이 12억1,800만원, 잡수입으로 1억9,670만원, 지역개발비 시비보조가 14억으로 전년도 대비 71억7,354만8,000원이 세입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감액 내용은, 개발부담금 수수료 및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2억8,376만원, 주차장 사무위임 징수 교부금의 특별회계 전환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등으로 4,199만4,000원, 개발부담금 과다 책정으로 인한 차액이 26억3,2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특별회계 전환등으로 7억8,579만4,000원, 시비 보조금중 지역개발 포괄 보조금 감소가 34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71억7,354만8,000원이 세입감이 됩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도시국 소관 총예산이 146억4,014만6,000원으로 수정예산 증액분 32억6,750만원을 포함하여 구의 전체 예산액 555억8,837만9,000원에 26.3%로 그 세부 내역은 제안 보고에서 각 과목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대체를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전년도 대비예산 증감 사항을 보면, 수정 예산 증액분 32억6,750만원을 포함 세출 예산액이 146억4,014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31억9,730만1,000원에 예산 순감소액이 85억5,7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정비 시설비에서 감소된 것이 1억4,113만원, 도로교량건설비에서 80억2,379만9,000원, 치수사업 하천관리 시설비에서 13억5,975만원, 재해대책비에 1억9,135만6,000원, 토지관리에 3,912만3,000원등 총 감소액 97억5,515만8,000원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 내용별로 보면, 교통운수행정 지도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2억4,011만5,000원, 교통안전시실관리에 7,200만원,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증액이 2억7,256만8,000원, 건축 지도 무허가 건물 철거 수수료 증액 등이 6,469만6,000원, 하수도사업 경상 경비 증액이 418만2,000원, 도로교량관리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가 5억7,939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청원 경찰관 인건비 등도 2,984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증액이 1억9,800만3,000원이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주요 검토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의 수영로 모형 경찰관 설치비 600만원은 설치 장소 및 시가지내 설치 효과를 검토해야 하겠으며, 도시계획관리의 남구 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해야 할 것이며, 토지 관리 경상사업비중 개발 부담금 완료 시점 지가 감정 수수료 및 개발 비용 원가 계산 확인 의뢰 수수료의 산출 근거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지도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집행 수수료의 과다 책정 여부 검토해야 하겠으며,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중 굴삭기 2종 2대 1억2,400만원, 하수 준설 차량 1대 구입 2억원의 구입에 따른 예산 과다 책정 여부와 이들 사업의 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으로 예산 절감방법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교량 건설 주요사업비중 관래 이면도로 포장공사비 5억원에 대하여는 세부 집행계획의 사전 검토가 요하며, 수정예산의 도시정비주요사업 중 관내 보안등 설치 200등 3,000만원 및 노후 가로등 설치 89등 1억3,350만원과 관내 학교 가로등 설치 50등 2,500만원, 주택지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 50등 2,5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인건비 경상사업비의 예산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 및 보완지침에 충실하게 예산 편성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도 특별회계 신설로 새로 편성된 회계로 총예산은 세입과 세출 각 6억5,000원으로 세입 내용은 사업수입의 기타 수입에 6억원, 사용료 수입, 과년도 수입 과목 존치가 2,000원, 전입금의 전입금 수입이 과목 존치로 1,000원, 잡수입의 잡수입이 과목 존치로 1,000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의 보조금 수입도 과목 존치로 1,000원으로 세입 예산액 6억5,000천원, 세출 내용은 관리비의 주차 질서 확립 운영비에 6,819만원, 사업비 주차시설 정비 사업에 4억3,000만원, 예비비가 1억181만5,000원으로 세출 예산액에서 6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고 능룰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질의는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의심나는 부분은 정회하여 위원 개별적으로 해당 국ㆍ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항목별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는 안됩니까? 방금 개별적으로 물으라는 것은…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그것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정회시간에 하고, 그 나머지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278페이지 목 252 남구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아까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과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때 이것이 한번 말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은 끝에 이것이 5,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2억원이 나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남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서가 91년에서 95년까지 5개년 계획서가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년이 되었는데 91년에서 96년까지 또 5개년 계획서가 이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연도마다 공무원이 자리를 바꿈할 때마다 또 연도마다 대폭 수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책자만 발행하는 그러한 느낌의 행정의 비효율적이라 할까, 무계획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본 건도 요전에 도시국장님이 설명을 할 적에 상위계획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러는데 상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의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 본청에서 계획하면 되는 것이고 상위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구에서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구와는 직접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의 2천대를 대비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해야 할 시급한 민생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투자사업은 남구 중장기 5개년 계획에 기이 반영되어서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계획은 빈번이 교체되는 임명직 구청장이 하기보다는 곧 실시된 민선 구청장이 그야말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남구와 영원히 생활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명예를 걸고 있는 그런분에게 작성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취지로서 당장 민생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본청에 계획수리이 완전히 실시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차인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에 93년도에 저희들이 남구의회 2천년대를 대비한 전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92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2천년대 남구비전을 제시할만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예산마저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국토종합연구원에 도시의 기본 계획을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초에 국토개발연구원으로부터 부산시의 종합장기 개발 기본계획이 들어와서 도시재정비 사업을 금년 봄부터 시에서 부산시 전체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지금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제출할 단계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못한 원인은 첫째는 상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관계도 모자라고 해서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상위계획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내년 2월경 93년 늦어도 2월경까지는 도시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될 계획이며 2천년대의 부산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금년 3월에 93년 3월에 사실 장기발전계획서를 만드는데 계획만 될게 아니고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까지도 만들어야만이 공무를 실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구의 발전 특성 금년도 살림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남구의 특성, 남구의 인구, 산업분포 등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구의 재정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 계획되는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기본계획과 세부실정계획을 내년에 세우기 위해서는 한 용역비가 2억 정도 소요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내년에 안해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영도나 동래구 같은 곳에는 이미 기본계획은 실시계획은 안되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는 있습니다만 상위계획이 되는 내년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도 이것 용역과업을 완성하는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을 걸립니다. 그래되면 94년도 이후부터 세부실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지는데 2천년대라면 한 5, 6년 밖에 안 되는데 93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의견으로서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느 타구보다 어느 시군보다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영도와 해운대만 얘기 했습니다만 사하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북구까지도 이미 이 계획은 수립하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차인규 의원님…
인규

