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10-22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10월 7일 위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년 10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이 제출되어 같은 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부록]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검토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조례안의 제안된 내용을 보면 2015년 2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개정이후 지금 상당 기간동안 운영해오다가 최근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원 행정직 679명, 사회복지직 232명 맞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인원에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4급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후 4급도 필요하다면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5급 부분같은 경우도 4, 5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직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2명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반행정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현재 일반행정직 63명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숫자에 비교해서 총 정원 대비 상당 부분 5급 숫자가 사회복지직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타 구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현재 4명씩 되어 있는 곳도 4~5군데가 되고요. 물론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2명씩 되어 있는 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원 대비 5급이 다소 증원이 불가피하다. 현실화할 내용이라면 이 부분 또한 사회복지직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나 반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안하려고 했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구와 지금 정원 현황을 파악해보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에 대한 형평성 부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과에서 면밀히 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인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형평성의 부분에서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가 지금 되게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년에 한 몇 번씩?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정원조례같은 경우는 올해 2019년도에는 2번 정원조례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는데요. 그때는 정원 인력 증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율, 직급별 비율에 관한 정원 조례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2번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2017년도에는 3번의 정원조례를 개정했고 2016년도 1번, 2015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정원 조례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자료를 조례 현황을 보면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렇지요. 증원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직급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과에서 얘기하시는 부분 듣고 충분히 인지는 되지만 그 사실 이번에 일부 개정안에 대한 비율을 보면 밑이 없는 조직이 없다라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율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니라 9급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배워서 다시 8급이든 7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8급 7급을 비중을 높였을 때 9급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어제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에 9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상 그렇기 때문에 9급 수요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 이내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조례에 대해서 일단 개정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민들에게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저희가 7급에서 8급이 2%, 4% 이렇게 되고 9급이 6% 정도가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상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치가 이 정도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25개 구 평균치입니다. 저희 구만 앞서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 분석한 결과 저희 구가 낮게 됐기 때문에 25개 구 평균치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조금 전에 송영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8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7급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런데 운영의 미를 잘 거두어서 이 신구조문 대비해서 앞으로 프로테이지가 많아진 것에 대한 구민들한테 정말 그만큼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서 구민의 복리라던가 그런 것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강용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은평을 구현하고자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6호와 안 제6조제3호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였고 조례안 예고기간 중 은평구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우선적인 비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사업 시행시 참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안전도시 은평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강용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강용운위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필요한 대상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우리 은평 관내에 몇 개소가 필요하고 또 총 필요수량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인가 방연마스크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질의

질의강용운의원

감사드리고 어제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취약시설부터 먼저 수량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수 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숫자가 우리 12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자료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노유자 시설만 보더라도 76개소이고 전체적인 물량이 과장님 파악하신 것을 있으신가요? 10%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10% 정도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방연마스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초기단계니까 이용자 저희가 총 120개소가 정원이 3,100명 정도 되고 현원으로 3,050명 정도 됩니다. 10% 정도를 저희가 예상한다면 2,500원짜리해서 10% 하면 600개 정도 해가지고 하면 15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방연마스크에서도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5만 2,000원짜리가 있는데 방독면같이 착용하게 되는 그것을 하게 되면 3,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정도라면 본 조례안 통과가 더불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어떤 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 일단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현재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1개 구가 강동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일부 추진을 검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관공서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점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 추경정도에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방염마스크 어느 것이 적정한지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담당과장님 그리고 강용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조례는 꼭 필요했던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고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 화재 발생시에 방독면같은 것도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체 우리가 방염마스크가 얼마짜리를 했을 때 어떻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수명은 사용하게 되면 바로 방염마스크는 그것으로 끝이고요.

황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보관을...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5년입니다.

황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새 것으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서울특별시 은평안전도시만들기 조례 2015년 8월 6일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제5조에 5항 과장님 확인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말씀하십시오.

송영창위원

확인되세요? 5조에 5항이 뭡니까? 5조 5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영창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3페이지에 신구문대비표에 5조까지 현행은 같고 6항을 보면 지금 화재대비이용 방염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설하는 거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신설하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여기서 안전용품과 방염마스크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 이번에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가 어떻게 명시되는 것이 더 구민들에게 전달이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했을 때 이게 5조에 5항에 지금 하부 항목으로 들어갈 사항인지 아니면 6항으로 지금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문 협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은평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나눔뱅크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 카드발급과 할인가맹점 제도운영 조항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동 단위의 자원봉사 거점으로 운영중인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용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센터에 등록하도록 강행규정되어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의2 및 안 제12조의3에서는 은평구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5조, 7조, 9조, 14조, 17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으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민, 관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의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단법인 은평상상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 12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위탁현황을 보고드리면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은평상상이며 소재지는 은평로 245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이고 근무인력은 센터장 1명과 마을팀 4명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자치사업단 2명과 동자치지원관 5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쪽 재계약 추진사유입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마을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영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고 지난 수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그간의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고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재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위탁기간중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중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사전설명회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구는 자원봉사센터가 몇 곳이나 되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자원봉사센터가 총괄 관리하는 구청에 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오늘 조례 개정내용 중에 캠프해가지고 16개 동에 거점으로 운영하는 동 자원봉사 캠프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동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는 얘기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캠프라고 칭합니다.

나순애위원

자원봉사센터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가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 전체 운영하는 예산은 2억 4,000정도됩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그냥 자원봉사여야 되는데 이 센터를 만들고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그게 어떤 대표를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통상 자원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집도 해도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인 1365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개인들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결성되어서 조직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디 가서 하려면 수요처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요처를 발굴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연계를 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센터나 아니면 캠프에서 하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제가 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응암3동 주민센터에 부녀회가 있잖아요 부녀회 회장님은 여러 부녀회원들을 모집해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그 어떤 센터라는 거점에서 또 다른 사람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는데 부녀회장님은 열심히 일하는데 노고에 대한 단 1,000원도 안 받고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이 거점에 대표라는 사람은 어떤 뭐라고 할까 월급이라면 과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사실은 봉사자들 모집하는 부분은 부녀회장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센터장을 따로 두시고 그분은 사례비를 드리고 부녀회장님은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일전에도 한번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동캠프 상담가이거든요. 캠프 내에서도 장이 있겠지요. 상담가들한테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1만원 그러니까 식대 7,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원 정도를 주는데 그게 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한달에 6만원 이내 월급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한달에 6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 법령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법령이나 자유총연맹 그런 법령에 따라서 활동하는데 넓게 보면 자원봉사 범위로 생각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캠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수합 모집하고 연계하고 구 센터하고 상호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자원봉사 캠프 쪽에 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숫자에 금액은 작아요. 노고에 비하면 작은데 정작 회원 모집과 정작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 부녀회장과 회원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한 내용을 어제도 제가 사전심사 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또 좀 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본 취지와 애초에 좋은 쪽으로 생각했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구민들이 정말 국가에서 잘했다 조례안이 잘됐다 이런 취지로 갈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좀 더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하고 어제도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 부분이 막연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통상 조례상에서는 예산 지원 부분은 근거 조항만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타구 운영 사례라던가 이런 것을 참고로 많이 하고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이라고 할까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견 받들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분들한테도 정말 큰 혜택은 아니지만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 취지에 버금가게끔 이렇게 좀 앞으로 많은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잘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