차인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한 요지가 우리의 사업이 중장기 5개년 계획안에 전부 투자를 반영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2천대를 향한 그야말로 우리 남구를 위한 백년대계 청사진이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것은 당장 민생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앞으로의 우리 청사진이기 때문에 곧 실시될 임명직이 아닌 우리 남구의 그야말로 구민들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선 구청장이 되었을 때 그분의 복안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거기에 미루어 준다든지 지금 당장해야 할 그런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 본청에서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금년에 해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대학교수나 전문가나 혹은 용역 전문가에게 결국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할 때는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 이상 청구를 안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 자체가 무계획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5,000만원도 하니 안하니 말이 있었는데 아니 1년도 안 되어서 2억이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 자체가 무계획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도에는 이것을 전액 보류를 하든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숫자개념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각목 명세서 여기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금액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나 전년도 최종 예산액 비고 증감에 대해서는 천단위로 보고 있고,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이것은 원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감에 보면 78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 900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액이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감을 했으면 증액을 했으면 1,68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국ㆍ과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만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78페이지에 보면 도로 정비해 가지고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최종액까지 괄호안은 최종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7억112만원이 되어 있고, 당초 예산액이 7억4,458만7,000원이 되어 있고 감액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이 3억4,6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이 어느 예산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나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습니다. 이것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것 숫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290페이지 정보비 관계인데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때문에 보면 정보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1.060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에는 최종액까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560만원입니다. 이러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 예산편성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선 다 보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현재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앞에 차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에 따른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당위성은 좋으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계상된 금액 2억원이 근거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고 전액 삭감을 했으면 어떻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각구에 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 발주 납품내용이 5,000만원을 따른 성과품이 나옵니다. 이 성과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구 앞으로 남구의 앞으로의 발전 기본 방향이라든지 또는 기초 자료 조사 등등해서 5,000만원 정도 같으면 대충 기본계획은 이러이러한식의 범위내에서 추진이 되고,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것이 전부 5,000만원 범위내에서 용역가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시에서는 92년도 영도구에서 1차 제일 먼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서도 되었는데 아까 그 사항 때문에 지적이 된 저희 구에서는 5,000을 왜 깎았느냐, 이러면 그런 기본계획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상위 계획이 곧 93년초에 우리구에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맞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그것도 병행이 되고 각구 실정에 맞는 각종의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는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 통신, 교육문화, 산업개발, 생활환경, 공원녹지 공공시설 마지막으로 재정 이런 것을 부문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도 전부 권역별로 나누어 하고 그리고 그 납품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발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억원이 어디에 드느냐 하는 그 내용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2억 가지고 소위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 소위 고압지시서가 나가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용역기간이 대개 1년간으로 잡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직접 인건비 그리고 직접 경 그리고 간접비, 재경비, 기술료 등등해서 계략 산출비가 저희들 해보니까 약 2억9,000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근거가 과학기술처에서 발행하는 지역 및 도시계획 표준품셈에 따른 실리증산 그런 방식으로 산출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최소 2억원 필요하다, 그리고우리 남구의 도시계획 구역이 복잡하거나 크거나 또는 인구밀도 이런 등등을 여기에 대비를 시켜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고 금액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차위원님 말씀이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각구마다 서둘러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구도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작성이 안된 자체에 그러나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세부집행계획까지 한다는 것이 이번에 2억 계상된 금액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경쟁적으로 빨리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느냐, 하는 성격이 이번에 이 용역비의 계상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차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차인규위원

여기 시간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여러위원님들에게도 이해가 가기 위해서 개개인이 물을 것을 쭉 나열해서 해 가지고 그래 하나하나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개별적으로 의문점이 있는 점은 기록을 해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그래 답변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그럼 제가 계속해서 저 물을 것만 쭉 빼서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목 234 어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 및 준설공사의 산업시찰 이래서 특별판공비가 4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없었던 그러한 것인데 정보비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특별판공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07에 물품구입비 3억5,785만원 이중 앞에 것은 고사하고 뒤에 308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구입 두 대입니다. 솔라 50다비드하고 07다비드하고 이래서 1억2,400만원, 건설차량 구입비가 2,860만원, 하수 준설차량 구입비 2억원 이래 가지고 막대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없었고 이것을 유지관리비, 급료, 상여금 수리 기타 상가 보험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것을 이래 책정해서 하는 것인지, 또 하수구 비용을 보면 맨홀이라든지 광안리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곳에서는 전부 하수구 준설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것을 임대라든지 도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싸게 치일 것인데, 어째서 이것을 직접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기광

이기광위원

거기에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붙입시다. 정수물품이 대체인지, 안 그러면 취득인지,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된다면 취득승인을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 309 목 234 이것도 특별판공비입니다. 공사 설명회니 보상업무협의회 간담회 개최 이것도 작년도에 없었는데 매달 30만원씩 공사설명 하는데 이쪽에서 밥을 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은 뒤에 보면 311페이지에 보면 하수구준설하고 전부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각목 명세서에 조금전에 244페이지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득한 것인지, 안 득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 302페이지, 307페이지 우암철로 건널목 관리 유지비를 비롯해서 인건비 이것이 철도관리법인가에 보면 건널목 공사는 철도청과 계약자가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부산시하고 철도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왜 남구에서 관리유지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것 벌써 작년 91년도부터 시로 떠 넘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가로등 관계인데 사실은 서민들이 살고 잇는 이면도로에 상당히 취약지구이고 이런데 그런데는 방범등을 설치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방범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관리 유지비라든지 전기료를 전부 주민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주민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관리 유지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지, 오히려 이면도로 이것은 완전히 가로등에만 전기료 각종 보수유지비를 우리구 예산에서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행정이 아니고 완전히 편의주의적인 행정입니다. 사실은 행정은 서민위주의 행정이라야 하는데 완전히 이것은 서민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행정인데 왜 거기에 신경을 안쓰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 가로등 관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가로등 배전함 교체가 있는데 우리 남구에 가로등 배전함이 몇 개가 있으며 배전함 설치를 하고나서 그런니까 내용 연수가 몇 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체가 되는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모형경찰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로터리에 그것도 우리구에서 모형경찰관을 꼭 돈을 몇 백씩 들여가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시에 92년도 보안등설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어제말고 그저께 내용이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위원님께 개별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영규

노영규전문위원

자료가 전체적으로 넘어 왔습니다.

송석복위원

넘어 왔으면 본인한테 주어야죠. 93년도 노후가로등 교체가 89등인데 어디어디에 교체를 하셨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용단로처럼 주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남강로에 주물로 만든 것이 저보기는 없던데 시설비가 92년도에 112만원인가 얼마인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지 이면도로에 가로등은 어떤 것으로 설치합니까? 등당 500만원씩 드는데 가로등 지주를 세워서 하는건지, 안 그러면 건물을 벽에 붙혀서 설치하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각급 망미동 금미양행 육교설치, 문현ㆍ대연2동, 문현4동 새마을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1년, 92년 중장기 계획에 의한 문서에 입각해서 된 것인지, 물론 완급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차인규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된 것인지, 아니면 완공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더 안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말씀 못드리겠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먼저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우리 건설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 매년 2월말에 전체계획이 수립되어 납품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고 잇고, 본청에 납품되는 용역은 우리 각구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권 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현재 용역 물품이 납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에 만약에 안 된다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한 중장기계획도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사실은 좀 손볼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남구에 현재 장래발전상이 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계속 수정이 나오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할 때 답변을 못한 것이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립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중장기계획이 따라야만 마땅한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고, 우리의 기본계획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장기가 확립되므로서 남구에 제일 첫번째 사업을 시작해야 할 곳이 광안리해수욕장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다가 그냥 두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저것을 대대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남구의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남구의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용호동 이기대공원이라든지 또 황령산 유원지 개발계획은 본청에서 기본만 서가지고 있지 사실은 유원지 때문에 여러 공무원도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에 대한 용역은 황령산 개발계획이라든지, 광안리해수욕장 개발계획이라든지, 그 이후에 각종 도로, 건설 여러 가지 등등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이 되므로써 여기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시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기술자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재해관계 때문에 미국, 캐나다를 둘러 왔는데 거기도 역시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별도로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데 저로서는 내년에 용역관계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 기본 목표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용역관계 2억을 꼭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광 위원님게서 철도건널목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것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여러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본청에 공문을 두 번 내었습니다. 온 것이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법 제4조 도로와 상호 효용을 겸하는 철도보안 등은 타 공작물로서 정해져 있으며 동법 제30조 1항 “관리층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 공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1에 “관내 전 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장 위임 사항이므로 철도건널목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구에서 예산편성 시행토록 하기 바람” 이렇게 본청 회시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할테니까 “인건비를 본청에서 내려 주시오‘ 하고 본청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본청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건비는 우암철도건널목에 대한 인건비는 본청이 우리 남구로 하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인규 위원님께서 건설 및 준설종사원 산업시찰에 4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무슨 돈이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미화원 청소종사원은 매년 사업 시찰비 이래 가지고 돈이 잡혀 왔습니다. 사실은 건설종사원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2번 내지 3번을 보냈는데 사실 우리과에서 과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한 6몇십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씩 내고 또 자기들이 계모임이 있어 가지고 계모임에서 보태고 등등 해가지고 구걸을 하고 동장님한테 조금 얻고 이래가지고 매년 두 번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사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왜 미화원들은 매년 갔는데 구비를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같이 동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종사원것도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종사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차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남구발전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계획자체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시정요구를 겸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의회에 예결특별위원회 예산 5,000만원 책정할 때 5,000만원이면 된다고 했고, 다시 이 이상은 청구하지 않느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계획성 있는 일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면, 이 청사진이 되었을 때 전 위원들에게 이 청사진이 배부를 해 주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남구 전체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큰 비밀이 아니한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에 대하여는…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것은 들어오면 제일 기대되는 거이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 저것 그대로 두면 청소년 금지구역으로 변하고 맙니다. 지금 저것을 빨리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기에 신수시설이라든지 모든 쇼핑센타 등을 두도록 안하면 앞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은 청소년 금지 구역으로 변하고 맙니다.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문제, 황령산 개발문제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황령산 개발문제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까지 개발할 것이냐, 어디까지 주택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빌라를 지을 것이냐 하는 것도 빠른 시일안에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고충이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전부 공청회도 하고 대학 교수님도 모셔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보고, 종말보고 한 서너차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여러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용역관계는 꼭 필히 되어야만 내 건설하는 기술자로서는 이것이 없음으로써 계속해서 고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예, 뒤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차인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먼저 중기를 산 것이 현재 전주결정이 되었느냐, 이것은 된 것을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왜 포크레인 07하고 02를 준설기 하고 사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 종사원이 33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계화 시공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실 건설 종사원들이 자기 몫을 못한다고 봅니다. 장래적으로 내 복안은 앞으로 건설 종사원을 각동에 2명 내지는 3명을 동에 붙여주고 지금 구에서는 중기를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준설 측구 뚜껑 사람이 들어수 없는 포크레인 가지고 들고 굴착지 물이 종속에 나가도 아스팔트를 깬다든지, 곡괭이를 파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전부다 준설기에 포크레인 건물에 달아 가지고 깨야지, 이런 문제 앞으로 기계회 시공이 안되면 앞으로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아까 대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지관리는 현재 기사는 우리 구에 현재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 3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겸용해서 쓰면 되고, 우리 트럭을 모는 사람도 특수면허를 딸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 포크레인 모는 기사를 고정시켜서 안 하는 날 놀고 이런게 아니고 겸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관계는 차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유지관리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포크레인하고 준설기는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준설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준설은 지금 암거같은 경우는 사람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준설비가 약 1억이 잡혀 있습니다만 택도 없습니다. 1억 가지고는 준설 몇 m도 못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한 5~6,000만원 들여도 몇 m도 못합니다. 이 준설기는 반드시 준설기를 가지고 바로 준설을 해야 하고, 가스 때문에 포크레인 07, 02는 07은 지금 현재 이것을 사면은 건축과에서 철거에 애로를 당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하고 같이 쓰고, 02는 소로길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을 가 가지고 역시 땅을 판다든지, 측구 뚜껑을 들어낸다든지, 또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선을 들어 내 가지고 갈아 넣는다든지, 이런 준비가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계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 종사원들은 각 동을 분산하는 것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수억대 들여 가지고 물품 구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관리유지비 그 막대한 돈이 매년 앞으로 쭉 예산에 편성되어 나올 것이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임대라든지 하도급을 줬을 때 임대해 준다든지 하도급을 했을 때 오히려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비해서 오히려 물품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꼭 필요하다면 저로서는 좋습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이것을 기계화 시공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공사 설명회 및 보상업무 협의 가담회 관계에 특판비가 36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년도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를 보면 집단민원 방문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데모 약 37회에 남구에 보상 때문에 왔습니다. 또 현지 방문 같은 경우에는 우암2동에 32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한 3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식물인간이 누워 있는데 그냥 돌아 올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려금으로 저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내고 보상문제에 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36만원 진짜, 건설과장, 보상계장, 국장님이 바로 쓰는 돈입니다. 가가지고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 가지고 우리 구청 실정이 이렇는데 제발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이거 우리 호주머니 넣는 돈 아니고, 전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가보면 자기 국ㆍ공유지에 살명서 보상비 900만원 정도 나오는 그거 받아가지고 나갈 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보상금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상 업무에 적극 기여하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다 알겠습니다. 납득이 갑니다 하나도 깍을게 없습니다.

장내웃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배영일 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이 그래도 공사가 잡혔느냐, 참 이거 잡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용역이 없어 가지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답변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꾸중을 들을 정도로 중장기 계획이 원만히 100%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지 못하는데 이중에 제가 죽 발췌를 했습니다. 대연동 못골시장 동천교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까지 합쳐가지고 5억, 도로개설 공사 5억, 문현2동지내 소방도로공사 모두 합쳐 가지고 3억1,000, 우암2동 26통 새마을 유아원 도로개설공사 5억,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93년도에 없는 것입니다. 우암2동 26통 이것이 왜 들어갔느냐, 잔고개 저것이 사실 여기에 와 가지고 사실 제가 숙원으로 제나름대로 잡아가지고 개통시키려고 애를 무척 써왔습니다. 우암동 잔고개 저것은 내가 오니까 88년도, 86년도부터 해 오던 공사입니다. 우암동 잔고개 저것이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도로하고 연계되는 한 60m가 그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연결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계획에는 없지만 우암 잔고개 금년에 마무리하는 공사하고 관계되는 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주면 이번에 내는 신설도로하고 연계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옵니다. 그 사람들 산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5억만 들여가지고 잔고개 개설에 따른 5억을 보태서 이 일대를 원만히 되게 하기 위해서 93년도 없는 것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민원도 여러 수십차례 왔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계수사업입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잔고개하고 계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2동 성민약국 대연 중학교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10억, 대연6동 공업대학교 대연6파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14억,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거 전부다 금년에 작년에 해오는 마무리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은 조금전에 우암2동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연계공사입니다. 전부다 마무리 시공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중에 부산여고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이것을 동래하고 남구하고 경계 지점인데 공사비는 동래에서 잡혀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어 옵니다. 왜 우리가 보상하는가 하면 땅이 남구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보상비를 안 줄 수가 없고, 문현4동 새마을금고 세영시장간 도로개설 이것도 공사비만 들어 있습니다. 9,500만원 이것은 보상비도 없고 금년에 하는 것이 공사비를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문현 1, 2동 재해예방공사 등 각종 재해공사에 이것을 역시 중장기계획에는 없습니다. 3억 이것을 들이면 내년에 전부 마무리 됩니다. 문현2동 재해예방공사 저것을 마무리 되고, 감만2동, 문현2동 재해위험지역 항구복구공사 1억7,000은 지금 이것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부산 파이프뒵니다. 감만동, 그것을 토지 활용 때무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토지활용 때문에 나머지 있는 그것을 보상을 주고 도시계획사업도 다시 재 인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시 작업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 해가지고 내년에 보상측정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면 도시조정위원회도 열도록 해 가지고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활용 계획도 국장님이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용계획을 내년에는 꼭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광안리 … 3억2,300은 이것은 금년내 공사를 하는게 마무리 공사입니다. 돈이 작아 가지고 깍인 공사인데 문현3동 구수영로 하수구 정비공사 이것도 수해 관계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집을 들이 닥치기 때문에 수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측구공사 7억4,000, 하수구 준설공사, 1억 이렇게 죽 잡혔습니다. 망미동 금미양행 포장공사 5억, 관내 간선도로 보도 정비공사 5억, 유엔묘지 주변 정비 2억, 그 다음 도로 표시판 정비 3,0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5,100만원, 맨홀유지 1억, 도로굴착 복구비 10억,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2,000, 동장 포괄 사업비 12억, 지장전주 6,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다 지역개발비입니다. 아까 예산서하고 혼동을 시켜 가지고 윤곽이 안 나타나는데 금방 읽은게 지역개발비 총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상경비인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 본청에 광안리해수욕장 480억 저쪽에 우암로 부산공고간 110억 한 600몇 십억을 본청에 요구를 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설명도 하고 국장님도 몇차례 가고 했습니다만 40여억원으로 끝이 난줄 알고 있는데, 사실 본청에서 돈이 안옵디다. 안오고 이래 가지고 이 건설사업비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업만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훑어 보시고 전량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올렸습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은 다 올렸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건축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집행 수수료 이것이 6,500만원 이것이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 50% 삭감하는데 건축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본 위원 역시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감시원 해가지고 하루 일당이 1만3,230원×2명 해가지고 280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740만8,800만원이다, 그렇지요. 사실상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는 전액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지원입니다. 저희들 무허가 단속에 위원님들 인색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방대한 지역에 제가 ‘서구’있는 인구의 한 3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10명쯤 되었으면 좋겠어요. 2명 가지고 거기는 한 3명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만 계속적인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다, 2명만 쓰고 추경때 한번 더 보류를 해보자, 이랬는데 사실은 이 우리 지역이 방대합니다. 문현동 골짝, 우암동, 감만동 사실 죽을 지경입니다. 이 2명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동장님 책임하에 하지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동장님도 초기에만 그렇게 하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노력해야 하고 또 각자가 30개동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5개동 정도 한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사실은 주어야 합니다. 이 2명 가지고 한사람이 15개동을 활동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도와주셔야죠.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지금 각동에 건축담당 직원도 있거든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있어도 그네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네들 솔직히 여기서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네들 발견 못하고 때로는 동에 요청에 의해서 어찌어찌하고 발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고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철거를 이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아까 이기광 위원께서 50%, 100% 삭감을 하시겠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사실은 포크레인이 적거나 큰 것은 장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도로가 3m 이상의 도로야만 조그마한 포크레인 올라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만 2m만 되면 전부 인력이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온이 15° 내지 20°정도 기온일 때는 우리가 기초를 해놓고 흙을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왜 말 써서 안됩니다만 도꼬다식으로 해 가지고 벽돌 조정해 가지고 10병, 15병은 벽돌로 한 4, 5명 정도 동원해 가지고 하루만에 쌓아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굳기 전에… 그러면 한 이틀 못벌면 온도가 기온이 높을 때는 이내 이틀만에 굳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부 인력 동원해 가지고 철거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 본들 한평, 두평 하루 뜯어내는 것이 한 서너개 밖에 못 뜯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 전문업체들 보면 우리 위원장님 건설분야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른이신데 이것 전문업자 아니면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용역들여서 해보니까 옆에 안전시설 해가면서 사람 인명을 기술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우리에 몇배냐 하면 10배, 20배 작업을 합니다. 또 그네들 철거 했을 때는 모든 재해관계 책임은 그네들한테 다 가게 철거 했을 때는 다 가게 되어 있고 이 건물에 지장을 주었을때도 그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걸려, 다른것도 단속 못해, 이중 삼중으로…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전액삭감 하자는 이유는 먼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자 4자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41동이죠. 41동이고 국ㆍ공유지는 하나도 없는데 두 사람이 1년내 돌아다녀봐야 30개동에 한동에 하나 남짓이 조금 더 밖에 단속을 못했는데 그런 단속 실적을 가지고는 74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김봉곤 위원님, 위원님 관할지역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무허가 발생된 것이 솔직한 말로 한 200여건 됩니다. 잔잔한 것은 여기 과태료만 적고, 어떤때는 그때 그때 철거한 것은 하나도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들 금년에 내무부 종합 감사 받을 때 우리가 무허가 실적이 우리 남구가 일등입니다. 제일 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괜히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서구에 있을때는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요새도 무허가 건물 짓는데가 있습니까?

장내웃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있지요. 요즘은 모든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잔잔하게 발생한 것은 초기에 전부다 동하고 우리하고 합세해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점을 아시고 그만큼 200여동이나 철거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는가, 제가 그걸 한 9개월 접어 들어 보니까 직원들이 하나 하나 의견을 들오보고 내 나름대로의 고초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내내 더욱더 분발할테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가상해서 한다면, 1993년도는 무허가 한동도 안 짓겠지요. 책임질 수 있어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안 짓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무허가 안 짓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책임을 질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종한

선종한위원장

내년 감사때는 속기사 그것 적어놔요. 시간까지 적어서 5시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속기사 그것은 적지 마시고…

장내웃음

종한

선종한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이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확실히 근절되지 않으면…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제가 금년보다도 더욱 없도록 하고…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런데 영세민, 무허가 같은 것은 순 영세민들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것이 생활하고 직결이 됩니다. 거의 다 영세민이니까. 저는 여기부터 무허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한 동도 없애야 됩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기광 위원님 제가 당초 1억원을 넣었는데 아까 6,500만원 되었습니다. 한 30%만 깎아 주시면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1,500만원만 깍아 주시면 저희들 이것은 전혀 유용을 안 합니다. 쓰고나면 단 1원이라도 전부다 반환할테니까, 다른 유용은 일절 안 할테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내가 이것을 100% 삭감을 하려다가 우리 건축과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조금전 답변을 통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는 봐드린 것입니다.

장내웃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이기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모형경찰관 설치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저희들 금년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입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부시장님, 부지사, 지방경찰청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형경찰하고 핸서하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경찰 교통과장님하고 저희들 부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사항은 즉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먼저 협조 보내어 놓고 바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저쪽에 대연고개하고 남강로하고 이쪽에 내려오면 대연농협있는데 하고 이쪽에 KBS 앞하고 공무원교육앞하고 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연산경찰서에서는 또 3개를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 있는데 역시 연산경찰서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남부경찰서는 해 주고 왜 연산경찰서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기관간의 연산경찰서 관할은 등안시하고 있다, 그래서 청장님도 상당히 좀 어렵고 저희들도 업무를 협조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각종체계를 할 때에는 전체 경찰청에서 다 협조를 해줍니다. 저희들 일방통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경찰청에 가서 싹싹 빌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협조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이 벌써 협조가 이루져 가지고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93년도 본 예산에 넣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관계가 타시 그러니까 타구는 전체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을 한번 올렸더니 이것은 추경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설치하는 업자는 저희들한테 와서 12개 구청중에 11개 구청은 전체 다 되는데 하필이면 남구청이 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청장님한테 업자가 전화를 해 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욕을 가장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예, 알겠는데 그렇다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러면 사전집행하고 그것도 익년 지나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은 해서는 안되지…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위에서 밀고 내려오면서 또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래서 행정당국이나 우리의 회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서로가 이해는 가지만 절차상 만약에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권한을 무시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점에서는 앞으로는 소심하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문현 지하도 관리 인부임 두사람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사실상 문현동 지하도 다녀보면 그것이 관리인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종이 부스러기, 껌밟아 놓은 것, 온갖 쓰레기가 구석에 수북하고 여름철에 지나가면 거기에 누가 오줌을 누는지 찌린내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에 1,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 세워 놓고 지하도 관리가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관리를 할 바에는 이런 예산을 낭비 안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제가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김봉곤 위원님 말씀 그것은 예산관계는 지금 두사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권역내에서나마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어른거리고 청소상태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시간이후로부터 일지를 늘 기록을 해 가지고 안전 일지를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1일 교육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외 기타 다른 관리 상태를 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여기 인부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둘이다 남자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남자입니까? 연세가 많은 분입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한사람은 55세인가 이렇고 한 사람은 30세초쯤 됩니다.

송석복위원

월금이 85만원 드네요.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수당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수당까지 학비보조금까지 전부다 한 것 아닙니까? 1,900 얼마가… 하여튼 거기 관리상태는 굉장히 나쁩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난로관계 때문에 너무 비산 난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시장조사는 했습니다만 지하도가 되니까 냄새도 조금 안나고 안전하고 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만원짜리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광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를 산출을 해보니까,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고장수리비 모두 합쳐가지고 1억5,500만원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보안등 몇 등입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지금 3,724등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나는 5,000등을 계산해서 1,800원씩 12개월이니까 1억800만원, 5,000등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등당 1만5,000원씩 해가지고 7,500만원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1만5,000원은 약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평균 2만5,000만원…
기광

이기광위원

전체 다 2만5,00원이면 그것을 2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3만원 해가지고 2분의 1로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7,500만원 이래서 1억8,300만원 내가 한 계산이 근사치입니까?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예, 근사치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하나 물어봅시다. 정비과장님, 작년에 조사해야만 재서류해간 것과 그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507등인가 그거요.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예, 507등… 그리고 송석복 위원님 말씀중에 배전함이 전부 209개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개당 설치 비용이 170만원 되어 있고, 주택지 이면도로에 가로등을 달기는 달았는데 가격이 아주 싼 것, 개당 50만원 정도 듭니다만 이것은 전부 한전전주에 치부해 가지고 달은 그런등이기 때문에 가격차가 보통 170만원 드는데 FRP 신설하는 경우에는 170만원 드는데 한전주에 치부하는 등은 50만원 정도로서 책정을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석복위원

89등 설치하는데 한 등 150만원 잡았는데, 저는 130만원이면 설치 안 하겠느냐 싶어서 아까 담당계장하고…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관계인데 저희들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정해진 가격입니다. 말하자면 시멘트 한 포에 얼마다 하는 정도와 마찬가지로 가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재료 전선줄 빤한데 거기에 낙찰 인건비에서 포장 복구라든지 기타 이런 자기들이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덤핑을 시켜 가지고 일을 억지로 따 볼려고 하는 것이 다운이 좀 되고 이러고, 가격은 좀 다운이 되는데 설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고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속개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배영일 위원님의 발의와 이계일 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배영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93년도 예산요구액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2억4,015만1,000원중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관리 용역비와 주택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억3,25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정비 공공요금에 8,848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정비는 대수선비에 1억3,250마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용과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 용역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 건축지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250만원을 감액하여 이 감액된 1억3,250만원을 도시정비 기본경상비 공공요금에 8,848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정비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에 4,40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배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3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배영일 유영기 이기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